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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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긴급)
경상남도 밀양시 · 전기
- 계약업체
- 경남전설감리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77,970,52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2억원
- 참가
- 73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6393 | 10/08(목) | 177,970,52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경남전설감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0573 | 10/08(목) | 177,970,52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경남전설감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사업의 전기공사가 설계대로 안전하고 품질 좋게 시공되도록 감리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용역을 수행하여 공사 전반의 계획 검토, 시공 확인, 자재 및 설비 검사, 안전관리, 설계변경 처리, 준공 검사 등을 수행한다.
-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발주자·공사업자·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확인
- 전력시설물의 규격 및 사용자재의 규격·적합성 검토·확인
- 전력시설물 자재 등의 시험성과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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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수변전·동력·조명·전열·태양광 등) 공사감리로, 전기 분야 감리·설계 용역에 해당한다.
-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 시공설계도서 검토·확인
- 자재 규격·시험성과 검토
- 설계변경 검토·확인
- 기성·준공검사 및 감리조서 작성
- 월별·분기별·최종 감리보고서 제출
-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 안전관리·재해예방 확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636,364원
- 배정예산
- 199,800,000원
- 기초금액
- 199,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495-000
- 참조번호
- 밀양시 공고 제2026-212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636,364원
- 배정예산
- 199,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22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밀양연극교육체험관 전기공사 감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밀양연극교육체험관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밀양연극교육체험관 전기공사 감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감리개요 및 일반사항
1. 용 역 명 : 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사업」전기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다. 3. 공사개요 위 치 :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 82번지 일원 옥외, 옥내 전력간선 공사 : 1 식 옥외 보안등 공사 : 1 식 수변전설비 공사 : 1 식 동력설비 공사 : 1 식 조명설비 공사 : 1 식 전열설비 공사 : 1 식 냉난방설비 공사 : 1 식 환기설비 공사 : 1 식 조명제어설비 공사 : 1 식 CABLE TRAY전기공사 : 1 식 피뢰 및 접지설비 공사 : 1 식 태양광 설비공사 : 1 식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지급자재 설치공사 감리업무 포함)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공사(전기공사) 전반에 대하여「전력기술관리법」,「같은법 시행령」 및「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 동절기 한파 또는 하절기 장기 우기시, 기타 사유에 따라 연장 가능
제2장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기준
참가자격
1. 감리업체 자격 가.「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 [별표5]에 준한 전문감리업 이상 등록업체 나.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감리원 배치기준 가.〈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 [별표2]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에 따라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해당감리원 1인 이상 배치 감리원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자 - [상 주] 책임 감리원 : 특급 배치 - [비상주] 감리원 : 고급이상 1회 이상/월 현장방문 나. 비상주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과업·요구
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1.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가.「전력기술관리법」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 또는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사업시행자 및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자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업무 처리 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ㆍ시공ㆍ안전ㆍ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시행자 및 발주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착공 단계 가.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고시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거한 공정관리, 공사진도관리, 부진공정 만해대책, 수정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9.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본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자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사. 감리원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사업시행자 및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7일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자에 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감리원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라.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사. 사업시행자 및 발주자로부터 별도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별, 분기별 보고서 1). 공사추진 현황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 (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4.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 : 익월 7일까지 나. 최종보고서 : 공사기간 종료 후 30일까지
제8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관련근거 1) 행정처분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시정조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제재요구 :「전력기술관리법」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 2 가. 조치대상 1)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공사 시행중 사업시행자 및 발주자,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 감리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단계별 조치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사업시행자 및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2)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감리전문회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1.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문서, 「전력기술 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관련법령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25-61호(2025.12.18.시행)『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0장 특수계약 조건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준공시기 조정 등에 의한 사유나 동절기 한파 또는 하절기 장기 우기로 인해 공사기한 연장가능성이 있으며, 단축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2. 감리원의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시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다.
제11장 감리용역 기간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감리용역 수행 기간은 전기공사(또는 건축공사) 준공예정일로부터 14일 이후로 한다.
제12장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의 견해차이는 발주자의 지시 및 해석에 따른다.
2. 감리용역자는 감리업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라도 설계도서 및 전기공사시방서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생되거나 감리업무 소홀에 따른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에 적극책임을 지며 협조한다.
제13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 <고용노동부 지침> | |||||||
|---|---|---|---|---|---|---|---|
|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 ||||||
|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 체감 31℃ |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 의무 | 기상청 특보 기준 | 한파주의보 (-12℃ 이하) |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 |
| 체감 33℃ |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 ||||||
| 한파경보 (-15℃ 이하) |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 ||||||
| 체감 35℃ |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권고 | |||||
| 체감 38℃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 용 역 명 | 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 ||||
|---|---|---|---|---|---|
| 설계 금액 | 199,800,000 |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09. 18.(금) 09:00 | ||
| 기초 금액 |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 2026. 09. 21.(월) 18:00 | |||
| 추정 가격 | 181,636,364 | 접 수 마 감 일 시 | 2026. 09. 22(화) 12:00 | ||
| 부 가 세 | 18,163,636 | 개 찰 일 시 | 2026. 09. 22.(화) 13:00 | ||
| 개 찰 장 소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
| 용 역 개 요 |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위 치: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 82번지 일원(밀양아리나)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담당(055-359-5648) | ||||
|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 적격심사낙찰[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2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참가자격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09. 22. 16: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업체자체 확인- 별도 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과업·요구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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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문화예술과(359-5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밀양시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