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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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 전세버스
- 계약업체
- 백두산고속투어 주식회사
- 계약금액
- 68,31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49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1628 | - | 68,310,000원 | 금차 82일, 총차 82일 | 백두산고속투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다문화 밀집지역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원거리 통학권 학생의 통학차량을 지원하여 한국어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며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 19인승 이상 중형 어린이통학버스 5대를 30일간 임차하여 등·하교 운행(주 3회, 수/금/토)
- 차량 세차·정비·안전 점검 및 내부·외부 청결 유지
- 통학차량안전도우미 배치 및 지원(인건비, 보험 등)
- 월별 차량 및 운전원 배차계획서 제출 및 변경 시 관련 서류(차량등록원부, 보험증 등) 제출
- 사고 시 보험 처리 및 위자료·합의금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 이행
- 비상시 구급상자, 소화기, 비상탈출망치, 방역물품 비치 및 감염병 예방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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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생통학차량 임차운행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전세버스 면허 업체가 19인승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5대를 30일간 운행하며 학생을 등·하교 수송하는 용역이다.
- 차량 세차·정비·안전점검
- 운전원 인건비·유류대 등 차량 유지관리
- 통학차량안전도우미 배치 및 인건비·보험 부담
- 차량 전·후면 표지판 부착, 구급상자·소화기·비상탈출용 망치·방역물품 비치
- 출발 전 음주측정 및 운행일지 작성
- 시험차량 운행으로 운행코스 습득
- 차량 종합보험 가입 및 증빙 제출
- 안전운행·사고 책임 및 손해배상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094,545원
- 배정예산
- 74,904,000원
- 기초금액
- 74,90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565-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67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094,545원
- 배정예산
- 74,904,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하반기 학생통학차량 임차 용역 2.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2.(토) ※ 주 3회(수, 금, 토) 3. 목 적 가. 다문화 밀집지역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환경 조성 나. 원거리 통학권 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으로 한국어교육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및 교육기회 균등 보장 4. 운행개요
| 운행요일 | 운행거리* | 운행횟수 | 운행학교 | 운행규모 | 운행시간 | |
|---|---|---|---|---|---|---|
| 수, 금, 토 (주 3회) | 약 35㎞ (왕복) ※ 대상 학교에 따라 거리 편차 발생 ※ 30분 내외 통학권 기준 | 등교 1회 하교 1회 (총 2회) | 프로그램 신청학교 | 19인승이상 5대, 30일 | 학교출발시간 | (1~2학년) 수, 금 12:50 토 8:30 (3~6학년) 수 13:40 금 14:40 토 8:30 |
| 센터출발시간 | (1~2학년) 수, 금 16:40 토 12:10 (3~6학년) 수, 금 17:30 토 12:10 |
* 동래 권역(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 권역(해운대구, 수영구 등) 소재한 학교 중 30분 내외 통학권 학교 순회 등·하교 ※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기간 및 운행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원거리통학권 학생이 추가 발생 시 협의에 따라 노선 내 일부 대상학교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5. 용역 세부내역 가. 용역의 범위 1)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학생통학차량 임차 2) 학생통학차량의 세차․정비․안전 점검 3)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학생통학차량 운행 관련 일체의 업무 4) 차량별 통학차량안전도우미 배치 및 지원(인건비, 보험 등) 나. 용역의 내용: 용역 수행 기간 중 등․하교 학생 통학 버스 운행 기본(1일 최대 20명 내외) - 대상학교수: 1일 8~10교 운행 예정 ※ 단, 희망학교 신청 결과에 따라 대상학교 수, 운행노선, 운행시간, 승하차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운행대수: 19인승 이상 중형 어린이통학버스 5대(총 30일)
Ⅱ 과업 주요 내용
1. 차량현황 및 통학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은 19인승이상 중형 어린이통학버스 5대 총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차량이용은 학생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직원 등이 통학하는 것으로 한다. 다. 차량이용 학생 수 및 대상학교는 학생 20명 내외, 1일 운행학교 8~10교로 추정하지만 신청현황 및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노선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2. 차량운행노선 및 소요시간 가. 차량운행노선: 약 35km(왕복) 거리 추정(※ 30분 통학권 거리 학교 순회 등교) * 동래 권역(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 권역(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등) 소재한 학교 중 30분 내외 통학권 학교 순회 등․하교 나. 승·하차 장소 및 출발시간은 계약 체결 후 해당차량 통학차량안전도우미 및 발주기관과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야 한다. 다. 증·감차,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횟수, 정차 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의 규정에 의거 운행횟수 증·감, 운행노선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일수, 운행거리 또는 소요시간이 현저히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10% 이상) 소요 경비를 재산정하여 계약사항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 마. 변경요청은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해 용역업체에 통보해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우선 전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즉각 응해야 한다.
| 연번 | 권역 | 학교 | 통학버스규모 | 출발시간(해당학교▶윤산) | ||
|---|---|---|---|---|---|---|
| 연번 | 권역 | 학교 | 통학버스규모 | 수 | 금 | 토 |
| 1 | 동래 | 금사초 | 19인승이상,1대 ① | 14:00 | 14:00 | 08:30 |
| 2 | 금양초 | 13:40 | 14:30 | |||
| 3 | ||||||
| 4 | ||||||
| 5 | 해운대 | 강동초 | 19인승이상,1대 ② | 12:50 | 13:40 | |
| 6 | 광남초 | - | 13:30 | |||
| 7 | 13:30 | 14:20 | ||||
| 8 | 19인승이상,1대 ③ | - | ||||
| 9 | 14:20 | |||||
| 10 | 13:30 | |||||
| 11 | 수영초 | 13:50 | 13:50 | 08:20 | ||
| 12 | 해운대초 | 19인승이상,1대 ④ | 13:40 | 12:50 | 08:30 | |
| 13 | 14:30 | |||||
| 14 | 학교밖 | 명륜역 | 19인승이상,1대 ⑤ | 13:30 | ||
| 15 | ||||||
| 16 | 남산역 | 14:20 | ||||
| 계 | 2권역 | 6교, 2지역 | 5대 | *수, 금 학교 출발시간은 학사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단, 신청 현황에 따라 버스별 운행 대상학교 수, 운행시간, 승하차 장소, 운행노선 편성은 협의하여 진행함 ※ 하교 시간은 동일(1~2학년 16:40, 3~6학년 17:30), 10분 내외 변경 가능 ※ 최종 신청 학교 현황에 따라 대상학교 수가 변동될 수 있음 3. 용역수행의 세부내용 3-1. 용역 제공 업체 조건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자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계약이행 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3-2.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서, 차량연식·차량보험·차량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다.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부착상태 등 내부설비가 양호하고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하며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용역차량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학생통학차량 운행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은 학생통학차량 운행에 전념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품위 유지 및 근무 자세로 임하여야 함 마. 발주기관은 학생통학차량 운행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운전미숙, 품행불량, 난폭운전, 민원 야기, 기관 내 흡연 등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전자로 하여금 업무 중 습득한 각종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게 기관 내 휴게공간이 없음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휴게공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3-4. 시험차량 운행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시험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코스를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3-5. 차량의 관리 가. 용역차량은 항상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전원 인건비, 유류대 등을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주기관에 추가 요구할 수 없다. 라. 차량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실수로 차량 파손이 있을 시 발주기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3-6. 학생통학차량의 용역대가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개시일 이전까지 19인승이상 차량 운행 용역비(1대당)를 산출한 산출내역서(별지1)를 제출한다. 나. 용역에 대한 대가는 1대당 차량 운행 용역비[별지1]에 실제 운행 차량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월 말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완료 시 [실제 운행 차량수 x 1대당 차량 운행 용역비]로 정산함. 다. 계약상대자는 [별지1]산출내역서, 매월 작성한 [별지2]운행확인서, [별지3]운행일지, 세금계산서·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 월 용역료를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라. 법령 등에 정하여 산출한 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3-7.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가. 학생통학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8.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 보상 합의금 등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라. 운행차량 및 운전원,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용역비를 용역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단, 사전에 계약요건에 부합된 대체 차량을 편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3-9. 운전자 의무사항
가.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및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점검결과 및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발주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발주기관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발주기관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바. 출발 전 계약업체에서 음주측정기를 준비하여 통학도우미에게 수치를 확인 후 서명을 받고 이상 없을시 출발한다. 사. 하차시 보도나 인도 가장자리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하차하게 하고, 학생통학버스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을시 출발한다. 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10)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운행에 대한 대가(현금, 물품)를 요구하는 행위 11)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추행, 성희롱 등 유발 행위 자.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가해자의 인적 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4. 특기사항 4-1. 운행위반에 대한 조치
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대체차량 또는 대체운전원을 배정하거나, 운전자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는 등 ‘3. 용역수행의 세부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 차량조건, 계약상대자의 일반의무사항, 운전자의무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을 제외한 차량 미정비, 운전원 결근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지연운행, 무단 결행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매 1회당 1일 지급단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1일 운행단가는 지연 또는 무단결행 차량에 대해 적용한다. 다. 위약금은 매월 지급되는 용역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4회 이상 계약위반사실이 반복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하지 못할 시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할 뿐 아니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운행개시일 5일 전까지 차량을 배정하지 못할 경우 2) 무단으로 학생통학차량을 2회 이상 운행하지 않을 경우 3)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4회 이상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구두 및 문서로 통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5)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6) 운전자가 음주, 마약류 복용상태로 운행을 하려고 하거나, 운행을 하였을 경우나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으로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의뢰된 경우 7)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법규 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학생, 교직원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3. 제반비용의 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학생통학차량 운행에 따른 일체의 제반비용(운전원 인건비, 주유비, 식비, 보험료, 세차비, 주차비, 차량수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학생통학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학차량안전도우미 비용(인건비, 고용․산재보험금 등)을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학생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한다. 4-4.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해석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용역계약특수조건으로 보완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거나 어구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학생통학차량 운행을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1】산출내역서
학생통학차량 운행 산출내역서
1. 계약건명 :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하반기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2.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 12. 12.(토) 3. 산출내역
| 용 역 명 |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 ||||
|---|---|---|---|---|---|
|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99-7(윤산늘봄전용학교/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12. 12.(토) (운행시작예정일: 10. 2.(금)) | ||||
| 용역내용 |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수송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 - 임차대수: 총150대(19인승 이상, 1일 5대) - 운행일수: 30일(주 3회, 수/금/토) - 운행경로: 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별도 [붙임1~2] 참조 ※ 운행학교, 운행일수, 운행시간 및 횟수 등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이행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 ||||
| 용역구분 | 일반용역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2:00부터 2026. 9. 22.(화) 12:00까지 | ||
| 개찰일시 | 2026. 9. 22.(화) 13:00부터 | 개찰장소 | 민주시민교육과 입찰집행관PC | ||
| 기초금액(A+B)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
| 74,904,000원 | 68,094,545원 | 6,809,455원 | |||
| 재입찰 안내 |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9. 30.(수) 14:00까지 - 개찰: 2026. 9. 30.(수) 15:00까지 |
참가자격
사.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계약이행통합서약서 대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타.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별첨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필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 이용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여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오니, 등록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관련 사항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9. 21.(월) 18:00까지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 운행일수는 주3일(기준일수) 내외로 하고, 등․하교 운행횟수는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윤산늘봄전용학교) 등교 및 하교를 원칙으로 한다. 2) 신청학교 현황에 따라 해당교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노선, 운행시간, 승하차장소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전 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학교수, 운행노선, 운행시간, 승하차장소, 운행일자 등이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2. 운행차량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 19인승이상 5대(총 운행일 30일, 150대) 나. 본 계약에 의한 운행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동일차량이어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 규격 : B4사이즈(257mm×364mm)이상, [붙임1] 참조 라.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내용 중 운행일수·일정·시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바. 운행차량은 시교육청의 차량안전점검표 [붙임4]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수송대상: 학교 학생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통학차량안전도우미 등) 3.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체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서, 차량연식 ·차량보험·차량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자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계약이행 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부착상태 등 내부설비가 양호하고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바. 차량연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9년 이내로 한다. 사. 용역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차량보험증 사본, 차량검사 확인 서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배정차량은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 설정이 없는 차량(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을 배정하여야 한다.
자. 학생통학버스 운행 개시월 5일 전까지 월별 차량 및 운전원을 배정 후 배차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시에도 아래 사항 및 차량 확인을 위한 서류(차량등록원부, 자동차보험증 사본, 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 결과 통보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용역차량은 차량 전·후면에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표지판을 항시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차량 내 구급상자, 소화기, 비상 탈출용 망치등 을 항시 비치하여야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물품(손소독제등)을 비치하고 감염병 예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통학도우미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긴급한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전자 및 차량 요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학생통학차량 및 운전자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실수로 차량 파손이 있을 시 발주기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사.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과업지시서 별지3】학생통학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익월 5일까지【과업지시서 별지2】학생통학차량 운행확인서 및【과업지시서 별지3】학생통학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운전자로 하여금 업무 중 습득한 각종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운전자 및 통학차량안전도우미 요건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통학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다. 운전자는 출발 전 음주감지 실시에 응해야 하며 운전자가 음주감지를 거부할 경우 용역 제공 계약자는 운전자를 교체한다. 라. 운전자는 계약상대자 소속의 정규 직원으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계약체결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신분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마. 통학차량안전도우미는 아동학대, 성범죄 전력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차량 승하차, 탑승 중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승하차 관련 학부모 안내를 책임져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학생통학차량 운행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운전미숙, 품행불량, 난폭운전, 민원야기 등) 및 통학차량안전도우미(품행불량, 안전지도) 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사. 운전자의 의무사항 1)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및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학생통학차량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매일【과업지시서 별지3】학생통학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발주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5)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념하여 통학학생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가) 승차 시는 학생들의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한다. 나) 운행 중에 학생들이 좌석을 이탈한 경우에는 운행을 잠시 중단하고 착석 하도록 한 후 운행한다.
가. 계약된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7.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사사고일 경우 위자료 등 제반 보상금 포함하여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하여야 하며 운전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지연 등)를 해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이동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동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2시간 계속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이동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9. 용역비 지급방법 및 정산 가. 용역에 대한 대가는 1대당 차량 운행 용역비【과업지지서 별지1】에 실제 운행 차량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월 말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완료 시 [실제 운행 차량수 x 1대당 차량 운행 용역비]로 정산함. 나.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법 제95조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3에 따라 용역대가 지급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와 같이 매월 말일에 【과업지지서 별지2】학생통학차량운행일지,【과업지지서 별지3】학생통학차량운행확인서를 세금계산서에 첨부하여 용역비를 청구하며, 계약담당자는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0.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때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발주기관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1.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운행요일 | 운행거리* | 운행횟수 | 운행학교 | 운행규모 | 운행시간 | |
|---|---|---|---|---|---|---|
| 수, 금, 토 (주 3회) | 약 35㎞ (왕복) ※ 대상 학교에 따라 거리 편차 발생 ※ 30분 내외 통학권 기준 | 등교 1회 하교 1회 (총 2회) | 프로그램 신청학교 | 19인승 이상 5대, 30일 | 학교 출발 시간 | (1~2학년) 수, 금 12:50 토 8:30 (3~6학년) 수 13:40 금 14:40 토 8:30 |
| 센터출발시간 | (1~2학년) 수, 금 16:40 토 12:10 (3~6학년) 수, 금 17:30 토 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