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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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인천세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세원고등학교 · 교복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1만원
참가
7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인천세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동복 3점(점퍼 1, 후드티셔츠 2)과 하복 3점(카라티 1, 라운드티 1, 치마 또는 바지 1)으로 구성된 교복을 학교가 제시한 규정·사양서에 맞춰 제작·납품한다.

  • 동복 상의 점퍼(야구점퍼 형태, 몸판 모80%+폴리에스테르20%, 소매 면80%+폴리에스테르20%, 안감 폴리솜 2온스·기능성안감)
  • 동복 상의 후드티셔츠 2개(전체 면80%+폴리에스테르20%, 후드 동일원단 두겹, 앞 입술주머니)
  • 하복 상의 카라티(폴리에스테르100% 기능성 쿨맥스, 피켓카라, 교표 부착)
  • 하복 상의 라운드티(폴리에스테르100% 기능성 쿨맥스, 교표 부착)
  • 하복 하의 치마 또는 바지(모60%+폴리에스테르40%, 감청색, 양옆 속주머니 지퍼, 허리조절기)
  • 무상교복 품목에 인천 교복 브랜드 라벨 부착(업체 브랜드·고유문양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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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신입생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하는 학교주관구매로, 교복 구매 공고에 해당한다.

  • 학생 개인별 신체치수 측정
  • 납품 전 견본품·시험성적서 제출
  • 납품 후 수선·A/S 및 하자 교환
  • 재학생·전입생 추가 단품 구매 대응(계약단가 판매 보장)
  • 인천 교복 브랜드 라벨 부착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 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10점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10점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20점
의류시험성적서(전품목)4점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2점
원단 원산지증빙서류(전품목)4점
옷감의 재질20점
교복의 완성도(견본품)10점
A/S 계획10점
이행지연(감점)-5점
의류시험성적서·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감점)-15점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협동조합, 가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6:00지남
개찰10/08(목)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891,000원
배정예산
59,280,000원
기초금액
312,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5,38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수량
190 벌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0516-000
참조번호
인천세원고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세원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세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3,891,000원
배정예산
59,28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45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매예정수량● 총 190벌 - 2027학년도 신입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185명, 2026년: 179명)
제작사양● 인천세원고등학교 교복 규정 및 사양서([붙임1]) 참조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단가금액: 금312,000원(금삼십일만이천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동복가격: 187,200원, 하복가격: 124,800원
※ 구성: 동복-3pcs 1벌, 하복-3pcs 1벌
※ 2027학년도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에 의하여 산출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09. 22. 10:00 ~ 2026. 10. 2. 16:00
※ 접수시간: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인천세원고등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09. 22. 10:00 ~ 2026. 10. 2. 16: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안(현품)설명회미실시(제안서와 견본품 동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0:00, 인천세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납품기한 및 장소● 동복: 2027. 02. 24./ 하복: 2027. 05. 10.
※ 납품장소: 인천세원고등학교 지정 장소
※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내 장소
기타사항
(특약조건)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 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16])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판매기간: 2027.03.01. ~ 2028.02.29.)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이상]
으로 산출합니다.
구분디자인(이미지)색상/형태재질
동복상의1
[점퍼]
<디자인>
- 야구잠퍼 형태
- 소매,허리,깃(내구성강화고무단)
- 왼쪽안 세로속주머니(고리단추)
- 스냅단추(흰색), 입술주머니
- 글자(가로-10cm, 세로-4cm)
<색상>
- 몸판: 진한네이비(감청색)
- 소매: 연한회색
- 글자: 연한회색,감청색(보색), 자수
(글체: Rockwell Extra Bold)
[몸판]
모 80% +
폴리에스테르20%
[소매]
면 80% +
폴리에스테르20%
[안감]
폴리솜(2온스),
기능성안감
오차범위: ±5%이내
앞 면
뒷 면
상의2
[후드
티셔츠]
<디자인>
- 후드 티셔츠
- 후드끝 레터링(영문자수)
- 후드(3조각 재단)
- 후드끈(면)
- 소매, 허리끝(동일색, 고무단)
- 앞쪽 입술주머니
- 글자(가로-18cm, 세로-7cm)
<색상>
- 전체: 연한 회색
- 글자: 진한네이비(감청색),
몸판(아플리케), 후드(자수)
(글체: Rockwell Extra Bold)
[전체]
면 80%+
폴리에스테르20%
(안감없음)
[후드]
동일원단 두겹
오차범위: ±5%이내
앞 면
뒷 면
하의미지정미지정
구분디자인(이미지)색상/형태재질
하복상의1
[카라티]
<디자인>
- 피켓카라 티셔츠
- 목둘레(배색덧단)
- 소매끝(파이핑)
- 프린세스라인
- 단추(3개)
- 교표(지름 3.5cm)
- 옆트임(4cm)
- 총길이(95사이즈기준 약63cm)
<색상>
- 전체: 아이보리색
폴리에스테르 100%
(기능성
쿨 맥스)
오차범위: ±5%이내
상의2
[라운드티]
<디자인>
- 라운드 티셔츠
- 교표(지름 3.5cm)
- 총길이(95사이즈기준 약63cm)
<색상>
-전체: 남색
하의<공통사항>
- 자유선택
- 색상: 감청색
- 양 옆 속주머니에 지퍼 처리
- 신축성, 통풍성이 뛰어난 소재
- 길이 시접 5cm 이상, 옆선 시접
2cm 이상 여유있게 제작
- 허리조절기 부착
<치마>
- 형태: 플레어 (폭 80도)
- 길이: 무릎 중앙
- 기능성 안감
<반바지>
- 길이: 무릎 선 위
- 엉덩이 부분 안감 매쉬 사용
- 바지통(허리 71cm 기준 22cm)
모(여름용) 60%+
폴리에스테르 40%
오차범위: ±5%이내
치 마
바 지

★ 특이사항: * 견본품 사양과 납품사양 동일 적용됨 * 교복하복(하의) 적격업체 선정시 재고품에 대한 할인율을 고려할 수 있음 * 내교하여 반드시 실물(디자인, 색상)확인, 실물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3.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의무사항: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천브랜드를 부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나. 교복 품목별 구매 수량 확인

품목수량비고
동복상의점퍼1
후드티셔츠21종 2개임
하의미지정(구매하지 않음)
동복 소계3
하복상의생활복(카라 티셔츠)1
생활복(라운드 티셔츠)
하의치마 또는 바지
하복 소계3

다. 무상교복 브랜드 적용 지침 ❍ 시기 - 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 입찰 및 납품 시부터 적용 -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 브랜드 크기 변경(확인) : 동복상의 넥라벨, 하복상의 넥라벨, 바지허리 라벨 ※ 2020년 기제작된 브랜드는 2023학년도 신입생까지 사용 가능 ❍ 활용범위: 동복(재킷, 셔츠 또는 블라우스, 바지 또는 치마, 조끼) 및 하복(셔츠, 바지 또는 치마)의 기존 브랜드 라벨 대체 부착 ❍ 활용방법 : 市에서 통보하는 무상교복 브랜드(라벨) 매뉴얼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적용 [붙임2] 2027학년도 인천세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인천세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천세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4일, 하복은 2027년 5월 1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 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 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 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 󰡒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점수비고
구분ABCDE점수비고
정량적
평가
(60점)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109876■■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8642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 이탈 시 –4점 감점
20161284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전품목: 4점 (※ 미제출: 감점요인 참조)4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 0점210
◉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전품목: 4점 (※ 미제출: 감점요인 참조)4
정성적
평가
(40점)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20161284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108642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계(A)100점 만점
감점
요인
(-20점)
【이행지연】-5-4-3-2-1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15
계(B)최대 -20점
가점
요인
(5점)
【지역경제활성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충족여부 기준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며, 증빙서 제출 및 입증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 가점은 제출된 서류에 한함
5
계(C)■
최종점수(D=A+B+C)
ABCDE
8건 이상6~7.5건4~5.5건2~3.5건2건 미만
ABCDE
2km 이내4km 이내6km 이내8km 이내8km 초과
ABCDE
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80점 미만
ABCDE
0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품목이상
지체 일수
60일 이상40일~59일20일~39일10일~19일10일 미만
ABCDE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 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인천세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인천세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인천세원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세부 평가 기준 ※ (권고) 정량평가는 계약담당자, 정성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이 평가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 강화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권장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 ‘무상교복방’(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낙찰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2026학년도 신입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6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 -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바/바지:-4점, 재킷: -4점, 조끼: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 의류시험성적서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자켓,조끼,셔츠/블라우스,치마/바지)에 대한 성적서 제출 시: 4점 - 미제출 시: 입찰 불가(필수서류)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입찰 시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 납품 시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자켓,조끼,셔츠/블라우스,치마/바지)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1~3pcs)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것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5], 생산계획서 참고) ◉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 교복)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시: 4점 - 미제출 시: 입찰불가(필수서류) ※ 납품 시에도 품목별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국산: 국내 직조 원단)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붙임5]

과업·요구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점퍼131±3%범위 내 가감 가능
후드티셔츠229
동복 소계60
하복상의생활복(카라티)113±3%범위 내 가감 가능
생활복(라운드티)12
하의치마 / 바지15
하복 소계40
합계(단가총액)100

☞ 신품 이외의 재고품 구입 시 할인 제안율(개인별 추가 구매품에 한함)

제조연월 1년 이하%
제조연월 2년 이하%
제조연월 3년 이하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동복상의점퍼1
후드티셔츠2
동복 소계
하복상의생활복(카라티)1
생활복(라운드티)
하의치마 / 바지
하복 소계
합계(단가총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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