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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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 · 지적·공공측량

계약업체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계약금액
107,759,000원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585110/07(수)107,759,0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091710/07(수)107,759,0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대장·경계점좌표 등록부 등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를 새로 등록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준공과 소유권 보존·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지적 기준점 매설 및 관측
  • 기준점 측량 검사
  • 지구계 측량(필요시)
  • 필계점 관측
  • 내업(계산 및 결선, 좌표독취, 좌표면적 계산, 결과도·성과도·확정도 작성 등)
  • 확정측량 검사 및 도서·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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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적확정측량 용역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공사 완료 현황대로 경계를 결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지적측량업 등록업체가 맡는 지적·공공측량이다.

  • 지적 기준점 매설 및 관측
  • 기준점 측량 검사
  • 지구계 측량(필요시)
  • 필계점 관측
  • 내업(계산·결선, 좌표독취, 좌표면적 계산, 결과도·성과도·확정도 작성)
  • 확정측량 검사
  • 도서 및 조서 작성
  • 검토 및 납품
  • 예정성과 검토 및 실시계획 승인도면 검토
  • 행정구역 변경·지구계분할 측량(필요시)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자10점
참여기술자10점
GNSS장비 2세트 및 T/S측량기 5대 이상15점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10점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10점
신인도10점
경영상태10점
업무중첩도 - 최근 1년 이내 수임3점
업무중첩도 - 합천지역 내 수임2점
업무수행계획 - 적정성5점
업무수행계획 - 전문성8점
업무수행계획 - 타당성7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개찰10/06(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7,962,730원
배정예산
107,759,000원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0529-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공고제2026-39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7,962,730원
배정예산
107,75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04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3. 과업지시서.hwp === < 붙임 2 > - 고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지적확정측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제1장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고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나. 위 치 : 합천군 용주면 우곡리 일원 다. 면 적 : 106,586㎡ 라. 과업목적 : 본 과업은「고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대장,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 각종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준공 및 소유권보존․이전이 가능토록 하는데 있음. 마.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고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지적확정측량용역에 적용한다. 1) 지적 기준점 매설 및 관측 2) 기준점 측량 검사 3) 지구계 측량 (필요시) 4) 필계점 관측 5) 내업(계산 및 결선, 좌표독취, 좌표면적 계산, 결과도·성과도·확정도 작성 등) 6) 확정측량 검사 7) 도서 및 조서 작성 8) 검토 및 납품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20.까지 사. 용역수행방법 : 측량용역시행 용역사 단독으로 본 용역을 수행한다.(공동도급 불허용) 제2장 일반사항 가. 착수 및 보고 1)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착수관련 서류 ◦ 착수계, 책임기술인 선임계,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기술면허(자격증) 사본, 과업참여자의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보안각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1-2)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세부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1-3) 과업보고 ◦ 과업에 대한 보고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발주처 및 관련 지자체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의 제출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과업의 효과적 수행 및 합리적인 과업성과 도출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받아 성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과업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현지측량업무 1) 측량기준점 설치 1-1) 측량기준점의 설치 및 관측은 수급인이 시행하되 그 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통지 한다. 2) 경계확인 1-1) 수행자는 기준점측량이 끝나고 사업지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결과 보고한다. 1-2)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 도면과 다를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성과물 작성 1) 도면작성 1-1) 현황자료를 전산화하고, 현황도 및 부분별 계획도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 2) 확정측량 성과작성 1-1) 부문별 계획구상에 따라 새로이 정해지는 지번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있어야 하며 소관청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작성

3) 예정성과 검토 1-1) 수급인은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검사신청 이전에 발주기관과 예정성과(지적확정측량 성과사본 및 좌표면적계산부 사본)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실시계획 승인도면 검토 1-1)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와 최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검사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측량에 관한 제반검사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필한다. 제4장 성과품 가.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며, 성과품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이 「종전부동산 고색2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성과품은 지자체 협의과정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납품 1) 모든 성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지적확정측량규정」등 관련법령에 의한 지적측량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소관청 제출용 도서는 소관청 요구사항에 맞게 관련도서(서류)를 제작 및 요청 수량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및 소관청의 요구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개요 ---------------------------------------------------------------------------------------------------------------- 용 역 명: 고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과 업 내 용: 부지면적 약 105,586㎡에 해당하는 확정측량 (※ 자세한 내용은 과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간), 사업수행능력평가 현 장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우곡리 일원 사 업 예 산: 금107,759,000원(부가세 포함) ※ 「2026 지적측량수수료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2026.01.01.시행)] 기준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추정한 수수료이며, 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측량결과 및 확정물량에 따라 정산합니다. 추 정 가 격: 금97,962,730원 부 가 가 치 세: 금9,796,270원 기 초 금 액: 금107,759,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20.까지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1)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⑩ 업무 중첩도 (양식 10) ⑪ 업무 수행계획서(자유양식) ※ 본 과업은 사업 전체 부지 약 106,586㎡에 해당하는 지적확정측량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목적으로 필지의 경계 및 면적을 결정하는 업무로, 소유권 내지 등기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기존 대지경계선과 인근 소하천구역의 저촉 여부 파악 및 경계 재설정이 필요하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업무수행자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55-930-826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행자 심사·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 1) 선정방법: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 최고 득점업체를 선정합니다. ※ 심사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 비중에 따라 기술인 > 참여업체 > 업무수행계획 > 측량장비 > 중첩도 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위 순서도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2) 선정업체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3) 업무수행능력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 붙임4.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hwp === < 붙임 3 >

고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 시행하는 “고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의 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 시행하는 고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평가기준 ① 낙찰자 선정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은【첨부1】및【첨부2】에 따른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선정공고일로 한다. ③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낙찰자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기술인 평점이 높은 자 2. 참여업체 평점이 높은 자 3. 측량장비 평점이 높은 자 4. 업무수행계획 평점이 높은 자 5. 중첩도 평점이 높은 자 제5조 용역 참여기술인 구성방법 ① 참여하는 기술인은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되 책임자 1인, 참여기술인 2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인원 부족한 업체는 기술인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참여하는 기술인은 공고일 6개월 전부터 당해 업체에 소속되어(6개월 이내 신규 등록업체 제외) 있어야 한다. ③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토목 중 지적분야 기술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용역 참여기술인 구성 시 중복참여 등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평가에서 배제한다. 용역별 참여분야의 조직표(예시)는【첨부3】을 참조한다. 제6조 유사용역의 정의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의2에 의한 “지적확정측량”으로 정의된 측량에 한한다. 제7조 평가대상기술인(업체)의 의무 및 관리 ① 선정된 용역업체는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용역 참여기술인을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은 해당분야에 핵심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 단, 퇴사, 질병, 사고 등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평 가 분 야세 부 기 준배 점
Ⅰ.측량기술자
평가[20]
1. 측량기술자- 건설기술인 등급 및 경력
- 책임 및 참여기술인 등급
- 책임 및 참여기술인 경력
(20)
10
10
Ⅱ.측량장비[15]2. 측량장비평가- GNSS장비 2세트와 T/S측량기 5개 이상
- GNSS장비 2세트와 T/S측량기 3개
- GNSS장비 2세트와 T/S측량기 1개
(15)
15
10
5
Ⅲ.참여업체[40]3.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최근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20)
10
10
4. 신인도 및
경영상태
- 신인도
- 경영상태
Ⅳ.업무중첩도
[5]
5. 업무중첩도- 수임형평성(최근 1년 이내 수임 여부)
- 합천지역 내 수임 여부
(5)
3
2
Ⅴ.업무수행계획
[20]
6. 업무수행계획-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 업무수행계획의 전문성
- 업무수행계획의 타당성
(20)
5
8
7
합 계100
등 급책임기술인(1인)참여기술인(2인)
특급기술인5.05.0(2.5)
고급기술인3.0
중급기술인2.03.0(1.5)
초급기술인0.01.0(0.5)
등 급책임기술인(1인)등 급참여기술인(2인)
20년이상5.010년이상5.0(2.5)
20년미만 15년이상3.010년미만 5년이상3.0(1.5)
15년미만 10년이상2.05년미만 3년이상2.0(1.0)
10년미만1,03년미만1.0(0.5)
금액비율배점건수배점
250%이상1010건이상10
200%이상98건이상9
150%이상86건이상8
100%이상~100%미만74건미만7
구분감점
최근 3년간 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1.0
최근 3년간 지적측량업의 폐업 후 신규등록(대표자 또는 소속기술인이 60%이상 동일한 경우)0.5
최근 3년간 사업장 소재지 변경(같은 시도내에서 사업장 변경은 제외)
휴업(1개월당)0.1
최근 3년 이내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0.5
회 사 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BB0이상B+이상BB0이상10
B-이상 ~ BB0미만B-이상 ~ B+미만B-이상 ~ BB0미만8
CCC+이상 ~ B-미만C+이상 ~ B-미만CCC+이상 ~ B-미만6
CCC+ 미만C-이하CCC+ 미만4
미제출0
수임 형평성배점합천지역 내 수임여부배점
0건~1건3.00건~1건2.0
2건~3건1.52건~3건1.0
4건~5건04건~5건0
구분SABCD
점수기준90점이상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60점미만
적정성5.04.33.52.82.0
전문성8.06.85.64.43.2
타당성7.06.04.93.92.8
구분배점평 가 항 목
적정성5.0◦ 회사소개 및 종합 현황
-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사업실적
- 사업수행 참여인력 및 장비내역
◦ 사업지구 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 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전문성8.0◦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기준점 정확도 확보방안, 손망실기준점 복구 및 유지관리방안
- 측량계획,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기초측량계획, 세부측량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매립지 등이 속할 자치단체 결정 신청에 따른 신청서류 등)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수행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행정구역 결정후 지적공부정리 등록에 필요한 지원업무수행방법 등
타당성7.0◦ 계획의 실현방안
◦ 지적불부합지역 등의 경계분쟁 시 해결방안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행정구역 결정후 지적공부정리 등록에 필요한 지원업무수행방법 등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 = 회사채 등급)
AAA-AAA
AA+, AA0, AA-A1AA+, AA0, AA-
A+A2+A+
A0A20A0
A-A2-A-
BBB+A3+BBB+
BBB0A30BBB0
BBB-A3-BBB-
BB+, BB0B+BB+, BB0
BB-B0BB-
B+, B0, B-B-B+, B0, B-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SABCD업체수SABCD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평 가 항 목평 가 사 항배 점자기
평점
비고
Ⅰ. 측량기술자평가[20]측량기술자책임기술자10
참여기술자
Ⅱ. 측량장비[15]측량장비평가GNSS장비2세트 및
T/S측량기5대이상
15
Ⅲ. 참여업체[40]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10
건수
영업정지, 휴업, 제재 등신인도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Ⅳ. 업무중첩도[5]업무중첩도최근 1년 이내 수임3
합천지역 내 수임2
Ⅴ. 업무수행계획[20]참여업체의
업무 수행계획
적정성5
전문성8
타당성7
합 계100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