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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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군산부설초 도서관 공간혁신 공사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성파트너스
- 계약금액
- 74,921,22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288만원
- 참가
- 404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5369 | 09/29(화) | 74,921,2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한성파트너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0430 | 09/29(화) | 74,921,2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한성파트너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 도서관의 공간을 혁신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이다.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인테리어 및 설비를 설치한다.
- 철거 공사 (기존 내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금속·창호·목공·유리·도장·인테리어필름 등 내부 마감 공사
- 수장 바닥재 공사 (바닥 마감재 시공)
- 가구 공사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 제작 및 설치)
- 사인물 공사, 롤블라인드 설치 공사, 쿠션매트 공사 (표지·블라인드·쿠션매트 설치)
- 기계설비 공사, 냉난방기 설치 공사 (HVAC 및 관련 배관·전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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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서관 공간혁신 실내건축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도서관 내부 공간을 철거·마감·가구·사인물·냉난방기까지 고쳐 새로 꾸미는 실내건축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100% 수행한다.
- 가설공사(먹줄놓기·보양·가설전기·환기·현장정리·자재양중·준공청소)
- 철거공사 및 철거폐기물 처리
- 금속공사(스틸·알루미늄 창호, 잡철물)
- 목공사(합판·목재문)
- 유리공사(강화유리문 포함)
- 도장공사(에폭시·락카·에나멜 등)
- 인테리어필름 공사
- 수장바닥재 공사(비닐시트·데코타일)
- 가구공사(선반장·주방가구)
- 사인물 공사(컬러시트·아크릴·조각사인·조명)
- 롤블라인드 설치
- 쿠션매트 공사
- 기계설비공사(급배수·배관·보온·도장)
- 냉난방기 설치공사(실내외기·냉매배관·드레인·자동제어·시운전)
-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
- 자재 검수·시공도·공정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5,341,9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2,876,09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625,763원
- 관급금액
- 12,002,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0597-000
- 참조번호
- 2026-38
- 공고기관
-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 수요기관
-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5,341,9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사시방서(전주교대 군산부설초 도서관 공간혁신 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전주교대군산부설초 도서관 공간혁신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전주교대군산부설초 도서관 공간혁신 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계약은 견적공고이며, 일부 입찰로 표기된 부분은 견적제출로 판단할 것 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1.2. 공 사 명: 전주교대군산부설초 도서관 공간혁신 공사 1.3.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팔마로 185, 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 1.4.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9일(공휴일 포함) 1.5. 기초금액: 금82,876,090원(추정가격 75,341,900원+부가가치세 7,534,190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금액(원) |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도급자(E)설치 | 관급자설치 |
| 82,876,090 | 82,876,090 | 75,341,900 | 7,534,190 | 0 | 12,002,800 |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A값) |
|---|---|---|---|---|---|---|---|
| - | - | - | - | 1,625,763 | - | - | 1,625,763 |
참가자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본 공사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후 투찰 2.8.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사유에 따라 건설업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9. 본 공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를 둔 자 3.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공사 분야 등록 업체 * 공종: 100%
| 주 공종(전문업종) | 비율 |
|---|---|
| 실내건축공사업 | 100% |
| 합계 |
과업·요구
2026. 9. . 서 약 자 : (인)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재무관 귀하 [첨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전주교대군산부설초 도서관 공간혁신 공사」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대리인 배치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실내건축공사업)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공정관리, 인원 및 자재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 (직접시공 원칙 및 불법 하도급 금지)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 승인 없는 불법 하도급(일괄 하도급 포함) 적발 시,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한다. 승인된 하도급의 경우에도 본 공고에 명시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4조 (학교 현장 특수 안전관리) 본 공사는 학기 중 교내에서 진행되므로, "계약상대자"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은 사전 협의하여 방과 후 또는 주말을 활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 기간 중 작업자의 신원 확인, 작업 구역 외 무단출입 금지,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학교 물품 손실·도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 책임을 진다. 제5조 (자재 검수 및 승인) 도서관 공간혁신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주요 마감재, 인테리어 자재 등)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반드시 자재의 견본,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반입 및 시공해야 한다. 제6조 (공정 관리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세부 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공정 및 현장관리인 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타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모든 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5-1.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제 6 장 목 공 사
6-1.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 조 시 간 | 도료량(㎏/㎡) | |
|---|---|---|---|---|---|
| 1 | 오염, 부착물의 제거 |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 |||
| 2 | 송진의 처리 |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 |||
| 3 | 연마지 닦기 |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 |||
| 4 | 옹이땜 | 셀락니스 |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 간회1시간 이상 | |
| 5 | 구멍땜 | 구멍땜용 퍼티 |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 24시간 이상 |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1 | 바탕처리 |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 |||
| 2 | 오물, 부착물제거 | 오물, 부착물제거 | |||
| 3 | 프라이머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 2시간 | 0.15 | |
| 4 | 퍼티 |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 24시간 | 1 | |
| 5 | 갈기작업 |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1 | 바탕처리 |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 28일 이상 | ||
| 2 | 오염, 부착물제거 | 오물, 부착물제거 | |||
| 3 | 프라이머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 2시간 | 0.15 | |
| 4 | 이음새퍼티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 |||
| 5 | 이음새 테이프 부착 | 양면 접착테이프 | |||
| 6 | 줄퍼티(테이프면) |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 |||
| 7 | 갈기작업 |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 공 정 | 면 처 리 |
|---|---|
| 오염, 부착물제거 |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
| 유 류 제 거 | 휘발유로 닦는다. |
| 녹 떨 기 |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k/㎡) |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00~#160 | 23015 의거 | |||
| 2 | 초벌도장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 이상 | 0.08 | |
| 3 | 퍼티먹임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
| 물 | 0~5 |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23010.1 의거 | |||
| 5 | 재벌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 이상 | 0.1 | |
| 물 | 5~20 | |||||
| 6 | 정벌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
| 물 | 5~20 |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60~#180 | 23015 의거 | |||
| 2 | 초벌도장 (1회) | 락카 투명 | 100 | 2시간 | 0.08 | |
| 락카 신너 | 25~30 | |||||
| 3 | 바탕메꿈 | 락카 퍼티 | 100 | |||
| 락카 신너 | 0~5 | |||||
| 4 | 연마 | 연마지 #240으로 연마 | 23010.3 의거 | |||
| 5 | 재벌도장 (1회) | 락카 서페이서 | 100 | 2시간 이상 | 0.12 | |
| 락카 신너 | 10~25 | |||||
| 6 | 락카 서페이서 | 100 | ||||
| 락카 신너 | 10~25 | |||||
| 7 | 연마 |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 8 | 정벌도장 (1회) | 락카 에나멜 | 100 | 2시간 이상 | 0.12 | |
| 락카 신너 | 10~25 | |||||
| 9 | 락카 에나멜 | 100 | ||||
| 락카 신너 | 10~25 | |||||
| 10 | 연마 | 연마지 #320~#400 | 23010.3 의거 | |||
| 11 | 정벌도장 (1회) | 락카 에나멜 | 100 | 2시간 이상 | 0.12 | |
| 락카 신너 | 10~25 |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80~#240 | 23015 의거 | |||
| 2 | 초벌도장 (1회) | 락카 프라이머 | 100 | 0.16 | ||
| 지정 신너 | 20~35 | |||||
| 3 | 바탕퍼티 | 락카 퍼티 | 100 | |||
| 락카 신너 | 0~5 |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23010.1 의거 | |||
| 5 | 재벌도장 (1회) | 락카 서페이서 | 100 | 0.12 | ||
| 락카 신너 | 15~25 | |||||
| 6 | 락카 서페이서 | 100 | ||||
| 락카 신너 | 15~25 | |||||
| 7 | 연마 | 연마지 #320~#400 | 23010.1 의거 | |||
| 8 | 정벌도장 (1회) | 락카 에나멜 | 100 | 0.12 | ||
| 락카 신너 | 20~35 | |||||
| 9 | 락카 에나멜 | 100 | ||||
| 락카 신너 | 10~25 |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20~#160 | -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 ||
| 2 | 색깔올림 | 착색제 | 23010.1 의거 | 10시간 이상 | 0.03 | |
| 3 | 초벌 | 우드 실러 | 100 | 2시간 이상 | 0.10 | |
| 락카 신너 | 60~70 | |||||
| 4 | 재벌 (1회) | 샌딩 실러 | 100 | 0.25 | ||
| 락카 신너 | 40~50 | |||||
| 5 | 샌딩 실러 | 100 | ||||
| 락카 신너 | 40~50 | |||||
| 6 | 연마 | 연마지 #240~#320 | - | 23010.3 의거 | - | - |
| 7 | 정벌도장 (1회) | 투명 락카 | 100 | 2시간 이상 | 0.15 | |
| 락카 신너 | 90~100 | |||||
| 8 | 정벌 (2회) | 투명 락카 | 100 | 1시간 이상 | ||
| 락카 신너 | 90~100 |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20으로 연마 | - | - | - |
| 2 | 방청 |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 100 | 48시간 이상 | 0.10 |
| 시너 0~10 | |||||
| 3 | 상도 |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 100 | 12시간 이상 | 0.12 |
| 시너 0~10 |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 | - | - |
| 5 | 상도 |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 100 | 12시간 이상 | 0.10 |
| 시너 0~10 |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 | - |
| 2 | 초벌도장(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 이상 | 0.08 |
| 3 | 퍼티먹임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 | ||
| 물 | 0~5 |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 | - | |
| 5 | 재벌도장(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 이상 | 0.11 |
| 물 | 5~20 | ||||
| 6 | 정벌도장(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0.1 | |
| 물 | 5~20 |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11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제 12 장 사 인 물 공 사
1. 적용범위 이 장은 옥내외 사인물 제작과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컬러시트 1) 시공전 준비사항 가.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16℃~ 38℃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트가 시공될 모든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적용 전에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시트 부착시 사용할 물과 세제의 혼합용액을 미리 준비해둔다. 2) 시공요령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시트는 제작도면의 지정색 사양에 의거 정밀히 부착하여야 한다.
1) 개념과 명칭 2차원 평면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새기거나 깎는 작업을 통해 만드는 3차원 입체조각물. 주로 고무나 아크릴 원판의 테두리 윤곽선을 따라 잘라내어 만드는 글자나 형상을 뜻한다. 흔히 ‘스카시’또는 ‘스카시문자’로 칭한다. 2) 고무 조각사인 가. 착색된 알루미늄판을 압축고무판에 본드로 접착한 후, 도안된 윤곽선을 따라 CNC, 레이저 조각기 등 재단기로 오려내어 입체 문자 또는 형상을 만든다. 나. 상판은 실사출력물이나 칼라시트를 부착하거나 지정색상으로 도색할 수 있다. 3) 아크릴 조각사인 5mm, 10mm 혹은 그 이상 두께의 아크릴원판을 위 고무조각사인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여 제작한다. 4) 시공 가. 조각사인물이 부착 시공될 면은 판유리, 인테리어필름, 그래픽시트 면 등 요청이 없고 평활도가 우수하며 오염 없이 깨끗한 평면이어야 한다. 나. 조각사인물은 스프레이형 혹은 액상 접착제를 사인물 배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접착하되, 강력하게 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접착력이 높은 접착제를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조각물을 계획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격으로 도안하여 함께 제작하여 절단한 보조지를 우선 부착한 후, 그 윗면에 조각사인물을 부착한다. 6. 조명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형광램프 지지대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형광등 배선용 전선은 불연전선을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4)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방열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개폐 기능이 되도록 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장 롤 블 라 인 드 설 치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의 롤 블라인드설치에 대한 것으로,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법은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커튼 및 블라인드는 외부로부터의 시선 차단 및 빛과 열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며, 실내에 풍부한 표정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일광(日光) 조절장치라고도 한다. 세분하면 커튼(curtain), 블라인드(blind), 셰이드(shade)로 구분할 수 있다.커튼은 실내장식 및 연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외부로부터의 시선 차단, 빛과 열의 조절, 보온과 흡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물류의 커튼은 카펫과 같이 소방법 시행령의 의한 방염처리 대상에 속하는 재료이므로 관련 법규(소방법 제3장 마감재료 제한)를 필히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3. 롤 블라인드 롤 셰이드(roll shade) 또는 롤 스크린(roll screen)이라고도 하며, 회전구동 기구를 작동시켜 직물 전체가 감기거나 풀리면서 개폐된다. 회전구동 기구에는 수동식과 전동식이 있다. 4. 가공 및 시공 블라인드의 품질, 색상, 무늬 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것으로 하고,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법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제 14 장 쿠 션 매 트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안전용품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 일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설계 및 성능요구사항 1) 소재 원 재료에 있어 표면에 쓰이는 소재는 레자로 일반 과 방염소재로 구별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처가 원할 경우 선택이 가능하며 시공전 결정한다. 제품구성은 표면은 레자(일반,방염)이며 스펀지는 마블,일반 스펀지를 접착하여 제작한다. 바닥면1단(하단)2단(상단)은 합판을 사용해 천으로 마감된다. 1단은 필용할 경우 벨크로나 실리콘으로 간접 고정시킨다. 2) 원기둥 2가지 방식으로 제작 및 시공가능하며 스펀지를 안으로 넣고 표면을 레자로 감싸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또 다른 형태는 폭을 좁게 만든어 뒤판에 합판(6mm)을 넣고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로형 모양으로 시공한다. 3) 2단 쿠션매트 가. 1단(하단)2단(상단)2가지로 제작하며 표면을 레자로 내면은 마블,스펀지를 접작하여 뒷판은 합판(6~9mm)으로 고정 부칙포를 사용해 합판을 덮어 마감한다. 4) 벽쿠션매트 가. 전체 사이즈를 평균 사이즈로 나누어 재단한다. 표면을 레자(일반,방염)이며 일반 스펀지를 넣어 뒷면은 합판(6mm)으로 마감한다. 5) 쿠션매트 색상 방염일 경우 색지정은 칼라칩을 통해 사전에 결정한다(제한적 색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