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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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부산도시공사 · 아스콘 포장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6억원
참가
233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임대주택(학장1) 단지 내 도로포장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도블럭 교체, 차선도색 등 단지 내 도로와 보도를 정비합니다.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T=5cm), 3,620㎡
  • 보도블럭 포장(6cm/6-4-10cm), 1,442㎡
  • L형측구 설치(B=0.5m), 109m
  • 보차도 경계석 설치(표준석·낮춤석·경사석 등), 184m
  • 차선도색(중앙선·길가장자리선·정지선·횡단보도·주차구획선 등) 및 문자·기호
  • 과속방지턱(일반·가상)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367㎡, 수목보호틀 73개소, 점자블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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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임대주택 단지 내 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 보도블럭 포장, 경계석·L형측구 설치, 차선도색·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포장 등 기존 도로를 다시 까는 유지보수 포장공사다.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T=5cm) 3,620㎡
  • 보도블럭 포장(6cm/6-4-10cm) 1,442㎡
  • L형측구(B=0.5m) 설치 109m
  • 보차도 경계석(표준석·낮춤석·경사석) 184m
  • 점자블럭(점형·선형) 설치
  • 차선도색(중앙선·길가장자리선·정지선·문자기호) 189㎡
  • 과속방지턱 및 가상과속방지턱 설치
  • 미끄럼방지포장 367㎡
  • 수목보호틀 73개소 설치
  • 무근콘크리트·아스콘 포장깨기 및 보도블럭 헐기
  • 건설폐기물 상차·운반
  • 공사중 안전시설물(안내표지판·안전휀스·윙카·PE드럼) 설치·철거
  • 교통안전관리원 배치
  • 차선도색 등 부대공
  • 시공측량·시공도면 작성·준공도면 제출
  • 품질시험·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2:00지남
개찰09/29(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5,53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60,0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477,328원
순공사원가
130,911,603원
관급금액
11,04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5,39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0437-000
참조번호
738210000
공고기관
부산도시공사
수요기관
부산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5,53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F)
공사명추정금액
(A=B+E)
계추정가격(C)부가가치세(D)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F)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265,482,000160,090,000145,536,36414,553,636105,392,00011,040,000

나. 공사위치 : “설계설명서” 참조 다. 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설계설명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처(051-810-1339)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참가자격

4. 공동도급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및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간 중복입찰은 허용하나, 동일업체가 두 공사 모두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1개 공사를 선택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2,201,7561,666,3821,066,113218,9622,324,115--

참가자격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보수평가 대상이며, 평가실적 저조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임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및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에 중복입찰하여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두 공사 모두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 낙찰예정자는 두 공사 중 1개 공사를 선택하여 개찰일로부터 7일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통지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이 직권으로 1개 공사를 지정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낙찰예정자 지위는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보며, 선택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차순위자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공사 설계 및 도면 등에 관한 사항 : 공사 주거복지처(☎ 051-810-133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사 재무관리처(☎ 051-810-1262) ※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자.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목적 외에는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찰참가 업체 관련자는 입찰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과업·요구

===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내역서, 도면(학장1)).zip === === 2. 공사시방서(학장1지구).hwp ===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도시공사를 발주자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2)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4)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5)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시험 규정 (8)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9) 산업안전보건법 (10) 기타 제반규정 (11)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시는 공사감독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 01)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정전 및 활선작업 바.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5.21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바다,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22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3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시방서

제 1 장 철 거 공 사 1.1 적용범위 1.1.1 지시된 아스팔트 포장의 철거 1.1.2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1.1.3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2.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3) 교통대책 1.2.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1.2.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청은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1.2.4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1.2.5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 후 브레이카로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1.2.6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3.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안전대책 1.4.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1.4.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5.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5.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6.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6.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1.6.3 철거된 폐콘크리트는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1.6.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 크 리 트 공 2.1 일반사항 2.1.1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2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2.1.3 시공에 앞서 사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배합시험을 하여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1.5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2.2.1 총 칙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2.2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자체 뱃쳐프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2.2.3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2.2.4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3 거푸집 및 동바리 2.3.1 재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3.2 구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3.3 조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2.3.4 검사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3.5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2.4 콘크리트 치기 2.4.1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된다. 2.4.2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비벼야 한다.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택 코 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규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또는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 당 0.2 ∼ 0.6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 (C) - 4
0.2 ∼ 0.6ℓ/㎡
0.2 ∼ 0.6ℓ/㎡
0.2 ∼ 0.6ℓ/㎡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사용재료 가.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규정에 따른다. 나.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2) 포설 가.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은 인력포설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력포설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혼합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다)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마)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바)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앙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면이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하며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아)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표면의 측정 가.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시공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다짐 작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나.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6mm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두께측정 가.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 되어서는 안된다. 나.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깔려 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일 때 포설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8) 혼합물의 운반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SS 13 72 44 Frost Test 3.2.3 재료 (1) 품질기준 가. 시멘트 (가)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나. 물 (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다. 잔골재 (가)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를 따른다. 라. 굵은골재 (가)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을 따른다. 마.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바. 줄눈재료 (가)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사. 양생재료 (가)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아. 강 재 (가)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자. 거푸집 재료 (가)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 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차. 분리막 (가)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 골재의 입도

가.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체의 호칭치수 (mm)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5040302520131052.5
40∼510095∼100--35∼70-10∼300∼5-
30∼510095∼10040∼750∼100∼5
25∼5--95∼100-25∼60
20∼5-10090∼100-20∼55
13∼510090∼10040∼700∼15

(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가. 시멘트 (가)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나. 골재 (가)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나)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줄눈재료 (가)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물 (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 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가.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배치플랜트(batch plant) (가)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다. 믹서(mixer) (가)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라)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마)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아.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합 가. 시공일반 (가)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항목시험방법단위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KS F 2408MPa4.5 이상
물/결합재비%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mm40 이하
슬럼프값KS F 2402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KS F 2409%5.5±1.5 %

다. 시방배합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나) 수급인은 이 기준 다. 절의 (가) 항목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배합 (가)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기타 (가)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5) 시험포장 가.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나.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제조 가. 재료의 계량 (가)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다음 표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재료의 종류측정단위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질량-1 %, +2 %
골재±3 %
물질량 또는 부피-2 %, +1 %
혼화재질량±2 %
혼화제질량 또는 부피±3 %

나. 비비기 (가)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나)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라)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마)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바)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운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마)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마. 기상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라)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13)에 따른다. (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가.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 (가)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나)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ℓ/m2∼0.5 ℓ/m2로 한다. (라)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12)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가.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3)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가. 한중콘크리트 (가)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나)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라)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사)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카)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서중 콘크리트 (가)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다)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마)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평탄성 측정 (가)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라)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마) (다) 및 (라)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가)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품질시험 (가)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나)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라)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마)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보도블럭 포장 3.3.1 노반 다지기 (1) 일반 도로포장 기층공법에 준하여, 진동 로울러로 철저한 다지기를 실시한다. 3.3.2 제품의 확인 및 반입 (1) 검사 및 품질관리

가. 검사는 감독관이 행하며 납품된 물품은 한국산업규격 KSL4201의 검사규정 범위 내에서 공인 검사 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나. 공인검사 기관의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다. 본 제품은㉿업체이며 ISO 9001또는9002인증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가능한 중소기업청의 우수제품마크 인증업체 제작된 제품을 장려한다. 마. 본 제품 납품 자는 디자인(안)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시공도를 제시한다. (2) 품질에 관한 사항 가. 보도블럭의 품질규격은 다음표와 같다.

항 목단 위규 격비 고
흡 수 율%10 이하
압축강도Kgf/㎠250 이상
치수오차㎜±2/±1 이내길이, 넓이/두께

나. 본 벽돌 납품시 흠집 및 뒤틀림, 크랙이 없는 블록으로서 색상 및 표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한다. 다. 재료의 하차는 정해진 방향, 정해진 위치에 하며, 벽돌의 수량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확인한다. 3.3.3 배수 및 물매 (1) 배수 가. 바닥재 시공시 물의 흐름은 건물을 향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의 흐름은 건물주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배수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나. 배수구의 위치가 보도벽돌의 하단높이 이상인 경우 또는 경계석이 시공된 경우에는 600㎜이내 간격으로 Weepholes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진용 바닥재를 모래를 사용한 경우는 Weepholes에 모래 입도 이하의 보호망 설치를 권장한다. (2) 물매 가. 물매는 반드시 노반에서 잡으며, 경계석과 경계벽돌에서 조절한다. 나. 공원, 보행자로 : 1.5∼2.0% 다.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버스정류장 : 0.5∼1.0% 라. 차도 : 2.0% 3.3.4 블럭깔기 (1) 블록시공 가. 배당 도에 처음 시공할 때의 기준 점을 설정하여, 기준 점을 통해 직교하는 기준선 두선을 설정하고 기준선으로는 END BRICK(끝벽돌) 사용한다. 나. 한 줄씩 기준 점에서 깔기 시작하며, 시공중인 벽돌 위에서 시멘트 몰탈 작업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 작업등은 보온 덥게 등으로 보양후 작업한다.

다. 소운반 및 보도벽돌 깔기 시에 충격을 가하지 않으며 제품 취급에 주의하여 모서리 파손을 방지한다. 라. 깔기시 수평 및 수직 맞춤은 고무망치 또는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조절한다. (가) 깔기시 보도벽돌을 던지는 행위 및 깔기 후 진동기로 다지는 행위, 보도벽돌을 이용 수직ㆍ수평을 조절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피한다. (2) 벽돌의 컷팅 가. 마무리 치수에 맞추어 컷팅 라인을 조정하며, 반드시 전동 컷팅기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3) 줄 눈의 조정 가. 기준선에 따라 실을 종횡으로 직교시켜 당겨 줄눈용 모래를 넣기 전에 줄 눈의 틈을 조정한다. 나. 바닥재 간격은 2∼3㎜를 유지하며 작업이 끝나면 가는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바닥재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 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4) 정리 및 평탄작업 가. 바닥재를 깔고 벽돌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 바닥을 깨끗이 쓸어낸다. 나. 가는 모래를 또 한번 바닥 위에 깔고 이음공간을 완전히 채운다. (가) 보도용 벽돌 작업중 또는 시공된 벽돌이 완전히 제자리를 잡기 전에 절대 차량통행을 삼가한다. 3.4 장애인유도블록포장 3.4.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돌기를 표면에 양각시켜 보행 위치와 방향의 안내 및 위험물의 주의 표시를 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하“점자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3.4.2 고강도 점자블록(300*300*60) (1)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2) 재료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204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다.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라. 혼화재료는 AE제, 그 밖의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착색용 재료 칼라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이어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착색용 재료의 사용량은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량의 10%이상 사용한다. 3.4.3 형태 : 고강도 점자블록(300*300*60) 점형 블록 선형 블록 (1) 점형 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 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 배열형으로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져야 한다. (2) 선형 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서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져야 한다. 3.4.4 형태 제조 및 가공 (1) 콘크리트용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2)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3)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성형한다. (4) 양생

가. 블록은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양생은 500도시(양생 온도(℃) 와 양생 시간(h)을 곱한 값이다)를 표준으로 한다. 나. 초기 실내 양생에서 상압의 중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 시멘트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나)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는 방법 및 내리는 방법은 급격한 온도변화(20℃/h 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동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3.4.5 기능 및 성능 (1) 점형 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 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지역을 둘러막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 선형 블록 시각 장애인의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4.6 마감 및 외관 (1) 점자블록은 모양이 바르고 돌출부의 떨어짐, 파손, 갈라짐과 색상의 불균일이 없어야 한다. (2)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하고, 그밖의 색상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3) 치수 및 허용차 점자블록의 표준형 호칭 치수와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차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시공 후 가장자리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해야 한다.

구 분호칭 치수(단위: ㎜ )제작 치수에 대한 허용차
구 분가 로세 로두께돌출부 높이제작 치수에 대한 허용차
점형 블록300300606가로, 세로 : ±2.0
돌출부의 높이: ±1.0
선형 블록5

(4) 휨강도 블록은 휨 시험을 했을 때 5.0MPa(N/㎟) 이상이어야 한다. (5) 흡수율 블록은 흡수율 시험을 했을 때 평균 흡수율은 7% 이내이어야 하고, 각각의 흡수율은 10% 이내이어야 한다. (6) 유색층 보통골재 또는 종석과 착색재료, 시멘트 등을 혼합한 콘크리트를 하부층 위에 2차로 걸쳐서 강화한 마무리 층을 말하며, 최소두께가 8㎜ 이상이어야 하고 블록과 유색층의 분리가 없어야 한다. (7) 미끄럼 저항 점자블록은 KSF2375의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20BPN 이상이어야 한다. 3.4.7 검사 및 시험 (1)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 휨 강도, 흡수율,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가.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나.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검사 (가) 검사를 위한 시료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 시에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나) 검사의 판정은 시료 전부가 규정에 맞으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하며,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2) 시험방법

가. 휨시험 (가) 휨시험은 KSF 4419(보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품질 규정에 준하여 시험한다. (나) 시료의 지점간 거리를 140㎜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 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까지 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응력의 증가가 매분 9.8N/㎟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식 (1)에 따라 휨 강도를 계산한다. 3Pl 휨 강도(N/㎟)= ---- ………………………… (1) 2bd2 여기에서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 : 지점간 거리(㎜) b : 지점 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 d : 블록의 평균 두께(㎜) (다)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단위계(SI)에 의한 수치 환산을 다음에 따른다. 1kgf = 9.80N 나. 흡수율 흡수율 시험의 시료는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건조기 내에서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 시킨다. 이때 2시간동안에 측정한 무게가 0.2%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건조 시킨 후 실온에서 4시간 이상 냉각시켜 무게를 측정한다. 그 후 시료를 15∼30℃의 물에 시료 전체를 24시간 침수 시킨 후 꺼내어 헝겊으로 표면수를 닦은 다음 무게를 측정한다. 이때 무게를 흡수시 무게로 한다. 흡수율은 다음 식(2)에 따라 계산한다. (A-B) 흡 수 율(%) ----- × 100 ·················(2) B 여기에서 A : 시료의 포화 무게 B : 시료의 건조 무게 흡수율은 2매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3.4.8 용도 및 제원 등 (1) 용도 보도, 횡단보도, 계단, 승강장, 광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인도(引導)하기 위한 콘크리트 점자블록이다. (2) 발주재원 : 고강도 점자블록 (300×300×60) 3.5 경 계 석 3.5.1 적용범위 (1) 이 절은 경계석의 시공에 필요한 기성제품의 제조, 운반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전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시방규정은 기성제품인 돌연석의 시공에 필요한 재료 및 작업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차도 경계석 등을 포함한다. 3.5.2 적용기준 (1) 경계석에서 제품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적용할 기준 KS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3.5.3 재료 (1) 재 질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서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형상 가.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설계도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나.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의 사이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 초과할 수 없다. (4) 재료의 공급 경계석을 다량 사용할 때는 전량을 동일한 재질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감독원은 확인하여야만 하며 석재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는 것이 풍화예방에 유리하다. 3.5.4 제품 제조 경계석을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품질, 형상, 치수를 갖고 균일한 연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3.5.5 시공

가. 기초의 준비 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나. 설치 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져야 한다. 다. 줄눈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경계석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라.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시공시 유의 사항 (1)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줄눈 설치시 줄눈 모르터가 돌 연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3.5.6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면높이

가. 기성제품인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 3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길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 경계석의 직선의 마무리면은 6mm가 허용치이며 곡선부는 13mm가 허용치이다. 제 4 장 부 대 공 4.1 도 료 4.1.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본 규정은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료포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류 융착식 도료포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흰 색 (색 번호 37875) 노랑색 (색 번호 33538) (3) 품질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3 (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은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구 분기 준
비 중
연화점 (℃)
점착 건조성
도막의 겉모양
황색도 (흰색)
45°, 0°확산반사율(흰색)
내 마모성
1.8 이상
80 이상
3분내에 도료가 불점착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품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0 ∼ +0.1
75 이상
마모감량이 100회에 대하여 200㎎ 이하

4.1.2 도로표식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본 규정은 도로표식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기준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도로표식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유리알의 포장은 쇠통 또는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10㎏, 20㎏, 25㎏ 단위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 호2 호3 호
비 중2.4 ∼ 2.6
입 도표준망체(*)
840μm에 남는 것 0%
840μm을 통과하고
590μm에 남는 것 5∼30%
590μm을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30∼80%
297μm을 통과하고
105μm에 남는 것 10∼40%
0 ∼ 5%
표준망체(*)
590μm에 남는 것 0%
590μm을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40∼90%
149μm을 통과하는 것
0 ∼ 5%
표준망체(*)
210μm에 남는 것 1%
88μm을 통과하는 것
0 ∼ 4%
외 관
형 성
구상의 입자로서 탕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 20% 이하일 것
굴절율1.50 ∼ 1.64
내수성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ℓ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5 mℓ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 무게 백분율 (%)을 표시한다. (**) 갯수 백분율 (%) 을 표시한다. 4.2 노면표지 4.2.1 적용범위 본 절은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차도 중앙선, 차도 외측선, 차도 경계선)등의 교통표식을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지공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4.2.2 재료의 품질기준 (1) 페인트 가. 용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가) 노면표지에 사용할 융착식 도료는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나) 시료채취는 KS M 5402(도료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른다. 4.2.3 시공 (1)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지의 형태,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 5. 도면(학장1지구).pdf ===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학장 1지구) 설 계 도 2026. 05.

목 차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목 차
(학장 1지구)
2026. 5
위 치 도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N
사상공업지역
일반산업단지
로
장
학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학장 1지구)
구덕고등학교
학장중학교 BMC학장1지구 아파트
구학초등학교
학
감
대
로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위 치 도
(학장 1지구)
2026. 501
트
파
현 황 및 계 획 평 면 도
아 Scale = 1 : 600
(학장 1지구)
공
개
도
N
구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T=5cm)
지 A=3,620㎡
차선도색(중앙선), L=163.0m
차선도색(길가장자리선), L=433.0m
보도 포장(6-4-10cm), A=243.0㎡ 보도 포장(6cm), A=388.0㎡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1.2x1.0m) (2.0x1.4m) (1.5x1.3m) 수목보호틀(1.0x1.0m), 10.0ea (1.2x1.0m) (1.3x1.0m) (1.3x1.0m) (1.0x1.0m) (1.3x1.0m)
10.0ea 1.0ea 3.0ea 1.0ea 1.0ea 1.0ea 4.0ea 2.0ea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1.0x1.0m) (1.0x1.0m)
1.0ea 1.0ea
L형측구(B=50cm) 설치, L=109.0m
표준석(직선), L=109.0m
문자 및 기호, 2개소
주차구획선, 백색 61.0m
횡단보도(B=4.0m), L=8.0m 미끄럼방지포장(전면식), A=35.0㎡
주차구획선(장애인용 1ea)
차선도색(정지선), L=12.0m 차선도색(정지선), L=4.0m
가상 과속방지턱(B=1.0m), L=6.9m
1.271 낮춤석(곡선), L=4.0m
.974 틀파손 .840 72 5D
4DR7.304 4DR79로9수보호 4A4D8-A8.8976 4PL9.1 4PL9.7564D9.749839 5D1.25B5T15D5.12.22979 5BT1.568
틀파손 4KK8.4K0K89.7124KK8가.0.034K6K87.165 호틀파4KK8손.84K2K83.8394KK8.94K6K97.312248 슴4PL91. 5D0.427 1.654 .7703.772 5D0.943 5PL12.067 5D1.188 5BT1.35P2L120.329 5BT1.484 5D7.886
틀파손 로4K수K7.1보92호4KK7.2794N4K7K7.8.60102 7.556 W7.597 4KK4B87.0.938356624N84KK8.147 가로수보 4B484K.K6.861.4972264B-A94N.904A4K.K30894H7J..90913.10859 보호틀없691 정.336 5PL0 슴5PL025D 5EM1.000 9 낮춤석(직선), L=4.0m .052 95 7 7.877
4DR5.418 로수보.40호4K0K6.4584KK64N.465.4014K9K6.596 가4KK7.185 4KK7.123 L4B4A7.590 4H이파손L4A7. L 4BR8.714A-B8 4PL9.092 4PL9.368 가로수6284N9. 5집5집수0수0뚜정.37껑4 보호틀없0 기맨홀 5TM1.2맨82홀 5GM11.52 5D8 4 5JU7.9 1 5KK7U.79.189925N07.8385KK5KK7.913N7-R.740
가4KK64KK6.353 4KK6.806 4B4A66..662656 L L 빗물받 4PL9. 가로수 5N0.73 전 통신 .248 5KK8.142 5KK8.072 5JU8.0029 5JU7.94 5J5KK75B.85H7B7.8.92406955HB7.7955B
4SK45..81984 K5.64N250.6654KK5.740 L L 4PL91.696 L01.003 14 8.345 5D8 5CM8.231 5B-R5K8K8.0.275B15N86.107235KK8.1.20255B75HB.89.7080.088681 5K175H.B97.9567
.84SK74N14.8354KK4.937 L 4K L 4BR8.770 5P 5PL01.2 5PL01.497 5PL02.620 L02.834 80 경사석(직선), L=6.0m 5D8.451 5D 5KK8.3065N8.295 .107 5A8.0 5HB8 5HB5K81.0.166 5K17.980
4DR2.824 틀파손 824N4.134.157 L4KK4 L 7865P 5PL12.0 5PL12.487 5집수1정.407 8 5D8.505 5S8.355 5KK8.276 .5B5A1-R885.9135 5K18169 5K18.00
파손 4S4SK3K3..107092로수보호5 5 4KKL3.9 4KK4 L 4BR8.4P7L85.3757 3 5V0.5SM0.922변 5D15D.615..7755653 5집수1정.5뚜71껑5집수1정.570 42 5D8.51 1 53 5B-R8.165062 5GK8 5K18. 8 5K18.022
4 수보호틀7 가4KK3.104N43.354KK3.2L44B4A33.1.145764HW3.225 손 L .718 4WM9.90 1 배기 5F1.060홀 5D19 5GM11.863 9 5D8.718 5D8.6 5KK8.5298.5185KK8.498 172 5CT8.515E8.4 5L5A88.2.10 5K18.18 5K18.044
4DR0.60 가로4KK2.1624N2.244KK2.295 L 받이파 M5.334 7.70769 24 .204 94 4BR8L8.683 853 5PL0.08 소화전맨 5B1.69 5D25D.23.135245D.23.946442.590 5D8.926 5D8.79 5KK8.6666175KK8.624 5KK8.495N5 5KK8.475 5L8.3K85A04.812.825H1W880.5B2-R85.6 5K18.258 5K18.060
4 4SK1.174 1.514N11.7344KK1.515 L 4HJ202.216L 빗물 4W 4KK73.784B475.572 4A4HW7.6 4G84B.71.498 4B8 6664N8.64KK885.6 4P .04B684. 4B9.508K9.677 654 5 L0.741 5B1.77931.865 5D2 5D 5D2.893 268 5D9.115 .870 5KK8.7795N8.75K1K86.7294 K8.585N68. 5KK8.5775B-R8.34562 5M 5K18.258 15H8B8.0.0530716 B7.947
3DR8.98 .2734N0.4504KK0.500 4KLK L .891 7.7254N7.7 4KK8. 4CM9 4KK9.488 4K 슴 4B9. 4A9.965B0.009 5P 5L1.85A-B15B.189402125B.10.2925C7T23.162 48 .527 5D3.326 .799 06 .365 5D9.342 5D9. 82 0135KK9.041 5N8.9435KK8.930 5E8.905 805N48.8735KK8 R8.557 5KK8.725 5KK8.68 5B-R8.457039 5K 5A5M8K84..3415 5WM8.349 175HB8.5K8218.52.323553 5K5HB7.9 5H
R7.396 3DR7.918 9463 4KK0 L L 장 4 634N64K.K9612.957 4KK .464 4D8.938 9.199 가로수없 3040.315K3K0.425 5HW0.429 17 5PL1.272 5L2. 5A5L2.129 5BN2.2 5A5E25B2.9238.53757 57 155N2.95K4K36.043 43 5D3 5D3.9 5D4.485 5D4.544 06 3 20 8.971 5D9.221 5D9 1 K9.3605 K9.313 .2695KK9.270 15N9.1545KK9.1 2 5KK9.025N89. 5B-R8.735 5KK8.910 5KK8.5HW8.608 5L8.5A55B88-.0557 5L8. 13 5HB85H1B.83.631 5HB
.355 .3K4K76.043D893KK7.751.644 283 1 3B3K9K9..12384963N.197.303KK9.4 L3W9.43W394.470 L P포 4N6.04KK566.08 4KK6.8 4KK6 4D7.937 4D8 4D 4D9.672 5KK0. 5N 5G0.8075B0.5K710045.07897895A0100.58.0997595A00.9.82835.95A708.996 96 5BT2.3 5BT25A.65B262.66.644 5KK2.5H9W2.770 5E3.2 124 5N3.7355KK3.843 647 5D5.4 5D6.034 5D6.738 5D7.812 5D8.16 5D8.6 5D 9.1975KK9.183 5N9.145K4K9.21 5E9.35K69.35N391.34 5K9.338 .972 5KK9.235N99 W8.996 5KK9.13 5A5B8-R8..88586 점 이린역구 0 .25885 5MK845G.L289.5C2L89.229 B81.459
3SK6.272 3D3AR66.3B3-D66.1785 3B63.7024 3B73K.3KK27K758.93983N7.343K3KK7K77.503 3B8.3K.9K0881.123603N8.3KK8.443B8.227 L L 3A 41.874 AS .094 4KK55.6101 4G5.554 4KK6.009 4D7.080 5D0.153 5K1005.0897765N15K.101050.005K917175T1.5B0115B0 5B15A.-1B15.102.205 5WM2.059 5A5B33.1.5L433.192 5KK3.706 5BN3.731 3.828 3.3815N4.545K8K4. 5.275K6K5.376 05KK6.239 6 05 54 4 5N84.5937 5KK9.1515N 5B8.984 8 5KK9.203345B8.9384.926 L8.9225B-R8.884 5KK9 5KK 5B5A88.957 5H 종 어호보5WM8.30635MLK884..335435 5C5ML8K84.2 5H
3A6.6L L3A7.29 L 3AL7 받이파손 4A4B44.04K7K418.3427 4KK5.1024N5.1 5.966 5B5PL1.289.383 K35B.861 5B4.25K2K45BN4.293 5B4.688 5B4.9555KK5.2195N 5.7215KK6.065N46.08 5E6.4215T6.42805 .5195KK6.5N768.7658 .2745KK7.55N370.498 5B7.8445KK8.15N488.18 5T8.55B8.2360555E8.5 5KK8.5N587.539 5B5A88..7735828.75K5K89.9 5GL9.019 5A9.010 5GK9.1675HB8.98 5HB8.9 5A 5G 74 5CL8.430 5C
7 3DR4.6213A43A.751.0620 4WM1.250 빗물 4HW4B3A3.048.32368 4KK4.3084N4.3 4D 5B1 5G 5B 5HW6.2 5A5L5B666..552047 5B7 5A8. 5L 11 5CL8.4 기 보 어 3 .L188.1180 15HB81.354 5HB81.808
3DR4.91 3H3HW4W4..992253 3WM5.914 691 903 3 5D-B15B.317.55D8-5R12.551 5CL8.8 점 호구린이 0 .256.268 14 5HW8.15A8895G5BN8-R.146 5JU5B88..2115B4084.145B685A.188.12925HB81.369 5GKK88..338980
3D5.006 K5.412 3A5.1472 7 834N2.4K7K22.5 4G2. 4D4.33 .139 5GL9.156 5CL9.114 5WM8.902 역 5L85A8 5B-R8.283.113 5N98.2945KK8.4 5집수85집정.수841정.642165집수85집정.수84정.4418140 5JU8.3375JU8.25 8.3175G.8255A885.287 14
3D5.3K4K51.14063N5.3753K 3B4.77 2 4A0.666377 4N1.4K7K18.779 4KK2.6 낮춤석(곡선), L=5.0m .228673 2.315L32.364 T429.427 6 .631 5GL9 8.500 .472 5B-R8.339.4645KK8.498 5G8 5KK8.49 5집수85집정.수851정.뚜04033껑5집수85집정.수83정.94108 5D8.375 5JU 5D-B85B.83 8.6275H5B81.5
계단3D5.616 3B3A55.9.9772 89 5 .5890.640 4KK809.884B400. 4KK1.740 4D2.866 5DR2.097 5L5A5A222..25B620.2615A5A-B2.3255B5A22.3.35B39 5A5B2T2.6.162729 5집5집수2수정2.9정.9022껑5집수2정수2.9정.90463 5GL8 027 5A8..55378931 5HW89.8464 5KK8.649 5A5B-R8.445P528.735 5N8.615KK18.6155B-R8 5KK8.55N683 8.530 5D8.5A33
02.4113KK6.434 3B3A66.3.371 3A63H.J760110.6876 0 9 3A3B799..33893 3W93W3KK9.851 4KK0.7884N0. 1.805 5BT2.283 3.28639 5BN2.61 뚜5SK25집.885 K2.991 .190 5WM9. 162 5A0835H.W4985.9064 9.022 35KK8.248 5N68.75B8-R895KK8.7 5G8.7 5KK8.795N78.731 5KK8.676 5D8.605 5D
3KK6.53N6 3G6.727 3B6.66 3B6.883A36.95 .283 3A7.4.46644 1 3A8..019331 3A3B88..55443 3KK8.893 38 3G9.48 3KK9.7893N9.841 4D .3725OM2.25D75B22.2 25 5G3.075 5G.2575KK3.328 5A5B33.165 5A35.770 81 9 49.264 5H5AB99..11518862 5HB9.129 54 5B-R9.198 5L9. 95KK9.282 9.155K5K9.15B-R496. 5G9.227 .075N89.0445KK 5KK9.015N98.89 5KK8.79 37 5D8.650
3D6.388 3KK7.2543N7.283KK27 3B7 3N38.03K1K89.16 3B8 3KK8.83N989.901 3CM9.1맨홀 0.217 경사석(직선), L=3.0m 5BLT25MT.24.5549266 5BT25D2.426 5D2.6 5EM3.105 5KK3.2275N3 7.8265KK3.8615B3.69 5B5A44.0.086 .665A5B544..540731 5L6.60.90896 48 5L7.993 5HW8.39443 5A8.57465GL480.8615A8.6778.7K5874.1775 5M6K945A.935L.0938.13415A7.39.2.25A288987.2825B5A95A-.B92.624465B9.248 .2755KK9.214 5BN9.05G9.424 585N9.05K7K94.2 5KK9.335N89.17 5KK9.3015N 5KK9 .175 5D8.771 5D8.806 5D8.7
3D6.730 3KK8.14 체신 4D 915D2.5D428.2564 5D3.235 5T3.2905E35D.33.53076 5KK3.825N3 M4.039 .6855N4.665K8K4 .3505KK5.352 5G5.698 5B5.585 5KK6.115 65KK6.214 5A5B6.0055HW6.1 5KK6.8336.865K2K6.917 5KK7.490 5KK5B77.5.38308 5B7.7995KK8.1675N8.1795KK8.262 5G8.429 5B5KKN88..3598 5N8.632 5B5KK88..635 U8S-.P8405B85L.5A8-B81.5M375L85M.K88.6885M1.1K9835.9271 5MK9.5M5L3K998..03415B19.345A295B9 5KK9.295N59 5KK9.3 73 5D9
3D7.246 3D7.764 3D8.489 3D9.031 5M5BT2T2..5642 5G .461 5KK4 5KK5.335N05 422 5KK6.235N76.135KK6.260 5KK6.8885N5KK6.975 5KK7.515N97.6575KK7.635 5KK8.210 5KK8.258 5KK8.707 5KK8.72 5B 5B8.5L9905L9.068 051135 9.434 5D9.2
5D4 5D5.2895D5.340 5집수5정.495집5집수5수정5.5정.5759.521 .399 877 642 8.345 5BH8.688 5BH8.788 8.904 25B9.5L193.417K918.274 5MK95C1L.5M95K9.115.453318 5MK91.5L75917.5B9.4 5D9.591 5D
5D 5D6 5D6. 5D7. 5D 5D 5D9.25집4수9정.281455D5집-수B99정..5L2295M95.5M893K931.3397 5MK91.5M6K911.5630 5MK915L.599.593
5DR3.05T39.047 5집수9정.2 5L9.75B096.63
5DR3.15M9T30.25M24 K92.651 5MK92.5M8K902.7830 5MK92.75D7R975B.891.85D2199.853
5BT5M95M.K8921.8226 5MK95C2L.5M99K9.129.793438 5MK925B.T997.9776
낮춤석(곡선), L=4.0m 22
6BT06M.K023.01291 6M6CK0L36M0.K0.232.6272699 6MK036BT.04.045
낮춤석(곡선), L=9.0m 낮춤석(곡선), L=1.0m
경사석(직선), L=1.0m 낮춤석(곡선), L=6.0m
R4.4148.5L5M54T40.5.125731 5OM3.884 낮춤석(직선), L=7.0m 낮춤석(직선), L=3.0m
5D5L5L4.405 경사석(직선), L=3.0m
4.874 8.805B74.9855GM52.074 5GM5L424.6.58543 5MT45L.042.1296 경사석(직선), L=3.0m 경사석(직선), L=6.0m
5B5F14.812 5BR4.775BR4 5GM42.880 5EM4.280
5F1144..75H6W4477.1663 6DR1.8410 점자블럭(선형), 2EA
5F14.715F414.75F43 5D4.536 6DR2.04
5F14.47.87059 5L4.590 6DR2.037 26
5OM 8 6DR2.721 6DR2.4 점자블럭(점형), 15EA
5OM4.82 R2.678 6DR2.36528 K2L32.K2.434.6462750 6MK236L.25.8528766227지6DR2.736 69 85
6D6DR2.6676DR2.586D2R26L.526L0.6L52620..43470 6M6C6M 6MK6L232.7. 4338금7 6D1.42.9496BR4.395 6BR4.476D514.5
5WM4.749 570 6OM2.543 6MK26L3.29.9 3.168666DR3.296DR3.501 6DR3.876D2R4.06D8R47 4.438 15.966667
6EM2. 6L6MK33.1 6MK6L33차3.4.435783.770032주 6D지금K53.029차주6L5.586L85.636D36L5.
.887994454 6L6MK33. 6M
5L5D4544..
5D5D44..889709 6WM2.813
737 5G4.753 K23.896 4.06G1M361.998 6M6GK5M35.1.123148
5D4. 6M 6GM31.534 6BR6GM31.936
과속방지턱(B6GM3=1.5966GM31.6842.8m), L=7.1m
주차구획선, 백색 37.5m 수목보호틀 671 1.238
6GM31. 6GM5 .641
(1.0x1.0m) 미끄럼방80지2.825포장(이격식), 6DA5.010=246G56D.5.7660㎡
차선도색(길가장자리선), L=56.0m 6G2. 6D2
미끄럼방지포장(전면식), A=87.0㎡ 수목보호틀 1.0ea 미끄럼방지포장(전면식), A=221.0㎡
과속방지턱(B=2.5m), L=5.1m (1.0x1.0m)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문자 및 기호, 2개소
과속방지턱(B=2.9m), L=7.5m 6.0ea (1.2x1.2m) (2.2x1.2m)
1.0ea 1.0ea
수목보호틀(1.0x1.0m), 18.0ea / 보도 포장(6cm), A=384.0㎡ 표준석(직선), L=10.0m / 보도 포장(6cm), A=176.0㎡ 수목보호틀(1.0x1.0m), 11.0ea / 보도 포장(6cm), A=251.0㎡
수 량 집 계 표
기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기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T=5cm m² 3,620.0 횡단보도 B=4.0m m 8.0
보도 포장 T=6 /6-4-10cm m² 1,442.0 일반형,백색 m 98.5
주차구획선
L L L형측구 B=50cm m 109.0 장애인용 EA 1.0
표준석(직선) 200x250x1,000 m 119.0 B=2.5m, L=5.1m EA 1.0
낮춤석(직선) 200x100x1,000 m 14.0 과속방지턱 B=2.8m, L=7.1m EA 1.0
낮춤석(곡선) 200x100x1,000 m 29.0 B=2.9m, L=7.5m EA 1.0
경사석(직선) 200x100~250x1,000 m 22.0 가상 과속방지턱 B=1.0m, L=6.9m EA 1.0
점자블럭(선형) 300x300x60 EA 2.0 전면식 m² 343.0
미끄럼방지포장
점자블럭(점형) 300x300x60 EA 15.0 이격식 m² 24.0
차선도색 황색실선 m 652.0 수목보호틀 B=1.0~2.2m 개소 73.0 310.0m
종점 주
어린이 차
정지선 백색실선 m 16.0 보호구역 금 문자 및 기호 - 개소 4.0
30 지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현 황 및 계 획 평 면 도
(학장 1지구)
2026. 502
표 준 횡 단 면 도
Scale = 1 : 50
(학장 1지구)
▣ KEY MAP ▣
파손4DR7.304 4D.R074KK9.897.71424KK98가.03로9.1수65보호틀파손 틀파손.4K8K82.384D4A-A3889..84K8K894.7096628 L4P9.172 4PL9.7564D9.74PL4919.839 27 43 .067 5D1.188 5D1.255B5T15D.2122.2907299 5D1.271 5BT1.55BT618.484 5D7.886
4DR5.418 가로수4KK6보.404K호0K563.4틀584K파K64N.64손.5404K1K69.54KK966.806 4B6.66265 가로4KK7K4K수.71.91보2854K호K7.2틀794K4NK774KK..786.0110223 4B74A.75.55690물4H받W7.5이97파손4KK84K4B4AK877...0983365624N8.064KK784KK8.147 가로수보호4BR8.74A-81B4B.4864K4K.K1K8687.492264N4B-99A..04K4A4K0KK399874H7.J..3910193.21048594PL9.092 4PL9.368 가로수4P보L9.6호28틀4N9없.69슴1 5D05집.수04뚜5집정.수03정.33껑674가로수보5PL01호.65틀45N0없.73슴05PL02.75D703.772 5D0.9 5PL21 전5E기M1.0맨00홀 5BT1.35PL12.3통신5TM1.2맨82홀 5GM11.529 5KK8.1425D8.055KK28.074 .009 5JU7.5J9U79.5941 K5K75JU.75K9.K7815B.978729.85N0276.08538K5K7.5K8.K777.7995135BN7-R.740
4DR2.824 파손 .134 7 4KK4.84S4SKK7454N1..8419.88435K4K4.937 4KK5.64N250.6654KK5.740 4KK6.3 4A6.6 빗 4BR8.770 4PL19.696 5PL01.003 5PL01.214 5PL01.497 5PL02.620 65PL02.834 5PL21.080 5PL21.487 5집수1정.407 5D8.505 5D8.451 5D8.345 5S8.3555KK8.3065N8.295K5K85D.82.27468 5B5A-R88..110375 5CM8.231 5K5BK-R88..02715B5A5N688..1007235KK85HB.81.202255B75J5HUB8.85K5H9.1B8087.0.025K0881688.1166 5K175HB.75H5K91B.7479..995K981857.6005H0B7
4DR0.604 가로수4K보K2.1호624N틀2.2파44KK72.손295 4S4SKK33..1070가92로수4KK3보.104N호43.3틀554KK3.2454B4A33..1145764HW3.22이5파손 4KK3.9824N44KK4.15 34 07 4B4BRR884P..L7871.58783357 우4WM9.903 5PL0.081 5V0J.785S배M0.기922변화5F1.전060맨홀 5D5B115D..6615D59.1759.57563 5집수1정.57뚜1껑5집수1정.55G7M110.85D.63231.35245D2.4644 90 A' .926 5D8.799 5D8.718 .66675KK8.624 5D8.642 5KK85K.K582.495N9855D8.5.511885KK85K.K84.94875 .35A081.85H2W188.05B2-R85.6172 5CT8.5115E8.453 5L85B5A.-R2880..1105626 5GK8.159 15K8.15K1689.15K188.8258 5K18.05K1282.0.40460
96 3DR7.918 3DR8.984 4 4KK0.2734N0.4504KK0.500 4SK1.174 4KK1.5114N1.734KK41.515 4HJ022.216 빗물받장 우4WM5.3 4N6.4K9K61.829517 4KK7.7254N74K.K773.74B874.5572 4A7.74HW7.669 4G84B.71.49824 4B8.20464 4KK8.6664N8.64KK885.694.9384PL8.6 4CM9.04B684.89593 K4K9.484B89가.50로8수4KK9.6없77슴 4B9.654 4A9.9655B0.0049 15KK30.425 5HW0.429 L5P0.741 5PL1.27소2 5L15B.18.77395A1-B15B.185L.9284.605215A25B5L.210..1292275C9T32.1625D2 5D5BN22..329485D5E5B.22238...555327577 5D2.893 5N2.945KK63.043 5D3.326 5D3.799 5D3.906 5D4.485 5D4.544 6 .971 5D9.221 5D9.365 605D9.342.313 695KK9.270 5D9.268 5N9.1545KK9.182 .5N0295D8.90.111355KK9.041 5B-R8.735 5KK8.95N180.9435KK8.930 5E8.905 5D85KK8.805N5HW488..8670385KK8.870 5L8.55A885B0-R8.5.55577 5K5KKK88..7772955N8.715K5KKK688..678249 5B5L-R88..457039 5K5KKK88.585N68.615KK8.577 5B5A5M-RK8884...334451625 5L85MK84.2 우5WM8.349 5HB185H.B386.311715K85H5H.BB8285K.51.28285.323553 5K185K185H5H.BB807.5.09037165HB7.947
3SK6.2723DR63A.363B-5.D635.76815 3A63B.66.37024 3B3A773K.K.2723KK9.573K48K9.763.0943DR8873N9.73.33K4K73K3K7.KK777.5.6514043 3B3A87K3K..809.21863103N8.2833KK8.443B18.227 3K3BK99..21833A6493N.91.73093KK9.463 3W9.3W493.4470 41.874 ASP포받이파손 4A44B.40.4K09K474.13427 4KK5.1024N5K4K.155.1601 4G5.554 4KK6..90604N696.054KK66.084 4KK6.863K4K6.9 4D7.080 4D7.937 4D8.4 4D8 4D9.1 4D9.672 5D0.153 K5K0.305N0.3 5G0.8075K1005B50.0985K71.7007506.4987785N915K.10105A50.005K09117.008150.19797755T915A.005B.19012.85B3805.975A80.995B61.5A1-B155B.210.295PL0615.28983 우5WM2.059 5BT25A.329 5BT25A.625B6.266.464575KK2.5H9W21.5770 5E3.243 5B5A33..115L24343.192 5KK3.705N63.7355KK3.843 5BN3.7315B.38.86218 5B4.25K2K43.3815N5BN44..5249835KK4.647 5B4.688 5B4.9555D55K.K450.215N95.2765KK5.376 5D6.034.7215KK6.065N46.0805KK6.239 5E6.4215T6.485 5D6.738195KK6.5N768.7658 745KK7.55N370.498 5D7.812 5D8.163.8445KK85N.81.41886 5T8.5B580.52065D5585E.86.250545KK8.5N587.5394 5D8 5B8..773582.5K7K85.95N984.5937 5KK9.155N19.1975KK9.15GL893.019 5A9.5B081.09845GK9.1675HB8.988 K5K9.205H3B85N.99.3145K4K94.5B281.9135A48.926 5GL8.9225B-R8.884 5E9.365KK995KK.935N.93.331455KK95KK9.338 5B5A88..997527 5KK9.235N99.2 5HW8.996 5KK9.131 5B5A-88R..885862 5KK9 점종5CL8.430 이린어역구호보우5WM8.300365CMLK884..334553 5M5CLK884..228558 5MK845G.L289.25C1L89.2293 5HB81.459
3DR4.917 3DR4.3D652.1003A643A.751.0620 3H3HWW44..992253 3KK5.412 3A5.1742 우3WM5.914 우4WM1.250 834N24KK.27.26591 4G2.903 빗물 4HW34BA0.384.23638 4KK4.3084N4.34D84.333 4D5 5B15D.-13B.35B718.55D-5R12.551 5GK3 5B5 5HW6.220 5B5AL66...5550274 5B7.2 5B7 5A8.3 5A85L8 .139 5GL9.156 5CL9.114 5WM8.902 5CL8.811 5CL8.474 기점보호구역어린이30 5L8.25A586.2685B-8R.283.113 5N8.295K4K8.414 5HW8.5A1885집9.수85G5집1정.수L88148정..14615BN8128-R06.1465집수85집정8.수4.정4141805B5JU88..125JU8415B.4083.31745B68.5A5J1U888.2.1295H51B821.5H3B815.4369.3175G5GKK88..33898805.25A885.287 5HB81.808
계단3D5.6163D53KK.54.141063N5.375 3B4.77 3B53A.957.9272 02.4113KK6.434 3A3B66..337819 3A6.73HJ1601.8676 50 9 3A3B99..338953 3W9.53W890.63KK490.851 4KK0.7884N0K4K.809.4A88404B0.06.66737 .8054KK1.7404N1.4K7K18.7797 4KK2.6 4D2.866 5D5BTR22..029873 3.28639 5L5A225A..222.6285B63720.2615A2.5A3-B215L.323.326545A5B22..5B33T243.99427 5BN25A2.5B6.T261.261279 5집수25집정.수2뚜9정.0922껑65SK25집.수25집8정2.수89.정5904635GK2.991 .190 5GL8.631 우5WM9.027 5GL9 .162 5A8.395H4W580.964 우5KK9.022 35KK8.248 5N68.785A5B-9R885KK..855.7379831 5G8.75HW988.4645KK8.795N78.7315KK8.649 5A5B-R88..5404055P28.735 5KK8.675N68.615KK18.6155B-R8.472 5B-8R5K.K83.355N9683.4645KK8.498 5D8.605 5G8 5KK8.4995D8.530 5집수85집정.수851뚜정.0403껑35집수85집정.수83정.914408 5D8.375 U5J8 5D-B8.35B8 5D8.35A386.25H7B851.514
3D6.388 3KK6.53N6 3D6.730 3G6.727 3B6.660 3B6K3K.78.823A3564.93N7.283KK27.283 3A3B77..446644 3KK8.1433N8.3K0K81.9161 3A3B88..103913 3A3B88..55443K3K8.893N98.903KK18.8931체3CM9신.1맨38홀 3G9.487 3KK9.7893N9.841 4D0.217 4D1 5BLT25M.2T4.456926 4925D12.45B5DT8222..53675D422오.5O4M22.6275B5D22.2 5D2.625 5D3.5E2M335G.5130.05755T35KK.32.92025E735N5D.333..523057765KK3.328 5A5B33.165 5KK3.825N73.8265KK3.5G8M46.105B339.695A53.770 5A5B44..008816 K5K4.6855N4.665KK84.665A5B544..540731 0.3505KK5.352 5G5.698 5B5.585 5KK6.115365KK6.2145L65A5B.660..009908655HW6.148 5KK6.8335N6.85K6K62.917 5KK7.490 5KK75B.75.83038 5B7.799K5K8.1675L5N87..1979935KK8.262 5G8.429 5HW85B5K.NK3889..354493875N8.6325A8.5B5K5K887..465G632L8485.06195A5BU88S-P..8647075B8.85L5A-1B883..5M778K55L7.47815M7K.885L5.6885M0K.1819.359271 5MK9.5M5L3K998..045M31K965A5B1.4995L3..9303.48315A21495B7.935A.2925A8.8927.824825A5B995A..-B922.66244465B9.2485KK9.295N59.27K5K59.214 5H5A5BNB999...1101585G6829.424 5HB9.5K1K92.93585N9.05KK794.254 5B-R9.198 5L9 5KK9.335N89.1795KK9.282 5KK9.3015N9.155K5K9.5B1-R94.6073 5G9.227 5KK9.075N89.044 5KK9.015N98.89 5D9.175 5KK8.79 5D8.771 5D8.806 5D8.737 5D8.650
3D7.246 3D7.764 3D8.489 3D9.03 5MT25BT.25.6 5D4.461 5D5.2895D5.345K0K5.335N55집수5정.4945집수55집정.수55정.25D5257.9521 5KK6.235N76.15KK6.260 5D6.399 5D6.85K7K67.8885KK6.975 5KK7.515N975D.675.67425KK7.635 5KK8.210 5KK8.25D588.345 5BH8.688 5KK8.705BH8.788 5D85K.K89.074 5B5D89..925집94.9수22.정285B1495L5D5.-B9195L5집.3.수2995L04정9..695M2188K.595M731K9.98132.337947 5MK95C5M1LK.9915M5M5K..K9915611..53146315380 5MK915M5LK.9915..595L51799037.5B5391.4135 5D9.591 5D9.434 5D9.2
5DR3.5D5M1RT339..200255M493T.047 5집수9정 5BT95MK.9825MK.2916.285216 5MK925M.K8925M55CML0KK.9992297...18997333048 5MK95M2K9.25L5B7.T9995D7..R779975B707.95B866.9815D.12969.853
6BT06MK.023.01291 6MK036MCLK.023.626729 6MK036B.T04.04252
4.874 8 5B047.9855GM52.074 5DR4.45L5L14485L..5445M55LG00MT4.442515...65258573431 오5OM3.8845MT45L.40.21296 A
5B5F1441.48.15F5F7112444..3675HW74417.5B6R46.3775BR4.8 5GM42.880 5EM4.285036 6DR16D.R824.0140
5F오145O.M748.70594.828 5F14.715F 5L4.5905D4. 6DR2.721 6DR2.037 82866DR2.4지266
오5OM 5W우M4.749 6DR2.66D7R28.666D7R2.6E5M286D.2R25.756D6L0R0226L6L6..2235..6044532780오6OM2.543 6MK26CM3L.K243..46472605 6MK236L6MK.2236L5..7256.7226M7K26L3.29.493386DR2금6L6M.K73333..1168666D차R3.296D7R3.501주6DR3.876DR24.06D8R47.26D1949.466BR94.395 6BR4.46D71456D.45.8지4538금차주 6D6L1355..966667
5L5D445D..488.9975444 6L6MK333..4435786L6MK333..770023 6MK53.029 6L5.5886L5.63
5D4.737 5G4.753 5D45D4.8.89709 6MK23.896우6WM2.813 6GM13.534 6BR4.06G6G1MM33116..999386 6MK536GM.151.23148
6GM31.5966GM36G1.M361.86471 6GM51.238 41
6G2.802 6D2.825 6D5.010 6G5.66D5.766
A-A'단면
14,4m
2.7m 9.0m 2.7m
보도 차도 보도
보도블럭 교체(T=6cm) 보도블럭 교체(T=6cm)
ASP절삭 및 덧씌우기
T=5cm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표 준 횡 단 면 도
(학장 1지구)
2026. 503
깨 기 계 획 평 면 도
Scale = 1 : 600
(학장 1지구)
N
보도블럭 헐기(6-4-10cm), A=243.0㎡ 보도블럭 헐기(6cm), A=388.0㎡
수목보호틀 깨기(200x250) 수목보호틀 깨기(100x100)
L=37.7m L=86.4m
L형측구 깨기, L=109.0m
표준석(직선) 깨기, L=109.0m
1.271 낮춤석(곡선) 깨기, L=4.0m
.974 틀파손 .840 72 5D
4DR7.304 4DR79로9수보호 4A4D8-A8.8976 4PL9.1 4PL9.7564D9.749839 5D1.25B5T15D5.12.22979
틀파손 4KK8.4K0K89.7124KK8가.0.034K6K87.165 호틀파4KK8손.84K2K83.8394KK8.94K6K97.312248 슴4PL91. 5D0.427 1.654 .7703.772 5D0.943 5PL12.067 5D1.188 5BT1.35P2L120.329 5D7.886
틀파손 로4K수K7.1보92호4KK7.2794N4K7K7.8.60102 7.556 W7.597 4KK4B87.0.938356624N84KK8.147 가로수보 4B484K.K6.861.4972264B-A94N.904A4K.K30894H7J..90913.10859 보호틀없691 정.336 5PL0 슴5PL025D 5EM1.000 표준석(직선) 깨기, L=10.0m .052 95 7 7.877
4DR5.418 로수보.40호4K0K6.4584KK64N.465.4014K9K6.596 가4KK7.185 4KK7.123 L4B4A7.590 4H이파손L4A7. L 4BR8.714A-B8 4PL9.092 4PL9.368 가로수6284N9. 5집5집수0수0뚜정.37껑4 보호틀없0 기맨홀 5TM1.2맨82홀 5D8 4 5JU7.9 1 5KK7U.79.189925N07.8385KK5KK7.913N7-R.740
가4KK64KK6.353 4KK6.806 4B4A66..662656 L L 빗물받 4PL9. 가로수 5N0.73 전 통신 .248 5KK8.142 5KK8.072 5JU8.0029 5JU7.94 5J5KK75B.85H7B7.8.92406955HB7.7955B
4SK45..81984 K5.64N250.6654KK5.740 L L 4PL91.696 L01.003 14 8.345 5D8 5CM8.231 5B-R5K8K8.0.275B15N86.107235KK8.1.20255B75HB.89.7080.088681 5K175H.B97.9567
.84SK74N14.8354KK4.937 L 4K L 4BR8.770 5P 5PL01.2 5PL01.497 5PL02.620 L02.834 80 콘크리트 절단, L=10.1m 5D8.451 5D 5KK8.3065N8.295 .107 5A8.0 5HB8 5HB5K81.0.166 5K17.980
4DR2.824 틀파손 824N4.134.157 L4KK4 L 7865P 5PL12.0 5PL12.487 5집수1정.4 8 5D8.505 5S8.355 5KK8.276 .5B5A1-R885.9135 5K18169 5K18.00
파손 4S4SK3K3..107092로수보호5 5 4KKL3.9 4KK4 L 4BR8.4P7L85.3757 3 5V0.5SM0.922변 5D15D.615..7755653 5집수1정.5뚜7 42 5D8.51 1 53 5B-R8.165062 5GK8 5K18. 8 5K18.022
4 수보호틀7 가4KK3.104N43.354KK3.2L44B4A33.1.145764HW3.225 손 L .718 4WM9.90 1 배기 5F1.060홀 5D19 9 5D8.718 5D8.6 5KK8.5298.5185KK8.498 172 5CT8.515E8.4 5L5A88.2.10 5K18.18 5K18.044
4DR0.60 가로4KK2.1624N2.244KK2.295 L 받이파 M5.334 7.70769 24 .204 94 4BR8L8.683 853 5PL0.08 소화전맨 5B1.69 5D8.926 5D8.79 5KK8.6666175KK8.624 5KK8.495N5 5KK8.475 5L8.3K85A04.812.825H1W880.5B2-R85.6 5K18.258 5K18.060
4 4SK1.174 1.514N11.7344KK1.515 L 4HJ202.216L 빗물 4W 4KK73.784B475.572 4A4HW7.6 4G84B.71.498 4B8 6664N8.64KK885.6 4P .04B684. 4B9.508K9.677 654 5 L0.741 5B1.77931.865 268 5D9.115 .870 5KK8.7795N8.75K1K86.7294 K8.585N68. 5KK8.5775B-R8.34562 5M 5K18.258 15H8B8.0.0530716 B7.947
3DR8.98 .2734N0.4504KK0.500 4KLK L .891 7.7254N7.7 4KK8. 4CM9 4KK9.488 4K 슴 4B9. 4A9.965B0.009 5P 5L1.85A-B15B.189402125B.10. .365 5D9.342 5D9. 82 0135KK9.041 5N8.9435KK8.930 5E8.905 805N48.8735KK8 R8.557 5KK8.725 5KK8.68 5B-R8.457039 5K 5A5M8K84..3415 5WM8.349 175HB8.5K8218.52.323553 5K5HB7.9 5H
R7.396 3DR7.918 9463 4KK0 L L 장 4 634N64K.K9612.957 4KK .464 4D8.938 9.199 가로수없 3040.315K3K0.425 5HW0.429 17 5PL1.272 5L2. 5A5L2 3 20 8.971 5D9.221 5D9 1 K9.3605 K9.313 .2695KK9.270 15N9.1545KK9.1 2 5KK9.025N89. 5B-R8.735 5KK8.910 5KK8.5HW8.608 5L8.5A55B88-.0557 5L8. 13 5HB85H1B.83.631 5HB
.355 .3K4K76.043D893KK7.7751.644 283 1 3B3K9K9..12384963N.197.303KK9.4 L3W9.43W394.470 L P포 4N6.04KK566.08 4KK6.8 4KK6 4D7.937 4D8 4D 4D9.672 5KK0. 5N 5G0.8075B0.5K710045.07897895A0100.58.0997595A00.9.82835.95A708.996 96 4 5D6.738 5D7.812 5D8.16 5D8.6 5D 9.1975KK9.183 5N9.145K4K9.21 5E9.35K69.35N391.34 5K9.338 .972 5KK9.235N99 W8.996 5KK9.13 5A5B8-R8..88586 .25885 5MK845G.L289.5C2L89.229 B81.459
3SK6.272 3D3AR66.3B3-D66.1785 3B63.7024 3B73K.3KK27K758.93983N7.343K3KKK77.503 3B8.3K.9K0881.123603N8.3KK8.443B8.227 L L 3A 41.874 AS .094 4KK55.6101 4G5.554 4KK6.009 4D7.080 5D0.153 5K1005.0897765N15K.101050.005K917175T1.5B0115B0 5B15A.-1B15.102.205 5WM2.059 05KK6.239 6 05 54 4 5N84.5937 5KK9.1515N 5B8.984 8 5KK9.203345B8.9384.926 L8.9225B-R8.884 5KK9 5KK 5B5A88.957 5H 5WM8.306 5MLK884..335435 5C5ML8K84.2 5H
3A6.6L L3A7.29 L 3AL7 받이파손 4A4B44.04K7K418.3427 4KK5.1024N5.1 5.966 5B5PL1.289.383 5.7215KK6.065N46.08 5E6.4215T6.42805 .5195KK6.5N768.7658 .2745KK7.55N370.498 5B7.8445KK8.15N488.18 5T8.55B8.2360555E8.5 5KK8.5N587.539 5B5A88..7735828.75K5K89.9 5GL9.019 5A9.010 5GK9.1675HB8.98 5HB8.9 5A 5G 74 5CL8.430 5C
7 3DR4.6213A43A.751.0620 4WM1.250 빗물 4HW4B3A3.048.32368 4KK4.3084N4.3 4D 5B1 5B 5HW6.2 5A5L5B666..552047 5B7 5A8. 5L 11 5CL8.4 .L188.1180 15HB81.354 5HB81.808
3DR4.91 3H3HW4W4..992253 3WM5.914 691 903 3 5D-B15B.317.55D8-5R12.551 5CL8.8 .256.268 14 5HW8.15A8895G5BN8-R.146 5JU5B88..2115B4084.145B685A.188.12925HB81.369 5GKK88..338980
3D5.006 K5.412 3A5.1472 7 834N2.4K7K22.5 4G2. 4D4.33 낮춤석(곡선) 깨기, L=5.0m .139 5GL9.156 5CL9.114 5WM8.902 5L85A8 5B-R8.283.113 5N98.2945KK8.4 5집수85집정.수841정.642165집수85집정.수84정.4418140 5JU8.3375JU8.25 8.3175G.8255A885.287 14
3D5.3K4K51.14063N5.3753K 3B4.77 2 4A0.666377 4N1.4K7K18.779 4KK2.6 .228673 2.315L32.364 T429.427 6 .631 5GL9 8.500 .472 5B-R8.339.4645KK8.498 5G8 5KK8.49 5집수85집정.수851정.뚜04033껑5집수85집정.수83정.94108 5D8.375 5JU 5D-B85B.83 8.6275H5B81.5
계단3D5.616 3B3A55.9.9772 89 5 .5890.640 4KK809.884B400. 4KK1.740 4D2.866 5DR2.097 5L5A5A222..25B620.2615A5A-B2.3255B5A22.3.35B39 5A5B2T2.6.162729 5집5집수2수정2.9정.9022껑5집수2정수2.9정.90463 5GL8 027 5A8..55378931 5HW89.8464 5KK8.649 5A5B-R8.445P528.735 5N8.615KK18.6155B-R8 5KK8.55N683 8.530 5D8.5A33
02.4113KK6.434 3B3A66.3.371 3A63H.J760110.6876 0 9 3A3B799..33893 3W93W3KK9.851 4KK0.7884N0. 1.805 5BT2.283 3.28639 5BN2.61 뚜5SK25집.885 K2.991 .190 5WM9. 162 5A0835H.W4985.9064 9.022 35KK8.248 5N68.75B8-R895KK8.7 5G8.7 5KK8.795N78.731 5KK8.676 5D8.605 5D
3KK6.53N6 3G6.727 3B6.66 3B6.883A36.95 .283 3A7.4.46644 1 3A8..019331 3A3B88..55443 3KK8.893 38 3G9.48 3KK9.7893N9.841 4D 경사석(직선) 깨기, L=1.0m .3725OM2.25D75B22.2 25 5G3.075 5G.2575KK3.328 5A5B33.165 5A35.770 81 9 49.264 5H5AB99..11518862 5HB9.129 54 5B-R9.198 5L9. 95KK9.282 9.155K5K9.15B-R496. 5G9.227 .075N89.0445KK 5KK9.015N98.89 5KK8.79 37 5D8.650
3D6.388 3KK7.2543N7.283KK27 3B7 3N38.03K1K89.16 3B8 3KK8.83N989.901 3CM9.1맨홀 0.217 5BLT25MT.24.5549266 5BT25D2.426 5D2.6 5EM3.105 5KK3.2275N3 7.8265KK3.8615B3.69 5B5A44.0.086 .665A5B544..540731 5L6.60.90896 48 5L7.993 5HW8.39443 5A8.57465GL480.8615A8.6778.7K5874.1775 5M6K945A.935L.0938.13415A7.39.2.25A288987.2825B5A95A-.B92.624465B9.248 .2755KK9.214 5BN9.05G9.424 585N9.05K7K94.2 5KK9.335N89.17 5KK9.3015N 5KK9 .175 5D8.771 5D8.806 5D8.7
3D6.730 3KK8.14 체신 4D 915D2.5D428.2564 5D3.235 5T3.2905E35D.33.53076 5KK3.825N3 M4.039 .6855N4.665K8K4 .3505KK5.352 5G5.698 5B5.585 5KK6.115 65KK6.214 5A5B6.0055HW6.1 5KK6.8336.865K2K6.917 5KK7.490 5KK5B77.5.38308 5B7.7995KK8.1675N8.1795KK8.262 5G8.429 5B5KKN88..3598 5N8.632 5B5KK88..635 U8S-.P8405B85L.5A8-B81.5M375L85M.K88.6885M1.1K9835.9271 5MK9.5M5L3K998..03415B19.345A295B9 5KK9.295N59 5KK9.3 73 5D9
3D7.246 3D7.764 3D8.489 3D9.031 표준석(직선) 깨기, L=2.0m 5M5BT2T2..5642 5G .461 5KK4 5KK5.335N05 422 5KK6.235N76.135KK6.260 5KK6.8885N5KK6.975 5KK7.515N97.6575KK7.635 5KK8.210 5KK8.258 5KK8.707 5KK8.72 5B 5B8.5L9905L9.068 051135 9.434 5D9.2
5D4 5D5.2895D5.340 5집수5정.495집5집수5수정5.5정.5759.521 .399 877 642 8.345 5BH8.688 5BH8.788 8.904 25B9.5L193.417K918.274 5MK95C1L.5M95K9.115.453318 5MK91.5L75917.5B9.4 5D9.591 5D
5D 5D6 5D6. 5D7. 5D 5D 5D9.25집4수9정.281455D5집-수B99정..5L2295M95.5M893K931.3397 5MK91.5M6K911.5630 5MK915L.599.593
콘크리트 절단, L=8.7m 5DR3.05T39.047 5집수9정.2 5L9.75B096.63
5DR3.15M9T30.25M24 K92.651 5MK92.5M8K902.7830 5MK92.75D7R975B.891.85D2199.853
5BT5M95M.K8921.8226 5MK95C2L.5M99K9.129.793438 5MK925B.T997.9776
6BT06M.K023.01291 6M6CK0L36M0.K0.232.6272699 6MK036BT.04.04252
낮춤석(곡선) 깨기, L=4.0m 낮춤석(곡선) 깨기, L=6.0m 경사석(직선) 깨기, L=3.0m 경사석(직선) 깨기, L=4.0m
R4.4148.5L5M54T40.5.125731 5OM3.884 경사석(직선) 깨기, L=1.0m 경사석(직선) 깨기, L=3.0m 표준석(직선) 깨기, L=7.0m 표준석(직선) 깨기, L=3.0m
5D5L5L4.405
4.874 8.805B74.9855GM52.074 5GM5L424.6.58543 5MT45L.042.1296 콘크리트 절단, L=5.9m 콘크리트 절단, L=9.2m 낮춤석(곡선) 깨기, L=8.5m 낮춤석(직선) 깨기, L=2.0m
5B5F14.812 5BR4.775BR4 5GM42.880 5EM4.280
5F1144..75H6W4477.1663 6DR1.8410 콘크리트 절단, L=19.0m 낮춤석(곡선) 깨기, L=1.0m
5F14.715F414.75F43 5D4.536 6DR2.04
5F14.47.87059 5L4.590 6DR2.037 26
5OM 8 6DR2.721 6DR2.4 콘크리트 절단, L=10.6m
5OM4.82 R2.678 6DR2.36528 K2L32.K2.434.6462750 6MK236L.25.8528766227 6DR2.736 69 85
6D6DR2.6676DR2.586D2R26L.526L0.6L52620..43470 6M6C6M 6MK6L232.7. 4338 7 6D1.42.9496BR4.395 6BR4.476D514.5
5WM4.749 570 6OM2.543 6MK26L3.29.9 3.168666DR3.296DR3.501 6DR3.876D2R4.06D8R47 4.438 15.966667
6EM2. 6L6MK33.1 6MK6L333.4.43578 3.770032 6D K53.029 6L5.586L85.636D36L5.
과속방지.887994454턱 깨기(B=2.5m), L=5.1m 6L6MK33. 6M
5L5D4544..
5D5D44..889709 6WM2.813
과737속5G4.753방지턱 깨기(B=2.9m), L=7.5m K23.896 4.06G1M361.998 6M6GK5M35.1.123148
5D4. 6M 6GM31.534 6BR6GM31.936
6GM31.5966GM31.684
6GM31.671 6GM51.238
5.010 6G5.646D15.766
과속방6G2.802지6D2.825턱 깨기(B=2.86Dm)
L=7.1m
수목보호틀 깨기(100x100) 수목보호틀 깨기(100x100), L=44.0m
L=38.4m 보도블럭 헐기(6cm), A=251.0㎡
수목보호틀 깨기(100x100), L=72.0m 표준석(직선) 깨기, L=10m / 콘크리트 절단 L=12.0m
수 량 집 계 표
보도블럭 헐기(6cm), A=384.0㎡ 보도블럭 헐기(6cm), A=176.0㎡
기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보도블럭 헐기 T=6 / 6-4-10cm m² 1,442.0
L L L형측구 깨기 - m 109.0
표준석 200x250x1,000 m 141.0
경사석 200x100~250x1,000 m 12.0
낮춤석 200x100x1,000 m 30.5
B=2.5m, L=5.1m EA 1.0
과속방지턱 깨기 B=2.8m, L=7.1m EA 1.0
B=2.9m, L=7.5m EA 1.0
100x100 m 240.8
수목보호틀 깨기
200x250 m 37.7
콘크리트 절단 - m 78.0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깨 기 계 획 평 면 도
(학장 1지구)
2026. 504
5BT1.568
5BT1.484 콘
5GM11.529
크리트 절단, L=4.0m
07
1껑5집수1정.570
5GM11.86324
5D25D.23.1355D25D.23.946445D2.590
73.162 5D2.893 326
2925C2T29 5BN2.2485E2.532577 46.043 5D3. 5D3.799 5D3.906 85
.1 5BT25A.235B.9238.57 5B2.65475KK2.9155N2.95KK3 5E3.243 43 5D4.4
5BT25A.626.664 5HW2.770 5B3.14234 .705N63.7355KK3.8
5A3.15L3.192 5KK3 5BN3.7315B3.828
5GK3.861
5D4.544 5D5.406 .03
45K8K4.647 76 5D6
5B4.25K2K43.3815N44..2593 88 52195N5.275K6K5.3
5BN 5B4.6 5B4.955KK5.
포 장 계 획 평 면 도
Scale = 1 : 600
(학장 1지구)
N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T=5cm)
A=3,620㎡
보도 포장(6-4-10cm), A=243.0㎡ 보도블럭 설치(B= 6cm), A=388.0㎡
L형측구(B=50cm) 설치, L=109.0m
표준석(직선), L=109.0m
1.271 낮춤석(곡선), L=4.0m
.974 틀파손 .840 72 5D
4DR7.304 4DR79로9수보호 4A4D8-A8.8976 4PL9.1 4PL9.7564D9.749839 5D1.25B5T15D5.12.22979 5BT1.568
틀파손 4KK8.4K0K89.7124KK8가.0.034K6K87.165 호틀파4KK8손.84K2K83.8394KK8.94K6K97.312248 슴4PL91. 5D0.427 1.654 .7703.772 5D0.943 5PL12.067 5D1.188 5BT1.35P2L120.329 5BT1.484 5D7.886
틀파손 로4K수K7.1보92호4KK7.2794N4K7K7.8.60102 7.556 W7.597 4KK4B87.0.938356624N84KK8.147 가로수보 4B484K.K6.861.4972264B-A94N.904A4K.K30894H7J..90913.10859 보호틀없691 정.336 5PL0 슴5PL025D 5EM1.000 9 낮춤석(직선), L=4.0m .052 95 7 7.877
4DR5.418 로수보.40호4K0K6.4584KK64N.465.4014K9K6.596 가4KK7.185 4KK7.123 L4B4A7.590 4H이파손L4A7. L 4BR8.714A-B8 4PL9.092 4PL9.368 가로수6284N9. 5집5집수0수0뚜정.37껑4 보호틀없0 기맨홀 5TM1.2맨82홀 5GM11.52 5D8 4 5JU7.9 1 5KK7U.79.189925N07.8385KK5KK7.913N7-R.740
가4KK64KK6.353 4KK6.806 4B4A66..662656 L L 빗물받 4PL9. 가로수 5N0.73 전 통신 .248 5KK8.142 5KK8.072 5JU8.0029 5JU7.94 5J5KK75B.85H7B7.8.92406955HB7.7955B
4SK45..81984 K5.64N250.6654KK5.740 L L 4PL91.696 L01.003 14 8.345 5D8 5CM8.231 5B-R5K8K8.0.275B15N86.107235KK8.1.20255B75HB.89.7080.088681 5K175H.B97.9567
.84SK74N14.8354KK4.937 L 4K L 4BR8.770 5P 5PL01.2 5PL01.497 5PL02.620 L02.834 80 경사석(직선), L=6.0m 5D8.451 5D 5KK8.3065N8.295 .107 5A8.0 5HB8 5HB5K81.0.166 5K1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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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4S4SK3K3..107092로수보호5 5 4KKL3.9 4KK4 L 4BR8.4P7L85.3757 3 5V0.5SM0.922변 5D15D.615..7755653 5집수1정.5뚜71껑5집수1정.570 42 5D8.51 1 53 5B-R8.165062 5GK8 5K18. 8 5K18.022
4 수보호틀7 가4KK3.104N43.354KK3.2L44B4A33.1.145764HW3.225 손 L .718 4WM9.90 1 배기 5F1.060홀 5D19 5GM11.863 9 5D8.718 5D8.6 5KK8.5298.5185KK8.498 172 5CT8.515E8.4 5L5A88.2.10 5K18.18 5K1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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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R8.98 .2734N0.4504KK0.500 4KLK L .891 7.7254N7.7 4KK8. 4CM9 4KK9.488 4K 슴 4B9. 4A9.965B0.009 5P 5L1.85A-B15B.189402125B.10.2925C7T23.162 48 .527 5D3.326 .799 06 .365 5D9.342 5D9. 82 0135KK9.041 5N8.9435KK8.930 5E8.905 805N48.8735KK8 R8.557 5KK8.725 5KK8.68 5B-R8.457039 5K 5A5M8K84..3415 5WM8.349 175HB8.5K8218.52.323553 5K5HB7.9 5H
R7.396 3DR7.918 9463 4KK0 L L 장 4 634N64K.K9612.957 4KK .464 4D8.938 9.199 가로수없 3040.315K3K0.425 5HW0.429 17 5PL1.272 5L2. 5A5L2.129 5BN2.2 5A5E25B2.9238.53757 57 155N2.95K4K36.043 43 5D3 5D3.9 5D4.485 5D4.544 06 3 20 8.971 5D9.221 5D9 1 K9.3605 K9.313 .2695KK9.270 15N9.1545KK9.1 2 5KK9.025N89. 5B-R8.735 5KK8.910 5KK8.5HW8.608 5L8.5A55B88-.0557 5L8. 13 5HB85H1B.83.631 5HB
.355 .3K4K76.043D893KK7.7751.644 283 1 3B3K9K9..12384963N.197.303KK9.4 L3W9.43W394.470 L P포 4N6.04KK566.08 4KK6.8 4KK6 4D7.937 4D8 4D 4D9.672 5KK0. 5N 5G0.8075B0.5K710045.07897895A0100.58.0997595A00.9.82835.95A708.996 96 5BT2.3 5BT25A.65B262.66.644 5KK2.5H9W2.770 5E3.2 124 5N3.7355KK3.843 647 5D5.4 5D6.034 5D6.738 5D7.812 5D8.16 5D8.6 5D 9.1975KK9.183 5N9.145K4K9.21 5E9.35K69.35N391.34 5K9.338 .972 5KK9.235N99 W8.996 5KK9.13 5A5B8-R8..88586 .25885 5MK845G.L289.5C2L89.229 B81.459
3SK6.272 3D3AR66.3B3-D66.1785 3B63.7024 3B73K.3KK27K758.93983N7.343K3KKK77.503 3B8.3K.9K0881.123603N8.3KK8.443B8.227 L L 3A 41.874 AS .094 4KK55.6101 4G5.554 4KK6.009 4D7.080 5D0.153 5K1005.0897765N15K.101050.005K917175T1.5B0115B0 5B15A.-1B15.102.205 5WM2.059 5A5B33.1.5L433.192 5KK3.706 5BN3.731 3.828 3.3815N4.545K8K4. 5.275K6K5.376 05KK6.239 6 05 54 4 5N84.5937 5KK9.1515N 5B8.984 8 5KK9.203345B8.9384.926 L8.9225B-R8.884 5KK9 5KK 5B5A88.957 5H 5WM8.306 5MLK884..335435 5C5ML8K84.2 5H
3A6.6L L3A7.29 L 3AL7 받이파손 4A4B44.04K7K418.3427 4KK5.1024N5.1 5.966 5B5PL1.289.383 K35B.861 5B4.25K2K45BN4.293 5B4.688 5B4.9555KK5.2195N 5.7215KK6.065N46.08 5E6.4215T6.42805 .5195KK6.5N768.7658 .2745KK7.55N370.498 5B7.8445KK8.15N488.18 5T8.55B8.2360555E8.5 5KK8.5N587.539 5B5A88..7735828.75K5K89.9 5GL9.019 5A9.010 5GK9.1675HB8.98 5HB8.9 5A 5G 74 5CL8.430 5C
7 3DR4.6213A43A.751.0620 4WM1.250 빗물 4HW4B3A3.048.32368 4KK4.3084N4.3 4D 5B1 5G 5B 5HW6.2 5A5L5B666..552047 5B7 5A8. 5L 11 5CL8.4 .L188.1180 15HB81.354 5HB81.808
3DR4.91 3H3HW4W4..992253 3WM5.914 691 903 3 5D-B15B.317.55D8-5R12.551 5CL8.8 .256.268 14 5HW8.15A8895G5BN8-R.146 5JU5B88..2115B4084.145B685A.188.12925HB81.369 5GKK88..338980
3D5.006 K5.412 3A5.1472 7 834N2.4K7K22.5 4G2. 4D4.33 .139 5GL9.156 5CL9.114 5WM8.902 5L85A8 5B-R8.283.113 5N98.2945KK8.4 5집수85집정.수841정.642165집수85집정.수84정.4418140 5JU8.3375JU8.25 8.3175G.8255A885.28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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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3D5.616 3B3A55.9.9772 89 5 .5890.640 4KK809.884B400. 4KK1.740 4D2.866 5DR2.097 5L5A5A222..25B620.2615A5A-B2.3255B5A22.3.35B39 5A5B2T2.6.162729 5집5집수2수정2.9정.9022껑5집수2정수2.9정.90463 5GL8 027 5A8..55378931 5HW89.8464 5KK8.649 5A5B-R8.445P528.735 5N8.615KK18.6155B-R8 5KK8.55N683 8.530 5D8.5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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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K6.53N6 3G6.727 3B6.66 3B6.883A36.95 .283 3A7.4.46644 1 3A8..019331 3A3B88..55443 3KK8.893 38 3G9.48 3KK9.7893N9.841 4D .3725OM2.25D75B22.2 25 5G3.075 5G.2575KK3.328 5A5B33.165 5A35.770 81 9 49.264 5H5AB99..11518862 5HB9.129 54 5B-R9.198 5L9. 95KK9.282 9.155K5K9.15B-R496. 5G9.227 .075N89.0445KK 5KK9.015N98.89 5KK8.79 37 5D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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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994454 6L6MK33.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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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5D44..889709 6WM2.813
737 5G4.753 K23.896 4.06G1M361.998 6M6GK5M35.1.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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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2.802 6D2.825 6D
보도 포장(6cm), A=384.0㎡ 보도 포장(6cm), A=176.0㎡ 보도 포장(6cm), A=251.0㎡
표준석(직선), L=10.0m
수 량 집 계 표
기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T=5cm m² 3,620.0
보도 포장 T=6-4-10cm m² 1,444.0
L L L L형측구 B=50cm m 109.0
표준석(직선) 200x250x1,000 m 119.0
낮춤석(직선) 200x100x1,000 m 14.0
낮춤석(곡선) 200x100x1,000 m 29.0
경사석(직선) 200x100~250x1,000 m 22.0
점자블럭(선형) 300x300x60 EA 2.0
점자블럭(점형) 300x300x60 EA 15.0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포 장 계 획 평 면 도
(학장 1지구)
2026. 505
포 장 단 면 도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보도포장
0 0
5 6
0
4
0
0
1
보도블럭 (T=6cm)
모래 (T=4cm)
보조기층(Φ40이하,T100mm)
아스콘표층 (아스콘:#78, T50mm)
택 코 팅 (RSC-4)-40l/a*1회
재 료 표 재 료 표
(㎡당) (㎡당)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포 장 단 면 도
(개금 2지구)
2026. 506
공 종규 격단위수 량비 고
아스콘표층아스콘 #78㎥0.05
택 코 팅RSC-4ℓ0.40
공 종규 격단위수 량비 고
보 도 블 럭T=6cm㎡1.00
모 래T=4cm㎥0.04
보 조 기 층혼합골재Φ40m/m이하0.10
부 대 계 획 평 면 도
Scale = 1 : 600
(학장 1지구)
N
차선도색(중앙선), L=163.0m
차선도색(길가장자리선), L=433.0m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1.2x1.0m) (2.0x1.4m) (1.5x1.3m) 수목보호틀(1.0x1.0m), 10.0ea (1.2x1.0m) (1.3x1.0m) (1.3x1.0m) (1.0x1.0m) (1.3x1.0m)
10.0ea 1.0ea 3.0ea 1.0ea 1.0ea 1.0ea 4.0ea 2.0ea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1.0x1.0m) (1.0x1.0m)
1.0ea 1.0ea
문자 및 기호, 2개소
주차구획 도색, 백색 61.0m
횡단보도(B=4.0m), L=8.0m 미끄럼방지포장, A=35.0㎡
주차구획 도색(장애인용 1ea)
차선도색(정지선), L=12.0m 차선도색(정지선), L=4.0m
가상 과속방지턱(B=1.0M), L=6.9m
파손 5D1.271
04 4DR7.974 수보호틀 4D-A8..889470 4PL9.172 756 49 1.255.22979 5BT1.568
파손 4DR7.3 K8.4K0K89.7124K9K8가.03로9K8.165 틀파K8손.84K2K83.84A3894KK8.966.128 4PL9. 4D9.74PL91.839 .427 2 943 2.067 5D1.188 5D5BT15D.122029 5BT1.484 5D7.886
파손 수보92호4KK7.틀2794KK78.60102 6 7 4K4KK8.0.933564N8.04K64KK78.147 로수보호 4K.6.497226 4N.904A.4KK3089K977..913128459 호틀없슴 5D0 5PL01.654 5PL02.75D703.77 5D0. 5PL1 00 5BT1.35PL12.3 7
418 수보호4KK6.4틀584KK6.465.4019.596 가로4KK7.71.185 4N74K.K7.123 4B4A77..55590 4HW7.59파손4B4A77.862 가 4BR8.714A4B-4B884K.K681 4B-A94K4HJ903.0 4PL9.092 .368 가로수보 4N9.691 5집수0정.3337껑64 호틀없슴 5EM1.0맨홀 5TM1.282홀 5GM11.529 5D8.052 5JU7.995 5KK7.9172385KK7.8713 0
4DR5. 가로4KK6.40053 4N 4KK64KK6.806 4B6.62656 4KK 물받이 4PL9 4PL9.628 5집수0뚜정. 가로수보 5N0.730 전기 통신맨 5KK8.142 5KK8.074 .009 5JU7.941 5JU5K7K7.85B.8979.85N02706.85 75KK.77.9955BN7-R.74
94 4N50.665.740 4KK6.3 4A6.6 빗 4PL91.696 3 5 5D8.248 .231 K80.27156.1025KK8.1225B5J7U8.9702081 5K15H7B5H7.B97.94.99565HB
4S4SKK45..818.835 37 4KK5.62 4KK5 .770 5PL01.00 5PL01.214 5PL01.497 .620 4 .451 5D8.34 8.306 95 5CM8 5B-R5K8.5B5AN88.0735HB8.0255HB5H8B5K8.18.0.0868 5K17.987
4DR2.824 파손 34 4KK4.874N14 4KK4.9 4BR8 5PL02 5PL02.83 5PL12.080 5PL12.487 5집수1정.407 5D8.505 5D8 8.355 5KK 5N8.25KK8.276 5B5A-R88..113057 5K18.166 5K18.000
손 3.07092 수보호틀 4KK3.9824N4.14KK4.157 4BR8.4P7L85.3757 5V0.7860.922 5563 5집수1정.5뚜71껑5집수1정.570 5D8.518 .166 5S 5GK8.159 5K18.169 5K18.022
보호틀파 4S4SK3K.1가로4KK3.104N43.3554KK3.2454B3.145764HW3.225 4WM9.903 배5SM기변 1.060 5D15D5D.611..7755 5GM11.863 .718 5D8.642 K8.529 85KK8.498 5CT8.5115E8.453 5L5B5A8-R88.2.10502 5K18.188 18.044
4DR0.604 가로수2.1624N2.2474KK2.295 4A3.1 이파손 4 7 4BR8.7183 5PL0.081 화5F전맨홀 5B1.699 5D2.135242.444 0 926 5D8.799 5D8 66 .624 5KK8.495N58.515KK8.475 01.25H1W880.5B2-R85.6172 5K18.258 5K 60
4SK1.174 1.73415 4KK 4HJ202.216 빗물받 4WM5.33 475.572 4A7.74HW07.669 4B7.49824 4B8.204 4N8.64KK885.694 4PL8.68 4B8.853 9.508 7 1 소 5B1.791 5D2.35D25D.3965D2.59 .893 5D9.115 5D8. K8.779 5K1K86.729 5KK8.65N68.6175KK8.577 346 5K 5L8.5M3K85A4.828 18.258 5K18.0B8.0301 7
3DR8.984 5000 4KK1.514N14KK1.5 54N74K.K773.784B 4G8.1 4KK8.666 4CM9.064 .44B88 4KK9.67 4B9.654 4A9.96509 5PL0.74 5L1.875A3-B15B.18.98465 5B1.925C7T23.162 5D2 5D3.326 9.342 5D9.268 .041 .9435KK8.930 905 5N8.8735KK8.870 7 5K8.7255N8.75KK8.684 -R8.473 5KK8.58 5KK8 5B5A5M-R88K84...345125 .349 5K5HB8.25.32553 5K15H85H.B075.9765HB7.94
6 3DR7.918 4KK0.2734N0.44KK0.5 장 4K.K961.8291 4KK7.72 38 9 4KK9 로수없슴 5B0.0 5K3K0.425 W0.429 5PL1.272 5L2.0215A25L.022.129 5BN2.2485E5B22..55372577 5N2.95K4K36.043 5D3.799 5D3.906 5D4.485 .544 1 5D9.221 5D9.365 05D 3 5KK9.270 9.1545KK9.182 25N89.0135KK9 735 5KK8.5N9810 5E8. 5KK8.805HW48.608 5L8.5A55B88-R8.05.5557 5KK 5B5L8.509 5WM8 B85H1B.83.631175HB5K818.23
K7.43DR879.39751 3K9K9..1238463N9.30943KK9.463 9.43W394.470 포 4KK566.084 4KK6.8634N64KK6.957 4D7.937 4D8.464 4D8.9 4D9.19 4D9.67가2 5KK0.3045N0.31 5H 5G0.8075B0.70045.07897895A0.81795A0.9235.996 5BT25A.23.938 5B262.66.645475KK2.91.7570 5E3.243 355KK3.843 5D4 5D5.406 5D6.034 5D6.738 5D7.812 5D8.163 5D8.620 5D8.97 7.183 9.145K4K9.211 9.35K6K99.35N69.345 5KK9.318 9.235N99.269 6 5KK9.1315N 5B-R8.85862 5KK9.0 5B-R8. 이역구 0 5MK845G.L289.5C21L89.2293 5H 9
6.272 3D3AR66..33B3-5D665.1785 24 3KK775.3K4.9369083N73K.K374.3KK7K77..560434 83K.K081.23603N8.2833KK8.443B18.227 3B3A9.17 3W 74 SP 4KK5.101 4G5.554 4KK6.004N96.0 4D7.080 5D0.153 5.0895K71765N1.005K1110057.099755T1.5B001.185B80.95A708 15A.-1B15.02965 5WM2.059 5BT25A.6 5HW2 5B33.1.14234.192 5KK3.705N63.7 31 8 5N4.545K8K4.647 5K6K5.376 .239 937 515N9.195KK9 84 5KK9.2035N 5B8.934 25B-R8.884 5E5KK9.331 5KK9.33 5B5A88..995772 5KK 5HW8.99 5A8.8 점 린어호보 063535 5C5ML8K84..225885 5HB81.45
3SK 3A63B.663.70 3A3B77..23K2K98 3K 3A3B7.981 41.8 A 이파손 4A4B44.0.09741.327 4KK5.1024N5.156 5K100 5K1105.0097 5B5B1.5P2L10.289 5A5L3 5BN3.7 5B3.812 5B4.25K2K43.3815BN4.293 5B4.688 .9555KK5.2195N5.27 .065N46.0805KK6 5E6.4215T6.485 5N68.7658 5N370.498 4.15N488.186 5T8.505.2655E8.5545KK8.5N587.5394 5B8.735825KK89.5N984.5 5KK9.1 9.019 5A9.05B180.9 1675HB8.988 5HB8.934 5A8.926 5GL8.92 종430 5WM8.3 5M5CLK884..334
.6214.71620 4WM1.250 빗물받 4HW4B3A3.048.32368 .3084N44K.K3484 4D5.966 5B1.383 5GK3.86 5B4 5B5.7215KK6 5HW6.220 5A5L5B666...5552014795KK6.7 5B7.2745KK7.5 5B7.845KK8 5B5A88.305 5A8.75L8.75 5GL 5GK9. 5CL8.474 5CL8. 보 3 0 354 .808
3DR4.917 3DR4 3A3A5.0 W44..992253 4 4KK4 -B15B.317.55D8-5R12.551 5CL8.811 기 호어린 0 5HW8.15A8895G.L188.115B8N8-R.146 5B8.115B4084.1465A.188.12915HB81.81.369 .3880 5HB81
3D5.006 3H3HW 2 2 3WM5.91 .4K7K22.5691 4G2.903 4D4.333 5D 5GL9.156 5CL9.114 5WM8.902 점 구역이 5L8.25A586.2685B-R8.283 945KK8.414 5집수8정.수841정.64216 수85집정.수84정.441810 5JU8.2U8.3375B85JU8.2525HB 5G5GKK88.398.287
.3K4K51.14063N5.3753KK5.41 3B43A.57.7147 .663 4KK18.7797 4KK2.6834N2 3.364 5GL9.139 0 5B-R8.3395KK8.498 5G8.113 5KK8.495N98.2 5집5집수85집정.수851정.뚜04033껑5집5집수85집정.수83정.941408 5J .375 5JU8.3175D-B85B.83.8255A85 5H5B81.514
계단6163D5 3A55.9.97722 0 4KK0.4A804B400.677 4KK1.7404N1.7 4D2.866 097 5L5A5A222..22.28662730.2615A2.35A-1B25L.23255A22.3.35B3T4299.427 26.62729 5집수2.9정.902265집수2정.9463 5GL8.631 5A8.579 5HW8.464 49 5A5B8-R8.5.404535 15KK18.6155B-R8.472 8.55N683.464 0 5D8 5D8.5A383.627
3D5. 3B 3KK6.434 3A6.3.37819 1.6876 3A9.338953 3W9.53W890.6K49.851 4KK0.7884N0.898 5 5D5BRT22..283 5B 5B 5BN25A.5B26T.11 5집수2정뚜껑5집수28정.8950 1 5WM9.027 8.95064 2 8.248 .75B8-R89.5K5K83.8731 5G8.798 95N78.7315KK8.6 5P28.7 5KK8.6765N8.6 5KK 05 5D8.53
3KK6.5023N6.411 3B6 6.727 3B3A66.63H.J766010 6.883A36.950 7.464 8.131 3A8.554493 893 3G9.483B79. .7893N9.83K41 4D1.80 5OM2.25D75B232..228639 5G3.075S5K2. 5GK2.995KK3.328 5A5B33..119605 770 4 5HB9..115186 5HB9.129 .198 5L9.162 .282 5K5K9.15B-R496.5A035HW48.9 5G9.227 5N9.0445KK9.02 .015N98.8935KK 5KK8.795N68 5KK8.7 8.650 5D8.6
3D6.388 3G 3B 543N7.283KK27.283 3B3A7.464 .03K1K89.161 3A3B8.093 3B8. 989.903K1K8. 3CM9.138 3KK9 7 4559266 5BT2.3722.426 5D2.625 5EM3.105 5KK3.2275N3.257 5KK3.8615B3.65A935. 5A44.0.08861 5A4.50731 6.0986 5L7.993 94 .5745GL8.619677 45 K9.35L0938.13415A79.28.42825B5A95A9-.B9.22.6264465B9.248 5KK9.214 5A5B9N9.082.424 5K7K94.254 5B-R9 35N89.1795KK9 5KK9.3015N9.15 5KK9.078 5KK9 71 .806 5D8.737 5D
3D6.730 3KK7.2 3KK8.143N38 3KK8.83N 체신맨홀 4D0.21 5BLT25MT.2.4 .482565D4 5D3.235 5T3.2903.3.53076 5KK3.8275N3.826 9 5B 5N4.665K8K4.665B54.4 5KK5.352 .698 5B5.585 6.115 .2145L5A5B66..009055HW6.148 .833 2.917 490 5B7.5.38308 5B7.799K8.1671795KK8.262 8.429 5HW85B5KKN.883..354938 5N8.6325A85B5KK88..6643085A8.05L.5A88-B81..75M37K5875L.1785M7.K88.68113271 K9.5M3K98..0345M61415A9..345A295B.93.225A8897 5KK9.295N59.275 5G9 5KK9.3585N9.0 5KK9.3 5D9.175 5D8.7 5D8
3D7.246 64 489 3D9.031 5M5BT2T2..5642915D25D2. 5E5D3 5GM4.03 5KK4.685 5KK5.335N05.350 5G5 5KK.235N76.1365KK6.260 5KK68885N6.865KK6975 5KK7.197.6575KK735 5K8.215N08. K8.258 5G 5KK8.707 5KK8.7255BU8S-.P845B8 5B8.5L9895M.0K985.968 5M5L95B9 4 5D9.273
3D7.7 3D8. 5D4.461 .289 340 5집수5정.4945집수5정.5정.527291 5KK6 5KK6 5KK6. 5KK6. 5KK7.55N 5KK7.6 5KK 5K 5 5BH8.688 5BH8.788 4 5L99..1093.41784 1.59.115.453318 5MK91.5L591.055B191.435 5D9.591 5D9.43
5D5 5D5. 5집수55D5.52 5D6.399 5D6.877 5D7.642 5D8.34 5D8.90 5D9.24수92정.215B55D-5LB9정..225M95.K98931.323797 5MK9K5C91L5M9.6KK911.5630 5MK915L.599.5797
5947 5집수5집9정.2845집수95L95MK91.3 5M5M 5L9.75B096.633
.15D9R30.025M2T34.0 51 K92.8K902.7830 5MK92.777.81.82199.853
5DR35MT3. 5MK928.618226 5MK925ML.5M99K9.129.793438 5MK925B.T5D99R97.95B77965D
5BT95M.K92. 5M5C
6BT06M.K023.01291 6M6CK0L36M0.K0.232.6272699 6MK036BT.04.04252
R4.4148.5L5M54T40.5.125731 5OM3.884
5D5L5L4.405
4.874 8.805B74.9855GM52.074 5GM5L424.6.58543 5MT45L.042.1296
5B5F14.812 5BR4.775BR4 5GM42.880 5EM4.280
5F1144..75H6W4477.1663 6DR1.8410
5F14.715F414.75F43 5D4.536 6DR2.04
5F14.47.87059 5L4.590 6DR2.037 26
5OM 8 6DR2.721 6DR2.4
5OM4.82 R2.678 6DR2.36528 K2L32.K2.434.6462750 6MK236L.25.8528766227지6DR2.736 69 85
6D6DR2.6676DR2.586D2R26L.526L0.6L52620..43470 6M6C6M 6MK6L232.7. 4338금7 6D1.42.9496BR4.395 6BR4.476D514.5
5WM4.749 570 6OM2.543 6MK26L3.29.9 3.168666DR3.296DR3.501 6DR3.876D2R4.06D8R47 4.438 15.966667
6EM2. 6L6MK33.1 6MK6L33차3.4.435783.770032주 6D지금K53.029차주6L5.586L85.636D36L5.
.887994454 6L6MK33. 6M
5L5D4544..
5D5D44..889709 6WM2.813
737 5G4.753 K23.896 4.06G1M361.998 6M6GK5M35.1.123148
5D4. 6M 6GM31.534 6BR6GM31.936
6GM31.5966GM31.684
6GM31.671 6GM51.238
5.010 6G5.646D15.766
주차구획 도색, 백색 37.5m 과속방지6G2.802턱6D2.825(B=2.8M), L=76D.1m
차선도색(길가장자리선), L=56.0m 미끄럼방지포장(이격식), A=24.0㎡
미끄럼방지포장, A=87.0㎡ 미끄럼방지포장(전면식), A=221.0㎡
과속방지턱(B=2.5M), L=5.1m 수목보호틀 문자 및 기호, 2개소
과속방지턱(B=2.9M), L=7.5m (1.0x1.0m)
1.0ea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1.0x1.0m), 18.0ea (1.0x1.0m) (1.2x1.2m) (2.2x1.2m) 수목보호틀(1.0x1.0m), 11.0ea
6.0ea 1.0ea 1.0ea
수 량 집 계 표
기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기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차선도색 황색실선 m 652.0 B=2.8m, L=7.1m EA 1.0
과속방지턱
정지선 백색실선 m 16.0 B=2.9m, L=7.5m EA 1.0
종점 주
어린이 차
보호구역 금 문자 및 기호 - 개소 4.0 가상 과속방지턱 B=1.0m, L=6.9m EA 1.0
30 지
횡단보도 B=4.0m m 8.0 전면식 m² 343.0
미끄럼방지포장
일반형,백색 m 98.5 이격식 m² 24.0
주차구획선
장애인용 EA 1.0 수목보호틀 B=1.0~2.2m 개소 73.0 310.0m
과속방지턱 B=2.5m, L=5.1m EA 1.0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부 대 계 획 평 면 도
(학장 1지구)
2026. 507
L 형 측 구 및 경 계 석 상 세 도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L 형 측 구 (B=0.5m)
50 200 500
재 료 표
(m당)
보차도 경계석
(200X250X1,000)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보차도 경계석 200x250x1,000 m 1.00
0
0
2 이음몰탈 1 : 3 ㎥ 0.0005
4%
콘크리트 25-21-120 ㎥ 0.13
0 0
8 0
1 2
거푸집 합판6회 ㎥ 0.38
표준석 (200x250x1,000) 경사석 (200x250~100x1,000) 낮춤석 (200x100x1,000)
1,000 1,000
200 1,000 200 200 200
0 0
0 0 0 0
5 2 5 2
2 2 0 0
0 5 0 5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5 2 5 2 5 2 5 2
1 1 1 1
300 300 300 300
재 료 표 재 료 표 재 료 표
(m당) (m당) (m당)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L 형 측 구 및 경 계 석 상 세 도
(학장 1지구)
2026. 508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보차도 경계석200x250x1,000m1.00
이음몰탈1 : 3㎥0.0005
콘크리트25-21-1200.05
거푸집합판6회0.40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보차도 경계석200x250~100x1,000m1.00
이음몰탈1 : 3㎥0.0004
콘크리트25-21-1200.05
거푸집합판6회0.40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보차도 경계석200x100x1,000m1.00
이음몰탈1 : 3㎥0.0002
콘크리트25-21-1200.05
거푸집합판6회0.40
과 속 방 지 턱 상 세 도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평 면 도
황 색
A
450 450
R
A
V
45°
백 색
A
VAR
단 면 도
상세 'A - A'
VAR
0
0
1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과 속 방 지 턱 상 세 도
(학장 1지구)
2026. 509
NOTE
수 목 보 호 틀 상 세 도
본 표준은 공사금액산출을 위해 잠정제시된 도면이므로,
Scale = 1 : None
시공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 규격 및 형상등이 조정 가능하다.
(학장 1지구)
단, 기능 및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감독자 승인 후 시공한다.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경계석
100
VAR
VAR 100
0
0 5
0
1
0
0 5
0 1
1
200
재 료 표
(m당)
R
A
V R
A
V
0
0
1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수 목 보 호 틀 상 세 도
(학장 1지구)
2026. 510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재료분리석150x150x1,000m1.00
이음몰탈1 : 3㎥0.0001
콘크리트25-21-1200.025
거푸집합판6회㎡0.40
NOTE
미 끄 럼 방 지 포 장 상 세 도
본 표준은 공사금액산출을 위해 잠정제시된 도면이므로,
Scale = 1 : None
시공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 규격 및 형상등이 조정 가능하다.
(학장 1지구)
단, 기능 및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감독자 승인 후 시공한다.
1-3 형식 전 면 포 장
평 면 도 평 면 도
R R
A A
V V
1.000 3.000 1.000 3.000 1.000 3.000 1.000 3.000 1.000 VAR
골재 품질 기준 결합재(수지)품질 기준
포 장 단 면 도
구분
구 분 표 준 품 질 기 준
시험항목
미끄럼 방지골재
마모율 20% 이하 1.10 ~ 1.30
주제
비 중
경화제 1.00 ~ 1.30
수 지 흡수량 2.0% 이하
NO.4(4.76mm) 가 사 시 간(분) 5 ~ 50
통과 90 ~ 100% 접축 건조 시간(시간) 6 이내
입 도
NO.7(2.83mm) 2
인 장 강 도(kg/cm ) 40 이상
포 장 층
진류 90 ~ 100% 신 장 률(%) 20 이상
흡 수 량(%) 중량 증가 0.5이내
재 료 표 변형, 연화, 부품
내 유 성
주름이 없을것
자 재 명 단 위 수 량
촉 진 내 후 성 주름, 균열이 없을것
제강슬래그 kg 12.2
2
접 촉 강 도(kg/cm ) 120 이상
에폭시수지 kg 2.4
충 진 제 kg 1.8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미 끄 럼 방 지 포 장 상 세 도
(개금 2지구)
2026. 511
점 자 블 럭 상 세 도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유도블럭 상세
점형블럭 선형블럭
0 0
0 0
3 3
5
5.
7
15 25 7.5 40 25 20
5 5 5 5
300 300
300
300
25 50 50 50 50 50 25 37.5 75 75 75 37.5
6 5
0 0
6 6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점 자 블 럭 상 세 도
(학장 1지구)
2026. 512
차 선 도 색 상 세 도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차 선 도 색, 주 차 구 획 선
실 선 주차구획선(장애인용)
V.A.R
W
0
0
구 분 W(mm) 3,
4
중앙선(황색실선) 150
길가장자리선(황색실선) 150
주차구획선(백색실선) 150
0
0
정지선(백색실선) 450 2,
1
6,000
문 자 및 기 호
횡 단 보 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
1,000
1
,5
0
0
1,500 5,000 2,800
주
0
0
0,
4
역
차
이
0 점 0
0 0 0
3 구 0
, ,
2 2
린
호
종 3
어
금
보
450 680
지
시 행 청설 계 사설 계 자검 토 자책임기술자사 업 명도 면 명설 계 일도면번호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김 정 민하 태 현신 광 진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차 선 도 색 상 세 도
(학장 1지구)
2026. 513

=== 1. 설계설명서(학장1지구).hwp ===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설계예산서

2026. 05.

Ⅰ.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68-7번지(학장1) 3. 목 적 본 공사는 임대주택 단지내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포장 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 등에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토 공
- 무근구조물 깨기(T=30cm미만) : 44㎥- 콘크리트 포장절단 : 80m
- 아스팔트 포장깨기(T=30cm미만) : 4㎥- 보도블럭 철거(T=6cm) : 1,442㎡
- 폐기물 상차 : 134㎥- 절토(토사) : 34㎥
- 사토(토사) : 34㎥
○ 포 장 공
- 아스팔트포장절삭및덧씌우기(T=5cm) : 3,620㎡- 보도블럭 포장(전체) : 1,442㎡
- L형측구설치(B=0.5m) : 109 m- 보차도경계석(각종) : 184 m
○ 부 대 공
- 차선도색(각종) : 189㎡- 과속방지턱(전체) : 27m
- 미끄럼방지포장(전체) : 367㎡- 수목보호틀(각종) : 73개소
구 분규 격단 위수 량구 분규 격단 위수 량
레미콘25-21-120㎥31.7보차도경계석200x250,직선m123.0
모래몰탈용0.12200x100,직선(낮춤)15.0
기초용10.11200x100,곡선30.0
시멘트40kg포2.0200x100~250,경사23.0
아스콘#78, T=5cmTON445.0도로경계석100x100x1,000320.0
혼합골재φ40mm 이하㎥31.26보도블럭T=6cm㎡1,485.0
장애인유도블럭점형EA16.0미끄럼방지포장367.0
선형3.0

5. 주요자재 집계표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7.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일자
공종
보할
(%)
공 사 기 간 (3개월)비고
일자
공종
보할
(%)
153045607590비고
토 공10.05.05.0
■■
포 장 공70.015.020..020.015.0
■■■■
부 대 공20.05.05.05.05.0
■■■■
소 계100.010.025.020.020.020.05.0
누 계35.055.075.095.0100.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O / X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O / X / 해당없음
2. 비상대책
3. 위험물질 및 설비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 ■ 목 차 ■ ■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비상대책 0 3. 위험물질 및 설비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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