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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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월평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중부기술단
계약금액
58,409,24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699만원
참가
44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335010/01(목)58,409,24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중부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746110/01(목)58,409,24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중부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월평정수장의 시설물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사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내재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 과업 수행계획 수립 보고
  • 관련도서 자료 수집·검토 및 분석
  • 현장조사·시험·분석 및 시설물 상태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종합·요약보고서, 사진첩, CD/이동식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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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월평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상태평가·안전등급 산정·보수보강방안 제시가 몸통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과업수행계획 수립·착수신고서 제출
  • 관련도서 수집·검토분석
  • 현장조사·시험·분석(외관조사, 균열·열화 조사)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 보수·보강방법 및 개략공사비 산정
  •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종합·요약보고서, 사진첩, 성과품 CD 제출
  • FMS 점검결과 입력·승인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 월간공정보고 및 보고회 개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897,273원
배정예산
66,987,000원
기초금액
66,98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521-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87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897,273원
배정예산
66,98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0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월평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사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월평정수장

시설물명위 치시설물 규모준공년도점검종류비 고
월평정수장서구 월평동 51번지 일원600,000㎥/일1998정밀안전점검

○ 월평정수장(Q=600,000㎥/일) - 토목구조물

대 상
시설물
구조물명규 모수 량비 고
대 상
시설물
구조물명규 모계1단계2단계3단계비 고
월 평
정수장
착수정• 규격 : W8.3m×L9.4m×WD3.5m*6지
• 용량 : V=1,638.3㎥
• 체류시간 : 3.9분
6222
혼화지• 규격 : W4.0m×L4.0m×WD3.5m*12지
• 용량 : V=672㎥
• 체류시간 : 1.6분
12444
응집지• 규격 : W16.35m×L12.5m×WD3.5m*12지
W14.1m×L12.5m×WD4.0m*6지
• 용량 : V=12,814㎥
• 체류시간 : 1,2단계 30.9분, 3단계 30.5분
18666
침전지• 규격 : W18.0m×L65.0m×WD4.0m*12지
W16.0m×L60.0m×WD5.0m6지
• 용량 : V=84,960㎥
• 체류시간 : 1,2단계 3.4시간, 3단계 3.5시간
여과지• 규격 : W8.0m×L13.0m*48지
• 여과면적 : A=4,992㎡
• 여과시간 : 120.2m/일
48161616
배수지• 규격
– 1단계 :W36.0m×L45.0m×WD4.2m*6지
– 2단계 :W44.7m×L94.2m×WD4.2m*2지
W40.2m×L94.2m×WD4.2m*1지
– 3단계 :W44.7m×L89.7m×WD4.2m*4지
[(W44.7m×L89.7m)-26.95*26.95/2]×WD4.2m*1지
• 용량 : V=174,774㎥
• 체류시간 : 1단계 4.9시간, 2단계 6.2시간, 3단계 9.9시간
14635
구 분구 간관 경
(mm)
연 장
(m)
설치년도비 고
도수관로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2,4008,1211998.7.4.

4. 과업의 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사무를 위임받은 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3)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있는 사항 등 5. 과업의 수행내용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른 점검별 과업내용에 따른다. 1) 과업 수행계획의 수립보고 2) 시설물의 관련도서 자료수집 및 검토분석 3) 현장조사, 시험 및 분석 4)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5)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6) 시설물의 효율적인 기능유지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제출 8)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9) 세부안전점검 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승인) 참조

참가자격

6. 설계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과업을 용역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설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있는 사항 등 7.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참가신등록 마감일 기준이며 낙찰예정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기술자 보유현황 등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낙찰자는 계약 완료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①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보유증명서

②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이수 확인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제3호가목 교량 및 터널·수리·항만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포함함 8. 기타 일반적인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의 문구ㆍ용어 등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목 차

제1편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제2편 세부 과업지시 ・・・・・・・・・・・・・・・・・・・・・・・・・・・・・・・・・・ 제3편 성과품 ・・・・・・・・・・・・・・・・・・・・・・・・・・・・・・・・・・・・・・・・・ 1 6 12

제1편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ㆍ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을 따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한다. ◦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새로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최종 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과업 완료 7일전에 초안을 각1부씩 발주기관에 제출 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제2편 세부 과업지시

Ⅰ. 과업세부내용

1. 용역계획 수립 ◦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청취 3) 제반시설 및 관련자료 이 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4)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5) 기존자료 검토 6)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현장조사 방법의 결정 7) 평가방식 8) 용역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9) 최근 용역의 과업 중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도서검토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2) 사진, 시공보수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품질관리 관련 자료 4) 시설물 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상태 (1)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편심·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2)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3)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4)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변위 등의 상태 5. 시설물의 상태평가 ◦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를 토대로 시설물별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편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결함내용 및 원인을 검토하여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7. 보수·보강방법 제시 ◦ 보수를 위해서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보수ㆍ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를 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4) 개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결정 ◦ 보수보강 개략 공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해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의 수행 ◦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 구조형식별 및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 하였을 시는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내역 자료를 용역준공 후 7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10. 배치기술인 구성 및 조직체계

책임기술인
토목 고급 / 1명
용역 총괄 관리
상태․안전성 최종 판정
안전등급 결정
조사 및 시험 기술인
토목 초급 / 1명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과업특성에 적합한 배치기술인 조직을 구성하고, 책임기술인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업무분장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배치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지침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제시한 배치기술인 조직표 및 배치계획표(설계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참여기술인 배치현황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배치된 기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의 배치기술인 계획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조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참여기술인을 성실히 배치하여야 한다.

제3편 성 과 품

1. 성과품 작성방법 ◦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시 계통별로 작성하여, 책임기술자 검토의견 및 상태평가 등급을 계통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 작성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세부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 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성과품종류수량비고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부록포함)3부
사진첩
성과품 CD 및 이동식 저장장치
(설계도서 포함)
3Set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

※ 본부 시설과, 월평정수사업소에 제출하여야한다.

Ⅲ. 용역예정공정표

용 역 예 정 공 정 표

◦ 용역명: 월평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까지

구 분과업 진행 일정비고
구 분세부일정은 용역기간 내에서 업체 재량에 따라 조정비고
계90일
■■■■■■■■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상태평가 및 보수‧보강방안 수립
■■
보고서 작성
■■■

참가자격

=== 1. 공고문(2026년 하반기 월평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87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월평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사업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과업내용 : 정밀안전점검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66,987,000원(추정가격: 60,897,273원, 부가가치세: 6,089,727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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