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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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부지방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 보건·안전관리 위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2,470만원
참가
5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유아숲체험원 15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이다.

  • 유아숲체험원 15개소의 시설물 및 근로자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3단계 판단법: 상·중·하)
  •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유해위험정보 사전조사, 근로자 사전교육 실시 및 서명부 작성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청취조사·설문조사·안전보건자료를 통한 병행 파악(근로자 참여 필수)
  • 3단계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하'만 허용)
  •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제거-대체-통제-개인보호구 순으로 대책 마련
  • 5단계 결과 기록·보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위험성평가 총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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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유아숲체험원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15개소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이다.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유해위험정보 사전조사
  • 근로자 사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서명부 작성
  • 사업장 순회점검·청취·설문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상·중·하)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검토
  • 결과 기록·보존 및 총괄보고
  • 착수·중간·최종 보고
  • 결과보고서(책자 10부, USB 1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2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20점
신인도4.25점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5점
기술인력 보유상황0점
기술신용평가등급0점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0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2025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5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4.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관리전문기관(1495) 또는 일반안전진단기관(5634)
일반안전진단기관 대신 되는 업종: 종합진단기관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450,000원
배정예산
24,695,000원
기초금액
24,69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0321-000
참조번호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132호
공고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450,000원
배정예산
24,695,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3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서부지방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서부지방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2026. 7.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서부지방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2. (과업목적)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우리 지방청 관내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자 함 3.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서부지방산림청(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발주기관”과 본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에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따라야 하며 모든 실시결과 사항은 “발주기관”측에 보고해야 한다.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2개월) 5. (사 업 비) 금24,695,000원(금이천사백육십구만오천원) 6. (과업대상)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유아숲체험원 15개소 7. (자격요건)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경상남도 관할구역 내 소재하면서 아래요건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2 과업내용

1. (컨설팅 대상)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유아숲체험원 15개소

연 번시 설주 소비 고
1지리산 유아숲체험원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634함양
2덕유산 유아숲체험원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43-1무주
3봉화산 유아숲체험원전남 순천시 용당동 산50순천
4완산칠봉 유아숲체험원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산154-2정읍
5미륵산 유아숲체험원경남 통영시 도남동 산107함양
6춘향골 유아숲체험원전북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산97-3지방청
7송산물빛 유아숲체험원광주 광산구 지평동 산27영암
8알프스 유아숲체험원전남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 산24순천
9통매산 유아숲체험원전북 군산시 조촌동 237-11 외15정읍
10배꽃향기 유아숲체험원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영암
11계룡산 유아숲체험원경남 거제시 장평동 산100함양
12금성산 유아숲체험원전남 나주시 경현동 산1-6영암
13억불산 유아숲체험원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 산61
14봉성산 유아숲체험원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 산10순천
15진안 백운동 유아숲체험원전북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무주

* 지방청(1), 정읍(2), 무주(2), 영암(4), 순천(3), 함양(3) 2. (컨설팅 내용)「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내 전반적인 시설물 및 근로자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 평가방법: 3단계 판단법(상·중·하) * 적용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12.18.. 일부개정) 제7조제5항제3호 및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서부지방산림청훈령 제157호, 2024.10.11., 전부개정) 제9조제2호 ❍ 평가과정

구 분내 용비 고
1단계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서부지방산림청훈령 제157호, 2024.10.11., 전부개정)
 유해위험정보 사전조사
- 작업표준·절차 정보, 기계‧기구‧설비 설명서, 물질안전보건자료
- 작업순서 및 작업 주변 환경
- 재해사례 및 통계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위험성평가 실시 전 근로자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에 따른 평가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산정 및 컨설팅 실적을 위해 서명부 작성
2단계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 설문조사, 안전보건자료
(산재발생 기록 등)를 통한 병행 파악
* 유해·위험요인 파악시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반드시 포함
 유해·위험 파악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 참여 필수
* 가장 중요한 단계, 위험요인 상세히 파악
3단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상”, “중”, “하”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하고 근로자의 경험 등을 들어 판단(필요시 안전보건팀과 협의 후 변경 가능)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 설정(“하”의 위험도만 허용가능)
 판단한 위험성 수준의 허용 가능여부 결정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과 조건부 허용가능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 및 대책의 실행가능성 검토
 위험성 크기가 큰 것부터 감소대책 수립
 제거 - 대체 - 통제 - 개인보호구 순으로 감소대책 마련
5단계
(결과 기록·보존)
 기록 및 문서 보존
- 평가대상의 유해위험요인, 결정내용, 조치 등
- 결과보고서 작성(안전보건팀과 협의 후 변경 가능)
 위험성평가 총괄보고
- 위험성평가 사전조사 기록 및 평가과정을 종합적으로 보고서에 기록
3 과업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업무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다음 항목의 전문자격을 보유한 고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각 1명 2인1조로 구성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본 과업 내용 해석에 의견 차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추가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추진에 대해 “발주기관”이 점검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보고 내용과 실제 운영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사업의 세부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상대자”가 추가 지시하는 경우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 (해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계획업무에 비하여 현저하게 업무수행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가 미흡 하여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않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문서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업무를 제3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2. (보고 및 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 착수 후 용역진행 과정을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결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비 고
성과품
(최종)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결과 보고서(책자)10부(A4,210mm×297mm)
경인쇄 중질지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결과 보고서(USB)1개수정 가능한 한글hwp 또는 Excel
보고서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1부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우편 및 공문으로 제출
중간보고서발주기관과 제출시기 및 방법 협의
완료계과업 완료 후 7일 이내
우편 및 공문으로 제출

❍ 본 과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있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하며,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보고서의 종류와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 대책)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적격수급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 계약 전 산림청「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항목의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분류하며 부적정으로 분류되거나 미흡 항목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완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에 소요되는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착수일 전까지 본 과업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여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현장 조사 등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안전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6년 서부지방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1.2. 용역현장 :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유아숲체험원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4. 용 역 량 : 15개소 1.5. 기초금액 : 24,695,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체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09:00 ~ 2026. 9. 30.(수) 10: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서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7.24, 공고 제2026-390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별표9]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철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배점·평가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
2.신인도+4.25 ~ -5.0
선택
평가
항목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5
2.기술능력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3.사후관리(A/S)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4.기타 수행능력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2025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5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70
합 계100
Ⅲ.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사후관리(A/S) 평가는 5.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6.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석]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나.유사용역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주석]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5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A. 평가등급 S등급
B. 평가등급 A등급
C. 평가등급 B등급
D. 평가등급 C등급
E. 평가등급 D등급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배점 × 0.2

과업·요구

□ 과업명 : 2026년 서부지방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구 분노임단가
(원)
인 원
(명)
소요기간
(일)
금 액
(원)
비 고
직접인건비(A)위험성평가
컨설팅
기술사447,658---
특급기술자357,676
고급기술자301,8631154,527,945유아숲체험원 15개소(제주 솔마리 제외)
근로자 사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
중급기술자261,545---
초급기술자229,2781153,439,170유아숲체험원 15개소(제주 솔마리 제외)
근로자 사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
소계7,967,115
보고서작성기술사447,658---
특급기술자357,676
고급기술자301,86312603,726
중급기술자261,545---
초급기술자229,278
소계603,726
직접인건비 계8,570,841
직접경비(B=A × 10%)857,084직접인건비의 10%
제경비(C= A × 110%)9,427,925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D = (A+C) × 20%)3,599,753(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만원단위 미만 절사(E)-5,603
소 계(A+B+C+D+E)22,450,000
부가가치세2,245,00010%
합 계24,6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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