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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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재공고 · 경찰청 · 서버·스토리지·GPU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상황실 전입 직원과 중경 교육생이 실제 112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에서 신고처리 전 과정을 반복 훈련할 수 있는 교육용 112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본청 개발 서버에서 임시 운영 중인 교육시스템을 별도 전용 서버로 분리·재구축하고, 교육·평가·이력 관리 기능을 고도화한다.
- 신고 시나리오 기반 112시스템 활용 역량 교육(신고접수·지령·종결, 폴맵, 보이는 112, 공동대응, CCTV 등 주요 기능 학습 및 조작 이력 자동 기록·평가)
- 교육용 112시스템 인프라 구축(하드웨어 4대, 소프트웨어 6식 도입 및 별도 서버로 물리적 분리·재구축)
- 112 교육 훈련 시나리오 내재화(조작 행위 이력 DB 기록, 처리시간 측정, 위치측위 가상 데이터 제공)
- 112 전문 교육 관리용 웹 프로그램 개발(로그인·시스템 관리·게시판·통계·모니터링·시나리오 관리·자동 평가 및 평가보고서)
- 교육용 112 모바일/태블릿 앱 고도화(최신 OS 환경, 실제 운영 앱과 동일 화면 구현)
- 시스템 연계(운영 중 112시스템과 사용자·부서·공통코드·출동요소 데이터 연계, 교환기·폴맵·검색 서비스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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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고도화 SW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실제 112시스템과 동일한 화면·조작 환경의 교육용 시스템을 신규 서버에 이식·개발하고 교육 관리 웹·모바일 앱을 고도화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112 교육 훈련 시나리오 내재화 프로그램 개발
- 112 전문 교육 관리용 웹 프로그램 개발
- 교육용 112 모바일 앱 고도화
- 운영 112시스템과의 데이터·시스템 연계 개발
- 단위·통합·성능·인수 테스트
- 사용자 교육·시범운영 및 전국 배포
- 하자보수 1년 및 안정화 지원
- 시큐어코딩·취약점 점검
중심 · 교육용 112시스템 인프라(서버·상용SW) 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본청 개발서버에서 임시 운영 중인 교육시스템을 별도 전용 서버로 물리 분리·재구축하기 위해 Unix 서버 1대, X86 서버 3대를 도입·설치하는 하드웨어 사업이다.
- Unix 운영 서버 1대, X86 GW 서버 2대, X86 배포/관리 서버 1대 납품·설치
- 서버 이중화 SW 및 랙·케이블 등 부대설비
- 전산실 시설공사(전원·네트워크 케이블)
- WEB·WAS·DBMS·PUSH·리포팅·클라이언트 연동 미들웨어 상용SW 6식 도입
- 기존 112시스템 소스코드 이식 및 전환·검증
- 장비 시험운영 및 라벨링·포트맵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5점 |
| 사업 이해도 | 4점 |
| 추진전략 | 4점 |
| 추진체계 | 4점 |
| 사업 추진 방법론 | 4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시나리오 개발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4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4점 |
| 품질 요구사항 | 4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점 |
| 관리방법론 | 4점 |
| 일정 계획 | 4점 |
| 개발 장비 | 4점 |
| 품질 보증 | 5점 |
| 시험 운영 | 5점 |
| 교육 훈련 | 3점 |
| 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 | 4점 |
| 기밀보안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4,545,455원
- 배정예산
- 725,78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055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54,545,455원
- 배정예산
- 725,782,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31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 제안요청서(교육용 112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수정본.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재공고서(국가_1468_중기간_공동_온발)9.16..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국가_1468_중기간_공동_온발)9.16..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명 | 교육용 112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
|---|---|
| 주관기관 | 경 찰 청 |
| 치안상황과 | 사업 책임자 | 경정 김상균 | 02-3150-0525 |
|---|---|---|---|
| 치안상황과 | 사업 실무자 | 경위 이병호 | 02-3150-0952 |
Ⅰ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 112 신고는 범죄 ‧ 재난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복잡 ‧ 다양화됨에 따라 초기 판단부터 상황관리까지 신속 ‧ 정확한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 - 상황실 전입 직원이나 중경 교육생 등이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신고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또한, 현재 본청 개발 서버*를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중경용 112교육시스템을 별도 전용 서버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서버 용량이 적고 테스트를 위해 수시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수업에 차질이 불가피 나. 사업 개요 ◦ 사업명 : 교육용 112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 사업비 : 7억 2,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자산취득비 5억 7천만 ◦ 구축 방식 및 규모 : 웹 방식, 최대 500명 내외 동시 접속 ◦ 계약 방법 :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기간 : 계약 후 150일
| 구분 | M | M+1 | M+2 | M+3 | M+4 | |||||
|---|---|---|---|---|---|---|---|---|---|---|
| 개발 계획 수립 | ■ | |||||||||
| 시나리오·시스템 분석/설계 | ■ | ■ | ■ | ■ | ||||||
| 시스템 개발 | ■ | ■ | ■ | |||||||
| 사용자 교육‧시범운영 | ■ | |||||||||
| 전국 배포 | ■ |
다.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실제 112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에서 신고 처리 절차를 반복 훈련이 가능한 교육용 112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황 요원의 초기 판단 및 지령 정확도를 향상하고, 교육 ‧ 평가 ‧ 이력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다. 사업 추진 배경 ◦ 112 신고는 범죄 ‧ 재난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복잡 ‧ 다양화됨에 따라 초기 상황판단을 통한 신속 ‧ 정확한 대응의 중요성이 지속적 증가 - 그러나,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고처리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데 한계 ◦ 또한, 시도청 별 교육 운영 방식 차이로 인해 교육 내용 및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며, 교육 이력과 성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 ◦ 이에 신고처리 전 과정에서 상황 요원의 종합적 판단 ‧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 평가 ‧ 이력 관리가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 필요 - 특히, 반복 훈련이 가능한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통해 초기 상황판단 오류를 감소시키고, 실제 신고 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라. 주요 사업 내용 신고 시나리오 기반 112시스템 활용 역량 교육 ◦ 사전에 입력한 신고 시나리오*에 따라, ▵신고접수·지령·종결 ▵폴맵 ▵보이는 112 ▵공동대응 ▵CCTV 등 주요 112시스템 기능을 학습 -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조작 이력과 결과를 자동으로 기록 ‧ 분석하여, ▵상황 인지 ▵조치 순서 ▵대응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
※ 상황 인지 적정성, 코드 부여 정확성, 지령 시점 적절성, 시스템 기능 활용 여부, 현장 안전조치 코칭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 구성 ◦ 실제 112시스템과 동일한 화면 구성과 조작 환경으로 구현하여 현장 근무와 유사한 조건에서 반복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 - 개인별 ‧ 기관별 교육 참여 이력, 훈련 횟수, 평가 결과 등을 누적 관리하여 교육 실시 현황과 이수 수준을 상시 확인하도록 구성 교육용 112시스템 인프라 구축 ◦ 본청 112시스템 개발 서버 내 임시 운영 중인 112교육시스템을 별도 서버로 물리적으로 분리 · 재구축하여 독립적인 인프라 마련 - 실제 운영 중인 112시스템과 교육용 112시스템의 분리를 통해 서비스 간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 환경 확보 ◦ 현행 112시스템(신고 접수/지령), 모바일 112신고처리앱의 소스 코드를 신규 서버에 이식하여 실제 112시스템과 동일한 환경 구축 - 화면 UI, 단축키, 입력 방식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제 운영 도구와 동일하게 구현하여 교육 효과의 현장 즉시 적용성 극대화 ◦ 도입 장비(하드웨어 4대, 소프트웨어 6식)
| 구분 | 물품명 | 수량 | 용 도 |
|---|---|---|---|
| 하드웨어 | Unix 서버(운영 서버) | 1 | 교육용 112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메인 서버 |
| X86서버(GW 서버) | 2 | 모바일 교육용 112시스템 접속을 위한 GW 서버 | |
| X86서버(배포/관리 서버) | 1 | 교육용 112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배포 서버 | |
| 상용 SW | WEB | 교육용 WEB(Web Server SW) | |
| WAS | 교육용 WAS(Web Application Server SW) | ||
| DBMS | 교육용 DBMS(데이터 통합관리 SW) | ||
| PUSH SW | HTML5 기반 PC 및 모바일 디바이스 연동 PUSH | ||
| 리포팅 SW | HTML5 기반의 보고서 출력 관리 소프트웨어 | ||
| 클라이언트 연동 미들웨어 SW | HTML5 기반 클라이언트(112 PC) 디바이스 연동 미들웨어 |
마. 기대 효과 ◦ 실제 상황과 유사한 반복 훈련과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상황요원의 상황판단 정확도 및 현장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 ◦ 전국 단위 표준 교육 운영과 교육 이력 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간 대응 수준 편차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기반 마련 Ⅱ 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보안상 생략(요청 시 열람 가능)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나. 정보화 현황 ㅇ 시스템 현황
보안상 생략(요청 시 열람 가능)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 요구사항 ㅇ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112요원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제반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청의 기존 환경과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구축 시에는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되고 상호 원활한 작동을 위한 모든 구축 및 환경 정비 등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ㅇ 본 사업 구축 과정에서 외부기관 연계 및 네트워크 환경 등 예기치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일정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ㅇ 입찰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ㅇ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의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 요구사항 구분 | ID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수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ECR-001 | 시스템 도입 공통 요구사항 | 11 |
| ECR-002 | 하드웨어 구성요건 | ||
| ECR-003 | 소프트웨어 구성요건 | ||
| ECR-004 | 교육용 112시스템 운영 서버 | ||
| ECR-005 | 교육용 112시스템 GW 운영 서버 | ||
| ECR-006 | 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WEB) | ||
| ECR-007 | 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WAS) | ||
| ECR-008 | 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DBMS) | ||
| ECR-009 | 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PUSH) | ||
| ECR-010 | 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리포팅 솔루션) | ||
| ECR-011 | 112 교육 및 실습시스템 상용SW(클라이언트 연동 미들웨어) |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기능 공통 요구사항 | 5 |
| SFR-002 | 112 교육 훈련 시나리오 내재화 | ||
| SFR-003 | 시스템 연계 일반 | ||
| SFR-004 | 112 전문 교육 관리용 웹 프로그램 개발 | ||
| SFR-005 | 112 전문 교육 훈련 모바일 앱 고도화 | ||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001 | 동시접속자 500명 기준 원활한 서비스 제공 | 4 |
| PER-002 | 사용자 조작에 대한 응답시간 지연 최소화 | ||
| PER-003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안정성 확보 | ||
| PER-004 | 데이터 처리 및 저장 과정에서 오류 발생 최소화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INR-001 | 실제 112시스템 화면과 동일한 구성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
| INR-002 | 직관적인 메뉴 구조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 ||
| INR-003 | 교육 진행 단계 및 평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 기능 제공 | ||
| INR-004 | 다양한 해상도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방식 적용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 6 |
| TER-002 | 단위 테스트 | ||
| TER-003 | 통합 테스트 | ||
| TER-004 | 성능 테스트 | ||
| TER-005 | 인수 테스트 | ||
| TER-006 | 장비 테스트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표준 준수 | 9 |
| DAR-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 DAR-004 | 데이터 구조 검증 | ||
| DAR-005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6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7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DAR-008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DAR-009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DAR-010 | 데이터 삭제 및 보존 요구사항 | ||
| 보안요구사항 (SER) | SER-001 | 관서별 사전 부여된 계정 기반 로그인 기능 구현 | |
| SER-002 | 관리자 및 교육생 권한 분리 적용 | ||
| SER-003 | 접속 기록 및 교육 이력 데이터 저장 기능 구현 | ||
| SER-004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고려한 데이터 관리 방안 적용 | ||
| SER-005 | 외부 접근 통제 및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 마련 | ||
| SER-006 | 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 ||
| SER-007 | 보안 요구 일반사항 | ||
| SER-008 | 관리적 보안 요건 | ||
| SER-009 | 물리적 보안/데이터 보안 요건 | ||
| 품질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공통 | 3 |
| QUR-002 | 결함 발생 및 조치 | ||
| QUR-003 | 사업산출물 관리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업무 환경 및 장비 | 5 |
| COR-002 |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 | ||
| COR-003 | 제출 서류와 지침의 준수 | ||
| COR-004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 ||
| COR-005 | 웹 호환성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일반 | 17 |
| PMR-002 | 사업 관리 방법 | ||
| PMR-003 | 인력 구성 | ||
| PMR-004 | 일정 관리 | ||
| PMR-005 | 위험/이슈 관리 방안 | ||
| PMR-006 | 보고(서) 관리 | ||
| PMR-007 | 산출물 관리 방안 | ||
| PMR-008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
| PMR-009 | 외부PC 반입 | ||
| PMR-010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PMR-011 | 신원조사 | ||
| PMR-012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PMR-013 | 검수 및 검사 | ||
| PMR-014 | 품질보증활동 | ||
| PMR-015 | 요구사항관리 | ||
| PMR-016 |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 ||
| PMR-017 | 이해관계자 관리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하자·유지관리 | 9 |
| PSR-002 | 장애관리 및 백업 | ||
| PSR-003 | 안정화 지원 | ||
| PSR-004 | 교육 지원 | ||
| PSR-005 | 기술 지원 | ||
| PSR-007 | 취약점 점검 | ||
| PSR-008 | 시큐어코딩 점검 | ||
| PSR-009 | 법률 및 규제 지원 |
나. 요구사항 총괄표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도입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격 및 성능을 원칙으로 제안하고 기준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은 제조사의 정품으로 최신 제품이어야 하며, 단종(EOS, 기술지원 중단) 또는 단종(EOS, 기술지원 중단) 예정인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 설치 중 장비 손상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으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중단없는 112신고 처리를 위해 112시스템 유지관리팀과 협력하여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기존업무의 이관, 테스트, 시험 운영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납품 설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사 물품공급 및 하자보수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은 상용제품으로서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유형(서버ㆍ사용자ㆍCPUㆍ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구축 후 시스템 구성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납품 및 설치 완료’는 공급하는 모든 장비 및 부속 자재를 조합한 완제품으로 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시험, 기존 시스템과 정상 운영이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 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ㆍ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성 사양 및 보안 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 장비 변경 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 업체 설계 오류로 HW 증설이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 내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추가 증설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제품(HW·SW)은 장비 납품, 시스템 자원배치,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최종적인 시스템 오픈까지 수반되는 각종 시스템 작업 관련 인력·비용을 제안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기존 장비의 철거·이설·보관, 전기공사, 통신회선 연결,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 일체(랙 등), 검사시험 등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와 관련된 제반 시설공사(전원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전산실 시설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의 변경 및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의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관련 비용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장비 간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과 공사는 제안 업체 부담이며 태그 및 라벨링 작업, 네트워크 구성도, 포트맵 등 일체 서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개발 서버 및 개발환경은 제안 업체가 구성하여야 한다. - 개발 서버는 개발환경 세팅 등을 하고, 시스템 개발이 유출되지 않도록 허가된 작업자만 파일 및 폴더에 접근하도록 보안 환경 구성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SW는 제안 업체가 준비해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업무용 노트북, PC 등) 및 비품(프린터, A4용지, 기타 사무용품 등), 유지비용(관리운영비, 야간․휴일 작업에 따른 기타 경비) 등은 제안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개발, 편집 도구, 작업 PC 또는 노트북, 출력장치 등 개인별 개발환경을 제안사가 구축해야 한다.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도입에 적합한 개발언어, 개발툴 등 개발 및 운영환경을 구성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현 112시스템과 동일한 버전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UI플랫폼, 레포팅툴 등 기존 및 신규 도입 소프트웨어의 연동을 고려한 사업 환경 구성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구성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드웨어 공통 요건 |
| 세부내용 | ◦ 업무 및 시스템별 상호연동성, 운영 편리성, 비용 절감, 자료 정합성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경찰청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 물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 또는 기능 미비, 속도 저하, 보안취약점 발견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청은 제안 제품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품 요구사항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을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도입 장비의 규격을 경찰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는 최신의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청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고 카탈로그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상위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하고 목표시스템 구축 ·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된 모든 장비는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도입되는 장비는 최신 사양의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납품되는 제품의 운영 매뉴얼,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장비 및 케이블에 대해 라벨링 작업 및 포트맵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용 112시스템 운영 서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용 112시스템 이중화 운영을 위한 서버 |
| 세부내용 | ◦ 64 bit Processor ◦ OS Mirroring 구성 ◦ 주요 부품 이중화 및 운영 중 추가/삭제/교체 가능(디스크, 전원, 팬) ◦ 온라인 중 CPU / 메모리 / IO 자원 재할당 기능 가능 ◦ Core 당 2개 이상의 파티션 생성 기능 제공 ◦ 개방형 표준 64Bit UNIX OS ◦ HW 제조사 자체 OS 탑재 ◦ 시스템 관리기능 제공 ◦ 기존 112교육용 112시스템 서버 이중화 운영을 위한 이중화 SW 제공 | |
| 산출정보 | 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 도입 용도 | 교육용 112시스템 통합서버 | |
| 도입 수량 | 1식 | |
| 논리, 물리 파티션 | 2개 이상 | |
| Clock Speed | 3.3GHz 이상 | |
| CPU(최신) | 8Core 이상 | |
| MEM | 192GB 이상 | |
| SSD | 800GB x 4EA 이상 | |
| NIC | 10G 2P SX x 4EA 이상 | |
| HBA | 32G 2P x 2EA 이상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용 112시스템 GW 운영 서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공통 규격 ◦ 원격관리 콘솔 기능 제공 ◦ 전원장치 : 이중화 구성 2. 세부 규격 | |
| 산출정보 | 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세부 내용 | |
|---|---|---|
| 도입용도 | 모바일/태블릿 GW 서버 | 관리(배포. 소스 등) 서버 |
| 도입 수량 | 2식 | 1식 |
| CPU | Intel(6세대) 3.3GHz 이상 8Core 이상 | |
| MEM | 64GB 이상 | |
| HDD | SSD 480GB * 2EA 이상 | |
| NIC | 1G UTP 4 Port * 1EA 이상, 10G SX 2 Port * 2EA 이상 | |
| 운영체제 | 최신 Linux Server OS 제공(오픈소스 운영체제 제외)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WEB)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WEB 증설 |
| 세부내용 | ◦ 도입 수량 : 1식 ◦ Java, Perl C, C++, PHP 지원 ◦ HTTP 1.0, 1.1 지원 ◦ Servlet API 2.0 및 JSP 1.0 이상 지원 ◦ IPv6, SNMP, WebDAV, Virtual Host 지원 ◦ 단방향 및 양방향 SSL 지원 ◦ 다양한 상용 WAS 연동 지원 ◦ 프로세스 관리 및 자동 Restart 기능 지원 ◦ Thoughput 모니터링 지원 ◦ GUI 기반의 성능 및 상태 모니터링 지원 ◦ WEB 서버에 맞는 라이선스 제공 | |
| 산출정보 | 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WAS)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WAS 증설 |
| 세부내용 | ◦ 도입 수량 : 1식 ◦ 최신 JDK8 및 J2EE7 스펙 지원 및 업그레이드 ◦ 다양한 웹서버(Apache Web Server, IIS, OHS, iPlanet Web Server)와의 연동을 위한 Plug-in 제공 ◦ 다양한 OS 플랫폼(Solaris, AIX, HP-UX, Linux, Windows) 지원 ◦ 웹 기반 통합 관리 콘솔 제공 및 GUI 기반의 모니터링 지원 ◦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버전별 관리가 가능하여 문제 발생 시 서버 다운 없이 신속하게 이전 버전으로 RollBack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DB(Active-Active) 인스턴스 장애 시 WAS 인스턴스 재시작 없이 자동 Fail-Over 및 자동 Fail-Back을 지원 ◦ 장애 알림 기능 제공 ◦ 관리 콘솔을 통해 WAS 인스턴스를 Start, Stop 할 수 있어야 함 ◦ 장애 발생 시 자동 Fail-Over 를 위한 세션 클러스터링 기능을 제공 | |
| 산출정보 | 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DBMS)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MS 증설 |
| 세부내용 | ◦ 도입 수량 : 1식 ◦ 다중 동시 사용자를 지원 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보장 ◦ 저장 프로시저 기능, 한글 처리 기능 지원 ◦ 최신 표준 SQL 규격과 다양한 개발 환경 지원 ◦ 행수준잠금(Row-Level Locking) 등 효율적인 Lock Mechanism을 제공할 것 ◦ 읽기와 쓰기 작업 간 독립성을 보장하여 실시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 ◦ 데이터 최적화를 위한 온라인 Reorganization과 압축 기능 지원 ◦ 온라인 DB 백업 및 블록 레벨 복구 기능 지원 ◦ 데이터 조회 및 DML 작업 병렬처리 기능 지원 ◦ 다양한 데이터 형식(XML, JSON) 지원 ◦ DBMS 간 디스크 공유방식의 Active-Active 방식의 클러스터링 구성 지원 ◦ 클러스터 상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스턴스 간 병렬처리 기능 지원 ◦ 클러스터 간 인스턴스 부하 자동분산, 자동 Fail-Over 기능을 통한 무정지 서비스 지원 | |
| 산출정보 | 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PUSH)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USH 솔루션 증설 |
| 세부내용 | ◦ 도입 수량 : 1식(실습시스템 사용 라이선스) ◦ 제안 제품 규격 - 실시간 양방향 통신 지원 - HTML5 기반의 Web Push 및 모바일 Private Push 지원 - 다양한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지원 - 다양한 클라이언트 환경(Mobile, Web, Windows 등) 지원 - Java, C, C++, DB function 등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공 - 1만 사용자 동시 접속 지원 ◦ 기타 사항 - 기존 112 PUSH 시스템과 호환 또는 마이그레이션 - 실습 PC용(500User 이상) 및 모바일/태블릿 앱(500User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공 | |
| 산출정보 | 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용 112시스템 상용SW(리포팅솔루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리포팅 솔루션 증설 |
| 세부내용 | ◦ 도입 수량 : 1식 ◦ 제안 제품 규격 - Non Active-X용 버전 - 보고서 개발 시 표준 스크립트를 지원 - 보고서 저장 시 다양한 포맷(HWPX 등)으로 저장 가능 - No-plugin, 멀티 OS 및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해 HTML5 뷰어 제공 - 보고서 개발 시 대량 데이터의 손쉬운 표현을 위한 기능을 제공 - 공통보고서를 작성하여 다른 보고서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 - 자체Chart, 바코드, Cross Tab, Drilling, 등의 기능 제공 -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모든 컴포넌트는 저작권 및 특허권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웹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 - SQL 작성 및 Form 파일작성기는 하나의 파일 생성 기능 제공 - 속도 저하 없이 25 X 25 이상의 복잡한 표 구현 가능 - 다양한 Test TAG를 Component로 제공 - 위/아래 첨자의 경우 HWP파일 EXPORT 시 별도의 편집 가능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infinitescroll 기능 제공 - GS인증 제품 | |
| 산출정보 | 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1 | |
| 요구사항 명칭 | 112 교육 및 실습시스템 상용SW(클라이언트 연동 미들웨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HTML5기반 클라이언트(112 PC) 디바이스 연동 미들웨어 증설 |
| 세부내용 | ◦ 도입 수량 : 1식 (경찰청 본청 설치 및 교육용 사용 라이선스) ◦ 제안제품 규격 - 웹 표준(HTML5) 애플리케이션에서 외부 기기 및 솔루션 연동이 가능 - DLL, CAB, OCX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는 외부 모듈이 사용 가능한 유연한 아키텍처여야 함 - 필요시 미들웨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 기존 Active-X 사용 중인 기능을 지원 - 기기 및 솔루션 연동을 비동기 처리하여 사용자 UI에 지연 없어야 함 - 여러 기기 및 솔루션을 동시에 제어 가능 - 외부 모듈의 이벤트 및 역방향 요청을 처리 - 윈도우 사용자 계정으로 실행 기능 - 관리에서 클라이언트 버전 배포 관리기능 제공 ◦ 기타 - 112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 및 Active-X 전환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포함 | |
| 산출정보 | 정품인증 및 하자보수확약서, 제품상세 명세서, 설치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2)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112 교육 훈련 시나리오 내재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훈련 시나리오를 교육용 112시스템에 적용하는 프로그램 개발 |
| 세부내용 | o 실제 112시스템 구성요소와 동일하게 화면을 구현하여 교육 효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도록 설계 및 개발한다. o 교육 훈련을 위한 112 웹서비스를 별도 인스턴스로 분리하여 작동되도록 구축한다. o 112 접수 및 지령 단계에서 모든 조작 행위를 순차적으로 이력을 DB에 기록한다. o 시나리오 번호 및 교육훈련자 ID를 키(KEY)로 하여 처리 이력을 기록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도록 한다. o 시나리오에 따라 교육훈련자의 판단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시 팝업을 제공하고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o 시나리오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푸시 및 알림 기능을 포함하여 개발한다. o 접수 및 지령 단계에서 조작 및 처리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처리시간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 필요 시 각 행위에 대해서 시작 및 종결시간을 기록한다. o 시나리오에 따라 위치측위 기능 구현 시 실제 112시스템과 유사하게 가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개발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용 112시스템 개발 공통 요구사항 제시 |
| 세부내용 | o 사용자 환경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o 시스템 개발 · 연계 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경찰청)과 제안사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 문제 발생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제안사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 o 기존 112실습시스템 기능 추가 · 변경 등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현 유지관리팀과 협력하여 테스트 · 시험 운영 · 배포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o Multi Browser(Edge, Chrome 등) 서비스에 문제없도록 웹 호환성을 지원한다. o 시나리오에 실현을 위해 112 접수/지령 관련 조작 및 사용을 위해 기존 112실습시스템 사용 환경(WEB/WAS, DBMS) 기반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o 교육용 112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및 조회를 위해 기존 112실습시스템 DBMS를 사용하고 별도의 DB 계정을 추가하여 구현하여야 하며,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GRANT) 부여 및 동의어(Synonym) 생성을 한다. o 개발 시 관련 법령 · 규정 · 지침 등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규정 · 지침 등의 준수 및 요구사항에 필요한 SW 일체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연계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용 112시스템과 타 시스템 간 연계 서비스 구현 |
| 세부내용 | o (데이터 연계) - 운영 중인 112시스템(본청)과 운영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개발한다. (사용자 정보/부서 정보/공통코드/출동요소 등) - 운영 중인 112시스템에 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 단위 배치를 통해서 데이터 동기화 처리가 되도록 한다. o (시스템 연계) - 본청 교육·테스트용으로 운영 중인 교환기 및 교육기관 전화기에 연동하여, 교육을 위한 신고 전화가 인입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신고자 위치 정보 표시 및 획득을 위하여 112 폴맵, 검색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개발한다. o 연계 범위(데이터 및 시스템)는 최종 시나리오 확정 후 경찰청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112 전문 교육 관리용 웹 프로그램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112요원 교육/훈련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한다. o 시스템 로그인 및 메인화면 기능을 제공한다. - 시스템 접속을 위한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한다. - 사용자 역할/권한에 맞는 메뉴 및 메인화면을 표출한다. - 최신 공지사항 및 게시판 게시 목록을 보여준다. o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 사용자에 대한 추가 등록 및 삭제를 처리한다. - 사용자 및 부서 정보는 112 데이터 연계로 동기화한다. - 사용자에 역할 및 권한 관리를 하도록 한다. - 서버 정보를 관리하여 연계 시 활용하도록 한다. o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제공한다. - 공지사항을 등록하고 게시하도록 한다. - 교육용 자료 및 참고 자료를 관리 게시판을 제공한다. o 관리자용 통계 화면을 제공한다. - 교육대상자 및 교육 참여율 현황을 제공한다. - 부서/관서별 평균 점수 현황을 제공한다. -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및 취약 항목 현황을 제공한다. o 관리자용 교육 훈련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한다. - 교육 진행 현황을 전체/관서별로 제공한다. - 교육 진행자 목록 및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o 신고 접수 및 지령 시나리오를 관리한다. - 신고접수 및 지령 시나리오를 등록하고 관리한다. - 접수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항목 기준을 등록한다. - 지령/종결 처리 단계별 평가 항목/기준을 등록한다.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은 공통 코드로 관리하도록 한다. o 신고 접수 및 지령 시나리오를 관리한다. - 신고접수 및 지령 시나리오를 등록하고 관리한다. - 접수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항목 기준을 등록한다. - 지령/종결 처리 단계별 평가 항목/기준을 등록한다. - 신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접수-지령-종결-상황관리 등 사건종별에 따른 필수 처리 단계를 포함하여 개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시나리오 주제, 개수는 발주처(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협의 후 결정한다.) o 개인별 자동 평가 및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 교육 및 훈련 시나리오 목록을 보여주고 단계별로 실행하도록 한다. - 112 시뮬레이터와 연계하여 112시스템과 동일한 화면 구성 및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 시나리오별 조작 이력 및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 결과 제공 시 안전 장구 착용 지시 누락 등 구체적인 미흡 사례를 제시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개인별 시나리오별 평가항목 별 평가보고서를 제공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용 112모바일 앱 고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최신 OS 환경에 맞는 교육용 112모바일/태블릿 앱으로 구축한다. o 실제 운영 중인 112모바일/태블릿 구성요소와 동일하게 화면을 구현하여 교육 효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도록 설계 및 개발한다. o 112 교육 및 실습을 위한 112모바일/태블릿 G/W를 별도 인스턴스로 분리하여 작동되도록 구축한다. o 기존 교육용 112모바일폰에 고도화된 앱을 설치하여 이상없이 동작하도록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4)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접속자 500명 기준 원활한 서비스 제공 |
| 세부내용 | o 교체되는 장비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안정성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해야 한다. o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o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o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o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에 반영한다. o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3초 이내로 보장해야 한다. o DB서버에 설치·운영 중인 암호화 처리 구조를 개선하여 DB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외부 연계 방식의 처리 구조를 통해 시스템 전반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조작에 대한 응답시간 지연 최소화 |
| 세부내용 | o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 제시를 권고한다.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대응 및 복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안정성 확보 |
| 세부내용 | o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인지를 위해 자동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정의하여 표준화된 운영 절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구성요소(서버, 네트워크, DB 등)에 대해 이중화(HA) 구조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자동 또는 신속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하며, 장애 상황 발생 시 사전에 정의된 복구 절차에 따라 단시간 내 정상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신속 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오류 최소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처리 및 저장 과정에서 오류 발생 최소화 |
| 세부내용 | o 데이터 유형, 형식, 범위 등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적용하고, 비정상 데이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화된 입력 검증 규칙을 수립 및 적용한다.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예외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처리 환경으로 구축한다. o 주요 데이터에 대해 이력 관리 및 변경 추적 기능을 구축하여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o 장애 또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 절차 및 시나리오를 사전에 정의하여 이를 통해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데이터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실제 112시스템 화면과 동일한 구성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 세부내용 | o 실제 112시스템 화면과 동일한 구성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야 한다. o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o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o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타부처 및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한다. o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현황 시각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진행 단계‧평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 기능 제공 |
| 세부내용 | o 교육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단계별 진행 현황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구축한다. 관리자가 전체 교육 운영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 학습 진행 상태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가능하도록 시각화 체계를 구축한다. o 평가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기능을 구축한다. 사용자 및 관리자 모두가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간별·과정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교육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분석 기반을 구축한다.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멀티 디바이스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다양한 해상도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방식 적용 |
| 세부내용 | o 다양한 디바이스 및 해상도 환경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반응형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 o 해상도에 관계없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 구조를 재구성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화면 구성 체계를 구축한다. o 주요 브라우저 및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UI 깨짐, 기능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구축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6)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실시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요구사항별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단위 및 통합 테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구축 단계별 테스트 목적, 대상, 주체,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타당성·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일정 및 방안)을 수립·제시한다.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진입·진출 조건 등을 포함한다. o 수요기관(경찰청) 승인(인수)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o 요구사항의 구현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o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사는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한다.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o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 간에 정한 계약 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제안사가 책임진다. o 파일럿 테스트를 지원한다. - 테스트 사용자 환경 구성 방법 및 점검 일정, 범위 등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 현장에서 점검하여야 하는 상세화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대상 업무·기능별 단위 테스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수행한다. o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후 테스트를 진행한다. o 단위 테스트 시에 다음 내용을 점검한다.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 건수 및 비율 등)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건수 및 비율 등) - 결함 발견 추세 분석(시험 일시, 발견 결함 수 등)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대상 업무·기능별 통합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한다. -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의 이력 관리 - 시험 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 통합 테스트 진행 시 실제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 o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한다. o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한다. o 부하 테스트 -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응답속도·동시접속 등을 만족해야 한다. - 부하 테스트 시 사용되는 툴(Tool),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 업체가 제안하고 수행해야 한다. - 부하 테스트 지원 및 성능 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o 연계 테스트 -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맞추어 실제 시스템 가용 여부 테스트 방안 마련 및 테스트를 수행한다. o 장애 복구 테스트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한다. o 백업 및 복구 테스트 -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환경을 구축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발주사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o 발주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o 발주사 인수(승인) 검사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발주처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한다. o 성능목표(성능 요구사항 참고)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한다. o 목표 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을 실시한다. o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시험 운영 |
| 세부내용 | o 납품 설치된 전산장비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 시험 계획을 제시한다. o 기존 네트워크 구성도에 맞는 장비 구성 및 기능 확인을 통한 서비스 정상화를 확인한다. o 시스템 시행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성능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 |
| 산출정보 | 장비 시험 운영 방안/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7)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 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진단 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표준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안내서,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 세부내용 |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을 제시한다.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한다. o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를 해야 한다.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 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칼럼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 세부내용 | 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부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데이터 정제(데이터 오류 제거)는 주관기관(경찰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진단 및 검증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데이터 값 진단 계획을 수립한다.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 o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한다.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 검증) 방안을 제시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시스템 구축 기간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안내서,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 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 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o 메타 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 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및 현행화*에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부문) 참조 o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및 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한다. - DB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현황,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비표준 매핑 연계·활용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으로 이관 데이터 검증 |
| 세부내용 | o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의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 삭제, 재생성 등 o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 기존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서, 이관 데이터 검증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삭제 및 보존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존기간관리, 삭제절차, 데이터 보존과 삭제 |
| 세부내용 | o 데이터 보존기간을 관리한다. -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고, 보존 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안전하게 삭제(수요기관(경찰청)과 협의) o 데이터 삭제 절차를 마련한다. o 정기적으로 백업된 데이터의 보존기간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백업 데이터는 일정 기간 이후 안전하게 삭제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8)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서별 사전 부여된 계정 기반 로그인 기능 구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관서별로 사전 부여된 계정을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며, 관서 단위 접근 통제, 안전한 인증 처리, 세션 관리 및 감사 로그 기능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o 시스템은 관서별로 사전에 발급된 계정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한다. o 계정 생성, 변경, 폐기는 관리자 권한을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및 교육생 권한 분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및 교육생 권한 분리 적용 |
| 세부내용 | o 시스템은 관리자와 교육생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o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관리(생성, 수정, 삭제), 권한 부여 및 회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o 시스템 설정, 교육 과정 등록/수정/삭제, 콘텐츠 관리 등 주요 관리 기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o 관리 기능은 일반 사용자(교육생)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o 교육생은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본인에게 할당된 교육 과정 및 콘텐츠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o 타 교육생의 정보 및 학습 이력에 대한 조회/수정은 제한되어야 한다. o 교육생은 시스템 설정, 사용자 관리 등 관리자 기능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접속 기록 및 교육 이력 데이터 저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접속 기록 및 교육 이력 데이터 저장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o 시스템은 사용자 접속 기록과 교육 이력에 대한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 활동 이력 관리, 교육 운영 현황 파악, 보안 감사 및 사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o 접속 기록에는 사용자 정보, 접속 일시, 접속 IP, 접속 결과, 접속 환경 등 운영 및 보안 관리에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 이력에는 과정 정보, 학습 상태, 수료 결과, 평가 내역 등 교육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o 저장된 이력 정보는 권한에 따라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고려한 데이터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고려한 데이터 관리 방안 적용 |
| 세부내용 | o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내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 단 이전 사업 시 수행하여 불필요할 경우 주관기관(경찰청)과 협의 시행 여부를 협의 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접근 통제 및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접근 통제 및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 마련 |
| 세부내용 | o 시스템은 외부로부터의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통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o 서비스 접근은 인증된 사용자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로그인 시도 횟수 제한 및 계정 잠금 정책을 적용한다. o 시스템은 허용된 IP에 대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o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최신판을 준용한다. o 소스코드 및 개발된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한다. - 인증된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한다. o 국정원, KISA의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취약점이 없도록 구축한다. o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를 반영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 |
| 세부내용 | o 제안업체는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및 “보안 세부 이행 사항”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o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제안업체는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 o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o 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한다.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지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 용역사업 모든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비밀유지협약서를 제출한다. -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o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o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o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경찰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데이터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데이터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o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경찰청 내부망 운영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통제한다. o DB 데이터 및 시스템 간 교환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등 외부 유출 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기존 시스템의 보안 사항을 따르거나 추가적으로 암/복호화하여 사용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o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한다. o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 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o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한다.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 열람 금지 - 매일 퇴근 시 발주사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9)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공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경찰청과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o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 기술의 국내・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o 사업 진행 성과물은 담당 부서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관한 품질 대책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한다.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 운영한다. - 시스템 장애 시, 1시간 이내로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 장애 발생 시에도 정상 운영 가능하도록 백업 체계를 마련한다. -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한다.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결함 발생 및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결함에 대한 조치 요건 |
| 세부내용 | o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100% 조치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o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여 비슷한 유형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o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o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산출물 관리 관련 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 수행 업체는 사업 수행 과정의 산출물 등을 포함한 각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o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산출물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o 산출물(기존 포함)과 각종 보고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출시기 변경, 산출물 추가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o 사업 종료 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 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등 사업의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USB 등의 형태로 제출한다. ※ 제출 형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o 경찰청 정보화업무 규정(제17조)에 따라 사업수행 시 IRM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 여부 정의 |
| 세부내용 | o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경찰청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 o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용역계약일반 조건)에 따른다. o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경찰청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수요기관(경찰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 판매할 수 없다. o 사업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고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다. o 사업자는 본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한다. o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하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
| 세부내용 | o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 o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o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경찰청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o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를 준수하고,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 제33조(용역사업 보안관리)와 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제67조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o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를 준수하여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안내 |
| 세부내용 | o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의 준수하여야 한다. o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 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o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Edge, Chrome, safari, firefox)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및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한다. o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및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을 확보한다. o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o 사업관리자(PM)는 프로젝트 관리기법(방법론)에 입각하여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관리 단계별 필수 산출물을 반드시 생산관리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의사소통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에 주의 신경을 써야 한다. o 소스 변경 사항을 형상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버전 및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운영 반영을 관리하여야 한다. o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참고하며, 구체적인 범위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보고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o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한다. o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지연 및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o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제안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한다. o 사업자는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착수부터 완료까지 수요기관(경찰청)과 긴밀히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해야 하며 프로젝트 단계별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야 한다. o 검수 시 요구사항 준수율, 목표대비 정보 진행률 등을 반영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관리 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 관리, 자원관리, 형상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o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 관리 방안을 준수한다.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한다. o (범위관리 계획) -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하고 확인 및 통제하는 방법을 기술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o (요구사항 수집) -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판별할 수 있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한다. -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한다. o (범위 정의) - 프로젝트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상세화된 범위 기술서를 작성한다. o (작업분류체계(WBS) 작성) - 프로젝트 실행 작업들을 세분화하여 계층적으로 WBS를 작성한다. o (범위 검수) - 발주처는 제안사에서 제출한 모든 산출물을 통해 범위검수를 진행한다. o (범위 통제) - 프로젝트의 범위에 대한 상태를 감시하고 범위 기준선의 변경을 관리할 수 있는 변경요청서를 작성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젝트관리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젝트범위기술서, WBS, 변경요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인력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o 정해진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에 추가 인력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추진 일정 계획과 세부 활동 제시 |
| 세부내용 | 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WBS 기반으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활동내역, 담당자,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o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일정계획표를 작성한다. o 작업 수행공정 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한다. o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한다. o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도출 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 · 제출 하여야 한다. -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 주요 추진 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차주 · 월 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기타 필요사항 ※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수요기관(경찰청) 책임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 |
| 산출정보 | 일정관리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이슈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이슈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모니터링 및 제어)하며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
| 산출정보 | 위험/이슈 관리대장, 위험/이슈 관리 활동 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서) 관리 제출 |
| 세부내용 | o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o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수시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수요기관(경찰청)과 협의 및 검토 후 제출한다.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o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제출방법 및 부수, 산출물 파일을 함께 제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 (착수보고서)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검토결과, 작업일정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서를 작성 · 제출한다. - (정기보고서)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 · 제출한다. · 주 1회 주간업무보고서에 해당 주간 수행 업무 및 차주 수행계획 기술 · 월 1회 월간업무보고서에 해당 월 수행 업무 및 차월 수행계획 기술 ·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계획에 대한 진척도 관리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상시 보고 - (수시보고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업무회의 진행 후 회의록을 제출하여야하며,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수행한다. - (중간보고서)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중간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운영자지침서, 사용자지침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표준산출물) 착수계(착수신고서, 수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완료보고서, 준공검사확인서,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사용자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서, 아키텍처설계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논리ERD, 물리 ERD,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통합시험 시나리오, 단위시험 케이스, 데이터 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표, 단위시험 결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통합시험 결과서, 시스템시험 결과서, 인수시험 시나리오, 인수시험 결과서 등을 제출한다. o 기존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제출한다. ※ 제출할 산출물 목록은 주관기관(경찰청)과 협의하여 사업 특성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 할 수 있다. o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시 수행하여야 하며, 보고회 형식은 수요기관(경찰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소스코드, 착수보고서, 정기보고서, 수시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표준산출물, 회의록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관련 자료 보안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 세부내용 | o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한다. o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o 노트북은 시건 장치가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설정가이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PC 반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정보화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
| 세부내용 | o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한다. o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o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경찰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
| 산출정보 | 반출입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한다. o 제안업체는 보안규정 준수 대상에 대해서 경찰청 보안규정 경찰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숙지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규정 준수대상 : 문서, 시스템 및 통신, 인력, 시설보안 등 - 보안규정 준수대상에 대해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ㅇ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 및 대책 방안을 수립한다. - 사무실 출입관리, 문서보안관리, PC 및 파일서버 관리 등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신원조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
| 세부내용 | o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경찰청 관련 지식, 제공받은 자료,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대상정보 유출 시 국가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경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 시스템,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o 사업수행 중 경찰청 「용역업체 보안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요건 |
| 세부내용 | o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o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 |
| 산출정보 | 검사기준서, 검사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한다.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ㅇ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 기준과 품질 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ㅇ 프로젝트 산출물(예: 코드, 문서, 데이터 등)이 품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품질 점검을 수행하고, 필요시 개선 조치를 한다. ㅇ 프로젝트 주요 산출물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 감사 절차를 도입하고,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한다.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률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 할 수 있다. o 제안사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경찰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o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7 | |
| 요구사항 명칭 | 이해관계자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해관계자 식별, 참여계획수립 |
| 세부내용 | o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와 기대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o 각 이해관계자의 참여도를 정의하고, 참여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o 이해관계자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 완료 후 하자 및 유지관리 대책 |
| 세부내용 | o 품질 및 하자 보증 기간은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검수 완료일(최종 산출물 인도 완료)부터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의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한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o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교환 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한다.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및 백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 운영 시 위험에 대한 대책 |
| 세부내용 | o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조직 투입, 유지관리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o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한다. o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한다. o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하도록 구현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반영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
| 세부내용 | o 시스템 반영 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o 사업기간을 제외한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o 시스템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테스트 서버와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
| 세부내용 | o 체계적인 기술 이전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해 관리자, 운영자 등 대상자별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 집합 및 전산 교육을 통해 교육 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o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 이전 및 기술 지원 |
| 세부내용 | o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 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o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o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술 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 이전을 실시해야 한다. o 사업자는 운영요원들에게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을 점검한다. o 사업자는 목표시스템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전문 보안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 |
| 산출정보 |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코딩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큐어코딩 점검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시스템 개발 시 정보시스템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한다. - 시스템 개발 후 시큐어코딩 점검결과 내역서 제출 | |
| 산출정보 | 시큐어코딩 점검결과 내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법률 및 규제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에 법률 규제적 지원 |
| 세부내용 | o 개인정보 보호, 전자 정부 관련 법률 등 프로젝트에 필요한 법적 규제와 준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o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등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지침과 준수 기준을 제공하여 프로젝트가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가.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입찰 참가 자격(입찰공고문 참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주관업체)만 제출 ㅇ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ㅇ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명단과 기술적 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은 조달청 기준 준용하고, 일반평가로 진행 ㅇ 평가 : 조달청에서 시행함 -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여야 한다.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 조건 등을 협상,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 순으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 순으로 한다.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 평가 | 사업수행 능력 (10) | 경영상태 | 기업 신용등급을 평가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한다. (세부기준 : 붙임 18) | 5 |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현재 기준) 정보시스템 고도화/개선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세부기준 : 붙임 19) | |||
| 정성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16)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 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30) | 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시나리오 개발 요구사항 | 요구사항에 적합한 분석 방안 및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4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3 | ||
| 성능 및 품질 (12)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2)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20)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5 |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유지관리/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4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불순 활동들로부터의 기밀 보호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3 | ||
| 100 |
참가자격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ㅇ 상용SW 직접구매 : 해당 ㅇ 제반 비용 - 본 사업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ㅇ 중소 SW사업자의 참여 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ㅇ 공동수급(계약) 허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ㅇ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 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 서버 시험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 데이터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 · 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ㅇ 구축시스템의 모의시험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 서버에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한다.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첨부 ㅇ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ㅇ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O)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ㅇ SW사업 적정 사업 기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 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적정 사업 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한다.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ㅇ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작업 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ㅇ 원격 개발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경찰청)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수요기관(경찰청)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 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①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ㅇ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제 등 -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 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 ㅇ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과업·요구
| 사업명 | 112요원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
| 작성일 | 2026. 4.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 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IPv6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
| o PaaS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API | ○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구 분 | 항 목 | ■ | ■ | ||||||
|---|---|---|---|---|---|---|---|---|---|
| 구 분 | 항 목 | ■ | ■ | ■ | 〇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〇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〇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〇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〇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〇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〇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〇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〇 | ||||||||
| - 무선침입방지 | 〇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〇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〇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〇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〇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〇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〇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〇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〇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번호 |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2)직접 구매 여부 | 3)제외 사유 | 4)비고 |
|---|---|---|---|---|---|
| 1 | WEB 증설 | 1 | 직접구매 ( ) 제 외 (√) | 현재 중경용 112 교육시스템은 「112시스템 고도화 사업(‘20년~’24년)」 추진 과정에서 본청 개발 서버를 활용하여 구축·운영 중이며, 교육생 대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실습에 최적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실제 운영 중인 112시스템의 화면 구성, 처리 절차 및 업무 흐름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되어 있어, 교육생들이 실제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 훈련 및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SW를 도입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12시스템과 동일한 신고 처리 환경 및 교육·훈련 체계를 동일 수준으로 구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교육 연속성 저하, 운영 안정성 문제 및 추가적인 구축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112시스템과 동일한 운영 환경을 유지하고, 시스템 설치 및 전환에 따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며, 사업 일정 내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SW 기반의 증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
| 2 | WAS 증설 | ||||
| 3 | DBMS 증설 | ||||
| 4 | PUSH 증설 | ||||
| 5 | 리포팅 툴 증설 |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성, 정량(경영상태) : 서울지방조달청 정량(수행실적) : 경찰청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사업금액 2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0/07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입찰마감시간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으로 조회 가능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