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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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동영상 제작 단가 계약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영상 제작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노멀컴퍼니
- 계약금액
- 90,787,12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2억원
- 참가
- 53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59811 | 2027/01/01(금) | 90,787,12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노멀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5067 | - | 90,787,12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노멀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교육 관련 동영상을 제작·편집하는 사업이다. 영상 기획부터 촬영, 디자인, 편집, 검수까지 일체를 수행해 교육원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할 수 있는 영상을 납품한다.
- 시리즈별 기획안 수립 및 콘셉트 설정, 타겟 정의, 메시지 수립 등 영상 기획
- 영상 촬영·디자인·편집·믹싱 및 학습관리시스템(LMS) 탑재 테스트
- 영상 구현 기법 설계, 촬영 현장 감독 등 연출
- 이미지·영상·음악 등 영상 소스 저작권 확보
-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의 경우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섭외, 계약, 제작 일체
- Full-HD(1080p) 이상 해상도, MP4 등 웹·모바일 출력 가능 형식의 영상 제작(3D,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등 고급 그래픽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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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육용 동영상 제작·편집(단가계약)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영상 제작
교육원 교육 관련 동영상의 기획·촬영·편집·믹싱·LMS탑재까지 영상물 자체를 만들어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시리즈별 기획안·콘셉트·메시지 수립
- 영상 구현 기법 설계 및 촬영 현장 연출·감독
- 크로마키·전자칠판·호리존·대담·공개강연·출장 촬영
- 디자인·편집·믹싱 및 LMS 탑재 테스트
- 3D·애니메이션·모션그래픽 등 고급 영상 그래픽 적용
- 영상 소스(이미지·영상·음악) 저작권 확보
-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섭외·계약·제작
- 가편집본 검토·발주처 감수 대응
- 수정·보완 및 하자담보(1년) 조치
- 원본·편집본 관리 및 통합 관리본 외장하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또는 비디오물제작업(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자(3230)
비디오물제작업 대신 되는 업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문화산업전문회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1: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4: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3,181,818원
- 배정예산
- 102,500,000원
- 기초금액
- 102,5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1120-000
- 참조번호
- 경영지원팀-5354
- 공고기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수요기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3,181,818원
- 배정예산
- 102,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0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동영상 제작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1) 과업내용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 관련 동영상 제작 및 편집 2) 과업장소 : 영상 제작별 각 스튜디오 3) 과업기간 :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4) 동영상 제작 기초단가(1차시, 30분 내외 기준)
| 구 분 | 크로마키& 전자칠판 | 호리존 | 대담촬영 | 공개강연 | 출장촬영 |
|---|---|---|---|---|---|
| ‘26년 기초단가(원) (Vat포함) | 1,100,000 | 2,200,000 | 2,500,000 | 3,000,000 | 1,200,000 |
| 예상수량* | 약 95회 | ||||
| 촬영주기 | 연중 요구시마다 | ||||
| 규 격 | 협의 |
* 수량은 전년도 등에 기초한 예상수량이며, 교육원의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5) 대 금 : 기초단가×낙찰율×수량 6) 예 산 액 : 102,500,000원(VAT포함) 7) 기초단가 (1) 위 기초단가는 영상 1차시(30분 내외)당 기초단가이며, 제작에 소요되는 기획, 제작, 설계, 디자인, 검수 등의 비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2) 1차시의 재생시간이 6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차시에 한하여 낙찰율을 곱한 기초단가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함 2. 과업범위 1) 교육원의 필요에 따라 영상 기획, 제작, 설계, 디자인, 검수 등 일체이며, 요구하는 영상촬영 규격 및 편집에 따름
| - 시리즈별 기획안 수립 | - 콘셉트 설정, 타겟 정의, 메시지 수립 등 영상 기획 | - 영상 소스 저작권 확보 (이미지, 영상, 음악 등) |
|---|---|---|
| - 영상 촬영·디자인·편집· 믹싱 및 LMS탑재 테스트 | - 영상 구현 기법 설계, 촬영 현장 감독 등 연출 | - 주기적인 과업 보고와 원활한 소통 창구 마련 |
2)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의 경우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섭외, 계약, 제작 등의 일체를 포함 3. 과업 세부구성(예시) □ 노동시장 및 채용 트랜드(3차시)
| 과목명 | 과목내용 | 강사 | 차시 | 비고 |
|---|---|---|---|---|
| 계 | 5 | |||
| AI가 미치는 노동시장의 미래 | ㅇAI 기술의 발전 현황 및 미래 전망 ㅇAI 시대의 미래 노동시장 전망 ㅇAI가 직업 세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000 강사 | 2 | 호리존 |
| AI 시대, 직업의 세계 | ㅇAI에 따른 신직업과 유망직업 ㅇAI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 | 3 |
4. 영상 납품 규격 1) 제작 규격: Full-HD(1080p) 해상도 이상 2) 파일 형식: MP4 등 웹, 모바일 등에서 출력 가능한 확장자 3) 기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LMS에 필수적으로 탑재 가능하여야 하며(MP4파일), 영상 콘셉트에 따라 3D,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등 다양한 고급영상 그래픽 적용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1) 아래 과업 수행 지침에 따라 기획⋅연출⋅촬영 일체를 수행하되, 기획안 및 스토리보드 작성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2) 기초단가는 영상제작 1차시에 소요되는 기획, 제작, 설계, 디자인, 검수, 편집 일체를 포함 3) 과목은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및 주제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시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름 6.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 기본 지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협의 처리한다. ◦ 영상물 제작은 제안요청서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영상 가편집본 제작 후 기술·기능적인 오류(음향·화면 관련)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처가 감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영상물 제작 후 발주일로부터 21일 내(공휴일 포함)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인력을 계약기간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산출물 및 원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발주처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최종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자유로이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 영상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음악 및 효과음, 영상, 대본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원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도록 하며, 양도받은 콘텐츠의 저작권 일체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또한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발주처에 배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등)의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작된 영상물에 대해 발주처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처에서 협의 지정한 기한까지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 세부 지침 ◦ 관계 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이 과업수행지침은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지침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 또는 발주처와 협의에 따른다. ◦ 사업 내용의 조정 및 미비 등에 대한 조치 - 사업 내용의 조정⋅보완⋅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용역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검사 완료 후에도 발주처에서 영상에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하자를 조치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종료 후로부터 1년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기존 과업의 추가⋅삭제⋅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 위 과업내용은 협의 아래 변경 및 추가⋅삭제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7. 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영상촬영의 일반원칙 등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본다. 2) 교육원의 영상촬영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3) 상기 영상 발주 차시 및 대금은 예상치로서 실제 발주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입찰공고서.hwp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고 동영상 단가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여성기업 대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견적건명: 2027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동영상 제작 단가 계약 (2) 사업금액: 금일억이백오십만원정(₩102,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실제 구매량은 교육원 동영상 제작 수요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실 제작 단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초단가 × 최초낙찰률(%)을 적용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에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최초낙찰률은 사업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사업금액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참조 (3)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수의(총액)계약, 여성기업간 견적입찰(2인이상 견적제출) ※ 총액으로 입찰하나 최초낙찰률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실제 납품 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
참가자격
※ 입찰자는 전체 계약기간에 대하여 금액 산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대금은 실제 납품량에 따라 사후 정산․지급함 (5)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9월 21일(월) 11:3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9월 30일(수)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업종코드: 3230)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1. 영업장소의 이전, 휴업, 폐업 2. 대표자의 변경 3.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제6조(비밀엄수의무) “을”은 “갑”의 동영상 제작을 이행함에 있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작업 종료 후 원본을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및 하도급의 금지) “을”은 “갑”의 발주 결과물을 납품하기 위한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발주의 시기) “갑”의 수요부서에서 수시로 발주하며, 동영상의 세부규격, 파일형식, 납품기한은 “갑”과의 협의하에 정한다. 제9조(발주의 방법) “갑”의 수요부서에서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발주의사를 통지하며, 발주서, 원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상호합의하에 정한다. 제10조(교정) “을”은 “갑”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후 검수를 받아야 하며, 제공된 중간 결과물에 의문점이나 에러가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문의 및 교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교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갑”은 재교정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 재교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정작업의 책임) 기획, 편집, 탑재 등 동영상의 모든 교정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이 교정에 관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영상 제작 방법의 결정) “갑”이 요청한 제작 규격 또는 파일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수락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산은 과업지시서의 기초단가에 따른다. 제14조(제작 범위) 동영상 제작은 영상 1차시의 제작에 소요되는 기획, 제작, 설계, 디자인, 검수 등 위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을 포함하며 “갑”의 LMS시스템에 탑재 가능한 규격 및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5조(납품조건의 엄수) “을”은 “갑”이 지정한 기일에 차질없이 발주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16조(검수) “갑”의 검수가 완료된 때에 납품한 것으로 보며, 납품 완료 이전에 생긴 결과물의 망실 및 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검수 이후에도 동영상 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이를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금청구) 대금청구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을”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갑”의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발주서 2. 정산서(견적서)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4. 전자세금계산서 제18조(대금의 산정) 대금은 “갑”의 동영상 제작 기초단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을”의 투찰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의 천원단위 미만은 버린다. 단, 제19조에 따라 발주한 견적에 의한 대금은 견적가를 곧 대금으로 본다. 제19조(대금지급)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발생한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은 예외로 한다. 제20조(원본 및 편집본의 관리 및 제출) “을”은 원본, 편집본 등을 납품 이후에도 품명번호 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수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종료일까지 통합 관리본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갑”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발주사양의 준수) “을”은 발주서에서 제시하는 사양에 따라 동영상제작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발주서에서 제시하는 사양에 맞게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22조(대금정산방법의 준수) “을”은 “갑” 동영상 제작 기초단가를 적용하여 정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23조(발주배제) “을”은 제24조 및 제25조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발주를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1회 적발 시 1개월 발주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