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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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년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국세청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국세청이 세무서별로 개별 발송하던 고지서·독촉장·신고안내문 등 연간 약 4천만 통의 우편물을 통합 발송하기 위해 운영 중인 우편물자동화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위탁운영하는 사업이다. 우편물자동화장비·상용S/W·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우편물 출력·봉입·봉함 등 센터 운영을 대행한다.
- 우편물자동화장비(H/W) 22식(고속프린터, 봉입·봉함기, 현금영수증카드발송기, 서버 등) 유지관리
- 상용S/W 17식(출력큐 관리, 출력폼 디자인(COBRA2000) 등) 유지관리
- 기반시설 43식(항온항습기, UPS, 묶음장치 등) 유지관리
- 정기점검(매월 1회)·수시점검 및 장애조치·장애이력 관리, 주요 부품·소모품 상시 비치
- 서식 디자인 제작·서식 관리, 출력파일 변환, 전자관인 인쇄, 서식검증, 1·2차원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 운영·개선
- 우편물 출력·봉입·봉함·발송 장비 운영 및 용지·봉투·부품·소모품·적재용기 관리(상주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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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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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604,400,000원
- 배정예산
- 2,883,387,35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27~28년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_260916.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27~28년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_260916.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27~28년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_260916.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0(화) 10: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유지관리 방법론 | 5점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10점 |
| 보안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품질요구사항 | 10점 |
| 사업 관리방안 | 10점 |
| 조직 관리 방안 | 5점 |
| 사업수행계획 및 운영 방안 | 10점 |
| 교육훈련 및 지원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5점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신용평가 등급평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우편물자동화장비(H/W)·상용S/W·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출력·봉입·봉함 응용프로그램 운영·서식 변경을 상주 6명으로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용역이다.
- 고속프린터·봉입봉함기·현금영수증카드발송기 등 우편자동화장비(H/W) 22식 정기점검·장애조치·부품소모품 비치
- 출력폼디자인SW(COBRA2000) 등 상용S/W 17식 버전관리·패치·기능개선
- 항온항습기·UPS·묶음장치 등 기반시설 43식 유지관리
- 서식 디자인 제작·출력파일 변환·전자관인 인쇄·1·2차원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 운영·개선
- 우편물 출력·봉입·봉함·발송 장비 운영 및 용지·봉투·적재용기 관리
- 상주 운영인력 6명 투입 및 일용근로인력 운영·교육
- 장애예방 점검(월 1회 정기, 연 4회 집중시기) 및 장애복구(4시간 내 정상화)
- 교육·기술지원 및 인수인계
- 보안 요구사항 이행(보안서약·비밀유지·개인정보처리위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045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세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604,400,000원
- 배정예산
- 2,883,387,35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9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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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7~’28년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
|---|---|
| 주관기관 | 국세청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7~’28년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2. 사업기간 : ’27.1.1. ~ ’28.12.31. (장기계속계약) ○ 1차 년도 : ’27. 1. 1. ∼ ’27. 12. 31. ○ 2차 년도 : ’28. 1. 1. ∼ ’28. 12. 31. ※ ’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28.12.31.”로 하며, 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본 계약기간 완료 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기존(본)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과업에 대한 대가는 기존(본)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3. 총 사업금액 : 2,864,8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 총 금액 | 1차 년도 | 2차 년도 |
|---|---|---|
| 2,864,000,000 | 1,432,000,000 | 1,432,000,000 |
※ 1차, 2차 연도 모두 미확정 예산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발생 시 국세청과 계약당사자는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 추진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5. 추진 배경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각종 신고안내문과 고지절차의 기본요소인 고지서, 독촉장을 적기 통합발송하여 국세수입의 원활한 조달 지원 ○ 세무서에서 개별 발송하던 우편물을 통합 발송함으로써 일선 직원이 세원관리, 조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6. 사업 범위 ○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 우편물자동화장비(H/W) : 프린터, 봉입・봉함기 등 22식 - 상용 S/W : 출력큐 관리, 출력폼 디자인 등 17식 - 기반 시설 : 항온항습기, UPS 등 43식 ○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위탁운영 - 우편물 출력 관련 응용프로그램 운영 - 우편물 서식 변경・추가 등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 - 우편물자동화장비(프린터, 봉입・봉함기 등 22식) 운영 ※ 우편물자동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주인력 6명 투입 7. 기대효과 ○ 대량 우편물, 집배코드별 일괄발송, 바코드 인쇄에 따른 우편요금 감액으로 개별발송 대비 우편발송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 ○ 외부 전문 인력에 의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으로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운영 업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고지서・안내문 등을 적기에 발송함으로써 납세신뢰도 향상
|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5년 | 37,463 | 3,079 | 1,782 | 1,946 | 5,714 | 5,654 | 2,360 | 2,371 | 2,580 | 2,017 | 4,094 | 3,589 | 2,277 |
| ‘24년 | 38,138 | 3,255 | 2,172 | 1,786 | 5,800 | 6,590 | 2,068 | 1,651 | 2,730 | 2,065 | 4,485 | 3,586 | 1,950 |
| ’23년 | 41,812 | 3,772 | 2,121 | 1,921 | 6,483 | 7,224 | 2,608 | 2,370 | 3,060 | 2,077 | 4,116 | 3,735 | 2,325 |
4.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위탁운영 현황
| 인 원 | 업 무 | 상세 업무 |
|---|---|---|
| 6명 (상주) |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운영 및 장비 등 관리 |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사항 협의·보고 우편물자동화센터 일용근로인력 운영 및 교육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장비 운영 및 발송 관리 소모품, 용지, 봉투, 적재용기, 서식 등 관리 우편물 출력 관련 응용프로그램 운영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작업환경 관리 |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우편물자동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우편물 적기 발송 ○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맞추어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운영 2. 추진 방향 ○ 우편물자동화시스템의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방안 마련 ○ 우편발송 환경 변화에 따른 출력・발송・조회 프로그램 변경 및 개선 ○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를 통한 원활한 시스템 운영 3. 추진 체계
| 구 분 | 담당 분야 |
|---|---|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정보화관리팀)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심의・타당성검토 및 사업발주 요청 사업 수행관리 및 검수 |
|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예산팀) | 과업심의・타당성검토 계약 지원 및 예산집행 |
| 조달청 | 사업공고, 입찰, 사업자 선정 등 계약체결 업무 |
| 사업 수행 업체 | 우편물자동화센터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수행 |
4. 추진 일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6. 9월∼12월 ○ 추진방식
참가자격
| 구 분 | 방 식 |
|---|---|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 사업자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과업·요구
Ⅳ. 사업 내용
1. 사업 내용 1)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 우편물자동화장비(H/W) : 프린터, 봉입・봉함기 등 22식 - 상용 S/W : 출력큐 관리, 출력폼 디자인 등 17식 - 기반 시설 : 항온항습기, UPS 등 43식 ○ 정기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 주요 부품 및 각종 소모품 상시 비치 ○ 장애조치 및 개선, 장애이력 관리 ○ 우편물자동화장비(H/W) 이전, 철수, 변경 작업 시 업무 지원 ○ 우편물자동화장비(H/W) 버전관리 및 패치 적용, 기능・성능 최적화 ○ 상용S/W 버전관리 및 패치 적용, 기능 개선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국세청 지원 요청 사항 수행
2)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위탁운영 ○ 서식 디자인 제작 등 우편물 출력 관련 응용 프로그램 운영 - 우편물 서식 변경・추가 등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 - 정형・비정형 서식 디자인 제작 및 서식 관리 - 안내문 출력파일 변환, 전자관인 인쇄, 서식검증 기능 등 운영 - 1차원 바코드(등기번호, 우편번호), 2차원 바코드(무인자동수납기용, 위변조방지용・시각장애인용)생성 프로그램 운영・개선 및 기술지원 ○ 우편물 출력・봉입・발송을 위한 프린터기・봉입기 등 장비 운영 ○ 용지・봉투, 장비별 부품・소모품, 우편물 적재용기 관리 및 운영 ○ 투입인력 : 상주 6명 - 우편물자동화장비 및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지정한 장소에 운영인력 상주
| 구분 | 인원(명) | 담당분야 |
|---|---|---|
| 사업 총괄관리자 | 1 | 우편물자동화센터 유지관리 사업 총괄 |
| 서식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자 | 정형・비정형 서식 디자인 제작 S/W 운영 | |
| 고속프린터 운영자 | 연속용지 고속프린터 등 운영 | |
| 봉입・봉함기 운영자 | 3 | 우편물 발송 봉입・봉함기 등 운영 |
2. 요구사항 명세 가. 요구사항 요약표
| 분류기준 | 세부 내용 | 개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erformance Requirement) |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한 대상 업무와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함 | 5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4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2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7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3 |
| 계 | 25 |
나.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개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erformance Requirement | MPR-001 | 유지관리 대상 주요 단위업무 내용 | 5 |
| MPR-002 | H/W, S/W 유지관리 대상 | ||
| MPR-003 | 시스템 구성도 | ||
| MPR-004 | 시스템 운영 업무수행 요건(1),(2) | ||
| MPR-005 | 상주 운영 업무수행 요건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 요구사항(일반요건) | 4 |
| SER-002 | 보안 요구사항(관리적 요건) | ||
| SER-003 | 보안 요구사항(물리적 요건) | ||
| SER-004 |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요건)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관리, 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 | 2 |
| QUR-002 | 전산장비 기능 최적화 요건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1 |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 7 |
| COR-002 | 제출서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 ||
| COR-003 | 지식재산권․임치 관련 사항과 지침의 준수 | ||
| COR-004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 COR-005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 ||
| COR-006 | 계약 해지, 기타 제약사항 | ||
| COR-007 | EA정보등록 및 프로젝트 등록·관리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유지관리 기간과 산출물 작성(1),(2) | 4 |
| PMR-002 | 수행조직 운영 및 관리 방안(1),(2) | ||
| PMR-003 | 투입인력 하도급․공동수급 요건 | ||
| PMR-004 | 인력변경에 관한 요구와 근무시간 준수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장애예방 점검 지원 | 3 |
| PSR-002 | 장애대책 및 처리․복구 지원 | ||
| PSR-003 | 교육 및 기술지원 | ||
| 합 계 | 25 |
3. 요구사항 상세내용 ※ 요구사항에 기술되는 각종「지침 또는 고시」는 가장 최근 것을 준용함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MP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대상 주요 단위업무 내용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대상 업무 |
| 세부내용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구 분 | 내 용 | ||
|---|---|---|---|
| 업무내용 | ○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 유지관리대상 : 우편물자동화장비(H/W)(22식), 상용S/W(17식), 기반시설(43식) - 정기점검 및 장애예방 활동 - 주요 부품 및 각종 소모품 상시 비치 - 장애조치 및 개선, 장애이력 관리 - 장비(H/W) 이전, 철수, 변경 작업 시 업무 지원 - 장비(H/W) 및 상용S/W에 대한 버전 관리 및 패치 적용, 기능 개선, 성능 최적화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국세청 지원 요청 사항 수행 ○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위탁운영 - 서식 디자인 제작 등 응용프로그램 운영 서식 관리, 출력파일 변환, 전자관인 인쇄, 서식검증 기능 등 운영 1·2차원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 운영・개선* 및 기술지원 * 사업자등록증 위변조방지바코드 검증 서비스 개선 등 - 프린터기, 봉입기 등 우편물자동화장비(H/W) 운영 - 용지·봉투, 부품・소모품, 적재 용기 등 관리・운영 | ||
| 주요데이터 | ○ 고지서 등의 전자화 이미지 ○ 고지서 등의 개인정보 | ||
| 타기관(외부)연계여부 | 관련업무명 | 관련기관 | 기 타 |
| 발송정보 반송정보 | 우정사업본부 | NTIS | |
| 사용언어 | JAVA, C언어, JAVA script, post script |
| 요구사항 번호 | MP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H/W, S/W 등 유지관리 대상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H/W, S/W 등 유지관리 대상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대상 H/W, S/W 등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명세와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
| 산출 정보 | 월별 유지관리 내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대상 장비 등 |
|---|---|
| 우편자동화 장비(H/W) | 프린터, 봉입・봉함기, 출력관리서버 등 22식 |
| 상용S/W | 출력폼디자인SW(COBRA2000) 등 17식 |
| 기반시설 | 항온항습기, 묶음장치 등 43식 |
| 요구사항 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업무 수행 요건(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업무에 대한 수행내역(1)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우편물의 적기발송을 위한 우편물자동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우편물자동화장비의 기능점검, 부품·소모품 교체, 부식제거, 청결유지 등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장애처리 내역을 점검한 후 익월 5일까지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장애 발생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출일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제안사는 정기점검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유지관리 수행범위 내에서 점검 대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우편물 대량 발송시기 적기 발송을 위한 원활한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년 4회 기능점검, 부품·소모품 교체, 기능개선,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예방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대상 장비 : 프린터(선후처리기 포함), 봉입․봉함기(부대장비 포함) - 년 4회 : 우편물 대량 발송 집중시기는 1월, 4월, 5월, 10월이며 국세청 우편물발송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드럼 등 소모품이 사용빈도의 정상 범위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제시해야 한다. ○ 예상치 못한 대량 발송 일정이 계획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점검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작업이 예정된 경우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 내역서, 수시점검 내역서, 집중시기 운영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업무 수행 요건(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업무에 대한 수행내역(2)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우편물자동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조직과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되는 운영방안은 응용프로그램 관리, 장애처리 및 복구 등을 포함 ○ 제안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조직과 유지관리 장비에 대한 운영경험 및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 제안사는 우편물 대량 발송 또는 집중 발송 시 우편물 적기발송을 위한 우편물자동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인력운영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 년 4회 : 우편물 대량 발송 집중시기는 1월, 4월, 5월, 10월이며 국세청 우편물발송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는 국세청이 요청하는 전산데이터(고지서, 독촉장, 신고 안내문 등)가 오류 없이 출력·봉입·봉함이 되도록 시스템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 모델 및 부품의 단종 또는 제조사의 기술 지원 종료 시에는 대처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 중인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하여 이전, 변경, 철수 작업 시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 보완(Patch) 필요사항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권고 문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시해야 한다. ○ H/W, S/W, 서버 등 변경․교체 시 지원하여야 하며, 향후 본 사업 이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이후 사업수행이 연장될 경우에도 지원하여야 하며 차후 유지관리 수행업체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P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 운영 업무수행 요건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업무에 대한 수행내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우편물 발송을 위한 일용근로인력에 대한 운영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매일 발송의뢰(Daliy 작업) 건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완료 하여야 한다. - 당일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추가 작업(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 단, 대량 우편물 작업 진행 중 이거나 Daliy 작업이 10만건 이상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작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상주 운영 인력의 작업능력 향상을 통한 오류 최소화 방안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지 입고에서부터 인쇄, 봉입·봉함 작업, 배송 작업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관련 소모품 및 용지·봉투·적재용기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추운 겨울이나 장마철에 용지나 봉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서식 용지에 오류 인쇄가 되지 않도록 용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매일 우편물자동화시스템의 각종 시설물 및 작업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청소와 정리를 수시(매일)로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유지관리 업무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 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나.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일반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국세청에 출입하는 제안사 직원은 국세청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특히 동규정 제21조(외부 용역사업 등 관리) 및 [붙임문서 15]의 “보안세부이행사항”을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인원 및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다음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우리청의 승인 없이 본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행위 금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하며, 만일 법규에서 정한 보안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 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참여인력이 우리청 내부의 정보자산 및 시스템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점검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관리적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1) |
| 세부내용 |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 출입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인력이 국세청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정보보호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투입시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외부 용역사업 등 관리)에 따라 용역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의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세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붙임 제12호 서식]을 준수하며,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보안위규 발생 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붙임 제13호 서식]에 따라 보안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포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물리적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우편물자동화센터 내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한다.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하고,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버 등 장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부득이하게 용역사업 장비를 기관 인터넷망 또는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장비의 운영체제 완전 삭제‧재설치 후 허용) ○ 개인소유의 PC,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은 반입・반출할 수 없다 -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입 저장매체에 대하여 완전 포맷한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출 시에는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별표2>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저장자료를 삭제한 후 반출해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물리적으로 별도 분리된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며, 국세청 통신망과 분리된 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국세청 정보보호 담당 부서와 함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점검표, 출입(방문)기록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업무수행 시 국세청 내부정보유출방지 이외의 보안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직원 PC에 내부정보 유출방지 Agent 등 보안 필수 프로그램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업무 수행 시 불필요한 포트사용을 금하며, 필요시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도록 해야 함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인터넷 등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 운영자와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하여 정보접근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시 소스 프로그램의 보안성, 안전성을 고려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 개발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안사 자체적으로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 후 개발에 투입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변경시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잔존 여부를 점검 수행하여 보안약점을 제거한 후 납품하여야 함(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보안약점 자체 점검·제거 수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변경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실시하고 취약점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다.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 관리 |
| 세부내용 | ○ 운영환경(상용・응용S/W)에 최적화되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 출력S/W(코브라2000 11식, IPM 2식, IBM 1식), 위변조방지용・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생성 S/W 3식, 고속프린터(연속용지 프린터(선후처리기 포함) 2식, 낱장용지 프린터 3식, 낱장출력 서식검증 2식), 봉입․봉함장비(5식), 현금영수증카드 발송기(1식)에 대하여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별 유지관리지원 확약서, 부품공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만 해당) ○ 제안사(공동수급인 경우 부제안사 포함)의 파업·폐업·휴업 등으로 유지관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 고속프린터, 봉입·봉함장비, 현금영수증카드 발송기에 대한 유지관리업체의 파업·폐업·휴업·생산중단 등으로 유지관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재, 홍수, 지진, 정전, 해킹 또는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 장애발생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모델 및 부품의 단종 또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종료 시 반드시 제조사의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대처방안을 서면으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을 사전 확보 및 대체품으로 지속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 기능 최적화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 기능 최적화 수행내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전압, 전류 등을 측정 가능한 전원장비 등의 유지관리 장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각 장비별로 예비 부품 및 장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 장비부품(부속품 포함) 교체 시 성능은 동일 성능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부품이어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발생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우편물자동화장비의 주요부품에 대한 예비부품 및 소모품을 2개 이상 확보하여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 및 사용자 집중 시기에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 기능의 최적화 작업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작업일정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세청에 제공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성능 향상(Upgrade) 및 기능 보완(Patch) 필요사항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권고 문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공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동일 시스템은 물론 이기종 또는 주변 기기와의 인터페이스 등에 정보화업무 및 정보화기반 표준에 준거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서비스수준협약서(국세청 정보화 사업관리 규정 별지13호 서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으나(이 경우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상의 보안 요구사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이 제공하도록 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 환경은 추가 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49조제3항, 「소프트웨어사업계약및관리감독에관한지침」제14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제41조)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용 PC·모니터는 국세청에서 제공한다. - 단, 보급수량 부족 등으로 국세청에서 보급이 불가하거나 일부만 보급할 경우 부족분 장비는 사업자가 자체 준비 - 프린터 등 주변기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음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업체에서 자체 PC를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 규격에 따른 PC보안케이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증설, 구성변경, 장애예방 및 복구활동 등의 사유로 응용프로그램의 재구성․소스 수정, 테스트 등의 사항이 발생될 경우 국세청 요구사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계약 지연 시 명년도 제안사는 지연된 날까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일할 계산하여 과년도 사업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5조에 따른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임치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임치서류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하는 대상정보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자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붙임 제11호 서식]「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3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탁업무 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제약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제안사는 [붙임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우편물자동화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우편물자동화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외부 용역사업 등 관리)와 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의 용역업체보안지침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기타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기타 제약 내용 |
| 세부내용 | < 계약 해지 >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세청은 계약을 해지한다.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에는 해지 당시까지의 유지관리비는 정산하여 지급 - 중도 계약 해지로 인한 유지관리 종료 시기는 국세청이 지정 ○ 선정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 기타 제약 내용 > ○ 계약을 체결한 제안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국세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 내용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 13호 서식)를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시정요구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O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 등록·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으로 변경된 EA(Enterprise Architecture)를 국세청 EA관리시스템에 현행화하고 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등록·관리,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
| 세부내용 | ○ 국세청 EA관리시스템에 사업결과 EA산출물을 현행화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조사표 작성(이에 따른 EA모델링 포함)하여 EA관리부서에 제출하고 EA등록자료 보완 요청 시에는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 EA조사표 내용 : 시스템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개념, 논리), H/W/S/W 구성과 목록, 기술보안 등 ○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21조(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활용)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 시 EA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은 국세청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한다. * 사업관리 산출물 : 인력, 일정, 보고, 전산자원신청, 범위, 품질, 이슈 등)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기 : 운영·유지관리 사업종료 전 - 제출방법 : www.spir.kr에 등록 | |
| 산출 정보 | EA조사표,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의 사업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기간과 산출물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요구사항(1)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는 24시간 × 365일 정상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사는 국세청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종류와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산출물의 경우 국세청 직원의 이해가 쉽도록 구성내용 등에 관하여 국세청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착수계, 완료보고서, 월간 업무현황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참석자 | 시기 | 내 용 | 결과물 |
|---|---|---|---|---|
| 착수 보고 | 국세청 담당자, 사업수행업체 사업관리자(PM) | 계약 후 10일 이내 | - 수행조직 소개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 착수계 서비스수준협약서 |
| 완료 보고 | 완료 시점 | - 사업수행 종료에 따른 사업내용 및 결과 확인 | 완료 보고서 | |
| 월간 보고 | 월1회 | - 사업수행 내역보고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 월간업무 현황보고서 SLA평가결과 | |
| 수시 보고 | 필요시 |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 주관기관이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 구두 또는 자유 양식 문서 |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기간과 산출물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요구사항(2) |
| 세부내용 |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국세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시스템 업그레이드‧이관 등으로 인한 응용프로그램·시스템 구성정보의 수정 및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업무 담당자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기간 만료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국세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폐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인수인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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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 운영 및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운영계획 및 관리방안(1) |
| 세부내용 |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조직과 투입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 수준이 되어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은 착수계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인력에 대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상주 기준 연 72M/M이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 : 고속프린터 또는 봉입·봉함기를 5년 이상 관리 및 운영 유경험자로 충분한 경험과 사고 대처 능력을 겸비한 자(중급 이상) - 서식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자 : 정형·비정형 서식 디자인 제작 S/W 운영 및 서식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3년 이상 관리 및 운영 유경험자(중급 이상) - 고속프린터 운영자 : 고속프린터를 2년 이상 관리 및 운영 유경험자 - 봉입·봉함기 운영자 : 우편물자동화장비(봉입·봉함기, 카드발송기)를 1년 이상 관리 및 운영 유경험자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 운영 및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운영계획 및 관리방안(2) |
| 세부내용 | ○ 사업관리자와 서식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자의 경우는 본 사업 시작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사업관리자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본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 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 현황을 [붙임 제6호 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과 [붙임 제5호 서식]「추진일정별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국세청은 계약파기,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을 위해 개인(프리랜서)자격으로 제안사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투입 인력에서 제한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 산출 정보 | 참여인력 이력사항, 추진일정별 인력투입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하도급·공동수급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하도급·공동수급에 대한 지침 준수(1)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붙임 제17호]「국세청 정보화 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국세청 정보화 사업 하도급 관리지침[붙임 제17호]」외에【법률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상기 지침에 의거하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동 지침에 첨부된 하도급 지급비율 명세서를 제안서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기재 - 공동수급체의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 준수실태 확인 결과 미흡하거나 승인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본 사업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이 적용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하도급·공동수급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하도급·공동수급에 대한 지침 준수(2) |
| 세부내용 |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입찰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하도급 지급비율 명세서(하도급 계약 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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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인력변경에 관한 요구와 근무시간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 및 근무시간 준수 |
| 세부내용 | ○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국세청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문서에 의해 교체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국세청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14일 전까지 교체사유와 인적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상주요원 교체 시 업무 공백이 없도록 7일 이상의 인계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상주요원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 투입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세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이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국세청의 승인이 있을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 유지관리 수행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이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미비한 업무성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제안사는 추가운영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S/W 또는 H/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 또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유지관리 작업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투입인력의 교체 시 업무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예방 점검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요건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장애처리 내역을 익월 5일까지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일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제안사는 정기점검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유지관리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정기점검 작업 시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우편물 대량발송이 계획되어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우편물 대량발송 집중시기를 대비하여 시스템 운영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장애의 사전 차단을 위해 수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장애 이력관리를 하여 장애원인 및 재발방지책 또는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점검계획,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정기점검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책 및 처리·복구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책 수립 및 장애발생시 처리·복구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파업 등으로 유지관리 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장애해결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시스템 장비(H/W, S/W)의 유지관리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불가항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위한 장애처리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직원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정비·보수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경우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보수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로 대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스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장비(부품 포함)교체나 장기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운영 시 장애 발생으로 우편발송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후 발생된 장애가 동일유형으로 24시간 이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장애가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 함 - 엔지니어 도착시간 : 2시간 이내 - 장애복구시간 : 도착 후 2시간 이내 - 교체부품은 성능이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제품이어야 함 | |
| 산출 정보 | 장애발생 내역 및 처리계획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 |
| 세부내용 | ○ 운영요원이 우편물 발송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우편물자동화시스템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내용은 장비와 시스템의 운영,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용방법,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며 교육기간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타 장비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교육지원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하자보수 능력 배양을 위해 전문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편물자동화시스템에 대해 부문별 전문 업체의 구체적인 기술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국세청에 이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로「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의 규정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한다.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공동계약운영요령」제5조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1.2.)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결과 공개는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34조 및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 기술평가 - 정성평가(조달청), 정량평가(조달청, 국세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지침을 준용하여 [붙임 제1호 서식] 기술제안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평가 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입찰자는 [붙임 제2호 서식]「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을 제출해야 한다. ○ 가격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의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 동점자의 처리는「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수하며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대상 업체 순으로 협상한다.
배점·평가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을 준용한다. ○ 차등점수제 : 적용 (1.0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및 규격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200페이지,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장한다. ○ 서류 및 규격에 관하여 조달청 공고에 명시된 사항은 공고내용에 따른다. 나. 제출 기한 및 방법 ○ 조달청에서 정한 일정 및 규정에 의한다. ○ 제출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 설명회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회는 조달청 일정에 따른다. - 제안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세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한다. 마.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이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문의처 ○ 사업 관련 :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 (02-2114-2984) ○ 계약 관련 : 국세청 정보화예산팀 (044-204-2413) 6.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설명회 일시 : 2026.10.13.(화) 15:00 ~ 16:00 - 설명회 방식 및 장소 :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 전산교육장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 참석 신청 방법 : 2026.9.29.(화)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담당자 : 송윤호( song3405@nts.go.kr, 02-2114-2984) [붙임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총 배점 : 100점 (정량평가 10점 + 정성평가 90점) ○ 정량평가 (10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평가주체 |
|---|---|---|---|---|
| 총 점 | 10 | |||
| 사업수행실적 및 경영상태 (10점) ~ | 유사사업 수행실적 (5) | - 제안사의「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수행 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5 | 국 세 청 |
| 신용평가 등급평가 (5) | - 가장 최근의 기업 신용평가등급 적용 | 조 달 청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주, 수행실적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평가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 (90점) (평가 주체 : 조달청)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
| 총 점 | 90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목표에 대한 이해 - 우편물자동화센터 업무에 대한 이해 | 5 |
| 추진 전략 | -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 방안 제시 및 적정성 여부 | ||
| 유지관리 방법론 | - 유지관리 방법론의 타당성 - 방법론의 적용 사례와 경험 활용 정도 제시 | ||
| 기술 및 기능 (20)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유지관리 요구 규격 충족 여부 - 유지관리 구현 방안 제시 및 적정성 여부 - 유사 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여부 - 우편물 적기 발송을 위한 장비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및 구체성, 적정성 여부 | 10 |
| 보안요구사항 | - 일반적 보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 관리적, 물리적 보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 기술적 보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 5 | |
| 제약사항 | -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에 대한 방안 제시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안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 ||
| 성능 및 품질 (10) | 품질요구사항 | -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최적화 방안 제시 | 10 |
| 프로젝트 관리 (25) | 사업 관리방안 | -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론 제시 - 사업수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제시 | |
| 조직 관리 방안 |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인력 규모 및 구성, 분야별 배치 적정성 - 업무별 참여인력 운영 수행 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 5 | |
| 사업수행계획 및 운영 방안 | - 사업수행 기간과 우편물 대량발송 집중시기의 사업 수행 세부일정에 대한 계획 및 인력운영 방안 제시 여부와 적정성 | 10 | |
| 프로젝트 지원 (15) | 교육훈련 및 지원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교육훈련의 방법,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 5 |
| 기술지원 | - 장비 및 시스템 관련 분야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을 위한 계획 제시 | ||
| 비상대책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처리 계획 제시 - 장애복구 방법에 대한 대책의 적정성 | ||
| 하도급(5)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