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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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가수원교 내 노후 상수도관 이설공사(2차)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 상수·급수관로

계약업체
진강산업개발주식회사
계약금액
267,311,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01억원
참가
163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382610/02(금)267,311,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진강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483110/02(금)267,311,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진강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구 가수원교 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D600mm 상수도관을 길이 45m 구간에서 새 관으로 이설한다.

  • D600mm 주철관 부설 및 KP 접합 (8개소)
  • D600mm 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 (28개소)
  • 플랜지 접합 (1개소)
  •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1개소)
  • 수압시험 실시 (1회)
  • 포장복구 및 안전시설 설치 (콘크리트·아스콘 포장, 보조기층, 차선도색, 안전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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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관 이설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D600mm 상수도관 45m를 이설·부설하는 상수도 관로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가 시공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3,57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00,9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7,294,242원
순공사원가
243,781,636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9,4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0916-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95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3,5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구 가수원교 내 노후 상수도관 이설공사(2차)
공사유형신설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74-1번지 일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상수도관(D600mm) 이설 L=45m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340,380,000300,930,000273,572,72827,357,27239,450,0000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042-715-6241)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7)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사용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K.S품과 같이 동등한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는 사용전 발주청에 신청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사항 1)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 해야 하며 물량 변동시 설계변경 한다. 2) 도로굴착 부분의 포장복구는 도로관리청의 검사에 충족해야 한다. 3) 도로굴착공사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 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 (17:00-19:00)대의 굴착 및 복구 공사는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공사기간중에는 칸막이, 안전책, 야간조명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 5일 전에 공사의 일시,구간,기간,시행방법등을 관한경찰서에 협의․신고후 시공 하여야 한다. 5) 굴착 노선중 기초점표시가 망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구청 지적과 및 관련기관에 사전협의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6) 타 기관의 지하매설물이 시설된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기매설된 시설물 관리 기관의 책임자 입회하에 굴착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5) “2)”와 “4)”에 따라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3)” 본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절 “1-라”를 준용한다. 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1) 계약담당자는 제6절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6절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나)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다)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라)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3) 계약담당자는 “2)-(나)”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0.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 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10”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1. 본 공사 시공중 또는 준공후에라도 표준품셈 적용 및 노임단가 적용의 잘못등으로 추가시공 또는 수요기관의 반환요구가 있을때에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등 각종 폐기물 발생시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 타종 관과의 접합 시에는(주철의 경우) 외경차이를 감안하여 별도 제작 “내충격수도관용 주철관 고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0 절 수도용 폴리에틸렌 이층관 (PEL파이프)접합 제 1조 : 관 및 이음관은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씌워서 보관 한다 제 2조 : 이음 관 양단에 파이프를 삽입시켜 체인블럭으로 CAP과 BODY를 조여서 연결한다. 제 3조 : 비눗물이나 독성이 없는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 및 각 부분을 칠해준다. 제 4조 : 관의 캡, 퓨샤, 홀더, 0-링을 차례로 관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넣는다. 제 5조 : 관을 소켓 BODY 중앙까지 밀어 놓는다. 제 6조 : O-링, 퓨샤를 최대한 BODY 에 밀착시킨다. 제 7조 :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캡과 바디를 결합시킨다. 제 8조 : 이때 관이 BODY 로부터 밀려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ODY 나사부분이 1 ~ 2 바퀴가 남는 것이 적당하다. 제 9조 : 결합된 캡과 바디를 분리시켜 O-링이 관과 바디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를 벌려 관에 끼워야 한다. 제10조 : 위의 제80조의 방법으로 캡과 바디를 결합시킨 후 캡과 캡을 한번 더 죄어 준다. 제 11 절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및 논슬립인죠인트 접합 제 1조 : 제품규격 및 재질 : 13SU - 50SU , STS 304로 제품길이 및 주름마디수 4~8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을 외경과 두께에 따라 일정한 압력(수압)으로 성형하여 고형화열처리가 된 것으로 외력에 의한 관의 축방향의 변동(신축)과 횡방향의 변동(굽힘)을 흡수하는 재질이여야 함. 제 3조 : 이음부위(조인트)없는 시공으로 누수요인 사전방지, 신축, 굽힘 기능이 있고 지반침하, 지진, 교통하중에 대응 제 4조 : 제품시험은 내압성, 신장 및 잔류신장, 굽힘성, 편평성, 충격성, 두께감소율, 경도 및 용출성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함. 제 5조 : 새들붙이분수전의 제품규격 및 용도는 모든 관종(주철,강관등)에 분기가 가능하며 분수전 규격은 13A-50A. 새들 규격은 40A- 350A(KS)이며 그 이상은 별도로 감독 지시에 따른다. 제 6조 : 새들, 분수전, 볼트, 너트로 구성되어 급수관 토출구에 너트를 죠임에 따라 고무패킹이죠인트 내에 밀착되어 지수가 되도록 완벽하게 시공을 하여야 함. 제 7조 : 외력에 의한 관의 축방향의 변동(신축)과 횡방향의 변동(굽힘)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관 주위 조립된 볼에 의하여 관의 이탈이 저지 제 8조 : 제품시험은 작동, 내압, 누설, 굽힘 각, 이탈저지력, 진동 및 수압시험이 있어야 함. 제 9조 : 부식방지용 링크립의 크기의 호칭은 13A- 50A이며, 규격별(새들)로 링크립 길이는 9.5-12mm 이며 재질은 동(KSD 5101- 99.9%)이상 이여야 함.

제17조 : 굽힘경은 900 이내로 하고 필요이상의 여러 번 굽힘을 행하지 말 것. 제18조 : 구조물의 벽 관통부에는 겉관 등을 사용하여 철근 등과의 접촉을 시키지 말 것. 제19조 : 매설시 작은 돌이나 유리조각 등의 파편이 들어가서 주름마디부에 끼지 않도록 할 것. 제 12 절 (노후)배관의 에폭시 라이닝 공사 1. 에폭시 라이닝공사의 개요 제 1조 : 공 법 공법에는 통상 3가지 공법이 있으며,배관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적절한 공법을 선택한다. 1) A.S 공법 : 고압공기의 유속및 정성관계를 응용하여 관내의 스케일을 제거하고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 하는 공법으로 일본에서 개발되어 일본건설성의 신기술을 획득한 기술임. 2) 스크레파공법 : 관내의 스케일을 강철 스크레파와 윈치와 고압의 워터제트 세정을 병행하여, 스케일을 제거한후 선단 분사 도장기로 에폭시 라이닝 하는공법.(공법의 세부 설명은 별도 설명함) 3) 선단분사공법 : 매립된 상수도관 (주철관,강관)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제거하고 선단분사 도장기를 이용하여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한다 제 2조 : 시공목적 내식성자재가 아닌 강관 및 주철관등으로 시공된 배관은 설치후 사용함에 따라 점차 부식이 진행되고,사용유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스케일등이 발생하여 관 단면적을 축소 하고 결국에는 누수등이 발생하여 배관의 전면적인 교체에 이르게 된다. 배관의 교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배관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공법으로 시공하면 반영구적으로 배관의 수명을 연장할수 있다. 상기 관로 이외에 오수관,하수관등 흄관 매설시 방식처리를 해야하므로, 이때에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이 필수적이다. 2. 시공대상 배관(관경 10mm 이상의 배관) 배관이 부설된상태에서 시공할수 있는것이 본공사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수 있으며, 배관의 분기, 굴곡, 축소, 확대 어느 형태에서도 적절한 작업방법의 응용이 가능하다. 모든 배관에 대해 본공법은 다 적용 할 수 있으나, 단지 너무 심하게 노후 된 배관과 아주 특수한 배관형태인 것에는 면밀히 검토후 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본공법으로 시공할수 있는 배관의 종류를 열거 하였으나,이 외에도 거의 모든 배관에 적용할수 있다고 하겠다. 제 3조 :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배관

1) 아파트 단지내의 급수배관, 급탕배관, 난방배관. 2) 옥내배관중 매립된 강관 3) 소방배관 및 스프링 클러 배관 제 4조 : 대형 오피스 빌딩등 1) 급수, 급탕 배관 2) 냉,난방용 팬코일 공급 및 회수 배관 3) 소방배관 및 스프링 클러 배관 4) 냉각수 배관 5) 기관실의 각종 배관(스팀배관 제외) 제 5조 : 공장및 플랜트 1) 급수, 급탕, 냉,난방 배관 2) 플랜트 배관(화학 약품일 경우 품목별 검토 필요) 3) 냉각수 배관 4) 해수(SEA WATER) 배관 5) 에어 공급배관 및 가스배관등 6) 각종 용수 배관 제 6조 : 대형체육관 및 수영장등 1) 냉,난방수 공급 배관 2) 급수,급탕,소방 배관 3) 급,배수관 제 7조 : 지하매립배관 1) 주철상수도 배수관 2) 외부방식처리된 매설배관 제 8조 : 오수관및하수관 1) 오수관(흄관) 2) 하수관(흄관) 제 9조 : 하수,오수관로 맨홀 벽면 제10조 : 각종 콘크리트등의 구조물 벽면등 제11조 : 상기외 대부분의 배관에 적용 3. 시공방법 제12조 : A . S 공법 1) 개 요 가) 시공목적 기 설치된 금속관 내부의 스케일 및 부착물을 제거하고 내구성이 높은 방청막을 형성시켜 부식,녹물,적수 현상을 방지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반 영구적으로 연장시키고 맑은 수질을 유지하는데 있다.

나) 시공방법 AIR SANDING LINING 공법 (A.S공법) :(일본건설성 신기술 제 976호 고시) 유압작동, 주제, 경화제 액형 토출 방식의 라이닝 기를 이용 수지공급과 피코팅재의 관 입구에서, 일정 비율 자동 혼합에 의한 정량, 정온 공급으로의 도막두께의 균일성과,가사시간에 의한 코팅 불량률 없음. 다) 시공원리 (1) 스케일제거 배관 내부의 스케일과 부착물을 가열공기로 충분히건조시킨후 고압의 선회 공기와 순수 천연규사를 이용하여 연마 제거한다. (2) 에폭시 코팅 스케일이 제거된 관을 고압 공기로 충분히 퍼지시킨후 무해무독성 에폭시 수지를 유체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관내에 기체와 액체의 유속과 정성 관계를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0.3mm - 1.0mm 두께로 에폭시도막을 형성시킨다. 2) 공정분류 가) 현장조사 및 계획 (1) 노후도 진단 : 배관의 계통, 부식정도,재질,출수수질상태 조사 (2) 공정계획: 교체구간 필요여부, 사용장비 대수선정, 자재선정 및 통수계획 가급수대책, 작업원 배치 나) 스케일제거 공사 (1) 단수 및 가급수 배관 연결 (2) 분기관 조치, 관절단, 바이패스 연결 (3) 크리닝 및 연마 건조(A.S공법) 다) 에폭시 코팅 공사 (1) 에폭시 소요량 산출 (2) 라이닝머신 및 수지 예열 (3) 에폭시 코팅(A.S공법)

라) 검사 (1) 도막두께 측정 (2) 도막형성상태 (3) 시험편채취 및 공인검사기관 수질 검사의뢰 마) 복구 (1) 절단부연결 및 보온 복구 (2) 연결배관 철거 바) 준공 (1) 공사현황 및 진행 내용 제출 (2) 각종검사서 제출 (3) 통수수질 시험 결과서 제출 (4) 에폭시수지 검사 결과 제출 (5) 각종 필요서류 제출 (6) 공사사진현황 제출 제13조 : 스크레파 공법 1) 개 요 가)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시의 기 매설되어 있는 노후배관을 세척 갱생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별지 설계도서 및 관계 시방서에 의거 본 시방서에 없는 것은 건설부 발행 제 시방서 및 현재 시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공사 특별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며 모든 해석은 발주처 해석에 따른다. 나) 단 수 구 역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배관망도에 의거 감독자와 합동으로 시공 구간의 노선으로부터 분기된 배수지관 급수관의 모든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과 대조확인하고 수계 조절 가능 구역등 정확한 단수구역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 단수 안내와 민원 처리 (1) 공사 시행에 앞서 단수 계획 및 단수 안내는 발주처에서 주관하며 적어도 1일 전에 단수지역의 각 가정에 단수안내 안내문을 배포하여 시민홍보에 철거를 기하여야 한다. (2) 단수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제수변 및 급수전의 폐쇄 관 세척 작업에 앞서 분기된 배수관에 적수 및 녹 덩어리(스케일),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기 제수변과 급수전을 폐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폐쇄하여야 한다. 마) 크리닝(CLEANING)공 (1) 관내 이물질 및 녹 덩어리(SCALE)를 스크레파와 다른방법(WATER JET ,AIR SAND BRUSHING)으로 관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완벽한 내부 도장이 되도록 WIRE BRUSHING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의 공법으로 마무리 청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크리닝(CLEANING) 공 실시후 세척수를 통수하여 미세한 스케일, 분진 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세정 배수하여야 한다. 바) 관 도장 전 건조 관 도장 전 관 내부의 습기가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열풍건조를 시행하고 관내에 수분이 없도록 한다. 사) 관 도장(LINING)공 (1) 감독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 비율에 맞게 도장기에서 적절하게 분출 (자동조절 SETING 장치) 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도장은 원심력 회전 도포 방식(호스 부착 선단 도장 분사기) 또는 이와 동등한 공법으로 시행하고, 도장 두께는 1m/m로 하며 상,하,좌,우 평균치는 목표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도장 최저 두께는 0.6m/m이상 되어야 한다. (3) 도장구간의 제수변은 선단 도장 분사기 통과 후 EPOXY도료가 경화되기 전에 개폐작용을 여러 번 실시하여 제수변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도장 후 양생 (1) 도장 완료된 후 자연 건조를 2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2) 도막면이 안정된 후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간과 송풍건조를 할 수 있다. (3) 동절기 저온에서 도장할 때에는 도장 후 도막이 어느 정도 안정 된 후 열풍 건조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도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속으로 송풍 하여야 하며 일정온도(약 10℃전후) 를 유지 시켜야 한다. 자) 복구 에폭시 도막이 건조 되면 KP 접합등 적절한 방법으로 배관을 접합 복구후 석분, 모래등으로 되메우기 한후 통수한다. 차) 기타 상기 라이닝공사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토목공사 및 배관공사등의 표준시방에 따른다. 제14조 : 선단분사공법 본 공법은 오수관,하수관 등 흄관 방식공사에 사용 되는 공법으로서 당사가 자체 개발한 공법이다. 1) 관로준설 신관, 혹은 사용중인 관인 경우 관내를 청소하여야 하므로 워터제트로 준설 세척한다. 2) 건 조 관내 수분을 건조 하기위해 열풍건조기(블루우어)로 건조 시켜 수분을 없앤다. 3) 에폭시 라이닝 선단 분사 도장기와 라이닝 머신의 주제와 경화제 비율을 확인한후 ,자동세팅에 의한 에폭시 라이닝 한다. 4) 건조 라이닝이 완료 되면 2시간 이상 자연경화한다. 4. 에폭시 수지 도료 제15조 : 도료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규 정
용기 중에서의 상태휘저었을때 단단한 덩어리가
없이 균일한것
혼 합 성균등하게 혼합된 것.
작 업 성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건조시간도막두께지촉건조7시간 이내
0.3M/M경화건조48시간 이내
도막두께지촉건조3시간 이내
0.15M/M경화건조24시간 이내
도막의 겉 모양흐름이 현저하지 않고 붓자국, 갈라짐이 없을 것
굽휨시험균열발생까지 휨38MM 이상
38MM 휘었을 때 박리면적박리되지 않을 것
직접충격에 의한 박리면적3CM 이하
간접충격에 의한 박리면적박리되지 않을 것
저온, 고온 반복 시험균열이나 박리되지 않을 것
부착성 시험부풀음, 가라짐이 없을 것
염수분문 시험벗겨지지 않을 것
용 해 시 험탁도 0.5도 이하
색도 1도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PPM 이하
잔류염소의감량 0.7PPM 이하
페놀류 0.005PPM 이하
아민 검출되지 않을 것
시안 검출되지 않을 것
냄새 및 맛 이상이 없을것

#매설관로용과 건물용의 성분은 동일하나 단지 경화 시간은 매설용이 짧음. 제16조 : 도막의 내수 및 내약품성

시 험 액침 적 기 한시 험 결 과
5% 식 염 수상 온 6 개월이 상 없 음
5%가성소다
포화 석회수
5%염 산
5%유 산
휘 발 유
경 유

1) 시멘트는 시방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KSL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물은 청결하여 기름, 산, 염, 기타의 유기물이 콘크리트에 해로울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조세골재는 청결, 견고하여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유기물이나 조골재는 길고 가느다란 석면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제 3조 : 거푸집 1) 거푸집은 충분히 견고하여 안전하게 지정된 장소에 축조되어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상의 표시여하를 막론하고 거푸집 구석에는 적당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판 내면에 박리제 또는 기술책임자가 승인하는 재료를 발라야 한다. 제 4조 : 콘크리트의 질과 배합비율 1) 콘크리트는 균질하여야 하며 필요한 강도 내수성 및 수밀성을 지녀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비율은 콘크리트의 중량비율에 의한다. 최소 허용압축강도는 하기 표시내용과 같으며 적당한 질을 낮추기 위한 필요조건은 건설부 제정의 당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배합설계후 현장시방 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콘크리트의 등급은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는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등급별28일강도조골재의 최대규격용도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28 MPa
21 MPa
18 MPa
16 MPa
Ø 25mm
Ø 25mm
Ø 40mm
Ø 50mm
pc제품
일반구조물용
무근콘크리트용
기초바닥정리 및 채움용

제 6조 : 비비기 1) 콘크리트는 KS규격품인 레미콘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비는 시간은 믹서안에 골재, 시멘트, 물등을 투입한 후 회전속도 1m/sec로 1분30초 이상 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반죽질기(콘시스턴시)는 치기에 적당하여야 한다. 골재는 한곳에 모이거나 분리됨이 없이 균등하게 유등되어야 하며 콘크리트를 진동할 때나 삽질할 때 완만히 유동되어야 한다. 매회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균일해야 한다. 제 7조 : 치 기 1) 타설 일반 콘크리트의 운반, 투입, 다지기 등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타설시 기후나 현장상태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판단조성은 본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작업 구획은 시공자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어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 까지 연속해서 타설해야 한다. 진흙, 물, 파편, 기타의 잡물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장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미 쳐 놓은 굳은 모르터나 콘크리트로 된 모든 표면은 깨끗해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승인하는 완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굳은 콘크리트에 치기 새로 콘크리트를 쳐야 할 경우 굳은 콘크리트면은 거칠고 깨끗하고 습윤 상태에 있어야 한다. 표면 모르터나 골재가 노출되도록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에 바르도록 하여야 한다. 굳은 콘크리트면은 모든 잡물이 제거되도록 물로 세척하여야 하며 새로 콘크리트를 치기에 앞서 24시간 응고되어야 한다.

1) 겹이음 겹이음의 길이는 철근 직경의 30배이상 이어야 한다. 인장력을 받는 보에서의 겹이음은 1개소당 2개소 이상 적합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저 장 철근은 책임기술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3) 철근의 질 철근의 질은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규격품이라야 하며 항상 시험을 통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철근량의 수치는 책임기술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 9조 : 양 생 1) 콘크리트 타설후 기온의 변화. 수분. 손질. 충격등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고 잘 보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노출면은 양생덮개등으로 잘 덮어서 양생하여야 하며 7일이상 계속하여 습윤상태로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제10조 : 불량 콘크리트의 개체 보수 콘크리트의 결합여부는 24시간 이내에 책임기술자가 만족할 정도로 보수하여야 하며 불량 콘크리트는 인접 거푸집을 제거한 후 48시간내에 대치하여야 한다. 공기. 곰보모양. 혹은 기타 큰 결함이 있는 콘크리트는 제거 처리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보수 작업은 인접 콘크리트의 완전 양생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보수작업에 주입하는 모르터의 콘크리트는 적당히 양생되어야 한다. 제11조 : 시공이음은 반드시 설계도에 지시된 곳과 책임기술자가 승인하는 곳에 한정해야 한다.

1) 위 치 시공이음은 다음과 같은 곳에 한정되어야 한다. (1) 콘크리트 박스에서 횡방향 시공이음은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벽체콘크리트를 치기에 앞서서 두고 벽체에서는 높이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시공이음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박스에서 종방향 시공이므로 종방향 길이 20미터 간격마다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밀시험 다음 위치에는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속된 PVC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층 건축물이나 물탱크의 벽과 슬래브 (2) 도면에 특별히 표시된 곳 PVC지수판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악화시키는 잡물이 없어야 한다. 개개의 지수판은 이것이 설치되는 시공이음의 종방향으로 연속적이어야 한다. 인접단면과 합치는 곳은 20cm 이상 겹쳐야 하며 견고하게 볼트를 사용하든가 PVC용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모든 PVC지수판은 주위의 콘크리트가 채워지고 다져질 때까지 적당히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 신축이음(Expansin Joint) 신축이음은 반드시 설계도에 지시된 곳과 책임기술자가 승인하는 곳에 한정해야 한다. 1) 위 치 콘크리트 박스에서의 신축이음의 간격은 4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공법등에 따라 별도 구조계산하여 안정도가 검토되면 그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2) 재 료 (1) 지수판 PVC제품으로서 폭은 20센치미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Joint Filler 및 Putty 죠인트 휠러는 역청질 또는 Resin-Cot Filler 또는 다른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Putty가 채워질 홈은 역청질 초벌하고 다음에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고무 및 역청질 혼합물로 홈을 봉한다. 제 3 절 보조기층 제 1조 : 보조기층의 재료는 강하고 내구적인 부순 자갈, 자갈모래의 혼합물로서 최대입경 80mm이하인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마모감량 (KSF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SF 2303) 6% 이하 C. B. R 30% 이하 제 2조 : 보조기층의 다짐은 KSF 2312의(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짐하고 1회 다짐두께는 20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 3조 :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 들어가야 한다.

구 분통 과 중 량 백 분 율 (%)
구 분80mm50mm40mm19mmNo.4No.8No.40No.200
SB-1
SB-2
100100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0-10
0-10

본 재료는 SB-1으로 하고 그이외의 것과 상기 백분율의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 : 보조기층 다짐후 계획고로부터 약 3센티 이상의 차가 없어야 하며 마무리면은 반드시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 4 절 재생골재(재활용 건설폐자재) 제 1조 : 콘크리트 재활용 건설폐자재(이하 “재생골재”라 한다)를 되메우기 및 뒷채움재로 활용시 진흙, 유기물 등 이물질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한다 제 2조 : 재생골재를 이용한 시공시 부등침하에 의한 단차나 붕괴로 인한 도로 공용성의 저하,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조 : 재생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CBR. 소성지수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생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시험방법기 준
소성지수KS F 230310 이하
수정CBR치(%)KS F 232010 이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생골재의 입도>

구 분통 과 중 량 백 분 율 (%)
구 분80mm50mm40mm20mm5mm2.5mm0.4mm0.08mm
RSB-1100-70-10050-9030-6520-555-250-10

제 4조 : 폐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 파쇄 생산된 재생골재가 채움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립분이 부족하여 연속 입도 분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래나 다른 비소성 재료를 첨가하여 규격에 합당하게 합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5조 :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입경은 이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것을 사용하되 뒷채움용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입경은 100mm이하. 0.08mm통과량 30% 미만으로 하고. 소성지수 20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하여 수정CBR 5이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6조 : 수정CBR 시험은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수정CBR치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에 해당하는 CBR로 한다. 제 7조 : 재생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플라스틱. 천조각. 스티로폼. 목재 등 유기이물질량을 검사하였을때. 총 골재 용적의 1% 이하와 KS F 2513(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밀도 2.0g/㎤의 용액을 제조하여 유리. 적벽돌. 타일 등의 무기 이물질 함유량을 시험하였을때 총 골재 질량의 1% 이하를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제 8조 : 기타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에 의하며. 규정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을 따른다. 제 5 절 프라임코팅 및 택코팅 1. 프라임 코팅 제 1조 : 역청재료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 는 KS M 2202(커트백아스팔트), RS(C)-3 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2조 :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6-13의 범위에서 결정 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6-13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MC - 0
MC - 1
MC - 2
RS(C) - 3
0.5∼1.0ℓ/㎡
0.5∼1.0ℓ/㎡
0.5∼1.0ℓ/㎡
0.5∼1.0ℓ/㎡
20∼60℃
40∼80℃
40∼9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제 3조 : 시 공 ① 준비공 프라임코팅을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팅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②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상조건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팅은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④ 역청재의 살포 표면정비 후 상기존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팅은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은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팅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 어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택코팅 제 4조 : 역청재료의 품질기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트백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5조 :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6-14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6-14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1∼0.3ℓ/㎡
0.1∼0.3ℓ/㎡
0.1∼0.3ℓ/㎡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제 6조 : 시 공 ① 준비공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위 블로워(Power Blower) 로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몇일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팅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②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상조건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 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계약자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절 기 층 제 1조 :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입도 85-100으로 하고 KSM 2201 포장용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닮음시험 40% 이하 안전성시험감량 (KSF 2507) 15% (황산나트륨 5회) 소성지수 (KSF 2304) 4% 제 2조 : 기층재료의 입도는 다음의 범위내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 크 기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체 크 기BB - 2BB - 3비 고
50 mm
40 mm
30 mm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단. 상기 백분율은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 : 혼화재는 감독관이 승인한 프랜트에 의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골재온도에 대하여 ± 20℃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가열온도 ± 10℃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제 4조 : 포설은 프라임코팅을 시공한 보조기층에 인력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제 5조 : 포설중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포설을 중지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6조 : 혼합물의 다짐은 립퍼로 다져야 하며 다짐도 93-95%가 되게 다짐하고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용하게 한다. 제 7조 : 다짐은 죠인트다짐, 1차다짐, 2차다짐, 완성다짐으로 해야 한다. 제 8조 : 프라임코팅이전에 기포설된 보조기층면을 충분히 청소하여 코팅후 박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절 표 층 제 1조 : 표층용 재료 아스팔트는 “기층(가)”에 준하여 골재는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제 2조 : 굵은 골재는 부순자갈로 사용하여 25mm(1)체에 90%이상 잔류하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 이라야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비중 KSF 2503 2.5% 이하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8 3.0% 이하 닮은 감량 (마모) KSF 2508 25% 이하 안전성 시험감량 (황산나크륨 5회) 12% 이하 제 3조 : 잔골재는 견고하고 또한 내구적이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되며 잔골재중 No40체를 통과하는 부분의 재료는 KSF 2304 흙의 조성한계 시험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NP(Non-Diast C)라야 한다. 제 4조 : 석분(Filler) 석분은 석회석가루. 소석회. 포트랜드 시멘트중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하고 규정에 적합한 것 이라야 한다. 수 분 1% 이하 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 0.6mm 100 0.3mm 95 이상 0.15mm 90 이상 0.08mm 70 이상 제 8 절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제 제 1조 :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휠라를 배합하였을 때 다음의 입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 크 기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25mm
19mm
13mm
10mm
No. 4
No. 8
No. 30
No. 50
No. 100
No. 200
-
-
100
75 - 95
55 - 75
35 - 50
18 - 29
13 - 29
6 - 16
4 - 8

위의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의 것이며 비중이 0.2이상 틀리거나 다른 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정을 가한다. 제 2조 : 마샬 기준치 혼화재는 마샬시험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재의 안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성질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안 정 도 500킬로그램 이상 흐름치 (floow 1/100) 20-40 공 극 율 3-6 연청공극 충진율(포화도)% 70-85 제 3조 : 혼화재의 포설은 택코팅한 기층위에 인력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하며 “3(라)” 준한다. 제 4조 : 표층다짐은 “3(바)”에 준하여 완성면은 3mm 직선 정규를 포장 중심의 평행 또는 직각으로 되었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길이가 3mm이내이어야 하며 그 두께의 요철은 ±10%~-5%이내에 전압과정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조 : 아스콘의 온도는 반드시 시방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 : 전압은 초기전압. 중간전압. 마무리전압으로 하고 전압방법은 표고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30센티 이상이 중복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압속도는 2.5㎞/hr이하라야 한다. 제 9 절 투수성 콘크리트포장 제 1조 : 적용기준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460 콘크리트 화학 혼화재 KSF 2402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제 2조 : 재료

1) 휠터층 재료 휠터층 재료는 모래를 사용하고 투수계수 10×10-4㎝/sec 이상의 모래를 사용하며 # 200체 통과량이 6%이하 이여야 한다. 2) 기층재료 단입도의 분순돌을 사용하고 수정 CBR이 20%이상, PI가 6이하 이며, 마모율은 40%, 투수계수는 10×10-2㎝/sec, 입도 범위는 표와 같다

차도용 기층재 입도범위
체크기 (mm)
입도번호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체크기 (mm)
입도번호
80mm50mm40mm25mm19mm4.75mm2.36mm425㎛75㎛
B-2--10080-9560-9030-6520-5010-302-10

3) 칼라투수성 콘크리트용 재료 (1) 시멘트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잔골재 잔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한 물질이 혼입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강모래를 사용하며 굵은 골재가 투수콘크리트 합성입도에 합당하면 잔 골재를 생략할수 있다. a) 입도 잔 골재의 입도는 세립분, 조립 분의 분포가 좋아야 하며 표준은 표와 같으며 입도 시험은 KS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잔 골 재 의 표 준 입 도
체 크 기3/8“#4#8#16#30#50#100
통 과 중 량10095-10080-10050-8525-6010-302-10

b) 물리적 성질 잔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범위에 있어야 한다.

잔 골 재 의 물 리 적 성 질
항 목비 중흡 수 율안 정 성
규 격2.50이상2.0이하MaSo4 15%이하
MaSo4 10%이하
시험방법KSF 2504KSF2504KSF 2507

c) 유해물 함유량 잔 골재의 유해 물 함유량의 범위는 표의 값이어야 한다.

잔 골 재 의 유 해 물 함 유 량
항 목점토 정어리씻기 손실량유기 불순물염화물 함유량
규 격1.0%이하3.0%이하표준색 이하0.04%이하
시험방법KSF 2512KSF 2511KSF 2510KSF 2512

(3)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부순 돌, 부순 자갈 등을 사용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얇은 석편, 가늘고 긴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등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a) 굵은 골재는 대소립이 적당히 혼입 되어야 하며 입도 범위는 표 와 같은 범위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표준은 표와 같고 체가름시험은 KSF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르며, 투수성 콘크리트 합성입도표에 합당한 경우에는 표에 따르지 않는다.

굵 은 골 재 의 표 준 입 도
체 크 기1/2“3/8“#4#8#16
통과백분율(%)10070-1005-30-150-10

b) 물리적 성질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범위에 있어야 한다. 제 3조 : 시공 1) 개설 시공에 있어서 각 층별 소정의 품질의의 재료를 확보하고 적절한 장비, 인원을 투입하여 우수한 품질의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노상면 가) 노상면은 소정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 한다. 나) 다짐은 노상토의 특징을 파악하며 오버콤팩션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강우시 배수는 충분히 고려한다. 3) 휠터층 가) 휠터층의 두께가 균일하게 포설하고 인력 또는 소형도우져, 모터그레이더 등으로 정형한다. 나) 휠터층은 노상 토와 섞이지 않도록 포설한다. 다) 노상이 약한 경우에는 보조기층재를 깔고 동시에 전압해도 좋다. 라) 다짐은 소형 로울러나 소형콤팩터 등을 사용한다. 4) 기층 가) 입상재료는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인력 또는 소형도우져, 모터그레이더 등으로 정형한다. 나) 다짐은 최적 함수 비에서 소형로라 또는 소형콤팩터 등으로 한다. 5) 칼라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 가) 인력 또는 휘니샤로 포설하며, 포설전 기충면에 적정량의 물을 살포하여 슬럼프의 저하를 방지키 위해 신속하게 포설하고 특히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 목비 중흡 수 율마로(로스엔젤스)안 정 성
규 격2.50이상2.0이하35%MaSo4 18%이하
MaSo4 12%이하
시험방법KSF 2504KSF 2504KSF 2516KSF 2511

c) 유해물 함유량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범위는 표의 값이어야 한다.

굵 은 골 재 의 유 해 물 함 유 량
항 목점 토 덩 어 리연 석 량씻 기 손 실 량
규 격0.25%이하5.0%이하1.0%이하
시 험 방 법KSF 2512KSF 2516KSF 2511

공사예정공정표 (공사)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 120일
지시번호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4개월비율
(%)
15일30일15일30일15일30일15일30일15일30일15일30일15일30일15일30일15일30일15일30일
토 공100%
관로공
구조물공
포장공
가시설공
추진공
부대공
계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9.1%4 × 0.191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2.3%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51%(A + 4 + 6) × 0.0051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3.15%((A + 4) + O/1.1) × 0.0315
15((A + 4) × 0.0315) × 1.2
환 경 보 전 비160.5%(A + 4 + 6) ×0.005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7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8%
석 면 분 담 금190.006%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200.09%B × 0.0009
기 타 경 비215.5%(A + B) × 0.055
소 계C(6:21)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5%(B + C + E) ×0.15
폐 기 물 처 리 비G0
안 전 관 리 비H
공 사 용 수 비I
작 업 설, 부 산 물 등J
품 질 시 험 비K
총 원 가L(D+E+F+G+H+I+J+K)
부 가 가 치 세M10%L × 0.1
도 급 액N(L + M)
관 급 자 재 대O00
총 공 사 비P(N + O)
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순 공 사 비0000
1.토 공
1.1터파기
1.2되메우기
1.3포장절단
1.4포장깨기 및 적재
1.5사토처리
2.관로공
2.1주철관
2.2강관
2.3제수밸브
2.4관로표시
2.5수압시험
3.구조물공
3.1레미콘타설
3.2호안블록
3.3기존구조물 철거
4.포장공
4.1콘크리트포장
4.2아스콘포장
4.3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4.4차선도색
5.가시설공
5.1SHEET PILE
5.2H-PILE
5.3강재
5.4간이흙막이
7.부대공
7.1가설사무소
7.2운반
7.3지장물보호공
7.4기존관철거
7.5물푸기
7.6안전시설
8.품질관리비
8.1품질관리 활동비
◎사급자재대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5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토 공
1.1터파기
터파기(토사)BH0.7㎥165㎥단산1참조
터파기(토사),불량27단산2참조
1.2되메우기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백호0.7㎥(100%)136㎥단산3참조
1.3포장절단
아스팔트 포장절단6m단산4참조
콘크리트포장절단62M단산5참조
1.4포장깨기 및 적재
아스콘포장깨기적재(T=30cm미만)BH0.7㎥+브레이커2.3㎥단산6참조
콘크리트깨기적재8.6단산7참조
1.5사토처리
잔토처리(현장내)백호0.7㎥(100%)36㎥단산8참조
2.관로공
2.1주철관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D6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8개소일위1참조
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KP)D6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협소28일위2참조
플랜지 접합Φ600mm(접합부속포함)1일위3참조
주철관 절단Φ60011일위4참조
2.2강관
강관 부설Φ600 기계1본일위5참조
강관접합및도장Φ600mm 용접개소일위6참조
강관절단Φ6002일위9참조
기존관 연결D600, SP견적3참조
2.3제수밸브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6001개소일위10참조
제수변보호실PE이중벽관D1000mm(재료포함)일위11참조
부단수연결D600×200견적1참조
2.4관로표시
관로표시못설치B-TYPE(연속구간),재료포함5개소일위19참조
관로표시석설치150*150*860일위20참조
관로표시테이프설치재료포함45M일위23참조
2.5수압시험
D600mm1회일위24참조
3.구조물공
3.1레미콘타설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37.8㎥일위27참조
철근구조물(소형), 타설량 12 ㎥ 미만2.3일위21참조
유로폼간단,0~7m116.6㎡일위22참조
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Ⅰ-1 (소형), D13㎜0.037Ton일위28참조
3.2호안블록
호안블럭붙이기기계112㎡단산9참조
부직포설치재료포함단산10참조
면고르기성토면일위29참조
3.3기존구조물 철거
콘크리트깨기적재BH0.7㎥+브레이커5.2㎥단산7참조
철근콘크리트깨기적재2.3단산11참조
4.포장공
4.1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인력)T=20cm, B-Type8.6㎥단산12참조
4.2아스콘포장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36.8㎡단산13참조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4.8단산14참조
택코팅수동식살포기400ℓ0.05a단산15참조
프라임코팅(RSC-3)0.37단산16참조
4.3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소규모18.7㎥단산17참조
4.4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수동식,황색실선0.9㎡단산18참조
5.가시설공
5.1SHEET PILE
말뚝박기용천공Φ500mm이하111M단산19참조
SHEET-PILE 항타L=4.46m25본단산20참조
SHEET-PILE 인발단산21참조
수팽창지수재도포10㎡일위30참조
가이드빔 이동 설치300×300×10×152회일위33참조
5.2H-PILE
H-Beam 띠장설치L=12∼14m, H300∼500mm1본일위34참조
H-Beam 띠장철거L=12∼14m,H300∼500mm일위35참조
보걸이 설치 및 철거L-90x90x109EA일위37참조
H-Beam 버팀보설치L=5m이하, H300∼500mm2본일위40참조
H-Beam 버팀보철거일위41참조
JACK 설치 및 철거100TONEA일위42참조
버팀보 제작 및 철거300×300×10×15일위43참조
5.3강재
강재손료(SHEET PILE)400×150×13(3개월)7.897TON일위44참조
잭손료100TON(3개월)2EA일위45참조
강재손료(H-PILE)300×300×10×15(3개월)1.287TON일위46참조
강재운반8.667Ton단산22참조
5.4간이흙막이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SB)H=2.35m, B=1.50m, L=30m14M단산23참조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SS)H=2.61m, B=2.0m, L=28m26단산24참조
간이흙막이 운반43.8Ton단산25참조
7.부대공
7.1가설사무소
가설사무소,6개월콘테이너 3.0x9.0m1EA일위47참조
가설창고,6개월콘테이너 3.0x6.0m일위48참조
7.2운반
중기운반평균1식단산27참조
7.3지장물보호공
지장물매달기D80~400mm1개소일위49참조
7.4기존관철거
배관해체강관 D600mm139M일위50참조
배관보온해체D600mm일위51참조
주철관철거4본일위52참조
7.5물푸기
66hr단산26참조
7.6안전시설
안전휀스6개월이하1.5 *0.946매일위54참조
휀스전선 설치(윙카)6개월 이하68M일위56참조
안내표지판설치공사실명제간판4개일위58참조
교통안내일위59참조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500m미만17일일위60참조
8.품질관리비
8.1품질관리 활동비
1식일위61참조
◎사급자재대
SBS아스콘#67 중간층,표층용5.7Ton
아스팔트유제RSC 3.429.9ℓ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D=75mm(보조기층용)12㎥
재생골재현장도착도
이형철근(현장도착도)D=13mm39KG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8, 100×10058㎡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2504개
콘크리트 경계석보차도B형(180*205*250)M
플랜지D600×0.5m2EA
쉬트파일 지수재LCT-100044kg
닥타일 주철이형관4,095
순 공 사 비
◎관급자재대
1.레미콘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조합공통품목, 25-21-08011.2㎥관급
조합공통품목, 25-18-08039
조달수수료0.54%
2.주철관
KP 주철직관(2종)에폭시분체/관급D600mm×6m8본관급
KP 접합부속(관급)D600mm조
이탈방지압륜(KP부속)(관급)37
조달수수료0.54%
3.제수밸브
소프트실 제수밸브Φ600mm(GV)1개관급
조달수수료0.54%
◎폐기물처리비
1.폐기물운반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43.82Ton
2.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5.45Ton
폐콘크리트37.35
폐합성수지1.02
◎안전관리비
가설구조물 안전성확인1식견적2참조
◎품질시험비
1식일위62참조
◎공사용수비
1식
물이용부담금
◎작업설,부산물등
고 철중량A(Ton당)14.32Ton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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