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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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인항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항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파트너학생복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3276 | 10/08(목) | 46,512,000원 | - | 파트너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0149 | 10/08(목) | 46,512,000원 | - | 파트너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인항고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동복 4개 품목과 하복 2개 품목으로 구성된 교복을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에 맞춰 제작·공급한다.
- 동복 4pcs 1벌: 야구점퍼(폴리에스테르 100%), 후드집업(면 80%·폴리 20%), 셔츠(레이온 30%·폴리에스터 70%), 바지(울 58%·폴리에스테르 40%·폴리우레탄 2%)
- 하복 2pcs 1벌: 상의(폴리에스테르 100% 기능성 쿨맥스), 하의 반바지(폴리에스테르 93%·폴리우레탄 7%)
- 넥타이(폴리에스터 100%, 청색에 노란색 사선) 기본 1개씩 납품
- 학교 마크 부착(야구점퍼 오른쪽 소매, 후드집업 왼쪽 가슴, 하복 왼쪽 주머니)
- 인천 교복 브랜드 부착(업체 브랜드·고유 문양 제거)
- 교복 A/S 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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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동복·하복 교복을 제작해 학교에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신체치수 개인별 측정
- 견본품 제작·제출
- 납품 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원산지 증빙·원단거래내역서 제출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수선·교환 A/S
- 재학생·전입생 추가 단품 구매 대응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 10점 |
|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 18점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20점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2점 |
| 옷감의 재질 | 20점 |
|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10점 |
| A/S 계획 | 10점 |
| 이행지연(감점) | -5점 |
|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감점)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6: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612,618원
- 배정예산
- 52,373,880원
- 기초금액
- 344,565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4,761,26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52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25475-000
- 참조번호
- 인항고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항고등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항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612,618원
- 배정예산
- 52,373,88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30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7학년도 인항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동복,하복)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인항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동복,하복)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매예정수량 | ● 총 152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154명, 2026년: 152명) |
|---|---|
| 제작사양 | ● 인항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 1) 참조 |
|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 ● 단가금액: 금 삼십사만사천오백육십오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
|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09. 16.(수) 16:00 ~ 2026. 09. 30.(수) 16: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인항고등학교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09. 16.(수) 16:00 ~ 2026. 09. 30.(수) 16: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
| 제안(현품)설명회 | ● 2026. 10. 01.(목) 16:40, 인항고등학교 본관동 1층 (시청각실) ※ 제안(현품)설명회 미실시 |
| 개찰일시 및 장소 | ● 2026. 10. 06.(화) 11:00, 인항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 납품기한 및 장소 | ● 동복: 2027. 02. 15(월) / 하복: 2027. 04. 26.(월) ※ 납품장소: 인항고등학교 지정 장소 ※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내 장소 |
| 기타사항 (특약조건) |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 16])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03.01. ~ 2028.02.28)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
참가자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인항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인항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 인항고등학교 홈페이지, G2B 등에 게시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032-610-6602)이나 사업부서(교복사양에 관한 문의, ☎032-610-6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인항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 2. 2027학년도 인항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5. 입찰참가신청서 6.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7. 서약서 8.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8-1) (작성 예시) 교복 AS 계획서 8-2) (작성 예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9-1.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업체용) 9-2.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학교용) 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1.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2. 위임장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4. 사용인장계 15. 교복 생산 계획서 16.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 17. 청렴계약 서약서 18. 품질기준 참고자료(자료제공: KATRI시험연구원) 2026. 9. 16.
인 항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7학년도 인항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동복, 하복) 제작 사양서
□ 동복디자인
| 품목 | 디자인 이미지 | 섬유 혼용률 | 제작시 유의사항 |
|---|---|---|---|
| 야구 점퍼 | · 폴리에스테르 100% | · 페이크울 또는 하이미어라고 부르며 겉감 재질은 울(모) 느낌이나고 고급스러우나 울 원단의 단점인 필링(보풀)이 발생하지 않아 야구점퍼 원단으로 많이 사용중임. · 몸통부분-남색, 소매부분-회색, 오른쪽 소매부분-학교 마크 부착 · (앞) 인항 이니셜(IH)박음질 색상과 해당학년 넥타이 색상과 맞춤 (뒤) 하얀색 볼드한 글씨체박음질과 해당학년 넥타이 색상과 글씨박음질을 맞춤. | |
| 후드 집업 | · 면 80%, 폴리 20%(면 쭈리) | · 색상-검정 · 왼쪽가슴 부분에 학교 마크 부착 | |
| 셔츠 | · 흰색 · 레이온 30%, 폴리에스터 70% | · 백색(남학생 기본형) · 목, 소매 버버리무늬 마감 | |
| 바지 | · 진한 남색 · 울 58%, 폴리에스테르 40% 폴리우레탄 2% · 사방스판 ·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 길이-복사뼈 아래로 (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바지통-7½~8인치정도 | |
| 넥타이 | · 폴리에스터 100% | · 2027학년도 신입생용 · 넥타이 청색에 노란색 사선 |
□ 하복디자인
| 품목 | 디자인 이미지 | 섬유 혼용률 | 제작시 유의사항 |
|---|---|---|---|
| 상의 | · 아이보리색 · 기능성 쿨맥스 · 폴리에스테르 100% | · 허리 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 길이 중 1/2~2/3선까지(단분시접분량-3cm 이상) · 목 카라에 청색 체크무늬 · 팔통 부분 청색 체크무늬 · 왼쪽주머니 가운데 학교마크 부착 | |
| 하의 | · 진한 남색 · 폴리에스테르 93% · 폴리우레탄 7% | · 기능성 반바지 · 주머니(앞, 뒤) 바이어스 처리(청색체크) | |
| 학교 마크 | · 가로 50mm, 세로 57mm | · 야구점퍼 오른쪽 소매에 부착 · 후드집업 왼쪽가슴에 부착 · 하복 왼쪽주머니 가운데 부착 |
□ 섬유 혼용율
| 구분 | 섬유 혼용율 | 비고 | |
|---|---|---|---|
| 동복 | 야구점퍼 | · 폴리에스테르 100% | ±5이내 편차 인정 |
| 후드 집업 | · 면 80%, 폴리 20%(면 쭈리) | ||
| 셔츠 | · 레이온 30%, 폴리에스터70% | ||
| 하의(바지) | · 울 58%, 폴리에스테르 40%, 폴리우레탄 2% ·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 ||
| 넥타이 | · 폴리에스터 100% | ||
| 하복 (생활복) | 상의 | · 폴리에스테르 100% (기능성 쿨맥스) · 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 |
| 하의(반바지) | ·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 · 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
※ 인항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항고등학교가 가진다. ※ 섬유 혼용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 디자인, 색상 - 샘플제작 시 원단, 안감, 단추, 교표 본교가 요구하는 사양대로 제작 - 불이행 시 평가 점수에 반영 □ 제작 시 유의사항 1. 상의 ① 길이 -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분량 - 양쪽 2cm이상) 2. 바지 ①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 7½ ~ 8 인치 (의무사항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천 브랜드를 부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 인항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 및 첨부 사항 1. 물세탁 시 소재가 울거나 줄지않으며, 이염없는 소재를 선정하여 작업할 것. 2. 세탁, 구김, 땀 흡수와 배출 등이 원활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할 것. 3. 안감의 사용유무는 제조사의 판단에 따라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제시하고 학교주관구매 선정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한다.
4. 바느질 땀 간격은 겉감은 2.5mm 이하, 안감은 3.5mm 이하로 정도로 봉재 할 것. 5. 겨드랑이, 어깨, 소매, 단, 밑단 등 부분은 속 바느질을 튼튼히 하고 이중 박음으로 할 것. 6. 단추는 현품과 같은 모양과 크기여야 한다. 7. 원단은 제조 사양서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의류시험연구원의 교복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8. 야구 점퍼 원단은 가벼우면서 따뜻한 재질을 사용할 것. 9. 야구 점퍼 뒷목 쪽 피부와 접촉하는 부분이 껄끄럽지 않도록 처리할 것. 10. 야구 점퍼 겨드랑이 부분에 땀 습수를 위한 안감 소재를 덧대어 처리할 것. 11. 동ㆍ하계 바지는 스판 재질을 사용하여 신축성과 활동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할 것. 12. 생활복은 쿨론 또는 쿨맥스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여 땀의 흡수와 배출이 원활한 것. 13. 넥타이는 기본 1개씩 구비하여 납품한다.
【붙임 2】
인항고등학교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인항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항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5일(월), 하복은 2027년 4월 26일(월)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 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율,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나. 재학생 및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다.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라.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마.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바.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사.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아.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차.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나목부터 차목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항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항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항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배점·평가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항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점 수 | 비고 | ||||||
|---|---|---|---|---|---|---|---|---|---|---|
| 구분 |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점 수 | 비고 | ||
| 정량적 평가 (60점) |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 10 | 9 | 8 | 7 | 6 | ■ | ■ | ||
|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 8 | 6 | 4 | 2 | ||||||
|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 18 | 15 | 12 | 9 | 6 |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 20 | 16 | 8 | 4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전품목 | 일부 | 미제출 |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 | 2 | 1 | 0 | |||||||
| 정성적 평가 (40점)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 20 | 16 | 12 | 8 | 4 | ||||
|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 10 | 8 | 6 | 4 | 2 | |||||
|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 ||||||||||
| 계(A) | 100점 만점 | |||||||||
| 감점 요인 (-20점) | 【이행지연】 | -5 | -4 | -3 | -2 | -1 | ||||
|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 -15 | |||||||||
| 계(B) | 최대 -20점 | |||||||||
| 최종점수(C=A+B) | ■ |
| A | B | C | D | E |
|---|---|---|---|---|
| 8건 이상 | 6~7.5건 | 4~5.5건 | 2~3.5건 | 2건 미만 |
| A | B | C | D | E |
|---|---|---|---|---|
| 2km 이내 | 4km 이내 | 6km 이내 | 8km 이내 | 8km 초과 |
| A | B | C | D | E |
|---|---|---|---|---|
| 95점 이상 | 90점 이상 | 85점 이상 | 80점 이상 | 80점 미만 |
| A | B | C | D | E |
|---|---|---|---|---|
| 0 품목 | 1 품목 | 2 품목 | 3 품목 | 4품목이상 |
| 지체 일수 | ||||
|---|---|---|---|---|
| 60일 이상 | 40일~59일 | 20일~39일 | 10일~19일 | 10일 미만 |
| A | B | C | D | E |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인항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인항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항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세부 평가 기준 ※ (권고) 정량평가는 계약부서, 정성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이 담당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 강화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권장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입학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마/바지:-4점, 야구점퍼: -4점. 후드집업: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것.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5] 생산계획서 참고)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붙임 5】
과업·요구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야구 점퍼 | 1 | 28 | ±3%범위 내 가감 가능 | |
| 블라우스/셔츠 | 12 | |||||
| 후드 집업 | 14 | |||||
| 하의 | 치마 / 바지 | 16.5 | ||||
| 기타부속품 | 예시:넥타이 등 | 1 | ||||
| 동복 소계 | 71.5 | ■ | ||||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셔츠 | 1 | 12 | ±3%범위 내 가감 가능 | |
| 하의 | 치마 / 바지 | 15.5 | ||||
| 기타부속품 | 예시:넥타이 등 | 1 | ||||
| 하복 소계 | 28.5 | ■ | ||||
| ■ | ■ | ■ | ||||
| 합계(단가총액)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