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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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충청남도 건설본부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추정가격
34.4억원
개찰
10/01(목) 17: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무슨 일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약 AI 요약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일원의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안전·공정·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가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 전 과정을 확인·지도하는 용역이다.

  • 축제 및 호안 L=5.4km(양안), 교량 7개소 등(사업연장 L=3.03km)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품질·안전관리 실태 확인, 설계변경 사항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포함)
  • 설계도서 검토 및 확인측량 실시·결과 처리,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
  • 품질관리(시험)계획 관리·이행확인, 콘크리트 배합설계·양생 관리, 주요자재 공급원 검토 및 검수
  • 구조물 검측·검토, 암반선 확인(암판정), 실정보고, 매몰부분 확인 보고서 작성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점검, 민원사무 처리, 하도급 처리 지도감독
  • 공정관리, 설계변경 검토, 각종 일지·보고서(분기·월간·최종) 작성, 준공도면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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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지방하천 정비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로, 하천 정비공사의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확인측량
  • 품질·안전·공정·환경관리 지도
  • 설계변경 검토 및 실정보고
  • 기성·준공검사 지원
  • 하자보수 검토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 기술지원기술인 자문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15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1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안전)] 해당분야 경력15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안전)] 직무분야 실적9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안전)] 교육훈련1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안전)] 면접(발표)2점
기술지원기술인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1점
유사용역 수행실적8점
용역수행성과2점
영업(업무)정지7점
벌점5점
재정상태건실도3점
개발·활용실적3점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01(목) 16:00지남
개찰10/01(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37,400,000원
배정예산
3,781,140,000원
기초금액
3,781,1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0664-000
참조번호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615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37,400,000원
배정예산
3,781,1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29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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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 9.

충청남도 건설본부

목 차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내 용 서 Ⅲ. 특 별 과 업 내 용 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근 무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위 치 도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범위 가. 용역명 :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 하천명 : 양촌천(지방하천) 2)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 임화리 일원 3. 공사개요 축제 및 호안 L=5.4km(양안), 교량 7개소 등(사업연장 L=3.03km) 4.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38개월로 한다.

Ⅱ. 일 반 과 업 내 용 서

Ⅱ. 일 반 과 업 내 용 서

1. 사 업 명 :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나. 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의 개요

구 분양촌천(지방하천)비 고
위 치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 임화리 일원
사업개요축제 및 호안 L=5.4km(양안), 교량 7개소 등(사업연장 L=3.03km)
총용역비3,781,140천원
사업기간36개월
건설사업 관리기간38개월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 및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의 시방서 나.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바. 하천구조물 표준도 사. 하천관련 각종 지침 아.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 자. 한국산업규격 및 KS규정집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환경영향평가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과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지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의 임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사관리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지방자치단체 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기술지원기술인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9)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자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10) 정기적(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담당 기술지원 기술인는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이상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기술지원기술인 전원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11) 기타 건설사업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6. 건설사업관리 업무 절차 및 운영 가. 절 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기술지원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일일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일일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등의 검토
( 1 일 전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작업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시공상태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기 술 지 원 기 술 자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 업무 등
모니터링 총괄
일일업무 수행일지, 건설사업관리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일 일 평 가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주 간 평 가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분기별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나. 운 영 1)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 대표자
기 술 지 원 기 술 자
∙기술 검토
∙기성, 준공 검토시 공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건설사업관리업무 총괄
∙모니터링 총괄•검측 업무
•품질 관리
•행정 업무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인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경우,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5)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라)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마)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 용지보상 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자)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6) 발주청의 자문요구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현장근무 수칙 가.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관리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른다. 8. 일반과업내용서의 내용과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내용서가 우선한다. 9. 일반 및 특별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내 용 서

Ⅲ. 특 별 과 업 내 용 서

1. 적용기준 : 본 특별과업내용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유효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업내용서와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과업내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 38개월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나.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책임건설사업관리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 되었을 때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라.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마.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현지근무 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아래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제2021-961호, 2021.7.14.)에 따른다.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내역 반영 범위 내, 증빙필요,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2) 현지차량 운행비 및 현지사무원 급료비는 실지급에 맞추어 정산(내역 반영 범위 내) 3) 보고서 등 인쇄비는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내역 반영 범위 내, 증빙필요) 4) 기술지원기술인 대가 및 출장비등은 실지급에 맞추어 정산(내역 반영 범위 내, 증빙필요,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사. 조경 또는 전기 등 특정공종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가 필요한 기간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를 전체 계약된 인원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하에 특정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를 배치할 수 있다. 아.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자. 공사기간의 증․감 발생 시 4.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상주기술인 수 및 등급을 당해년도 예산규모, 현지여건 및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 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수행 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자. 각종 운반거리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골재원, 석산에서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측정 후 약도 등을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차. 소요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 촉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착공계 제출 시의 장비투입계획서상의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를 조속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카. 금일 작업 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건설사업관리일지 및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날 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한다. 3) 금일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필히 품질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명일작업계획서에 의하여 금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 후 발주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타. 자재공급원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신청서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수관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각종 재료 및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8) 레미콘 및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세골재의 조립률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배합설계를 재실시 다) 수시, 정기점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할 것. 라) 필히 염분측정기기를 비치,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토록 할 것. 마)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할 것. (특히 동절기) 바) 레미콘 운반도중 슬럼프 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할 것.

나)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 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강도 및 타설방법이 동일할지라도 타설 시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 때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배합설계 완료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필히 반환조치 지시를 하여야 한다. 자)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구조물 검측 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 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 : 25-210-12), 실측 Slump치, 타설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배합 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응결되는 즉시 모래 또는 톱밥과 같이 장시간동안 보습할 수 있는 재료를 일정두께로 깔고 양생포를 덮은 후 양생기간동안 모래 등이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방법, 사용시기,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양생방법을 수급자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양생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시험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공 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 시에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등을 필히 작성토록 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최종 검측 전에 각종 구조물의 터파기,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설치과정을 수시 확인, 검측하여야 한다. 4)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토질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7)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책임건설사업관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배수관 및 배수암거 도면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있을 경우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토록 하고 각 배수시설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토록 하여 작업자의 착오가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9) 배수암거가 사각(斜角)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 배근상세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0) 배수암거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필히 작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배수암거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2) 배수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 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 면벽을 설치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3)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14)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6)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17)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양생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18) 성토층, 노상면,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완성면을 검측하여야 한다. 19) 주요자재의 공급에 대한 KS 규격, 품질시험 성과 확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댜. 암반선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설계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 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공사관리관에게 실정보고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의 제38조(암반선 확인)의 절차에 따라 준비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암판정 대상 절토부 암선 변경 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암질변경 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시 공 자 →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사 관리관 → 암판정 위원회 → 조사 및 판정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 내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야.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 장면을 사진촬영하여 30일간격으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통행로의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 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 설치 및 필요시 교통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수급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관리 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급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쟈. 체불노임 등의 대책 수립 1)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수급자의 임금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미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챠.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공 자건설사업관리회사발주청
건설사업관리회사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인 )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 계 자
(공사관리관)
심사/결재

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체 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장기계속공사의 전차용역 및 전차분)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서. 각종 일지정리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준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공사관리관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 하여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건설사업관리일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수급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자재량, 품질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용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 확인하여 명일 작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 사 명 : 2025 . . . 현장대리인 (인)

금 일 작 업 실 적명 일 작 업 계 획비 고
공 종공 종
위 치위 치
시공량시공량
품질시험 회수 및 성과품질시험 계획
자재사용량자재사용량
기타 필요사항기타 필요사항

3) 일일업무 수행일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 “일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수급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수급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주된 내용은 분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명령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발주청장이나 공사관리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수급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명령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시 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시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관리관에게 명령받은 사항중 수급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 작업 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6하 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시행 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로부터 시정완료 일시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받는 즉시 확인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후속작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생품 정리부 가) 공사구간 내 기존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 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수급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존 구조물 철거 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주요자재 수불부 정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주요자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은 재질(연․고강)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한 곳에 저장, 가공하여 명일 작업계획에 따라 운반, 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 시에는 저장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금일 사용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주요자재 사용량을 당일 즉시 자재수불 상황부에 기재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주요자재수불 상황부 첫 장에 가시설 설치, 흄관(파형강관)의 암거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량을 규격별로 1 m당 소요량 등을 첨부하고, 레미콘, 아스콘 등 구입자재 사용 시에는 배합표에 의한 소요량을 기록하여 현지 확인시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 자
성 명
1일2일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11일12일13일14일15일16일
17일18일19일20일21일22일23일24일25일26일27일28일29일30일31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공사관리관일 자
확 인 란확 인

Ⅴ. 근 무 계 획 표

ㅇ 용역명 :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요 원담 당 업 무건설사업관리 기간(착수월로부터)비고
요 원담 당 업 무36912151821242730333638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업무총괄38개월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
(중급 기술인 이상)
- 안전관리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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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중급 기술인 이상)
- 시공 및 품질관리담당 등
- 공사행정업무 보조
- 교량 및 주요구조물담당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초급 기술인 이상)
16개월
■■■■■■
기술지원기술인- 공사 기술검토 및 자문 등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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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원- 공사행정업무 보조
용 역 명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용역비(천원)용역
기간
평가
방법
용 역 명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전체2026년용역
기간
평가
방법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3,781,140100,00038개월PQ

참가자격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충청남도건설본부) 다.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3)「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①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작성 시 학교 및 회사명 전체 표기 금지 ex) OOO대학교 졸업, OOO엔지니어링 재직, OOO건설 근무 ② 근무현장 및 용역명 기재 가능 ③ 사본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미표기 상태로 제출 ◦ 제출방법 ① 원본 1부(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업체명 표기) ② 사본 8부(별권 제출, 1부에만 업체명 표기, 나머지 7부 미표기) - 사본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미표기 상태로 제출 - 면접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별권 제출) ◦ 제본방법 : 좌철제본(무선철) ◦ 페이지수 : 단면 10페이지 이내(흑백, 양식 별도 없음) ◦ 기타사항 : 참여업체를 나타내는 표식 및 문자 등을 사용할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제출방법 ① 원본 1부(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업체명 표기) ② 사본 8부(별권 제출, 1부에만 업체명 표기, 나머지 7부 미표기) -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평가서 등 원본,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용역참여 신청서와 합철)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5)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방문접수)

※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시 전자파일(①USB·②담당자 e-mail 각각 별도 제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대장 1부, 참여기술인 현황자료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표(붙임7)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2026. 10. 1.(목) 16: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 이메일 : 1jeong4564@korea.kr 6) 제 본 : 양면 좌철 7) 기타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용역수행성과는 충청남도 건설본부(舊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하천건설사업에 한하여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용역성과가 없는 경우 “1.6점”을 적용합니다. ※ 충청남도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참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충청남도건설본부 하천개발과에서 별도 통보합니다. 3)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4)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5) 「충청남도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5-833호(2025.04.29.)」에 따라 평가합니다. ※ 참여평가자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인정일)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충청남도가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라.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참여기술인’라 한다)은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충청남도가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인을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입찰 전 퇴직할 경우 해당 기술인은 향후 2년간(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시 평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이익(감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충청남도 및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회사는 낙찰사실을 충청남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충청남도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자기평가서 2부. 3. 자개소개서 9부(원본1, 사본8). 4. 면접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9부(원본1, 사본8).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공동수급협정서 1부. 9. 이동식저장매체(USB) 1부. 10. 사업수행능력평가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붙임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대장

○ 일 시 : 2026. 10. 1.(목) ○ 용 역 명 :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붙임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점·평가

-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충 청 남 도

-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배 점세 부 사 항
합 계100
1. 참여기술인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해당분야 경력 15(11~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안전)] 25점
(해당분야 경력 15(13~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면접(발표) 3~6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10․  유사용역 수행실적(8)
․  용역수행 성과(2)
3. 신용도15․  영업(업무)정지 (7)
․  벌점(5)
․  재정상태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개발 ․ 활용실적 (3)
․  투자실적(7)
5. 교체빈도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  참여기술인 (2)
※ 가점 및 감점±5․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부패행위 관련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09.)]」에 의하여 별도로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3.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첨 1)에 의한다. 14.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되(별첨1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5.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例》】

지분율(%)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자비 고
A사B사A사B사비 고
70305인×70%(±10%) = 3~4인5인×30%(±10%) = 1~2인
60405인×60%(±10%) = 3인5인×40%(±10%) = 2인
50505인×50%(±10%) = 2~3인5인×50%(±10%) = 2~3인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토목(안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수자원개발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참여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을 조회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마.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인정율
○ 하천분야의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100%
○ 하천분야의 설계‧시공, 발주청의 설계 감독 경력80%
○ 하천분야의 계획‧시험‧검사‧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 경력
○ 하천분야의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하천분야의 건설공사 관리자 경력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70%
○ 토목분야 경력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하천분야의 유지관리, 기술자문,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60%

2)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계획,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100%인정한다.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전문분야가 수자원개발인 경우 : 수자원개발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우 : 토질‧지질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토목구조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 신고 된 해당분야의 경력을 인정한다. 자. 직무분야 실적평가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차. 참여기술인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하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3)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타.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파.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하. 교육훈련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수자원개발 또는 토목시공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①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마. 용역수행성과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성과만 해당)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2)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 부여 ※ 발주청에서 용역평가 수행 이력 있는 경우 자료 필수 제출, 미제출시 “1.2”부여 3. 신용도 가. 영업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계산) 3) 점수계산방법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영업(업무)정지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영업(업무)정지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나. 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15점이상 20점미만 : 3점․20점이상 : 5점

2) 점수계산방법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평가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첨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3)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4)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 1% 이상 : 0.1점 - 2%이상 : 0.2점 - 3%이상 : 0.3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3)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기타사항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60
[25]
(21~23)
15
(11~1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11~13)의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실적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다)교육훈련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수자원개발 또는 토목시공 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토목산업기사(0.1점)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300억미만9이상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3이상3미만
점수15
(13)
(12)
(11)
13.5
(11.7)
(10.8)
(9.9)
12
(10.4)
(9.6)
(8.8)
10.5
(9.1)
(8.4)
(7.7)
9
(7.8)
(7.2)
(6.6)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6.05.44.84.23.6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7이상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점 수3.02.72.42.11.8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안전)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25]
15
(13~14)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건설기술인의 인원수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을 결정(등급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13~14)의 배점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실적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당해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월)
300억원이상48이상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24이상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15
(14)
(13.5)
(13)
13.5
(12.6)
(12.15)
(11.7)
12
(11.2)
(10.8)
(10.4)
10.5
(9.8)
(9.45)
(9.1)
9
(8.4)
(8.1)
(7.8)
등 급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10이상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8이상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6.05.44.84.23.6
등 급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2.72.42.11.8
고급기술인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2.72.42.1
중급기술인3이상3미만
3.02.7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다) 교육훈련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라)면접(발표)(3~6)-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3)기술지원기술인
(가) 등급
[10]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나)해당분야경력6
(다) 교육훈련1-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자 3인(수자원개발 분야, 토질‧지질 분야, 토목구조 분야) 모두 평가
구 분용역비
구 분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3점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1.5점2점
당해공사규모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 이하
3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중급기술인
32
당해
공사규모
계획,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65.44.84.23.6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용역 수행실적
(가)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전체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할 수 있다.
ㅇ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8점)
(나)용역수행성과2-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성과만 해당)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 부여,※ 발주청에서 용역평가 수행 이력 있는 경우 자료 필수 제출, 미제출시 “1.2”반영
당해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120이상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20이상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87654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3) 재정상태건실도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기준>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 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구 분5년미만5년이상10년미만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7-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참여기술인2-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 분1.5%이상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76.86.66.46.26.0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32.5210
평가 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900.800.70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업·요구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 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 조직도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서 '00.00.00.충청남도에서 공고(충청남도공고 제20 - 호)한 “○○○ 하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본인을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충청남도지사 귀중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분야등급생년월일자격내용학력내용교육수료일자소속회사
분야등급생년월일자격명취득일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교육수료일자소속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첨부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평가대상만 첨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양식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 사항

1) 해당분야 경력(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구 분성명분야현재까지
경 력
평점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인정율(%)
구 분성명분야현재까지
경 력
평점용 역 명발주기관참여기간인정율(%)
참여 기술인해당
분야
년 월~ (월)
소계개월
분야
외
~ (월)
소계개월
합계
구 분현재까지
경 력
평점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현재까지
경 력
평점용 역 명발주기관참여기간
참여 기술인성 명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감독
등
년 월~ (월)
~ (월)
~ (월)
계개월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감독
등
~ (월)
계개월

※ 작성요령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참여기술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교육훈련

구 분성 명기술자격자격취득일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2) 참여기술인

구 분벌점
부과기관
사 유벌점누계평균
벌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기간점 수
(기준점수×1/n)
비고
건설
신기술
계

2) 참여기술인

등급성 명용역명발주기관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교체사유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
기술지원
(수자원개발
분야)
기술지원
(토질‧지질
분야)
기술지원
(토목구조
분야)
구분배점지 표
수1-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0.9-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0.8-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0.7-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0.6-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양식 15>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토목구조)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배 점평가점수
총 계100
1. 참여
기술인
계60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25
해당경력15
(11~13)
직무실적9
교육훈련1
면접(발표)0
(2~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25
해당경력15
(13~14)
직무실적9
교육훈련1
면접(발표)0
(1~2)
기술지원기술인소계10
등급3
경력6
교육훈련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10
유사용역 수행실적8
용역수행성과2
3. 신용도계15
영업정지7
벌점5
재정상태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계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3
투자실적7
5.교체빈도계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
참여기술인2
6.가.감점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부패행위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평가점수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계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해당경력“별첨자료 첨부”
직무실적
교육훈련
면접(발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경력
실적
교육훈련
면접(발표)
기술지원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소계
등급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소계
등급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소계
등급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접 (발표)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신용도계
영업정지
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6. 가,감점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부패행위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충청남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식 16> 접수번호 -

양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표

(제출공고일 : ‘00. 00. 00., 평가업체 ① 00000(00%), ② 00000(00%), ③ 00000(00%)

배점·평가

가. 참여기술인 (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5점)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11점) - 공사규모 : 300억 미만 - 해당분야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 9년 이상(11점), 9년 미만 7년 이상(9.9점), 7년 미만 5년 이상(8.8점), 5년 미만 3년 이상(7.7점), 3년 미만(6.6점)

접수
번호
업체명책 임
기술인
(성 명)
등 급점 수
(11점)
해당분야 경력
접수
번호
업체명책 임
기술인
(성 명)
등 급점 수
(11점)
계하천분야의 건설사업관리 등
(100%)
하천분야의 설계․시공 등
(80%)
계획․시험․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 등
(70%)
유지관리․기술자문․안전진단 등
(60%)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직무분야 실적(9점) - 직무분야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 12년 이상(6점), 12년 미만 10년 이상(5.4점), 10년 미만 8년 이상(4.8점), 8년 미만 6년 이상(4.2점), 6년 미만(3.6점) - 직무분야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 5년 이상(3점), 5년 미만 4년 이상(2.7점), 4년 미만 3년 이상(2.4점), 3년 미만 2년 이상(2.1점), 2년 미만(1.8점)

접수번호업체명책 임
기술인
(성 명)
등 급점 수
(9점)
직무분야 실적
접수번호업체명책 임
기술인
(성 명)
등 급점 수
(9점)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등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등
점 수
(6점)
실 적점 수
(3점)
실 적

(다) 교육훈련(1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수자원개발 또는 토목시공 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토목산업기사(0.1점)

접수
번호
업체명책 임
기술인
(성 명)
교육종류교육훈련기술자격산출근거점 수
(1점)

( 2 ) 토목(안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25점) (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13점) - 공사규모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해당분야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월) ․ 36개월 이상(13점), 36개월 미만 28개월 이상(11.7점), 28개월 미만 20개월 이상(10.4점), 20개월 미만 12개월 이상(9.1점), 12개월 미만(7.8점)

접수
번호
업체명분 야
기술인
(성 명)
등 급점 수
(13점)
해당분야 경력
접수
번호
업체명분 야
기술인
(성 명)
등 급점 수
(13점)
계하천분야의 건설사업관리 등
(100%)
하천분야의 설계․시공 등
(80%)
계획․시험․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 등
(70%)
유지관리․기술자문․안전진단 등
(60%)

(나)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9점) - 직무분야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 (특급) 12년 이상(6점), 12년 미만 10년 이상(5.4점), 10년 미만 8년 이상(4.8점), 8년 미만 6년 이상(4.2점), 6년 미만(3.6점) ․ (고급) 10년 이상(6점), 10년 미만 8년 이상(5.4점), 8년 미만 6년 이상(4.8점), 6년 미만 4년 이상(4.2점), 4년 미만(3.6점) ․ (중급) 8년 이상(6점), 8년 미만 6년 이상(5.4점), 6년 미만 4년 이상(4.8점), 4년 미만 2년 이상(4.2점), 2년 미만(3.6점) - 직무분야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 (특급) 5년 이상(3점), 5년 미만 4년 이상(2.7점), 4년 미만 3년 이상(2.4점), 3년 미만 2년 이상(2.1점), 2년 미만(1.8점) ․ (고급) 4년 이상(3점), 4년 미만 3년 이상(2.7점), 3년 미만 2년 이상(2.4점), 2년 미만(2.1점) ․ (중급) 3년 이상(3점), 3년 미만(2.7점)

접수번호업체명분 야
기술인
(성 명)
등 급점 수
(9점)
직무분야 실적
접수번호업체명분 야
기술인
(성 명)
등 급점 수
(9점)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등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등
점 수
(6점)
실 적점 수
(3점)
실 적

(다) 교육훈련(1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 이상(1점), 1주 이상 2주 미만(0.5점)

접수
번호
업체명분 야
기술인
(성 명)
교육종류교육훈련점 수

( 3 ) 기술지원기술인(10점)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3인 모두 평가 (가) 기술지원기술인 등급(3점) - 공사규모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3점), 중급기술인(2점) (나) 건설지원기술인 해당분야 경력(6점) - 공사규모 : 300억원 미만 - 해당분야 : 계획,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단위 : 년) ․ 9년 이상(6점), 9년 미만 7년 이상(5.4점), 7년 미만 5년 이상(4.8점), 5년 미만 3년 이상(4.2점), 3년 미만(3.6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수자원개발분야, 토질․지질 분야, 토목구조 분야) 모두 적용

접수
번호
업체명기술지원
기 술 인
(성 명)
분 야점 수
(지분율적용)
(9점)
등 급해당분야 경력
접수
번호
업체명기술지원
기 술 인
(성 명)
분 야점 수
(지분율적용)
(9점)
점 수
(지분율적용)
(3점)
고급기술인 이상중급기술인점 수
(6점)
경력
(년)
총 점

(다) 교육훈련(1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해당전문분야 기술사(0.5점), 토목분야 기사(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수자원개발분야, 토질․지질 분야, 토목구조 분야) 모두 적용

접수
번호
업체명건설지원
기 술 인
(성 명)
분 야교육종류교육훈련기술자격산출근거점 수
(1점)
총 점
접수
번호
업체명지 분건설엔지니어링 실적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8점)
접수
번호
업체명지 분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100%)
설계용역, 건축법・주택법상
건설사업관리용역
(70%)
하천건설공사
이외의 직무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60%)
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8점)
총 점

( 2 ) 용역수행성과(2점) ※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성과만 해당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 95점 이상(2점), 95점 미만 92점 이상(1.8점), 92점 미만 89점 이상(1.6점), 89점 미만 86점 이상(1.4점), 86점 미만(1.2점)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 부여 - 발주청에서 용역평가 수행 이력 있는 경우 자료 필수 제출, 미제출 확인 시“1.2”부여

다. 신용도(15점) ( 1 ) 영업(업무)정지(7점) -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 :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접수
번호
업체명
또는
참여기술인
지 분영업(업무)정지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7점)
접수
번호
업체명
또는
참여기술인
지 분기간(월)조치기관명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7점)
총 점

( 2 ) 벌점(5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0.2점), 2점 이상 5점 미만(0.5점), 5점 이상 10점 미만(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3점), 20점 이상(5점)

접수
번호
업체명
또는
참여기술인
지 분부실벌점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5점)
접수
번호
업체명
또는
참여기술인
지 분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이상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5점)
총 점

( 3 ) 재정상태 건실도(3점)

접수
번호
업체명지 분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3점)
총 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 1 ) 개발・활용실적(3점)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2점/건당)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 = 기술개발자수)

접수
번호
업체명지 분개발실적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접수
번호
업체명지 분명칭 또는 등록번호보호(유효)기간기술개발자수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총 점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 특허에만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적용 ※ 5년 미만(100%), 5년 이상 10년 미만(80%), 10년 이상 20년 미만(60%)

접수
번호
업체명지 분활용실적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접수
번호
업체명지 분실적건수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0.3건 이상
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실적금액20억 이상20억 미만
18억 이상
18억 미만
16억 이상
16억 미만
14억 이상
14억 미만
12억 이상
12억 미만
10억 이상
가중치1.00.90.80.70.60.5
신기술산출근거 세부적으로 작성바람
*산출근거 별첨 가능
[건수 및 금액 중 해당 실적 기재]
특허
신기술
특허
신기술
특허
신기술
특허
총 점
접수
번호
업 체 명지 분1차년도(2023년도)2차년도(2024년도)3차년도(2025년)∑A/∑B
(%)
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7점)
접수
번호
업 체 명지 분투자액
(A)
총매출액
(B)
투자액
(A)
총매출액
(B)
투자액
(A)
총매출액
(B)
∑A/∑B
(%)
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7점)
총 점

마. 교체빈도(5점) ( 1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 단계에 배치된 기술자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5% 미만(3점), 5% 이상 10% 미만(2.5점), 10% 이상 15% 미만(2점), 15% 이상 20% 미만(1점), 20% 이상(0점)

접수
번호
업체명지 분교체빈도율(%)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3점)
접수
번호
업체명지 분5% 미만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3점)
총 점

( 2 ) 참여기술인(2점)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접수
번호
업체명책임기술인분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산출근거점 수
(2점)
접수
번호
업체명수자원토질·지질토목구조산출근거점 수
(2점)
성 명교체
횟수
성 명교체
횟수
성 명교체
횟수
성 명교체
횟수
성 명교체
횟수
총 점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 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 상주기술인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0.1점 × 가중치 ※ 가중치 : 10억원 이상 또는 1% 이상(1.0),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또는 1.0% 미만 0.5% 이상(0.8)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또는 0.5% 미만 0.1% 이상(0.5)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0.1점), 2% 이상(0.2점), 3% 이상(0.3점)

접수
번호
업체명지 분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접수
번호
업체명지 분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A)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B)산출근거
(지분율 적용)
점 수
총 점

과업·요구

Estimate
Value
Service
TitleofserviceMain ContentsTotal2026period
(month)
Remark
Supervisionservicesforthe
maintenanceprojectoflocalrivers
inYangchoncheon etc..
Supervisionservice
L=5.4km(bothbanks),
7bridgeetc
3,781,140100,00038evaluated
by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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