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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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재공고 · 행정안전부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안전신문고에 한국형 생성형 AI(LLM/VLM) 기반 신고문안 자동 교정과 주정차 위반 차량번호 자동 식별·이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영상의 편집·재생기능을 보강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원통합사업으로 도입되는 AI 운영 서버(일체형 DBMS 장비) 기반 안전신문고 AI 운영 기반 구축
- 한국형 생성형 AI(LLM/VLM) 학습데이터를 외부 통신이 차단된 IN-HOUSE 방식으로 AI 운영 서버에 탑재
- AI-OPS 기반 안전신문고 AI 서비스별 GPU 자원관리 체계 구축
- 안전신문고 앱(돋보기 포함) 주정차 위반 신고 사진의 자동차 번호판 차량번호 자동 판독·조회·저장·이송 기능 및 관리분석시스템 조회·엑셀 내려받기 기능 개발
- 신고내용 오탈자 자동 교정·이송·관리체계 개발(신고 접수 전 교정 내용 확인 후 접수, 원문·교정문 함께 저장·조회)
- 한국형 생성형 AI 기반 질의·답변 관리용 프롬프트 기능 개발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 영상 편집·재생기능 보강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073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전신문고 AI 운영 기반 및 AI 서비스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AI 서버에 LLM/VLM 학습데이터를 탑재하고 주정차 번호판 자동판독·신고문안 오탈자 교정·관리용 프롬프트 등 안전신문고 AI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는 SW 개발 용역이다.
- AI 운영서버 GPU 자원관리 체계 구축
- LLM/VLM 학습데이터 IN-HOUSE 탑재
- 주정차 위반 번호판 자동판독·조회·DBMS 저장·처리기관 이송 기능 개발
- 신고내용 오탈자 자동 교정·저장·조회 기능 개발
- 관리용 프롬프트 질의응답 기능 개발
- 안전신고 관리분석시스템 주정차 위반 신고관리 프로그램 개발
- 국민신문고·TCS 등 타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구현
- 단계별 테스트(단위·통합·시스템·사용자 승인)
- 데이터 표준화·구조 설계·품질관리 체계 수립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및 보안 취약점 점검
- 기능점수(FP) 산정서 제출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교재 작성
- 무상 하자보수 12개월
-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확약
중심 · 교통법규 위반 신고 영상 편집·재생기능 보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 영상의 편집·재생 기능을 기존 영상솔루션 기반으로 보강 개발하는 별도 기능 요구사항(SFR-03)이다.
- 이미지 편집 해상도 1920x1600 확대
- 카카오톡 서버 상태 전송기능 추가
- 영상 재생바·재생버튼 분리, 영상 자체시간 표기, 미리보기 로딩표시 삭제
- 캠코더영상 용량 150MB 상향, MTS 확장자 화질 개선
- 편집화면 기능 보강(영상 확대 복귀, 하단 바로 등록, 대표 텍스트 영구 저장, 위반일시·차량번호 정보 표기, TCS 전송 전 차량번호 확인)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원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4점 |
| 추진 전략 | 3점 |
| 적용 기술 | 3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3점 |
| 개발 방법론 | 2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7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6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4점 |
| 제약 사항 | 4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 계획 | 5점 |
| 개발 장비 | 5점 |
| 품질 보증 | 2점 |
| 시험 운영 | 3점 |
| 교육 훈련 | 2점 |
| 유지 관리 | 2점 |
| 하자 보수 계획 | 2점 |
| 기밀 보안 | 2점 |
| 비상 대책 | 2점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7,272,727원
- 배정예산
- 196,971,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073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77,272,727원
- 배정예산
- 196,971,2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12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8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_개발_단독_조평.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_개발_단독_조평.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
|---|---|
| 발주기관 | 행정안전부 |
| 사 업 책임자 | 행정안전부 | |||
|---|---|---|---|---|
| 사 업 책임자 | 안전개선과 | 사무관 이재훈 | TEL: 044-205-4226 | FAX : 044-205-8939 |
| 주무관 김윤관 | TEL: 044-205-4239 |
Ⅰ 사업 개요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 사업기간/금액 : 계약일로부터 60일 / 19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감리 용역은 별도 사업 추진 사업자 선정방법 ○ 계약방법 : 외부 민간전문 업체에 개발용역 의뢰 ○ 입찰방식 : 조달청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종합평가 ○ 낙찰자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 조달입찰공고 : 2026.8월 ○ 제안서 접수·입찰, 업체선정 : 2026.9월 ※ 기술평가 등 절차는 조달청에서 일괄 수행 ○ 준공검사, 완료보고, 기능개통 : 2026.12월
Ⅱ 주요 사업내용
사업내용(요약) 가. 응용 프로그램 개발(세부 내용 상세요구사항 참조) ○ 안전신문고에 한국형 생성형 AI(LLM/VLM) 기반 신고문안 자동 교정 및 주정차 위반 자동차 번호판 자동 식별·이송체계 구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원통합사업(’26년 제1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HW1)으로 도입 진행중인 일체형 DBMS 장비(GPU 16장 탑재)를 도입하는 일정에 맞춰 추진(세부 규격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가능) ○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기능 개선을 위한 영상(블랙박스 등) 편집·재생기능 보강 나. 기타 요구사항 ○ 모바일․웹 접근성, 웹브라우저 호환성, 표준 개선 및 유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준수 - 모바일 웹 및 앱 접근성 지침 준수 ○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최신 스마트폰 운영체제(금년 하반기 정식 출시 버전 포함)를 대상으로 정상 작동(기능·화면 등) 보장 및 폴더블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품질 수준 보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G-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하여 개발 ○ 기존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웹), 포털(관리․분석기능 포함), 신규 개발․도입하는 모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HTML5 지원(기존 사이트 전환 포함) 및 Active-X 사용 없이 작동 H/W 및 S/W 운영 현황 가. 시스템 S/W 내역
| 시스템 소프트웨어 내역 | 수량 | ||
|---|---|---|---|
| 1 | 푸쉬 솔루션 | 유라클 / Morpheus PUSH | 4 |
| 2 | 모바일 플랫폼 | 유라클 / Morpheus MEAP | |
| 3 | 모바일 접속중계 | 유라클 / Morpheus 접속중계 | |
| 4 | CMS | 유라클 / Morpheus CMS | 2 |
| 5 | AI-OPS | 유라클 / 오르다 | 1 |
| 6 | 검색엔진 | 와이즈넛 / Search Formula-1 | 2 |
| 7 | 웹크롤러 | 와이즈넛 / WISE InfoFinder | 1 |
| 8 | 텍스트마이닝 | 와이즈넛 / WISE TEA | 2 |
| 9 | 비정형 분류·분석 | 와이즈넛 / BIC Analyzer(Classifier 포함)* | |
| 10 | 전자문서 | 포시에스 / OZ e-Form | |
| 11 | 리포팅툴 | 포시에스 / OZ Report | |
| 12 | 동영상 솔루션 | 에벤에셀케이 / 동영상 뷰어 | |
| 13 | 그리드 | 소프트보울 / SBGrid | |
| 14 | 문서․이미지 변환 | 에벤에셀케이 / 문서·이미지 변환 | |
| 15 | 문서․이미지 뷰어 | 에벤에셀케이 / 문서·이미지 뷰어 | |
| 16 | 보안인증 | 센스톤 / StonePASS | |
| 17 | 이미지/동영상 축소 | 에벤에셀케이 / 이미지·비디오프레소 | 8 |
| 18 | 키보드보안 | 라온시큐어 / TouchEn Key | 4 |
| 19 | 개인정보 보호 | 위너다임 / Privacy Scanner | 8 |
| 20 | 차트 | Chart FX | 3 |
| 21 | 원격조치 | 알서포트 / 리모트콜 | |
| 22 | 관제 | 제니퍼소프트 / 제니퍼 | 9 |
| 23 | EAI | 모코 EAI*(국민신문고) | 2 |
| 24 | ESB | 메타빌드 메심 인디고 ESB***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
*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연계 기능임 ** 안전신문고-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안전부)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대량정보유통서비스 연계 기능임 ※ 안전신문고-경찰청 TCS 간 연계는 자체 개발 API를 통한 연계기능 운영 ※ 시스템 SW 수량은 서버 설치 단위 수량이며, 상세 구성현황은 보안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를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나. H/W : 일체형 DBMS 장비 및 64대 서버 운영 ※ 상세 구성 현황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를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Ⅲ 제안요청 사항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목록 : 총 59개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기능 요구사항 (4) | SFR-01 | 안전신문고 AI 운영 기반 마련 |
| SFR-02 | 안전신문고 AI 서비스 개발 | |
| SFR-03 | 교통법규 위반 신고 영상의 편집·재생기능 보강 | |
| SFR-04 | 소프트웨어 및 기능 윈백(Winback) - (선택) ※ 윈백으로 제안할 경우 윈백 제안사항에 대한 응락 수준은 선택에서 필수로 변경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1) | SIR-01 | 타 시스템 간 정보 연계(필수) |
| 테스트 요구사항(1) | TER-01 | 단계별 테스트(필수) |
| 품질 요구사항 (5) | QUR-01 | 오류 처리 루틴 수행(필수) |
| QUR-02 | 산출물관리(필수) | |
| QUR-03 | 로그기록(필수) | |
| QUR-04 | 정보제공(필수) | |
| QUR-05 | 무상 하자보수(필수)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7) | PSR-01 | 개발환경 구축(필수) |
| PSR-02 | 하자보수 지원(필수) | |
| PSR-03 | 하자보수 조건(필수) | |
| PSR-04 | 기술지원 조건(필수) | |
| PSR-05 | 교육지원(필수) | |
| PSR-06 |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필수) | |
| PSR-07 | 기타 사업수행 지원(필수) |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9) | DAR-01 | 데이터 표준화(필수) |
| DAR-02 | 데이터 표준 준수(필수) | |
| DAR-03 | 데이터 표준 관리(필수) | |
| DAR-04 | 데이터 구조 설계(필수) | |
| DAR-05 | 데이터 구조 검증(필수) | |
| DAR-06 | 데이터 구조 관리(필수) | |
| DAR-07 | 데이터 값 검증(필수) | |
| DAR-08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필수) | |
| DAR-09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필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4) | PMR-01 | 보안관리 일반(필수) |
| PMR-02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필수) | |
| PMR-03 | 참여인원 보안관리(필수) | |
| PMR-04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필수) | |
| PMR-05 | 사무실 보안관리(필수) | |
| PMR-06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필수) | |
| PMR-07 | 네트워크 보안관리(필수) | |
| PMR-08 |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필수) | |
| PMR-09 | 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권고) | |
| PMR-10 | 프로젝트 산출물관리(필수) | |
| PMR-11 | 위험관리(필수) | |
| PMR-12 | 개발방법론(필수) | |
| PMR-13 | 프로젝트 산출물 제출방안(필수) | |
| PMR-14 | 소유권(필수) |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보안 요구사항 (5) | SER-01 |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필수) |
| SER-02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필수) | |
| SER-03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필수) | |
| SER-04 | 보안 취약점 점검(필수) | |
| SER-05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필수) | |
| 제약사항 (13) | COR-01 | 표준 지침 준수(필수) |
| COR-02 | 접근성 준수(필수) | |
| COR-03 | 웹 표준 등 준수(필수) | |
| COR-04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필수) | |
| COR-05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필수) | |
| COR-06 | SW 산출물 활용촉진(필수) | |
| COR-07 | 기술적용 계획 준수(필수) | |
| COR-08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필수) | |
| COR-09 | 정보시스템 등급제(필수) | |
| COR-10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필수) | |
| COR-11 | SW 사업정보 제출(필수) | |
| COR-12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필수) | |
| COR-13 | 안전보건관리(필수) |
상세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 | |||
|---|---|---|---|---|
| 요구사항 명 | 안전신문고 AI 운영 인프라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신문고에서 AI 기능 도입·운영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성 | ||
| 세부 내용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원통합사업(‘26년 제1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HW1)으로 도입 예정인 AI 운영 서버(일체형 DBMS 장비) 기반으로 안전신문고 AI 운영 기반 구축 - ‘26년 제1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HW1 사업 일정에 맞춰 수행 ○ R&D 사업으로 구축한 한국형 생성형 AI 기반의 LLM/VLM 학습데이터를 AI 운영 서버에 IN-HOUSE 방식(외부 통신 단절)으로 탑재 ※ R&D 사업명 : AI 기반 안전신고 및 가치분석 서비스 기술 개발 ○ AI 운영서버에 기 도입된 AI-OPS 기반으로 안전신문고 AI 서비스 별 GPU 자원관리 체계 구축 - 안전신문고에서 운영 예정인 AI 서비스 별로 예상되는 GPU 자원 배분 및 운영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해서 평가받아야 함 ○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신고(내용+사진)를 한국형 생성형 AI 기반의 LLM/VLM으로 실시간 처리하여 DBMS에 저장하고 처리기관으로 이송하는 인프라 구축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 | |||
|---|---|---|---|---|
| 요구사항 명 | 안전신문고 AI 서비스 개발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신문고 AI 서비스 개발 | ||
| 세부 내용 | ○ 안전신문고 앱(돋보기 포함) 주정차 위반 신고 사진의 자동차 번호판의 차량번호를 자동 판독, 이송, 관리하는 기능 개발 - 한국형 생성형 AI 기반의 LLM/VLM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신문고 앱에서 주정차 위반 사진의 자동차 번호판 차량번호 자동판독 및 조회하는 기능 개발 - 안전신문고 앱에서 접수된 주정차 위반 신고의 사진을 한국형 생성형 AI 기반의 LLM/VLM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차 번호판의 차량번호를 자동 판독하여 DBMS에 저장하는 기능 개발 - 자동 판독된 자동차 번호판 차량번호를 신고내용에 추가로 넣어 처리기관으로 이송하는 기능 개발 - 안전신고 관리분석시스템에 주정차 위반 신고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동 식별된 자동차 번호판 차량번호를 조회 및 엑셀로 내역을 내려받는 기능 개발 ○ 신고내용 오탈자 자동 교정, 이송, 관리체계 개발 - 한국형 생성형 AI 기반의 LLM/VLM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신문고 앱(돋보기, 어린이 포함), 포털(API, 민간단체 안전신고 홈페이지 포함)에서 신고인이 등록한 신고 내용의 오탈자를 교정하여 신고를 접수하는 기능 개발 ※ 신고 접수 전에 신고인에게 오탈자가 교정된 신고내용을 제시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신고를 접수하도록 기능 구성 - 접수된 신고의 신고내용과 오탈자가 교정된 신고내용을 함께 DBMS에 저장 및 관리하는 기능 개발 - 안전신고 관리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신고의 신고내용과 오탈자가 교정된 신고 내용을 함께 조회·관리하는 기능 개발 ○ 한국형 생성형 AI 기반의 LLM/VLM 기반으로 질의·답변하는 관리용 프롬프트 기능 개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 | |||
|---|---|---|---|---|
| 요구사항 명 | 교통법규 위반 신고 영상의 편집·재생기능 보강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통법규 위반 신고 영상의 편집·재생기능 보강 | ||
| 세부 내용 | ○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포함된 영상의 편집·재생기능 보강 개발(경찰청 합의사항) ※ 영상 편집·재생기능 보강은 현재 안전신문고에서 운영중인 영상솔루션을 기반으로 보강 개발해야 함 - 이미지 편집 작업 해상도 1920x1600으로 확대 - 카카오톡 서버 상태 전송기능 추가 - 영상 재생관련 재생바 크기 및 재생버튼 분리, 재생화면의 영상 자체시간 표기, 미리보기 화면의 로딩표시 삭제 - 캠코더영상 용량 150MB로 상향, MTS확장자 화질 개선 - 미리보기 전체화면시 기존 설정 유지 - 편집화면 관련 기능 보강 · 영상 확대 후 정위치로 되돌리기 · 사진을 클릭하지 않아도 하단에 바로 등록하기 · 대표 텍스트 일괄 추가이후 영구 저장하기 · 편집할 내용 선택, 선택내용 편집시 위반일시 차량번호 등 정보 표기하기 · TCS 최종 전송 전 차량번호 등 정보 확인 절차 추가하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 | |||
|---|---|---|---|---|
| 요구사항 명 | 소프트웨어 및 기능 윈백(Winback)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및 기능 윈백(Winback) | ||
|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한 기능 개발과 성능 강화를 위해 필요시 안전신문고 시스템(앱, 포털, API,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신고 홈페이지, 관리분석시스템)에서 보유·운영중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AI 학습데이터 기능의 윈백 가능 - 윈백시 안전신문고 인프라, 각종 응용프로그램 수정(기존 안전신문고 시스템에서 운영중인 모든 기능 포함), 기술지원,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 등 일체의 사항을 사업자가 사업기간 이내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 윈백 제품 및 기술은 보유·운영중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해야 함 - 필요시 성능 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 비교시험 소요 비용은 윈백 제안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상용인 경우 윈백 소프트웨어는 상용이어야 함 ※ 제안요청서의 안전신문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내역 참조 ◦윈백으로 제안할 경우 기존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제안해야 하며, 제안서에 윈백 사항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가받아야 함 - 윈백 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현재 운영중이거나 본 사업으로 구입 예정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윈백 시스템 소프트웨어 간 상세 기능 비교자료, 윈백 일정, 커스터마이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1 | |||
|---|---|---|---|---|
| 요구사항 명 | 타 시스템 및 서버 간 정보 연계(송신·수신 기능 포함)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연계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타 시스템 및 서버 간 정보 연계(송신·수신 기능 포함) | ||
| 세부 내용 | ◦신고·답변정보 연계(국민신문고, TCS)를 위한 안정적인 인터페이스 구현 ◦데이터 누락, 불일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연계(송신·수신)기능 개발 |
○ 테스트 요구사항(TER)
〈 테스트 유형 〉
| 구분 | 테스트 내용 |
|---|---|
| 단위테스트 | 시스템 특성에 맞는 시스템 단위를 선정하고 각 단위별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가를 검증 |
| 통합테스트 | 각 업무 영역별 단위 업무간의 연계성과 응용프로그램 간의 연계 검증 |
| 시스템 테스트 | 요구 사항에 대해 품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 부합여부를 검증 |
| 사용자 승인테스트 | 사용자가 요구한 사항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만족시키는 지를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1 | |||
|---|---|---|---|---|
| 요구사항 명 | 단계별 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계별 테스트 | ||
| 세부 내용 | ◦단계별 테스트를 거쳐 충분한 테스트 후 업무에 적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승인테스트 ◦테스트 범위는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정한 후 테스트 실시 ◦단위테스트는 기능상의 오류를 업체에서 1차 검증을 완료한 후 자체 테스트 결과를 제시 ◦통합테스트는 업무로직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사용자 승인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인수여부를 결정 |
○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 요구사항 명 | 오류 처리 루틴 수행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 처리 루틴 수행 | ||
|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으로 대체 작동이 불가능할 시에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정상적인 오류 처리 루틴을 통해 종료할 수 있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관리 | ||
| 세부 내용 | ◦개발 완료 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재를 작성해야 함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원본(PSD, AI 등)을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3 | |||
|---|---|---|---|---|
| 요구사항 명 | 로그기록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로그기록 | ||
| 세부 내용 | ◦오류 발생에 대비, 작업 로그를 기록(오류 일시, 내역, 원인 등) ◦개발하는 모든 기능의 트랜잭션 처리 결과를 로그로 남겨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4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제공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제공 | ||
|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에러 발생시 사용자에게 에러 발생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5 | |||
|---|---|---|---|---|
| 요구사항 명 | 무상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무상 하자보수 | ||
|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 요구사항 명 | 개발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개발 환경 구축 |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테스트베드 장비)를 확보하여 개발환경을 별도 구축 ◦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 디자이너 및 UI 기획자를 투입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수행 장소를 결정하며, 협의결과 근무지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운영할 경우 장소 및 유지관리 운영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 요구사항 명 | 하자보수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 |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본 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전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계약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계약업체의 하자보수를 위한 인력은 개발에 참여했던 인력을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3 | |||
|---|---|---|---|---|
| 요구사항 명 | 하자보수 조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조건 | ||
| 세부 내용 |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운영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 상시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4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지원 조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조건 |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개발기간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구현된 개발업무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실시 ◦ 계약업체는 개발된 S/W와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5 | |||
|---|---|---|---|---|
| 요구사항 명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 ||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 및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용자 교육, 시스템 개발 참여자와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각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응급복구, 장애처리 방법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6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 ||
|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기능구현, 튜닝, 커스터마이징 등)을 위해 본 제안서에 명시된 안전신문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필요시 제안업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 업무를 정식으로 위임받은 업체로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기술 지원을 위한 조건․비용 등 제안업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 간 계약·거래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술 지원 관련 모든 제반 사항을 제안업체가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함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후 1주 이내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조사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업무를 정식으로 위임받은 업체로부터 확약 받은 세부 기술지원 범위·방안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기술지원 방안 미제출 또는 기술지원 방안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7 | |||
|---|---|---|---|---|
| 요구사항 명 | 기타 사업수행 지원 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사업수행 지원 등 | ||
| 세부 내용 | ◦본 사업으로 개발·보강한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 원스토어(이동통신사 통합 앱마켓), 갤럭시앱스(삼성전자 운영) 검증 후 등록 ◦본 사업 및 기존 운영중인 안전신문고 앱 및 웹 기능 일체에 대한 접근성, 호환성, 표준(HTML5) 준수 여부를 진단 또는 검증 받아 보고서로 준공검사 시 제출해야 하며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 ◦발주기관에서 본 사업기간 중 공감대 형성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 각종 설명회, 보고회, 교육, 워크숍 등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수용 - 사업자는 위 행사 개최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체의 소요 경비는 사업자 부담 |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제안사는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 (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준수(공통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범정부 및 기관 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기관 표준 준수 - 제안사는 주관기관(행정안전부)의 기관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제안사는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제안사는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제안사는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행정안전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제안사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제안사는 범정부 또는 개별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검증을 위한 공통 기준과 데이터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에 따른 오류 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해서 지속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수립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연계 시스템이 있는 경우)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9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중앙메타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7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8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 서식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권고)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9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권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 제안업체의 정직원 및 고급기술자로, 중앙행정,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사업 수행 유경력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사업 수행 경력 2년 이상 ◦ 사업관리자(PM) 의 이력 및 자격 증명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4대 보험 중 1종 증빙 자료(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등) 제안시 필수 제출 ◦ 제안업체에서 제안한 사업관리자(PM)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의 경력과 역량은 사업자 선정(기술평가 등)시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가 기술협상기간 및 사업 계약체결 후 타 정보화 용역사업과 인력 중복 투입으로 확인되거나, 업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관리자(PM) 변경․교체를 요구할 경우 불허(허위 제안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 유의) ※ 단, 퇴직 등의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될 사업관리자(PM)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0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산출물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 ◦ 산출물 및 각종안내서(운영자 지침서, 사용자 안내서)의 관리방안 제시 ◦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 검사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1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사업의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이력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2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발방법론은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개발방법론 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3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산출물 제출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산출물명 | 제출시기 | 주요내용 | 제출 부수 |
|---|---|---|---|
| 사업 수행 계획서 | 계약일 부터 14일 이내 |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추진체계, 추진절차 ○ 산출물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일정 ○ 품질보증활동 및 위험관리현황 등 보고계획 ○ 관련업무 및 기술 표준화계획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등의 보안대책 ○ 기타 사업추진 중에 협조되어야 할 사항 등 | USB 파일 |
| 주·월간 보고서 | 계약일 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매주· 매달 말 |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차주·월 계획 및 계획 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기타 사항 | 문서 3부 및 USB |
| 완료 보고서 | 검수 완료 후 | ○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한 최종산출물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사업 및 기술수행결과 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4 | |
| 요구사항 명칭 | 소유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제반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납품되는 S/W에 대해 원제조자의 공급증명서, 라이센스 증명서 등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행정안전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 세부내용 |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개발 기능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5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6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산출물 활용촉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6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8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0 | |
| 요구사항 명칭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1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2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3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
| 세부내용 | ㅇ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사항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입찰 참여 가능 - 과업의 중요성 및 책임성을 감안하여 제안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으로 참여 불가함
※ 안전신문고 시스템은 앱·포털·관리분석·연계 등 기능의 복잡성, 업무망-인터넷망 인프라 구성, AI 서비스 구축 등 기술 난이도 등 고려 ※ 앱·포털·관리분석·연계 등 기능의 복잡성 및 결합도가 높으며, 모바일 위주의 신고 및 AI 기능을 탑재하여 운영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단일 사업자의 인력 중심으로 책임성 있게 사업 운영 필요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점수 순위 간 점수차가 3점이 나도록 차등점수제 적용(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원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원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가격평가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한 가격평가(10점) ※ 조달청 평가방법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단, 아래 3개 사안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간주하거나 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취소한 후 행정안전부 계약부서 및 조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지적재산권 침해 : 과거 구축 산출물(디자인, 화면시안 등 지적재산권 포함) 등을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외부기관 등 제3자로부터 무단으로 입수한 후 활용 또는 도용하여 제안서에 포함한 경우 2) 비공개 보안자료 활용 : 시스템(H/W, S/W) 상세 구성도 등 보안 사항을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외부기관 등 제3자로부터 무단으로 입수한 후 제안서에 포함한 경우 3) 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허위 사항(기술협상 과정에서 오탈자 포함하여 제안서를 정밀 검증 예정)을 기재한 경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추진 - 원기술평가결과 90점 만점에 85%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청 규정에 의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배점·평가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준용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15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2 | ||
|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 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30 |
|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7 | ||
|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4 | ||
|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6 | ||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15 |
|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2 |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평가 |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평가기준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세부내용은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참조) ※ 절대평가이며 만점은 10점, 최저점은 7점 | 10 |
ㅇ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본 사업은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단일 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하고, 하도급 참여가 금지되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 항목(10점)을 제외하고 정량평가로 대체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안내 》
□ 평가기준 개요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10점)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점수 | 평가방법 |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10 | 절대평가 |
| 합 계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Ⅵ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별첨8 참고) ○ 본 사업을 통하여 납품한 모든 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으로 참여 불가함 ○ 당해 계약으로 발생한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작업장소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2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발주기관과 협의결과 원격근무 또는 근무지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경우 장소 및 운영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 사업관리자(PM) 투입 관련 사항*은 수행계획서에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과업수행․인력 조건으로 명시해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이 기술협상기간 및 사업 계약체결 후 타 정보화 용역사업과 인력 중복 투입으로 확인되거나, 업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관리자(PM) 변경·교체를 요구할 경우 불허(허위 제안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 유의)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