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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경기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 사업 실행

계약업체
고양시산림조합
계약금액
39,671,5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335만원
참가
2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596409/29(화)39,671,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고양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500309/29(화)39,671,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고양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산지가 증명된 채종임분에서 산림용 종자를 채취하여 공급함으로써 우량 묘목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용 종자 국가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를 통해 2026년 이후 묘목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루브라참나무, 쉬나무, 물푸레, 자작나무 종자 채취 (총 692kg)
  • 채취한 종자의 양광건조 및 탈각
  • 종자 정선 (습윤 위치에서 과피 부숙 및 수선법에 따른 정선)
  • 종자 포장 (포대 및 끈 사용)
  • 종자 저장 (바람 잘 통하는 건조 서늘한 곳 또는 저온저장고 2~5℃ 유지)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조치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건강점검, 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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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림용 종자 채취·정선·포장

용역 › 산림 › 사업 실행

채종임분에서 구과를 채취해 건조탈각·종자정선·포장까지 수행하는 산림사업 실행 용역이다.

  • 채취 대상지 현지 확인 및 종자결실 상황 판단
  • 구과 채취(주워모으기·따모으기)
  • 양광건조 및 건조탈각
  • 수선법에 의한 종자정선
  • 종자포장(포대·끈 사용)
  • 종자 저온저장고 보관
  • 중간 정산 대응(수종별 최종 채취량 50% 이상)
  • 준공사진첩·USB 등 완료 도서 제출
  • 작업장 환경정화 및 폐자재 처리
  • 안전교육·안전조치(도로변 교통통제, 차량확인 인원 배치)
  • 야생동물 보호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묘생산업(산림용 종묘생산업)(4101)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406,364원
기초금액
43,34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336-000
참조번호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22396
공고기관
경기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40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산1-1 등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장팀장전결심사설계자설 계2026년 09 월 일
심 사2026년 09 월 일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설계서
○ 소재지: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산1-1 등
○ 사업량:692kg
○ 사업비:금사천삼백삼십사만칠천원(₩43,347,000)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1. 사 업 명 :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2.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산1-1번지 등
3. 사 업 량 :692kg (백합나무 등 6수종)
4. 사업기간 : 60일간
5. 사업목적 : 산림용 종자를 산지가 증명된 채종임분에서 채취·공급함으로써 우량 묘목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26년 이후 묘목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명 : 2026년 산림용 종자채취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업 종51015202530354045505560비고
설계서 검토 및
현지 확인
종자채취
종자정선 및 포장
구분수종단위수량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구분수종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활엽수물푸레kg1--------
자작
백합나무200
상수리나무410
루브라참나무50
쉬나무30
총 계692
1,089,782392,071
1,050,861500,033
934,099375,025
973,020113,644
583,812340,932
구분수종계노무비재료비운반비비 고
구분수종ℓkgℓkgℓkgℓkg비 고
활엽수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루브라참나무)
쉬나무
*루브라참나무는 유사종인 상수리나무로 적용
1,089,782392,071
1,050,861500,033
934,099375,025
973,020113,644
583,812340,932
수종 : 물푸레나무
(100ℓ당)
구 분종 별수 량단위단 가
(원)
금 액
(원)
비 고
구과채취량100.0ℓ수득률 100%100.00
채취비남5.00인평작 1인 1일 20ℓ채취5.00
운반비경운기0.01조2km/편도0.01
6,800ℓ/1일 1대
건조탈각여0.25인1인 1일 400ℓ0.25
종자정선0.501인 1일 200ℓ
0.50
종자포장남0.071인 1일 20포대 묶음
(100ℓ×100%/20포/70ℓ)
0.071428571
포장재료포대1.42매1포대 70ℓ
끈14.20m1포대 10m 소요
계-
1ℓ당 단가노무비-
재료비
운반비
1kg당 단가1kg≒8.8495ℓ23.20
※ 단가산출시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산림청고시 제2025-95호, 2025.12.24)」의 채취공정 이용.
인부임 단가는 「경기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지침」 보통인부 단가 적용.
수종 : 자작나무
(100ℓ당)
구 분종 별수 량단위단 가
(원)
금 액
(원)
비 고
구과채취량303.0ℓ수득률 33%303.03
채취비남12.12인평작 1인 1일 25ℓ채취12.12
운반비경운기0.04조2km/편도0.04
6,800ℓ/1일 1대
건조탈각여0.76인1인 1일 400ℓ0.76
종자정선0.501인 1일 200ℓ
1.52
종자포장남0.071인 1일 20포대 묶음
0.071428571
포장재료포대1.42매1포대 70ℓ
끈14.20m1포대 10m 소요
계-
1ℓ당 단가노무비-
재료비
운반비
1kg당 단가1kg≒13.8888ℓ1.98
※ 단가산출시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산림청고시 제2025-95호, 2025.12.24)」의 채취공정 이용.
인부임 단가는 「경기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지침」 보통인부 단가 적용.
수종 : 백합나무
(100ℓ당)
구 분종 별수 량단위단 가
(원)
금 액
(원)
비 고
구과채취량232.6ℓ수득률 43%232.56
채취비남2.33인평작 1인 1일 100ℓ채취2.33
운반비경운기0.03조2km/편도0.03
6,800ℓ/1일 1대
건조탈각여0.59인1인 1일 395ℓ0.59
종자정선1.391인 1일 200ℓ
1.16
종자포장남0.051인 1일 20포대 묶음
포장재료포대1.42매1포대 70ℓ
끈14.20m1포대 10m 소요
계-
1ℓ당 단가노무비-
재료비
운반비
1kg당 단가1kg≒22.22ℓ22.20
※ 단가산출시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산림청고시 제2025-95호, 2025.12.24)」의 채취공정 이용.
인부임 단가는 「경기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지침」 보통인부 단가 적용.
수종 : 상수리, 루브라참나무
(100ℓ당)
구 분종 별수 량단위단 가
(원)
금 액
(원)
비 고
구과채취량119.0ℓ수득률 84%119.05
채취비남2.48인평작 1인 1일 48ℓ채취2.48
운반비경운기0.02조2km/편도0.02
6,800ℓ/1일 1대
건조탈각여0.25인1인 1일 475ℓ0.25
종자정선0.501인 1일 200ℓ
0.60
종자포장남0.071인 1일 20포대 묶음
0.071428571
포장재료포대1.42매1포대 70ℓ
끈14.20m1포대 10m 소요
계-
1ℓ당 단가노무비-
재료비
운반비
1kg당 단가1kg≒1.6694ℓ1.67
※ 단가산출시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산림청고시 제2025-95호, 2025.12.24)」의 채취공정 이용.
인부임 단가는 「경기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지침」 보통인부 단가 적용.
수종 : 쉬나무
(100ℓ당)
구 분종 별수 량단위단 가
(원)
금 액
(원)
비 고
구과채취량400.0ℓ수득률 25%400.00
채취비남6.67인평작 1인 1일 60ℓ채취6.67
운반비경운기0.06조2km/편도0.06
6,800ℓ/1일 1대
건조탈각여1.00인1인 1일 400ℓ1.00
종자정선0.501인 1일 200ℓ
2.00
종자포장남0.071인 1일 20포대 묶음
0.071428571
포장재료포대1.42매1포대 70ℓ
끈14.20m1포대 10m 소요
계-
1ℓ당 단가노무비-
재료비
운반비
1kg당 단가1kg≒2.1413ℓ1.67
※ 단가산출시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산림청고시 제2025-95호, 2025.12.24)」의 채취공정 이용. 쉬나무와 유사한 종자특성 이용.
인부임 단가는 「경기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지침」 보통인부 단가 적용.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대상지경기도 채종임분 조성 현황
구분지정년월일소유별지 정 내 용구분지정년월일소유별지 정 내 용
구역면적
(ha)
수종소 재 지본수수령구역면적
(ha)
수종소 재 지본수수령
채종임분2008.11.05수원시0.2백합나무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95본38년채종임분17.66종13,836
〃〃행정안전부2.2〃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216본31년2008.11.05수원시0.2백합나무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91536년
경기도0.3오산시 청학로 21120본41년〃〃행정안전부2.2〃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21629년
2011.12.200.5군포시 속달동 산 1-135본44년경기도0.3오산시 수청동 332-42039년
2009.07.17상수리나무50본40년2011.12.200.5군포시 속달동 산 1-13542년
〃180본32년2009.07.17상수리나무5038년
2.0자작나무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03500본19년〃18030년
2021.01.26.0.4〃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1520본25년2.0자작나무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0350017년
2009.07.172.0물푸레나무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031,000본21년2021.01.26.0.4〃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152024년
2021.01.26.〃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14,000본25년〃2009.07.172.0물푸레나무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031,00019년
루브라참나무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산185-1700본27년2021.01.26.〃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14,00024년
2025.07.255.0쉬나무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24-7175본30년일본잎갈나무가평군 화악리 산2763,60015년
3.0〃가평군 화악리 산314-13,00013년
2.0루브라참나무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산185-170025년

=== (붙임3) 시방서(일반, 특수).hwpx === 2026. 9.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시방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시방서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산림청 예규「종묘사업실시요령」세부내용 규정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설계서와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련서류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 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작업계획서 3) 현장대리인 선임계(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사업시행자는 종자채취사업 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종자채취사업 시행이 완료된 후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2) 사업완료검사 신청서 3) 준공사진첩과 그 내용이 저장된 USB메모리 4)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3. 현장대리인 지정 가. 현장대리인은 본 종자 채취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규에 적합한 자격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작업시간에 작업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종묘생산업 등록된 자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종묘생산업 등록된 자 2.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종묘생산업 등록자격이 되는 자 다. 종자채취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4. 기술자, 작업원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본 종자채취사업의 자격에 적합한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서 본 종자채취사업에 따른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은 더욱 주의하여 작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사업시행자의 작업원(고용인 및 노무자)이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제보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종자채취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사업예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장비의 반입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일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업시행 가. 본 종자채취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종자채취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사업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0. 작업관리

가.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야외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11. 작업장 확인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종자결실 상황을 확인하고 종자채취량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2. 일정 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간과하기 쉬운 공정,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3.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품질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우량종자를 채취하도록 하며, 종자 품질, 수량이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가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작업진행 결과를 수시로 중간보고 하여야 하고,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준공사진첩에 사업시행지의 원경 및 근경을 각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진행에 따라 시행 전․중․후 별로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자는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 장비의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출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사.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일일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5.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원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필요시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7.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18. 안전관리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나.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여부 점검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다.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안전조치(재해관리)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2)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벌도목 작업 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 사고의 예방 가. 사업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자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본 조림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1. 위험물의 취급 발화 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2. 제 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23. 기성고 작성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4.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5.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종자결실이 불량하여 종자채취가 불가능할 때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된 종자채취량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6.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경우.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자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상기의 가. 나. 다, 라, 경우와 기타 중대 사안이 발생시 발주자와 협의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27.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28. 사업시행 준공 가. 사업 시행자는 감리실시 경우,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종자채취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종자채취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USB메모리),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최종적으로 종자채취사업 시행에 대하여 준공처리한다. 라.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수 있다. 32.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나.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라.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산림용 종자를 산지가 증명된 임분에서 채취․공급함으로써 우량 묘목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를 확립으로 2026년 이후 묘목생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산림용 종자채취사업 특별시방서이며,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한다. 1. 종자채취 대상지 가. 종자채취 대상지는 산지가 증면된 임분인 도내 채종림, 채종임분으로 한다. 나. 종자채취 대상지의 형질변경, 산주 부동의 등 종자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2. 종자채취방법 가. 종자채취라 함은 종자채취, 건조탈각, 종자정선, 종자포장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나. 종자채취할 나무는 채종림, 채종임분내 줄기가 통직하고 건전하며 왕성한 생장을 하는 나무로 선정하되, 어린나무나 노쇠목은 피한다. 다. 종자채취시기는 사업기간내 구과의 단단함이 약간풀리고, 함수율이 감소되고, 구과의 색깔이 다소 퇴색되었을 때 등 채취적기를 선정하여 채취한다. 라. 종자를 채취할 때는 가능한 나무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가지 채로 끊어서 채취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시 유의한다. 마. 종자채취방법은 벌도법, 절지법은 지양하고, 주워모으기(지면에 떨어진 종자를 주워 모으는 방법)나 따모으기 방법(대립종자 또는 구과를 하나씩 따 모으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쉬나무 종자 채취 등 필요한 때는 임목피해를 최소화하여 실행한다.

바. 채취한 종자는 함수율이 높아 부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건조하고, 건조방법은 양광건조법으로 평탄한 곳에 방수포 같은 것을 펴고 그 위에 구과를 얇게 편다. 이후 하루에 2~3회 구과를 뒤집어주며, 밤에는 방수포로 덮거나 창고 안으로 옮겨 보관한다. 사. 종자정선은 채취한 종자를 습윤한 자리에 쌓아서 과피를 부숙하여 수선법에 의거 정선하고 종자품질 기준에 준한 순량률, 발아율이 되도록 하며, 특히 과피 부숙시 부패에 의한 종자활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 종자저장은 종자의 활력을 해치지 않은 바람이 잘 통하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이나 저온저장고(2~5℃)에 보관한다. 3. 종자채취량 중간 정산 가. 발주자는 종자채취가 가장 활발한 시기인 10월 중순 이후 종자채취량 중간 정산(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나. 중간 정산량은 수종별 최종 채취량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일, 중간 정산량 실적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1회 1주일간의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4. 안전교육 가.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쉬나무 채종임분은 도로변으로 안전상 위험성이 높으므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매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5. 안전조치 가. 사업시행자 및 현장대리인(현장대리인 등)은 정부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등은 작업인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며, 건강상태 점검 기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시 감독관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다. 건강이상자 및 감염병 확진자 발생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실시한다. 라. 양주 쉬나무 채종임분 등 도로변에 위치하여 안전상 문제가 야기되는 곳은 사전에 해당 시,군 경찰서 등에 교통통제 등 안전상 조치를 요청한다. 작업시에는 차량확인 인원을 반드시 1인 이상 배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마. 작업시 부득이하게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주변 통행인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통제관 배치 및 통행제한을 위한 용품 비치 등의 통제를 통해 안전상 조치를 실시한다. 6. 작업장내 환경정화 사업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7. 야생동물 보호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나.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시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다.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라. 무단 포획 도구 발견 시는(덫, 올무, 함정 등)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8. 기타 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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