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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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네트워크·보안장비

추정가격
41.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무슨 일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 및 개통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교실 등에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무선 AP와 PoE 스위치 등 무선통신장비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이다. 디벗 등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과 AI 기반 맞춤형 교육 등 미래형 수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 학교별 실시설계(설계도면,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선번장, 장비배치도, 특기시방서, 설계명세서 등 산출)
  • 무선 AP 3,215대(WiFi 7) 도입·설치
  • PoE 스위치 725대(BT) 도입·설치
  • 유선망 연계 설치(건물·층간 광케이블 싱글모드 12core 이상, 무선AP↔PoE 스위치 UTP Cat.6A 이상, PoE 스위치↔L2집선스위치 10G GBIC)
  •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 연계·연동 및 이용 교육 지원
  •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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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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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139,364,310원
배정예산
4,578,266,581원
부가세
413,936,431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210일
품명
무선랜액세스포인트 (43222640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 식
제조물품
아니오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무선 AP 제조사 구성원 수 및 구성비율5점
사업의 이해4점
추진전략4점
사업수행 방안7점
사업수행 노하우6점
규격충족 완전성4점
보안성5점
성능의 적정성6점
운영환경 적합성8점
호환성5점
장애복구 용이성10점
사업수행 조직 신뢰성10점
사업관리 적정성 및 안전관리 등7점
하자보수 계획10점
제품 신뢰도5점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2점
동반성장 등 사회적가치 구현 기여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딸린 일 · 학교 무선망 실시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가 학교별 무선망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일로, 통신설비 설계에 해당한다.

  • 학교별 현장실사
  • 설계도면(CAD·PPT·PDF)·배치도·계통도·평면도·무선 AP 설치 상세도·선번장·장비배치도(As-Is/To-Be) 작성
  • 특기시방서·설계명세서 작성
  • 학교 담당자 확인서 징구

중심 ·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 및 개통

물품 › 컴퓨터·IT·통신 › 네트워크·보안장비

무선 AP(WiFi7) 3,215대와 PoE 스위치(BT) 725대를 구매해 학교 교실까지 배송·설치하고 유선망에 연계해 개통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으로, 스위치·무선 AP 등 네트워크 장비를 사는 공고에 해당한다.

  • 무선 AP·PoE 스위치 구매 및 학교별 배송·설치
  • 광케이블(싱글모드 12core 이상)·UTP(Cat.6A 이상) 포설 및 L2집선스위치 연계
  • 통신랙·FDF 구성 및 전원공사
  • 장비 라벨스티커 부착
  • WEISS 통합관제 시스템 연계·연동 테스트
  • 단위·통합 성능 테스트 및 안정화
  •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최종) 수감
  • 석면학교 회피공사 및 안전관리
  • 시운전·이용 교육 지원
  • 1년 하자보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074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139,364,310원
배정예산
4,578,266,581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89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췄나, 통합배선반 같은 품목 직접생산과 본점 지역(대구 등)이 맞나, 기존 백본과 같은 제조사로 묶여 그 제조사를 다룰 수 있나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실적 증명과 제안서가 따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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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I. 개 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 사업기간 : 계약 후 ~ 210일 □ 총사업비 : 4,553,300,741원(부가세 포함) 가.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2021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에 따라, 학교 현장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 추진 * 2021년 부터 6차례 일반교실, 특별교실 무선 구축 및 노후AP 전면 교체 ❍ 디벗 등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온라인 학습 플랫폼, AI 기반 맞춤형 교육 등 미래형 수업환경 필요성 대두 □ 추진근거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2021. 3. 25.) ❍ 2025년 제2회 학교유무선망 정책협의회 정책조정위원회 서면의결 결과 송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신서비스팀-163, 2026. 1. 13.) ❍ 2026년 1차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 수요조사 안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신서비스팀-210, 2026. 1. 15.) ❍ 학교 무선망 7차 구축을 위한 수요 조사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지능정보망운영과-509, 2026. 3. 19.) ❍ (서울시교육청)2026년도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 의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지능정보망운영과-1055, 2026. 6. 10.)

나. 추진 방향 ❍ 학생의 학습공간,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 공간, 교육행정 지원 공간 등 학교 내 무선이 필요한 모든 공간에 무선망 구축 서비스 제공 ❍ 학교 내 상시 원활한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노후 무선 AP 및 성능 저하 AP 등의 신속한 교체 추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부 등과의 업무 협업을 통해 학교현장의 무선 인프라 최적화 및 관리 강화 다. 추진 목표 ❍ 신설(재개교)·증축학교 및 추가 구축 희망학교의 각급교실 등에 기가급 무선AP(WiFi7), PoE 스위치(BT 이상), 케이블(광·Cat.6A 이상의 UTP 등) 등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 도입·설치

< 목표 구성도 예시 >

라. 추진 체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수요기관)
협약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발주기관)
협약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협력기관)
학교
(이용기관)
학교 무선
통신장비 도입 및 구축
사업자
(용역사업 수행)
*총괄관리자 및 PM, PL 배치
학교 유·무선망 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
감리법인
(감리수행)
추진주체주요역할 및 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수요기관)
o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무선망 구축 총괄기획
o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재정 지원 등
o 학교 무선망의 원활한 구축 지원, 결과 검수 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발주기관)
o 학교 유무선망 구축 운영 전담기관
o 학교 무선망 구축 방안 수립 및 기술규격 마련
o 사업(자)관리, 무선통신망 구축·관리(추진상황 수요기관에 공유)
o 학교 무선망 구축결과‧산출물 검수 및 유지보수 관리‧감독
o 학교 무선망 구축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기술 지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협력기관)
o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자) 및 감리사업(자) 관리 지원
o 학교 무선인프라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지원
학교(이용기관)o 학교 무선망 자산관리 및 AI‧디지털교육 활용 등
학교 유·무선망 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
o 학교 무선망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관리
o 이용‧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연계, 품질관리 등
사업자
(용역사업 수행)
o 학교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케이블 등) 도입·설치
o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 연계‧연동 및 이용 교육 지원
o 학교 무선망 하자보수(1년)
o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지원 및 수행
감리법인o 학교 무선망 구축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2. 사업 범위 가. 무선 통신장비 도입 및 개통 1)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설치대상 학교·교실에 무선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기준을 따름 2) 실시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각종 케이블 등) 구매·도입 및 해당 교실까지 배송·설치 3) 본 사업으로 도입된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는 별도로 구성된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연동 - 그 외 내용은 상세요구사항 ‘ECR-002, 003’ 참조 4)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 수감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감리 대상 사업임 5)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참조 6) 본 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를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7) 본 사업은 입찰공고 게시 시점의 최신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본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현장 팀 단위)

9)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2항에 의거,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에 따라야 한다. 단, 본 사업만을 위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유선망 연계 설치 1) 학교 건물 및 층간 광케이블 연결 2) 학교 지정 위치 내 무선 AP, PoE 스위치 설치 후 무선AP↔PoE 스위치 구간 UTP 케이블(Cat.6A 이상)로 구성하고, PoE 스위치↔L2집선스위치 구간은 10G GBIC*으로 구성(구간 당 GBIC 2개 소요) * 단, 상위의 L2집선스위치의 다운링크 포트가 10G 미지원 시, 1G GBIC (SFP)으로 구성하고 PoE 스위치 1대당 10G GBIC(SFP+) 2개로 산정 및 납품하여야 한다. ※ 유선망 연계는 별도로 제공되는 ‘학교 Wi-Fi 네트워크 구축가이드’를 준수하여 설치 3) 석면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가이드(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규정)를 반드시 준수하고 사업 기간 내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본 사업예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비용 포함 3.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가. 사업자 선정방법 1)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 ※ 본 사업의 목적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배점·평가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수요기관 평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비율 : 90%(기술), 10%(가격) 다)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기술평가 가) 위원장 포함, 8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나) 평가점수 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다) 차등점수제 : 3점 적용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 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적용 3) 기술평가점수 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4) 세부 평가배점 :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배점” 참조 4. 사업 추진일정 : 계약 후 ~ 210일까지 ❍ 사업추진일정의 학교별 설치 일정은 발주기관 및 각 설치대상학교의 요청사항(방학기간 중, 주말 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 아래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MM+1M+2M+3M+4M+5M+6
사업수행계획서 확정 및 사업 착수■■■■
현장실사 및 실시설계■■■■■■■■■■■■■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테스트 및 안정화
현장(설치) 감리■■■■■■■■■■■■■■■■■■■■■■■■
최종감리 및 산출물 검사·검수■

과업·요구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전략 및 방법론 가. 사업이해도 및 전략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 무선통신장비 도입 환경 변화,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나)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다) 학교 정보통신 이용 현황 및 환경 분석 - 분석의 목적과 목표의 명확성 제시(SWOT 분석 활용 등) 라) 사업의 주요 성공전략 마) 국내‧외 구축사례 분석 및 학교 이용환경 특성을 고려한 설계·구축 전략 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분석 등 2) 제안사는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적용 시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한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약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 맞춰서 해당부분에 작성하여야 한다.(“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 참고) 4) 제안사는 단계별 무선 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완료일까지 완료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 규정은 “붙임 4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참고 2. 학교 무선망 구축 가. 무선통신장비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 1) 각 도입 대상 학교별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무선 AP의 최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구축 장비 등 네트워크 역학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해당 학교와 반드시 협의한 후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본 설계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용역업자”여야 한다. (본 문서 p.45 입찰 참가자격 참고) ※ 정보통신공사 설계업무 수행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함 2) 각 설치대상 학교별 실시설계계획서, 설계도면 등 실시설계 산출물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산출물은 상세요구사항 CUR-002(실시설계 수행)를 참고 나.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개통 1) 도입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가) 무선 AP 구축 물량 : 3,215대(WiFi 7) 나) PoE 스위치 구축 예상 물량 : 725대(BT) 무선통신장비 도입 대상 및 수량(예상)

학교 수무선AP(WiFi 7) 수PoE 스위치(BT) 수비고
학교 수신규1)교체2)합계PoE 스위치(BT) 수비고
676교 이상1,561대1,654대3,215대725대AP 신규 300대, 교체 670대는 수요 미확정

1) 신규 : UTP 케이블 신규 포설 및 본 사업 신규 구매 무선 AP 설치 2) 교체 : 기구축 UTP 케이블 RJ 양단 절단 및 천장 마감(PoE단 포트 분리 필수), UTP 케이블 신규 포설 및 본 사업 신규 구매 무선 AP 설치 - AP 2,245대는 구축 대상 확정되었으며, 970대는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요에 맞춰 구축하여야 한다. - 학교 및 장비 수량은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하며, 계약 금액 내에서 물품 간 수량 조정을 통해 실정보고 실시(장비 제조사로부터 수량 변동성 확보) - PoE 스위치는 학교 건물 층별로 1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에 기구축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단, 요구규격 동등 이상과 성능‧기능·전원 등에 영향이 없고 호환성이 보장될 경우에 한함), 이 경우 PoE 스위치 절감분은 사업비 정산 예정 등 발주처와 별도 협의 ※ PoE 스위치 수량 부족 및 필요 시 기구축된 타층 PoE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사 시 현황 파악 필수 - 체육관, 강당 등 학교 본관 외 시설의 무선 AP 신규 설치를 위한 케이블 구축 방안, PoE 스위치 등 장비 물량 배정 및 구축 방안 등은 실사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설계서에 반영 - 사업자는 구축 완료한 학교들의 준공도면, 설치결과서 등을 매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 및 수검(현장 및 서류 검측) 받고 조치 이력 관리

2) 본 사업에서 도입되는 무선통신장비는 요구규격(“3. 상세 요구사항-ECR” 참조)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통요구사항 - 무선통신장비 설치 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통신랙(전원 포함)을 구성해야한다. - 통신랙에 전원 공사 필요시 사업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장비 수량 조정 및 공사를 실시한다. - 통신랙은 한쪽 면이 유리로 되어 내부 상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전면부가 오픈되는 구조로 제작하고 팬이 없는 자연환기 제품으로 설치한다. - 도입되는 장비 및 FDF 등의 규격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별을 위한 전면 라벨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전 발주기관과 반드시 내용·디자인 등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무선 AP는 신호 최적화를 위해 교실 정중앙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천정배치를 고려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추후 교육청 자체적으로 무선 AP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천장 위 무선 AP 케이블(Cat.6A 이상)을 교실 중앙 기준으로 2m 이상 여유 있게 포설해야 한다. - 석면학교(교실)에 대한 석면 회피공사 사전교육 및 학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석면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 및 UTP 케이블은 구축 환경 및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규에 맞춰 적합한 보호관(CD관, 몰딩, 가요전선관 등)·자재 등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하며, 부적합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발주처 요구에 맞춰 천장 재질별 적합한 보강재와 시공 방식을 사용해야하며, 부적합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무선통신장비에 대해 장비 내구연한 기간동안 지속적인 장애발생 시, 펌웨어 업데이트 등 장애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한다. - 그 외 공통요구사항은 상세요구사항 ‘ECR-001’ 참조

나) 무선 AP 구축 물량 : 3,215대(WiFi 7) - 무선 AP 설치는 천장 마감(텍스 등) 속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브라켓 또는 거치대 등을 이용하여 무선 AP를 고정해야 한다. ※ 보강재는 경량 철물(M바 등)에 고정한다. - 무선 AP와 브라켓이 내용연수가 지나도 충격이나 팽창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이중 안전장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안테나 출력 등 최적화를 위한 초기 AP 설정값들은 장비 재부팅 등의 상황에도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무선 AP 설치 장소(체육관 등)에 따라 파손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 외 공통요구사항은 상세요구사항 ‘ECR-002’ 참조 다) PoE 스위치 구축 물량 :725대 예상(BT) - PoE 스위치는 SDN 전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이용기관에서 PoE 스위치의 SDN 기능을 구현할 경우, 관련 기술지원 및 보안 기능확인서(해당 시점 최신 버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 PoE 스위치는 24포트 이상이어야 하며, 도입 대상학교의 교실(일반교실, 특별‧교과교실 등) 수, 건물 수, 층 수 등을 반영하여 물량을 결정한다. - PoE 스위치는 설치되는 무선 AP와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규격에 맞게 상호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PoE 스위치는 단말(노트북, 태블릿 등)의 IP주소를 자동할당하는 DHCP서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교 내 사용중인 유‧무선공유기로 인한 DHCP 기능장애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PoE 스위치는 설치 위치에 따라 파손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 외 공통요구사항은 상세요구사항 ‘ECR-003’ 참조

다. 유선망 연계 설치 1) 무선 AP는 PoE 스위치를 통하여 전원 공급 및 기구축되어 있는 학교 유선망(L2광집선스위치 등)에 연결한다. 가) 설치에 소요되는 케이블은 광케이블 싱글모드 12core 이상(4core 이상 성단 포함), UTP 케이블 Cat.6A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UTP케이블의 경우 국내 제조된 KS인증 제품을 활용하고 관련 증빙 제출 2) 학교의 건물과 층 구간은 광케이블로 연결하며 광케이블은 싱글모드 12core 이상(4core 성단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학교 내 기구축 유선망 예시 >

※ 무선 AP 설치 대상 건물과 층에 광케이블이 미 구축된 경우 신규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기구축된 광케이블을 활용할 수 있음.(단, 예비코어 사용 시 2코어 이상 잔여 코어를 남겨야 하며, 증빙자료(학교측 승인확인서 등)를 학교별 구축 결과보고서에 첨부 필요) 3) L2집선스위치↔PoE 스위치간 광케이블 연결 구성 및 무선 AP↔PoE 스위치간 UTP케이블(Cat.6A 이상)로 연결 구성하여야 한다. 4) 도입 대상학교에 대해서 석면 관련 법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하는 ‘학교 WIFI네트워크 구축가이드(석면이 있는 학교 배관 및 배선)’을 준수하여 학교 유선망(L2광집선스위치 등)과 연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석면학교는 안전한 설치방안을 실사 시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협의 결과를 구축 협의서에 명시한다. 또한 구축 전 학교 담당제에게 실사 시 협의 결과를 안내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석면학교(교실)에 대한 석면 회피공사 사전교육 및 학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석면 피해가 없도록 공사 진행하여야 한다. 5) 무선통신장비의 학교 유선망(L2광집선스위치 등)과 연계 설치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하는 ‘학교 WiFi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 상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학교에 구축된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에 연동하여 운영·관리되어야 한다. 가) 통합 관제 시스템과 무선 AP의 상호운용성, 보안성 확보방안 및 최적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통합 관제 시스템-무선 AP, PoE 스위치 간 연동 테스트는 학교 유·무선망 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자가 수행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등) 설치 후 현장에서 연동 테스트 실시 라. 기타사항 1) 본 사업에 도입되는 무선 AP, PoE 스위치 등은 연계 장비와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단, 연계장비의 특수규격으로 인한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고 대안 제시

2) 국가정보원의『국가·공공기관의 무선망 구축 보안 가이드라인』과 교육부『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에서의 구축, 보안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3) 학내망 고도화 사업 대상 학교인 경우, 학내망 고도화 사업자와 케이블 설치 등 공사 관련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U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전략 및 방안의 제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전략, 범위 등의 제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무선통신장비 도입 환경 변화,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 사업의 성격 및 내용
- 학교 정보통신 이용 현황 및 환경 분석
- 사업의 주요 성공전략
- 국내‧외 유관 구축 사례를 분석한 후 학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설계·구축 전략 제시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분석 등
o 제안사는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적용시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한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제약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제안서 작성 목차(“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요령” 참고)에 맞춰서 해당부분에 작성
- 제안사는 단계별 무선 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완료일까지 완료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 제시
산출물제안서
포함
사업 추진전략(제약사항 대응전략 포함)
준공일까지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CUR-002
요구사항 명칭실시설계 수행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각 도입 대상학교별 무선통신장비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전략 및 각 대상학교 개별 환경을 고려하여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을 필한 별도의 “용역업자”를 통해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용역은 분담이행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각 대상학교별 학교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수행 및 학교별 설계계획서/설계도면/평면도/설계명세서 산출
※ 실시설계 산출물에는 일선 학교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장비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학교별 도면은 CAD, PPT, PDF의 3가지 형태로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무선 AP설치 상세도, 선번장과 장비배치도(As-Is 및 To-Be), 특기시방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기준에 따른다.(CAD와 PPT 도면은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을 기보유하고 있는 학교도 반드시 현장실사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실시설계계획서 작성 시 통신도면 등의 참고자료 미보유 학교가 다수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도면 작성 시 이전 사업 도면에 표기된 무선망 장비 및 선번장 등을 현행화한다.
※ 산출물 제출 방법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 상세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한다.
- 무선 AP 신호감도, 세기 등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설계도면 및 설계명세서는 학교별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확정
○ 실시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산출물 등은 발주기관과 별도 사전협의 필수
산출물제안서
포함
실시설계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가능),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서 또는 기술사무소 사업자 신고서
준공일까지설계도면(CAD, PPT, PDF),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무선 AP설치 상세도, 선번장, 장비배치도(As-Is, To-Be), 특기시방서, 설계명세서(학교별 확인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무선망 구성 공통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무선망 구성 관련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각 무선통신장비는 식별을 위하여 전면 라벨스티커를 부착(사업명, 관리(일련)번호, 기술지원센터 연락처 등) 하여야 한다.
- 라벨스티커 내용·디자인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o 무선통신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등) 설치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하는 ‘학교 WiFi 네트워크 구축가이드’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o 무선 AP는 PoE 스위치를 통하여 전원 공급 및 기구축되어 있는 학교 유선망(L2광집선스위치 등)에 연결하여야 한다.
- 설치에 소요되는 케이블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환경(광케이블, UTP 케이블 등)과 동일하게 적용
※ UTP 케이블의 경우 국내 된 KS인증 제품을 활용하고 관련 증빙 제출
※ UTP 케이블(Cat.6A 이상)의 경우 다른 사업과의 구분이 가능한 색깔로 구성
- 학교 건물 및 교실(일반교실, 특별‧교과교실 등) 배치를 고려하여 산출된 실시설계 결과를 기반하여 설치
o 학교의 건물과 층 구간은 필요시 광케이블로 연결하며 광케이블은 싱글모드 12core 이상(4core 이상 성단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무선 AP 설치 대상 건물과 층에 광케이블이 미 구축된 경우 신규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기구축된 광케이블을 활용할 수 있음
o 사업 대상 학교 중 석면학교에 대해 관련 법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학교 WIFI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 ‘석면이 있는 학교 배관 및 배선’ 을 참고하여 설치(석면 학교 담당자 사전검토 필수) 하여야 한다.
o PoE 스위치는 학교의 건물/층수를 고려하여 일반교실 및 특별‧교과교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을 원칙으로 하고(물량 명시), 학교의 특수성(규모/거리 등)을 반영해 PoE 스위치 포트 분배 및 PoE 스위치 추가 설치로 무선 AP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PoE 스위치는 학교 건물 층별로 1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에 기구축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단, 요구규격 동등 이상과 성능‧기능·전원 등에 영향이 없고 호환성이 보장될 경우에 한함), 이 경우 PoE 스위치 절감분에 대하여서는 사업비 정산 예정
o 학교에서 개별로 사용하는 공유기의 DHCP 기능으로 인해 PoE 스위치의 DHCP 기능이 정상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PoE 스위치에 연결된 케이블은 엔트리 판넬을 활용하여 타이 등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o 학교에 구축된 무선통신장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학교 무선망 통합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상호운용성, 보안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준공 전 연동·연계 설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제안 장비는 납품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제조 및 출고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o 도입되는 장비에 대해 형식검정, 전자파 적합 등록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장비 설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KC인증,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PL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o 또한, PoE 스위치에 대해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증빙을 준공일(준공검사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o 무선 AP별 SSID는 학교 및 각급 기관에서 정의한 규칙에 따라 설정 필요
- 또한, SSID 변경 필요시 관할 전산거점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
o PoE 스위치와 L2집선스위치는 광케이블로 직접 연결 구성하여야 하며, 무선 AP와 PoE 스위치는 UTP 케이블(Cat.6A 이상)로 연결 구성하여야 한다.
o 교육청 자체적으로 무선 AP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천장
위 무선 AP 케이블(Cat.6A 이상)을 2m이상 여유있게 남겨놔야 한다.
o 기존 설치된 케이블이 Cat.6 이하인 경우 케이블을 철거하여 Cat.6A 이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o 교체 대상 AP의 기포설 케이블은 연결된 PoE 포트 확인 후 탈거. 탈거 후에는 기포설 케이블 절단 후 천장 위, 랙에서 마감 처리. 교체된 AP는 학교에 반납 및 발주처에 반납확인서 제출(학교 서명 득 필요)
※ 실사 시 교체 AP에 대한 기연결 PoE 포트 확인 필요
산출물제안서
포함
학교 무선망 통합관리시스템 연동 및 운영·관리방안, 각 인증서
준공일까지각 인증서
온습도무선 AP : 0~45도 및 상대습도 30~80%의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PoE 스위치 : 0~45도 및 상대습도 30~80%의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전자파제안 장비는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100호]]에 의거하여, 해당 장비에 적용 및 부합되는 전자파장해(EMI) 및 전자파내성(EMS)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전기
안전
PoE 스위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며, 제안모델의 안전인증 획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공일(준공검사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무선 AP는 아래 필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ETRI 등)의 성능시험확인서 또는 Wi-Fi Alliance 인증서(무선 및 데이터 형식 상호운영성 외 보안 프로토콜 및 서비스 품질, 전원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공인 인증)와 테스트 리포트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해당제품의 인증서와 테스트 리포트 보유시점은 구축완료시 까지로 유예할 수 있다.
(1) 필수항목 : Wi-Fi CERTIFIED a/b/g/n/ac/ax, WPA2/WPA3™
WPA2엔터프라이즈/WPA3엔터프라이즈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무선 AP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무선 AP 규격 및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무선 AP Wi-Fi 7 장비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o 도입되는 무선 AP는 연계장비(인증서버, WEISS 등)와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무선 AP 정보 조회, 단말 및 네트워크의 관리·제어 및 업데이트, SSID설정, 그룹설정, Captive Portal, 알람설정, 통계관리, 인증, 이력관리, 트래픽 모니터링 등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기 보유 PoE 스위치를 이용할 경우에도 본 요구규격의 무선 AP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전원 공급 등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PoE BT 포트와 연결시 2.5G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무선환경을 제시하여야 함
※ WiFi 7은 제안 시점에 WEISS 연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o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장비임을 확인하기 쉽도록 전면에 라벨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라벨스티커 내용·디자인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o 무선 AP와 브라켓이 내용연수가 지나도 충격이나 팽창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이중 안전장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준공일까지납품확인서,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 분요 구 규 격
제원 및 성능무선 규격o IEEE 802.11b/g/n/ax/be 2.4GHz
o IEEE 802.11a/n/ac/ax/be 5GHz
o IEEE 802.11ax/be 6GHz
성능o 최대 속도 1Gbps 이상 지원
o 4x4 MU MIMO 이상 지원
인터
페이스
o WAN : 10GBase-T 이상 1포트 이상
o LAN : 1GBaseT 이상 1포트 이상
o Console 기능 제공
전원o IEEE 802.3at/bt 2.5Gbps 이상 PoE Port
안테나o 4x omni-directional
기능Tri-Bando 2.4GHz, 5GHz, 6GHz
인증o 802.1x
보안o IEEE 802.11i(AES, WPA2, WPA3, WPA2/3 엔터프라이즈)
o OWE 지원
관리o 동시접속 디바이스 100대 이상
o SSID 10개 이상
o WEISS 연동 및 SYSLOG 제공
o SNMP v1/v2/v3
o TR-069(181모델)
o MLO(Multi-Link Operation) 지원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PoE 스위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PoE 스위치 규격 및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PoE 스위치는 다음의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o PoE 스위치의 업링크 포트는 10G 통신이 가능하도록 10G GBIC(SFP+)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상위의 L2집선스위치의 다운링크 포트가 10G 미지원 시, 1G GBIC (SFP)으로 구성하고 PoE 스위치 1대당 10G GBIC(SFP+) 2개로 산정 및 납품하여야 한다.
o PoE 스위치는 SDN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추후 이용기관에서 PoE 스위치의 SDN기능을 구현할 경우, 관련 기술지원 및 보안기능확인서(해당 시점 최신 버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제출 필수
※ 유지보수 체계(안) 제출 시 해당 내용 포함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경우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o PoE 스위치는 단말(노트북, 태블릿 등) IP주소를 자동할당 하는 DHCP서버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학교에서 개별로 사용하는 공유기의 DHCP 기능으로 인해 PoE 스위치의 DHCP 기능이 정상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PoE 스위치는 24포트 이상 및 학교 일반교실, 특별‧교과교실 등 全교실을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별 특수성(건물/거리)을 고려하여 PoE 스위치 포트 분배 및 PoE 스위치 추가설치로 무선 AP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PoE 스위치는 학교 건물 층별로 1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해당 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에 기구축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단, 요구 규격 동등 이상과 성능‧기능·전원 등에 영향이 없고 호환성이 보장될 경우에 한함), 이 경우 PoE 스위치 절감분에 대하여서는 사업비 정산 예정
※ PoE 스위치의 다운 링크는 12포트 이하로만 사용하되 12포트(IEEE 802.bt)를 제외한 나머지 다운링크 포트에는 포트락을 설치
o PoE 스위치에 연결된 케이블은 엔트리 판넬을 활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o 도입되는 PoE 스위치는 연계장비(WEISS 등)와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PoE 스위치 정보 조회,, 그룹설정, 알람설정, 통계관리, 이력관리, 트래픽 모니터링 등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물제안서
포함
-
준공일까지납품확인서,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v3.0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확약서(필요 시)
구 분요 구 규 격
제원 및 성능인터페이스o 100/1000Base-T 및 2.5GBase-T : 24포트 이상
o 1G/10G(SFP/SFP+ 포함) : 2포트 이상
o Console 기능 제공
성능o 스위치 용량(Gbps) : 160Gbps 이상
o 패킷 처리량(Mpps) : 119Mpps 이상
PoEo IEEE 802.3af/at/bt
- 최소 12개 포트 IEEE 802.3bt 지원 및 각 포트당 최소 IEEE 표준 규격 속도 Class 6(60W) 이상 전력 공급
기능네트워크o IEEE 802.1Q VLAN 및 VLAN Trunking
o IPv6
o Auto-negotiation, Link Aggregation
o STP
o DHCP 서버
보안o 원격 접속시 암호화 통신(SSH)
o IP 기반 접근제한
o RADIUS, TACACS+ 인증
관리o SNMP v1/v2/v3
o Syslog
SDNo Openflow 1.3 버전 이상 지원 또는 Netconf 등 SDN 지원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보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제안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보장 관련
세부
내용
o 제안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보장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점검 항목, 항목별 목표 성능, 점검 방법, 점검 결과에 대한 적절성 판단 기준 등 포함
o 성능 검증 결과 목표 성능 보장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응 방안에 대한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 여부 결정
- 단, 성능 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물제안서
포함
성능 검증 및 보장계획
준공일까지-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관련 시스템 간 연동 기능 구현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관련 시스템 간 연동 기능 구현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을 식별하고 연동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되는 신규 무선통신장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기존에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도 고려하여야 함
- 각 무선통신장비를 시스템에 연동 시 호스트네임 체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설정
o 제안사는 관련 시스템 연동을 위하여 관련 업체, 기관과의 협력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동은 제안사의 책임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o 제안사는 수요기관에서 운용하는 시스템(플랫폼 등)과 연동성 검증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시스템 연동 세부계획
준공일까지-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수행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구축 무선통신망에 대한 테스트 및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테스트 일정, 인력,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성능테스트, 통합성능테스트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본 사업과 관리시스템 부문을 포함)
o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o 단위테스트는 시스템별 기능 요구사항을 나열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o 통합 테스트는 본 사업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하는 모든 솔루션간 연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학교 무선통신망, 무선통신망 관리시스템, 무선인증시스템 등
o 시스템 테스트는 실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성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테스트 방법은 발주처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른다.
o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o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o 테스트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고, 문제점 발견 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테스트 결과 기능, 성능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o 테스트 결과는 검사목록 및 인수인계 필수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단위/통합 시험계획서
준공일까지단위/통합 시험결과서(시험 이력 관리 포함), 문제점 해결·보완방안(필요 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사업수행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용역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세절, 파쇄 등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문서 등 공유자원의 보안등급 부여 및 등급별 차별화된 권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을 분리해서 운영
- 용역 기간 중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교체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자격 이상
-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이 위임한 자가 본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불시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야 함
o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실시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o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발주자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사업기간(도입 및 설치부문) 종료일까지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제출
- 누출금지 정보(“붙임7.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참고) 외부 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o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PC 패스워드 사용, 정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및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실시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정책 수립 및 실행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o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정책 등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도·IP현황 등 제공한 자료는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비치, 보안 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금지 및 외부반출 통제
산출물제안서
포함
보안정책 및 지침, 정보보호계획, 백업정책,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서약서(착수계 포함 가능), 신원진술서(필요 시)
준공일까지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자료 인수인계대장,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네트워크 구축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설치 시 기존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장애 등의 문제발생 소지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진행해야 한다.
o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망의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기를 통해 관리·운영해야 한다.
o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비인가자의 무단 접근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o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기본(default)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해야 한다.
o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사용자 계정 차단·삭제해야 한다.
o ‘IP주소’ 체계적 할당 및 관리하고, 내부망은 사설주소체계(NAT)를 적용해야 한다.
o 펌웨어 무결성 및 소프트웨어·서버 운영체제 취약점과 최신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최신 버전 유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o 시스템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해당 접속·점검기록은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상세 관련 내용(장비 리스트, 로그 서버 관련)은 발주처와 교육청에서 공유 예정
o 보안시스템이 탑재된 스위치 제품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보안기능확인서를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일까지 제출된 보안기능확인서가 최신 버전(v3.0)이 아닐 경우 준공일까지 v3.0 보안기능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제품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경우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o 비밀번호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v3.0을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안전대책
준공일까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무선랜 도입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무선랜 구축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WPA2, WPA3 이상(128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를 암호화(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암호논리 사용)해야 한다.
o 필요한 경우 MAC 주소 및 IP 주소 필터링을 설정해야 한다.
o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인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o 무선망을 통한 업무망 정보시스템 접근을 망분리, 정보보호시스템 등으로 차단하는 보안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o 무선단말기·중계기(AP) 등 무선랜 구성요소별 분실·탈취·훼손·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o 그 밖에 시·도교육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이 정하는 무선랜 보안 대책을 준용해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보안대책
준공일까지-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체계 마련 및 운영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하자보수 체계 마련 및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무선통신장비(AP, PoE 스위치, L2집선스위치 등) 및 시도교육청 등의 장비 장애 발생 시 대응방식에 대한 하자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학교 무선망 기술지원센터(광명)에 하자보수 체계에 대한 자료제공 등 센터 요구사항 지원을 해야한다.
o 사업자는 무상하자보수 기간(준공 후 1년) 내 과업별 하자(설계산출물 하자, 시공 불량, 도입장비 및 자재 자체 결함 발생 등) 발생 시 하자보수(재시공, 장비 무상교체 등)하고, 하자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여 학교가 무선통신장비를 원활히 이용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도입장비 및 자재 관련, 사업자는 제조사가 조달청 고시 상 내구연한 기간(8년)동안 자체 결함(하자)에 대해 원인 분석, 재발 방지대책, 성능‧기능 개선 등을 위한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기술지원을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산출물제안서
포함
하자보수·관리 계획, 장비제조사와 정품 및 A/S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자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필요 시)
준공일까지-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프로젝트 관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통신망, 장비, 시스템 등 문제 발생시 장애 처리의 신속성, 유지관리의 명확화를 위해 이전 설치사업자 와의 장애처리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기구축 PoE 스위치 사용중 장애발생 등)
o 제안사는 사업진행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한 제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o 제안사는 사업진행시 발주처, 교육청에서 제시한 양식을 기반으로 한 구축 현황 및 설치 진행률과 기타 이슈 사항들을 주간, 월간, 비정기(발주처 요구 시) 보고하고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한다.
o 사업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주 제안사는 전체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구축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인력 변경 시에는 동일 등급 및 경력 이상이여야 함
o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추진일정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o 제안사는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기구축 인프라 담당사업자 및 본 사업 유관 사업자(연동시스템 유지보수·운영사업자, 감리법인 등)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시 관련사업자간 공동 협의체 구성, 운영 예정
※ 구축사업자 원인제공(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실제 투입인력 미준수, 평일근무 수행중 공기 준수가 불가함에도 투입인력 증원이 안될 경우 등)으로 주말, 휴일, 야간 등 초과근무 발생시 감리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수행사에서 부담
o 제안사는 구축완료일 이전에 구축결과보고서(확인·증빙서류 포함)와 1년간 하자보수·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검사요청)
산출물제안서
포함
프로젝트 관리방안(세부일정, 사업추진체계, 관계기관·사업자 협력방안 등 포함)
준공일까지구축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1년간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대표사는 하자 발생 시 분야와 무관하게 조치 계획, 조치 결과 등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담당 과업에 대해 하자보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o 본 사업 과업 범위에 대해서는 검수 후 1년 동안 하자보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1년간 하자보수·관리 연속성에 대한 보장 방안 제시(보증보험 등)
- 사업자가 학교에 구축한 장비가 장애 조치 후에도 1주일 이상 정상동작 불가한 상황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한다.
o 주요 하자보수·관리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 및 안정적인 관리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학교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원스톱 고객서비스(서비스 이용 문의, 장애 접수 및 처리 지원, 이용불편 사항 해소 등) 업무 지원
- 하자보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항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안
※ 1년간의 하자보수‧관리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o 납품된 제품에 대해 하자보수 요청 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 회수, 조치 후 운반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제안사는 하자보수용 적정 예비품 수량을 제안 및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예비품은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장비와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o 무선통신장비를 안정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납품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의 및 하자보수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
- 구축 후 1년간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자보수·관리를 위해 권역별 고객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고객지원 : 고객서비스(A/S)센터, 고장수리지원센터, 직영판매점 연계 등
※ 대상학교 및 장비, 수행일정 등 상세내용은 추후 교육청과 협의
※ 하자보수의 관리는 교육청에서 수행하며, 유지관리·운영은 별도 사업으로 수행
o 수요기관의 내부 공사 등으로 계약 기간내 구축이 불가할 경우, 하자보수 계약기간 내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처리방안 제시
o 하자보수 종료 시 구축 내역, 특이사항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정한 유지보수 업체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하자보수·관리 계획, 예비품 운영계획, 고객지원 방안
준공일까지이용자 매뉴얼
구분주요 내용
무선
통신
장비
o 대상 장비 : 무선 AP, PoE 스위치 등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장비
o 하자보수
- 기기 이상, 부품 불량 등 HW 하자 관련 부품 및 제품 교체
- 시스템 오작동, 성능 저하 등 장애 처리 지원
시공o 대상 범위 : 본 사업으로 시공한 모든 범위
o 하자보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공사‧공법 지침 등 규정 미준수 내용
- 케이블 불량, 시공 불량 등 요청 시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수행과업에 대한 품질보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무선 환경 도입 및 하자보수·관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각 단계별 효율적인 검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시하는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무선통신망 사용기간 동안 성능 유지 등에 대한 보장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도입되는 장비에 대해 형식검정, 전자파 적합 등록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장비 설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품질보증 방안, 각 인증서
준공일까지공인시험성적서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기술지원센터, 집선기관(본청, 지역청, 정보원 등)에 도입되는 장비는 반드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항목)
※ 취약점 점검 기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취약점 분석·평가 기술적 분야 점검항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62호)
o 발주기관, 국가정보원의 「국가·공공기관의 무선망 구축 보안 가이드라인」과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에서의 구축,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o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
o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누설 시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o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o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통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o 기타 용역업체 보안관리 세부사항 및 네트워크, 무선랜 도입에 관한 사항은 “보안-SER(Security Requirement)“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
준공일까지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그 외 보안-SER 요구사항 내 산출물과 동일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검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검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사업으로, 사업자는 최종감리완료보고서(최종시정조치완료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o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 과업 범위 이외의 과업에 대하여 검사 개시 1주 전까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 물량, 검수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검수기간을 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 이행하여야 함
- 검사는 전담기관 및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계약자가 함께 수행하며, 검사결과는 항목별로 검사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
- 검사 중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반드시 확인
※ 미비점 보완기간은 사업기간(도입 및 설치부문) 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시 사업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o 검사 기간은 발주기관이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발주기관은 최종 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산출물제안서
포함
검사계획서(검사 개시 1주 전까지)
준공일까지검사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지적재산권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사항은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기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그 외 프로젝트 진행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o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세부 추진계획서, 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워크숍 또는 보고회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제안사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o 구축 후 장애 관리를 위해 사업자는 사업 기간 동안 2회 이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론 및 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 교육지원청 무선망 담당자 및 테크센터 담당, 테크매니저 등
- 내용: 무선망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 및 사례
AP, PoE 등 주요 장비 점검, 설정, 문제 해결 실습
예방적 유지관리 방법(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등)
o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파일 및 책자로 배포하여야 한다.
- 기한 : ~‘27년 1월
- 대상: 학교 무선망 담당자 및 테크매니저 등
- 방법 : 공문을 통한 파일 배포 및 책자 제작
- 내용 : ①무선망 구축 단계(실사·구축·하자·유지보수 등) 및 담당 주체별 역할
②하자보수, 유지보수 업무 범위 및 유·무상 지원 범위 구분
③무선망 구축 공사(석면 시 우회 시공 등) 및 운영·관리 관련 유의 사항
④장비(무선 AP, PoE 등) 접속 방법 및 유형별 장애 처리 방법
⑤무선망 장애 시 학교 자체 점검 가능 사항
⑥하자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WEISS 기능(SSID 설정, 설치위치 정보 수정, AP 재부팅 등) 사용법 요약 등

참가자격

혼합이행(공동+분담)방식
으로 구성할 경우
※ 분담이행은 설계분야에 한하여 1인 허용
공동
이행
모든 구성원이
아래 1), 2), 4), 5)번 모두 충족 필수
혼합이행(공동+분담)방식
으로 구성할 경우
※ 분담이행은 설계분야에 한하여 1인 허용
분담
이행
분담이행 참가 1인은
아래 3), 4), 5)번 모두 충족 필수

1)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등록한 자 - 세부품명(번호) : 무선랜엑세스포인트(4322264001)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정보통신)(1320) 개설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동수급 허용 1)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은 설계 분야에 한하여 허용 3)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분담은 1인으로 구성) 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최소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배점·평가

다) 이때, 1차 선금이 목적에 따라 사용 또는 1차 선급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2차 선금 지급 가능 라)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배점 □ 총 배점 : 100점

구분평가
부문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평가
(5)
정량
필수
제안
(5)
무선 AP 제조사 구성원 수 및 구성비율o ①무선AP를 2개 이상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 및 ②가장 많은 수량의 제조사와 가장 적은 수량의 제조사 수량 차이는 10%p 이하의 ①, ② 모두를 만족할 경우 최고점(‘5’점) 부여하고, 이외의 경우 최하점(‘3.5’점) 부여
※ [붙임6] 참조
5
정성평가
(95)
일반
사항
(21)
사업의 이해o 사업목표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o 문제파악의 정확성
o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o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수행범위)의 부합성
4
추진전략o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o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 방안o 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적정성 및 타당성
o 사업수행 절차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제안요청 요건에 대한 수용도
7
사업수행 노하우o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노하우 및 기술의 우수성
o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사적 지원 가능성
6
기능성
(15)
규격충족 완전성o 제안 장비별 규격·품질의 적절성, 요구사항 충족도
o 제품의 최소·권장 규격 충족 여부
4
보안성o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 등을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5
성능의 적정성o 도입 장비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 관련 공인인증시험 결과, 유사사업의 성공적 구축 사례 등
6
이식성
(13)
운영환경 적합성o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 여부를 평가
o 발주처의 관리시스템(WEISS 등)과 연동 지원 계획을 평가
8
호환성o 타 제조사, 타 기종 등과의 호환성 및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하위규격 사용 가능 여부를 평가
o 미래기술 준비(대비)능력 등을 평가
5
신뢰성
(27)
장애복구 용이성o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래상태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10
사업수행
조직 신뢰성
o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체계의 적정성
o 조직별 업무 분장의 적정성
o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과 권역별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를 평가
o 석면공사 과정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사업관리 적정성
및 안전관리 등
o 위험관리,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o 업무보고,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o 통합테스트 수행방안, 정보통신공사 감리 수감계획의 적정성
o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의 적정성
o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o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o 사업 추진동안의 안전관리,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방안의 적정성
7
공급
업체
지원
(19)
하자보수 계획o 하자보수 체계, 관제 및 장애처리, 이용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문제진단/해결지원, 업데이트 기술지원 등
o 1년간 하자보수의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방안의 타당성
o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기타 교육청 요청사항 관련 수용도
10
제품 신뢰도o 유사 사업 납품‧적용사례, 제품의 자체‧외부기관 테스트 결과 등을 통한 타사 제품 대비 비교우위 사항 등
o 불량률 수준의 적정성
5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o 무선통신 장비(무선 AP, PoE 스위치 등)에 대하여 입찰자가 제출한([별지 제5호서식]) 장비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 평가
※ [별지 제5호서식] 장비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하점 부여(‘0’점)
2
동반성장 등 사회적가치 구현 기여도o 사회적약자기업 일자리·매출 파급효과 등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운영 방안의 적정성
o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개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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