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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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기술진단
- 추정가격
- 7.27억원
- 개찰
- 10/07(수)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요약 AI 요약
경주시가 운영하는 6개 정수장(탑동·보문·불국·감포·안강·건천)과 연계 취수장·가압장을 대상으로,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시설과 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별·시설별 기능을 진단해 기능저하 원인을 분석하는 용역이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량·개선방안과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초자료 조사,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취수원·착수정·혼화지·플럭형성지·침전지·급속여과·완속여과·정수지·배출수처리 등)
- 펌프·밸브·약품주입·염소주입·수충압설비 등 기계설비 진단
- 전력수급·변압기·전력계통 보호협조·전력품질·전동기/변압기/차단기·적외선 열화상·피뢰접지·축전지·비상발전·중앙감시제어·계측기·무정전전원장치·낙뢰보호·화상감시설비 진단
-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장래수요를 고려한 수량·수질관리 개선계획 수립
- 시설개선계획 작성(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비 산출)과 기술진단보고서·요약보고서·부록 등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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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기술진단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으로, 시설·공정별 기능진단과 개선방안 수립이 중심 일이며, 상하수도 진단·관망의 법정 기술진단에 해당한다.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운영관리 방안 수립
- 장래수요를 고려한 수량·수질 관리 개선계획
- 시설개선계획(사업우선순위·사업비 산출) 작성
- 탑동정수장 집수정 관로내부 수중드론 CCTV 조사
- 취수·송수 가압펌프 효율시험·진동분석 등 설비 진단
- 전력수급·변압기·전력품질·전동기·차단기 등 전기설비 진단
- 중앙감시제어설비·계측기기·UPS·CCTV 등 감시제어설비 진단
- 기술진단보고서·요약보고서·부록 등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착수·중간·최종·공정보고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88.64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2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수기준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금액기준 | 7점 |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 | 7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점 |
| 가점 - 젊은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07(수) 17: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6,818,182원
- 배정예산
- 799,500,000원
- 기초금액
- 799,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281-000
- 참조번호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129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6,818,182원
- 배정예산
- 799,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87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세부평가기준(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작성안내서(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hwpx ===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위치 1 1.4 과업의 기간 2 Ⅱ. 과업의 내용 3 2.1 과업수행 일반사항 3 2.2 공정계획 및 보고 3 2.3 용역기술자 4 2.4 과업의 변경 5 2.5 보안대책 5 2.6 기타 5 Ⅲ. 과업세부내용 7 3.1 정수장 기술진단 7 3.2 적용기준 및 기술 12 3.3 특별사항 12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4 4.1 일반사항 14 4.2 성과품의 종류 14 4.3 특기사항 15 4.4 납품 15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16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수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의거 경주시내 정수장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 시설별․공정별 기능진단을 실사하여 기능저하 요인 분석 후 진단결과에 따른 개량계획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1.3 과업의 범위 가. 대상시설 - 탑동정수장 : Q=30,000 ㎥/일 - 보문정수장 : Q=35,000 ㎥/일 - 불국정수장 : Q=15,000 ㎥/일 - 감포정수장 : Q=8,000 ㎥/일 - 안강정수장 : Q=8,000 ㎥/일 - 건천정수장 : Q=3,500 ㎥/일 - 정수장 연계 취수장 및 가압장 나. 과업의 범위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사업우선순위 및 소요사업비산출을 포함) - 과업 성과품 작성 다. 수행 기준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에 의하여 수행 한다. 1.4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용역중지 혹은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정 및 계획변경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정수장 기술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근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기본으로 하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 규정 및 입법 예고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측량협회,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2.2.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Ⅲ. 과업세부내용
과업수행 내용은「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붙임 10 “기술진단 결과평가 세부항목 해설”의 각 항목별 주요 진단방법 및「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환경부)」에 따른다. 3.1. 정수장 기술진단 3.1.1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가. 수도시설 개요 작성 나. 시설현황 조사 다. 운영현황 조사 3.1.2 취수원 및 취수시설 가. 원수수질 현황분석 나. 취수유량 현황분석 다. 취수시설 형식 및 구조 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마. 탑동정수장 집수정 관로내부 수중드론 CCTV 조사 3.1.3 착수정 가. 수리적 안정성 나. 원수유입량의 변동성 다. 회수수량 및 회수수질(회수하는 경우) 3.1.4 혼화지 가. 혼화방식 나. 응집용 약품투입 적정성 다. 속도경사(G값)의 적정성 라. 혼화효율 마. 혼화기 3.1.5 플럭형성지 가. 플록형성방식 및 구조 나. 플록형성인자 및 효율 다. 단별 속도구배(G값) 산정 및 적정성 평가 3.1.6 침전지 가. 침전 수리구조(유입, 유출) 나. 지내 형상 다. 침전지 유출 수질 라. 지내 흐름특성 3.1.7 급속여과
파. 펌프 최적조합 제시 및 평가 하. 도수관로 통수능 평가 ■ 바닥배수펌프/비상배수펌프 가. 육안점검 나. 배수펌프의 정상동작 점검 다. 배수펌프의 용량산정의 적정성 평가 3.1.12 밸브 가. 육안점검 나. 동작시험 평가 다. 밸브 캐비테이션 유무 검토(착수정 유입밸브) 라. 밸브 설치 위치의 적정성 평가 마. 슬러지 인발밸브 개폐 시간 검토 3.1.13 혼화기 가. 육안점검 나. 속도경사(G값) 적정성 평가 및 제시 다. 구동부 진동 분석 라. 구동부 소음 분석 3.1.14 응집기 가. 육안점검 나. 단별 속도구배(G값) 산정 및 적정성 평가 다. 교반의 물리적 특성 평가 라. 구동부 진동 분석 3.1.15 슬러지수집기(장방형, 원형) 가. 육안점검 나. 슬러지 수집기 주행속도 및 적정 가동주기 검토 다. 배출 슬러지의 적정 함수율에 따른 설비의 가동시간 3.1.16 여과지 세정설비 가. 육안점검 나. 표면세척 및 역세척 설비의 운영 적정성 평가 다. 펌프 용량검토 라. 송풍기 용량검토 3.1.17 약품주입설비 가. 육안점검
나. 설비용량 평가 다. 정량성 시험 라. 부속설비(배관, 안전장치, 맥동저감장치 등) 평가 3.1.18 염소주입설비 가. 육안점검 나. 염소주입설비 용량 및 대수 평가 다. 염소가스 누출 모의시험 3.1.19 수충압설비 (체크밸브, 에어챔버, 릴리프밸브) 가. 육안점검 나. Air Chamber 및 부속기기, 릴리프밸브 점검 다. 공기압축기 용략 적정성 3.1.20 전력수급 적정성 및 안정성 가. 기초자료 조사 나. 수전방식의 적정성 다. 구내전원의 안정성 라. 에너지관리 적정성 마. 계약전력 및 요금제의 적정성 3.1.21 변압기 용량 적정성 검토(필요시) 가. 기초자료 조사 나. 수요전력 산정 다. 변압기 용량 검토 3.1.22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가. 기초자료 조사 나. 임피던스 계산 다. 고장전류 계산 라. 보호계전기 정정 계산 3.1.23 케이블 및 차단기 용량 적정성 검토 가. 케이블 용량 적정성 검토 나. 누설전류 측정 다. 고압 진공차단기(VCB) 및 저압 기중차단기(ACB) 용량 적정성 라. 배선용 차단기(MCCB) 용량 적정성 3.1.24 전력품질 진단
가. 측정 신뢰성 1) 비교측정 2) 설치장소, 환경 및 측정지점, 측정방식, 측정범위 나. 필수설치항목 조사 3.1.34 무정전 전원장치(UPS) 가. UPS 동작상태 및 상태감시 나. 부하율(백업시간 및 운영 안전성) 다. 축전지 내부저항 측정 3.1.35 낙뢰보호설비 가. 접지설비 진단 (1) 접지저항 측정 나. 서지보호기 진단 (1) 누설전류 측정 3.1.36 화상감시설비(CCTV) 가. 설치위치 진단 나. 감시화면 진단 다. 동작상태 진단 라. 영상저장설비 진단 3.1.37 조직 및 경제성 분석 가. 조직분석 나. 경제성 분석 3.1.38 장래수요 고려 수량 및 수질 관리 개선계획 가. 용수수요량 검토 나. 정수장 기초능력평가 다. 목표수질 제안 3.1.39 시설개선계획 작성 적정성 가. 시설개선 사업 우선순위 선정 나. 사업비 산출 3.2 적용기준 및 기술 가. 이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측정, 기본계획 수립 등은 이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2) 「상수도설계기준 해설편」(한국상하수도협회) 3)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4)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환경부) 5) 기타 과업수행 관련 법령 및 문헌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1)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ㆍ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3.3 특별사항 가. 기본사항 (1) 이 과업은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수장 기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대상 정수장의 수리적 성능평가 및 수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및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환경부)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들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에 있어 수도시설 개요, 시설현황, 운영현황, 수질 측정 자료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운영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측정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압, 유량 및 수질 등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전에 지점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정수장 기술진단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다. 종합평가 및 개선사업 계획수립 (1) 계약상대자는 정수장 기술진단 및 마을상수도 진단 결과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운영 및 시설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중요도와 사업시행 용이도에 따른 개선방안과 개략사업비 등이 포함된 시설개선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진단(성능진단, 정밀안전진단 등)결과와 상호 연계 보완적이어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보고서는 경주시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는 경주시와 협의하여, 승인(정수장ㆍ분야별 지정감독관 경유)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1)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 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요약보고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주요사항은 요약 정리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계산서 나. 기 타 1) 기타 지사/지상 정보수집 자료 2) 용역 성과품 USB 3) 기타 과업 활용자료 4.3 납 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최소 준공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우리 사업소의 중간 검토(정수장ㆍ분야별 지정 감독관 경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 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기술진단용역 성과품의 목록 및 납품수량 기준에 따라 모든 성과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표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12개월(365일)로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 공 종 | 예정공정(개월) | 비고 | ||||||||||||||
|---|---|---|---|---|---|---|---|---|---|---|---|---|---|---|---|---|
| 공 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고 | |||
| 1.기초자료 조사 | ||||||||||||||||
| ■ | ■ | |||||||||||||||
| 2.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 ||||||||||||||||
| ■ | ■ | |||||||||||||||
| 3.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 ||||||||||||||||
| ■ | ■ | ■ | ■ | |||||||||||||
| 4.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
| ■ | ■ | ■ | ■ | |||||||||||||
| 5.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 ||||||||||||||||
| ■ | ■ | ■ | ■ | |||||||||||||
| 6.장래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 계획 | ||||||||||||||||
| ■ | ■ | ■ | ■ | ■ | ||||||||||||
| 7.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 ||||||||||||||||
| ■ | ■ | ■ | ■ | ■ | ||||||||||||
| 8.향후 기술진단 계획 | ||||||||||||||||
| ■ | ||||||||||||||||
| 9.착수,중간,최종 보고 | ||||||||||||||||
| ■ | ■ | ■ | ||||||||||||||
| 10.성과품 제작 전 사전 검토 | ||||||||||||||||
| ■ | ||||||||||||||||
| 11.성과품 제작 및 납품 | ||||||||||||||||
| ■ | ||||||||||||||||
=== 공고문(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hwp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129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할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의 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명 :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다. 사업내용 : 과업지지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799,5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포함)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국·공휴일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는 공동도급 수급체(구성원)이 1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시 : 2026년 10월 07일(수요일) 10:00~17:00까지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나.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정수팀(탑동정수장) (경주시 서라벌대로 336-20(탑동), 구)경주시 탑동 320-1) 다.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평가서 합본 1부, 별권 6부(업체명 미표시))
| 자격요건 | 인원 | 회사명 | |
|---|---|---|---|
| 자격요건 | 인원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 1 | 강○○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 2 | 김○○ 정○○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 3 | 홍○○ | 윤○○ 윤○○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 김○○ 정○○ | 김○○ |
※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첨부 ※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각각 기술인 명단을 작성 === 세부평가기준(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hwpx ===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적용대상 및 분야
가. 본 기준은 「경상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5-1462호)을 준용한다. 나. 본 기준의 적용분야는 상·하수도분야 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한다. 다. 본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기본원칙
가.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세부 작성기준 및 평가내용 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나. 발주청은 분야별로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입찰공고전 최소 7일이상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조정내용 및 사유를 미리 고시를 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
|---|---|---|---|---|---|---|---|---|---|---|---|---|---|---|---|---|---|
| 가. 참여기술인 | 계 | 〔50〕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
| (1) 사업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5) 3 4 5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
|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
| (3) 분야별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2 -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 등에 따라 평가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0.5점 | |||||||||||||||
| (5) 이적에 따른 감점 | ◦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건수기준 (2) 금액기준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15〕 6 7 - 2 |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점수 : 경과기간별 배점×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금회 참여비율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결과에 따라 절대평가 | ||||||||||||||
| 다. 신용도 | (1)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 | 〔10〕 7 | ◦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이 1.0점 이상부터 감점한다.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5점 - 참여기술인 : 3.5점 - 벌점 : 1점~ 5점 | ||||||||||||||
| (2)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구 분 | 신용평가 등급 | ||||||||||||||||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배점 | 3.0 | 2.8 | 2.1 | 0 |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개발실적 | 〔15〕 2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
|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부여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 실용신안 | -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2)투자실적 | 10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투자실적 비율이 0.5%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한다. | |||||||||||||||
|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 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
| 구 분 | 가중치 | ||||||||||||||||
| 1.0 | 0.9 | 0.8 | 0.7 | 0.6 |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업무중복도 | (1)사업책임기술인 (2)분야별 책임 기술인 (3)분야별 참여 기술인 (4)실무기술인 | 〔10〕 3 4 2 1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350%이상 등으로 차등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 기간에 미산입) |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기술인 참여 | 0.2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2. 가점 평가기준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른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50점】
1.1 사업책임기술인(15점) (1) 등급에 따라 평가 (3점) ○ 해당 전문분야별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평가한다.
| 구 분 |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배 점 | 3.0 | 2.4 | 1.8 | 1.2 |
(2)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4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구 분 | 15년이상 | 15년 미만∼ 12년 이상 | 12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배 점 | 4.0 | 3.2 | 2.4 | 1.6 | 0.8 |
(3) 실 적 (5점)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상수도분야(상수도 100%, 하수도 80%)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참여건수기준 5점/*8점
| 실 적 | 10건이상 | 10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 |
|---|---|---|---|---|---|---|
| 배점 | 사업비5억원 이상 | 5.0 | 4.5 | 4.0 | 3.5 | 3.0 |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상대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사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사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수 | 우 | 미 | 양 | 가 |
|---|---|---|---|---|
| 3.0 | 2.7 | 2.4 | 2.1 | 1.8 |
| 10% | 20% | 40% | 20% | 10% |
1.2 분야별 책임기술인(19점) ○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 (1) 등 급 (4점) ○ 해당 전문분야별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구 분 |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점 수 | 4.0 | 3.2 | 2.4 |
(2) 경 력 (7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구 분 | 10년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3) 실 적(8점)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음.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참여건수 기준 (8점)
| 실 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1.3 분야별 참여기술인(14점) ○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 (1) 등 급 (4점) ○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 구 분 | 특급⋅고급⋅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점 수 | 4.0 | 3.0 |
(2) 경 력 (5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구 분 | 5년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3) 실 적(5점)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1억원 이상의 상수도분야(상수도 100%, 하수도 80%)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참여건수 기준 (5점)
| 실 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1.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점) (1) 교육훈련(2점) ○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주이상 2주미만 이수한 경우 |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2점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
*2점: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사항없음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상기항의 전단계 건설에지니어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 시행과정 절차상 “타당성→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차 용역 적용은 해당사항없음.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실적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범위 및 실적 인정비율 등은 입찰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배점(사업 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0.5점)
| 구 분 |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
|---|---|---|---|---|---|
| 구 분 | 배점 | 3년 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10년미만 |
| 사업책임 기술인 | 0.5 | 0.5 | 0.4 | 0.3 | 0.2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점수 : 경과기간별 배점×(참여인원/분야별 총인원)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1.5 이적에 따른 감점 (1)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고일 기준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하며,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자격, 경력, 실적)에 다음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또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인정의 범위
| 실 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배 점 | 6.0 | 5.4 | 4.8 | 4.2 | 3.6 |
| 금 액 | 5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
| 배 점 | 7.0 | 6.3 | 5.6 | 4.9 | 4.2 |
| 경과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 |||
|---|---|---|---|---|
|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7년이상∼10년미만 |
| 배 점 | 1.0 | 0.8 | 0.6 | 0.4 |
※ 산식 : 경과기간별 배점 x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 x 금회 참여비율 x 인정기준(율) 2.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점, 절대평가) ○ 업체가 해당 발주청(경주시)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인정 대상 용역은 상하수도 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동일분야 평가만을 인정한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 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발주청(기초지방지치단체)의 상위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및 도 소속기관(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포함)을 말한다.
3. 신용도 【10점】
3.1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 등 (7점) ○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5점)
| 구 분 | 없음 | 1월이상 ∼2월미만 | 2월이상 ∼3월미만 | 3월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월이상 |
|---|---|---|---|---|---|---|
| 배 점 | 3.5 | 3.3 | 3.1 | 2.9 | 2.7 | 2.5 |
(2) 참여기술인 (3.5점)
| 구 분 | 없음 | 1월 이상 ∼2월미만 | 2월 이상 ∼3월미만 | 3월 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개월이상 |
|---|---|---|---|---|---|---|
| 배 점 | 3.5 | 3.3 | 3.1 | 2.9 | 2.7 | 2.5 |
(3) 벌점 (–1~–5점)
| 구 분 | 합산벌점 | |||||
|---|---|---|---|---|---|---|
| 구 분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배 점 | - 0.2 | - 0.5 | - 1.0 | - 2.0 | - 3.0 | - 5.0 |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이 1.0점 이상부터 감점한다. 3.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4〕할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구 분 | 신용평가 등급 | |||
|---|---|---|---|---|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배 점 | 3.0 | 2.8 | 2.1 | 0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4.1 개발실적 (2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 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구 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5. 업무중복도 【10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사업관리), 연구는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위 기준에 따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기간 산정‧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2014.5.23.)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부터 적용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이라도 시행일이후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 ○ 제출된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현황을 각 기관 등에 별도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 제출 내용이 누락 및 허위(고의, 과실불문)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중복기간 | 200%미만 | 200%이상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
| 배 점 | 3.0 | 2.7 | 2.4 | 2.1 | 1.8 |
5.2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 수질관리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중복기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
| 배 점 | 4.0 | 3.6 | 3.2 | 2.8 | 2.4 |
5.3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 수질관리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중복기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5.4 실무기술인 (1점)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 수질관리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중복기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배 점 | 1.0 | 0.9 | 0.8 | 0.7 |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