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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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5년 중앙기독초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사업

정정 ·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앙기독초등학교 · 사면·낙석 대책

계약업체
장안개발(주)
계약금액
341,842,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77억원
참가
23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306210/06(화)341,84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장안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435210/06(화)341,84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장안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앙기독초등학교 비탈면 N6/N7 구역의 보수보강 공사를 수행하여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탈면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 토공사 및 철거공사
  • 구조물공사(개비온옹벽, 사석, 부직포 설치 등)
  • 배수공사(흄관, 집수정, 우수관 등)
  • 포장공사(아스콘포장, 기초콘크리트포장 등)
  • 운반비(중기운반, 자재하차 및 운반 등)
  • 고재처리(발주처 자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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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

공사 › 토목 › 사면·낙석 대책

학교 비탈면(N6/N7구역)에 개비온옹벽·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 설치로 비탈을 안정시키는 토목공사이며, 공종구성이 토목공사업 100%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토공사 및 철거공사0점
구조물공사0점
배수공사0점
포장공사0점
운반비0점
고재처리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1:00지남
개찰09/22(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2,963,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77,259,3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4,758,780원
관급금액
96,78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27190-001
참조번호
CCA-GC-20260914
공고기관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앙기독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앙기독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2,963,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25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긴급] 2025년 중앙기독초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사업
공사현장경기도 수원시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2026년 10월 05일(월) 학교와 협의
공사규모중앙기독초 비탈면 N6 / N7구역 비탈면보수보강사업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377,259,300377,259,300342,963,00034,296,300-96,786,000

4. 시공측량

가. 일반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등에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표의 설치 ․시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을(삼각점, 수준점) 이용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당해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구 분강도(Kg/㎠)
제 1 종압축강도 σck 28 = 240
제 2 종압축강도 σck 28 = 210
제 3 종압축강도 σck 28 = 180
제 4 종압축강도 σck 28 = 135
관 경 (mm)250300350400450500600700
허용량 (ℓ/m)0.0420.050.0580.0670.0750.0830.10.117
검사기간 (분)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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