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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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 S-4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추정가격
1,59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0(화) 18:00 · D-28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공사)
참가 자격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무슨 일
남양주왕숙 S-4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 시공

요약 AI 요약

남양주왕숙 S-4BL 지구에 공공분양 아파트 9동(601세대)을 신축하는 건설공사입니다. 대지면적 35,884.00㎡, 연면적 85,823.34㎡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 아파트 9동 신축 (공공분양 601세대)
  • 대지면적 35,884.00㎡, 연면적 85,823.34㎡ 규모의 건축공사
  • 토목공사 (업종별 추정금액 기준 약 5.8% 비중)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 — 매입말뚝 고온양생방법, 탈형데크 등
  •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 15개 품목, 기계 8개 품목)
  •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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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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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59,815,112,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65,100,068,000원 (예비가격 -2% ~ +2%)
A값
11,441,223,346원
관급금액
1,994,541,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3,466,85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남양주시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그리고 토목공사업(0001)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시작11/05(목) 00:00D-2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0(화) 18:00D-28
입찰서 제출 마감11/11(수) 10:00D-29
개찰11/11(수) 11:00D-29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평가 - 최근 5년간 건축공사업 실적(금액)40점
기술능력평가 - 당해공사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특급기술자)15점
기술능력평가 - 당해공사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초급·중급·고급기술자)11점
기술능력평가 - 신기술 개발건수2점
기술능력평가 - 신기술 활용실적(금액)2점
기술능력평가 -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10점
시공평가결과6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5점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4점
건설안전 평가5점
신인도 평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남양주왕숙 S-4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 시공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아파트 9동(601세대)을 신축하는 종합건축 공사로, 건축공사업 94.2%와 토목공사업 5.8%가 한 몸으로 발주됐다.

  • 토목공사업 5.8% 부문(단지 내 부지조성·기반 토목)
  •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의 기술사용 협약 체결
  •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이행
  •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 제출
  •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하도급계획 이행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운영
  • 공사이행보증 및 하자보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2809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공사)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9,815,112,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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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관리번호 :R26DC00255011
공 사 명 :남양주왕숙 S-4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
수 요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5011 1.2.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3. 공 사 명 : 남양주왕숙 S-4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 1.4. 공사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일원(남양주왕숙 S-4BL)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44일(정리기간 포함) 1.5.1. 공사기간은 「LH 주택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실제 착공시기에 따라 비작업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후 변경 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2.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내로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아파트 9동 - 세 대 수 : 공공분양 601호 - 대지면적 : 35,884.00㎡, 연면적 85,823.34㎡ ※ 기타 설계 및 공사 관련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추정금액 : 178,566,919,000원【(추정가격) 159,815,112,000원 + (부가가치세) 5,284,95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466,851,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994,541,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9. 공사구분 : 종합공사 1.9.1. 본 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 계획, 관리,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2.2.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심사대상 주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2.1. 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2.3.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1등급 경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5.2. CPC NO. : 51220 (UN표준산업분류)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1.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7.2. 해당 금액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됩니다. 2.8.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2.11.1.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2.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13.1.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13.2.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LH의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2.14.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입니다. 2.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2.14.2.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공종 하도급서류 제출 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2.14.3.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대상 및 세부내용은 【붙임8】 참고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3.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1등급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에 한함] 3.2.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2.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단독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5.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5.1. 신청자격 : 3.2.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5.2.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5.3. 제출방법 :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를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 시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검색→공고명 클릭→입찰공고 첨부파일】에 첨부된 사전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 엑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및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입찰자는 사전심사 시 아래의 심사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지역업체별 각 1부> ② <붙임2의 별첨양식2> 본점소재지 등기일 이력표 5.3.3.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5.4.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5.5. 사전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6. 공동 계약 6.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6.2. 대표자 : 3.2.1.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6.2.1. 6.2.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1.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6.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구분건축 (15개)기계 (8개)
품목▪데커레이션시트
▪도배지, 륨카펫
▪주방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인조대리석류, 엔지니어스톤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폴리싱타일, 포셀린타일
▪플라스틱창호, 디지털도어록
▪승강기
▪레인지후드
▪가스쿡탑, 전기쿡탑
▪양변기, 세면기, 비데
▪수전류, 악세사리류

배점·평가

※ 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된 입찰의 경우 각 분담공종별 대표자는「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사전심사기준」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대표자의 기준등급 이상이어야만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은 사전심사기준 [별표1] 3.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에 따라 평가합니다. 2.1 시공경험평가

심사항목평 가 기 준실 적 인 정 기 준
최근5년간
건축공사업
실적(금액)
사전심사기준 [별표3]의 건축공종◦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2.1.1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대상은 건축공사업이고 추정가격은 150,346,749,000원입니다. 2.2 기술능력 평가 2.2.1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2.2.1.1 사전심사기준 [별표 1] ※ 주) ② 1-4)에 따라 평가합니다. 2.2.1.2 기술자 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협회장 직인이 나온 첫장과 분야별 등급별 현황표가 나온 마지막장만 제출) 2.2.1.3 다만,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술자는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기평가서에 기술자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 2.2.2.1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사전심사기준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2.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공동개발한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2.2.2.3 나라장터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14>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받은 자료 2.2.3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 2.2.3.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2.2.3.2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합니다.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
평균비율0.090.090.060.030.050.03

2.3 시공평가 결과 평가 2.3.1 시공평가결과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합니다. 건축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3점)을 부여합니다. 2.3.2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2.3.3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2.3.4 2.3.3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통보된 시공평가결과의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3.5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심사세부기준[별첨양식 12 서식]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2.3.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예시)

공동수급시공비율시공평가결과평점최종 평점
A사60%90.4점66×(60÷100) + 4×(40÷100) = 5.2
B사40%86점4

2.3.6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A사 실적1의 경우 300억원의 70%인 210억으로 가중평균하지 않음

준공내용A사, B사의 시공평가결과
(가중평균)
실적준공금액시공평가점수공동수급 출자비율A사, B사의 시공평가결과
(가중평균)
1300억원92점A사(70%), C사(30%)(300×92+200×88)÷(300+200)
= 90.4점
2200억원88점A사(80%), C사(20%)
386점B사(65%), D사(35%)86점

2.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2.4.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4.2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2.4.3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이하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4.3.1에 따라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2.4.3.2에 따라 나라장터에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4.3.1 입찰자는 나라장터로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시에 아래 심사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지역업체별 각 1부> - <붙임2의 별첨양식2> 본점소재지 등기일 이력표 2.4.3.2 당해공사 공동수급체 중 지역업체는 반드시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수정(자기정보확인) → 본점소재지 등기일 > 2.4.4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4.4.1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5 중소기업 참여도 2.5.1 중소기업 참여도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산정합니다. 2.5.2 중소기업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하되, 2.5.2.1 및 2.5.2.2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2.5.2.1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2.5.2.2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단, 2.5.2.1의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2.5.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2.6 건설안전 2.6.1 중대재해 관련 감점은 2026. 1. 5.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6.2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2.6.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2.6.4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붙임9]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와 ’인증서 사본‘을 3.5에 따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2.6.4.1 인증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경우로서, 증명서 발급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2.6.5 건설안전 평가자료는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건설안전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7 신인도 2.7.1 신인도는 사전심사기준 제6조제4항제6호 및 [별표 2]에 따라 평가합니다. 2.7.2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관련 사항 중 ‘합산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2.7.3 하도급 관련사항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사전심사기준[별표 2] ※주: 12) 참조) ⇨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는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클릭] 신청서 작성화면의 신인도(표준계약)탭 화면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7.4 고용개선 관련사항 중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고용안정정보망)’의 공시정보에 따라 평가합니다. 만약, 공시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시시스템의 공시정보 ‘특기사항’에 변동사항이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비중평균비중계산식등급평점
0.50.6910.5/0.691=0.723...D+0.5

【붙임2】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합니다. 󰊱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1. 시공실적 심사 1.1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별표2-2]에 의하며, 동일 실적 심사공종은 아파트(세대수)이며, 만점계수(B)는 3.00 입니다.

심사항목평가기준(당해공사규모)실 적 인 정 기 준
심사항목연면적세대수연면적세대수
최근 10년간 동일공사85,823.34㎡601세대42,912㎡300세대

1.2 시공실적은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1, 3년 이상~5년 미만 0.7, 5년 이상 0.5 적용 1.3 시공실적은 해당 공사에 참여한 지분율을 적용한 연면적 및 세대수가 실적인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예시) 제출 실적이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00세대 × 0.7 = 420세대 합산

준공실적 전체 공사규모공동수급지분율참여업체 실적실적인정기준실적
인정여부
연면적세대수공동수급지분율연면적세대수연면적세대수실적
인정여부
100,000㎡1,000세대A사60%60,000㎡600세대50,000㎡300세대인정
B사40%40,000㎡400세대불인정

4. 배치기술자 심사 4.1 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심사요소현장대리인분야별 책임자
심사요소현장대리인시공안전품질관리
심사공종아파트아파트건축업종건축업종

4.1.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시공경력은 아파트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1.2 현장대리인 기타직위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에서 규정한 시공(현장공무 포함)분야에 해당되는 건설 관련업무로 아파트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2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자가 개찰 또는 입찰금액 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한 <별첨양식1>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명부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4.2.1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나라장터로 전송된 기술자경력사항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공통→조달업체정보→기술인력조회]에서 경력사항 확인 > 4.2.1.1 입찰자는 원활한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상시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경력사항 관리(공사금액, 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 변동사유, 업종코드명, 업종그룹코드명 등 오류사항 수정)를 하여야 합니다. 4.2.1.2 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나라장터의 기술자경력사항 ‘미등록’ 또는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4.2. 서류제출(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시에 아래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 (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4.2.1.3 심사대상자는 4.2.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 입찰자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증력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2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4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시공평가결과 심사 5.1 시공평가결과는 주거시설의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합니다. 다만, 주거시설의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하며, 건축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12.7점)을 부여합니다. 5.1.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5.1.2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5.1.3 5.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통보된 시공평가결과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14.4.2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심사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5.2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예시)

공동수급시공비율시공평가결과평점최종 평점
A사60%90.4점12.812.8×(60÷100) + 12.7×(40÷100) = 12.76
B사40%86점12.7

5.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A사 실적1의 경우 300억원의 70%인 210억으로 가중평균하지 않음

준공내용A사, B사의 시공평가결과
(가중평균)
실적준공금액시공평가점수공동수급 출자비율A사, B사의 시공평가결과
(가중평균)
1300억원92점A사(70%), C사(30%)(300×92+200×88)÷(300+200)
= 90.4점
2200억원88점A사(80%), C사(20%)
386점B사(65%), D사(35%)86점

6.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6.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아래 발주등급 및 업체등급에 의하며, 본 공사의 발주등급은 건축공사 1등급에 해당합니다. <발주등급 및 업체등급>

발주등급업체등급
등급건축공사(추정가격)등급시공능력평가액
(토건,건축)
11,000억원 이상15,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21,5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3500억원 미만39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4300억원 이상~900억원 미만
5300억원 미만

7.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7.1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되 7.1.1 및 7.1.2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7.1.1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7.1.2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단, 7.1.1의 경우, 입찰자는 14.4.2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7.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7.3 본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7.4 입찰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이거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구성원 중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E등급을 적용합니다. 8. 공사품질관리 심사 8.1 공사품질관리 심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LH에서 발생(발급)한 건에 대해 평가하며, LH에서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8.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며,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주요벌점 9.1 주요벌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주요부실 업체벌점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9.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반기 벌점이 공개되지 않는 기간에 공고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통보된 자료를 직전반기로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8] 제6호에 따라 벌점 등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공개됨) (예시) * 공고일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전년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주요벌점 적용 * 공고일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전년도 하반기(7월1일~12월 31일) 주요벌점 적용 9.3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으로 정지되었던 벌점의 효력이 재개된 경우 그 효력 재개일을 벌점 부과일로 보며, 효력 재개일이 속한 반기에 부과된 벌점과 동일한 평가 반영기간을 적용합니다. (예시) * (벌점 효력 재개일) ‘26.4.1. → (평가 반영 공고기간) ’26.9.1.~‘27.2.28. 10.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 10.1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10.2 중대재해 관련 감점은 2026. 1. 5.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0.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0.5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붙임9]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와 ’인증서 사본‘을 14.4.2에 따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단, 사전심사 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0.5.1 인증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경우로서, 증명서 발급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10.6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에 –0.4점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7 안전관리 역량 심사자료는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건설안전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3. 전관업체 제한(계약신뢰도) 13.1 LH 및 조달청 퇴직자의 재직 및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감점 적용합니다.

심사항목배점등급점수
LH, 조달청
퇴직자 참여
-2A. 퇴직 당시 LH 2급 이상인 자 또는 조달청 4급이상인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자 재직 시
B. 퇴직 당시 LH 3급인 자 또는 조달청 5급인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자가 배치기술자 참여 시
-2.0
-1.0

13.2 퇴직자 참여 평가는 입찰업체가 제출하는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중 일부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해당 등급점수를 감점합니다. 13.3 <별첨양식3> ‘LH 및 조달청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14.4.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심사세부기준 제13조 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이며, 추정금액은 168,193,844,000원입니다. 14.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감 점구 분감 점
배치계획서 위반매 건당 0.2점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0.05점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매 건당 0.05점시공계획서 위반

14.2.1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14.3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14.3.1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3항제4호의 사회적 책임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4.3.1.1 각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의 심사점수 산정방법과 부여된 배점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14.3.1.2 최종 합산한 점수는 14.3.1.1에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사회적 책임의 배점범위(0~1점) 내에서 산정합니다. (예시)

구분(동점자 처리기준) 사회적 책임점수순위
① 공정거래
(0∼0.2)
② 지역기여
(0∼0.8)
최종합산 (①+②)순위
예시1A사0.200.801.001순위
B사0.200.402순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숨김)

4. 지역업체참여도 평가(0점) - 평가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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