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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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박천 원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5차) 관급자재(혼합골재) 구입
충청북도 · 골재·석재·흙
- 낙찰업체
- (주)백두산업
- 낙찰금액
- 30,742,000원 · 낙찰률 98.901%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1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94152 | 09/17(목) | 30,741,990원 | - | (주)백두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84283 | 09/17(목) | 30,741,990원 | - | (주)백두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원박천 원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상부에 보조기층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 품질 기준(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등)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 생산 및 공급
- 재료의 표준입도 준수 및 감독자 승인 절차 수행
- 보조기층 재료의 균일한 포설(1층 두께 200mm 이하)
-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의 다짐 작업 및 현장밀도시험 실시
- 설계도서에 따른 종·횡단 경사 마무리 및 평탄성 확보
-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 및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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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혼합골재(보조기층용) 구입
물품 › 건설자재 › 골재·석재·흙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기층에 들어가는 혼합골재를 사는 관급자재 구입으로, 골재·석재·흙에 해당한다.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충족(액성한계·소성지수·마모감량·수정CBR·모래당량)
- 표준입도(SB-1·SB-2)에 맞는 혼합골재 생산·체가름·혼합
- 시료 및 시험결과 제출, 감독자 승인용 확인시험 대응
- 현장 반입·포설·다짐·마무리 및 두께측정 협조
- 검사일로부터 1년간 하자담보책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09: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4: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052,545원
- 배정예산
- 34,157,800원
- 부가세
- 3,105,255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혼합골재 (3010990201)
- 수량
- 1,466 ㎥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29505-000
- 참조번호
- 회계과-24462
- 공고기관
- 충청북도
- 수요기관
- 충청북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1,052,545원
- 배정예산
- 34,157,8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사시방서.hwpx ===
원박천 원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공사시방서(보조기층)
2026. 08.
충 청 북 도
공사시방서( 보조기층 )
1. 보조기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 입도 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도 번호 | 75 ㎜ | 50 ㎜ | 40 ㎜ | 20 ㎜ | 5 ㎜ | 2 ㎜ | 0.4 ㎜ | 0.08 ㎜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0-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나)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4) 재료의 채취및 생산 가) 보조기층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 나)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바) 복륜하중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6t/㎡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14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만재하여 사용 )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5)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콘크리트 포장은 10㎜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 측정 가)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가)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하자기간 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일로부터 1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