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및 운영 사업(2027-203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네트워크·보안장비
- 추정가격
- 18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기간통신사업
- 무슨 일
- 선거전용통신망 회선 구축·운영
요약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쓰는 선거전용 폐쇄 통신망을 구축하고 6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상용 인터넷과 분리된 전용 회선과 통신·보안 장비를 새로 깔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전국 사전투표소·개표소·선거정보센터를 잇는 선거전용 폐쇄 유선·무선 통신망 구축(전용회선 이원화, 상시 운영 집선구간 포함)
- 사전투표소 및 선거정보센터 통신·보안 장비 신규 교체(고가용성 L3스위치, 백본, L4, 양자암호 VPN, 장비접근제어 등)
- 통신망 관리시스템(NMS) 고도화(장애·성능·구성·계정관리, 트래픽 분석, SMS 통보, 설정값 전수 비교)
- 사전투표소 통신장비 접근제어시스템(인증서버, Tacacs+/Radius) 이중화 구축
- 양자암호 기반 기술(QKD/QRNG, QVPN) 통신망 시범 적용 및 검증(POC)
- 통신망 유지관리·기술지원 및 선거기간 특별지원체계(전담반 상주, 긴급복구, 예비장비 확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2665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8,818,181,818원
- 배정예산
- 20,791,7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조달협의v3_제안요청서(사전규격의견 반영).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조달협의v3_예산산출공내역서(수정).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서-1458&0036(국가+수평+사후정산+공가+차등).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1458&0036(국가+수평+사후정산+공가+차등).pdf · 공고규격서
납품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 인도조건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기간통신사업(145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6(금) 10:00 | D-2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0(화) 10:00 | D-28 |
| 개찰 | 11/10(화) 11:00 | D-2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정보통신망 구성 | 10점 |
| 정보통신망 전환 | 10점 |
| 시험 및 안정화 | 5점 |
| 서비스 품질 체계 | 10점 |
| 회선 서비스 제공 | 10점 |
| 일정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10점 |
| 정보보안 | 5점 |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5점 |
| 유지보수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선거전용통신망 회선 구축·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통신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전투표소·개표소·선거정보센터를 잇는 전용 폐쇄 통신망 회선을 6년간 제공·운영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사전투표소·개표소 유선 전용회선 및 집선구간 이원화 회선 제공
- 선거정보센터·재해복구센터 상시 집선회선 운영
- 선거별 회선 증감 정산 및 이전·재구축·철거
- 회선 대역폭 증속 및 SLA 기반 품질보장
- 통신망 헬프데스크 운영
중심 · 통신·보안 장비 공급 및 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네트워크·보안장비
사전투표소 L3스위치 3,700대와 선거정보센터 백본·L4·방화벽·양자암호 VPN 등 통신·보안 장비를 신규로 납품·설치하는 일이다.
- 사전투표소 L3스위치 및 통신랙·광모듈 공급·설치
- 선거정보센터 기간망·백본·L4·서버연결 스위치 및 방화벽 이중화 구성
- 양자암호 VPN 장비 시범 적용
- 케이블 포설·철거, 전원·접지공사
- 장비 유지보수 계약 및 정품 A/S 확약
중심 · 통신망 관리시스템(NMS)·접근제어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관제(NMS)·품질관리시스템과 인증서버 기반 접근제어시스템을 고도화해 구축·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 장애·성능·구성·계정관리 기능 고도화 및 시각화
- SNMP v3 연동, 트래픽 분석·보고서, SMS 장애통지
- Tacacs+/Radius 접근제어시스템 이중화 구축
- 사전투표소 개통관리시스템 관리
- 사업기간 중 유지관리·최적화 지원
중심 · 유지관리·기술지원 및 선거기간 특별지원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구축된 통신망·장비의 상시 유지관리와 선거기간 특별지원 TF 운영, 장애복구 체계를 맡는 일이다.
- 환경점검(사전점검) 전담반 상주 운영
- 공직선거기간 특별 대응계획서 수립 및 특별지원 TF 운영
- 예비 장비 확보 및 긴급복구 체계
- 철거·정리 및 자료 현행화
- 운영자 교육·매뉴얼 제공, 하자보수(1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2665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818,181,818원
- 배정예산
- 20,791,7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17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췄나, 통합배선반 같은 품목 직접생산과 본점 지역(대구 등)이 맞나, 기존 백본과 같은 제조사로 묶여 그 제조사를 다룰 수 있나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실적 증명과 제안서가 따로 필요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가. 「공직선거법」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활용을 위해 전용 폐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나.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거전용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체계 확보 다. 사전투표율 증가, 유권자 편의 증대, 통신망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운영 필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운영 사업(2027 – 2032년)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32. 12. 31.(6년 장기계속계약) 다. 사업예산 : 20,700백만원(부가세포함)
| 연도 | 사업금액 | 기간 |
|---|---|---|
| 2027년 | 3,450백만원 | 2027. 1. 1. ~ 12. 31. / 12개월 |
| 2028년 | 2028. 1. 1. ~ 12. 31. / 12개월 | |
| 2029년 | 2029. 1. 1. ~ 12. 31. / 12개월 | |
| 2030년 | 2030. 1. 1. ~ 12. 31. / 12개월 | |
| 2031년 | 2031. 1. 1. ~ 12. 31. / 12개월 | |
| 2032년 | 2032. 1. 1. ~ 12. 31. / 12개월 |
※ 연도별 예산 범위에서 차수계약 체결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사업기간 중 주요 선거관리]
※ 상기 외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선거도 수행 범위에 포함 ※ 개표보고통신망 및 무선망 증속 사용 요금은 선거 시마다 별도 예산 지급 라. 계약유형 : 장기계속계약(6년) 마.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추진목표 ❍ 안정성 및 경제성을 만족하는 회선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운영 ❍ 미래수요를 감안한 확장성과, 장애복구의 신속성을 갖춘 유연한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통신환경 확보 ❍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고도화 구축을 기반으로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 대비 최적의 선거관리 인프라 환경 마련 4. 사업범위 가. 선거별 선거전용통신망 회선 구성 ❍ 선거기간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유선망 구축 및 운영 ❍ 선거정보센터 집선구간 회선은 상시 운영 계약기간 동안 최초 계약 당시 회선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준 회선 수에 대한 초과․미만의 회선수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시의 회선당 요금으로 정산(증·감) 나. 선거전용통신망 통신·보안 장비 교체 ❍ 사전투표소 및 선거정보센터 내 통신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 ※ 입고 장비 운영 및 긴급복구 절차서 작성(내부 매뉴얼 양식 준수하여 작성) 다. 통신망 관리시스템(NMS) 및 접근제어(인증서버) 강화 ❍ 사전투표소 장비 및 선거정보센터 등 납품장비 통합 관리 ❍ 장애관리, 성능관리(트래픽, 품질 등), 구성관리 등 NMS 기능별 고도화 ❍ 사전투표소 스위치 포함 전체 장비에 대한 접근제어시스템 (인증서버) 구축으로 보안성 강화 ❍ 사전투표소 개통관리시스템 관리 라.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통신망 유지관리 및 선거기간 특별 지원체계 수립 시행 ❍ 장애 발생 대비 신속 정확한 복구체계 마련 및 예비 장비 확보 공직선거기간 - 특별 대응계획서 수립 및 제출 - 사전점검부터 선거종료시까지 특별지원 TF 운영 - 긴급 요청 시 사전투표소 회선 속도 증속 마. 최신 보안기술 통신망 시범 적용 및 적용방안 제시 ❍ QKD(양자키분배)망 또는 QRNG(양자난수생성기)와 통신망 연동 ❍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안정적 기술적 지원 필요 ❍ 기술·보안 기술 검증 지원 등 확장성에 대한 지속 지원 필요
6. 추진일정
| 일정 추진내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일정 추진내용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4월 | |||||||||||||||||||||||||||||||||||||||||||
| □ 계약 | ■ | ■ | |||||||||||||||||||||||||||||||||||||||||||||||||||||||
| 입찰 공고 및 계약 | |||||||||||||||||||||||||||||||||||||||||||||||||||||||||
| □ 사업 수행 | ■ | ■ | |||||||||||||||||||||||||||||||||||||||||||||||||||||||
| 장비입고 및 구축협의 | |||||||||||||||||||||||||||||||||||||||||||||||||||||||||
| 가용성 및 기능시험 | |||||||||||||||||||||||||||||||||||||||||||||||||||||||||
| (1차) 구축 - 재·보궐선거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정화 및 모니터링 | |||||||||||||||||||||||||||||||||||||||||||||||||||||||||
| (2차) 본 구축 - 제23대 국선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검수 | |||||||||||||||||||||||||||||||||||||||||||||||||||||||||
| 검수·검사 | |||||||||||||||||||||||||||||||||||||||||||||||||||||||||
※ 조달청 및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1. 일반 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이해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관련 규정·지침을 적용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안요청 사항 가. 통신망 구성 및 장비 ❍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와 선거정보센터 구간 통신망은 상용망과 분리된 위원회 전용통신망(폐쇄망)으로 구축 ❍ 선거전용 유선통신망 중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통신사 지역노드까지는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지 않는 전용회선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통신사 집선 노드(센터)부터 위원회 선거정보센터까지는 이원화된 집선 전용회선으로 구축 ❍ 선거전용 무선통신망 중 이동통신망부터 위원회 선거정보센터 구간은 이원화된 집선 전용회선으로 구축 ❍ 선거전용통신망에 대해 병목이 발생되지 않는 대역폭으로 구축 ❍ 제안하는 통신장비는 표준규격 및 프로토콜을 준수하며 관련 인증을 받은 장비로 공급 나. 선거기간 통신망 구축 일정 기준 ❍ 선거정보센터 및 백업센터는 상시 운영 ❍ 사전투표 통신망은 선거일 전 약 4개월 정도전부터 환경점검 시작하여 50일전(1차 모의시험일 7일전)까지 구축 기한 준수 ❍ 재·보궐선거, 국민·주민투표, 조합장선거 등 불특정 선거·투표는 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구축 ❍ 선거․투표 후 철거‧정리 및 자료 현행화는 월단위로 제출 다. 회선요금 부과기준 ❍ 회선요금(장비 비용을 포함한 구축 및 유지관련 일체 비용)은 계약서에 따라 약정된 요금으로 부과하며, 월별 요금을 정산‧지급 ❍ 계약기간 동안 최초 계약 당시 회선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3,571개소 기준 ±3.1% 정도(110개 회선)내 증·감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기간 동안 이전, 재구축, 철거에 비용은 선거 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함 ❍ 기존회선과 신규회선의 회선 요금 중복 지출을 예방하고 신규회선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송·통신망 시험기간 운영 ❍ 이용요금은 사업자의 통신국사에 설치된 전송장비와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전송구간에 구성되는 논리적인 전송 대역폭을 기준으로 적용 ❍ 개표소 통신망의 경우 선거 시 별도 예산으로 정산 라. 표준화 네트워크 및 기술지원 ❍ 안정성 및 효율성을 갖춘 네트워크 표준화 방안 제시·구축 ❍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통신망 장애 시 긴급 기술지원 체계 구축
❍ 사업기간 동안 통신망 운용에 대한 교육 지원 ❍ 기술지원 대응 방안 및 하자보수 체계, 절차, 지원사항 등을 제시 마. 전용회선 및 장비 요구내역 전용회선 내역
| 구 분 | 구간․용도 | 회선 수 요구 | 대역폭 | 비고 |
|---|---|---|---|---|
| 선거정보센터 | 유선(집선) | 2 | 10Gbps | QKD 회선 수용(수요기관과 협의 가능) |
| 무선(집선) | 3Gbps | |||
| 재해복구센터 | 유선(집선) | 10Gbps | 선거정보센터 재해 시 유선망 운영 | |
| 무선(집선) | 1 | 1Gbps | 변동 없음 | |
| 선거지원관 | 10M | 유·무선통신장비 점검 시 활용 | ||
| 사전투표소 | 3,571 | ❶ 사전투표소 수 증가 반영 ❷ 요청 시 사전투표소 대역폭 증속 | ||
| 계 | 3,579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장비 및 시스템 (단위 : 대)
| 운용장소 | 장비 종류 | 수량(예정) | 용도 |
|---|---|---|---|
| 선거정보센터 | 기간망 연결 장비 | 2 | 전용회선 연결용 L3스위치 |
| 핵심 구간 장비 | 백본 스위치 | ||
| L4 장비 | 서버 연결 트래픽 분산 스위치 | ||
| 서버 전용 통신장비 | 선거전용망 서버 연결 스위치 | ||
| 양자암호 VPN | 통신망 보안 강화 장비(시범적용) | ||
| 장비접근제어 | 전체 장비 접근 통제 | ||
| 망 관리시스템 | 장비 관리 및 전용망 관제 | ||
| 재해복구센터 | 양자암호 VPN | 1 | 라이선스 포함 |
| 사전투표소 | L3 스위치 | 3,700 | 사전투표소 유선망 구성(예비 포함) |
| 계 | 3,715 | 통신망 중요성을 이해하여 구성 최적 가능한 고가용성 장비 필요 |
3.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정의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수 |
|---|---|---|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and Network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통신망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공급 장비 내역 및 구축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7 |
| 기능시험 요구사항 (Function Test Requirement) | 성능시험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성능시험 요건을 기술한 것 | 4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13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4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 것 | 3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물이 가져야 하는 품질 내용, 제조사 기술 지원 확약 등 요구사항을 기술 | 2 |
|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수행을 위해 인력과 관련된 제약사항을 기술한 것 | 1 |
| 합 계 | 34 |
나.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
|---|---|---|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 ENCR-001 | 선거전용통신망 회선 고도화 |
| ENCR-002 | 선거전용통신망 환경점검(사전점검) 및 사후관리 | |
| ENCR-003 | 선거전용통신망 장비 고도화 | |
| ENCR-004 | 선거전용통신망 관리시스템 고도화 | |
| ENCR-005 | 통신설비 구축 일반 | |
| ENCR-006 | 통신설비 유형별 구축 | |
| ENCR-007 | 선거전용통신망 네트워크 설정 고도화 | |
| FTR-001 | 도입장비 성능시험 | |
| 기능시험 요구사항 | ||
| FTR-002 | 고도화 모의시험 | |
| FTR-003 | 고도화 인수시험 | |
| FTR-004 | 양자암호기반 기술 시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PMR-002 | 사업수행조직 구성 | |
| PMR-003 | 투입 인력 | |
| PMR-004 | 책임 및 보안 | |
| PMR-005 | 산출물 관리 | |
| PMR-006 | 일정 관리 | |
| PMR-007 | 품질관리 방안 | |
| PMR-008 | 리스크 관리 | |
| PMR-009 | 용역수행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 | |
| PMR-010 | 철거 장비 관리 | |
| PMR-011 | 시스템전환 방안 | |
| PMR-012 |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 |
| PMR-013 | 유선통신 서비스 품질 보장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훈련 |
| PSR-002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
| PSR-003 | 기술이전사항 | |
| PSR-004 | 하자보수 계획 수립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사업수행 시 일반 보안관리 |
| SER-002 | 사업수행 시 인적 보안 | |
| SER-003 | 사업수행 시 문서 보안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QUR-002 | 수요기관 요구사항 관리 | |
| 제약사항 | COR-001 | 사업 투입 불가 인력 사항 |
4. 상세 요구사항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ENCR)
| 요구사항 분류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선거전용통신망 회선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선거전용통신망 회선 고도화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위원회 조직 및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제안전략 및 구축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적용시의 기대 효과 제시 - 전송망 구축기술에 대한 특성 및 구축방향 제시 - 적용사례 등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제안사는 선거전용통신망의 안정성, 보안성, 생존성, 독립성 및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안하여야 하며, 상용망(인터넷)과 분리된 위원회 전용통신망(폐쇄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안사 네트워크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할 경우 암호화방식, 집선장비의 구성방식 및 구성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개요도, 암호화 방식 및 보안장비 종류 - 집중센터 및 집선장비수 등 - 장애 시 즉시 자동복구가 되도록 구축 - 케이블 절단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체 사전투표소 및 인접 사전투표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자사(계열사 포함)가 구축한 시설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타 회선사업자의 시설을 임차 사용 시 자가시설과 타 회선사업자의 임대시설에 대한 구간과 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시한 전송 대역폭에 대하여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선거정보센터에서부터 사업자 집중센터까지의 광케이블은 안정성, 생존성 및 운용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용회선에 대한 이중화 및 분리 구성방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선거전용통신망 회선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선거전용통신망 회선 고도화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전투표소와 통신사 지역 센터 간 광케이블은 선거전용으로 1:1 직결 구성하여 타 이용자와 공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개표소와 통신사 지역 센터 간 광케이블은 선거전용으로 1:1 직결 구성하여 타 이용자와 공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와의 접점구간은 통신사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위원회 전용망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투표소와 통신사 장비 및 통신사 내부간 회선 분리 구성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선거전용통신망 네트워크 구축 시 단일방식의 기술로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선거전용통신망 사업기간 동안 재구축(이전) 및 철거에 대한 최소 비용(건별 단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관함(랙)의 경우 필요 사전투표소 수량만큼 공급해야하며, 선거일전 130일에 구축 관련 환경점검 시 수량 파악 후 구축과정에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 재구축(이전) 및 철거 비용 범위 : 통신망 설비 이전, 철거(1개 투표소 중복 지급 불가) - 재구축(이전) 및 철거 단가는 해당 상품 약관상 명시 내역을 준용하여 제시 및 과도 발생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 단가를 제시 (10%이내는 약관 요금, 10%이상시 별도 비용 제시 등)하고 적정 금액 협의 후 각 선거 시마다 별도 비용 지급 - 재구축(이전) 비용 부가 시점은 최초 구축이 완료되는 2027년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2028년 제23대 국선 이후 이전,재구축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202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 중 제23대 국선에 변경되는 장소는 비용을 별도 지급함) ❍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개표소 선거전용통신망의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기준을 준용하며, 최소한의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광케이블, 통신랙, 통신장비 포함) - 적정 금액 협의 후 각 선거 시마다 별도 비용 지급 |
| 요구사항 분류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선거전용통신망 환경점검(사전점검) 및 사후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선거전용통신망 환경점검(사전점검) 및 사후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전(선거일 4개월전)부터 사전투표소 장소 선정 후 14일까지 환경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재·보궐선거 시 선거 규모에 따라 유동적 변경) - 미 철거 사전투표소 통신망(전송로 및 통신장비) 상세 점검 - 철거 및 이전 사전투표소 구축방법 사전 파악(광케이블 구축, L3스위치 설치, 보관함(랙) 필요 수량 등) ❍ 사업자는 환경점검 및 통신망 구축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상주근무하여야 한다. (기간 및 인원 세부현황은 협의 후 조정) ❍ 제안사는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담반 운영을 위해 제안사 인력 및 시스템 원 공급자 인력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선거 종료 후 등) 철거 및 정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기관의 철거 및 정리 요청 시 근무일 10일 이내에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현행화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공직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의 경우 5개월전까지 환경점검 계획, 구축 계획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주관기관으로 제출하고 검토 수정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기간 동안 원활한 전담반 운영을 위해 통신망 헬프데스크 전화 회선(총 15회선) 및 기타 설비(전화기 등) 운영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선거전용통신망 장비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선거전용통신망 장비 고도화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선거전용통신망 장비(전체 공통사항) - 제안하는 통신장비는 사업기간 동안 기술지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한 장비에 대한 장비 소개와 선정 사유, 구축사례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안정성 및 보안성 확인을 위해 KC인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일까지 인증이 완료된 경우 인정) - 장비의 모델명, 장비 규격, 장비 수량, I/F 구성(기본 수량, 예비 수량)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고도화 작업에 소요되는 케이블 공급 및 작업(포설 및 철거)을 수행하여야 하며, 케이블 정리는 벨크로 테이프로 진행하여야 한다. ※ 장비 위치 변경 및 기타 구조 변경으로 인해 전체 케이블 포설이 필요할 경우 케이블 포설 및 기존 케이블 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장비설치 시 필요한 통신랙 공급 및 설치, 전원공사, 접지공사, 기타 통신 제반시설 등 사업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책임지고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시설 및 장비 이름표 제작·부착 (양식은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 - 네트워크 구축 시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사업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내용(장비 및 절차사무 등)에 대한 표준구성방안 및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위원회 통신망 표준 운영편람 개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트러블슈팅 가이드 포함) - 사업자는 도입장비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원활하게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자료(정품공급 및 A/S확약서, 라이선스 기간 등)를 사업 주관기관에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도입 장비 중 사업기간 종료 후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수요기관에서 지속 운영가능 토록 협력해야 한다.(라이선스 포함 무상 이관, 기술지원 제외) - 도입 제안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는 전국 주요거점에 지점이 있는 업체나(파트너사 미허용)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어야 한다.(아닌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필수) |
| 요구사항 분류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선거전용통신망 장비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선거전용통신망 장비 고도화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선거전용통신망(관련 장비포함)의 정합성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 사업기간 종료 후 회선 청약을 통해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 선거전용통신망 장비(선거정보센터) - (선거정보센터) · 선거정보센터 내에 선거전용통신망의 트래픽을 집선할 수 있는 통신장비와 방화벽을 구성(이중화)하여야 하고, 사전투표소 통신장비 관제 및 품질관리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 등 시스템을 운영(서버 연동, 부하부산 등)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통신장비는 사업 주관기관에서 사용 중인 장비의 성능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통신장비 대·개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선거 일정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전투표소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에 대한 대‧개체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통신장비가 철거된 사전투표소에 대한 재설치 전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기 제시된 장비 운영내역의 수량과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물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납품 및 설치할 세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품(본체, 부품, 예비품 포함) 목록을 표로 제시하고 각 구성품의 세부 사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선거전용통신망 장비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선거전용통신망 장비 고도화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전투표소 장비 제안 및 망 구축 - 사전투표소에서 유·무선통신장비와 연결하여 사전투표 트래픽 유통 가능한 통신장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사전투표소에서 통신사 광 전용회선을 연결하기 위한 L2 기능, L3 기능[Routing(정적, 동적)], 보안 표준 프로토콜 기능, ACL 기능, 가상화 기능, 망관리 표준 프로토콜(SNMP 최신 버전 등), 트래픽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전투표소 통신장비는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저소음 장비를 제안하여야한다. (FAN 부품이 없는 저소음 장비로 제안 권고) - 사전투표소 통신장비는 투표소 통신실(랙) 사항을 고려하여 1U 크기 및 전원 단일화, 광 모듈 포함 장비로 제안하여야 한다. - 사전투표소 제안 장비는 내부 LAN 대역의 경우 1G UTP(10M/100M/1G 호환) 8포트 이하, 회선 WAN 대역은 1G SFP(Single Mode) 2Port 이하이여야 한다. ※ SFP(Single Mode) 세부 사항은 통신사 환경에 맞춰서 선정 - 통신장비는 인증기능(Tacas+ 또는 Radius 등)을 통한 관리기능 지원 및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타 네트워크 장비와 연계기능 지원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과 연결되는 통신장비에는 외부인의 장비 조작 및 접근 시도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기능(USB포트, WiFi 기능 등)을 제거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놓고, 장비 사용주체 및 주의사항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스티커는 장비 앞면과 윗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안장비는 제조사 신규 제품이어야 하며 보안기능확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선거전용통신망 관리 시스템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선거전용통신망 관련 관제, 접근제어, 품질관리 등 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선거전용통신망 관제시스템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선거전용통신망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한 장애파악을 위해 선거정보센터 내에 별도의 관제(NMS)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 관제 및 품질관리시스템은 선거정보센터 및 사전투표소 통신장비 전체를 수용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통신장비와 관리시스템간은 표준화된 방식(SNMP v3 등)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수요기관의 기존 타 망관리시스템과도 연동 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관리, 성능관리, 구성관리, 계정관리 등 망관리 기능별로 감시 및 분석기능의 시각화, 지능화 등 고도화된 기술로 구현하여야 한다. - 장비별 실시간 및 평균 트래픽(사용 시스템 현황 포함), 자원 현황(Resource), Port UP/DOWN, 어플리케이션 사용량 등 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트래픽 수집 및 분석은 인터페이스별 입출력 단위 및 IP/포트(TCP, UDP) 발·착신 단위까지 가능하여야 한다. - 장애 메시지는 등급별로 구분되어 외부 운용자에게 SMS로 통지될 수 있어야 하며, 중복장애 추출 등 분석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전투표소 L3스위치 설정값(Configuration) 전수 검사를 위해 비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선거별 카테고리 기능을 구현하여 관련 L3스위치 정보만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User ID별 차등 권한(모니터링 가능 범위 차등) 기능을 제공하여 권한 분산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품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선거기간 및 비선거기간때 통신망 품질관리(통신망 상태, 주요장비 설정 값 백업 등)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사업자는 관제시스템에 대하여 사업기간동안 유지관리(유지보수) 및 최적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전투표소 통신장비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 사전투표소 통신장비의 접근을 차단 및 강화하기 위하여 Tacacs+ 또는 Radius 기능을 활용한 접근제어시스템(인증서버)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접근제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예비 구성(이중화)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 사전투표소 통신장비의 사용자(그룹)별 명령어 통제, 장비 접속 통제 등 보안성이 강화된 기능이 추가 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후 기능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설비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전투표소 통신시설 구축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 통신시설 구축 - 전송로 구축은 사전투표소 건물에 기 설치되어 있는 구내통신설비(구내관로, OFD, 랙 등)를 이용하는 것을 최우선하도록 한다. 단, 기 설치되어 있는 구내통신설비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옥상 등 건물외관을 통해 직접 사전투표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 건물 내·외관 및 설비를 사용하여 공사할 경우 건물관리자와 협의하여 건물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건물손상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전송장비(OFD)와 통신장비는 동일상면의 지근거리(최단거리)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선거전용통신망 관련 시설의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장비 보관함(랙)을 설치하고, 사용주체 및 주의사항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선거종료 시 건물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광케이블 철거 및 통신장비를 회수하고 다음 선거 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 선거기간 중 또는 다음 선거 시 사전투표소 장소가 변경될 경우 선거전용통신망을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에 투표소 이전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에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사전투표소 약 3,571개소 기준이며, 설치 개소는 선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임기만료 공직선거 기준) ※ 3,571개 기준 ±3.1%내 증소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 요구사항 분류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C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설비 유형별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전투표소 통신시설 구축 요구 세부사항 |
| 세부 내용 | ❍ 통신시설 구축 예시1(구내시설이 있는 사전투표소 통신망 구축) ❍ 통신시설 구축 예시2(구내시설이 없는 사전투표소 통신망 구축) |
○ 통신망 구성 역할 구분 - 사업자 : 맨홀 ~ OFD ~ 통신랙까지 통신망(L3스위치 포함) 구성 및 품질점검 - 투표소 건물관리인: 층간 IDF 사이의 건물내부 UTP케이블 구성 및 통신랙 사용 승인(거리 초과 등 IDF 구축이 어려울 경우 월창 포함), 통신랙에 전송장비 및 통신장비 설치 시 필요한 상면 및 전원제공 - 구·시·군위원회 : 사전투표소 내 IDF ~ 유·무선통신장비 ~ 명부단말(PC) 까지 UTP케이블 구성 ○ 통신망 구성 역할 구분 - 사업자 : 전주 ~ 건물옥상 ~ 통신망(L3스위치 포함) 구성 및 품질점검 - 투표소 건물관리인 : 건물 설치 승인 및 협조, 전송장비 및 통신장비 설치 시 필요한 상면 및 전원제공 - 구·시·군위원회 : 유·무선통신장비 ~ 명부단말(PC)까지 UTP 케이블 구성
| 요구사항 분류 | 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C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선거전용통신망 네트워크 설정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선거전용통신망 네트워크 설정 고도화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IP 이관 계획 - 선거정보센터 내 설치되어 전국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장비로 부터 트래픽을 집선 수용하는 통신장비(이하 선거전용집선스위치)와 제안사간 회선별 Serial IP 및 전체 사전투표소 통신장비와 내부 LAN IP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라우팅 처리 및 보안 적용 방안 - 선거정보센터 선거전용통신망 집선스위치 ∼ 사전투표소까지 전체 통신장비의 라우팅 처리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선거정보센터 내 선거전용통신망 집선스위치 및 방화벽에 대한 보안정책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사전투표소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정책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엑셀파일 형태로 제안서 제출시 USB 또는 외장하드디스크에 포함 제출) ❍ 신기술 발전 수용 - 2027년 통신망 구축 후 통신망 기술 발전에 따라 성능 및 운영상 신기술이 확산될 시 선거전용통신망에 적용할 방법을 제시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적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요기관에서 신기술을 채택 요청 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기술을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공급사의 사정으로 신기술로 채택 필요시 사업 주관기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무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기능시험 요구사항(FTR)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시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T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 장비 성능시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도입된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성능시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도입한 시스템의 개별 장비 기능 및 성능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총괄계획 및 상세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 시험 종류 : 도입장비 및 부속품 납품수량 확인, 제조사 정품 및 인증 확인, 전원인가, 이중화 시험(시스템 이중화 및 전원 이중화 등), 성능시험(시스템 과부화 및 비상시 운영 등) - 성능시험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의 종류, 목적,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각 시험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 성능시험 세부계획에는 시험환경 구성, 시험 데이터, 수행주체, 합격기준, 시험결과 관리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 시험결과 합격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합격기준을 달성한 시험결과서 및 증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시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T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고도화 모의시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신망의 안정성 및 보안성 모의시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고도화 구축 전에 통신망의 성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모의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축소된 형태의 통신망 및 시스템으로 모의시험망을 구성하고, 시범 적용을 하여 통신망의 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 모의시험 종류별 목적, 방법, 시험환경 구성, 시기(단계), 시험 데이터, 수행주체, 합격 기준, 시험결과 관리 등 총괄계획 및 상세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 시험결과 성능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의시험은 사업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사전투표소 또는 모의 사전투표소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과 유사한 형태로 시행하여야 한다. - 신규 도입되는 회선의 경우 일정기간(일주일 이상) 회선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성 점검이 완료되면 회선 전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합격기준을 달성한 시험결과서 및 증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의시험은 신규 도입 회선의 개선과 관련하여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시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T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고도화 인수시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신망 및 시스템 인수시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전체 통신망 및 시스템이 구축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인수시험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시험 종류 : 전체 통신망 및 시스템 연계시험 - 인수시험에서 실시하는 전체 통신망의 연계성 및 운영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험의 종류, 목적, 시기(단계), 방법 등을 포함한 각 시험별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 인수시험 세부계획에는 시험환경 구성, 시험 데이터, 수행주체, 합격기준, 시험결과 관리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 시험결과 합격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합격기준을 달성한 시험결과서 및 증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수시험은 구축한 통신망 및 시스템에서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한 시험 데이터로 실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시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T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양자암호기반 기술 시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전투표소 통신망 양자암호기반 통신망 시험 및 적용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양자암호보안 기반 기술이 적용된 통신망 구성을 위한 기술검증(POC)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27년에 시범 적용 후 2028년 제23대 국선 전체 적용 목표(수요기관 협의) - 사전투표소 일부(수요기관과 협의)를 대상으로 QVPN 방식으로 POC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센터에는 관련 시험용 양자암호 VPN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상세 구성방안 및 시험계획을 제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주말, 공휴일 포함)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관리와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자원관리, 사업 진도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 등을 제시 ❍ 제안사는 산출물 관리계획을 제시하고, 각종 산출물 및 안내서(시스템 운용자용/사용자용 안내서 등)의 현행화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검토 소요일수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자의 요구 산출물을 제공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제출시기, 제출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제방안은 위험,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체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구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 수행조직 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
| 세부 내용 | ❍ 구축기간 동안 제안사에서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전담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최상의 통신망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환경점검 예시 조직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 ❍ 구축기간 동안 각 분야별 2명 이상, 안정화기간 동안은 각 분야별 1명 이상을 구성하고 상주하여야 한다. ※ 구축기간 및 안정화기간 동안 장애 및 진행사항이 미진할 경우 인력 추가 투입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구축·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조직 편성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의 성격 및 경험기술, 개발건수, 참여시기, 역할, 금액규모 등을 제시하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성 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인력구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기간에 네트워크 고도화 구축에 참여한 주요 인력 또는 그에 준하는 인력은 사업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안정화기간 중 장애사항 및 미해결 장애 발생 시 안정화기간은 연장 할 수 있음 ❍ 투입인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각 분야별 유사 프로젝트 포함(네트워크 통합 및 유선 네트워크 구축 등)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사업자의 주관사 소속으로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구축 및 안정화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사업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책임 및 보안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수행기간 동안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과 책임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화 업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업무 중 습득하거나 작성한 사업내용과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아니 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해야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업체도 주사업자와 같은 보안정책을 적용하며, 위반시 주사업자와 하도급업체는 연대 책임을 진다. ❍ 사업완료시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PC, 주변기기, 저장매체) 반입시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업 주관기관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 등은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고,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사업 주관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 주관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자와 사업자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별지서식 7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추가 참조 ❍ 사업자는 보안사고(누출금지정보 무단 누출 등)로 인해 사업 주관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기관의 보안대책 강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자에게 있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제출 산출물과 관리방안, 권리 등에 대하여 제시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제안사는 사업 시작 시점에 산출물을 명확히 확인하고 산출물 양식 및 용어집을 작성하여 사업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출물을 포함한다. - 납품장비 기능·성능 검사표 등 - 과업대비표 및 검사기준서, 외부 시스템 연동 관련 산출물 포함 - 각 단계별 성능시험(단위, 통합, 시스템) 증빙 서류 - 사용자 인수시험 기준 및 항목 리스트 - 시스템 안정화 계획서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확보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 장비 구축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사업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 또는 외장하드디스크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사업 주관기관과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추진 일정 계획과 세부 활동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구축 일정계획 - 사업추진체계, 투입인력, 업무 분장 내역 (상주/비상주)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명 이상의 기술전문인력을 PL로 두어야 한다. - 사업 추진 일정 및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 - 시험운영 계획, 구성, 설치 및 구축 계획, 교육 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계획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구축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은 구축 완료일로 부터 차후 선거 종료까지로 한다. ※ 안정화 기간은 기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분야별 긴급복구조(회선, 장비) 편성운영 ❍ 사업자는 안정화 기간 동안에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안정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측정 장비와 자재를 준비하고 사업 주관기관 입회하에 운용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 중 상주근무자는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유지보수)와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
| 세부 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 주관기관에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수행 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에 책임지고 구축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 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 간의 연계 및 활용에 따른 장비 (H/W, S/W)의 연동 부분에 대한 리스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하며, 장비(H/W, S/W)와의 연동 문제 발생 시 기존 장비의 문제가 아닌 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수행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수행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임대,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은 사업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고 사업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사업 주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철거 장비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고도화 이후 철거되는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및 철거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이후 철거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철거 장비에 대한 설정값 초기화 시행 및 결과자료 제출 - 철거 장비 회수 및 보관장소 이송 방안 제시 - 철거 장비 분실 방지 대책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전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고도화 시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효율적인 접근방안을 제시 |
| 세부 내용 | ❍ 구축기간 및 완료 후 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운영 전환 전략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통신망 및 장비 전환 운영 전환에 따른 역할과 책임 정의 - 통신망 및 장비 전환 운영 전환절차와 검증방법 - 실 운영환경에서의 모의시험 계획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신망 장애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 세부 내용 |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백업 및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 복구시기, 방법, 절차 등 - 그 밖의 장애 복구 및 백업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망 서비스 품질 보장(SLA)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신망 장애에 대비한 SLA를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 세부 내용 | ❍ 아래에 제시된 SLA수준을 기준으로 제안사의 SLA수준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운영‧관리환경 구축과 연계하여 제안한 SLA수준을 사업 주관기관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신청관리 기준 ② 장애관리 기준 ❍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SLA항목에 대한 품질기준 및 보상기준은 이용제도(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SLA 체계를 준용한다. ※ 천재지변, 이용기관 원인 제공 등 사업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범위일 경우 SLA 미적용 |
| 구 분 | 품질기준 | 보상기준 |
|---|---|---|
| 서비스 개통 | o 상호 협의된 개통예정일 | o 1 ~ 7일 지연 ⇒ 월 요금 2% o 8 ~ 14일 지연 ⇒ 월 요금 4% o 15일 이상 지연 ⇒ 월 요금 20% |
| 서비스 변경 | o 상호 협의 된 변경예정일 | |
| 서비스 해지 | o 해지요청일 이후 과금 제외 |
| 구 분 | 품질기준 | 보상기준 | |
|---|---|---|---|
| 장애통보 | o 사업자 인지장애, 30분 이내 통보 | o 30분 초과시 초과시간의 2배를 누적장애 시간에 추가 | |
| 백본회선 | 자동절체 | o 50ms 이내 자동 절체 | o 50ms 초과 : 2일간 요금 o 500ms 초과 : 10일간 요금 o 1분 초과 : 1개월간 요금 |
| 장애경로 복구 | o 2일 이내 장애경로 복구 | o 1일 지연 : 2일간 요금 | |
| 기본회선 장애처리 | o 자체감지 후 2시간 이내 복구 o 이용기관신고 후 2시간 이내 복구 | o 2~5시간 : 5일 요금보상 o 5~12시간 : 10일 요금보상 o 12~24시간 : 20일 요금보상 o 24시간 초과 : 월 요금보상 | |
| 누적장애 (가용성) | o 99.5%(월간 216분 이내) ※ 월 30일 기준 99.5% 가용성 보장 ※ 단, 장애복구 2시간 초과로 보상 적용시, 장애시간 누적 제외 | o 216분 미만 : 이월 누적 o 216~6시간 : 3일분 요금 보상 o 6~12시간 : 5일분 요금보상 o 12~24시간 : 10일분 요금보상 o 24시간 초과 : 월요금보상 | |
| 중복장애 | o 월 3회 미만 ※ 단, 장애복구 2시간 초과로 보상 적용시, 장애시간 누적 제외 | o 3회 미만 : 이월 누적 o 3~5회 : 3일분 요금보상 o 5~7회 : 5일분 요금보상 o 7~10회 : 10일분 요금보상 o 10회 초과 : 월 요금보상 | |
| 장애연속 | o 2개월 연속 장애복구 2시간 초과 장애발생 여부 (월 2회 이상 2시간을 초과한 장애 발생이 2개월 이상 연속 발생 시) | o 2개월 연속 발생 시 보상 - 2개월 연속 : 익월요금 5% 할인 - 3개월 연속 : 익월요금 10% 할인 - 2개월 연속 미발생 시 요금 회복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 지원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 운용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훈련계획에는 교육내용, 일정, 인원, 장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장비 표준설정매뉴얼 및 장애처리대응매뉴얼을 제공하고, 기술지원 및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의 범위는 H/W 운영관리, S/W 운영관리 등 구축되는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 제안사는 사업 주관기관의 운영요원에게 분야별 기술, 장애조치방법, 효율적 운영방법 등의 관리자 교육을 각 분야별 1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방문 교육기준), 관련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 통신망 구축 후, 관련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및 기술이전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선거전용통신망 고도화 구축 이후 유지관리(유지보수)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및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선거전용통신망 고도화 구축 이후 유지관리(유지보수)에 관련한 증빙자료[원 공급사 간 유지관리(유지보수) 체결 및 정품공급 및 A/S확약서, 라이선스 기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국지원 가능한 자사 A/S조직과 동 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유지관리(유지보수)인력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공급되는 H/W 및 S/W에 대한 유지관리(유지보수)는 무상하자보수로 하며 지원 범위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안정화 이후에도 장애 예방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점검실시, H/W 및 S/W에 대한 보안 권고 개선, 서비스 장애시의 수시점검 및 보수 활동 등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시를 대비한 긴급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구축된 회선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운영 현황 포함) 및 특별 운영 정기점검 보고서(요청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계획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하자보수 업무, 수행절차, 장애관리, 지원인력 등 하자보수 계획 제시 |
| 세부 내용 | ❍ 구축 완료 후 구축 통신망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장비별, 장애유형별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주관기관 사정에 의한 통신망의 증설, 이설 및 교체, 기타 시스템 진단 등의 사항에 대한 지원요구에 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하자발생 시 통보 접수 후 사업 주관기관과 협의된 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구 후 2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과 해결사항을 작성하여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및 장비 등 동일 장애가 2회 이상 발생 시 장비 교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대응조치 후 관리 - 장애조치 완료 후 장애처리사항에 대하여 장애처리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 조치 내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시스템 관리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구축완료 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지원별 등 사업자는 분야별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기관 요청 시 인력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어야 한다. ❍ 주관기관과 직접 계약된 유지보수 업체와 장애 시 대처 등을 위하여 협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 보안 요구사항(SEC)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C-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시 일반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인력, 문서 등 일반적인 보안관리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시스템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자는 용역사업을 위해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노트북,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제공 금지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C-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시 인적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인력 보안관리 제시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청구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 교체 시 사업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교체해야 함 ❍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C-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시 문서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문서 보안관리 제시 |
| 세부 내용 |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 비공개 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 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 실시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 분류 | QUR-001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추진 시 품질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구축 품질 개선방안 제시 - 네트워크 장비 구축 업무의 서비스 품질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범위,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 세부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품질보증방안 제시 본 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QUR-002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수요기관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세·변경·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아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 명세, 요구 상 변경관리, 요구사항 이행 여부 검증 방안 등 최종 요구사항 정의 및 이행여부 평가 요건 - 사업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사업 주관기관의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 계약상대자가 최종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였을 경우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투입 불가 인력 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투입 인력 제약 사항 제시 |
| 세부 내용 |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처벌 받은 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무 불가 기간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 3개월 이상 상주근무자는 주관기관의 출입보안 규정에 의하여 신원조회를 할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지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장소 지정 및 보안정책 준수 명시 |
| 세부 내용 |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작업장소는 선거정보센터(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근무함 ※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보안정책 준수 - 관리적 보안 : 보안정책 준수, 보안자료 등급관리, 자료 접근권한 관리, 백업대책 수립. - 물리적 보안 : 운영센터 출입통제,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관리, 침해 발생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영. - 기술적 보안 : 침입방지 및 탐지시스템 운영, 자료보호 기술 적용, 휴대용 저장매체(노트북, USB 등) 통제, 네트워크 보안 유지. ○ 작업시 원격 개발은 금지 - 모든 개발 및 유지관리 활동은 지정된 운영센터 내에서 수행해야 하며, 원격지에서 개발·수정·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금지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모두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 세부 내용 |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명시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 자격을 갖춘 사업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자격을 갖춘 사업자 ⑤ 본 제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 : 100점[정량적 평가(10점), 정성적 평가(90점)]을 90점으로 환산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차등점수제 적용)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차등점수제 적용 관련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1순위자에게 3점을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함 (2) 기술평가 방법 ① 주관기관(중앙선관위)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본 사업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 제안서 기술평가결과에 따라 제안사의 순위를 정하고,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평가 점수는 배점 한도를 부여하되, 차순위자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④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차등점수제(3점) 적용과 관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⑤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⑥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⑦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⑧ 제안서 평가는 차세대나라장터 온라인화상평가로 진행(별도 안내)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수행사를 선정 ②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③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④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다.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성평가부문 (90)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안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정보통신망 구성방안 (25) | 정보통신망 구성 | 통신망의 안정성, 확장성 등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여부를 평가한다. | 10 | |
| 정보통신망 전환 | 통신망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전환계획․ 방안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시험 및 안정화 | 시험 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회선 서비스 (20) | 서비스 품질 체계 | 신청처리, 장애관리, SLA 절차 및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 10 | |
| 회선 서비스 제공 |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방안 및 트래픽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안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 정보보안 | 사업 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의 정보 누출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프로젝트 지원 (10)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기술 및 교육 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유지보수 | 전송망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방안의 적정성과 유지 관리 체계, 인력 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정량평가부문 (10) | 경영상태 (5) | 경영상태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 수행실적 (5)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여 평가한다. | ||
| 총 점 | 100 |
(2) 정량평가부문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 준용)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