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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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봄꽃원 조성사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칠레조경
계약금액
968,653,6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0.8억원
참가
208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297210/07(수)968,653,600원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주식회사 칠레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4838-968,653,600원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주식회사 칠레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해운대수목원 내에 봄꽃원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의를 증진하며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 야자매트 철거 등 6종의 철거 공사
  • 갈참나무 등 13종의 수목 이식 공사
  • 경화마사토포장 등 3종의 포장 공사
  • 해설파고라 등 18~21종의 시설물 설치 공사
  • 꽃사과 등 교목·관목·초화류 식재 공사
  • 준공 전까지의 수목 관수, 전정, 병충해 구제 등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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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운대수목원 봄꽃원 조성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수목원 내 봄꽃원(공원·녹지)을 조성하는 조경공사로, 철거·이식·포장·시설물·식재를 포함한 공원 조성 공사다.

  • 야자매트 등 철거공
  • 갈참나무 등 수목 이식공
  • 경화마사토 포장공
  • 해설파고라 등 조경시설물 설치공
  • 꽃사과 등 교목·관목·초화류 식재공
  • 가설울타리·가식장 등 가설시설물 설치·철거
  • 공사 중 수목 양생·하자보수(고사목 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적)0점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조경공사업(0005)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79,6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77,6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9,024,166원
순공사원가
940,118,232원
관급금액
120,656,95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9,829,95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0447-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47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79,6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의 전문건설업(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구분국민건강보험료
7,343,479
국민연금보험료
9,702,789
퇴직공제부금비
4,698,19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64,9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314,772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구분A=39,024,166

배점·평가

○ 시공경험 :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00% - 평가기준: 979,654,545원(추정가격)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 경영상태 :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과업·요구

공 종보할
(%)
공 사 기 간 (100일)비고
공 종보할
(%)
30일60일100일비고
1.철 거 및 이 식 공10
10
2.포 장 및 시 설 물 공50
2020
3.식 재 공
1040
소 계1003030
누 계60100

목 차

1 . 일 반 시 방 서

2 . 특 별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총 칙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운대수목원 봄꽃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본 공사 수행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전기, 설비 표준시방서 예산회계법 및 국가 계약법의 관련규정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공업규격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기준 용어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 및 “발주처” 함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를 말한다. 이 조경공사에서 “수급인”라 함은 해운대수목원 봄꽃원 조성사업의 시공자를 말한다. “감독자”이라 함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규정 관련법규 공사계약관계법

조경시설물공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 등에 적용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규격 (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요구조건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①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등 관련자료 ②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등의 제품자료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청소 구조물 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끼석 놓기 조경석 배치시 설계도서를 우선으로 하나, 개개 조경석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우수한 경관요소가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조경석 배치시 조경석 고유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배치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 매입깊이 등이 주변과 조화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배치가 애매하거나 주요지점에 배치할 때에는 가배치 상태에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정배치한다. 조경석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가장 크고 기세가 뛰어나며 형상이 뚜렷한 돌을 중심으로 하고, 이 중심 돌을 보완하는 2개의 보조적인 돌을 추가하여 부등변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다시 2개의 보조적인 돌을 모으거나 분산배치시켜 나간다. 시각적으로 중요한 비탈면이나 자연성이 강조되는 장소, 시각적으로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 시각적으로 먼곳보다 가까운 곳에, 보행로에서 잘 보이는 곳 등을 우선하여 배치토록 한다. 미관이 우수한 경관석을 독립적으로 배치할 때 경관석이 가진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관상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조경석을 정배치할 때에는 터파기하여 앉힌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위의 흙으로 빈틈없이 다져 메워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잡석, 옥석, 얇은 돌,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세운돌, 빗세운돌 설치에 있어서도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깊이묻기, 돌받침,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식재

식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요구조건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식재 적기 판단 : 남부지역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 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푹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 및 보수의무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재료 재료 일반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시공 시공 일반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수목가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재료 재료 일반 가지주재는 본 장 4-2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항목에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수목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은 우선으로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체로 채택할 수 있다.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은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목류의 규격표시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주재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나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농약·비료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토양개량제 토양개량제로 ‘바이오·그로-쏘일Ⅱ’를 사용한다. 척박지, 절토지, 성토지, 심토 노출지, 급경사지, 쓰레기매립지, 제방 등 식물식재에 부적합한 지역 식재지 토양 및 대형목 이식 전용 토양개량 시공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색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굴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1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대형목, 노거수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수목식재시 수목 1주마다 직경 8~10m, 높이 50~70cm 정도로 마운딩하여 식재한다. 식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같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자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수부지 등 하천내 식재는 치수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하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제방에 미칠 위험요소를 배제한다. 하천부속물에 미칠 악영향을 배제한다. 나무의 전도 및 세굴의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고수부지 등 하천 내 식재는 설계도서에 의거 식재위치, 개수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식재 후 지주목 등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시방이 없을 때에는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지주의 경우애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가기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 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토양개량제 식재혈에서 파낸 토양과 해당량의 토양개량제‘바이오·그로가 잘 혼합이 되도록 섞는다. (1)의 배합토로 식재 : 식재혈에 배합토를 1/2정도 넣은 다음 나무분을 앉히고 나무지 배합토로 채워 식재를 완료한다. 개량제 내 환경친화적 개량 물질의 작용으로 많은 수분을 흡수, 저장하므로 일반식재지 관수량보다 3~4배 이상의 충분한 관수를 한다. 충분량 관수 후에는 일반식재지 관수 후보다 관수 횟수를 1/3으로 줄입니다. 양생 수간감지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초화원 등에 적용한다.(잔디제외)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료 식물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열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한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비료·농약 등 본 장 6-5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하천표토를 사용해야 한다. 단 하천표토의 불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한다.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cm 내외로 한다.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물을 뿌려준다.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cm(44주/㎡)를 표준으로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열하게 파종한다.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한다. 식재 후 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재료 비료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 비료를 사용한다. 조경용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분제 등을 사용한다.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공 관수 흑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전정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감기를 실시한다. 월동보호 겨울에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구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시비 및 약제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멀칭 및 차광막설치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잔디

잔디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진입광장, 중앙광장, 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잔디조성에 적용한다.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관련 작업 정지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식재공사 유지관리공사 관련 규정 참조규격 농림부, 비료공정규격요구조건 표토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공사지역은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기설공사가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잔디식재도면에는 식재위치 및 면적과 식재방법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 한다. 제출물 재료조달 계획서 본 장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 전에 재료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시방서 또는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잔디관리지침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본 장 5-5의 3.4.2 (2)항과 같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의 운반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청소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료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잔디종자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종자 뿜어붙이기시에 사용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시공 (해당사항) 없음 잔디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본 장 5-1의 2. 재료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식재기반조성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 사 내 역 서

일 위 대 가 표

단 가 산 출 서

기 계 경 비

자재 / 노임 / 견적가

수 량 산 출 서

설계자 심사자 팀장 소 장 설 계 년월일 2026년 08월 2026년 ○ 공 사 개 요 • 철 거 공 : 야자매트철거 등 6종 • 이 식 공 : 갈참나무 등 13종 • 포 장 공 : 경화마사토포장 등 3종 • 시 설 물 공 : 해설파고라 등 21종 • 식 재 공 : 꽃사과 등 9종 (교목 9종 143주, 관목 10종 992주, 초화류 76종 58,320본) 해운대수목원 봄꽃원 조성사업 설계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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