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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경기도 용인시 · 건축기획·인증
- 계약업체
- (주)씨엠종합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25,496,3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900만원
- 참가
- 78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4449 | 10/06(화) | 25,496,3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씨엠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3818 | 10/06(화) | 25,496,300원 | 금차 45일, 총차 45일 | (주)씨엠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본 과업은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VE)를 수행하여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설계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VE 절차에 따라 대안을 발굴·평가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별첨#1)
-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별첨#2)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차이 분석 및 장·단점·성능 영향 설명서
- 변경사항이 건설사업비 및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
- 설계VE 활동일지·회의록 및 기타 필요한 서류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디지털 저장매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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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기획·인증
행정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수행해 기능분석·대안창출·생애주기비용 검토로 설계 경제성·현장적용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축기획·인증 성격의 용역이다.
- 설계자료(설계도·지반자료·시방서·내역서) 검토
- 현장조사 및 설계자 의견청취
- 기능분석·아이디어 창출·평가·대안 구체화
- 생애주기비용 및 건설사업비 절감 분석
- 설계VE 제안서·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 과업완료 후 재검토·보완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361,000원
- 배정예산
- 28,997,000원
- 기초금액
- 28,99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0439-000
- 참조번호
- 회계과-38346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361,000원
- 배정예산
- 28,99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657안내공고_VE_죽전3동 건립사업.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설계내역서(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xlsx · 공고규격서
- PDF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공고문첨부).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1 과 업 명 : 용인시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하여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위치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40-2번지 1.4 과업의 범위 :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1식 - 공공청사(업무시설) / 연면적 4,997.59㎡ / 지하1층~지상3층) 1.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단, 설계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설계VE 업무매뉴얼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설계V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키거나 각 단계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2 적용기준 (1)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1.7.23) ② 설계VE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13.09), 건설VE의 운용기법 ③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④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2)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 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1)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3) 설계자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설계VE 용역업자(이하 “VE수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설계VE책임자(VE Leader : 이하 “사업책임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VE검토 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기관, VE팀원간에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4 과업수행 조직구성 (1) VE수행자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4호를 기준으로 한다. (2)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2조제2항 기준).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기술자(VE팀원) : 주요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3)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은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관련분야 | 분야별 자격등급 | 인력계획 | 비 고 | |
|---|---|---|---|---|
| 사업책임기술자 (VE팀 Leader) | 건축분야 | VE관련 교육이수 및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 1명 | - |
| 퍼실리테이터 | VE지원 | CVP, KCVS, VMP에 준하는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책임자가 CVS 자격증이 없을시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진기, 통신, 소방 |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준용 | 1명 이상 | 상기 기술자 외 외부전문가는 필요 시 참여 |
2.5 설계자료 검토 (1) VE수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주요 설계기준 ④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⑤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⑥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⑦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2.6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1)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 작성과 제안내용 발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③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성능(기능)평가 등 현재의 Cost, 기능평가가치, 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설계VE 수행 (1) 발주기관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설계VE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2) VE수행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사업책임지술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기관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③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8 보고 성실이행 (1) 착수계 VE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을 착수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②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④ 설계VE Workshop 세부 수행계획 (2) VE수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① VE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 보고시에는 과업수행내용,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VE수행자는 공정보고시 및 업무협의시에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④ 용역보고 자료준비 등은 “VE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VE 수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 VE 수행자는 준공검사시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9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별첨#1>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첨#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기관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기관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10 용역대가의 지급 및 계약변경조건 (1) 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 용역중단 등)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본 과업 수행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①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지 및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③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④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11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5)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2.13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제안의 채택), 제57조(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2.14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 완료시 성과품(준공서류 제출시)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 : 2부 - 관련회의록(원본포함) : 2부 - 기타 용역수행자료 : 2식 - 각종 보고서 제출시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디지털 저장매체(USB)
참가자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사업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 가. 발주부서 : 용인시 건설정책과
과업·요구
| 나. 용 역 명 :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 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같은 지침 제52조제1항제1호 |
|---|---|
| 다. 용역내용 : 공공청사(연면적 4,997.59㎥, 지하1층~지상3층) ※ 과업지시서 참조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라. 위 치 : 수지구 죽전동 1340-2번지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 |
|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 배치(과업지시서 2.4. 조직구성 참조) |
| 분야별 자격등급 | 인력 | |
|---|---|---|
| 건축분야 | VE관련 교육이수 및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 계획 1명 |
| VE지원 | CVP, KCVS, VMP에 준하는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1명 |
| 건축 | ||
| 구조 | ||
| 기계 | ||
| 전기 |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
| 소방 |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준용 | |
| 통신 | ||
| 토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