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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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다해조경건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528,840,500원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7.1억원
- 참가
- 60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0692 | 09/29(화) | 1,528,840,5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다해조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1610 | 09/29(화) | 1,528,840,5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다해조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해운대수목원 내에 탄소흡수원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과 건강한 생활환경 및 가족친화 자연 정원형 주제원을 조성하고, 특색있고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원형 주제원을 조성하여 해운대수목원의 자연·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존 주제원(가족마당, 엄마의 숲)과 연계하여 숲 해설·체험을 활성화하고, 이용객들에게 자연친화적 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한다.
- 은사시원 조성
- 편백나무 등 73종 식재
- 황칠나무 등 24종 식재
- 가는잎그늘사초 등 51종 식재
- 목재앉음벽 등 3종 시설물 설치
- 마사토포장 등 3종 포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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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수목원 내 은사시나무 숲 등 주제원을 조성하는 조경·녹지 조성 공사로, 철거·식재·시설물·포장을 포함한 종합 조경공사다.
- 가시나무 등 기존 수목 제거 및 폐기물 상차·운반
- 편백나무 등 교목·관목·초화류 식재 및 이식
- 목재앉음벽·UHPC앉음벽·돌담 등 조경시설물 설치
- 마사토·디딤석·콘크리트 포장
- 마운딩·절토·흙부설·잔디수로·맹암거 등 부대 토목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현수막·공사안내판)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능력평가 | 30점 |
| 재무능력평가 | 10점 |
| 사회적책임평가 | 10점 |
| 기술능력평가 | 20점 |
| 입찰참가자격 | 10점 |
| 종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공사업(0005)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4122)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125)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54,5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710,00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56,803,177원
- 순공사원가
- 1,480,250,738원
- 관급금액
- 74,32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02,11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0101-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46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54,5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해운대수목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해운대수목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pdf · 공고규격서
- HWP · 01.설계설명서(수정).hwp · 공고규격서
- HWP · 일반시방서(해운대수목원).hwp · 공고규격서
- HWP · 특별시방서(해운대수목원).hwp · 공고규격서
- XLS · 해운대수목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내역서(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첨부용)[상생결제제도_안내자료]_1차이하_협력기업(전체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업종별 구성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8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산림조합법」제1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배점·평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을 주는 공사’이므로 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다만, 적격심사 서류는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56,803,177원입니다.
| 구분 | 국민건강보험료 11,104,328 | 국민연금보험료 14,671,922 | 퇴직공제부금비 7,104,29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59,10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741,702 | 안전관리비 721,818 | 품질관리비 0 |
|---|---|---|---|---|---|---|---|
| 구분 | A=56,803,177 |
과업·요구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01.설계설명서(수정).hwp ===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해운대수목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 위 치 :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 24번지 (해운대수목원 일원) 3. 목 적 -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쓰레기매립장 복원으로 유명한 부산시 대표 수목원 내에 탄소흡수원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과 건강한 생활환경 및 가족친화 자연 정원형 주제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 특색있고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원형 주제원을 조성, 해운대수목원의 자연·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기존 주제원(가족마당, 엄마의 숲)와 연계하여 숲 해설·체험을 활성화하고, 이용객들에게 자연친화적 휴식·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4. 공 사 개 요 - 철 거 공: 가시나무 제거 등 11종, 폐기물 상차 및 운반 등 - 식 재 공: 편백나무 등 73종, 황칠나무 등 24종, 가는잎그늘사초 등 51종 - 시설물공: 목재앉음벽 등 3종 - 포 장 공: 마사토포장 등 3종 - 부 대 공: 토양치환 및 8종 5.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3)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6. 설계 변경 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가능한 부분이 조사후 변경된 사항 2)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3)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4) 공법상 변경이 불가피할 시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7.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자의 판례에 따른다. 2) 표준시방서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 === 일반시방서(해운대수목원).hwp ===
1) 일 반 시 방 서
Ⅰ.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해운대수목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3)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및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일반조건, 국토교통부 건설기준코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 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Ⅲ.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Ⅳ.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Ⅴ.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Ⅵ.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Ⅶ. 시공 및 준공 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5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특별시방서(해운대수목원).hwp ===
2)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콘 크 리 트 공
제1절. 거푸집 설치 1.1 총 칙 1.1.1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츠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1.1.2 거푸집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시공성, 타설한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1.3 거푸집을 설계할 때는 공사중에 받는 연직방향의 하중, 횡방향의 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면압력을 생각하여야 한다. 1.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또는 치는 동안에 그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거 푸 집 1.2.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완성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1.2.2 거푸집은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2.3 거푸집을 단단하게 되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안된다. 1.2.4 거푸집판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1.2.5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1.2.6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제2절.거푸집 떼어내기 2.1 떼어내는 시기 2.1.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서는 안된다. 2.1.2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구조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1.3 거푸집의 떼어내는 시기와 순서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표준
< 표 2-1 >
거푸집 존치기간의 대표적인 표준
< 표 2-2 >
| 부재측면의 거푸집 | 부재밑면의 거푸집 | 지간이 6m미만인 아치의 중앙부 | 지간이 6m이상인 아치의 중앙부 | |
|---|---|---|---|---|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 4일 | 7일 | 10~15일 | 14~21일 |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2일 | 4일 | 7~10일 | 8~14일 |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 석공, 미장공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1)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3) KS F 2530 석재 (4)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6) KS L 4201 점토 벽돌 (7) KS L 4004 시멘트 벽돌 (8)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요구조건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1.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관련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청소 구조물 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기본자재 및 시공 시공일반 1.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상급품을 사용한다. 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재료 1. 잡석 가.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재료 1) 시멘트 가)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4.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철근 가.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6. 석재 가.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칙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순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에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전에 물을 넣지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전시킨다. 또 얇은벽 등의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든지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마. 콘크리트타설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이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이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식 재 부 대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식재기반조성 (1)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본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3)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 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라.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1.1.2. 시공 (1) 토양의 심도 수목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 종 류 | 토 양 의 심 도 | 비 고 | |
|---|---|---|---|
| 종 류 | 생존최소심도 (cm) | 생육최소심도 (cm) | 비 고 |
|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 15 30 45 60 90 | 30 45 60 90 150 |
(2) 성토 가.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나.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가.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흙갈기 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cm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mm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4 장 식 재 공 사
1. 검사 가.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원으로 하여금 품종, 품질 및 규격의 검수 및 검측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형이 아름답고 자람세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근경, 흉고직경, 수고, 수목의 증감 허용치수를 설계상규격의 5%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이 수형과 자람세의 판단은 감독원이 한다. 다. 수고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한 도장지는 제외한다. 라. 수관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 수관폭의 수관을 중심으로 한 최대와 최소를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바. 주요수목은 1차 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목의 경우 반드시 설계규격을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견본품(자람세, 가지수, 분크기 등에 대한 규격 하한치)을 수목반입 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얻으며 반입검수시 활용한다. 2. 품질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수종고유의 수형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고, 병충해 및 수피의 손상이 없으며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상록교목 - 수간이 곧고 초두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목질화되지 않은 당년생 신초를 제외한 수고가 지정수고 이상인 것 나. 상록교목 - 지엽이 치밀하여 수관에 큰 공극이 없으며, 수형이 잘 정돈된 것 다. 낙엽교목 - 주간이 곧으며, 근원부에 비하여 수간이 급격히 가늘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지가 도장되지 않고 고루 발달된 것 라. 낙엽교목 - 지엽이 충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겹철쭉 등의 관목은 모두 지정수고 이상인 것 마. 지피초화류 -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3. 수목의 굴취 가. 수목의 굴취는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뿌리분의 크기는 수목품질 시방에 의거 근원직경의 4~6배 이상 크기의 분을 떠야하며, 뿌리분 작업이 용이하도록 굴취작업 2~3일전 관수를 실시한다. 나. 뿌리분의 부서짐으로 한 세근절단 공기유입 및 분의 흙의 흙이 공기에 노출됨으로 인한 뿌리분의 마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새끼, 거적 또는 녹화마대 등으로 반드시 뿌리분 상하부면을 철저히 감싸고, 작업 완료한 수목분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해가림 덮개 및 살수를 시행한다. 다. 직경 2㎝이상의 뿌리절단면은 단부에 와세린 등을 발라서 뿌리 부패 및 마름을 방지한다. 4. 운반 운반시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반입당일 식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감독원의 허락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식한다.
가. 운반을 위한 가지 결박시 수목 원형 회복이 가능하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결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중적재를 금한다. 다. 수목과 수목 또는 고정부위와 접촉부에는 뿌리분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거적,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삽입한다. 라.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시는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결속부위를 거적 등으로 감싸며, 반드시 뿌리분도 함께 2절 이상 결속하여 운반한다. 마. 가능한 굴취장소에서 전정 및 증산억제제 살포 등 잎마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 억제 및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지로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시공자는 상차상태에서 적재상태, 운반차량의 덮개시설 등 설치여부, 뿌리분 규격, 뿌리분 마름여부, 잎 마름여부 등을 확인 후 검수의뢰 한다. 5. 수목식재 가. 난대성 수목은 제주북부 및 남해안 지역에서 소재를 확보해야 하며, 3월 하순이 지난 후 식재토록 하며, 동해 방지를 위한 월동 피복(크라우드카바 등)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식재 부적기에 부득이 식재하여야 하는 경우 발근촉진제(루팅파우다, 홀멕스콘 등)혼합 관주, 증산억제제 살포 및 관수를 시행하여 적용한다. 다. 식재 할 구덩이는 식재 할 수목의 분보다 넓고 깊게 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먼저 표토를 잘게 부수어 넣은 다음 분을 놓고 토양개량제를 채운 후 물을 충분히 주어 교반한 뒤 나머지 1/3을 채운 후 밟아주어야 한다.
라. 식재시 뿌리분을 감았던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제거 후 식재하여야 한다. (P.V.C제품, 고무, 철사 등) 마.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고 이식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식재할 수 있다. 바. 수목식재 과정에서 잠시 적치중인 수목도 뿌리분 마름을 예방하기 위한 차양 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살수한다. 사. 수목식재 즉시 물조임을 실시하며 물조임 후 물이 빠지는 익일 반드시 지주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식재 후 생육 불량의 원인 중 심식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물조임 시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토록하며, 심식치 않도록 유의 시공한다. 자. 시공자는 지주목의 말구직경, 소나무 좀 피해여부, 길이, 박피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감독원의 자재검수를 한다. 차. 설계 매입깊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카. 지주대 체결시 겨울철 북서풍에 의한 바람피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타. 체결부위는 지나치게 조이지 말고 분 하부 흙의 자연침하시 분도 동시에 내려갈 수 있도록 약간의 유격이 있도록 설치한다. 파. 부족한 토사량은 인근지역에서 을의 책임하에 반입하되, 식재용 토사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가식 가.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의 습한 곳에 가식을 하거나 혹은 거적을 덮는 등 충분한 보양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공사지역외의 가식은 원칙으로 불가하며, 공사지역이외의 지역에 가식할 경우 토지임대료 등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나. 가식장소는 토질, 배수 적정성을 감안하고 각종 공사 진행에 차질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감독원이 장소변경을 지시한 경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전지, 전정 가. 전지를 시행한부분이커서 부패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절구 부분에 각종 병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발코트(Balcord) 또는 와세린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전지 및 전정 등 작업은 굴취 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형의 기본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식 수목의 활착이 용이하도록 도장지, 맹아지, 밀생한 가지의 전정, 꽃잎 및 열매따기를 시행하고, 과도한 제엽(⅔이상)은 양분 축적에 지장을 초래하여 활착에 영향을 주므로 증산억제제와 병용 사용하는 등 활착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최소화 한다. 다. 생리적 특성상전정으로 인하여 발아력을 잃거나 전지부위가 부패할 우려가 있는 수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정을 금한다. 8. 시공 중 관리 가. 구입 수목의 식재시 병충해, 한해, 풍해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재 후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로 적정시기에 병충해 방지를 위한 약품소독을 하여야 한다. 나. 지주목은 수목규격에 따라 사발이, 연결형 지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또한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물주기와 물의 성분 식재를 완료한 후 물을 활착할 때까지 주어야 하며, 유해성분이 없는 하천물, 우물물 혹은 수도물을 사용하며 수목 생장에 저해되는 물은 금지한다. 9. 시비 가. 적용범위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조건을 구성하기 위해 수목 식재시 비료를 시비토록 한다. <나무높이(관목)에 의한 시비량>
| 나무높이(m) | 0.3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
| 시비량 (kg/주) | 0.5kg | 1.0kg | 2.0kg | 4.0kg |
<근원직경에 의한 시비량>
| 근원직경(cm) | 5 이하 | 7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20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35 이하 |
|---|---|---|---|---|---|---|---|---|
| 시비량 (kg/주) | 5.0kg | 7.0kg | 10.0kg | 15.0kg | 20.0kg | 25.0kg | 30.0kg | 35.0kg |
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 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마.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바. 하자보수의 면제 -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12. 시공자는 식재공사 각 단계별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 후 감독원의 검수를 득하여야 한다. 가. 수목 및 잔디 반입시 자재검수
| 검 측 요 청 시 기 | CHECK LIST | 비 고 |
|---|---|---|
| • 수목반입 차량 현장도착시 | ① 수목 규격, 분 규격 적정여부 | |
| (부득이한 경우 상차상태의 | ② 이중 적재 등 수목 적재 상태 적정여부 | |
| 사진 첨부하여 하차상태) | ③ 굴취 후 상당 기간 경과에 따른 분 마름 상태 확인 | |
| ④ 시방 및 지침에 적합한 수형 여부 | ||
| ⑤ 병충해 여부 | ||
| ⑥ 잔디 두께, 잡초 혼입여부 등 |
나. 수목식재 완료 후 시공검측(이식목포함)
| 검 측 요 청 시 기 | CHECK LIST | 비 고 |
|---|---|---|
| • 식재완료후 | ① 검수를 득한 수목 확인 여부 | |
| ② 수목 심식 여부 철저히 확인 | ||
| ③ 물조임 실시 및 비료혼합량 적정 | ||
| * 검측 수종별 비료시비, 식혈규격, 물조임 단계에서 검측의뢰 | ||
| ④ 도면 위치 시공 여부 | ||
| * 부득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시 정확한 위치의 변경도면 작성 첨부 | - 검측 완료 후 기성지급/준공 조치 | |
| ⑤ 수목 높이, 수형 등을 고려한 배식 여부 | ||
| ⑥ 지주목 규격 및 부속자재, 결속 방법, 매입 깊이 적정 여부 | ||
| ⑦ 물조임후 익일 지주목 설치 여부 | ||
| ⑧ 물분 설치 여부 | ||
| ⑨ 받침 틀 및 덮개 설치 상태 |
제 5 장 목 재 공 사
1.1 데크공사 1.1.1 일반사항 1. 목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재료 1.재료의 종류별 규정 가. 목 재 류 (1) 사용용도에 적합한 규격 및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벌레가 먹거나 갈라지지 않은 곧은 것을 사용한다. (3)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하며 뒤틀림이 없고 , 옹이가 많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4) 원목의 원주면은 설계도서 및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일정한 직경을 가져야 한다. (5) 각재와 판재는 그 단면이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며(단 두 모퉁이가 안에 있어서 두께의 2/10 미만으로 둥그스름한 경우 승인한다.) 제재치수는 한국동업규격 (KS K1519)과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준한다. 나. 기타 일반재료 (1)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며, 재료 반입이 자사의 소정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가공 조립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2) 일반 강판류 사용은 요철이 없고 평평한 것을 사용한다. (3) 강관류는 곧고 전체단면에 걸쳐 규격에 걸쳐 적합한 일정한 치수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4) 부식이나 이물질로 인한 상흔을 입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표1> 목재의 내후성 구분
| 내후성 | 등급 | 수 종 | 기건비중(%) | 비고 |
|---|---|---|---|---|
| 매우큼 | Ⅰ | 말라스(외), 자라(외), 큐링(외), 쿠바루(외), 이페(외), 부켈라(외), 멀바우(외), 방칼라이(외), 아비통(외) | 1.0~0.71 | |
| 큼 | Ⅱ | 낙엽송, 이깔나무 편백, 느티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신갈나무, 줄참나무, 참중나무, 단풍나무 | 0.7~0.6 | |
| 보통 | Ⅲ | 삼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젓나무, 종비나무,가래나무, 계수나무,다릅나무, 물푸레나무, 미국솔송나무(외), 가문비나무(외), 구주나무적송(외), 낙엽송(외), 백송(외), 게루잉(외), 물푸레나무(외) | 0.59~0.55 | |
| 작음 | Ⅳ | 소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독일가문비나무, 고로쇠나무, 상수리나무, 오리나무, 오동나무, 미송(외), 나왕(외), 음나무, 꽃개나무, 오동나무, 비슬나무, 자작나무, 황철나무, 라디에타소나무(외), 오리나무(외), 코튼우드(외) | 0.54이하 |
2.재료의 가공 가. 목재의 가공 목재의 가공은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미려하게 가공되어져야 한다. (1) 목재의 무늬결을 최대한 살려 가공한다. (2) 목재의 휨이나 굴곡면이 없어야 하며 전면에 걸체 일정하여야 한다. (3) 마무리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모가 난 부분이 없도록 한다. (4)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로 한다. 나. 기타 일반재료의 가공 (1) 마구리면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그라인더로 갈아 모난 부분을 없앤다. (2) 용접은 선 용접 혹은 점용접(최소 3점 이상 용접)을 하며 가급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용접하여 용접부위는 깨끗이 그라인더로 가공 처리한다. (3) 가공면은 요철이나 굴곡이 없어야하며 접면의 굴곡은 전면에 걸쳐 일정하게 매끈히 가공되어져야 한다. (4)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로 한다. (5) 제품의 성질 - 환경오염이 없으며 나무의 부패와 냄새가 없도록 하며, 인체에 무해하다. (6) 사용범위 - 조경,야외 목재시설자재 일절
| 품 명 | 규 격 | 단 면 | 제품내부구조 | 용 도 |
|---|---|---|---|---|
| 데크재 | 38T 이상 | 논슬립 엠보싱 처리(상면) 갈라짐 방지홈(요철)가공 - 양면2줄 | 데크재 | |
| 구조재 | 100T 이상 | 갈라짐 방지홈(요철)가공 - 양면2줄 | 지주, 기둥 및 기타구조물 |
다. 조립 및 설치 (1) 기능적인 조화와 미적인 조형미를 고려하여 조립 및 설치한다. (2) 시설물의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수직,부재에 대해 유동이 없게 정확하게 조립,설치되어야 한다. 라. 기타 (1) 목재의 홈끼우기는 그 닿는 면이 완전히 밀착되어 불용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목재 마개 끼우기는 목재의 무늬결을 최대한 고려하여 제작, 조립한다. (3) 목재의 연결부 및 결합부는 이음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설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3. 일반 사항 시설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 기간 중에 처리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설물의 시설공사는 도면, 본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치 수 가.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하며, 별도 공사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받아야 한다. 나.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 치수이다. 5. 시공일반 가.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공사에 적용한다. 나. 목재는 KS 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다. 가공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라. 목재건조는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 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마.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6. 재료 가. 품질 일반 (1) 목재는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건조해야 한다. (3)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4)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6)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판재류 (1)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판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다. 각재류 (1)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2)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 및 폭이 7.5CM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4) 각재류는 오일스테인칠 3회를 시행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3~5mm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돼야 한다. 라.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마.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바.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 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켜기는 지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6)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철물의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2)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5)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된다. (6) 나사못은 틀어막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다. 설치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다르며 감독원의 지시를 밭아야 한다. (2)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도장 및 마무리 (1)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등으로 연마한다. (2)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3)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을 보양한다. (4)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5) 화재 및 폭발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설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6) 기온이 5°C이하, 습도85%이상, 혹서기,강 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4). 가공 및 제작에 대한 시방
제 6 장 U H P C 앉 음 벽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정원, 공원, 공공 장소 등에서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이하 벤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SG 4213 옥외용 벤치 3. 필요조건 3.1 재료 초고성능 콘크리트 3.1.1 재료는 다음에 따른다. 1)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표 1
| 재료 구분 | 재 료 |
|---|---|
| 목 재 | 재질은 몸체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90N/㎟ 이상이어야 하며, 함수율이 15% 이하일 것.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 함수율 측정은 KS F 2199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
| 석 재 | KS F 2530에 적합한 1등급의 품질을 갖은 것으로, 압축강도 50 N/㎟ 이상, 흡수율 5 % 미만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합이 없어야 한다. |
| 금속재료 | KS D 2331,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698, KS D 3702, KS D 6008(a), KS D 6701, KS D 6759 |
| 합성수지재료 | KS M ISO 2580-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합성수지 재료 |
| 시멘트 | KS L 5201 (1종), KS L 5210, KS L 5211 |
| 기 타 | 작은 나사, 볼트, 너트 등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품으로서 옥외 사용에 적합한 것. |
주(a) 알루미늄의 주물 및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Al-Mg계 및 Al-Si계의 것에 한한다. 3.1.2 금속, 합성수지 및 부속 부품 등의 재료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에 따르고, 그 이외의 것은 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또한 접촉에 의한 부식 등이 생기지 않는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3.1.3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물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 3.2 형태 벤치의 형태는 구조에 따라 표 2와 같다. 표 2 벤치의 형태 종 류
| 평 벤 치 | 3인용 | |
|---|---|---|
| 4인용 | ||
| 등 벤 치 | 팔걸이 있는 | 3인용 |
| 팔걸이 없는 | ||
| 팔걸이 있는 | 4인용 | |
| 팔걸이 없는 |
비고) 표 2 이외의 형태는 조달청과 제조업체와의 협의에 따른다. 3.3 구조 및 가공 (1)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 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4) 도장 또는 도금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또는 도금 얼룩, 핀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 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5) 조립은 용접, 나사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각 부재는 갈라짐, 변형, 어긋남, 벌레먹음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설치 장소는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설치 장소에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4 성능 성능은 KSG 4213(옥외용 벤치)의 8(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여 표 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 시 험 항 목 | 성 능 | 시험방법 | ||
|---|---|---|---|---|
| 강도 | 자리면강도 |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 비틀림 등 이상이 없을 것 | KSG 4213 8항 (시험)에 의한다. | |
| 등받이 강도 | ||||
| 팔걸이부 수평 하중 | ||||
| 표면처리(2) | 나무부 도막 밀착성 | 도막의 벗겨짐이 5개 이내일 것 | ||
| 금속부 | 도막밀착성 | |||
| 도막방청성 | 흠의 양쪽 3mm 바깥쪽에 부풀음 및 녹이 확인되지 않을 것 | |||
| 도금 두께 | 눈에 띄는 부분에서 20㎛ 이상일 것 |
주(2)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비고) 해당하는 부재 또는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3.3∼3.5(성능)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량을 1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3.3∼3.5(성능)항에 따른 전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3.3∼3.5(성능)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KSG 4213(옥외용 벤치)8.항(시험) 및 부도1. 하중위치 설정용 모형판과 그 사용방법, 부도 2. 하중용 받침판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 및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종류 보기 1 A-1형: 3인용 평벤치 2 B-3형: 팔걸이강 있는 4인용 등벤치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년 월 또는 그 약호 d) 외형 치수 보기 1. 평벤치: [길이(L)×나비(w3)×높이(h1)]
1)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특별사항 가.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가)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 현장내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다)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 안전모, 안전화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제 3 조 - 제 31 조) 2) 가 설 물 가)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다)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마)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cm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cm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바)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 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사)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아)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제 368 조 - 제 318 조) 나. 토공사 및 기초조사 1) 일반사항 가)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나)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탁한다. 다)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라)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 (신호수) 을 배치한다. 마)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바)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사)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아)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2)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 (작업반장급) 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굴착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 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다)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라)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고압선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
마)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수중펌프나 벨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 등의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지 반 의 종 류 | 굴착면의 높이 | 굴착면의 구배 |
|---|---|---|
| 암반.굳은 점토 | 5m미만 | 90˚이하 |
| 5m이상 | ||
| 기타 | 5m미만 | |
| 2m~5m | 75˚이하 | |
| 5m이상 | 60˚이하 | |
| 모래 | 5m미만 | 35˚이하 |
|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 | 45˚이하 |
나)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주는 침하 및 황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등의 조치를 한다. 라) 파이프 기둥은 2본까지만 연결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 (동바리) 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보수한다. 나)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울, 멈춤장치 (스로퍼)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다)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라)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마)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바)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 362 조 - 제 367 조)
제 8 장 철거공사
가.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철거방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건물 및 포장. 시설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물 및 포장. 시설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교통대책수립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중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 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해운대수목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내역서(공내역서).xls ===
자재단가 (숨김)
자 재 단 가
| S_VOLATILE | M0000-100 | ||||||||||||||||||||||||||||||||||||||||||||||||||||||||||||||||||||||||||||||||||||||||||||||||||||||||||||||||||||
|---|---|---|---|---|---|---|---|---|---|---|---|---|---|---|---|---|---|---|---|---|---|---|---|---|---|---|---|---|---|---|---|---|---|---|---|---|---|---|---|---|---|---|---|---|---|---|---|---|---|---|---|---|---|---|---|---|---|---|---|---|---|---|---|---|---|---|---|---|---|---|---|---|---|---|---|---|---|---|---|---|---|---|---|---|---|---|---|---|---|---|---|---|---|---|---|---|---|---|---|---|---|---|---|---|---|---|---|---|---|---|---|---|---|---|---|---|---|
| ◈ ◈ 적 용 기 준 ◈ ◈ | S_LIGHTOIL | M0000-101 | |||||||||||||||||||||||||||||||||||||||||||||||||||||||||||||||||||||||||||||||||||||||||||||||||||||||||||||||||||
| S_DRIVER | W1048 | ||||||||||||||||||||||||||||||||||||||||||||||||||||||||||||||||||||||||||||||||||||||||||||||||||||||||||||||||||||
| ▣ 유 류 대 | S_1DRIVER | W1049 | |||||||||||||||||||||||||||||||||||||||||||||||||||||||||||||||||||||||||||||||||||||||||||||||||||||||||||||||||||
| 휘 발 유 : 1,612.00 원 | S_2DRIVER | W1050 | |||||||||||||||||||||||||||||||||||||||||||||||||||||||||||||||||||||||||||||||||||||||||||||||||||||||||||||||||||
| 경 유 : 1,590.00 원 | S_FOREMAN | W1047 | |||||||||||||||||||||||||||||||||||||||||||||||||||||||||||||||||||||||||||||||||||||||||||||||||||||||||||||||||||
| S_LABCGYESU | 16/12 * 1/8 * 25/20 | ||||||||||||||||||||||||||||||||||||||||||||||||||||||||||||||||||||||||||||||||||||||||||||||||||||||||||||||||||||
| ▣ 노 무 비 | S_1LABCGYESU | ||||||||||||||||||||||||||||||||||||||||||||||||||||||||||||||||||||||||||||||||||||||||||||||||||||||||||||||||||||
| ⊙ 노임산출계수(보통) | S_2LABCGYESU | ||||||||||||||||||||||||||||||||||||||||||||||||||||||||||||||||||||||||||||||||||||||||||||||||||||||||||||||||||||
| 건설기계운전사 : 283,297.00 x 16/12 x 1/8 x 25/20 = 59,020.00 원 | S_3LABCGYESU | ||||||||||||||||||||||||||||||||||||||||||||||||||||||||||||||||||||||||||||||||||||||||||||||||||||||||||||||||||||
| 일반기계운전사 : 173,995.00 x 16/12 x 1/8 x 25/20 = 36,248.00 원 | S_GYESUDEC | 0 | |||||||||||||||||||||||||||||||||||||||||||||||||||||||||||||||||||||||||||||||||||||||||||||||||||||||||||||||||||
| 건설기계 조장 : 210,909.00 x 16/12 x 1/8 x 25/20 = 43,939.00 원 | S_LABJARISU | ||||||||||||||||||||||||||||||||||||||||||||||||||||||||||||||||||||||||||||||||||||||||||||||||||||||||||||||||||||
| S_K_SONLYO | 10^-7*1000 | ||||||||||||||||||||||||||||||||||||||||||||||||||||||||||||||||||||||||||||||||||||||||||||||||||||||||||||||||||||
| S_JB_METHOD | 2 | ||||||||||||||||||||||||||||||||||||||||||||||||||||||||||||||||||||||||||||||||||||||||||||||||||||||||||||||||||||
| S_JB_AMTDEC | 1 | ||||||||||||||||||||||||||||||||||||||||||||||||||||||||||||||||||||||||||||||||||||||||||||||||||||||||||||||||||||
| S_JB_RES_RMK | 0 | ||||||||||||||||||||||||||||||||||||||||||||||||||||||||||||||||||||||||||||||||||||||||||||||||||||||||||||||||||||
| S_JB_JBK_RMK | 1 | ||||||||||||||||||||||||||||||||||||||||||||||||||||||||||||||||||||||||||||||||||||||||||||||||||||||||||||||||||||
| S_JB_HP_MAKE | 0 | ||||||||||||||||||||||||||||||||||||||||||||||||||||||||||||||||||||||||||||||||||||||||||||||||||||||||||||||||||||
| S_JB_HP_FIRST | 기손 | ||||||||||||||||||||||||||||||||||||||||||||||||||||||||||||||||||||||||||||||||||||||||||||||||||||||||||||||||||||
| S_JB_HP_LAST | 호표 | ||||||||||||||||||||||||||||||||||||||||||||||||||||||||||||||||||||||||||||||||||||||||||||||||||||||||||||||||||||
| S_JB_NO_JEOKYONG | 0 | ||||||||||||||||||||||||||||||||||||||||||||||||||||||||||||||||||||||||||||||||||||||||||||||||||||||||||||||||||||
| S_JB_LNK_MODE | 2 |
단가산출 (숨김)
단 가 산 출 근 거
| 산 출 근 거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
|---|---|---|---|---|---|---|---|---|---|---|---|---|---|---|---|---|---|---|---|---|---|---|---|---|---|---|---|---|---|---|---|---|---|---|---|---|---|---|---|---|---|---|---|---|---|---|---|---|---|---|---|---|---|---|---|---|---|---|---|---|---|---|---|---|---|---|---|---|---|---|---|---|---|---|---|---|---|---|---|---|---|---|---|---|---|---|---|---|---|---|---|---|---|---|---|---|---|---|---|---|---|---|---|---|---|---|---|---|---|---|---|---|---|---|---|---|---|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
| 산근 1 호표 :폐 기 물 상 차 (0.7B/H) ㎥ 당 | :S300-001-05 | "◈ 폐기물상차 (굴삭기;0.7㎥) ; ㎥ 당" &C_&C_" 1. 상차(굴삭기 0.7㎥)"&C_&C_ q = 0.7, f = 1/1.5=, K = 0.70, E = 0.65&C_&C_ Cm = 18 "sec" &C_&C_ Q = 3600*q*f*K*E/Cm="m3/hr"&C_ &C_ "&M_:" [D0201-0070] / Q = "\/㎥"&C_&C_ "&L_:" [D0201-0070] / Q = "\/㎥"&C_&C_ "&E_:" [D0201-0070] / Q = "\/㎥"&C_&C_ /-&C_&C_ +>&C_&C_ ++> | |||||||||||||||||||||||||||||||||||||||||||||||||||||||||||||||||||||||||||||||||||||||||||||||||||||||||||||||||||
| ◈ 폐기물상차 (굴삭기;0.7㎥) ; ㎥ 당 | |||||||||||||||||||||||||||||||||||||||||||||||||||||||||||||||||||||||||||||||||||||||||||||||||||||||||||||||||||||
| 1. | 상차(굴삭기 | 0.7㎥) | |||||||||||||||||||||||||||||||||||||||||||||||||||||||||||||||||||||||||||||||||||||||||||||||||||||||||||||||||||
| q | = | 0.7 | , | f | = | 1 | / | 1.5 | = | 0.67 | , | K | = | 0.70 | , | E | = | 0.65 | |||||||||||||||||||||||||||||||||||||||||||||||||||||||||||||||||||||||||||||||||||||||||||||||||||
| Cm | = | 18 | sec | ||||||||||||||||||||||||||||||||||||||||||||||||||||||||||||||||||||||||||||||||||||||||||||||||||||||||||||||||||
| Q | = | 3,600 | * | q | * | f | * | K | * | E | / | Cm | = | 42.68 | m3/hr | ||||||||||||||||||||||||||||||||||||||||||||||||||||||||||||||||||||||||||||||||||||||||||||||||||||||
| 재료비: | 22,501 | / | Q | = | 527.2 | \/㎥ | 527.20 | 527.2 | D0201-0070 | ||||||||||||||||||||||||||||||||||||||||||||||||||||||||||||||||||||||||||||||||||||||||||||||||||||||||||||
| 노무비: | 59,020 | 1,382.8 | \/㎥ | 1,382.80 | 1,382.8 | ||||||||||||||||||||||||||||||||||||||||||||||||||||||||||||||||||||||||||||||||||||||||||||||||||||||||||||||||
| 경 비: | 24,554 | 575.3 | \/㎥ | 575.30 | 575.3 | ||||||||||||||||||||||||||||||||||||||||||||||||||||||||||||||||||||||||||||||||||||||||||||||||||||||||||||||||
| ------------------------------------------------------------ | |||||||||||||||||||||||||||||||||||||||||||||||||||||||||||||||||||||||||||||||||||||||||||||||||||||||||||||||||||||
| 소 | 계 | 2,485.30 | 527.2 | 1,382.8 | 575.3 | ||||||||||||||||||||||||||||||||||||||||||||||||||||||||||||||||||||||||||||||||||||||||||||||||||||||||||||||||
| 합 | 계 | ||||||||||||||||||||||||||||||||||||||||||||||||||||||||||||||||||||||||||||||||||||||||||||||||||||||||||||||||||||
| 계 | 2,484 | 2,484.00 | |||||||||||||||||||||||||||||||||||||||||||||||||||||||||||||||||||||||||||||||||||||||||||||||||||||||||||||||||||
| 산근 2 호표 :터파기(보통토사) (0.7B/H(기계90%+인력10%)) ㎥ 당 | :S100-0008 | &C_"◈ 터파기(보통토사)-B/H 0.7㎥ ; ㎥당"&C_&C_ "* 기계 90 %"&C_ "<표준품셈 3-1-10>"&C_&C_.WS&C_ ◎ 굴삭기 1회 싸이클타임(품셈 3-1-10, P130)&C_&C_ 각 도 싸이클시간(sec)&C_ 45 90 135 180&C_ 규 격 &C_ 0.12 ~0.4 │ 13 15 18 20 &C_ 0.6 ~0.8 │ 16 18 20 22 &C_ 1.0 ~1.2 │ 17 19 21 23&C_ 2.0 │ 22 25 27 30 &C_.WE&C_&C_ q=0.7, k=0.9, E=0.55&C_&C_ Cm=18"sec(90°)", f=1/1.25=&C_&C_ Q=3600*q*k*f*E/Cm="㎥/hr"&C_&C_ "&M_ :"[D0201-0070]/Q*0.9="\/㎥"&C_&C_ "&L_ :"[D0201-0070]/Q*0.9="\/㎥"&C_&C_ "&E_ :"[D0201-0070]/Q*0.9="\/㎥"&C_&C_ /-&C_&C_ +>&C_ "* 인력 10 %"&C_&C_ "1. 인 력" &C_&C_ "보통인부:"[W1002]*1"인"/8"시간"*(1/Q)*0.1= "\/㎥"&C_&C_&C_ /-&C_&C_ +>&C_&C_ ++>&C_&C_ | |||||||||||||||||||||||||||||||||||||||||||||||||||||||||||||||||||||||||||||||||||||||||||||||||||||||||||||||||||
| ◈ 터파기(보통토사)-B/H 0.7㎥ ; ㎥당 | |||||||||||||||||||||||||||||||||||||||||||||||||||||||||||||||||||||||||||||||||||||||||||||||||||||||||||||||||||||
| * 기계 90 % | |||||||||||||||||||||||||||||||||||||||||||||||||||||||||||||||||||||||||||||||||||||||||||||||||||||||||||||||||||||
| <표준품셈 3-1-10> | |||||||||||||||||||||||||||||||||||||||||||||||||||||||||||||||||||||||||||||||||||||||||||||||||||||||||||||||||||||
| 1 | ( | 3 | - | 1 | - | 10 | , | P130 | ) | ||||||||||||||||||||||||||||||||||||||||||||||||||||||||||||||||||||||||||||||||||||||||||||||||||||||||||||
| 각 | 도 | 싸이클시간(sec) | |||||||||||||||||||||||||||||||||||||||||||||||||||||||||||||||||||||||||||||||||||||||||||||||||||||||||||||||||||
| 45 | 90 | 135 | 180 | ||||||||||||||||||||||||||||||||||||||||||||||||||||||||||||||||||||||||||||||||||||||||||||||||||||||||||||||||||
| 규 | 격 | ||||||||||||||||||||||||||||||||||||||||||||||||||||||||||||||||||||||||||||||||||||||||||||||||||||||||||||||||||||
| 0.12 | ~ | 0.4 | 13 | 15 | 18 | 20 | |||||||||||||||||||||||||||||||||||||||||||||||||||||||||||||||||||||||||||||||||||||||||||||||||||||||||||||||
| 0.6 | 0.8 | 16 | 18 | 20 | 22 | ||||||||||||||||||||||||||||||||||||||||||||||||||||||||||||||||||||||||||||||||||||||||||||||||||||||||||||||||
| 1.0 | 1.2 | 17 | 19 | 21 | 23 | ||||||||||||||||||||||||||||||||||||||||||||||||||||||||||||||||||||||||||||||||||||||||||||||||||||||||||||||||
| 2.0 | │ | 22 | 25 | 27 | 30 | ||||||||||||||||||||||||||||||||||||||||||||||||||||||||||||||||||||||||||||||||||||||||||||||||||||||||||||||||
| q | = | 0.7 | , | k | = | 0.9 | , | E | = | 0.55 | |||||||||||||||||||||||||||||||||||||||||||||||||||||||||||||||||||||||||||||||||||||||||||||||||||||||||||
| Cm | = | 18 | sec(90°) | , | f | = | 1 | / | 1.25 | = | 0.8 | ||||||||||||||||||||||||||||||||||||||||||||||||||||||||||||||||||||||||||||||||||||||||||||||||||||||||||
| Q | = | 3,600 | * | q | * | k | * | f | * | E | / | Cm | = | 55.44 | ㎥/hr | ||||||||||||||||||||||||||||||||||||||||||||||||||||||||||||||||||||||||||||||||||||||||||||||||||||||
| 재료비 : | 22,501 | / | Q | * | 0.9 | = | 365.2 | \/㎥ | 365.20 | 365.2 | D0201-0070 | ||||||||||||||||||||||||||||||||||||||||||||||||||||||||||||||||||||||||||||||||||||||||||||||||||||||||||
| 노무비 : | 59,020 | 958.1 | 958.10 | 958.1 | |||||||||||||||||||||||||||||||||||||||||||||||||||||||||||||||||||||||||||||||||||||||||||||||||||||||||||||||||
| 경 비 : | 24,554 | 398.6 | 398.60 | 398.6 | |||||||||||||||||||||||||||||||||||||||||||||||||||||||||||||||||||||||||||||||||||||||||||||||||||||||||||||||||
| ------------------------------------------------------------ | |||||||||||||||||||||||||||||||||||||||||||||||||||||||||||||||||||||||||||||||||||||||||||||||||||||||||||||||||||||
| 소 | 계 | 1,721.90 | 365.2 | 958.1 | 398.6 | ||||||||||||||||||||||||||||||||||||||||||||||||||||||||||||||||||||||||||||||||||||||||||||||||||||||||||||||||
| * 인력 10 % | |||||||||||||||||||||||||||||||||||||||||||||||||||||||||||||||||||||||||||||||||||||||||||||||||||||||||||||||||||||
| 1. 인 력 | |||||||||||||||||||||||||||||||||||||||||||||||||||||||||||||||||||||||||||||||||||||||||||||||||||||||||||||||||||||
| 보통인부: | 172,068 | * | 1 | 인 | / | 8 | 시간 | * | ( | 1 | / | Q) | * | 0.1 | = | 38.7 | \/㎥ | 38.70 | 38.7 | W1002 | |||||||||||||||||||||||||||||||||||||||||||||||||||||||||||||||||||||||||||||||||||||||||||||||||
| ------------------------------------------------------------ | |||||||||||||||||||||||||||||||||||||||||||||||||||||||||||||||||||||||||||||||||||||||||||||||||||||||||||||||||||||
| 소 | 계 | 38.70 | .0 | 38.7 | .0 | ||||||||||||||||||||||||||||||||||||||||||||||||||||||||||||||||||||||||||||||||||||||||||||||||||||||||||||||||
| 합 | 1,760.60 | 365.2 | 996.8 | 398.6 | |||||||||||||||||||||||||||||||||||||||||||||||||||||||||||||||||||||||||||||||||||||||||||||||||||||||||||||||||
| 계 | 1,759 | 365 | 996 | 398 | |||||||||||||||||||||||||||||||||||||||||||||||||||||||||||||||||||||||||||||||||||||||||||||||||||||||||||||||||
| 산근 3 호표 :잡 석 부 설 (인력) ㎥ 당 | :S05-01-062 | "◈ 잡석부설 (인력) ; ㎥ 당"&C_&C_" 1. 구입 및 운반"&C_&C_ "자 재 대 : 별 산"&C_/-- &C_&C_" 2. 부 설 (인력100 %)"&C_&C_ "1)보통인부 : "[W1002] * 0.13 = "\/㎥" &C_ &C_&C_ +> &C_ &C_&C_ ++> &C_ | |||||||||||||||||||||||||||||||||||||||||||||||||||||||||||||||||||||||||||||||||||||||||||||||||||||||||||||||||||
| ◈ 잡석부설 (인력) ; ㎥ 당 | |||||||||||||||||||||||||||||||||||||||||||||||||||||||||||||||||||||||||||||||||||||||||||||||||||||||||||||||||||||
| 1. | 구입 | 및 | 운반 | ||||||||||||||||||||||||||||||||||||||||||||||||||||||||||||||||||||||||||||||||||||||||||||||||||||||||||||||||||
| 자 재 대 : 별 산 | |||||||||||||||||||||||||||||||||||||||||||||||||||||||||||||||||||||||||||||||||||||||||||||||||||||||||||||||||||||
| ------------------------------------------------------------ | |||||||||||||||||||||||||||||||||||||||||||||||||||||||||||||||||||||||||||||||||||||||||||||||||||||||||||||||||||||
| 2. | (100 | * | 1 | / | 100 | ) | |||||||||||||||||||||||||||||||||||||||||||||||||||||||||||||||||||||||||||||||||||||||||||||||||||||||||||||||
| 1)보통인부 : | 172,068 | * | 0.13 | = | 22,368.8 | \/㎥ | 22,368.80 | 22,368.8 | W1002 | ||||||||||||||||||||||||||||||||||||||||||||||||||||||||||||||||||||||||||||||||||||||||||||||||||||||||||||
| 소 | 계 | .0 | .0 | ||||||||||||||||||||||||||||||||||||||||||||||||||||||||||||||||||||||||||||||||||||||||||||||||||||||||||||||||||
| 합 | 계 | ||||||||||||||||||||||||||||||||||||||||||||||||||||||||||||||||||||||||||||||||||||||||||||||||||||||||||||||||||||
| 계 | 22,368 | 0 | 22,368 | 0 | |||||||||||||||||||||||||||||||||||||||||||||||||||||||||||||||||||||||||||||||||||||||||||||||||||||||||||||||||
| 산근 4 호표 :무근콘크리트깨기 ㎥ 당 | :S100-000-71 | "◈ 무근콘크리트깨기 ; ㎥당"&C_&C_ "1.기 계 깨 기"&C_&C_ "1)대형브레이카 + 굴삭기(0.7㎥)"&C_&C_ Q = 5.9 ="㎥/HR"&C_&C_ "&M_ :"[D0201-070-2] / Q =&C_ &C_ "&L_ :"[D0201-070-2] / Q =&C_&C_ "&E_ :"[D0201-070-2] / Q =&C_&C_ /-&C_ &C_ "2) 치즐 소모비 ( 0.7 ㎥)"&C_&C_ 0.01 "본/hr" * [M9025-500] / Q =&C_ &C_ /- &C_&C_ "3) 보조인부"&C_&C_ 1"인" * [W1002] / (8 * Q) =&C_&C_ /- &C_+>&C_ &C_&C_ ++>&C_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당 | |||||||||||||||||||||||||||||||||||||||||||||||||||||||||||||||||||||||||||||||||||||||||||||||||||||||||||||||||||||
| 1.기 계 깨 기 | |||||||||||||||||||||||||||||||||||||||||||||||||||||||||||||||||||||||||||||||||||||||||||||||||||||||||||||||||||||
| 1)대형브레이카 + 굴삭기(0.7㎥) | |||||||||||||||||||||||||||||||||||||||||||||||||||||||||||||||||||||||||||||||||||||||||||||||||||||||||||||||||||||
| Q | = | 5.9 | = | 5.9 | ㎥/HR | ||||||||||||||||||||||||||||||||||||||||||||||||||||||||||||||||||||||||||||||||||||||||||||||||||||||||||||||||
| 재료비 : | 22,501 | / | Q | = | 3,813.7 | 3,813.70 | 3,813.7 | D0201-070-2 | |||||||||||||||||||||||||||||||||||||||||||||||||||||||||||||||||||||||||||||||||||||||||||||||||||||||||||||
| 노무비 : | 67,807 | 11,492.7 | 11,492.70 | 11,492.7 | |||||||||||||||||||||||||||||||||||||||||||||||||||||||||||||||||||||||||||||||||||||||||||||||||||||||||||||||||
| 경 비 : | 28,978 | 4,911.5 | 4,911.50 | 4,911.5 | |||||||||||||||||||||||||||||||||||||||||||||||||||||||||||||||||||||||||||||||||||||||||||||||||||||||||||||||||
| ------------------------------------------------------------ | |||||||||||||||||||||||||||||||||||||||||||||||||||||||||||||||||||||||||||||||||||||||||||||||||||||||||||||||||||||
| 2) 치즐 소모비 ( 0.7 ㎥) | |||||||||||||||||||||||||||||||||||||||||||||||||||||||||||||||||||||||||||||||||||||||||||||||||||||||||||||||||||||
| 0.01 | 본/hr | * | 204,000 | / | Q | = | 345.7 | 345.70 | 345.7 | M9025-500 | |||||||||||||||||||||||||||||||||||||||||||||||||||||||||||||||||||||||||||||||||||||||||||||||||||||||||||
| ------------------------------------------------------------ | |||||||||||||||||||||||||||||||||||||||||||||||||||||||||||||||||||||||||||||||||||||||||||||||||||||||||||||||||||||
| 3) 보조인부 | |||||||||||||||||||||||||||||||||||||||||||||||||||||||||||||||||||||||||||||||||||||||||||||||||||||||||||||||||||||
| 1 | 인 | * | 172,068 | / | ( | 8 | * | Q) | = | 3,645.5 | 3,645.50 | 3,645.5 | W1002 | ||||||||||||||||||||||||||||||||||||||||||||||||||||||||||||||||||||||||||||||||||||||||||||||||||||||||
| ------------------------------------------------------------ | |||||||||||||||||||||||||||||||||||||||||||||||||||||||||||||||||||||||||||||||||||||||||||||||||||||||||||||||||||||
| 소 | 계 | 24,209.10 | 4,159.4 | 15,138.2 | 4,911.5 | ||||||||||||||||||||||||||||||||||||||||||||||||||||||||||||||||||||||||||||||||||||||||||||||||||||||||||||||||
| 합 | 계 | ||||||||||||||||||||||||||||||||||||||||||||||||||||||||||||||||||||||||||||||||||||||||||||||||||||||||||||||||||||
| 계 | 24,208 | 4,159 | 15,138 | 4,911 | |||||||||||||||||||||||||||||||||||||||||||||||||||||||||||||||||||||||||||||||||||||||||||||||||||||||||||||||||
| 산근 5 호표 :잔 토 처 리 (기계90%+인력10%) ㎥ 당 | :S100-012 | "■ 잔토처리 ; ㎥당"&C_&C_ "1. 기 계 (백호우 0.7m3) 90% "&C_&C_ q = 0.7, K = 1.1, E = (0.75+0.60)/2&C_&C_ f = 1, Cm = 18 "sec"&C_&C_ Q = 3600*q*K*f*E/Cm = "㎥/HR"&C_&C_ "&L_:" [D0201-0070] / Q * 0.9 = &C_&C_ "&M_:" [D0201-0070] / Q * 0.9 = &C_&C_ "&E_:" [D0201-0070] / Q * 0.9 = &C_&C_ +>&C_ /--&C_&C_ "* 인력 10 %"&C_&C_ "1. 인 력" &C_&C_ "보통인부:"[W1002]*1"인"/8"시간"*(1/Q)*0.1= "\/㎥"&C_&C_ +>&C_ /--&C_ ++>&C_&C_ | |||||||||||||||||||||||||||||||||||||||||||||||||||||||||||||||||||||||||||||||||||||||||||||||||||||||||||||||||||
| ■ 잔토처리 ; ㎥당 | |||||||||||||||||||||||||||||||||||||||||||||||||||||||||||||||||||||||||||||||||||||||||||||||||||||||||||||||||||||
| 1. 기 계 (백호우 0.7m3) 90% | |||||||||||||||||||||||||||||||||||||||||||||||||||||||||||||||||||||||||||||||||||||||||||||||||||||||||||||||||||||
| q | = | 0.7 | , | K | = | 1.1 | , | E | = | ( | 0.75 | + | 0.60 | ) | / | 2 | = | 0.68 | |||||||||||||||||||||||||||||||||||||||||||||||||||||||||||||||||||||||||||||||||||||||||||||||||||
| f | = | 1 | , | Cm | = | 18 | sec | ||||||||||||||||||||||||||||||||||||||||||||||||||||||||||||||||||||||||||||||||||||||||||||||||||||||||||||||
| Q | 3,600 | * | q | * | K | * | f | * | E | / | Cm | = | 104.72 | ㎥/HR | |||||||||||||||||||||||||||||||||||||||||||||||||||||||||||||||||||||||||||||||||||||||||||||||||||||||
| 노무비: | 59,020 | / | Q | * | 0.9 | = | 507.2 | 507.20 | 507.2 | D0201-0070 | |||||||||||||||||||||||||||||||||||||||||||||||||||||||||||||||||||||||||||||||||||||||||||||||||||||||||||
| 재료비: | 22,501 | 193.3 | 193.30 | 193.3 | |||||||||||||||||||||||||||||||||||||||||||||||||||||||||||||||||||||||||||||||||||||||||||||||||||||||||||||||||
| 경 비: | 24,554 | 211.0 | 211.00 | 211.0 | |||||||||||||||||||||||||||||||||||||||||||||||||||||||||||||||||||||||||||||||||||||||||||||||||||||||||||||||||
| 소 | 계 | 911.50 | 193.3 | 507.2 | |||||||||||||||||||||||||||||||||||||||||||||||||||||||||||||||||||||||||||||||||||||||||||||||||||||||||||||||||
| ------------------------------------------------------------ | |||||||||||||||||||||||||||||||||||||||||||||||||||||||||||||||||||||||||||||||||||||||||||||||||||||||||||||||||||||
| * 인력 10 % | |||||||||||||||||||||||||||||||||||||||||||||||||||||||||||||||||||||||||||||||||||||||||||||||||||||||||||||||||||||
| 1. 인 력 | |||||||||||||||||||||||||||||||||||||||||||||||||||||||||||||||||||||||||||||||||||||||||||||||||||||||||||||||||||||
| 보통인부: | 172,068 | * | 1 | 인 | / | 8 | 시간 | * | ( | 1 | / | Q) | * | 0.1 | = | 20.5 | \/㎥ | 20.50 | 20.5 | W1002 | |||||||||||||||||||||||||||||||||||||||||||||||||||||||||||||||||||||||||||||||||||||||||||||||||
| 소 | 계 | .0 | .0 | ||||||||||||||||||||||||||||||||||||||||||||||||||||||||||||||||||||||||||||||||||||||||||||||||||||||||||||||||||
| ------------------------------------------------------------ | |||||||||||||||||||||||||||||||||||||||||||||||||||||||||||||||||||||||||||||||||||||||||||||||||||||||||||||||||||||
| 합 | 계 | 932.00 | 193.3 | 527.7 | 211.0 | ||||||||||||||||||||||||||||||||||||||||||||||||||||||||||||||||||||||||||||||||||||||||||||||||||||||||||||||||
| 계 | 931 | 193 | 527 | 211 | |||||||||||||||||||||||||||||||||||||||||||||||||||||||||||||||||||||||||||||||||||||||||||||||||||||||||||||||||
| 산근 6 호표 :되 메 우 기 (기계90%+인력10%) ㎥ 당 | :S0017-05 | &C_"◈. 되메우기(B/H 0.7㎥) ; ㎥당"&C_&C_&C_ "* 기계 90 %"&C_ " <표준품셈 3-1-3>"&C_&C_ q=0.7, k=1.1, E=0.8 &C_&C_ Cm=18"sec(90°)", f=0.875/1.25&C_&C_ Q=3600*q*k*f*E/Cm="㎥/hr"&C_&C_ "&M_ :"[D0201-0070]/Q*0.9="\/㎥"&C_&C_ "&L_ :"[D0201-0070]/Q*0.9="\/㎥"&C_&C_ "&E_ :"[D0201-0070]/Q*0.9="\/㎥"&C_&C_ /-&C_&C_ +>&C_&C_ "* 인력 10 %"&C_&C_ "1. 인 력" &C_&C_ "보통인부:"[W1002]*1"인"/8"시간"*(1/Q)*0.1= "\/㎥"&C_&C_&C_ /-&C_&C_ +>&C_&C_ ++>&C_ | |||||||||||||||||||||||||||||||||||||||||||||||||||||||||||||||||||||||||||||||||||||||||||||||||||||||||||||||||||
| ◈. 되메우기(B/H 0.7㎥) ; ㎥당 | |||||||||||||||||||||||||||||||||||||||||||||||||||||||||||||||||||||||||||||||||||||||||||||||||||||||||||||||||||||
| * 기계 90 % | |||||||||||||||||||||||||||||||||||||||||||||||||||||||||||||||||||||||||||||||||||||||||||||||||||||||||||||||||||||
| <표준품셈 3-1-3> | |||||||||||||||||||||||||||||||||||||||||||||||||||||||||||||||||||||||||||||||||||||||||||||||||||||||||||||||||||||
| q | = | 0.7 | , | k | = | 1.1 | , | E | = | 0.8 | |||||||||||||||||||||||||||||||||||||||||||||||||||||||||||||||||||||||||||||||||||||||||||||||||||||||||||
| Cm | = | 18 | sec(90°) | , | f | = | 0.875 | / | 1.25 | = | 0.70 | ||||||||||||||||||||||||||||||||||||||||||||||||||||||||||||||||||||||||||||||||||||||||||||||||||||||||||
| Q | = | 3,600 | * | q | * | k | * | f | * | E | / | Cm | = | 86.24 | ㎥/hr | ||||||||||||||||||||||||||||||||||||||||||||||||||||||||||||||||||||||||||||||||||||||||||||||||||||||
| 재료비 : | 22,501 | / | Q | * | 0.9 | = | 234.8 | \/㎥ | 234.80 | 234.8 | D0201-0070 | ||||||||||||||||||||||||||||||||||||||||||||||||||||||||||||||||||||||||||||||||||||||||||||||||||||||||||
| 노무비 : | 59,020 | 615.9 | 615.90 | 615.9 | |||||||||||||||||||||||||||||||||||||||||||||||||||||||||||||||||||||||||||||||||||||||||||||||||||||||||||||||||
| 경 비 : | 24,554 | 256.2 | 256.20 | 256.2 | |||||||||||||||||||||||||||||||||||||||||||||||||||||||||||||||||||||||||||||||||||||||||||||||||||||||||||||||||
| ------------------------------------------------------------ | |||||||||||||||||||||||||||||||||||||||||||||||||||||||||||||||||||||||||||||||||||||||||||||||||||||||||||||||||||||
| 소 | 계 | 1,106.90 | 234.8 | 615.9 | 256.2 | ||||||||||||||||||||||||||||||||||||||||||||||||||||||||||||||||||||||||||||||||||||||||||||||||||||||||||||||||
| * 인력 10 % | |||||||||||||||||||||||||||||||||||||||||||||||||||||||||||||||||||||||||||||||||||||||||||||||||||||||||||||||||||||
| 1. 인 력 | |||||||||||||||||||||||||||||||||||||||||||||||||||||||||||||||||||||||||||||||||||||||||||||||||||||||||||||||||||||
| 보통인부: | 172,068 | * | 1 | 인 | / | 8 | 시간 | * | ( | 1 | / | Q) | * | 0.1 | = | 24.9 | \/㎥ | 24.90 | 24.9 | W1002 | |||||||||||||||||||||||||||||||||||||||||||||||||||||||||||||||||||||||||||||||||||||||||||||||||
| ------------------------------------------------------------ | |||||||||||||||||||||||||||||||||||||||||||||||||||||||||||||||||||||||||||||||||||||||||||||||||||||||||||||||||||||
| 소 | 계 | 24.90 | .0 | 24.9 | .0 | ||||||||||||||||||||||||||||||||||||||||||||||||||||||||||||||||||||||||||||||||||||||||||||||||||||||||||||||||
| 합 | 1,131.80 | 234.8 | 640.8 | 256.2 | |||||||||||||||||||||||||||||||||||||||||||||||||||||||||||||||||||||||||||||||||||||||||||||||||||||||||||||||||
| 계 | 1,130 | 234 | 640 | 256 | |||||||||||||||||||||||||||||||||||||||||||||||||||||||||||||||||||||||||||||||||||||||||||||||||||||||||||||||||
| 산근 7 호표 :이끼석 운반 Ton 당 | :S5-1-3044521 | "◈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30ton ; ton당"&C_&C_* L : 편도 운반거리&C_* W : 1회 유효적재량&C_* V1 : 적재시 평균주행속도&C_* V2 : 공차시 평균주행속도&C_* E : 작업효율&C_ &C_L = 385 "km", W = 24.0 "ton"&C_&C_V1 = 50 "km/hr", V2 = 55 "km/hr", E = 0.9&C_&C_Cm = L / V1 + L / V2 = "hr/회"&C_&C_Q = W*E/Cm = "ton/hr"&C_&C_&C_ "&M_ :"[D0602-0240] / Q ="\/ton"&C_&C_ "&L_ :"[D0602-0240] / Q ="\/ton"&C_&C_ "&E_ :"[D0602-0240] / Q ="\/ton"&C_ &C_/-&C_+>&C_&C_ | |||||||||||||||||||||||||||||||||||||||||||||||||||||||||||||||||||||||||||||||||||||||||||||||||||||||||||||||||||
| ◈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30ton ; ton당 | |||||||||||||||||||||||||||||||||||||||||||||||||||||||||||||||||||||||||||||||||||||||||||||||||||||||||||||||||||||
| L | = | 385 | km | , | W | = | 24.0 | ton | |||||||||||||||||||||||||||||||||||||||||||||||||||||||||||||||||||||||||||||||||||||||||||||||||||||||||||||
| V1 | = | 50 | km/hr | V2 | 55 | km/hr | , | E | = | 0.9 | |||||||||||||||||||||||||||||||||||||||||||||||||||||||||||||||||||||||||||||||||||||||||||||||||||||||||||
| Cm | L | / | V1 | + | L | / | 14.7 | hr/회 | |||||||||||||||||||||||||||||||||||||||||||||||||||||||||||||||||||||||||||||||||||||||||||||||||||||||||||||
| Q | = | W | * | E | / | Cm | = | 1.47 | ton/hr | ||||||||||||||||||||||||||||||||||||||||||||||||||||||||||||||||||||||||||||||||||||||||||||||||||||||||||||
| 재료비 : | 50,466 | / | Q | = | 34,330.6 | \/ton | 34,330.60 | 34,330.6 | D0602-0240 | ||||||||||||||||||||||||||||||||||||||||||||||||||||||||||||||||||||||||||||||||||||||||||||||||||||||||||||
| 노무비 : | 59,020 | 40,149.6 | 40,149.60 | 40,149.6 | |||||||||||||||||||||||||||||||||||||||||||||||||||||||||||||||||||||||||||||||||||||||||||||||||||||||||||||||||
| 경 비 : | 32,950 | 22,414.9 | 22,414.90 | 22,414.9 | |||||||||||||||||||||||||||||||||||||||||||||||||||||||||||||||||||||||||||||||||||||||||||||||||||||||||||||||||
| ------------------------------------------------------------ | |||||||||||||||||||||||||||||||||||||||||||||||||||||||||||||||||||||||||||||||||||||||||||||||||||||||||||||||||||||
| 소 | 계 | 96,895.10 | 34,330.6 | 40,149.6 | 22,414.9 | ||||||||||||||||||||||||||||||||||||||||||||||||||||||||||||||||||||||||||||||||||||||||||||||||||||||||||||||||
| 합 | |||||||||||||||||||||||||||||||||||||||||||||||||||||||||||||||||||||||||||||||||||||||||||||||||||||||||||||||||||||
| 계 | 96,893 | 34,330 | 40,149 | 22,414 | |||||||||||||||||||||||||||||||||||||||||||||||||||||||||||||||||||||||||||||||||||||||||||||||||||||||||||||||||
| 산근 8 호표 :잡석부설 및 다짐 (기계90%+인력10%) ㎥ 당 | :S5-1-30-11-1 | "◈ 잡석부설 (기계90%, 인력10%) ; ㎥당"&C_&C_ "1.자재대:별도"&C_&C_ "2.기계부설( B/H0.7㎥ , 90%)"&C_&C_ "☞표준품셈 11-3참조"&C_ &C_ q"(버킷용량)"= 0.7, K"(버킷계수)" = 0.9&C_&C_ f"(토량환산계수)"= 1.075/1.15, E"(작업효율)" = 0.45&C_&C_ Cm"(1회사이클시간)"= 18"sec"&C_&C_ Q=3600*q*K*f*E/Cm="㎥/hr"&C_&C_ "&M_ :"[D0201-0070] / Q * 0.9 ="\/㎥"&C_&C_ "&L_ :"[D0201-0070] / Q * 0.9 ="\/㎥"&C_&C_ "&E_ :"[D0201-0070] / Q * 0.9 ="\/㎥"&C_ &C_/-&C_+>&C_&C_"3.인력부설(보통인부 10%)"&C_&C_"☞표준품셈 12-1참조"&C_&C_ "보통인부 "[W1002] * 0.13 * 0.1 "인" = "\/㎥"&C_&C_/-&C_+>&C_&C_"4.다짐(콤팩트 다짐)"&C_&C_ V=1.0, W=0.45, D=0.15, E=0.8, f=1, N=3"회"&C_&C_ Q=1000 * V * W * D * E * f / N =&C_&C_&C_ "&M_ :"[D1730-0015] / Q =&C_&C_ "&L_ :"[D1730-0015] / Q =&C_&C_ "&E_ :"[D1730-0015] / Q =&C_&C_/-&C_+>&C_++>&C_&C_&C_ | |||||||||||||||||||||||||||||||||||||||||||||||||||||||||||||||||||||||||||||||||||||||||||||||||||||||||||||||||||
| ◈ 잡석부설 (기계90%, 인력10%) ; ㎥당 | |||||||||||||||||||||||||||||||||||||||||||||||||||||||||||||||||||||||||||||||||||||||||||||||||||||||||||||||||||||
| 1.자재대:별도 | |||||||||||||||||||||||||||||||||||||||||||||||||||||||||||||||||||||||||||||||||||||||||||||||||||||||||||||||||||||
| 2.기계부설( B/H0.7㎥ , 90%) | |||||||||||||||||||||||||||||||||||||||||||||||||||||||||||||||||||||||||||||||||||||||||||||||||||||||||||||||||||||
| ☞표준품셈 11-3참조 | |||||||||||||||||||||||||||||||||||||||||||||||||||||||||||||||||||||||||||||||||||||||||||||||||||||||||||||||||||||
| q | (버킷용량) | = | 0.7 | , | K | (버킷계수) | = | 0.9 | |||||||||||||||||||||||||||||||||||||||||||||||||||||||||||||||||||||||||||||||||||||||||||||||||||||||||||||
| (토량환산계수) | 75 | / | 1.15 | = | 65.21 | , | E | (작업효율) | = | 0.45 | |||||||||||||||||||||||||||||||||||||||||||||||||||||||||||||||||||||||||||||||||||||||||||||||||||||||||||
| Cm | (1회사이클시간) | = | 18 | sec | |||||||||||||||||||||||||||||||||||||||||||||||||||||||||||||||||||||||||||||||||||||||||||||||||||||||||||||||||
| Q | = | 3,600 | * | q | * | K | * | f | * | E | / | Cm | = | 52.73 | ㎥/hr | ||||||||||||||||||||||||||||||||||||||||||||||||||||||||||||||||||||||||||||||||||||||||||||||||||||||
| 재료비 : | 22,501 | / | Q | * | 0.9 | = | 384.0 | \/㎥ | 384.00 | 384.0 | D0201-0070 | ||||||||||||||||||||||||||||||||||||||||||||||||||||||||||||||||||||||||||||||||||||||||||||||||||||||||||
| 노무비 : | 59,020 | 1,007.3 | \/㎥ | 1,007.30 | 1,007.3 | ||||||||||||||||||||||||||||||||||||||||||||||||||||||||||||||||||||||||||||||||||||||||||||||||||||||||||||||||
| 경 비 : | 24,554 | 419.0 | \/㎥ | 419.00 | 419.0 | ||||||||||||||||||||||||||||||||||||||||||||||||||||||||||||||||||||||||||||||||||||||||||||||||||||||||||||||||
| ------------------------------------------------------------ | |||||||||||||||||||||||||||||||||||||||||||||||||||||||||||||||||||||||||||||||||||||||||||||||||||||||||||||||||||||
| 소 | 계 | 1,810.30 | 384.0 | 1,007.3 | 419.0 | ||||||||||||||||||||||||||||||||||||||||||||||||||||||||||||||||||||||||||||||||||||||||||||||||||||||||||||||||
| 3.( | 10 | * | 1 | / | 100 | ) | |||||||||||||||||||||||||||||||||||||||||||||||||||||||||||||||||||||||||||||||||||||||||||||||||||||||||||||||
| 12 | - | 1 | |||||||||||||||||||||||||||||||||||||||||||||||||||||||||||||||||||||||||||||||||||||||||||||||||||||||||||||||||||
| 보통인부 | 172,068 | * | 0.13 | * | 0.1 | 인 | = | 2,236.8 | \/㎥ | 2,236.80 | 2,236.8 | W1002 | |||||||||||||||||||||||||||||||||||||||||||||||||||||||||||||||||||||||||||||||||||||||||||||||||||||||||
| ------------------------------------------------------------ | |||||||||||||||||||||||||||||||||||||||||||||||||||||||||||||||||||||||||||||||||||||||||||||||||||||||||||||||||||||
| 소 | 계 | 2,236.80 | .0 | 2,236.8 | .0 | ||||||||||||||||||||||||||||||||||||||||||||||||||||||||||||||||||||||||||||||||||||||||||||||||||||||||||||||||
| 4.다짐(콤팩트 | 다짐) | ||||||||||||||||||||||||||||||||||||||||||||||||||||||||||||||||||||||||||||||||||||||||||||||||||||||||||||||||||||
| V | = | 1.0 | , | W | = | 0.45 | , | D | = | 0.15 | , | E | = | 0.8 | , | f | = | 1 | , | N | = | 3 | 회 | ||||||||||||||||||||||||||||||||||||||||||||||||||||||||||||||||||||||||||||||||||||||||||||||
| Q | 1,000 | * | V | * | W | * | D | * | E | * | f | / | N | = | 18 | ||||||||||||||||||||||||||||||||||||||||||||||||||||||||||||||||||||||||||||||||||||||||||||||||||||||
| 재료비 : | 1,934 | / | Q | = | 107.4 | 107.40 | 107.4 | D1730-0015 | |||||||||||||||||||||||||||||||||||||||||||||||||||||||||||||||||||||||||||||||||||||||||||||||||||||||||||||
| 노무비 : | 36,248 | / | Q | = | 2,013.7 | 2,013.70 | 2,013.7 | ||||||||||||||||||||||||||||||||||||||||||||||||||||||||||||||||||||||||||||||||||||||||||||||||||||||||||||||
| 경 비 : | 620 | / | Q | = | 34.4 | 34.40 | 34.4 | ||||||||||||||||||||||||||||||||||||||||||||||||||||||||||||||||||||||||||||||||||||||||||||||||||||||||||||||
| ------------------------------------------------------------ | |||||||||||||||||||||||||||||||||||||||||||||||||||||||||||||||||||||||||||||||||||||||||||||||||||||||||||||||||||||
| 소 | 계 | 2,155.50 | 107.4 | 2,013.7 | 34.4 | ||||||||||||||||||||||||||||||||||||||||||||||||||||||||||||||||||||||||||||||||||||||||||||||||||||||||||||||||
| 합 | 6,202.60 | 491.4 | 5,257.8 | 453.4 | |||||||||||||||||||||||||||||||||||||||||||||||||||||||||||||||||||||||||||||||||||||||||||||||||||||||||||||||||
| 계 | 6,201 | 491 | 5,257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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