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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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유치원 급식실 증축 및 수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설치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냉난방·공조
- 계약업체
- (주)천둥
- 계약금액
- 32,303,19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337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4304 | 10/02(금) | 32,303,190원 | - | (주)천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4990 | 10/02(금) | 32,303,190원 | - | (주)천둥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예산유치원 급식실 증축 및 수선공사에 따라 급식실에 냉난방기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멀티형) 냉난방기를 공급하고 현장에 설치한다.
- 전기히트펌프(멀티형) 실외기 4HP 1대, 10HP 1대 설치
- 히트펌프용 실내기 설치(1WAY 5.2/6.0kW 2대, 1WAY 6.0/6.8kW 2대, 천장덕트 14.5/16.3kW 1대)
- 냉매 배관·보온·배관커버 설치 및 드레인 배관 공사
- 자동제어공사(유선 리모컨, 중앙 컨트롤러, 통신케이블 설치)
- 덕트 설치(플렉시블·브랜치·챔버 등) 및 실외기 받침대·크레인 작업
- 시운전 및 사용·유지보수 설명서 2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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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기 구매·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전기히트펌프(멀티형) 실외기·실내기를 사서 급식실에 설치·시운전까지 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냉매배관·Y분기관·드레인배관·덕트 설치
- 자동제어(중앙컨트롤러·룸컨트롤러) 설치
- 실외기 받침대·배관커버·크레인 반입
- 시운전 및 성능이행 보증
- 하자담보책임 2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예산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337,273원
- 배정예산
- 33,371,000원
- 기초금액
- 33,37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3,033,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전기히트펌프 (40101806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히트펌프용실내기 · 전기히트펌프 · 가스엔진히트펌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26697-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1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337,273원
- 배정예산
- 33,371,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관급자재 구입 요청서(예산유치원 급식실 증축 및 수선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예산유치원 급식실 증축 및 수선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예산유치원 급식실 증축 및 수선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예산유치원 급식실 증축 및 수선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 일시 및 장소 | ||
|---|---|---|---|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9. 21.(월) 10:00 | 2026. 9. 29.(화) 10:00 | 2026. 9. 29.(화) 11:00 | 예산교육지원청 경리팀 |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견적 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경쟁입찰입니다. ○ 하도급 및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가해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 자격과 신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예산군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비 고 |
|---|---|---|---|---|---|
| 295,771 | 223,852 | 29,414 | - | 497,547 | 사후정산 |
| 1,046,584 | 합 계 |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계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낙찰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낙찰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낙찰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예산유치원 급식실 증축 및 수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설치 | 일금영원정(₩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제 조 물 품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기 계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기초액(0원) * 1.2 | 중 작은 금액 적용 | |||
| (재료비+직노+제조물품) * 3.11%+기초액(0원) | ||||||
| CC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CD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천원단위 미만 절사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예산유치원 급식실 증축 및 수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설치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예산유치원 조리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 1 | 01 | 1 | ||||||||||||||||
| 0101 냉난방기(장비) | 0101 | 01 | 2 | ||||||||||||||||
| 0102 냉난방기(설치) | 0102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냉난방기(장비) | 0101 | ||||||||||||||||||||||||||||||||||||||||||||||
| 전기히트펌프(멀티형)-4HP | 냉방11.0/난방13.2kW,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비대상 | 대 | 1 | 502E124297CECF1F3DA322298FF9 | F | F | T | 0101502E124297CECF1F3DA322298FF9 | 325 | ||||||||||||||||||||||||||||||||||||||
| 전기히트펌프(멀티형)-10HP | 냉방29.0/난방32.6kW,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 502E124297CECF1F3DA322298FF8 | 0101502E124297CECF1F3DA322298FF8 | 326 | |||||||||||||||||||||||||||||||||||||||||||
| 히트펌프용실내기-1WAY(멀티형) | 냉방5.2/난방6.0kW | 2 | 502E124297CECF1F3DA322298C3D | 0101502E124297CECF1F3DA322298C3D | 327 | ||||||||||||||||||||||||||||||||||||||||||
| 냉방6.0/난방6.8kW | 502E124297CECF1F3DA322298C3C | 0101502E124297CECF1F3DA322298C3C | 328 | ||||||||||||||||||||||||||||||||||||||||||||
| 히트펌프용실내기-천장덕트(멀티형) | 냉방14.5/난방16.3kW | 1 | 502E124297CECF1F3DA322298C3F | 0101502E124297CECF1F3DA322298C3F | 329 | ||||||||||||||||||||||||||||||||||||||||||
| [ 합 계 ] | TOTAL | ||||||||||||||||||||||||||||||||||||||||||||||
| 0102 냉난방기(설치) | 0102 | ||||||||||||||||||||||||||||||||||||||||||||||
|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 개 | 3 | 502E124297CECF1F3DA322298C3E | F | F | T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C3E | 330 | |||||||||||||||||||||||||||||||||||||||
| 룸컨트롤러.일반형 | 일반 | 대 | 1 | 502E124297CECF1F3DA322298DC6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DC6 | 339 | |||||||||||||||||||||||||||||||||||||||||
| 룸컨트롤러.고급형 | 공청용 | 4 | 502E124297CECF1F3DA322298DC7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DC7 | 340 | ||||||||||||||||||||||||||||||||||||||||||
| 공기청정키트, 1-WAY, 대형(판넬포함) | 대형 (5.2kw~7.2kw), 공청 | 개 | 502E124297CECF1F3DA322298847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847 | 372 | ||||||||||||||||||||||||||||||||||||||||||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 기본(냉매배관제외) | 식 | 5 | 502E124297CECF1F3DA322298DC2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DC2 | 343 | |||||||||||||||||||||||||||||||||||||||||
| 냉매관 및 설치 | 평균¢12.7mm 커버없음 1m당 | m | 84 | 502E124297CECF1F3DA322298DC3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DC3 | 344 | |||||||||||||||||||||||||||||||||||||||||
| 평균¢15.88mm 커버없음 1m당 | 54 | 502E124297CECF1F3DA322298DCC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DCC | 345 | |||||||||||||||||||||||||||||||||||||||||||
| PVC 드레인관설치 | ¢32mm | 41 | 502E124297CECF1F3DA322298A72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A72 | 349 | ||||||||||||||||||||||||||||||||||||||||||
|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 전선 및 전선관설치.커버없음 | 29 | 502E124297CECF1F3DA322298A73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A73 | 350 | ||||||||||||||||||||||||||||||||||||||||||
| 전선설치, 커버없음 | 8 | 502E124297CECF1F3DA322298A75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A75 | 352 | |||||||||||||||||||||||||||||||||||||||||||
| 실내기실외기간 통신 |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 83 | 502E124297CECF1F3DA322298A77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A77 | 354 | ||||||||||||||||||||||||||||||||||||||||||
| STS냉매배관커버설치 | 8 | 502E124297CECF1F3DA322298844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844 | 373 | |||||||||||||||||||||||||||||||||||||||||||
|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 조 | 5 | 502E124297CECF1F3DA322298A78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A78 | 355 | ||||||||||||||||||||||||||||||||||||||||||
| 냉난방기용덕트설치 | 평균¢250mm | 식 | 1 | 502E124297CECF1F3DA322298A79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A79 | 356 | |||||||||||||||||||||||||||||||||||||||||
| 플렉시블 평균Φ200mm | m | 18 | 502E124297CECF1F3DA322298B16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B16 | 357 | ||||||||||||||||||||||||||||||||||||||||||
| 브랜치 평균Φ200mm | 개 | 3 | 502E124297CECF1F3DA322298B12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B12 | 361 | ||||||||||||||||||||||||||||||||||||||||||
| 흡입용챔버 평균 ¢200mm | 1 | 502E124297CECF1F3DA322298B13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B13 | 362 | |||||||||||||||||||||||||||||||||||||||||||
| 토출용챔버 평균 ¢200mm | 502E124297CECF1F3DA322298B10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B10 | 363 | ||||||||||||||||||||||||||||||||||||||||||||
| 받침대, 평균990x830x130mm | 조 | 502E124297CECF1F3DA322298B1E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B1E | 365 | |||||||||||||||||||||||||||||||||||||||||||
| 싱글형받침대 | 502E124297CECF1F3DA322298B1F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B1F | 366 | ||||||||||||||||||||||||||||||||||||||||||||
| 크레인 | 25톤 | 대 | 502E124297CECF1F3DA322298842 | 0102502E124297CECF1F3DA322298842 | 367 | ||||||||||||||||||||||||||||||||||||||||||
| [ 합 계 ] | TOTAL |
1) 본 시방서는 예산유치원 급식실 증축 및 수선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 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 <KSB8051 「가스열펌프」>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냉난방기의 구입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4)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선정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구입설치 해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2)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시험 및 인증 받은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운용규정 변경 시행에 따라 납품 지연의 우려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납품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작된 물품을 납품한다. 다만, 시장 유통 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가스히트펌프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면제시설기준 충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5) 싱글형 냉난방기는 실내기, 실외기가 한 세트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므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서의 실내기, 실외기 모델명이 일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6) 부적합 판단된 기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0. 타공정과의 관계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되는 작업은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타공정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2) 바닥, 벽 등 구조물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후 시행해야 한다. 11. 입찰참가자격 기계가스설비공사업(6202)으로 등록한 자 중 다음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한다. 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2)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3)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 12. 납품완료 1) 구매 납품완료는 감독관의 사전 설치 현장검사를 득한후 완료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구매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2)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3) 도급자는 현장납품 시작과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 등이 있을 경우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비의 사용 설명서, 유지보수 방법 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2부 제출한다. 5) 도급자는 납품완료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단, 물품구매 규격(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였으나 추가적인 성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않는다. 13. 하자담보책임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당 계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 되어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용내역 증빙서류(명세서, 사진대지 등) 미비 시 감액 정산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과업·요구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