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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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혼합건설폐기물처리 용역(3차)
경기도 광명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77.995% · 기초금액 39억원
- 참가
- 97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5% 이하 혼합된 것) 53,060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혼합건설폐기물 53,060톤 운반(상차는 불포함, 상차비 미포함)
- 혼합건설폐기물 53,060톤 처리(소각 등 중간처리)
- 폐기물 분리수거 및 반출일별 인계·인수서 작성·제출(계근증명서, 차량별 계근사진 첨부)
- 올바로시스템 입력·작성 및 폐기물 배출·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기록·유지
- 현장 내 폐기물 90일 초과 보관 방지(반출 주기 3개월 이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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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부지조성공사 철거 중 발생하는 혼합건설폐기물 53,060톤을 운반하고 중간처리(소각·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올바로시스템 입력·인계서 작성
- 수집·운반 관리대장 기록·유지
- 지정차량 운반 및 계근 확인
- 현장 보관·덮개·배수로 등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31,409,091원
- 배정예산
- 5,232,641,840원
- 기초금액
- 3,903,41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2506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기도 광명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31,409,091원
- 배정예산
- 5,232,641,84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50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_광명시_(지방,용역,적격심사,고시이상,분담이행).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광명시_(지방,용역,적격심사,고시이상,분담이행).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과업지시서.hwpx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혼합건설폐기물처리 용역(3차)
과 업 지 시 서
2026. 06.
광 명 시
목 차
제1장 용역설명서 1 제2장 과업지시서 3 제3장 혼합건설폐기물 시방서 6 제4장 예정공정표 9
제1장 용역설명서
1.1 용 역 명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혼합건설폐기물처리 용역(3차) 1.2 배출지위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4-9일원 1.3 목 적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을 관련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1.4 폐기물 처리개요
- 폐기물 총괄표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운반거리는 정산하지 않고, 과업 내용에 상차는 포함하지 않음(상차비 미포함) 1.5 입찰참가자격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2)를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1)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함 1.6 설계변경 조건 1) 폐기물의 추가발생 및 변경이 있을 경우 ⅰ) 계약에서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2) 기타 아래 사항 ⅰ) 본 용역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바 조사에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당시 실지(實地)에 맞추어 변경한다. ⅱ) 수량은 공사 당시의 추정 수량을 기준으로 계상된 것인바,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시 정확한 톤수를 계산하여 정산처리 한다. ⅲ) 설계상 적용품셈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ⅳ) 혼합건설폐기물 발주 수량은 기 계약된 업체의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량의 증ㆍ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맞추어 운반 및 처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수량을 변경하고 추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산출된 수량은 지중 또는 건축물 내 적치 수량으로서 수량산출이 불가하여 추정으로 산출한 수량이며, 실지 수량과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 1.7 용역예정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73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1.8 용역기간의 연기조건 ⅰ) 건축주의 이주 지연으로 인하여 철거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ⅱ)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제2장 과업지시서
2.1 용역 개요 2.1.1 용 역 명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혼합건설폐기물처리 용역(3차) 2.1.2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4-9일원 2.1.3 목 적 본 용역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내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30일간 2.1.5 용역내용 :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 폐기물 수량 -
2.2 일반사항 2.2.1 본 과업지시서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사업부지 내 혼합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2.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2.4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 처리자, 최종 처리자, 최종 반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2.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2.7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2.8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2.9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2.2.10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 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11 보안사항 2.2.11.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보안업무 취급준칙 등을 준수한다. 2.2.11.2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2.1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2.13 폐기물 수량은 공사 중 추정수량으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2.14 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2.15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2.16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ㆍ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17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3장 폐기물처리 시방서
3.1.1 공통사항 3.1.1.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3.1.1.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파쇄)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1.1.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2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폐기물의 상차, 운반 및 처리까지 시행한다. 3.1.3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대행하여 용역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 완수 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 연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을 교부 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 후 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한 입력, 작성 및 인계서 제출 협조한다. 3.1.4 폐기물은 현장 내에 90일 초과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 주기는 3개월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1.5 수급인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6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7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구 분 | 부지조성공사 수급인 | 폐기물처리 수급인 | 비 고 |
|---|---|---|---|
| 혼합건설 폐기물 | - 발생폐기물 수집 및 상차 | - 운반, 처리 |
3.1.8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사본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9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1.10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3.1.11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3.1.12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1.13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14 구분된 폐기물과 (파쇄, 소각 등)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1.15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 미터 이상, 세로 50센티 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1.16 동일차량에 혼합건설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1.17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3.1.18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1.19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0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1.2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3.1.22 처 리 3.1.22.1 수급인은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최종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3.1.22.2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1.22.3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3.1.22.4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2.5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예 정 공 정 표
◉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73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 비 율 ( % ) | 용 역 기 간 ( 24개월 ) | 비 고 | |||||||||||
|---|---|---|---|---|---|---|---|---|---|---|---|---|---|---|
| 공 종 | 비 율 ( % ) | 2 개월 | 4 개월 | 6 개월 | 8 개월 | 10 개월 | 12 개월 | 14 개월 | 16 개월 | 18 개월 | 20 개월 | 22 개월 | 24 개월 | 비 고 |
| 1.폐기물운반 | 40 | ■ | ■ | ■ | ■ | ■ | ■ | |||||||
| 5 | 5 | 10 | 10 | 5 | 5 | |||||||||
| 2.폐기물처리 | 60 | ■ | ■ | ■ | ■ | ■ | ■ | ■ | ||||||
| 5 | 10 | 10 | 10 | 10 | 10 | 5 | ||||||||
| 소 계 | 100 | 5 | 5 | 10 | 10 | 5 | 10 | |||||||
| 누 계 | 10 | 20 | 30 | 35 | 45 | 55 | 65 | 75 | 85 | 95 | 100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1. 건축구조물 철거 | ||||||
| 가) 폐기물 운반 | ||||||
| 1) 혼합건설폐기물 | 24ton, L=30km | 톤 | 53,060 | 53059.5 | ||
| 나) 폐기물 처리 | ||||||
| 1) 혼합건설폐기물 | 24ton, L30m | 톤 | 53,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