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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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재공고 · 경찰청 · 서버·스토리지·GPU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상황실 전입 직원과 중경 교육생이 실제 112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에서 신고처리 전 과정을 반복 훈련할 수 있는 교육용 112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본청 개발 서버에서 임시 운영 중인 교육시스템을 별도 전용 서버로 분리·재구축하고, 교육·평가·이력 관리 기능을 고도화한다.

  • 신고 시나리오 기반 112시스템 활용 역량 교육(신고접수·지령·종결, 폴맵, 보이는 112, 공동대응, CCTV 등 주요 기능 학습 및 조작 이력 자동 기록·평가)
  • 교육용 112시스템 인프라 구축(하드웨어 4대, 소프트웨어 6식 도입 및 별도 서버로 물리적 분리·재구축)
  • 112 교육 훈련 시나리오 내재화(조작 행위 이력 DB 기록, 처리시간 측정, 위치측위 가상 데이터 제공)
  • 112 전문 교육 관리용 웹 프로그램 개발(로그인·시스템 관리·게시판·통계·모니터링·시나리오 관리·자동 평가 및 평가보고서)
  • 교육용 112 모바일/태블릿 앱 고도화(최신 OS 환경, 실제 운영 앱과 동일 화면 구현)
  • 시스템 연계(운영 중 112시스템과 사용자·부서·공통코드·출동요소 데이터 연계, 교환기·폴맵·검색 서비스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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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고도화 SW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실제 112시스템과 동일한 화면·조작 환경의 교육용 시스템을 신규 서버에 이식·개발하고 교육 관리 웹·모바일 앱을 고도화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112 교육 훈련 시나리오 내재화 프로그램 개발
  • 112 전문 교육 관리용 웹 프로그램 개발
  • 교육용 112 모바일 앱 고도화
  • 운영 112시스템과의 데이터·시스템 연계 개발
  • 단위·통합·성능·인수 테스트
  • 사용자 교육·시범운영 및 전국 배포
  • 하자보수 1년 및 안정화 지원
  • 시큐어코딩·취약점 점검

중심 · 교육용 112시스템 인프라(서버·상용SW) 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본청 개발서버에서 임시 운영 중인 교육시스템을 별도 전용 서버로 물리 분리·재구축하기 위해 Unix 서버 1대, X86 서버 3대를 도입·설치하는 하드웨어 사업이다.

  • Unix 운영 서버 1대, X86 GW 서버 2대, X86 배포/관리 서버 1대 납품·설치
  • 서버 이중화 SW 및 랙·케이블 등 부대설비
  • 전산실 시설공사(전원·네트워크 케이블)
  • WEB·WAS·DBMS·PUSH·리포팅·클라이언트 연동 미들웨어 상용SW 6식 도입
  • 기존 112시스템 소스코드 이식 및 전환·검증
  • 장비 시험운영 및 라벨링·포트맵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사업 이해도4점
추진전략4점
추진체계4점
사업 추진 방법론4점
시스템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5점
시나리오 개발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4점
데이터 요구사항4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3점
성능 요구사항4점
품질 요구사항4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4점
관리방법론4점
일정 계획4점
개발 장비4점
품질 보증5점
시험 운영5점
교육 훈련3점
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4점
기밀보안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4,545,455원
배정예산
725,782,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모름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055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54,545,455원
배정예산
725,782,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3319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명교육용 112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주관기관경 찰 청
치안상황과사업 책임자경정 김상균02-3150-0525
치안상황과사업 실무자경위 이병호02-3150-0952

Ⅰ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 112 신고는 범죄 ‧ 재난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복잡 ‧ 다양화됨에 따라 초기 판단부터 상황관리까지 신속 ‧ 정확한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 - 상황실 전입 직원이나 중경 교육생 등이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신고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또한, 현재 본청 개발 서버*를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중경용 112교육시스템을 별도 전용 서버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서버 용량이 적고 테스트를 위해 수시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수업에 차질이 불가피 나. 사업 개요 ◦ 사업명 : 교육용 112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 사업비 : 7억 2,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자산취득비 5억 7천만 ◦ 구축 방식 및 규모 : 웹 방식, 최대 500명 내외 동시 접속 ◦ 계약 방법 :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기간 : 계약 후 150일

구분MM+1M+2M+3M+4
개발 계획 수립■
시나리오·시스템 분석/설계■■■■
시스템 개발■■■
사용자 교육‧시범운영■
전국 배포■

다.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실제 112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에서 신고 처리 절차를 반복 훈련이 가능한 교육용 112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황 요원의 초기 판단 및 지령 정확도를 향상하고, 교육 ‧ 평가 ‧ 이력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다. 사업 추진 배경 ◦ 112 신고는 범죄 ‧ 재난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복잡 ‧ 다양화됨에 따라 초기 상황판단을 통한 신속 ‧ 정확한 대응의 중요성이 지속적 증가 - 그러나,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고처리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데 한계 ◦ 또한, 시도청 별 교육 운영 방식 차이로 인해 교육 내용 및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며, 교육 이력과 성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 ◦ 이에 신고처리 전 과정에서 상황 요원의 종합적 판단 ‧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 평가 ‧ 이력 관리가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 필요 - 특히, 반복 훈련이 가능한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통해 초기 상황판단 오류를 감소시키고, 실제 신고 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라. 주요 사업 내용 󰊱 신고 시나리오 기반 112시스템 활용 역량 교육 ◦ 사전에 입력한 신고 시나리오*에 따라, ▵신고접수·지령·종결 ▵폴맵 ▵보이는 112 ▵공동대응 ▵CCTV 등 주요 112시스템 기능을 학습 -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조작 이력과 결과를 자동으로 기록 ‧ 분석하여, ▵상황 인지 ▵조치 순서 ▵대응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

※ 상황 인지 적정성, 코드 부여 정확성, 지령 시점 적절성, 시스템 기능 활용 여부, 현장 안전조치 코칭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 구성 ◦ 실제 112시스템과 동일한 화면 구성과 조작 환경으로 구현하여 현장 근무와 유사한 조건에서 반복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 - 개인별 ‧ 기관별 교육 참여 이력, 훈련 횟수, 평가 결과 등을 누적 관리하여 교육 실시 현황과 이수 수준을 상시 확인하도록 구성 󰊲 교육용 112시스템 인프라 구축 ◦ 본청 112시스템 개발 서버 내 임시 운영 중인 112교육시스템을 별도 서버로 물리적으로 분리 · 재구축하여 독립적인 인프라 마련 - 실제 운영 중인 112시스템과 교육용 112시스템의 분리를 통해 서비스 간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 환경 확보 ◦ 현행 112시스템(신고 접수/지령), 모바일 112신고처리앱의 소스 코드를 신규 서버에 이식하여 실제 112시스템과 동일한 환경 구축 - 화면 UI, 단축키, 입력 방식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제 운영 도구와 동일하게 구현하여 교육 효과의 현장 즉시 적용성 극대화 ◦ 도입 장비(하드웨어 4대, 소프트웨어 6식)

구분물품명수량용 도
하드웨어Unix 서버(운영 서버)1교육용 112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메인 서버
X86서버(GW 서버)2모바일 교육용 112시스템 접속을 위한 GW 서버
X86서버(배포/관리 서버)1교육용 112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배포 서버
상용 SWWEB교육용 WEB(Web Server SW)
WAS교육용 WAS(Web Application Server SW)
DBMS교육용 DBMS(데이터 통합관리 SW)
PUSH SWHTML5 기반 PC 및 모바일 디바이스 연동 PUSH
리포팅 SWHTML5 기반의 보고서 출력 관리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연동 미들웨어 SWHTML5 기반 클라이언트(112 PC) 디바이스 연동 미들웨어

마. 기대 효과 ◦ 실제 상황과 유사한 반복 훈련과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상황요원의 상황판단 정확도 및 현장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 ◦ 전국 단위 표준 교육 운영과 교육 이력 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간 대응 수준 편차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기반 마련 Ⅱ 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보안상 생략(요청 시 열람 가능)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나. 정보화 현황 ㅇ 시스템 현황

보안상 생략(요청 시 열람 가능)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 요구사항 ㅇ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112요원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제반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청의 기존 환경과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구축 시에는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되고 상호 원활한 작동을 위한 모든 구축 및 환경 정비 등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ㅇ 본 사업 구축 과정에서 외부기관 연계 및 네트워크 환경 등 예기치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일정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ㅇ 입찰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ㅇ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의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요구사항 구분ID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ECR-001시스템 도입 공통 요구사항11
ECR-002하드웨어 구성요건
ECR-003소프트웨어 구성요건
ECR-004교육용 112시스템 운영 서버
ECR-005교육용 112시스템 GW 운영 서버
ECR-006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WEB)
ECR-007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WAS)
ECR-008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DBMS)
ECR-009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PUSH)
ECR-010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리포팅 솔루션)
ECR-011112 교육 및 실습시스템 상용SW(클라이언트 연동 미들웨어)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기능 공통 요구사항5
SFR-002112 교육 훈련 시나리오 내재화
SFR-003시스템 연계 일반
SFR-004112 전문 교육 관리용 웹 프로그램 개발
SFR-005112 전문 교육 훈련 모바일 앱 고도화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동시접속자 500명 기준 원활한 서비스 제공4
PER-002사용자 조작에 대한 응답시간 지연 최소화
PER-003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안정성 확보
PER-004데이터 처리 및 저장 과정에서 오류 발생 최소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실제 112시스템 화면과 동일한 구성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INR-002직관적인 메뉴 구조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INR-003교육 진행 단계 및 평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 기능 제공
INR-004다양한 해상도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방식 적용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6
TER-002단위 테스트
TER-003통합 테스트
TER-004성능 테스트
TER-005인수 테스트
TER-006장비 테스트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데이터 표준 준수9
DAR-002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데이터 값 검증
DAR-006데이터 구조 관리
DAR-007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8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9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10데이터 삭제 및 보존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SER)
SER-001관서별 사전 부여된 계정 기반 로그인 기능 구현
SER-002관리자 및 교육생 권한 분리 적용
SER-003접속 기록 및 교육 이력 데이터 저장 기능 구현
SER-004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고려한 데이터 관리 방안 적용
SER-005외부 접근 통제 및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 마련
SER-006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SER-007보안 요구 일반사항
SER-008관리적 보안 요건
SER-009물리적 보안/데이터 보안 요건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품질관리 공통3
QUR-002결함 발생 및 조치
QUR-003사업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업무 환경 및 장비5
COR-002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
COR-003제출 서류와 지침의 준수
COR-004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COR-005웹 호환성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프로젝트 관리 일반17
PMR-002사업 관리 방법
PMR-003인력 구성
PMR-004일정 관리
PMR-005위험/이슈 관리 방안
PMR-006보고(서) 관리
PMR-007산출물 관리 방안
PMR-008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PMR-009외부PC 반입
PMR-010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11신원조사
PMR-012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13검수 및 검사
PMR-014품질보증활동
PMR-015요구사항관리
PMR-016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PMR-017이해관계자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하자·유지관리9
PSR-002장애관리 및 백업
PSR-003안정화 지원
PSR-004교육 지원
PSR-005기술 지원
PSR-007취약점 점검
PSR-008시큐어코딩 점검
PSR-009법률 및 규제 지원

나. 요구사항 총괄표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도입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격 및 성능을 원칙으로 제안하고 기준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은 제조사의 정품으로 최신 제품이어야 하며, 단종(EOS, 기술지원 중단) 또는 단종(EOS, 기술지원 중단) 예정인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 설치 중 장비 손상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으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중단없는 112신고 처리를 위해 112시스템 유지관리팀과 협력하여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기존업무의 이관, 테스트, 시험 운영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납품 설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사 물품공급 및 하자보수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은 상용제품으로서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유형(서버ㆍ사용자ㆍCPUㆍ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구축 후 시스템 구성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납품 및 설치 완료’는 공급하는 모든 장비 및 부속 자재를 조합한 완제품으로 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시험, 기존 시스템과 정상 운영이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 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ㆍ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성 사양 및 보안 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 장비 변경 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 업체 설계 오류로 HW 증설이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 내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추가 증설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제품(HW·SW)은 장비 납품, 시스템 자원배치,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최종적인 시스템 오픈까지 수반되는 각종 시스템 작업 관련 인력·비용을 제안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기존 장비의 철거·이설·보관, 전기공사, 통신회선 연결,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 일체(랙 등), 검사시험 등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와 관련된 제반 시설공사(전원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전산실 시설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의 변경 및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의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관련 비용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장비 간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과 공사는 제안 업체 부담이며 태그 및 라벨링 작업, 네트워크 구성도, 포트맵 등 일체 서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개발 서버 및 개발환경은 제안 업체가 구성하여야 한다.
- 개발 서버는 개발환경 세팅 등을 하고, 시스템 개발이 유출되지 않도록 허가된 작업자만 파일 및 폴더에 접근하도록 보안 환경 구성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SW는 제안 업체가 준비해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업무용 노트북, PC 등) 및 비품(프린터, A4용지, 기타 사무용품 등), 유지비용(관리운영비, 야간․휴일 작업에 따른 기타 경비) 등은 제안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개발, 편집 도구, 작업 PC 또는 노트북, 출력장치 등 개인별 개발환경을 제안사가 구축해야 한다.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도입에 적합한 개발언어, 개발툴 등 개발 및 운영환경을 구성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현 112시스템과 동일한 버전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UI플랫폼, 레포팅툴 등 기존 및 신규 도입 소프트웨어의 연동을 고려한 사업 환경 구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구성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드웨어 공통 요건
세부내용◦ 업무 및 시스템별 상호연동성, 운영 편리성, 비용 절감, 자료 정합성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경찰청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 물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 또는 기능 미비, 속도 저하, 보안취약점 발견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청은 제안 제품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품 요구사항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을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도입 장비의 규격을 경찰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는 최신의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청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고 카탈로그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상위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하고 목표시스템 구축 ·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된 모든 장비는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도입되는 장비는 최신 사양의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납품되는 제품의 운영 매뉴얼,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장비 및 케이블에 대해 라벨링 작업 및 포트맵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교육용 112시스템 운영 서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용 112시스템 이중화 운영을 위한 서버
세부내용◦ 64 bit Processor
◦ OS Mirroring 구성
◦ 주요 부품 이중화 및 운영 중 추가/삭제/교체 가능(디스크, 전원, 팬)
◦ 온라인 중 CPU / 메모리 / IO 자원 재할당 기능 가능
◦ Core 당 2개 이상의 파티션 생성 기능 제공
◦ 개방형 표준 64Bit UNIX OS
◦ HW 제조사 자체 OS 탑재
◦ 시스템 관리기능 제공
◦ 기존 112교육용 112시스템 서버 이중화 운영을 위한 이중화 SW 제공
산출정보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비고
도입 용도교육용 112시스템 통합서버
도입 수량1식
논리, 물리 파티션2개 이상
Clock Speed3.3GHz 이상
CPU(최신)8Core 이상
MEM192GB 이상
SSD800GB x 4EA 이상
NIC10G 2P SX x 4EA 이상
HBA32G 2P x 2EA 이상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교육용 112시스템 GW 운영 서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1. 공통 규격
◦ 원격관리 콘솔 기능 제공
◦ 전원장치 : 이중화 구성
2. 세부 규격
산출정보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 내용
도입용도모바일/태블릿 GW 서버관리(배포. 소스 등) 서버
도입 수량2식1식
CPUIntel(6세대) 3.3GHz 이상 8Core 이상
MEM64GB 이상
HDDSSD 480GB * 2EA 이상
NIC1G UTP 4 Port * 1EA 이상, 10G SX 2 Port * 2EA 이상
운영체제최신 Linux Server OS 제공(오픈소스 운영체제 제외)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6
요구사항 명칭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WEB)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WEB 증설
세부내용◦ 도입 수량 : 1식
◦ Java, Perl C, C++, PHP 지원
◦ HTTP 1.0, 1.1 지원
◦ Servlet API 2.0 및 JSP 1.0 이상 지원
◦ IPv6, SNMP, WebDAV, Virtual Host 지원
◦ 단방향 및 양방향 SSL 지원
◦ 다양한 상용 WAS 연동 지원
◦ 프로세스 관리 및 자동 Restart 기능 지원
◦ Thoughput 모니터링 지원
◦ GUI 기반의 성능 및 상태 모니터링 지원
◦ WEB 서버에 맞는 라이선스 제공
산출정보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7
요구사항 명칭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WA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WAS 증설
세부내용◦ 도입 수량 : 1식
◦ 최신 JDK8 및 J2EE7 스펙 지원 및 업그레이드
◦ 다양한 웹서버(Apache Web Server, IIS, OHS, iPlanet Web Server)와의 연동을 위한 Plug-in 제공
◦ 다양한 OS 플랫폼(Solaris, AIX, HP-UX, Linux, Windows) 지원
◦ 웹 기반 통합 관리 콘솔 제공 및 GUI 기반의 모니터링 지원
◦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버전별 관리가 가능하여 문제 발생 시 서버 다운 없이 신속하게 이전 버전으로 RollBack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DB(Active-Active) 인스턴스 장애 시 WAS 인스턴스 재시작 없이 자동 Fail-Over 및 자동 Fail-Back을 지원
◦ 장애 알림 기능 제공
◦ 관리 콘솔을 통해 WAS 인스턴스를 Start, Stop 할 수 있어야 함
◦ 장애 발생 시 자동 Fail-Over 를 위한 세션 클러스터링 기능을 제공
산출정보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8
요구사항 명칭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DBM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BMS 증설
세부내용◦ 도입 수량 : 1식
◦ 다중 동시 사용자를 지원 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보장
◦ 저장 프로시저 기능, 한글 처리 기능 지원
◦ 최신 표준 SQL 규격과 다양한 개발 환경 지원
◦ 행수준잠금(Row-Level Locking) 등 효율적인 Lock Mechanism을 제공할 것
◦ 읽기와 쓰기 작업 간 독립성을 보장하여 실시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
◦ 데이터 최적화를 위한 온라인 Reorganization과 압축 기능 지원
◦ 온라인 DB 백업 및 블록 레벨 복구 기능 지원
◦ 데이터 조회 및 DML 작업 병렬처리 기능 지원
◦ 다양한 데이터 형식(XML, JSON) 지원
◦ DBMS 간 디스크 공유방식의 Active-Active 방식의 클러스터링 구성 지원
◦ 클러스터 상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스턴스 간 병렬처리 기능 지원
◦ 클러스터 간 인스턴스 부하 자동분산, 자동 Fail-Over 기능을 통한 무정지 서비스 지원
산출정보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9
요구사항 명칭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PUSH)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USH 솔루션 증설
세부내용◦ 도입 수량 : 1식(실습시스템 사용 라이선스)
◦ 제안 제품 규격
- 실시간 양방향 통신 지원
- HTML5 기반의 Web Push 및 모바일 Private Push 지원
- 다양한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지원
- 다양한 클라이언트 환경(Mobile, Web, Windows 등) 지원
- Java, C, C++, DB function 등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공
- 1만 사용자 동시 접속 지원
◦ 기타 사항
- 기존 112 PUSH 시스템과 호환 또는 마이그레이션
- 실습 PC용(500User 이상) 및 모바일/태블릿 앱(500User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공
산출정보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0
요구사항 명칭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리포팅솔루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리포팅 솔루션 증설
세부내용◦ 도입 수량 : 1식
◦ 제안 제품 규격
- Non Active-X용 버전
- 보고서 개발 시 표준 스크립트를 지원
- 보고서 저장 시 다양한 포맷(HWPX 등)으로 저장 가능
- No-plugin, 멀티 OS 및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해 HTML5 뷰어 제공
- 보고서 개발 시 대량 데이터의 손쉬운 표현을 위한 기능을 제공
- 공통보고서를 작성하여 다른 보고서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
- 자체Chart, 바코드, Cross Tab, Drilling, 등의 기능 제공
-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모든 컴포넌트는 저작권 및 특허권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웹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
- SQL 작성 및 Form 파일작성기는 하나의 파일 생성 기능 제공
- 속도 저하 없이 25 X 25 이상의 복잡한 표 구현 가능
- 다양한 Test TAG를 Component로 제공
- 위/아래 첨자의 경우 HWP파일 EXPORT 시 별도의 편집 가능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infinitescroll 기능 제공
- GS인증 제품
산출정보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1
요구사항 명칭112 교육 및 실습시스템 상용SW(클라이언트 연동 미들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HTML5기반 클라이언트(112 PC) 디바이스 연동 미들웨어 증설
세부내용◦ 도입 수량 : 1식 (경찰청 본청 설치 및 교육용 사용 라이선스)
◦ 제안제품 규격
- 웹 표준(HTML5) 애플리케이션에서 외부 기기 및 솔루션 연동이 가능
- DLL, CAB, OCX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는 외부 모듈이 사용 가능한 유연한 아키텍처여야 함
- 필요시 미들웨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 기존 Active-X 사용 중인 기능을 지원
- 기기 및 솔루션 연동을 비동기 처리하여 사용자 UI에 지연 없어야 함
- 여러 기기 및 솔루션을 동시에 제어 가능
- 외부 모듈의 이벤트 및 역방향 요청을 처리
- 윈도우 사용자 계정으로 실행 기능
- 관리에서 클라이언트 버전 배포 관리기능 제공
◦ 기타
- 112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 및 Active-X 전환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포함
산출정보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112 교육 훈련 시나리오 내재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훈련 시나리오를 교육용 112시스템에 적용하는 프로그램 개발
세부내용o 실제 112시스템 구성요소와 동일하게 화면을 구현하여 교육 효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도록 설계 및 개발한다.
o 교육 훈련을 위한 112 웹서비스를 별도 인스턴스로 분리하여 작동되도록 구축한다.
o 112 접수 및 지령 단계에서 모든 조작 행위를 순차적으로 이력을 DB에 기록한다.
o 시나리오 번호 및 교육훈련자 ID를 키(KEY)로 하여 처리 이력을 기록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도록 한다.
o 시나리오에 따라 교육훈련자의 판단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시 팝업을 제공하고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o 시나리오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푸시 및 알림 기능을 포함하여 개발한다.
o 접수 및 지령 단계에서 조작 및 처리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처리시간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 필요 시 각 행위에 대해서 시작 및 종결시간을 기록한다.
o 시나리오에 따라 위치측위 기능 구현 시 실제 112시스템과 유사하게 가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개발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용 112시스템 개발 공통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o 사용자 환경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o 시스템 개발 · 연계 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경찰청)과 제안사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 문제 발생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제안사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
o 기존 112실습시스템 기능 추가 · 변경 등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현 유지관리팀과 협력하여 테스트 · 시험 운영 · 배포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o Multi Browser(Edge, Chrome 등) 서비스에 문제없도록 웹 호환성을 지원한다.
o 시나리오에 실현을 위해 112 접수/지령 관련 조작 및 사용을 위해 기존 112실습시스템 사용 환경(WEB/WAS, DBMS) 기반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o 교육용 112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및 조회를 위해 기존 112실습시스템 DBMS를 사용하고 별도의 DB 계정을 추가하여 구현하여야 하며,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GRANT) 부여 및 동의어(Synonym) 생성을 한다.
o 개발 시 관련 법령 · 규정 · 지침 등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규정 · 지침 등의 준수 및 요구사항에 필요한 SW 일체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연계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용 112시스템과 타 시스템 간 연계 서비스 구현
세부내용o (데이터 연계)
- 운영 중인 112시스템(본청)과 운영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개발한다. (사용자 정보/부서 정보/공통코드/출동요소 등)
- 운영 중인 112시스템에 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 단위 배치를 통해서 데이터 동기화 처리가 되도록 한다.
o (시스템 연계)
- 본청 교육·테스트용으로 운영 중인 교환기 및 교육기관 전화기에 연동하여, 교육을 위한 신고 전화가 인입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신고자 위치 정보 표시 및 획득을 위하여 112 폴맵, 검색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개발한다.
o 연계 범위(데이터 및 시스템)는 최종 시나리오 확정 후 경찰청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112 전문 교육 관리용 웹 프로그램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112요원 교육/훈련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한다.
o 시스템 로그인 및 메인화면 기능을 제공한다.
- 시스템 접속을 위한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한다.
- 사용자 역할/권한에 맞는 메뉴 및 메인화면을 표출한다.
- 최신 공지사항 및 게시판 게시 목록을 보여준다.
o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 사용자에 대한 추가 등록 및 삭제를 처리한다.
- 사용자 및 부서 정보는 112 데이터 연계로 동기화한다.
- 사용자에 역할 및 권한 관리를 하도록 한다.
- 서버 정보를 관리하여 연계 시 활용하도록 한다.
o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제공한다.
- 공지사항을 등록하고 게시하도록 한다.
- 교육용 자료 및 참고 자료를 관리 게시판을 제공한다.
o 관리자용 통계 화면을 제공한다.
- 교육대상자 및 교육 참여율 현황을 제공한다.
- 부서/관서별 평균 점수 현황을 제공한다.
-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및 취약 항목 현황을 제공한다.
o 관리자용 교육 훈련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한다.
- 교육 진행 현황을 전체/관서별로 제공한다.
- 교육 진행자 목록 및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o 신고 접수 및 지령 시나리오를 관리한다.
- 신고접수 및 지령 시나리오를 등록하고 관리한다.
- 접수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항목 기준을 등록한다.
- 지령/종결 처리 단계별 평가 항목/기준을 등록한다.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은 공통 코드로 관리하도록 한다.
o 신고 접수 및 지령 시나리오를 관리한다.
- 신고접수 및 지령 시나리오를 등록하고 관리한다.
- 접수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항목 기준을 등록한다.
- 지령/종결 처리 단계별 평가 항목/기준을 등록한다.
- 신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접수-지령-종결-상황관리 등 사건종별에 따른 필수 처리 단계를 포함하여 개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시나리오 주제, 개수는 발주처(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협의 후 결정한다.)
o 개인별 자동 평가 및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 교육 및 훈련 시나리오 목록을 보여주고 단계별로 실행하도록 한다.
- 112 시뮬레이터와 연계하여 112시스템과 동일한 화면 구성 및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 시나리오별 조작 이력 및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 결과 제공 시 안전 장구 착용 지시 누락 등 구체적인 미흡 사례를 제시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개인별 시나리오별 평가항목 별 평가보고서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교육용 112모바일 앱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최신 OS 환경에 맞는 교육용 112모바일/태블릿 앱으로 구축한다.
o 실제 운영 중인 112모바일/태블릿 구성요소와 동일하게 화면을 구현하여 교육 효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도록 설계 및 개발한다.
o 112 교육 및 실습을 위한 112모바일/태블릿 G/W를 별도 인스턴스로 분리하여 작동되도록 구축한다.
o 기존 교육용 112모바일폰에 고도화된 앱을 설치하여 이상없이 동작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동시접속자 500명 기준 원활한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o 교체되는 장비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안정성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해야 한다.
o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o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o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o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에 반영한다.
o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3초 이내로 보장해야 한다.
o DB서버에 설치·운영 중인 암호화 처리 구조를 개선하여 DB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외부 연계 방식의 처리 구조를 통해 시스템 전반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조작에 대한 응답시간 지연 최소화
세부내용o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 제시를 권고한다.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 대응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o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인지를 위해 자동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정의하여 표준화된 운영 절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구성요소(서버, 네트워크, DB 등)에 대해 이중화(HA) 구조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자동 또는 신속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하며, 장애 상황 발생 시 사전에 정의된 복구 절차에 따라 단시간 내 정상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신속 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오류 최소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처리 및 저장 과정에서 오류 발생 최소화
세부내용o 데이터 유형, 형식, 범위 등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적용하고, 비정상 데이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화된 입력 검증 규칙을 수립 및 적용한다.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예외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처리 환경으로 구축한다.
o 주요 데이터에 대해 이력 관리 및 변경 추적 기능을 구축하여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o 장애 또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 절차 및 시나리오를 사전에 정의하여 이를 통해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데이터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실제 112시스템 화면과 동일한 구성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내용o 실제 112시스템 화면과 동일한 구성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야 한다.
o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o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o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타부처 및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한다.
o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3
요구사항 명칭교육 현황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진행 단계‧평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 기능 제공
세부내용o 교육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단계별 진행 현황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구축한다. 관리자가 전체 교육 운영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 학습 진행 상태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가능하도록 시각화 체계를 구축한다.
o 평가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기능을 구축한다. 사용자 및 관리자 모두가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간별·과정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교육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분석 기반을 구축한다.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4
요구사항 명칭멀티 디바이스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다양한 해상도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방식 적용
세부내용o 다양한 디바이스 및 해상도 환경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반응형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
o 해상도에 관계없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 구조를 재구성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화면 구성 체계를 구축한다.
o 주요 브라우저 및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UI 깨짐, 기능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구축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실시 방안 제시
세부내용o 요구사항별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단위 및 통합 테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구축 단계별 테스트 목적, 대상, 주체,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타당성·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일정 및 방안)을 수립·제시한다.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진입·진출 조건 등을 포함한다.
o 수요기관(경찰청) 승인(인수)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o 요구사항의 구현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o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사는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한다.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o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 간에 정한 계약 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제안사가 책임진다.
o 파일럿 테스트를 지원한다.
- 테스트 사용자 환경 구성 방법 및 점검 일정, 범위 등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 현장에서 점검하여야 하는 상세화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o 대상 업무·기능별 단위 테스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수행한다.
o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후 테스트를 진행한다.
o 단위 테스트 시에 다음 내용을 점검한다.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 건수 및 비율 등)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건수 및 비율 등)
- 결함 발견 추세 분석(시험 일시, 발견 결함 수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o 대상 업무·기능별 통합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한다.
-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의 이력 관리
- 시험 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 통합 테스트 진행 시 실제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
o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한다.
o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한다.
o 부하 테스트
-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응답속도·동시접속 등을 만족해야 한다.
- 부하 테스트 시 사용되는 툴(Tool),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 업체가 제안하고 수행해야 한다.
- 부하 테스트 지원 및 성능 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o 연계 테스트
-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맞추어 실제 시스템 가용 여부 테스트 방안 마련 및 테스트를 수행한다.
o 장애 복구 테스트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한다.
o 백업 및 복구 테스트
-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환경을 구축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5
요구사항 명칭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o 발주사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o 발주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o 발주사 인수(승인) 검사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o 발주처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한다.
o 성능목표(성능 요구사항 참고)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한다.
o 목표 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을 실시한다.
o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6
요구사항 명칭장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시험 운영
세부내용o 납품 설치된 전산장비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 시험 계획을 제시한다.
o 기존 네트워크 구성도에 맞는 장비 구성 및 기능 확인을 통한 서비스 정상화를 확인한다.
o 시스템 시행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성능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정보장비 시험 운영 방안/결과
관련 요구사항

7)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o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 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진단 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표준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안내서,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DAR-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세부내용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을 제시한다.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한다.
o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를 해야 한다.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 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칼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세부내용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부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데이터 정제(데이터 오류 제거)는 주관기관(경찰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진단 및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o 데이터 값 진단 계획을 수립한다.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
o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한다.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 검증) 방안을 제시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시스템 구축 기간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안내서,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메타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메타 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o 메타 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 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및 현행화*에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부문) 참조
o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o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한다.
- DB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현황,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비표준 매핑 연계·활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목표 시스템으로 이관 데이터 검증
세부내용o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의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 삭제, 재생성 등
o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 기존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서, 이관 데이터 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삭제 및 보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존기간관리, 삭제절차, 데이터 보존과 삭제
세부내용o 데이터 보존기간을 관리한다.
-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고, 보존 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안전하게 삭제(수요기관(경찰청)과 협의)
o 데이터 삭제 절차를 마련한다.
o 정기적으로 백업된 데이터의 보존기간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백업 데이터는 일정 기간 이후 안전하게 삭제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관서별 사전 부여된 계정 기반 로그인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관서별로 사전 부여된 계정을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며, 관서 단위 접근 통제, 안전한 인증 처리, 세션 관리 및 감사 로그 기능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o 시스템은 관서별로 사전에 발급된 계정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한다.
o 계정 생성, 변경, 폐기는 관리자 권한을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및 교육생 권한 분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자 및 교육생 권한 분리 적용
세부내용o 시스템은 관리자와 교육생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o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관리(생성, 수정, 삭제), 권한 부여 및 회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o 시스템 설정, 교육 과정 등록/수정/삭제, 콘텐츠 관리 등 주요 관리 기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o 관리 기능은 일반 사용자(교육생)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o 교육생은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본인에게 할당된 교육 과정 및 콘텐츠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o 타 교육생의 정보 및 학습 이력에 대한 조회/수정은 제한되어야 한다.
o 교육생은 시스템 설정, 사용자 관리 등 관리자 기능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접속 기록 및 교육 이력 데이터 저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접속 기록 및 교육 이력 데이터 저장 기능 구현
세부내용o 시스템은 사용자 접속 기록과 교육 이력에 대한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 활동 이력 관리, 교육 운영 현황 파악, 보안 감사 및 사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o 접속 기록에는 사용자 정보, 접속 일시, 접속 IP, 접속 결과, 접속 환경 등 운영 및 보안 관리에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 이력에는 과정 정보, 학습 상태, 수료 결과, 평가 내역 등 교육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o 저장된 이력 정보는 권한에 따라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고려한 데이터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고려한 데이터 관리 방안 적용
세부내용o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내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 단 이전 사업 시 수행하여 불필요할 경우 주관기관(경찰청)과 협의 시행 여부를 협의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외부 접근 통제 및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접근 통제 및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 마련
세부내용o 시스템은 외부로부터의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통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o 서비스 접근은 인증된 사용자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로그인 시도 횟수 제한 및 계정 잠금 정책을 적용한다.
o 시스템은 허용된 IP에 대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o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최신판을 준용한다.
o 소스코드 및 개발된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한다.
- 인증된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한다.
o 국정원, KISA의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취약점이 없도록 구축한다.
o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를 반영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
세부내용o 제안업체는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및 “보안 세부 이행 사항”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o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제안업체는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
o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o 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한다.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지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 보안 요건
세부내용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 용역사업 모든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비밀유지협약서를 제출한다.
-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o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o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o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경찰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데이터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데이터 보안 요건
세부내용o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경찰청 내부망 운영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통제한다.
o DB 데이터 및 시스템 간 교환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등 외부 유출 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기존 시스템의 보안 사항을 따르거나 추가적으로 암/복호화하여 사용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o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한다.
o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 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o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한다.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 열람 금지
- 매일 퇴근 시 발주사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9)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o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경찰청과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o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 기술의 국내・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o 사업 진행 성과물은 담당 부서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관한 품질 대책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한다.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 운영한다.
- 시스템 장애 시, 1시간 이내로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 장애 발생 시에도 정상 운영 가능하도록 백업 체계를 마련한다.
-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한다.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결함 발생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결함에 대한 조치 요건
세부내용o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100% 조치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o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여 비슷한 유형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o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o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산출물 관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o 사업 수행 업체는 사업 수행 과정의 산출물 등을 포함한 각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o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산출물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o 산출물(기존 포함)과 각종 보고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출시기 변경, 산출물 추가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o 사업 종료 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 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등 사업의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USB 등의 형태로 제출한다.
※ 제출 형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o 경찰청 정보화업무 규정(제17조)에 따라 사업수행 시 IRM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o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경찰청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
o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용역계약일반 조건)에 따른다.
o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경찰청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수요기관(경찰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 판매할 수 없다.
o 사업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고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다.
o 사업자는 본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한다.
o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하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세부내용o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
o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o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경찰청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o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를 준수하고,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 제33조(용역사업 보안관리)와 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제67조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o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를 준수하여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안내
세부내용o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의 준수하여야 한다.
o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 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o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Edge, Chrome, safari, firefox)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및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한다.
o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및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을 확보한다.
o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o 사업관리자(PM)는 프로젝트 관리기법(방법론)에 입각하여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관리 단계별 필수 산출물을 반드시 생산관리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의사소통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에 주의 신경을 써야 한다.
o 소스 변경 사항을 형상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버전 및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운영 반영을 관리하여야 한다.
o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참고하며, 구체적인 범위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보고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o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한다.
o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지연 및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o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제안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한다.
o 사업자는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착수부터 완료까지 수요기관(경찰청)과 긴밀히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해야 하며 프로젝트 단계별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야 한다.
o 검수 시 요구사항 준수율, 목표대비 정보 진행률 등을 반영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 관리, 자원관리, 형상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o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 관리 방안을 준수한다.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한다.
o (범위관리 계획)
-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하고 확인 및 통제하는 방법을 기술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o (요구사항 수집)
-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판별할 수 있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한다.
-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한다.
o (범위 정의)
- 프로젝트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상세화된 범위 기술서를 작성한다.
o (작업분류체계(WBS) 작성)
- 프로젝트 실행 작업들을 세분화하여 계층적으로 WBS를 작성한다.
o (범위 검수)
- 발주처는 제안사에서 제출한 모든 산출물을 통해 범위검수를 진행한다.
o (범위 통제)
- 프로젝트의 범위에 대한 상태를 감시하고 범위 기준선의 변경을 관리할 수 있는 변경요청서를 작성한다.
산출정보프로젝트관리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젝트범위기술서, WBS, 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 인력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o 정해진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에 추가 인력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추진 일정 계획과 세부 활동 제시
세부내용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WBS 기반으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활동내역, 담당자,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o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일정계획표를 작성한다.
o 작업 수행공정 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한다.
o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한다.
o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도출 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 · 제출 하여야 한다.
-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 주요 추진 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차주 · 월 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기타 필요사항
※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수요기관(경찰청) 책임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산출정보일정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위험/이슈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이슈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o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모니터링 및 제어)하며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정보위험/이슈 관리대장, 위험/이슈 관리 활동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고(서) 관리 제출
세부내용o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o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
산출정보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수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o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수요기관(경찰청)과 협의 및 검토 후 제출한다.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o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제출방법 및 부수, 산출물 파일을 함께 제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 (착수보고서)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검토결과, 작업일정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서를 작성 · 제출한다.
- (정기보고서)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 · 제출한다.
· 주 1회 주간업무보고서에 해당 주간 수행 업무 및 차주 수행계획 기술
· 월 1회 월간업무보고서에 해당 월 수행 업무 및 차월 수행계획 기술
·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계획에 대한 진척도 관리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상시 보고
- (수시보고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업무회의 진행 후 회의록을 제출하여야하며,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수행한다.
- (중간보고서)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중간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운영자지침서, 사용자지침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표준산출물) 착수계(착수신고서, 수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완료보고서, 준공검사확인서,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사용자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서, 아키텍처설계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논리ERD, 물리 ERD,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통합시험 시나리오, 단위시험 케이스, 데이터 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표, 단위시험 결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통합시험 결과서, 시스템시험 결과서, 인수시험 시나리오, 인수시험 결과서 등을 제출한다.
o 기존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제출한다.
※ 제출할 산출물 목록은 주관기관(경찰청)과 협의하여 사업 특성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 할 수 있다.
o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시 수행하여야 하며, 보고회 형식은 수요기관(경찰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산출정보프로그램 소스코드, 착수보고서, 정기보고서, 수시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표준산출물, 회의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련 자료 보안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o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한다.
o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o 노트북은 시건 장치가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설정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정보화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o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한다.
o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o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경찰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반출입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o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한다.
o 제안업체는 보안규정 준수 대상에 대해서 경찰청 보안규정 경찰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숙지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규정 준수대상 : 문서, 시스템 및 통신, 인력, 시설보안 등
- 보안규정 준수대상에 대해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ㅇ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 및 대책 방안을 수립한다.
- 사무실 출입관리, 문서보안관리, PC 및 파일서버 관리 등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신원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o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경찰청 관련 지식, 제공받은 자료,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대상정보 유출 시 국가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경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 시스템,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o 사업수행 중 경찰청 「용역업체 보안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o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o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산출정보검사기준서, 검사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한다.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ㅇ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 기준과 품질 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ㅇ 프로젝트 산출물(예: 코드, 문서, 데이터 등)이 품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품질 점검을 수행하고, 필요시 개선 조치를 한다.
ㅇ 프로젝트 주요 산출물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 감사 절차를 도입하고,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한다.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o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률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 할 수 있다.
o 제안사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경찰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o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o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7
요구사항 명칭이해관계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해관계자 식별, 참여계획수립
세부내용o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와 기대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o 각 이해관계자의 참여도를 정의하고, 참여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o 이해관계자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개발 완료 후 하자 및 유지관리 대책
세부내용o 품질 및 하자 보증 기간은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검수 완료일(최종 산출물 인도 완료)부터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의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한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o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교환 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한다.
산출정보하자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개발, 운영 시 위험에 대한 대책
세부내용o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조직 투입, 유지관리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o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한다.
o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한다.
o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하도록 구현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반영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세부내용o 시스템 반영 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o 사업기간을 제외한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o 시스템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테스트 서버와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출정보하자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 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세부내용o 체계적인 기술 이전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해 관리자, 운영자 등 대상자별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 집합 및 전산 교육을 통해 교육 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o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출정보교육훈련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 이전 및 기술 지원
세부내용o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 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o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o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술 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 이전을 실시해야 한다.
o 사업자는 운영요원들에게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o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을 점검한다.
o 사업자는 목표시스템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전문 보안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산출정보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7
요구사항 명칭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큐어코딩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o 시스템 개발 시 정보시스템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한다.
- 시스템 개발 후 시큐어코딩 점검결과 내역서 제출
산출정보시큐어코딩 점검결과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8
요구사항 명칭법률 및 규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에 법률 규제적 지원
세부내용o 개인정보 보호, 전자 정부 관련 법률 등 프로젝트에 필요한 법적 규제와 준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o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등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지침과 준수 기준을 제공하여 프로젝트가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가.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입찰 참가 자격(입찰공고문 참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주관업체)만 제출 ㅇ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ㅇ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명단과 기술적 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은 조달청 기준 준용하고, 일반평가로 진행 ㅇ 평가 : 조달청에서 시행함 -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여야 한다.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 조건 등을 협상,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 순으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 순으로 한다.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
평가
사업수행
능력
(10)
경영상태기업 신용등급을 평가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한다.
(세부기준 : 붙임 18)
5
수행실적최근 3년간(공고일 현재 기준) 정보시스템 고도화/개선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세부기준 : 붙임 19)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6)
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4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 추진 방법론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기능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시나리오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적합한 분석 방안 및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4
데이터 요구사항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3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4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2)
관리방법론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 장비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5
시험 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유지관리/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4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불순 활동들로부터의 기밀 보호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3
100

참가자격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ㅇ 상용SW 직접구매 : 해당 ㅇ 제반 비용 - 본 사업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ㅇ 중소 SW사업자의 참여 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ㅇ 공동수급(계약) 허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ㅇ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 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 서버 시험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 데이터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 · 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ㅇ 구축시스템의 모의시험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 서버에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한다.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첨부 ㅇ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ㅇ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O)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ㅇ SW사업 적정 사업 기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 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적정 사업 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한다.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ㅇ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작업 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ㅇ 원격 개발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경찰청)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수요기관(경찰청)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 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①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ㅇ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제 등 -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 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 ㅇ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과업·요구

사업명112요원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작성일2026. 4.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
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
구 분항 목■■■〇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〇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〇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〇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〇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〇
- 무선침입방지〇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〇
- 스마트폰 보안관리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〇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〇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번호1)상용소프트웨어 품목수량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4)비고
1WEB 증설1직접구매 ( )
제 외 (√)
현재 중경용 112 교육시스템은 「112시스템 고도화 사업(‘20년~’24년)」 추진 과정에서 본청 개발 서버를 활용하여 구축·운영 중이며, 교육생 대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실습에 최적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실제 운영 중인 112시스템의 화면 구성, 처리 절차 및 업무 흐름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되어 있어, 교육생들이 실제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 훈련 및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SW를 도입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12시스템과 동일한 신고 처리 환경 및 교육·훈련 체계를 동일 수준으로 구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교육 연속성 저하, 운영 안정성 문제 및 추가적인 구축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112시스템과 동일한 운영 환경을 유지하고, 시스템 설치 및 전환에 따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며, 사업 일정 내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SW 기반의 증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WAS 증설
3DBMS 증설
4PUSH 증설
5리포팅 툴 증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성, 정량(경영상태) : 서울지방조달청 정량(수행실적) : 경찰청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사업금액 2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0/07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입찰마감시간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으로 조회 가능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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