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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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1.995% · 기초금액 122억원
참가
5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오수관로와 맨홀펌프장 등을 새로 설치합니다.

  • 오수관로 13.8km 설치
  • 맨홀펌프장 10개소 설치
  • 포장공
  • 가시설공
  •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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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오수관로 13.8km와 맨홀펌프장 10개소를 신설·정비하는 하수관로 공사가 사업의 몸통이다

  • 포장공(굴착 후 도로 복구)
  • 가시설공
  • 부대공
  • 맨홀펌프장 설치
  •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반영 및 사후정산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노무비·자재대금 전자 지급
  • 하자보수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6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076,0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150,03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1.995%
A값
1,179,541,069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750,1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52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076,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6585 1.2.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1.3. 공 사 명 :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4.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17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6. 공사범위 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 2) 공사 범위 : 오수관로(13.8km), 맨홀펌프장(10개소), 포장공, 가시설공,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15,933,700,000원 【(추정가격) 11,076,000,000원 + (부가가치세) 1,107,60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750,1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추정금액(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15,933,700,000원(100.00%)12,183,600,000원(100.0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 1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서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공종 간의 선후 공정관리 및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2. 공사유형: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본 공고서 [별지]가 적용됩니다. 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일부 기준은 별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별도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공고서에 첨부된 [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제한경쟁(전북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대상입니다. 2.10.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1.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5.3. 설계서 문의: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김미연 ☎ 063-620-5803 5.4.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4.1.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과업·요구

8.3.2.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8.3.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8.3.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3.4.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에는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됩니다. 8.3.5.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8.3.5.1.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의 e-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신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3.6.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릅니다.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아래 사례 참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7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되니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독 불가 사례 >

구 분조 사 업 종(범위)
기술능력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자본금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장비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예)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 15.5.1.2. 자본금에서 일부 업종만 총족한 경우, 충족업종을 심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업체 보유 업종등록기준
자본금
case1case2case3case4
업체 보유 업종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
건축공사업6.75억원
*건축3.5억+조경5억-특례1.75억
6.8억총족5억업체
선택
4억충족2억미달
조경공사업미달

15.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7.5.2.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 경우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5.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5.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CASE ①
등록기준 충족
CASE ②
등록기준 충족
↓↓
■■■■■■■■
↑↑↑
입찰공고신고기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①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② 신고기한 경과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부적격

CASE ③
등록기준 충족
CASE ④
등록기준 충족
↓↓
■■■■■■■■
↑↑↑
입찰공고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신고기한

배점·평가

【별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 기준 ○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직접시공 평가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중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평가 만점 비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2】

과업·요구

연번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확인☑
사무실1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Y □ N □
2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3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4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5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6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7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8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장비
(해당시)
9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전환한 경우
기술능력10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11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12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13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14기술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15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자본금16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17‘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배점·평가

현 행승 인 안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생략)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아.(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생략)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생략)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아.(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현행과 같음)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현행과 같음)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중 하나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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