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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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4,024만원
참가
7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부산금정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현장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이 공사 기간 중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2회)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2회)
  • 천공기(높이 10m 이상) 안전점검(2회)
  • 타워크레인 안전점검(3회)
  •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점검(2회)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안전점검(2회) 및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안전점검(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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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

용역 › 안전점검·진단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발주처가 민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정형 공고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10m 이상 굴착 공사 안전점검 2회
  • 폭발물 사용 공사 안전점검 2회
  • 천공기(높이 10m 이상) 안전점검 2회
  •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3회
  •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안전점검 2회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안전점검 2회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안전점검 2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지정 절차 대응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으로 지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자 경력12점
책임기술자 실적건수9점
책임기술자 실적금액9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급3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경력10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실적건수6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실적금액6점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건수12점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금액13점
신용도 - 부실벌점 및 계약 불이행 평가4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 정지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자6점
업무중첩도 - 분야별 참여기술자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4:00지남
개찰09/28(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582,540원
배정예산
40,240,794원
기초금액
40,240,794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0970-000
참조번호
2026-70
공고기관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582,540원
배정예산
40,240,794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배점·평가

구분평가방법배점한도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점 = ( 평가점수 / 100 ) × 1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0
입찰가격◦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9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
합계100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참여기술자(55)
(1) 책임기술자(30)ㅇ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ㅇ「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 시 실격)
(나) 경력12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0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다) 실적ㅇ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 평가
9ㅇ 해당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ㅇ 해당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자(25)ㅇ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3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ㅇ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10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0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다) 실적ㅇ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 평가
6ㅇ 해당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ㅇ 해당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나.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25)ㅇ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1) 건수12ㅇ 해당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2) 금액13ㅇ 해당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다.신용도(10)
(1) 부실벌점 및 계약 불이행 평가[4]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지정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감점
ㅇ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당해 용역 차기년도 PQ 시 감점 (1회 이상 계약미체결 1점 감점)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 정지[3]ㅇ 참여업체가 지정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ㅇ 참여기술자가 지정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3) 재정상태
건실도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첨부1 참조
라.업무중첩도10ㅇ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1) 책임기술자[6]ㅇ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4]
구분8년 이상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점수1210.89.68.47.2
구분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98.27.46.65.8
구분5.6억 이상5.6억 미만
~4.8억 이상
4.8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2억이상
3.2억미만
점수98.27.46.65.8
구분고급기술자 이상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점수321
구분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109876
구분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65.65.24.84
구분4억 이상4억 미만
~3.2억 이상
3.2억 미만
~2.4억 이상
2.4억 미만
~1.6억 이상
1.6억 미만
점수65.65.24.84
구분4건 이상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수1210.89.68.47.2
구분3.2억 이상3.2억 미만
~2.4억 이상
2.4억 미만
~1.6억 이상
1.6억 미만
~0.8억 이상
0.8억 미만
점수1311.710.49.17.8
회사채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미제출
기업어음A2-이상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72.42.10
구분180일 미만180일 이상
~270일 미만
180일 이상
~360일 미만
360일 이상
~450일 미만
450일 이상
점수6.05.44.84.23.6
구분180일 미만180일 이상
~290일 미만
270일 이상
~360일 미만
360일 이상
~450일 미만
450일 이상
점수4.03.63.22.82.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과업·요구

[별표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 기준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 1)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해당 용역을 모두 완료한 경우를 의미한다. 3) 1개 현장에 대하여 수행한 모든 안전검검은 1건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기재)에 의한다. 나) 용역계약서(변경계약이 된 경우 최종 변경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간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을 인정한다. 5) 참여기술자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위‘4)’항의 단서 조항과 같다. 6)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지정공고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는 겸임이 불가하다. 나.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의 평가 1)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은 해당 용역을 모두 완료한 경우를 의미한다. 2) 1개 현장에 대하여 수행한 모든 안전검검은 1건으로 인정한다. 3) 용역수행실적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기재)에 의한다. 나) 용역계약서(변경계약이 된 경우 최종 변경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간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을 인정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분담부분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의 평가 1)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소재지 지자체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3) 참여업체는 별첨 [양식 11]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내역을 작성한다. 라.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

1) 참여업체가 별첨 [서식 12]에 따라 작성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업무중첩도 1)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현재 수행 중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발주처 및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모든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중첩도 평가 대상 용역은 지정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3)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분야 외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배점자기평가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100
참
여
기
술
자
계55
책임기술자소 계30
등 급-적격
경 력12
실적건수9
실적금액
분야별
참여기술자
소 계25
등 급3
경 력10
실적건수6
실적금액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계25
건 수12
금 액13
신 용 도계10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3]
재정상태 건실도
업무
중첩도
계10
책임기술인[6]
참여기술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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