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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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구매업체선정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수원하이텍고등학교 · 교복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5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편한교복)을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에 따라 교복을 제작해 학생에게 공급한다.
- 동복: 자켓, 점퍼(야구형 점퍼), 바지, 스커트, 블라우스, 와이셔츠, 조끼, 안감
- 하복: 와이셔츠, 바지, 블라우스, 스커트
- 편한교복: 동복 상하의, 하복 상하의(쿨맥스 기능성 원단)
- 원단 혼용률 사양에 맞춘 제작(예: 자켓·바지·스커트 폴리에스텔40%+울60% 우레탄 스판, 점퍼 면80%+폴리에스터20%, 조끼 울45%+아크릴45%+폴리에스텔10% 등)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후 개인별 맞춤 제작(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측정)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교복 수선점 연락처·주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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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동복·하복·편한교복(생활복)을 학교 사양서대로 제작해 신입생에게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교복은 학교주관구매 교복 품목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5일 이상, 남학생은 남성·여학생은 여성이 측정)
-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원단검사·제조공정 봉제 검수·납품 전 무작위 검사 대응
- 구매 학생 학년/반·성명 개별 포장, 안감 라벨(치수·재질·세탁·A/S 연락처·제조년월) 부착
- Q마크·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동복 2027.2.5.까지, 하복 2027.4.23.까지 지정장소 납품 및 최종납품확인서 제출
- 납품 후 1년 무상 A/S·3년 품질보증, A/S 수선점 지정·연락처 제출, 수선점 폐업 시 재지정
- 하자·치수 불일치 무상 교환,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 이행
- 추가 구매(재학생·전입생) 물량 확보 및 2027년까지 동일 단가 판매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 | 5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10점 |
| 거리적 접근성 | 10점 |
| 가격의 적정성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감점) | -5점 |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10점 |
| 규격미달 견본(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1: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716,364원
- 배정예산
- 72,288,000원
- 기초금액
- 502,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6,571,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12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 융복합남자학생복(하) · 융복합여자학생복(하) · 융복합남자학생복(동) · 융복합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29557-000
- 참조번호
-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공고 제2026-53 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수원하이텍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수원하이텍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716,364원
- 배정예산
- 72,288,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2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안).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안).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목 | 원단의 재질 (혼합비율 및 원단조직의 밀도, 특징) | 비고 | |
|---|---|---|---|
| 자켓 | 폴리에스텔40%, 울60% 우레탄 스판 (활동성을 높인 원단 재질 제안 가능) | 남, 여 | |
| 점퍼 | 면80%, 폴리에스터20% | ||
| 바지 | 폴리에스텔40%, 울60% 우레탄 스판 | ||
| 스커트 | 여 | ||
| 동복 | 블라우스 | 폴리에스텔75%, 레이온25% | |
| 와이셔츠 | 남, 여 | ||
| 조끼 | 울45%, 아크릴45%, 폴리에스텔10% (보풀 방지를 위한 원단 재질 제안 가능) | ||
| 안감 | 폴리에스텔100% | ||
| 와이셔츠 | 폴리에스텔75%, 레이온25% | ||
| 바지 | 폴리에스텔93%, 우레탄7% 스판 | ||
| 하복 | 블라우스 | 폴리에스텔75%, 레이온25% | 여 |
| 스커트 | 폴리에스텔40%, 울60% 우레탄 스판 | ||
| 편한 | 동복(상하의) | 폴리에스텔100% | 남, 여 |
| 교복 | 하복(상하의) | 폴리에스텔100%, 쿨맥스 기능성 원단 |
| 상의 (JACKET) | 상의 (KNIT VEST) |
|---|---|
| 하의 (PANT) | 상의 (Y-SHIRT) |
| 상의 (JACKET) 정장형 | 상의 (KNIT VEST) | ||
|---|---|---|---|
| 하의 (SKIRT)/바지 | 하의 (PANT) | 상의 (BLOUSE) |
| 부위 | 색 |
|---|---|
| 몸통 | 네이비색 |
| 팔 | 회색 |
| 단추 | 흰색 |
| 부위 | 마크 종류 |
|---|---|
| 왼쪽가슴 | S |
| 왼쪽 팔 | 기수 |
| 오른쪽 팔 | 로고 |
| 등 | 학교명(영어) |
4. 소재 - 보온 효과가 있으나 무겁지 않은 소재 - 팔 부분은 인조가죽이 아닌 내구성에 중점 을 둔 소재. (위의 견본은 5층 교무실에서 확인 가능) 하복(여, 남)
| (여)상의 (BLOUSE) | (남)상의 (Y-SHIRT) |
|---|---|
| (여)하의 (SKIRT) | (남)하의 (PANT) |
-4 - Ⅱ. 2027힉년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
건
2027학년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원하이텍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공급자 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 보, 판매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 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 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해 예정 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⑦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 내용 변경(계약기간, 납품 일정 변경 등)이 가능하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 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5 일까지, 하복은 2026년 4월 23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납품기한은 최종 낙찰자 선정 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 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 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 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와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5 -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 야 한다. ④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 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교복 하의가 해지거나 박음질 부위가 찢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박음질 해야한다. ⑨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 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 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 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최초착용년도) 등이 기재된 라 벨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 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6 -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 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 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 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 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봉제상태 등)를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으로 교환해줘 야 한다. (단, 개인 변형 시 해당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 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생활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 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 지연될 때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 -7 - 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 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 공휴일 제 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이나 전입생의 희 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 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 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 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견본품 반환 금지)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과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 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 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8 -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 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 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
|---|---|---|
| ● 수행경험(5점) | 8건 이상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 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4건 ~7.5건 | |
|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 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3.5건 이하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의 Q마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
| 크 품질인증서,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
| 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
| 미인증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KOREA PRODUCT,트랙3KOREA PRODUCT PLUS】 | |
| 객관적 평가 (50점) |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 서 제출)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트랙2KOREA PRODUCT TEXTILE】 |
|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
| 이동거리 2km 미만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
|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
| 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
| 시)비교 확인)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
| 매우 우수 | ||
| 우수 | ||
| ● 옷감의 재질(15점) -옷감의 촉감,질감,구김,신축성 등 | 보통 | |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미흡 | |
| 주관적 | 매우 미흡 | |
| 평가 (50점)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매우 우수 |
| -바느질의 꼼꼼함 | 우수 | |
| -단추,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보통 |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
|---|---|---|
| 미흡 | ||
| 매우 미흡 | ||
| ● A/S 계획(5점) | 매우 우수 | |
|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우수 | |
| -무상 A/S 의무기간 | 보통 | |
|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택배발송여부) | 미흡 | |
| - A/S내용(수선,단추,지퍼,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미흡 | |
| 주관적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우수 |
| 평가 (50점) |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 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보통 |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 리계획 확인) | 미흡 | |
| 우수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무늬,단추,사업 장 주소,옷걸이 상표노출,느슨한 가림 테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 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허위 서류,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
| (가점/감점)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
|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
| 도 수정가능 예: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 | 1건 ~2건 | |
| 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 | 3건 ~4건 | |
| 점 | 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 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 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5건 이상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 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 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 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
| ● 규격미달 견본 | 혼용률 차이±10이상 | |
|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 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 격 처리 | 혼용률 차이±15이상 | |
| 합 계 |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자켓, 점퍼 | 동복 1벌 금액의 49%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7% 이내 | |
| 동복 | 조끼/니트 | |
| (54%)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하복 (22%)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편한교복 (24%)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옷감의 재질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 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12 -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 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 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배점·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54%) | 자켓/점퍼 | 동복 1벌 금액의 49% 이내 | 하복 (22%)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7%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조끼/니트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편한교복 (24%)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시만 % 적용)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동·하복·편한교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동·하복·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4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2.10.25.)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201-9903),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안전학생생활인권부(☎031-201-9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7학년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동·하복·편한교복) 사양서 1부 2. 2027학년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동·하복·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
| 품목 | 원단의 재질 (혼합비율 및 원단조직의 밀도, 특징) | 비고 | |
|---|---|---|---|
| 동복 | 자켓 | 폴리에스텔40%, 울60% 우레탄 스판 (활동성을 높인 원단 재질 제안 가능) | 남, 여 |
| 점퍼 | 면80%, 폴리에스터20% | ||
| 바지 | 폴리에스텔40%, 울60% 우레탄 스판 | ||
| 스커트 | 여 | ||
| 블라우스 | 폴리에스텔75%, 레이온25% | ||
| 와이셔츠 | 남, 여 | ||
| 조끼 | 울45%, 아크릴45%, 폴리에스텔10% (보풀 방지를 위한 원단 재질 제안 가능) | ||
| 안감 | 폴리에스텔100% | ||
| 하복 | 와이셔츠 | 폴리에스텔75%, 레이온25% | |
| 바지 | 폴리에스텔93%, 우레탄7% 스판 | ||
| 블라우스 | 폴리에스텔75%, 레이온25% | 여 | |
| 스커트 | 폴리에스텔40%, 울60% 우레탄 스판 | ||
| 편한 교복 | 동복(상하의) | 폴리에스텔100% | 남, 여 |
| 하복(상하의) | 폴리에스텔100%, 쿨맥스 기능성 원단 |
| 상의 (JACKET) | 상의 (KNIT VEST) |
|---|---|
| 하의 (PANT) | 상의 (Y-SHIRT) |
| 상의 (JACKET) 정장형 | 상의 (KNIT VEST) | ||
|---|---|---|---|
| 하의 (SKIRT)/바지 | 하의 (PANT) | 상의 (BLOUSE) | |
| 형태만 참고 | 디자인: 야구형 점퍼 색상 마크 소재 - 보온 효과가 있으나 무겁지 않은 소재 - 팔 부분은 인조가죽이 아닌 내구성에 중점을 둔 소재. ※ 동복(점퍼형)은 디자인 신설로 인해 제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색상과 마크 및 마크 위치,소재 등은 추후 학교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함. (위의 견본은 5층 교무실에서 확인 가능) | |
|---|---|---|
| 디자인: 야구형 점퍼 색상 마크 소재 - 보온 효과가 있으나 무겁지 않은 소재 - 팔 부분은 인조가죽이 아닌 내구성에 중점을 둔 소재. ※ 동복(점퍼형)은 디자인 신설로 인해 제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색상과 마크 및 마크 위치,소재 등은 추후 학교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함. (위의 견본은 5층 교무실에서 확인 가능) | ||
| 부위 | 색 |
|---|---|
| 몸통 | 네이비색 |
| 팔 | 회색 |
| 단추 | 흰색 |
| 부위 | 마크 종류 |
|---|---|
| 왼쪽가슴 | S |
| 왼쪽 팔 | 기수 |
| 오른쪽 팔 | 로고 |
| 등 | 학교명(영어) |
| (여)상의 (BLOUSE) | (남)상의 (Y-SHIRT) |
|---|---|
| (여)하의 (SKIRT) | (남)하의 (PANT) |
Ⅱ. 2027년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동·하복·편한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동·하복·편한교복)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원하이텍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해 예정 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⑦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 내용 변경(계약기간, 납품 일정 변경 등)이 가능하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 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5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납품기한은 최종 낙찰자 선정 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와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교복 하의가 해지거나 박음질 부위가 찢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박음질 해야한다. ⑨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봉제상태 등)를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 변형 시해당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편한교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 지연될 때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이나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견본품 반환 금지)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과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5 |
| 4건 ~ 7.5건 | 3 | |||
| 3.5건 이하 | 0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 10 | ||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 5 | |||
|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3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주관적 평가 (50점)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15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54%) | 자켓, 점퍼 | 동복 1벌 금액의 49% 이내 | 하복 (22%)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7%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조끼/니트 | ||||||
| 편한교복 (24%)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옷감의 재질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재킷 | 1 | ||
| 점퍼 | |||||
| 블라우스/셔츠 | |||||
| 조끼/니트 | |||||
| 하의 | 치마/바지 | ||||
| 기타 부속품 | |||||
|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셔츠 | 1 | ||
| 하의 | 치마/바지 | ||||
| 기타 부속품 | |||||
| 소계 | 100% | ||||
| 편한 교복 | 상.하의(동복) | 상.하의 | 1 | ||
| 상.하의(하복) | |||||
| 소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