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도 기타피복(침낭, 베개) 제작 및 구매

우체국물류지원단 · 기타 생활용품

계약업체
주식회사 예은글로벌
계약금액
82,181,510원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9,082만원
참가
15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0856-82,181,510원2026/10/13 ~ 2026/12/04주식회사 예은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현장직(숙직근로자)이 숙직 근무 시 사용할 침낭 954개와 베개 954개를 제작·구매하는 사업이다.

  • 침낭: 폴리100% 290T CIRE 원단(표면 청색, 내부 회색), 웰론 솜 800g 충전, 200cm x 70cm, 가로·세로 퀼팅 봉제
  • 침낭: 후드 조임 끈, 양방향 지퍼(완전 개방 시 담요 사용), 사이드 포켓, 전용 보관 주머니(75cm x 34cm)
  • 침낭 구성품: 침낭 1개 + 침낭보관주머니 1개
  • 베개: 폴리100% SOFT 니트 외피(지퍼로 여닫는 사양), 고밀도 메모리폼 충전, 52cm x 32cm x 8cm
  • 베개: 지퍼로 외피만 별도 세탁 가능, 구성품은 베개 외피 1개 + 내부 메모리폼 1개
  • 공통: 세탁 후 원단 수축 없어야 하며 육안으로 보아 불량이 없어야 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128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침낭·베개 제작·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기타 생활용품

현장직 숙직용 침낭과 베개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의류·섬유·생활용품 대범주에 속하나 침낭·베개에 맞는 세부가 없어 기타 생활용품으로 분류

  • 시제품 제작·제출 및 발주자 검사 승인
  • 세탁견뢰도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중간검사 대응
  • 전국 지사·사업소별 박스포장 라벨 부착 납품
  • 납품 후 1년 품질보증 및 하자수리·대체납품
  • 추가 발주 물량 계약단가 납품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5점
기술능력5점
경영상태30점
입찰가격60점
신인도3점
결격사유-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1:00지남
개찰09/28(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564,364원
배정예산
90,820,800원
기초금액
90,820,8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8,256,4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침낭 (4912150401)
수량
954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침낭 · 베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288-000
참조번호
우체국물류지원단 입찰공고 제2026-16호
공고기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수요기관
우체국물류지원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564,364원
배정예산
90,820,8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89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품명물류지원단 침낭수량954단위개
용도❍ 현장직(숙직근로자)의 숙직 근로시 사용하는 장비
규격
및
성능
❍ 재질 : 원단 폴리100% 290T CIRE,
원단의 색상: 표면=> 청색 (NAVY), 내부=> 회색 (GREY)
❍ 충전재 : 폴리100% 웰론 솜(100%) 800g
❍ 사이즈 : 200cm x 70cm
❍ 봉제사항
- 원단이 가볍고 질겨서 천이 찢어지더라도 확대되지 않고, 충전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충전재가 뭉치지 않도록 가로&세로 퀼팅)
- 봉제사는 원단의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하며, 땀의 뜀이 없고 봉제선의 굽음, 봉제선의 이음, 봉제선의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 봉제의 끝맺음은 되돌려 박기를 하여 위치가 적정하고 끝맺음이 완전해야하며, 각 부분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 기타사항
- 침낭 상부에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후드 조임 끈이 있어야 한다.
- 양방향 지퍼로 사용하여 완전 개방시 담요로도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수납이 가능한 사이드 포켓이 있어야한다.
- 전용 침낭 보관 주머니로 침낭을 더 작게 압축하여 수납 및 보관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즈의 제품일 것. 별도주머니 (75cm x 34cm)
- 육안으로 보아 불량이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피복 제조 관례에 준한다.
- 세탁 후 원단 수축이 없어야 한다.
구성품❍ 침낭(1), 침낭보관주머니(1)
구분품명물류지원단 베개수량954단위개
용도❍ 현장직(숙직근로자)의 숙직 근로시 사용하는 장비
규격
및
성능
❍ 재질 : 폴리100% SOFT 니트 : 지퍼로 여닫는 사양
❍ 충전재 : 고밀도 메모리폼
❍ 사이즈 : 52cm x 32cm x 8cm
❍ 봉제사항
- 지퍼로 사용하여 외피만 별도 세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원단이 가볍고 질겨서 천이 찢어지더라도 확대되지 않고, 내부의
메모리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봉제사는 원단의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하며, 땀의 뜀이 없고 봉제선의 굽음, 봉제선의 이음, 봉제선의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 봉제의 끝맺음은 되돌려 박기를 하여 위치가 적정하고 끝맺음이 완전해야하며, 각 부분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 기타사항
- 육안으로 보아 불량이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합의 후 제작, 납품 한다.
-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피복 제조 관례에 준한다.
- 세탁 후 원단 수축이 없어야 한다.
구성품❍ 베개 외피(1), 내부의 메모리폼(1)
품 명수요기관 규격수 량단 가기초금액(VAT 포함)
침낭200cm x 70cm954개85,000원81,090,000원
베개52cm x 32cm x 8cm10,200원9,730,800원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o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공고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 침낭(4912150401), 베개(5212150501)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 등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o 단독이행(공동수급 불허)

과업·요구

수요기관 규격수 량단 가
200cm x 70cm954개85,000원
52cm x 32cm x 8cm10,200원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우체국물류지원단 [2026년도 기타피복(침낭, 베개) 제작 및 구매] 계약의 제반 절차에 적용하며, 당사 계약규정 및 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발주자"라 함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제3조에 명시된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발주품목) ①발주품목, 수량 및 계약단가는 붙임과 같이 한다. ②단, 계약수량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수량의 증감을 고지한다. ③추가 발주 시 계약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① 납품할 침낭·베개의 규격은 제품규격서와 동일하거나 좋아야 하며, 반드시 신품이어야 한다. ② 규격서상 명시되지 않은 세부 규격이나 변경사항은 협의를 통해 합의 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시제품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을 제작한 후 각 1개씩 미리 제출하여 봉제, 부자재 부착 등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검사받아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자는 필요시 시제품에 대하여 세탁견뢰도 등에 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시제품과 완제품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를 마친 시제품 각 1개씩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보관한다. 제6조(중간검사) 발주자는 제작 과정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중간검사 실시 2일 전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중간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조(주문 및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납품 기한까지 지정된 납품장소로 계약물량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구분납품기한납품장소비고
침낭2026.12.04.(재)우체국물류지원단 지사 및 사업소
베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납품된 물품은 제품규격서 및 기존에 제출한 시제품과 동일한 물품이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박스포장 겉면에 수령지의 부서명, 수령인(성명), 수량 등을 라벨지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이에 대한 모든 소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기 2일 전에 지점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품 시 침낭·베개(기타 피복) 규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또한 발주자는 계약기간 내에 발주자 사정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물량을 제3조에서 정한 계약단가로 수시로 발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보증) ①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발주자가 납품 후 1년 이내에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사유로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반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납품한 제품에 대한 계약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대체납품(신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체납품(신품교환)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하자수리) ①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사양에 맞지 않거나 하자(훼손, 수축, 변색, 봉제불량 등)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수선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제품의 교환(하자, 훼손, 수축, 변색, 봉제불량 등)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안내문을 첨부하여 배송한다. 제10조(대금지급)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조치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침낭 및 베개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 경우 기납부분의 대가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하여 지급될 수 있다. 제12조(특허권 침해)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디자인, 제작기술을 포함한 모든 자재 및 용역은 특허권, 상표권, 판권,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없이 발주자에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품목납품
수량(개)
납품 기간계약 단가비고
침낭 및 베개9542026.12.04.까지납품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추가 제작 시, 계약단가로 납품하여야 함
구분부서명주소우편번호
본사상황관제센터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4층 우체국물류지원단 상황관제센터05050
서울지사인천국제물류사업소인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40-32,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물류사업소22381
동서울사업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지하 1층 우체국물류지원단 동서울사업소05050
의정부사업소경기도 의정부 산단로98번길 65 우체국물류지원단 의정부사업소11787
성남사업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7 우체국물류지원단 성남사업소13636
원주사업소강원 원주시 이화1길 27 우체국물류지원단 원주사업소26475
강릉사업소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114 우체국물류지원단 강릉사업소25517
동서울물류사업소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2 우체국물류지원단 동서울물류사업소05048
경인지사부천사업소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11번길 40 부천우편집중국내 2층 우체국물류지원단 부천사업소14442
고양사업소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66 고양우편집중국내 4층 우체국물류지원단 고양사업소10449
안양사업소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 안양우편집중국내 3층 우체국물류지원단 안양사업소14067
수원사업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57 수원우편집중국내 1층 우체국물류지원단 수원사업소16704
안양물류사업소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1 우체국물류지원단 안양물류사업소14041
부평물류사업소인천 부평구 길주로 415 우체국물류지원단 부평물류사업소21313
부산지사부산사업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49번길 22, 2층 우체국물류지원단 부산사업소46700
울산사업소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34,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사업소44248
창원사업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311, 우체국물류지원단 창원사업소51708
진주사업소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25, 우체국물류지원단 진주사업소52628
대전지사대전지사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84 우체국물류지원단 대전지사32840
대전사업소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84 대전우편집중국內 우편물류센터 1동 2층 우체국물류지원단 대전사업소
청주사업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06 청주우편집중국내 우체국물류지원단 청주사업소28684
천안사업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남부길 87 우체국물류지원단 천안사업소31210
광주지사광주사업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11 광주우편집중국 內 2층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사업소62278
전주사업소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02 전주우편집중국 별도 사무동 우체국물류지원단 전주사업소55316
순천사업소전라남도 순천시 하대석길 9 순천우체국 內 2층 우체국물류지원단 순천사업소57987
영암사업소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 124 영암우편집중국 內 1층 우체국물류지원단 영암사업소58457
대구지사대구사업소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15 작업동 2층 우체국물류지원단 대구사업소41504
안동사업소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62 우체국물류지원단 안동사업소36709
포항사업소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79 우체국물류지원단 포항사업소37653
(단위 : 개)
구분사업소침낭베개계
본사상황관제336
상황관제 계
국제물류인천국제6868136
인천국제 계
서울지사서울지사---
동서울사업소6060120
의정부사업소5757114
성남사업소5555110
원주사업소242448
강릉사업소131326
동서울물류111122
서울지사 계220220440
경인지사경인지사-
부천사업소108108216
고양사업소5656112
안양사업소6767134
수원사업소454590
안양물류171734
부평물류181836
경인지사 계311311622
부산지사부산지사---
부산사업소7878156
울산사업소262652
창원사업소333366
진주사업소323264
부산지사 계169169338
대전지사대전지사336
대전사업소5252104
청주사업소161632
천안사업소171734
대전지사 계8888176
광주지사광주지사---
광주사업소448
전주사업소224
순천사업소
영암사업소
광주지사 계101020
대구지사대구지사---
대구사업소5858116
안동사업소252550
포항사업소224
대구지사 계8585170
합 계9549541,908
구분부서명주소우편번호
본사상황관제센터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4층 우체국물류지원단 상황관제센터05050
서울지사인천국제사업소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40-32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사업소22381
동서울사업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지하 1층 우체국물류지원단 동서울사업소05052
의정부사업소경기도 의정부 산단로98번길 65, 우체국물류지원단 의정부사업소11787
성남사업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7, 우체국물류지원단 성남사업소13636
원주사업소강원 원주시 이화1길 27, 우체국물류지원단 원주사업소26475
강릉사업소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114, 우체국물류지원단 강릉사업소25517
동서울물류사업소서울시 광진구 강변역로 2(광진우체국) 1층, 우체국물류지원단 동서울물류사업소5048
경인지사부천사업소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11번길 40 부천우편집중국내 2층 우체국물류지원단 부천사업소14442
고양사업소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66 고양우편집중국내 4층 우체국물류지원단 고양사업소10449
안양사업소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 안양우편집중국내 3층 우체국물류지원단 안양사업소14067
수원사업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57 수원우편집중국내 1층 우체국물류지원단 수원사업소16704
안양물류사업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1(안양우편물류센터) 2층14041
부평물류사업소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415(부평우체국) 1층21313
부산지사부산사업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49번길 22, 2층 우체국물류지원단 부산사업소46700
울산사업소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34,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사업소44248
창원사업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311, 우체국물류지원단 창원사업소51708
진주사업소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25, 우체국물류지원단 진주사업소52628
대전지사대전지사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84 대전우편집중국內 우편물류센터 1동 2층 우체국물류지원단 대전지사32840
대전사업소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84 대전우편집중국內 우편물류센터 1동 2층 우체국물류지원단 대전사업소
청주사업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06 청주우편집중국내 우체국물류지원단28684
천안사업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남부길 87 우체국물류지원단 천안사업소31210
광주지사광주사업소광주광역시 광신구 앰코로 11 광주우편집중국 內 2층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사업소62278
전주사업소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02 전주우편집중국 별도 사무동 우체국물류지원단 전주사업소55316
순천사업소전라남도 순천시 하대석길 9 순천우체국 內 2층 우체국물류지원단 순천사업소57987
영암사업소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 124 영암우편집중국 內 1층 우체국물류지원단 영암사업소58457
대구지사대구사업소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15 작업동 2층 , 우체국물류지원단 대구사업소41504
안동사업소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62, 우체국물류지원단 안동사업소36709
포항사업소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79, 우체국물류지원단 포항사업소37653

배점·평가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납품실적5
Ⅰ. 해당물품기술능력10
납품능력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55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납품실적5
Ⅰ. 해당물품기술능력
납품능력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60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70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10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55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6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7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