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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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용역(10~12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 가축방역
- 계약업체
- (주)대명종합관리
- 계약금액
- 56,461,38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432만원
- 참가
- 8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0767 | 09/23(수) | 56,461,380원 | 금차 92일, 총차 92일 | (주)대명종합관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4125 | - | 56,461,380원 | 금차 92일, 총차 92일 | (주)대명종합관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춘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시설 운영 및 근무자 관리
- 진입 축산차량 소독 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 시설 주변 환경정리 및 청소
- 근무일지 및 초소근무확인대장 작성
- 야간 안전시설물 점검 및 겨울철 결빙 방지 조치
- 근무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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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인력 파견·시설 운영
용역 › 방역·소독 › 가축방역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록 업체가 근무자를 파견해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운영하며 축산차량 소독·출입기록 등 가축전염병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근무자 편성·용역 관리자 선임 및 소독반 편성표 제출
- 축산차량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근무일지·출입기록부 작성
- 소독약 희석·장비 점검, 소모품(청소도구·간식) 제공
- 시설 주변 환경정리·청소
- 근무자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책임
-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4대보험 등 노무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가축방역위생관리업(7740)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469,091원
- 배정예산
- 64,316,000원
- 기초금액
- 64,31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28272-000
- 참조번호
- 축산과-39003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8,469,091원
- 배정예산
- 64,31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방역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2026년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용역(10~12월).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6년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용역(10~12월).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이행요청서_2026년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용역(10~12월).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이행요청서_2026년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용역(10~12월).hwpx ===
2026년 춘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용역(10~12월) 과업이행요청서
농업기술센터
축 산 과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춘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용역(10~12월) 2. 추진배경 : 관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3. 사업목적 “계약자”는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운영하는“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근무요령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계약대상자”와 고용관계 아래서“시설”에 파견된 근무자를“계약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으며,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수행 요령을 정하는데 있다. 4. 용역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5. 근무장소 : 춘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신동면 팔미리 861-37) Ⅱ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이행요청서 작성 목적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2026년 춘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용역(10~12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되 여기에 기재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춘천시(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사업 수행업체(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총 칙
가. “계약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계약대상자” 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계약자”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이행을 위해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대상자”에 업무협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기 타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과업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법적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 세부사항 1. 근무자 편성 가. 근무자는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용역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신원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자로 한다. 나. 컴퓨터,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업무 보고가 가능한 자로 한다. 다. 초소 근무자는 근무 전 개인보호장비 (방역복, 부츠커버 및 전용장화, 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여 소독액 분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며, 근무 후 방역복은 한곳에 모아 처리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용역 근무자를 총괄할 용역 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 축산과의 지시사항에 대해 근무자에게 전달 및 숙지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인력의 피로도 및 안전사고를 감안하여 근무자 교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근무조 편성 시 근무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소독반 편성표를 편성 즉시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축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 지시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9시간/인/일로 하되, 근무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여 “시설”을 운영한다. - 휴게시간 중 “시설”운영 업무를 추진해야할 경우(축산차량 농가 진입 상황 발생 등) 휴게시간을 중단 후, 상황을 종료하고 휴식 시간을 재개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시설” 운영과 시설 및 근무자를 관리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책임을 진다. 라. 근무자는 “시설” 진입 축산차량의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한다. - 차량의 외부세척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차량 진입 시 최대한 서서히 진입토록 한다. - 차량 창문을 열어 외부뿐 아니라 내부도 충분한 소독이 되도록 한다. - 소독약 희석에 사용될 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항시 점검하고, 조치를 취한다. - 소독약품(희석배율 등) 및 장비사용법, 주의사항, 업무일지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 지역 주민이나 통행하는 차량의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독에 따를 것을 정중히 안내한다. - 통행 차량에 대하여 야간 안전시설물 점검 및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근무자의 음주, 근무 중 취침 및 무단이탈 등 초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일체를 금한다. - 근무자는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마. 근무자는 주기적으로 “시설” 주변 환경정리 및 청소를 한다. 바. “계약자”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관련부품 및 소독약 등 소모품을 지급하고, “계약대상자”는 그 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청소도구 및 간식 등을 근무자에게 제공한다. 사. 건물, 비품, 집기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가 배상한다. 아. 근무자의 부주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자. 용역비용 청구 시 완료보고서, 청구서, 초소근무확인대장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한 착공·기성·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서류의 수정을 요구할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재제출해야 한다. 차. “계약대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책임을 진다. 카. 계약자는 계약대상자의 용역업무 이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계약대상자를 통해 필요한 통제와 지시를 할 수 없는 긴박한 경우에는 직접 계약대상자의 종업원에게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그러한 계약자의 지시에 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준수사항 가.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시 계약서, 과업이행요청서를 근거로 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 용역비 청구시 기성·준공계를 작성, 제출한다.
다. 용역수행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축산과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근무자의 근무태만, 직장비방, 보안상 위험 등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계약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근무자를 교체할 수 없다. 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에 비치된 근무요령 준수 2) “시설” 근무자 안전교육 등 관리 철저 3)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철저 사. “계약대상자”은 근무자의 신원, 위생, 건강, 풍기 유지 등 철저한 관리와, 재해 및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문제 등 물의를 야기할 경우 책임을 진다. 아.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 적용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차.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춘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계약자”와 “계약대상자”은 해지예정일 2주 전에 해지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한을 단축하거나 통보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신청하였을 때 2) “계약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해산명령을 받거나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3) “계약대상자”의 업무제공이 부적절하다고 “계약자”가 인정하였을 때 4) “계약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5) “계약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사정에 의하여 2주 전에 해지통보를 하였을 때 나. 용역대금 지급 1) “계약자”는 계약된 용역비를 “계약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계약대상자”은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불한다. 2) 용역대금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근무한 실적으로 월별 지불한다. 3) “계약대상자”는 계약시 “계약자”의 용역비 설계내역서와 낙찰률을 기준으로 근무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자의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근무자를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와 관계되는 제반 급여, 보험 금, 피복비 등 금전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끝.
근무확인대장
시설명:
=== [공고문] 2026년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용역(10~12월).hwpx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제2026-059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9. 16.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용역(10~12월) 나. 과업내용: 춘천시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사업위치: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861-37 라. 과업기간: 2026. 10. 1. ~ 2026. 12. 31. 마. 추정금액: 금64,316,000원(금육천사백삼십일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58,469,091원 / 부가가치세: 금5,846,909원 바. 기초금액: 금64,316,000원 사.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18.(금) 09:00 ∼ 2026. 9. 22.(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부터(춘천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상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견적제출)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견적제출)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7740)으로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금 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으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나. 위 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구분관리 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를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