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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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수관로 및 맨홀 개보수공사(연간단가)(2차)

광주도시관리공사 · 하수·우수관로

계약업체
주식회사 푸름건설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245만원
참가
42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163809/29(화)95,000,000원금차 68일, 총공사 68일주식회사 푸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728109/29(화)95,000,000원금차 68일, 총공사 68일주식회사 푸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광주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하수도 구조물(맨홀, 관로 등)이 파손되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를 통해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배수 기능을 회복시킨다.

  • 토공사(땅 파기 및 메우기)
  • 깨기 및 철거(포장 및 구조물 해체)
  • 포장공사(도로 포장)
  • 상하수도 설비공사(하수관로 및 맨홀 설치·보수)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작업 구역 교통 안내 및 안전 조치)
  • 폐기물 처리비(건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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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및 맨홀 개보수공사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공공하수관로와 맨홀을 보수·정비하는 하수 관로 개보수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전문공사다.

  • 터파기·되메우기 등 토공
  • 포장 절단·깨기 및 철거
  • 보조기층·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복구
  • 원심력 콘크리트관·주철관·PVC관·PE관 부설 및 접합
  • 맨홀뚜껑 보수·맨홀 인상·조립식 PC맨홀 설치
  • 콘크리트 타설·균열 보수(에폭시 주입)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기도 광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1:00지남
개찰09/22(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363,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2,453,527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86,4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374-000
참조번호
2026-1-35
공고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
수요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36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금 액도 급 금 액95,000,000원
공 사 금 액추 정 가 격86,363,636원
부  가  세8,636,364원
기초금액(단가)22,453,527원
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원
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A값
고정금액
소 계금 1,186,464원
A값
고정금액
국민건강보험료164,293원퇴직공제부금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438,109원
국민연금보험료217,078원
품질관리비-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1,588원
안전관리비345,396원

4.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8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 조정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역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5.공사의 설계적용 기준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 사 요 율:2026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재비율 적용기준(2026년 04월 13일 적용)
2) 품셈: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의거 산출
3) 노임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4) 자재2026년 9월호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출

6.설계변경조건 본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하였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규격,수량 및 인도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4)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계약상대자의 책무 1)"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감독관)"와 상호 합의를 우선 원칙으로 한다. 2)수급자는 당일 보수공사 결과물을 반드시 "발주자(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물 미제출시 당일 보수공사 작업은 미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작업내역에 반영이 불가한다. ※ 결과물 제출 사진 (천연색) 1)현장전경 2)공사 전 사진 3)공사 중 사진 (작업사진) 4)공사 후 사진 3)"계약상대자"는 항시 연락 가능하도록 사무실,현장,자택,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긴급공사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발주자(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 사항을 발주자(감독관)와 일정 조율 후 안전조치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휴무나 사정으로 인하여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선 조치(보고)를 취해야한다. 5)타권역 "계약자"에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시공일정에 차질이 생길 시에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권역과 관계없이 현장 출동 및 보수공사가 가능하다. 6)작업지시에 따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불응 또는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정당한 해제,해지 를 할 수 있다. === 2. 시방서.pdf ===

l.일 반 시 방 서

1.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KCS610000하수관로공사: 국토교통부 2)KCS510000하 천 공 사: 국토교통부 3)KCS142000콘크리트공사: 국토교통부 4)KCS 44 00 00 도 로 공 사: 국토교통부 5)도 로 포 장 설 계 요 령: 국토교통부 6)건 설 공 사 품 질 시 험 기 준: 국토교통부 7)건 설 공 사 관 계 령 및 규 정: 국토교통부 8)한 국 공 업 규 격: 국토교통부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시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현장조사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넓이,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터파기를 실시 할 수 있다. 3.현장대리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잇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또한 도급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한다 4.착공계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건설산업안전 기본법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도록 한다 착공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착공계 2)현장대리인 선임계 3)예정공정표 4)도급내역서 5)직접시공계획서 6)인력/장비 투입계획서 7)환경관리계획서 8)안전관리계획서 5.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험 및 도급자재,지급자재 및 정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약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시행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 인명손실,직업병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재,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성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 하여야 하고,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공사 위험 개소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에는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기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처리의 책임은 일체 수급자가 진다. 6.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7. 보고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사급자재 ·사급자재중 주요 자재는 공사감독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임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공사 시공지구 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0. 공사의 준공 ·수급자는 발주청의 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발주청은 수급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야한다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1.2.4 뒷채움 ·구조물의 뒷채움이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저면 까지,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다짐,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절토 ·절토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부식토 및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4 성토 ·경사지반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성토재료로서 암괴,석괴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성토작업시 법면을 조속히 보호하여 비탈면의 붕괴 또는 공사장 인근의 전답에 피해가 없도록하고,인접가옥에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량등 주요 구조물 인접해서 터파기 시행할 경우 구조물의 시공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5 성토 시공중의 배수 ·성토 시공중 도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에는 40%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우기철 성토공사를 할 경우 기상예보등에 유의하고 배수로 설치등을 완벽히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강우시 표사의 유출 및 성토면의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로 성토면을 덮어 표사의 유출 및 붕괴를 막아야 한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1.6 다짐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햐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 기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1.7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1.7.1 노상면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이하이어야 한다.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3cm이며,프루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이하이어야 한다.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1.7.2 완성면의 보호 ·우천시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어 표면이 이완 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2. 깨기 및 철거 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2 시공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철거된 물질은 건설폐기물 처리법에 의거하여 전량 페기물 처리 하여야 한다 ·철거된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를 실시하되 장비의 규격,사양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은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공사장의 소음 혀용 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도랑,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3. 도로포장공 3.1 적용범위 ·포장공에 필요한 기계,재료의 공급,다짐,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 3.2 보조기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불순물,수분,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유기물,먼지,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 프라임코팅 ·역청재료는 RSC-3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2202(커트백 아스팔트)및 KSM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역청재료 살포시 보조기층 표면의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므로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가 되도록 한다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는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4 텍코팅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택코팅전에 기층 표면에 부석,먼지,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혼합물을 포설 후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롤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6 시멘트 콘크리트 표층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거푸집,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운빈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 치기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손수레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바람,소나기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마포,모래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한다. 3.7 거푸집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또는 철재이어야 한다.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았어야 한다.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마감 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몰탈이 새지 않도록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8 마무리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재경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2026년 하수관로 및 맨홀 개보수공사(연간단가)(2차)
NO명 칭요 율단 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고
가.순 공 사 비
간 접 노 무 비19.10%직접노무비 × 19,1 %
산 재 보 험 료3.56(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
고 용 보 험 료1.01(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1 %
건 강 보 험 료3.595164,293직접노무비 × 3.595 %30일이상
연 금 보 험 료4.75217,078직접노무비 × 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21,588건강보험료 × 13.14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0.51(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1 %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 × 2.3 %1억미만
환 경 보 전 비0.50(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 %
기 타 경 비5.50(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 5.5 %
석면분담금0.006(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06 %
임금채권분담금0.09(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438,109(재료비+직접노무비) x 3.15%
안전관리비345,396
나.소 계
일 반 관 리 비8.00%나 × 8 %
다.소 계
이 윤15.00%(다 - 재료비) × 15 %
라.폐기물 처리비ton운반,처리
마.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10.0%마 × 10 %
바.단 가 금 액22,453,527
사.도 급 금 액95,000,000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2026년 하수관로 및 맨홀 개보수공사(연간단가)(2차)A01강제입력
1. 토공사1식10B01B01 →
2. 깨기 및 철거20B02B02 →
2. 포장공사25B05B05 →
4. 상하수도 설비공사27B08B08 →
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8B09B09 →
29
35
1. 토공사1식B01
1.1 토공10
터파기(인력, 자갈토사)고사점토 및 자갈섞인토사, H=1m 이하1M320H001FH001 →
터파기(인력, 호박돌)호박돌섞인토사, H=1m 이하30H002H002 →
터파기(0.4m3)기계80%+인력20%40H003H003 →
되메우기(0.4m3)50H006H006 →
잔토처리인력70H008TH008 →
120
2. 깨기 및 철거1식B02
2.1 포장 절단 및 깨기30
포장 절단 / 콘크리트포장포장두께 20cm 이하1M40H101TH101 →
포장 절단 / 아스팔트포장50H100H100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깨기브레이커,0.4M3M360H102FH102 →
무근 콘크리트 포장 깨기30cm미만,0.4M370H103H103 →
구조물 헐기(인력)인력80H104TH104 →
건설폐기물상차비굴삭기0.4M390Z003FZ003 →
120
3. 포장공사1식B05
3.1 도로 포장8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t=20cm1M390H200TH200 →
텍코팅 살포인력식M2100H201H201 →
프라임 코팅 살포110H202H202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t=5.0cm120H203H203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t=7.0cm130H204H204 →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A-Type, 20cm140H205H205 →
170
180
4. 상하수도 설비공사1식B08
4.1 원심력 콘크리트관 철거 및 절단5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Ø300mm1개소110N101TN101 →
Ø400mm130N103N103 →
Ø450mm140N104N104 →
Ø500mm150N105N105 →
Ø600mm160N106N106 →
Ø800mm170N107N107 →
Ø1,000mm180N108N108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Ø300mmM210N121N121 →
Ø400mm230N123N123 →
Ø450mm240N124N124 →
Ø500mm250N125N125 →
Ø600mm260N126N126 →
Ø800mm270N127N127 →
Ø1,000mm280N128N128 →
285
4.2 주철관 절단 및 철거290
주철관 절단Ø150mm1개소310N201TN201 →
Ø200mm320N202N202 →
Ø250mm330N203N203 →
Ø300mm340N204N204 →
주철관 철거Ø150mmM360N302N302 →
Ø200mm370N303N303 →
Ø250mm380N304N304 →
Ø300mm390N305N305 →
407
4.3 원심력 콘크리트관 부설 및 접합410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Ø300mm1M430N002FN002 →
Ø400mm450N004N004 →
Ø450mm460N005N005 →
Ø500mm470N006N006 →
Ø600mm480N007N007 →
Ø800mm490N009N009 →
Ø1000mm500N011N011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천공 및 접합연결관 Ø150mm개소510N060TN060 →
연결관 Ø200mm520N061N061 →
연결관 Ø250mm530N062N062 →
연결관 Ø300mm540N063N063 →
557
4.4 주철관 부설560
주철관 부설 / 인력Ø100mm1M570N020FN020 →
Ø150mm580N021N021 →
주철관 부설Ø250mm590N022N022 →
Ø300mm600N023N023 →
710
4.5 PVC관 부설765
P.V.C.관 고무링 접합 및 부설Ø150mm1M766N401TN401 →
Ø200mm767N402N402 →
Ø250mm768N403N403 →
Ø300mm769N404N404 →
770
4.6 PE 부설771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Ø150mm1개소772N510TN510 →
Ø200mm773N511N511 →
Ø250mm774N512N512 →
Ø300mm775N513N513 →
Ø400mm776N514N514 →
Ø450mm777N515N515 →
Ø500mm778N516N516 →
802
4.7 맨홀뚜껑 보수825
맨홀 인상 보수인상높이 5cm이하1개소830H400TH400 →
모르타르 바름(초속경)1회,24mm두께기준M2835K003K003 →
840
4.8 콘크리트 타설 및 균열보수845
거푸집합판1회(제물치장)1M2850K011FK011 →
콘크리트 타설 (0.6-0.8m3)(레미콘포함)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M3855K012K012 →
모르타르 바름(초속경)1회,24mm두께기준M2860K003TK003 →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M870Z005Z005 →
에폭시주입제(콘크리트균열)습윤,수중경화용kg880M085800000M085800000 →
910
4.9 접합부속915
고무링100㎜ (닥타일,타이튼)1EA47300327202920M5214005M5214005 →
150㎜ (닥타일,타이튼)47300327204930M5214009M5214009 →
250㎜ (닥타일,타이튼)47300327206940M5214013M5214013 →
300㎜ (닥타일,타이튼)47300327207950M5214015M5214015 →
960
4.10 양수기970
수중펌프Ø100mm1일980N600TN600 →
990
4.11 맨홀 설치1000
조립식PC맨홀 설치(하부+상판)D9001개소1010N610TN610 →
D12001020N611N611 →
D15001030N612N612 →
D18001040N613N613 →
조립식PC맨홀 설치(연직)D9001050N614N614 →
D12001060N615N615 →
조립식PC맨홀설치(연직)D15001070N616N616 →
조립식PC맨홀 설치(연직)D18001080N617N617 →
1090
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1식B09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주간)공구연장 500m미만일25Z002FZ002 →
45
55
6. 폐기물처리비1식B10
6.1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20
폐기물 운반비(아스콘, 콘크리트)1TON30G1550000
폐기물 처리비(아스콘)40
폐기물 처리비(콘크리트)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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