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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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천1교 등 5개소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로드코리아
- 계약금액
- 118,962,27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억원
- 참가
- 78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06802 | 10/06(화) | 118,962,2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4837 | 10/06(화) | 118,962,2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문천1교 등 5개소의 도로시설물(교량)을 보강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량 단면보수 및 주입보수 등을 수행하며, 신기술(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를 시행한다.
- 균열주입보수
- 콘크리트 표면보수
- 콘크리트 단면보수
- 배수관설치
- 교명주보수
- 강관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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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문천1교 등 5개소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교량 5개소의 콘크리트 단면보수·주입보수·받침장치 재도장 등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다.
- 균열주입보수
- 콘크리트 표면보수
- 콘크리트 단면보수(벽체·천장)
- 배수관설치
- 교명주보수
- 받침장치 재도장
- 배수구청소
- 강관비계·강관조립말비계 설치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신기술(특허) S.M.R공법 사용협약 체결 및 기술사용료 지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화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8,11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9,92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420,80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1276-000
- 참조번호
- 화성시 만세구 공고 2026- 95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8,11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만세구 공고 제2026 953호[구문천1교 등 5개소 도로시설물 보강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만세구 공고 제2026 953호[구문천1교 등 5개소 도로시설물 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 구문천1교 등 5개소 도로시설물 보강공사(0901) (1).xlsx · 공고규격서
- PDF · 협약서[구문천1교 등 5개소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1).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구문천1교 등 5개소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 ||||||
|---|---|---|---|---|---|---|---|
| 공사현장 | 만세구 향남읍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공사내용 | 교량 보강공사 1식(교량 단면보수 및 주입보수 등) (신기술(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129,929,000 | 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9.18.(금) 10:00 | |||
| 기초금액 | 129,929,000 | 원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9.23.(수) 10:00 | |||
| 추정가격 | 118,117,273 | 개 찰 일 시 | 2026.09.23.(수) 11:00 | ||||
| 부가가치세 | 11,811,727 | 개 찰 장 소 | 화성시 만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
|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원 |
나.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이며, 화성시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가 사전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사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만세구 안전건설과 남경원 주무관 ☏ 031-5189-1058)
| 특허번호 | 특허권자 | 신기술 및 특허명 |
|---|---|---|
| S.M.R공법 (특허 제10-1590547호) | ㈜영광엔지니어링 | 콘크리트 단면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단면의 보수 보강 공법 |
배점·평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 9. 1.부터 적용) ※ 본공사의 A값 : 하단의 <13. 기타사항 참조>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5.07.08.)】」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만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 공사명 : 구문천1교 등 5개소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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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1. 순 공 사 비 | - | {B||*.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3]*<19.1%>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3]*<3.595%> | |||||||||||||||||||||||||||||||||||||||||||||||||||||||||||||||||||||||||||||||||||||||||||||||||||||||||||||||||||
| 9.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3]*<4.75%>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8]*<13.14%> | |||||||||||||||||||||||||||||||||||||||||||||||||||||||||||||||||||||||||||||||||||||||||||||||||||||||||||||||||||
| 11.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3]*<2.3%> | |||||||||||||||||||||||||||||||||||||||||||||||||||||||||||||||||||||||||||||||||||||||||||||||||||||||||||||||||||
|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2+3+4] x 0.32% | [2+3+4]*<0.32%> | |||||||||||||||||||||||||||||||||||||||||||||||||||||||||||||||||||||||||||||||||||||||||||||||||||||||||||||||||||
|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 [2+3]*<3.15%> | |||||||||||||||||||||||||||||||||||||||||||||||||||||||||||||||||||||||||||||||||||||||||||||||||||||||||||||||||||
| 14. 안 전 관 리 비 | 술 | ||||||||||||||||||||||||||||||||||||||||||||||||||||||||||||||||||||||||||||||||||||||||||||||||||||||||||||||||||||
| 15. 환 경 보 전 비 | [2+3+4] x 0.9% | [2+3+4]*<0.9%> | |||||||||||||||||||||||||||||||||||||||||||||||||||||||||||||||||||||||||||||||||||||||||||||||||||||||||||||||||||
| 16. 기 타 경 비 | [2+3+5] x 5.5% | [2+3+5]*<5.5%> | |||||||||||||||||||||||||||||||||||||||||||||||||||||||||||||||||||||||||||||||||||||||||||||||||||||||||||||||||||
| 17.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3+5]*<0.006%> | |||||||||||||||||||||||||||||||||||||||||||||||||||||||||||||||||||||||||||||||||||||||||||||||||||||||||||||||||||
| 18.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3+5]*<0.09%> | |||||||||||||||||||||||||||||||||||||||||||||||||||||||||||||||||||||||||||||||||||||||||||||||||||||||||||||||||||
| 19. 순 공 사 원 가 | [2+3+4+5+6+7+8+9+10+11+12+13+14+15+16+17+18] | [2..18] | |||||||||||||||||||||||||||||||||||||||||||||||||||||||||||||||||||||||||||||||||||||||||||||||||||||||||||||||||||
| 20. 일 반 관 리 비 | [19] x 8.0% | [19]*<8.0%> | |||||||||||||||||||||||||||||||||||||||||||||||||||||||||||||||||||||||||||||||||||||||||||||||||||||||||||||||||||
| 21. 이 윤 | [19+20-2] x 13.9630% | [19+20-2]*<15.0%> | |||||||||||||||||||||||||||||||||||||||||||||||||||||||||||||||||||||||||||||||||||||||||||||||||||||||||||||||||||
| 22. 기 술 사 용 료 | {B||*.기술사용료|T} | ||||||||||||||||||||||||||||||||||||||||||||||||||||||||||||||||||||||||||||||||||||||||||||||||||||||||||||||||||||
| 23. 공 급 가 액 | [19+20+21+22] | [19..22] | |||||||||||||||||||||||||||||||||||||||||||||||||||||||||||||||||||||||||||||||||||||||||||||||||||||||||||||||||||
| 24. 부 가 가 치 세 | [23] x 10.0% | [23]*<10.0%> | |||||||||||||||||||||||||||||||||||||||||||||||||||||||||||||||||||||||||||||||||||||||||||||||||||||||||||||||||||
| 25. 도 급 예 정 액 | [23+24] | [23..24] | |||||||||||||||||||||||||||||||||||||||||||||||||||||||||||||||||||||||||||||||||||||||||||||||||||||||||||||||||||
| 26. 총 사 업 비 | [25] | [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