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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노후관 개량공사 GIS DB 구축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경상남도 밀양시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계약업체
(주)프라임공간정보
계약금액
23,95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520만원
참가
3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8909409/23(수)23,950,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프라임공간정보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573209/23(수)23,950,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프라임공간정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시 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과 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GIS를 활용한 상수도·하수도 시설물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밀양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한다.

  •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4점, 4급)
  • 지하시설물도 작성 (상수 노출 시설물도, 길이 1.050㎞)
  • 지하시설물 DB 구축 (상수시설물 정위치편집, 길이 1.050㎞)
  • 구조화 편집 (상수시설물 구조화편집, 길이 1.050㎞)
  • 시스템 탑재 (밀양시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1식)
  •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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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및 도시기준점 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상수도 노후관 구간의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해 정위치·구조화 편집하고 밀양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는 GIS DB 구축이 사업의 몸통이다.

  • 도시기준점(4급) 4점 설치 및 측량
  • 지하시설물(상수도) 조사·탐사 1.050㎞
  •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속성데이터 구축
  • DB Loading 및 밀양시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 도면제작 편집 및 성과품 제출
  •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응
  • 기술이전·교육, 1년 하자보수·유지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밀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2:00지남
개찰09/22(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909,091원
배정예산
25,200,000원
기초금액
25,2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516-000
참조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6-2159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909,091원
배정예산
25,2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한 성과물을 밀양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였을 때까지를 말한다.

4 과 업 범 위

□ 공간적범위 ○ 대상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876-6번지 ~ 1417-5번지 일원 ○ 사업 대상 - 도시기준점(4급) 4점 - 연장 L=1.050㎞ □ 내용적범위

구 분사 업 물 량비고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4점 (4급)
지하시설물도 작성- 상수(노출)시설물도 작성 : 1.050㎞
지하시설물도 DB구축- 상수시설물 정위치편집 : 1.050㎞
구조화 편집- 상수시설물 구조화편집 : 1.050㎞
시스템 탑재- 밀양시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 1식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SDI)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상․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기본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구는 관련 도면을 조사/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정비 후 입력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시설물(도로 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사.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차. "을"은 도형 및 비도형 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카. 밀양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가. 도로 1) 조사 대상은 사업구역 내 있는 4m 이상인 도로 및 부대시설물에 한한다. 2) 도로시설물 조사 후 시설물관리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표본추출 정확성 확인 시 도엽 당 오차가 일정부분 이상이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시기준점 설치 1) “갑”의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갑”과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토털스테이션 및 GPS를 이용 국가 삼각망과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유관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 시(수치지형도 제작 및 각종 용역 사업 등) 도시기준점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GIS사업과의 연관 관계를 분석 후 지형여건에 따라 협의에 의거 도시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조정할 수 있다. 4)   도시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5)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6)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7) 기준점 성과는 세계측지좌표계와 경위도좌표계를 비교 정리하여 측량성과철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4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시기준점 설치 1) 밀양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밀양시와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한다. 3) 도시기준점은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5)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6)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7) 선점 가) 사업지역내의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 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삼각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나)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평면기준점측량과 표고기준점측량 가) 평면기준점측량과 표고 기준점 측량시 아래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 평면 기준점 측량 : 다각측량, GPS측량 방법 - 표고 기준점 측량 : 직접 또는 간접 수준측량, GPS측량 방법 -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나)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측계획도에 따라 관측한다. 다) TS관측법 - 수평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반의 관측을 1대회로한다. - 연직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반의 관측을 1대회로 한다. - 거리측정은 1시준 2읽음을 1세트로 한다. - 거리측정에 따른 기상측정은 TS를 정치한 측점에서 온도와 기압을 측정한다. 다만, 3,4급 기준점측량에 있어서는 표준대 기압을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실시할 수 있고 온도, 기압의 측정은 거리측정의 개시 직전 또는 종료 직후에 실시한다. - 수평각측정에 있어서 1조의 관측방향수는 5방향 이하로 한다. 라) GPS관측법 -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계획을 기입한다. - 관측은 기지점 및 미지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하며, 다른 세션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1변 이상 중복관측을 실시한다. - 표고의 최초 관측에 있어 거리가 500m 이하의 경우는 타원체고의 차를 고저차로 사용할 수 있다. -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 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 - GPS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 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 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측위법의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이상으로 한다.

바. 지상․지하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측량,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추후 시설물 관리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자.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DB구축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 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갑”이 지정한 감독의 입회하에 밀양시 시스템분야와 협조하에 전체 DB loading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도면제작 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8 효율적인 관리 방안 제시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GIS DB 작업 완료 후 향후 밀양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 지하시설물 현황 분석 2)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3) 방안 제시에 따른 예상 사업비 산출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최종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 고
도시 기준점- 4급 측량성과철(기준점 측량보고서)식1인쇄물 및
CD - ROM
데이터 편집-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식
식
식
1
1
1
CD - ROM
도 면 제 작- 지하시설물(도로,상·하수) 평면도식1인쇄물 및
(CD - ROM)
시설물 조서- 시설물 대장조서CD - ROM
보 고 서- 용역 완료보고서부인쇄물 및
CD - ROM
기타자료-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조서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부
식
식
1
1
1
1
품 명단위수량비 고
1. 지하시설물 조사/탐사(현장) 야장(1/500)식1
2. 대장조서 원본(A4)CD
3. 조사/탐사 작업조서(A4)
4. 정위치 편집 파일(DWG)
5. 구조화편집 파일(SHP)
6.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7. 측량원시 DATA와 변환DATA
세 부 내 용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비고
세 부 내 용0-3031-6061-9091-120121-150151-180181-210211-240
1.작업준비
■■■
2.기준점측량
■■■■■■
3.시설물 DB구축
■■■■■■■■■■■■■■■■■■■■■■■■■■■■■
- 상수시설물 실시간측량
■■■■■■■■■■■■
- 상수시설물정위치편집
■■■■
- 상수시설물구조화편집
■■■■
4. 성과심사
■■■■■■
5. 시스템로딩
■■
6. 정리납품
■■■
과 장담 당심사자설계자설 계
년 월 일
2026. 07
2026년도
⦾ 용역개요
- 도시기준점 측량/설치 : 1식 (4급 : 4점)
- 지하(상수)시설물 조사/탐사 : 1식 (상수도 : 1.050㎞)
- 정위치편집 : 1식 (상수도 : 1.050㎞)
- 구조화편집 : 1식 (상수도 : 1.050㎞)
용 역 비 :일금 이천오백이십만원정(₩25,200,000)
용 역 명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노후관 개량공사 GIS DB 구축 용역
설계 금액25,200,000접 수 개 시 일 시2026. 09. 18.(금) 09:00
기초 금액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2026. 09. 21.(월) 18:00
추정 가격22,909,091접 수 마 감 일 시2026. 09. 22.(화) 12:00
부 가 세2,290,909개 찰 일 시2026. 09. 22.(화) 13:00
개 찰 장 소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위 치: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상하수도과 상수관망관리담당(055-359-5412)
입찰 및 낙찰방법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참가자격

※ 본 사업은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입찰 및 계약의 체결은 회계과, 착수계 제출 등 계약이행 및 대금청구는 상하수도과로 진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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