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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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경로당 대체시설 증축공사(전기)

경기도 안산시 · 건물·시설 전기

계약업체
하나이엔씨주식회사
계약금액
78,632,82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754만원
참가
204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177209/29(화)78,632,82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하나이엔씨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050809/29(화)78,632,82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하나이엔씨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상동경로당 대체시설에 전기 설비를 설치하여 건물의 전력 공급, 조명, 콘센트 등을 구축하기 위함. 이를 통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확보한다.

  • 전력간선설비공사
  • 동력설비공사
  • 전등설비공사
  • 전열 및 냉난방설비공사
  • 분전반 설치
  • 조명기구 및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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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동경로당 대체시설 증축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경로당 증축 건물에 전력간선·동력·전등·전열·냉난방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수행한다.

  • 전력간선설비공사(강제전선관·케이블·접지 포설)
  • 동력설비공사
  • 전등설비공사(조명기구 설치)
  • 전열설비공사(콘센트·스위치)
  • 냉난방설비 전기배관배선
  • 분전반 설치 및 이설
  • 태양광발전설비 6kW 설치
  • 도급자관급 자재(분전반·조명기구) 설치
  • 대관업무(한국전력·한국전기안전공사 신고·인허가)
  • 시운전·유지관리 시범교육
  • 준공도면·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58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7,54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065,601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9,76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27850-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2058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58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공사개요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 공 사 명 : 상동경로당 대체시설 증축공사(전기)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266번지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 공사내용 : 전기공사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 추정금액 : 금97,309,000원(추정가격 79,585,455원, 부가가치세 7,958,545원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항 목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
적용금액1,760,209원1,332,200원175,051원1,798,141원--
항 목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
적용금액1,760,209원1,332,200원175,051원1,798,141원--

○ 본 공사의 A값 = 5,065,601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총줄수->211[ 상동 경로당 대체시설 건립공사 ]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전기공사::1-1.전력간선설비공사
5975A3370050101E59750337005강제전선관아연도 42 mmM14
5975A337006E59750337006아연도 54 mm22
5975A337014E59750337014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36 mm17
597590170623913170820176476강제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아연도 36 mm개1
597590170633913170820176477노말밴드, 아연도 42 mm
597590170643913170820176478노말밴드, 아연도 54 mm2
5975B467016E59751467016경질비닐전선관HI 42 mmM
5975B467017E59751467017HI 54 mm4
5975D178005E59753178005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80㎜40
5975E877203E59754877203관로구방수장치D80조1
56951000004EAU000000004새들(벽체)42C개소
56951000005EAU00000000554C2
56951000204EA1000000204파이프행가42 C7
56951000205EA100000020554 C12
56951001307EA1000001307벽관통 구멍Φ50-벽두께 25cm3
5975D857031E59753857031풀박스150×150×100개5
E145A927203EE1450927203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6㎟M19
E145A927205EE145092720516㎟46
ELE61111302ELE611113002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1C 70㎟ 4열동시1열당168
E145A287563EE14502875630.6/1kv F-CV 4C×6㎟19
E145A287565EE14502875650.6/1kv F-CV 4C×16㎟17
E145A287566EE14502875660.6/1kv F-CV 4C×25㎟14
E145A287568EE14502875680.6/1kv F-CV 4C×35㎟16
E940A177026EE9400177026러그단자동관단자 2 HOLE 70 ㎟개8
E940A267006EE9400267006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16 ㎟
E940A267007EE9400267007R형동선 나압착 25 ㎟
E940A267008EE9400267008R형동선 나압착 35 ㎟
56959000006E56959000006압착단자(접지)R형동선 나압착 16 ㎟6
56951002807EA1000002807터파기(기계90%,인력10%)보통토사㎥33.6
56951002810EA1000002810되메우기(기계90%,인력10%)
5975F057152E59755057152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케이블표지시트, 0.15x150M40
56959000013E56959000013분전반WHM면1
56959000014E56959000014L-2
56959000015E56959000015P-ELEV
56959000012E56959000012분전반(이설)
MMD26060400InMastDBNonCode태양광발전설비6kW식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2.동력설비공사
5975A3370050102E59750337005강제전선관아연도 42 mmM3
597590170633913170820176477강제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아연도 42 mm개1
5975B467016E59751467016경질비닐전선관HI 42 mmM4
56951000204EA1000000204파이프행가42 C개소2
5975D857031E59753857031풀박스150×150×100개
E145A927204EE1450927204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10㎟M9
E145A287564EE1450287564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4C×1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3.전등설비공사
5975A3370010103E59750337001강제전선관아연도 16 mmM2
5975D097002E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146
5975D097003E59753097003CD-난연성 22㎜43
56959000001E56959000001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62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82
56951000200EA1000000200파이프행가16 C개소1
5975D767011E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40
5975D767041E59753767041중형4각 54㎜6
56959000004E56959000004중형4각 54㎜(벽체)1
5975D777102E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10
5975D777111E597537771112 개용 54 mm1
597537672213912130820174712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둥근구멍(평)40
597537672413912130820174714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1
597537672513912130820174715커버, 4각, 둥근구멍(평)6
6145F137894E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5
56959000005E56959000005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838
5930B517001E59301517001매입스위치16A, 250V 1로1구개6
5930B517002E5930151700216A, 250V 1로2구4
5930B517004E5930151700416A, 250V 1로4구1
56959000007E56959000007조명기구(A)원형직부센서등 LED 12WEA4
56959000008E56959000008조명기구(B)매입등 LED 50W28
56959000009E56959000009조명기구(D)벽부등 LED 12W1
56959000010E56959000010조명기구(E)D/L LED 20W13
56959000011E56959000011조명기구(F)원형직부등 LED 15W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4.전열설비공사
5975A3370010104E59750337001강제전선관아연도 16 mmM15
5975D097002E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232
56951000000EAU000000000새들(벽체)16C개소1
56951000200EA1000000200파이프행가16 C8
5975D777102E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개31
6145F137894E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29
56959000005E56959000005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809
5935A317206E59350317206콘센트매입-접지형, 16A 250V 2구개22
5935A317207E59350317207방우콘센트매입-접지형, 16A 250V 1구9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5.냉난방설비공사
5975A3370050105E59750337005강제전선관아연도 42 mmM9
597590170633913170820176477강제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아연도 42 mm개1
5975B467016E59751467016경질비닐전선관HI 42 mmM3
5975D097002E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79
56959000001E56959000001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12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6
56959000002E5695900000236 mm 고장력-방수M8
56959000003E5695900000342 mm 고장력-방수2
MM6187923453912120220176449KS방수 콘넥타 36mm개4
MM6187923463912120220176450KS방수 콘넥타 42mm2
56951000204EA1000000204파이프행가42 C개소6
5975D767041E59753767041아우트렛박스중형4각 54㎜개8
5975D777102E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
597537672513912130820174715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4각, 둥근구멍(평)
5975D857031E59753857031풀박스150×150×1002
56959000005E56959000005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156
E145A927202EE1450927202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8
E145A927204EE145092720410㎟15
E145A287562EE1450287562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4C×4㎟8
E145A287564EE14502875640.6/1kv F-CV 4C×10㎟15
합계줄( 합 계 )
공종줄2.도급자관급::2-1.분전반
MMD260602000201InMastDBNonCode분전반WHM면1
MMD26060201L-2
MMD26060202P-ELEV
MM062365528391115ZZ701Z0001조달 수수료(8)0.54%식
합계줄( 합 계 )
공종줄2.도급자관급::2-2.조명기구
MMP260600000202InMastDBNonCode조명기구(A)원형직부센서등 LED 12WEA4
MMP26060001조명기구(B)매입등 LED 50W28
MMP26060003조명기구(D)벽부등 LED 12W1
MMP26060004조명기구(E)D/L LED 20W13
MMP26060005조명기구(F)원형직부등 LED 15W1
MM062365530391115ZZ701Z0002조달 수수료(9)0.54%식
합계줄( 합 계 )
107[ 상동 사랑나눔공원 증축공사 ] - 합산자재목록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비계비고
597503370013913170610034832강제전선관아연도 16 mmM18.7
597503370053913170610034836아연도 42 mm28.6
597503370063913170610034837아연도 54 mm24.2
597503370143913170610034835아연도 36 mm18.7
597514670163913170610034969경질비닐전선관HI 42 mm9.9
597514670173913170610034970HI 54 mm4.4
597530970023913170610035664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502.7
597530970033913170610035665CD-난연성 22㎜47.3
597531780053913170610035635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80㎜41.2
597530170433913170620174434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98
MM496797011391317062017447816 mm 고장력-비방수M81.4
MM496797032391317062017447336 mm 고장력-방수8.8
MM496797033391317062017447442 mm 고장력-방수2.2
MM6187923453912120220176449KS방수 콘넥타 36mm개4
MM6187923463912120220176450KS방수 콘넥타 42mm2
597548772033912171220935652관로구방수장치D80조1
597590170623913170820176476강제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아연도 36 mm개
597590170633913170820176477노말밴드, 아연도 42 mm3
597590170643913170820176478노말밴드, 아연도 54 mm2
597537670113912130810035750아우트렛박스8각 54㎜40
597537670413912130810035753중형4각 54㎜14
MMD889001009888811111000118중형4각 54㎜(벽체)1
597537771023912130610035778스위치박스1 개용 54 mm49
5975377711139121306100357812 개용 54 mm1
597537672213912130820174712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둥근구멍(평)40
597537672413912130820174714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1
597537672513912130820174715커버, 4각, 둥근구멍(평)14
614551378943912130320175917정션 박스100*100*5034
597538570313912130310035797풀박스150×150×1009
597590171113913170810036357강제전선관용 부품파이프행거, 16 C
597590171153913170810036361파이프행거, 42 C15
597590171163913170810036362파이프행거, 54 C12
MM3000018013913170810037051새들 (KS) 16cEA1
MM3000018053913170810037055새들 (KS) 42c
MM3000018063913170810037056새들 (KS) 54c2
530608070013116210220135769스트롱앵커3/8개36
530603270113116169820135160행거볼트∮9×1000㎜
MM4816696242612162922076727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1983.3
E14509272022612152420683696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8.8
E145092720326121524206836976㎟20.9
E1450927204261215242068369810㎟26.4
E1450927205261215242068369916㎟50.6
E14502875112612162920683890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1C×70㎟176.4
E145028756226121629206839440.6/1kv F-CV 4C×4㎟8.4
E145028756326121629206839450.6/1kv F-CV 4C×6㎟19.95
E145028756426121629206839460.6/1kv F-CV 4C×10㎟25.2
E145028756526121629206839470.6/1kv F-CV 4C×16㎟17.85
E145028756626121629206839480.6/1kv F-CV 4C×25㎟14.7
E145028756826121629206839490.6/1kv F-CV 4C×35㎟16.8
593015170013912998720170517매입스위치16A, 250V 1로1구개6
59301517002391299872017051816A, 250V 1로2구4
59301517004391299872017052016A, 250V 1로4구1
593503172063912140620170850콘센트매입-접지형, 16A 250V 2구22
593503172073912140621030227방우콘센트매입-접지형, 16A 250V 1구9
E94001770263912143220171081러그단자동관단자 2 HOLE 70 ㎟8
E94002670063912143221650911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16 ㎟
E94002670073912143221650912R형동선 나압착 25 ㎟
E94002670083912143221650913R형동선 나압착 35 ㎟
597550571523912219520175619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케이블표지시트, 0.15x150M40
5310002850131161727100239706각너트3/8,M10EA72
521003270013116181120136195스프링와샤D10
MMU666112059888811111000105압착단자(접지)R형동선 나압착 16 ㎟개6
MMP26060000InMastDBNonCode조명기구(A)원형직부센서등 LED 12WEA4
MMP26060001조명기구(B)매입등 LED 50W28
MMP26060003조명기구(D)벽부등 LED 12W1
MMP26060004조명기구(E)D/L LED 20W13
MMP26060005조명기구(F)원형직부등 LED 15W1
MMD26060100분전반(이설)면
MMD26060200분전반WHM
MMD26060201L-2
MMD26060202P-ELEV
MMD26060400태양광발전설비6kW식
MM062365528391115ZZ701Z0001조달 수수료(8)0.54%
MM062365530391115ZZ701Z0002조달 수수료(9)
CA565826042ECA565826042기계터파기보통토사(0.6㎥/43.6)㎥30.24160-하
CA565826051ECA565826051기계되메우기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111.1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17.9622
56900017031L001010101000081배전전공0.36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2.0816
56900017118L001010101000003특별인부1.26

7)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0) 기타 본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4.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변경된 규 정에 따라야 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및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소방설비시방서 5)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술부문계약조건 5.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2) 감독원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현장상 주 감독원과 비상주 감독원 모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할수있는 권한 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감 리 원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사항, 완료, 예정공정 등을 현장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3) 공사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외 연장, 인 원 추가투입등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7. 설계도서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경우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감독원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 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1)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첨부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2)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 측 2)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한국산업규격,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된 이상의 품질 및 규 격이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 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 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도 보관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 서는 안되며 대체품으로 교체한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다. 5) 본 공사용 자재중 조립 제작품에 대하여는 사전 조립 및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사전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0. 공사용 가설물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등의 위치와 규 모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철거 또는 이설이 불가피한 지장물에 대하여 는 감독원과 협의 후 당해 지장물 관련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3) 본 설계도서에 표기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11.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처 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현장을 이탈할 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를 책임 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수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2. 공사기록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작업 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매일의 작업내용 및 공사용자재의 반출 상 황을 기입, 매 익일의 작업계획과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기술 및 노무원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공사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5)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6)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 여야 한다. 7)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 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3) 사용재료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일람표 10)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1)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2)공사 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 시켰을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 공 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3)공사 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 재시험성적서, 재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를 감독원 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3) 현장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보고 후 승인을 득하 여 시공한다. (4)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15)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경우는 사전 에 감독원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8)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 (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렛트 및 기타 각종 전기기기 등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현장 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9)소방 설비공사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 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 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1)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 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기기 및 자재의 시공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하게 개수한다. 22)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사 착공계 (2) 예정공정 ( 주간, 월간, 년간 세부 공정 ) (3) 공사 내역서 (4) 공사현장대리인 (5) 공사일지(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원과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 항 등이 수록되어야 함. (6) 공사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7) 공사 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8)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9)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것. 1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훅크메타 (4) 만능 테스타 (5) 검 전 기 (6)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는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 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1) 특별히 중요한 공정 (2)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6) 발주자는 품질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보완 또는 재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 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대관업무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 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 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 이하이어야 한다. 단, 관 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5)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 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중간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7)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은 내, 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 고 관끝에 붓싱을 채운다. 9)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10) 콘크리트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 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4각 BOX를 설치하고 4각 BOX 사이를 FLEXIBLE CONDUIT 배관하여 야 한다. 11)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이격거리는 수평배관의 경우 30mm 이상을 유지 한다. 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접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mm이상으로 한다. 다 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mm이상을 사용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4) 노출배관시 1.5~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30c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6) 금속관내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7)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 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사용전압 400V 이하 : 접지공사 사용전압 400V 이상 : 접지공사 8)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크넛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 여야 한다. 9)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 다. 3. 합성 수지관 공사(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5, KS C 8437, KS C 8441등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 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로 한 것에 내충 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시공기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3)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5)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6)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플링을 사용 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7)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 하여야 한다. 단 건조한 장 소에 시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전압 400V 이하 : 접지공사 사용전압 400V 이상 : 접지공사

2) 시공기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 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 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4)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 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 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6) 가요 전선관이 박스에 연결될 경우에는 박스의 KNOCK-OUT에 적합한 규격의 콘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접지공사로 접 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mm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가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금속닥트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금속덕트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시공상세도면 (1) 금속덕트 설치 위치도 (2) 금속덕트 고정 방법 3) 금속덕트 (1) 금속덕트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폭 300mm 이하 x 높이 150mm 인 경우는 본체 2.6mm, 커버 1.6mm로 한다. (3) 폭 300mm 초과 x 높이 150mm 인 경우는 본체 3.2mm, 커버 1.6mm로 한다. (4)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 포함)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 (전광표시장치ㆍ출퇴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 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4) 시공기준 (1)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금속덕트는 3m(단,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 하는 경우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4) 금속덕트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 부분에서 접속해서는 안된다. (5)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6)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덕트내의 차폐장치 시설 금속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부분의 금속덕트 내, 외부 에는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6) 전선 (1) 금속닥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닥트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지지물위에 배열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 전반,번호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 거리 20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해 각 회로별 로 구분되어야 한다.

7)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의 금속덕트에는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의 금속덕트에는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시공상세도면 (1) 케이블 트레이 설치 위치도 (2)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방법 3)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는 1.0m~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4)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공기준 (1)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 반, 번호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 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 규격 및 재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4)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 되지 않도록 2m 이하로 CABLE TRAY LADDER와 포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 이에서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 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7)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 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 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6)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은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3)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설할 때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8. 지중 관로 및 지중 CABLE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 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1) 인입 배관경로 (2) 케이블 접속도 (3) 옥내로부터 옥외 지중관로 인출부분의 관로구방수장치 3) 시공전 협의사항 (1)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 인입 공사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 하여 타 공종의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과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재료 (1)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1 (2)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3)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5)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 (1)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풀박스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6) 시공기준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직접매설방식에 의하며 시공방 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 전선관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 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관 밑부분 은 돌이나 기타 뽀족한 부분 등에 직접 닿지 않게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모래를 깔아 채 워야 한다. (3) 전선관을 한 구내에 여러가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5-6M 마다 고정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킨 다음 관 주변에 모래 기타 양질의 흙 을 전선관이 반쯤 묻히도록 메운 후에 고정 지지대를 뽑아낸다.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8)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

9) 시공상태 확인 수급자는 지중전선로 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선관 포설상태 및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및 관단 처리상태 (3) 식별표시 상태 9. 박스 및 커버 설치공사 1) 수급자는 시공전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견본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 주요연결부분의 풀박스 상세도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 상세도 2) 아웃트레트박스류의 설치 (1)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2)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3)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4)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mm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3) 배관용 박스 (1)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3개까지 입출시 : 8각박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4개까지 입출시 : 4각박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4각박스 ■ 벽체 매입시 : 아웃트레트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2)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서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며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5)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다음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 전압[V]DC 시험 전압[V]절연저항[MΩ]
SELV 및 PELV2500.5
FELV, 500V 이하5001.0
500V 초과1.000

2. 저압배선공사 1) 저압 배선공사의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KEC)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저압전선 배선공사의 시공기준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 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 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 내화배선의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Pipeshaft 및 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5)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은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 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Pipe Shaft 및 Pit 구획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3) 저압케이블 배선공사의 시공기준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5)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 블 완성품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식별표시 (1) 교류의 상별표시 : L1상-갈색, L2상-흑색, L3상-회색, N상-청색 (2) 직류의 상별표시 : 정극(P)-적색, 부극(N)-백색 (3) 접지선은 녹색/노랑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차단기 등에 회 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 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색별은 수변전 설비의 8)항과 같이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 준상 순 서
좌에서 우로L1 . L2 . L3 . N
상에서 하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직류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함.

8)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1) 전압 300V미만 : 6cm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cm이상) (2) 전압 300V이상 : 15cm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cm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9)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감독원 입회하에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3) 식별표시 상태 3. 고압 및 특별고압배선공사 1)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의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고압옥내 배선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 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3)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 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23KV 케이블 헤드는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의 이격거리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 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한다. 5) 케이블에 의한 특별고압옥내배선의 이격거리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기타 사항은 저압배선공사의 규정을 따른다. 7) 수급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케이블 헤드 처리상태 (3) 식별표시 상태

제 4 장 조 명 기 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현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류, 전 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2) 각종 기구류는 아래표의 한국산업규격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아래표에 표기안된 그 외의 KS 번호는 한국산업규격 KS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 제 10조 – 기술기준에의 적합 의무 4) 제작납품자 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제작을 하여 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조명장치 제조업(분류번호 31502)으로 업체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5)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형도 (2) 회로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4)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배선표시) (5)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6) 다른 공사와의 협조 (1) 조명설비공사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 인한다.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 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자는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 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 용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 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1)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2)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8) 등기구의 배치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 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구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 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교체 등의 유지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등기구를 배 치하여야 한다. 9)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 여야 하고, 조명기구의 구조는 벌레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형 등기구는 천정 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재를 사용 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하며 기구가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건축마감재 에 밀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3) 등기구의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 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이중 천정 매입형 등기구에는 가요전선관과 컨넥터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고 박스와 기구 간에는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한다. (5) 방수형 등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급속 부분은 아연도금등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등기구의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 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 등기구의 기초용 앵카 볼트와 너트는 융융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옥외 등기구 PLOE의 기초는 조명기구의 높이, 중량, 풍향, 풍속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를 감독원 에게 제출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LED조명기구 일반사항 2-1. 일반 사양

가.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 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천장 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게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사.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아.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차.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2. 내부 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 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된다. 다.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VSF(KSC 3304) 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3. LED 조명기구 가. 제조 및 가공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표면이 고루지 않으면 안 된다. 나사를 이용 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도록 한다. 2)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4)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 된다. 5)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 거나 손상을 입지 않는 절연체로 한다. 6) 재료의 절단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여야하며 요철 및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며 용접 시 뒤틀림, 휨, 용접부위에 돌출 등이어야 하며, 용접부 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면을 곱게 용접하며 변색이 없도록 용접면을 깨끗이 하며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나. 광원 : LED 1) 광원의 종류(MODEL) : -백색광/ LED METAL or FR-4 PCB에 0.2W 또는 1W~10W PLCC Type LED -백색광/ LED METAL or FR-4 PCB에 1W 또는 3W High Power Type LED 2) 색온도 : 2,800K(전구색) / 4,000K(온백색) / 5,000K(주백색) / 6,500K(주광색) 3) Breakdown temperature(파괴주변온도) : 85℃ 이상 이어야한다

다. 구동부 1) 동작 및 보관 온도 범위 (Operating / Storage Temp. Range) 동작 온도 : -20`C ~ 45`C 습도 : 60% ± 10% RH 2) 전기적 특성 입력 특성 AC 입력 전압 -. 동작 입력 전압 : 220Vac -. 허용 입력 전압 범위 : 200 ∼ 240Vac AC 입력 주파수 -. 동작 입력 주파수 : 50/60 Hz -. 역율 : 최대 부하 시 90% 이상 이어야 한다. (5W 이하는 0.85 이상) (THD 만족 조건, KS규격) 라. 방열부 1) 구 성 : AL 다이캐스팅 또는 AL 압출 2) 특 성 : 자연공랭방식 TYPE. 마. 광유도부 1) 재질 : AL 반사판 or PC(광학용) or PMMA (광학용) 2) 특징 : Lens 및 반사판을 이용한 광각조정(40°/60°/70~100°/120°) 바. 제품의 기능과 성능 및 특성 1)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위한 광유도부 사용으로 광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눈부심의 원인이 직접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전원 공급 부 교체만으로 제품 재사용 가능해야 하며 충격에 강하고 파손 위험이 낮아야 한다.

사. 마감 및 외관 램프의 외관은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Ⅳ. 시 험 및 검 사

1.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 (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 방법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 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 중 공장 내 시험 및 검사 1)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 중간 과정, 제작완료단계에서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는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또한 외주 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 2)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완료 후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기타 방전등 조명설비 1) 일반사항 (1) 고휘도 방전 등의 규격,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 른다. (2) 기구의 금속부분은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에 장해를 일으키던가,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 이 있어서는 안된다. (4) 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던가, 또한 쉽게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기구 내에 안정기를 수용한 것은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6) 안정기는 주위온도 40℃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30도 까지의 주위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 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7) 기구는 금속재료와 유리재료 하고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경우나 취급이 안전하고 내부의 점검, 램프의 교환이 용이하고 충분히 방열되어 연속사용 상태에 있어서 기구의 각 부분 공히 온도 상승으로 인한 마무리면의 변화, 재료의 찌그러짐 때문에 지장, 파손이 생기거나 습기등으로 인한 산화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또는 글로우브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위험이 없는 구조 로 한다. 유리면은 기포, 홈, 흐림이 없으며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고 각각 용도에 따라 사 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 광도가 얻어지는 효율 좋은 기구 이어야 한다. (9) 기구의 소켓카바, 호울더, 힌지, 아암등은 모두 금속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과의 접합부분 램 프와 홀다의 접합부분, 받침대와 배선의 노출부분, 달아매는 장치와 프랜지의 결합등은 전부 강도가 충분한 나사류, 볼트등으로 조인다. 옥외용, 방습용 기구의 접합부는 박킹, 가스켓류를 사용하여 빗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2) 등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 다. (3)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의 외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포울의 하부 또는 부근이 내화성이 없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 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5) 브라켓, 팬던트등은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 한다. (6) 투광기 등에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재로 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보울트 또는 강철류로서 견 고히 설치하고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만든다. (7)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등기구나 홀다에 물빼기 구멍을 만든다. 4. 모든 조명기구의 구성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최저소비 효율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선 기구 공사

1.배선기구 공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자와 사전 협의하여 야 한다. 3) 제출물 (1) 콘센트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2) 스위치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4) 스위치와 콘센트는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화, TV수구의 색상은 전기수구의 색상과 가능한 일치시켜야 한다. 6) 스위치 및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7)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방적 구조이 어야 한다. 8) 배선기구 부착 (1)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는 도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 배선기구류와 전선의 접속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약 15cm 정도의 전선을 박스내에 둔다. 9) 배선기구 설치 (1) 스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1.2m로 한 다. (2)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 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 으로 설치한다. (5) 매입하는 배선기구는 건축 마감면으로 부터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6) 스위치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 부터 3mm 이상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 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 커버를 설치하고 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7)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 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 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 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배선 접속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기구설치 높이 (1)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 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항의 기구 설치높이를 변경시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전반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분전반은 특기 사항인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며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 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분전반 외함, 배선용 차단기,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스위치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분전반 제작도 분전반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구 성강 판 의 두 께 (mm)
BOX1.6 이상
보호판
전면판 및 DOOR0.25㎡ 미만2.0 이상
0.9 ㎡ 미만2.3 이상
0.9 ㎡ 이상3.2 이상

3) 도전부 (1)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 등으로 보호하고, 중성모 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3) 주 회로의 도체는 병열로 사용해서는 않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도선 접속부 (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 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4)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일반 회로 및 비상 회로의 시험 (1)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 이 결선 되었는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6) 분전반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분전반 설치 위치 (2) 분전반 고정 상태 (3) 내부 결선 상태 (4) 명판 부착 상태 (5) 접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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