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모충초 방과후·돌봄교실, 당직실(화장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소액수의 견적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모충초등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계약업체
주식회사 한에스앤디
계약금액
61,679,1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895만원
참가
186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221709/30(수)61,679,1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한에스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929109/30(수)61,679,1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한에스앤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모충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교실과 당직실(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이다. 건축 및 기계 설비 공사를 통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마감재, 배관, 위생기구 등을 설치한다.

  • 기존 내부 마감재 및 설비 철거
  • 경량칸막이(석고보드) 벽체 설치 및 마감
  • 화장실 바닥 및 벽면 방수 시공 (시멘트 액체방수, 높이 1.2m)
  • 바닥 및 벽 타일 마감 공사
  • 급수·배관 및 냉난방 배관 설비 설치
  • 위생기구(변기, 세면기 등) 및 HVAC 장치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2751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과후·돌봄교실, 당직실(화장실) 리모델링 건축·기계설비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교실·화장실 등 건물 내부 공간을 개선하는 실내건축 리모델링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가설공사(비계·현장정리)
  • 철거공사(천장·타일·마루·붙박이·창호 등)
  • 철근콘크리트(실외기패드)
  • 타일공사
  • 목 및 수장공사(비닐시트·인테리어판넬·텍스)
  • 방수공사(시멘트 액체방수)
  • 금속공사(알루미늄 시트패널·몰딩)
  • 창호·유리공사(샤워칸막이·복층유리)
  • 도장공사
  • 급수급탕·오배수 배관공사
  • 냉난방 배관·장비(시스템에어컨) 설치
  • 위생기구 설치
  • 축열식난방기 철거 및 필름난방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딸린 일 · 설계서 및 시방서 작성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시방서·기계설비시방서 표지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으로 명시된 별도 설계 산출물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2,68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8,94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832,372원
관급금액
8,25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27513-000
참조번호
모충초등학교 공고 제 2026-33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모충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모충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2,68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모충초방과후돌봄교실,당직실리모델링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모충초방과후돌봄교실,당직실리모델링공사1011
0101 건축공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2
010103 타 일 공 사010103
010104 목 및 수장공사010104
010105 방 수 공 사010105
010106 금 속 공 사010106
010107 창 호 공 사010107
010108 유 리 공 사010108
010109 철 거 공 사010109
010110 골 재 비010110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18
0102 기계설비공사0102012
010201 돌봄,방과후01020101023
01020101 급수급탕배관공사010201010102014
01020102 오배수배관공사01020102
01020103 냉난방배관설치공사01020103
01020104 냉난방장비(완제품)01020104B
01020105 철거공사(축열식난방기)01020105010201
01020106 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분)01020106
01020107 필림난방설치공사010201074
010202 숙직실01020201023
01020201 장비설치공사010202010102024
01020202 위생기구설치공사01020202
01020203 급수급탕배관공사01020203
01020204 오배수배관공사01020204
01020205 철거공사01020205
01020206 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분)01020206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1585CE5A3EC02C8E1740337BD62EAF9TFF010101585CE5A3EC02C8E1740337BD62EAF94
현장정리 및 청소보수M2215585CE5A6A202A853665C3770C66725010101585CE5A6A202A853665C3770C667255
[ 합 계 ]TOTAL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2
실외기패드설치0.6*1.3*0.2EA1585CB57C4502F8AC9D4587721A2B06TFF010102585CB57C4502F8AC9D4587721A2B067
[ 합 계 ]TOTAL
010103 타 일 공 사010103
도기질타일떠붙임(18mm)벽, 200×250M220585C2550C00228226294074A3DEABETFF010103585C2550C00228226294074A3DEABE9
도기질타일접착제붙임벽,300*3004585C2550C0022811D0F167C3DF14F0010103585C2550C0022811D0F167C3DF14F010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48mm+압 5mm)바닥, 200×200585C2550C202D805DDA017F6C17994010103585C2550C202D805DDA017F6C1799411
[ 합 계 ]TOTAL
010104 목 및 수장공사010104
금속천장재600*600*0.4T, 평판M245F7605683702D8C11AEC87B8C04D1D4DAFB8A6FFT0101045F7605683702D8C11AEC87B8C04D1D4DAFB8A613
홀딩도아(자바라)단면, 단색25F7605683602386F158197BFE50928D10BDAF00101045F7605683602386F158197BFE50928D10BDAF014
벽체보강틀 설치W:300, 30*30, @450*600585C65EE5602984CF5B9C722EBAF8CTF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F8C15
W:350, 30*30, @450*6003585C65EE5602984CF5B9C722EBAEE7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EE716
W:400, 30*30, @450*6001585C65EE5602984CF5B9C722EBAEE5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EE517
W:450, 30*30, @450*600585C65EE5602984CF5B9C722EBAEEB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EEB18
W:550, 30*30, @450*6003585C65EE5602984CF5B9C722EBAC31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C3119
W:650, 30*30, @450*6001585C65EE5602984CF5B9C722EBAC33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C3320
W:750, 30*30, @450*6003585C65EE5602984CF5B9C722EBAB2B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B2B21
W:850, 30*30, @450*6001585C65EE5602984CF5B9C722EBAA02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A0222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비닐시트, 3.2t203585C05022F02284D246EE7AB190329010104585C05022F02284D246EE7AB19032923
걸레받이 설치H=120M4585C05022B0248BCE5D11778EB5E17010104585C05022B0248BCE5D11778EB5E1724
인테리어벽판넬각재30*30+MDF9t+인테리어필름M274585C05010102E894A37317A98C2DD5010104585C05010102E894A37317A98C2DD525
텍스붙임집텍스 300*600*9.5t10585C050061029801EA2B97D3992909010104585C050061029801EA2B97D399290926
[ 합 계 ]TOTAL
010105 방 수 공 사010105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6585C75D5AC0218D5D7F837376BAC0BTFF010105585C75D5AC0218D5D7F837376BAC0B28
시멘트 액체방수바닥M24585C75DA100268FD6C0C17CC1FAE61010105585C75DA100268FD6C0C17CC1FAE6129
벽7585C75DA1102785216E52711C60197010105585C75DA1102785216E52711C6019730
[ 합 계 ]TOTAL
010106 금 속 공 사010106
알루미늄 시트패널평판 t=3 불소수지M245F7605683402088F15634706C0D8A0A5295B40FFT0101065F7605683402088F15634706C0D8A0A5295B4032
AL몰딩 설치ㄷ형, 15*30*15*1.0mmM8585C050A660288CBBE4D97290F24E0TF010106585C050A660288CBBE4D97290F24E033
[ 합 계 ]TOTAL
010107 창 호 공 사010107
AW-01(AL단열이중미서기창)0.9*0.6개소1585C35BA0C025822D6B367BA1014A6TFF010107585C35BA0C025822D6B367BA1014A635
샤워칸막이설치600*2100, 강화유리8tEA585C35BB140268B8DFA6671D2D8F66010107585C35BB140268B8DFA6671D2D8F6636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준불연M3585C35BEED0208B13F9F370FDA81E2010107585C35BEED0208B13F9F370FDA81E237
[ 합 계 ]TOTAL
010108 유 리 공 사010108
복층유리SKN154Ⅱ, 24mm(5+14아르곤,단열간봉+5)M215F7605683602386F3161F7EAA8CBE0CFEB70BDFFT0101085F7605683602386F3161F7EAA8CBE0CFEB70BD39
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13585C75D5AD02284B16FCC76172B17DTF010108585C75D5AD02284B16FCC76172B17D40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M21585C35B00B02D83460011758D8C57F010108585C35B00B02D83460011758D8C57F41
[ 합 계 ]TOTAL
010109 철 거 공 사010109
흡음텍스 해체M210585DE50F980228A6E2703721F27250TFF010109585DE50F980228A6E2703721F2725043
PVC천정재 철거4585DE50F980228A6E2703721F276CA010109585DE50F980228A6E2703721F276CA44
경량천장철골틀 해체585DE50F980228A6E270271A801D72010109585DE50F980228A6E270271A801D7245
띠장및보드철거18585DE50F980228A6E27047C84A8BFF010109585DE50F980228A6E27047C84A8BFF46
타일 해체떠붙이기20585DE50F980228A6E27087A38B768A010109585DE50F980228A6E27087A38B768A47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4585DE50F980228A6E27087A38B75E3010109585DE50F980228A6E27087A38B75E348
마루널철거203585DE50F980228A6E267B74DA65B29010109585DE50F980228A6E267B74DA65B2949
걸레받이철거M4585DE50F980228A6E267B74E4C3ACD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C3ACD50
선반철거M22585DE50F980228A6E267B74E4238A5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8A551
붙박이구조물(F-01)철거5.4*2.5*1.5EA585DE50F980228A6E267B74E4238A3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8A352
붙박이가구(F-02)철거2.2*2.5*0.41585DE50F980228A6E267B74E4238A1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8A153
붙박이가구(F-03)철거2.6*0.9*0.52585DE50F980228A6E267B74E4238AF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8AF54
붙박이가구(F-04)철거2.55*0.45*0.34585DE50F980228A6E267B74E423B79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B7955
무대및벽철거4.35*2.5*2.11585DE50F980228A6E267B74E423B7F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B7F56
거울철거M211585DE50F980228A6E267B74E423A56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A5657
창호철거(단창)유리제거포함1585DE50F980228A6E267B74E43DEC9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3DEC958
철거재 운반장비+인력톤11.13585DE50F980228A6E267B74E43D8A1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3D8A159
[ 합 계 ]TOTAL
010110 골 재 비010110
모래도착도M315F5B258C880228DD3E1DC7348B85B05D2A5E89FFT0101105F5B258C880228DD3E1DC7348B85B05D2A5E8961
시멘트40kg포85F7605683002A8F7395F57DC83C6FA98576C010101105F7605683002A8F7395F57DC83C6FA98576C0162
[ 합 계 ]TOTAL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1
건설폐기물-중간처리폐유리TON0.16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341C4FFT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341C464
폐합성수지0.07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3403F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3403F65
폐벽돌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08D1F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08D1F66
폐타일1.46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08C76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08C7667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0.03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1940E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1940E68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8.32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19517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1951769
건설폐재류 상차비2.71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110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11070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8.42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113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11371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2.71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3DF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3DF7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8.42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4E4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4E473
[ 합 계 ]TOTAL
01020101 급수급탕배관공사01020101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D13M18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CFFT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C77
D209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B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B78
D2530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A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A79
볼밸브설치(스텐, 10kg)D15개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9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980
D25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8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881
감압밸브냉온수, 나사, 10kg, D15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7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78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티, #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6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683
∮13mm, 엘보90°, SP18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8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884
∮20mm, 엘보90°, SP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9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985
∮25mm, 엘보90°, SP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A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A86
∮20*13mm, 티, SP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B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B87
∮25*13mm, 티, SP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C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C88
∮25mm, 캡, SP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D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D89
∮13*12.7mm, K-유니언, SP9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E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E90
∮25*25.4mm, K-유니언, SP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F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F91
∮13*12.7mm, 수전엘보, SP, S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0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092
∮13*12.7mm, 어댑터소켓, SP9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1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193
∮25*25.4mm, 어댑터소켓, SP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C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C94
스테인리스용접(TIG)D50개소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D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D95
구멍뚫기(코어드릴)D25, 콘크리트 150mm1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E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E96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25t*D15M18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F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F97
25t*D209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8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898
25t*D2530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9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999
일반행가(전산볼트)D15개소18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A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A100
D209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B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B101
D2520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4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4102
[ 합 계 ]TOTAL
01020102 오배수배관공사01020102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PVC관(VG2), D50M1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7FFT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7104
PVC관(VG2), D7530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4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410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개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5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5106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관, DTS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2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2107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3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3108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관, DTS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0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0109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DTS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1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1110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단곡관, DL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E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E11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DL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F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F11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CO, 소재구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A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A113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CO, 소재구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B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B114
구멍뚫기(코어드릴)D50, 콘크리트 150mm개소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8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8115
D75, 콘크리트 150mm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9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9116
일반행가(전산볼트)D508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E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E117
D8020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F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F118
[ 합 계 ]TOTAL
01020103 냉난방배관설치공사01020103
공사싱글형실외기받침대개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DFFT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D120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식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2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2121
평균Φ12.7mm, 커버없음M28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3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3122
PVC드레인관설치,D321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3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3123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9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2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2124
실내기실외기간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1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1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1125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0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0126
[ 합 계 ]TOTAL
01020104 냉난방장비(완제품)01020104
싱글형단상,냉방13.0/난방15.0kW, 1등급대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6FFT010201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6128
부품유선룸콘트롤러EA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5010201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5129
[ 합 계 ]TOTAL
01020105 철거공사(축열식난방기)01020105
축열식난방기 철거6KW개소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BFFT010201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B131
철거재 운반인력 2층톤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A010201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A132
[ 합 계 ]TOTAL
01020106 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분)01020106
건설폐기물-중간처리폐벽돌TON1.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6FFT0102010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6134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50102010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5135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15톤덤프, 20km이하1.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40102010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4136
단열재폐기물(유리솜)1410x250 , 510x250M3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30102010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3137
[ 합 계 ]TOTAL
01020107 필림난방설치공사01020107
난방용필름650, 1000*0.8(mm)M4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1FFT0102010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1139
1000, 1000*0.8(mm)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00102010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0140
1500, 1000*0.8(mm)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F0102010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F141
부자재(부품)차폐부직포, 1000*1650*1(㎜)128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E0102010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E142
(부품)발열체보호재, 1000*1200*2(㎜)장17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10102010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1143
온도조절기SJUTH-170, 개별용온도조절기EA9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00102010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0144
[ 합 계 ]TOTAL
01020201 장비설치공사01020201
전기온수기(STS)15LITx2.0KW대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5FFT010202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5147
30LITx2.0KW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4010202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4148
전기온풍기(방수형)리모콘포함0.84KW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7010202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7149
배기팬(천정형,역류방지댐퍼)3.5CMMx33W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6010202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6150
[ 합 계 ]TOTAL
01020202 위생기구설치공사01020202
대변기L/T(2등급 국내산)KSVC-2020CR2조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8FFT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8152
세면기(국내산)KSL 610, 혼합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9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9153
세면기금구류(절수형)싱글레버식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8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8154
샤워기KBD-800C개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B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B155
슬라이드바KS100S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A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A156
씽크수전KSA-151C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D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D157
거울600*900*5T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C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C158
슬라이드고급수납장(일체형)수납장,600Lx800Hx170D(600x800x5T거울)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F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F159
수건걸이(STS)KCA-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E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E160
휴지걸이(STS)KCA-1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1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1161
비누곽(STS)KAC-1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0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0162
[ 합 계 ]TOTAL
01020203 급수급탕배관공사01020203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D13M20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2FFT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2164
D25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3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3165
볼밸브설치(스텐, 10kg)D15개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0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0166
감압밸브냉온수, 나사, 10kg, D15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1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1167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13mm, 엘보90°, SP18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6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6168
∮25*13mm, 티, SP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7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7169
∮13mm, 캡, SP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4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4170
∮13*12.7mm, K-유니언, SP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5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5171
∮13mm, 소켓, SP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A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A172
∮13*12.7mm, 수전엘보, SP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B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B173
∮13*12.7mm, 어댑터소켓, SP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1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1174
배관용 홈파기Ø22mm 이하용M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0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0175
관보온(아티론)10TxD15m1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3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3176
10TxD25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2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2177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25t*D15M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5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5178
일반행가(전산볼트)D15개소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4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4179
[ 합 계 ]TOTAL
01020204 오배수배관공사01020204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PVC관(VG2), D50M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7FFT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7181
PVC관(VG2), D759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6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6182
PVC관(VG2), D1001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9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9183
플렉시블덕트 설치D100개소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8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818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밸브소켓개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7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718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6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6186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5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5187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4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4188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3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3189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2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2190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DTS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1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119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DTS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0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019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F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F193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단곡관, DL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E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E19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DL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E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E195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DL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F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F196
Φ75mm, FCO, 소재구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C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C197
Φ100mm, FCO, 소재구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D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D198
스텐밴드D100EA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A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A199
후드캡100A개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B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B200
FD(스텐+주철),봉수타입D75EA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8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8201
구멍뚫기(코어드릴)D100, 콘크리트 150mm개소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9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9202
배관용 홈파기Ø82mm 이하용M1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6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6203
일반행가(전산볼트)D100개소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7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7204
[ 합 계 ]TOTAL
01020205 철거공사01020205
대변기철거(로탱크형, 일반)EA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4FFT010202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4206
세면기혼합수전철거(혼합수전)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7010202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7207
씽크수전철거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6010202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6208
전기온수기 철거30LIT대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1010202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1209
[ 합 계 ]TOTAL
01020206 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분)01020206
위생도기폐기물(건축공사분)KG2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0FFT0102020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0211
[ 합 계 ]TOTAL

=== 3-1. 건축시방서.hwp ===

건 축 시 방 서

공 사 명 : 모충초 방과후·돌봄교실, 당직실(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026. 08.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가 설 공 사 3 제 3 장 철 거 공 사 5 제 4 장 방 수 공 사 9 제 5 장 금 속 공 사 21 제 6 장 목 공 사 27 제 7 장 유 리 공 사 31 제 8 장 경 량 공 사 35 제 9 장 도 장 공 사 41 제 10 장 수 장 공 사 47 제 11 장 타 일 공 사 51 제 12 장 일반 폐기물 처리공사 55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모충초 방과후·돌봄교실, 당직실(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가. 시공 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2) 품질관리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제품자료 1)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2)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2.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방수재료는 현장반입시 포장용기에 상호와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반입한다. 나. 방수재료는 건조한 장소에 적절한 통풍이 되는 장소에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2.6 환경조건 가.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양생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7 자 재 가. 시멘트 방수제 방수제는 에폭시수지 5~10중량부를 비이온계면 활성제 5~10중량부로 에멀죤화 시킨후 실리콘수지 1~3중량부, 에틸렌글리콜수지 20~30중량부를 첨가한 후 특수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수지 30~50 중량부로 혼합된 제품으로서 시멘트와의 혼합성 및 이상적인 수화 반응을 진행시켜 감수효과 및 강도증진에 기여하며 OH, COOH기를 갖는 주제가 콘크리트 면에 강력한 소수결합, 이온결합을 일으켜 미세공극에 침투하며 부착력과 방수성을 완 벽히 발휘하는 침투식 액체 방수제(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다.

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25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검사를 받 고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8 시 공 가.시공요약 1) 시공순서 가) 기본 바탕 정리 나) S.P 방수액 페이스트 1차 바름 다) S.P 방수액 침투 라) S.P 방수액 페이스트 2차 바름 마) 방수몰탈 바름 나. 시공방법 1) 기본바탕정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탄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나)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다) 바탕 처리 후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라)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게하여 완성 후 탈락,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 다.

2) S.P 방수액 페이스트 1차 바름 시멘트 1.4㎏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 S.P 방수액 침투 방수액 0.1ℓ에 물 0.3ℓ비율로 혼합하여 롤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4) S.P 방수액 페이스트 2차 바름 시멘트 1.4㎏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5) 방수 몰탈 바름 시멘트 5㎏에 모래 0.01M3와 방수액 0.08ℓ, 물0.8ℓ을 혼합시켜 분체와 배합하여 균 일하게 도포한다. 2.10 품질관리 가.담수시험 1)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11 양생 가.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기준

원 료배합비(중량)규 격
블로운아스팔트40~50%침입도 10~20의 것으로서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
솔벤트나프타30~35%정제품
휘 발 유25~30%보메 비중계로서 40~50의 것으로서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에 합격한 것

나.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아스팔트는 원유를 증류하여 제조한 것이어야 하고 연화점을 조정하기 위해 기름이나 컴파운드등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써 블라운아스팔트(1급 및 2급) 또는 아스팔트 컴파운드에 대해서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및 특수 아스팔트 루핑의 규격 1) 아스팔트 펠트 및 아스팔트 루핑은 아래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특수 아스팔트 루핑은 질기고 내구성이 있는 식물질 또는 광물질의 재료를 망사형 또는 종이형으로 만들어 여기에 아스팔트를 가공한 것으로 하고, 그 품명 및 품질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아스팔트 펠트 및 아스팔트 루핑의 시험 아스팔트 펠트 및 아스팔트 루핑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4.2. 재료의 보관 가. 루핑과 펠트의 보관 루핑과 펠트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해야 하고 또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가급적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기후나 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기후나 습기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야간이나 또는 작업을 하지 않는 날에 루핑이나 펠트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루핑이나 펠트의 두루마리는 맨 마지막의 잘라진 끝이 밑으로 향하도록 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보호층 시공후 나누기에 의해 신축줄눈을 시공한다. (가로, 세로 모두 3~ 5m마다 신축줄눈 설치) 5 실링공사 5.1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5.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각종 실링재에 대하여 보관조건, 포장된 상태 및 개봉된 상태의 보관유효기간, 경화시 간, 화학적 특성,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과 납품가능한 색상, 프라이머 및 청소용 솔 벤트에 관한 자료에 대한 내용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제품자료 나. 견본 실링재 색상선정을 위하여, 색상별로 3종류이상의 폭 1㎝ 길이 50㎝크기의 경화된 실링재 샘플 또는 납품가능한 실링재의 색상표 5.3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5.4 환경조건 실링재 시공은 주위기온이 4℃이상 38℃이하 일때로 제한하며, 우천 및 폭풍이 불때는 작업 할 수 없다. 5.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생산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혼합정보, 저장수명,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 시간등이 표시되어야한다. 자재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8℃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5.6 자재(실링재)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배 지 시험용 배지는 POTATO DEXTROSE AGAR를 PH5.6± 0.2로 조절하여 사용하며, 그 조성은 다음과 같다. ----------------------------------------------------- Potatos ......................................................... 200g Bacto. Dextrose ...................................................... 20g BACTO agar ...................................................... 15g Distilled Water ..................................................... 1g ----------------------------------------------------- 라. 접종 및 배양 시험균주의 혼합포자 현탁액을 KS A 0702의 3.6에 따라 조제하여 지경 90㎚ 평판배지에 0.5㎖ 를 골고루 접종한 후 중앙에 시편을 올려놓고 평활한 상태에서 24± 1℃로 5일 간 배양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 배양 후 시편주위에 발생하는 억제대의 지름을 시편의 지름을 포함하여 교차되게 ㎚단위 로 2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표시하되 1회 시험은 3개 평균값으로 판정하며 시편주위에 형성되는 억제대의 지름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바. 시험판정의 준용 이 시험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KS A 0702를 준용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6-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국내철재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제 8 장 경 량 공 사

10-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공 정내 용면 처 리건 조 시 간도료량(㎏/㎡)
1오염, 부착물의 제거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송진의 처리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연마지 닦기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옹이땜셀락니스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간회1시간 이상
5구멍땜구멍땜용 퍼티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도료량(㎏/㎡)
1바탕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오물, 부착물제거오물, 부착물제거
3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2시간0.15
4퍼티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1
5갈기작업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도료량(㎏/㎡)
1바탕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28일 이상
2오염, 부착물제거오물, 부착물제거
3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2시간0.15
4이음새퍼티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이음새 테이프 부착양면 접착테이프
6줄퍼티(테이프면)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갈기작업#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k/㎡)
1바탕처리연마지 #100~#16023015 의거
2초벌도장 (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1003시간 이상0.08
3퍼티먹임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0~5
4연마연마지 #180~#24023010.1 의거
5재벌 (1회)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1003시간 이상0.1
물5~20
6정벌 (1회)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100
물5~20
공정내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조정연마지 #160~#18023015 의거
2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1002시간0.08
락카 신너25~30
3바탕메꿈락카 퍼티100
락카 신너0~5
4연마연마지 #240으로 연마23010.3 의거
5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1002시간 이상0.12
락카 신너10~25
6락카 서페이서100
락카 신너10~25
7연마연마지 #240~#32023010.3 의거
8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1002시간 이상0.12
락카 신너10~25
9락카 에나멜100
락카 신너10~25
10연마연마지 #320~#40023010.3 의거
11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1002시간 이상0.12
락카 신너10~25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조정연마지 #180~#24023015 의거
2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1000.16
지정 신너20~35
3바탕퍼티락카 퍼티100
락카 신너0~5
4연마연마지 #180~#24023010.1 의거
5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1000.12
락카 신너15~25
6락카 서페이서100
락카 신너15~25
7연마연마지 #320~#40023010.1 의거
8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1000.12
락카 신너20~35
9락카 에나멜100
락카 신너10~25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조정연마지 #120~#160-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색깔올림착색제23010.1 의거10시간 이상0.03
3초벌우드 실러1002시간 이상0.10
락카 신너60~70
4재벌
(1회)
샌딩 실러1000.25
락카 신너40~50
5샌딩 실러100
락카 신너40~50
6연마연마지 #240~#320-23010.3 의거--
7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1002시간 이상0.15
락카 신너90~100
8정벌
(2회)
투명 락카1001시간 이상
락카 신너90~100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 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규 1.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관의 승인을 받 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건설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수거 , 운반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처리 1.2 자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별도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수 탁 일 자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1.3 시공 1. 폐기물 수집, 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우 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 기간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기준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 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 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 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 기계설비시방서.hwp ===

기계설비 시방서

공 사 명 : 모충초 방과후·돌봄교실, 당직실(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026. 08.

Ⅰ.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공통사항

제1절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축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 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 내역서 (3) 철거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산물은 시공사(도급업자)가 처리하며, 처리후 발생하는 부산물 매출은 건축주에 반환한다. (4)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주요 공정시 현장대리인은 상주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는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으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감독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 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 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 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1) 지급자재(발주시 수급자가 구입토록한 동일품목 포함)의 품질,규격 등은 당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의하며,지급자재를 인도받을 수급자를 입회시켜 감독원이 검수후 수급자가 인수하여 다른자재와 구분 보관하고,수불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 하여 준공시 지급자재 정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중 도료,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소화 기비치등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원형 변질 또는 하 중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흑강관 및 철 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자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험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 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 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건설기술관리법,공산품품질관리 법을 준용하고,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 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 낙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 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주요장비류 (펌프류,온수가열기,탱크류 등)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등은 착공후 1개월 이내로 제작승인도를 현장 경유 감독자에게 다음 품목을 각3부제 출하여야 한다. 1) DATA SHEET 2) 제작도면(외형도) 단,재질명기 4.4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관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5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 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 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6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 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청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 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정기교육등 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7)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아래 각항을 이 행한다.

8. 정기검사 준공인도후 수급인은 말주청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시기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9. 용어해설 9.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9.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 쓰여진다. 예).... 는 그 두께 2㎜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 이상이라는것은 50㎜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 이하라는 것은 50㎜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0.6㎏/㎠ 이내라는 것은 0.6㎏/㎠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 보다 더 길고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예)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제2절 강재(鋼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배관지지, 기기 및 탱크패드 등의 공작물의 철재 및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강재 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및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에 따르고, 용융아연도급, 전기도금 또는 도장으로 옥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용융아연 도금의 것으로 한다. 2.2 볼트, 너트 및 와셔 (1)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제품으로 하고, 전기도금 및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2) 볼트 또는 너트는 KS B 1002 (6각 볼트) 및 KS B 1012 (6각 너트)에 의한 제 품으 로 한다. (3) 와셔는 KS B 1326 (평와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볼트의 나사는 볼트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는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 트 ․ 6각너트․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2.3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용접 봉), KS D 7006 (고장력 피복 아크 용접봉)의 제품 또는 기타 적합한 양질의 재료 로서, 용접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3. 시공 3.1 강재가공 3.1.1 금긋기 작업 (1)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형판 및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2) 공작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 및 지정된 부분에는 유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 , 각인(刻印) 및 센타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2 절단 및 굽힘 가공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재료의 축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2)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자동 가스절단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낙 을 득하고 수동 가스절단기로 해도 좋다. 수동 가스절단의 경우는 모양, 치수 등 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을 한다. (3) 절단면에 유해한 요철, 홈, 절단부족및 슬래그의 부착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 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4)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해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상태 등도 고려한 크기로 한다. (5) 굴곡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 리에 알맞은 온도에서 행하고 급냉해서는 안된다. (6)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 할 때에는 두께 9㎜ 이하로 한다. 3.1.3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되어진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3.2 볼트 이음 3.2.1 조립작업 (1)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발생, 기름, 도료, 먼지 등의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발생하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2)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재료의 두께 차이등에 의한 유해한 틈은 필라판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3) 볼트머리부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때에는 이붙이와 셔를 사용한다. (4)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이머로 수정한다. 이럴때 이음부 에 부착한 절삭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3.2.2 볼트 조이기 (1)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너트는 충분히 조이고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와셔 또는 록 너트 등을 사용해서 너트를 조인다. 3.3 용접 3.3.1 용접사 (1)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 (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 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3.2 재료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시공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끝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으로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가 공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가공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한다.

밸브류재 질형 식규 격사용구분비 고
밸브류재 질규 격급
수
급
탕
환
탕
비 고
게이트
밸브
청동제10㎏/㎠ 나사식KS B 2301○○○
주철제10㎏/㎠플랜지형안나사KS B 2350
10㎏/㎠플랜지형바깥나사
체크밸브청동제10㎏/㎠ 나사식 리프트KS B 2301○○
10㎏/㎠ 나사식 스윙
주철제10㎏/㎠ 플랜지형 스윙KS B 2350
볼밸브청동제10㎏/㎠ 나사식 플랜지형KS B 2308
주철제10㎏/㎠ 플랜지형
수도용
제수밸브
청동제수직형플랜지형KS B 2332
관받이형
원통형
수평형플랜지형
구 분슬 리 브 재 질비 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강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합성수지
구경 200㎜이하
: 0.5㎜ 두께
구경 200㎜ 이상 : 0.6㎜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 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 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우치에 도달하면 그라 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0845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및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스텐전기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D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는 KS B 0885 (용접 기술겁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또는 1년 이상의 용접 경력을 갖은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때에는 좌굴 응력 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배 관적 요간 격
수직관강 관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염화비닐관
스테인리스관
수평배관경질염화비닐관관경16㎜ 이하0.75이내m
관경20~40㎜1.0이내m
관경50㎜1.2이내m
관경65~125㎜1.5이내m
관경150㎜ 이상2.0이내m
스테인리스관관경20㎜ 이하1.0이내m
관경25~40㎜1.5이내m
관경50㎜2.0이내m
관경65~100㎜2.5이내m
관경125㎜ 이상3.0이내m
시험방법수 압 ․ 만 수 시 험기압시험
최소압력17.5
㎏/㎠
최고사용압력의2배설계도서에 기재된
펌프양정의 2배
최고사용압력의1.5배3mAq만 수0.35㎏/㎠
계통 시간60606060303015
증기○*(최소2㎏/㎠)
급수
급탕
직 결○
고가수조
이하
○*(최소7.5㎏/㎠)
양수관○*(최소7.5㎏/㎠)
냉온수,냉각수○*(최소7.5㎏/㎠)
배수건물내오수,잡배수관
빗물배수관
○<-------------> ○
배수펌프
토출관
○*(최소7.5㎏/㎠)
택지배수관○(최하부관밑에서최상부관끝)
통 기○<-------------> ○
비 고1) 압력은 배관의 부에서 측한 것으로 한.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
공 정종 별방 치 시 간
공 정동력, 수작업방 치 시 간
오염, 부착물 제거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油)제거용 제 분 무
녹 떨어내기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
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 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mg/ℓ (결합잔류염소의 경우 1.5mg/ℓ) 이상 검출 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오.배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청소구 설치 (2)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3) 배수트랩 설치 (4)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2. 기기 및 재료 2.1 트 랩 2.1.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 부터 하수가스가 실내 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1.2 바닥배수트랩 (1)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한다. (2) 상부는 스테인리스 사각, 하부는 주철제품인 이중 바닥 배수구로서 시중 제품으 로 한다. (3) 상부 바닥배수구는 미리 건축 마감선을 확인후 타일 또는 건축 마감선과 동일하 게 시공하여 마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또한, 상부트랩에 이 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밀봉하고 준공시점에서 철거하여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한다. 3. 시 공 3.1 청소구의 설치 3.1.1 일반사항 (1) 청소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 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 는 300mm이상, 구경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청소 구의 주위에 둔다. (2) 은폐배관에 손상을 주지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청소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청소구들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관 경 (mm)구 배
65 이하최소 1/50
75 - 100최소 1/100
125최소 1/150
150 이상최소 1/200

(15)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 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3.3.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간접배수관의 관경 (mm)배수구 공간 (mm)
25 이하최소 50
32 - 50최소 100
65이상최소 150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정을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