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보안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조직·계획·처리방침·파일관리)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흐름 및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이행점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2475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흐름 분석·침해요인 도출·위험평가·개선계획 수립 등 정보보호 컨설팅을 제공하는 용역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 확인(흐름표·흐름도·정보시스템 구조도)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위험도 산정
  •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행정안전부 제출 전 사후검토 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문
  • 이행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하자보수(검수일로부터 1년) 및 취약점 개선 자문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사업수행 방법론10점
영향평가방법론10점
산출물 관리10점
인력구성10점
일정계획10점
기밀보안10점
품질보증10점
교육훈련5점
기타사항5점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578,656원
배정예산
87,536,522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24750-000
참조번호
NIA2026-116
공고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9,578,656원
배정예산
87,536,522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 - 잠재 위험식별ㆍ침해요인 분석ㆍ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ㆍ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제거ㆍ개인정보 취급 프로세서 개선 등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위험요인과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나. 필요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ㆍ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 2. 과업내용 ○ 사업명 :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 소요예산 : 87,536,522원(VAT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 12. (약 3개월)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범위 :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발 범위

참가자격

※ 공고번호 R26TA0205524100 참고, 개발 서비스 및 플랫폼, DB 연계 등 사업 구현에 필요한 제반 내용 포함 ※ 본 사업 기간 : ‘26.7.15.~’27.1.11.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참가자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과업·요구

1. 과업내용 ○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석 -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침해요인,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및 위험평가 실시 ○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법규, 지침 등 분석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한 컨설팅 제공 ※ 기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최신 고시․지침․가이드라인 전체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2.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5-7호) 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절차에 따라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준수 3. 추진 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27.1.12.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이상 과업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

추진 내용추진일정
추진 내용MM+1
□ 사전분석
․ 역할 정의■■
․ 평가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 평가결과 정리
․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청사항 구분약자설 명요구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CSRCustomer Service Request8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4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2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합 계19
요구사항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CSR-001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CSR-002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CSR-003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CSR-004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CSR-005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CSR-006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CSR-007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CSR-008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R-001공통 보안요구사항
SER-002사업 착수시 보안요구사항
SER-003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SER-004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산출물 관리
제약사항COR-001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보고 요구사항
PMR-002사업수행 조직구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교육계획 수립
PSR-002하자보수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영향평가 일반사항
세부
내용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ㆍ전략 수립, 기술ㆍ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내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대상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 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ㆍ보유ㆍ이용/제공ㆍ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정보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 및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도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정보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선 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산출정보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관련 점검 등 후속 지원에 응하여야 함
- 기관 자체적으로 영향평가가 충실히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점검 후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영향평가 이행점검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영향평가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공단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공통 보안
세부
내용
◦ 당해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함
◦ 과업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준수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참여인원 보안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실태 점검
- 사업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누설금지 등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 사업 착수 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완료 시 대표명의 확약서
◦ 자료보안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자료관리대장 작성,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서류보관
-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참여인원의 회사메일 사용, 첨부자료 암호화하여 수발신,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수발신 금지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 수행시 보안
세부
내용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용역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 완료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 후 반출
◦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산출물 등을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금지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산출물 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 손해배상 책임
- 계약업체는 사업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시행
- 계약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업체는 지연처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업체는 본 사업기간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관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주관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업무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서류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일정표/사업 목적 및 범위/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사업관리,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서/보안관리 계획/인력투입 계획/교육지원 계획/비상 연락체계/기타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 사업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업체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7일 전까지 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제출
- 대표자 보안 확약서, 교육자료 제출
◦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 계획서(점검 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정기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수행 조직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본 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교육계획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계획서 및 교육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계획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하자보수 계획
세부
내용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추가비용 없이 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방안 이행 점검 내용을 필히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하자보수 계획서

참가자격

1. 제안조건 가.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으며, 자료 유출 및 정보 누출시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1호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상기‘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배점·평가

평가내용점수평가내용점수
최우수100보 통70
우 수90미 흡60
양 호80부적합(불가)0

- 평가내용별 점수 표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다음 아래 계산식에 따라 배점한도(가중치)기준 평가점수를 산출 배점한도 기준 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 평가점수×배점한도)/100 ※ 소수점이하 4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이하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점수 산정시 업체별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최고ㆍ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ㆍ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10
추진전략ㆍ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제시5
사업수행 방법론ㆍ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제안 타당성 평가
ㆍ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 구성
ㆍ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 여부 평가
10
사업
수행
방안
(20점)
영향평가방법론ㆍ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추진체계, 추진전략, 구체적 계획 및 추진방안, 지원방안
ㆍ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ㆍ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산출물 관리ㆍ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의 적정성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
사업
관리
(30점)
인력구성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ㆍ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력구성 여부
ㆍ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일정계획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산정의 적절성
ㆍ활동간 배열의 합리성 및 투입자원의 적절성
기밀보안ㆍ기밀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
지원
(25점)
품질보증ㆍ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교육훈련ㆍ교육훈련 조직, 일정, 방법,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5
기타사항ㆍ사업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
ㆍ기타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한 사항에 대한 적정 제안 여부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성 및 관련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적합성
ㆍ프로그램 전반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과업·요구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 - 잠재 위험식별ㆍ침해요인 분석ㆍ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ㆍ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제거ㆍ개인정보 취급 프로세서 개선 등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위험요인과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나. 필요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ㆍ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 2. 과업내용 ○ 사업명 :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 소요예산 : 87,536,522원(VAT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 12. (약 3개월)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범위 :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발 범위

참가자격

※ 공고번호 R26TA0205524100 참고, 개발 서비스 및 플랫폼, DB 연계 등 사업 구현에 필요한 제반 내용 포함 ※ 본 사업 기간 : ‘26.7.15.~’27.1.11.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참가자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과업·요구

1. 과업내용 ○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석 -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침해요인,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및 위험평가 실시 ○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법규, 지침 등 분석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한 컨설팅 제공 ※ 기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최신 고시․지침․가이드라인 전체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2.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5-7호) 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절차에 따라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준수 3. 추진 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27.1.12.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이상 과업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

추진 내용추진일정
추진 내용MM+1
□ 사전분석
․ 역할 정의■■
․ 평가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 평가결과 정리
․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청사항 구분약자설 명요구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CSRCustomer Service Request8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4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2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합 계19
요구사항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CSR-001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CSR-002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CSR-003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CSR-004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CSR-005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CSR-006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CSR-007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CSR-008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R-001공통 보안요구사항
SER-002사업 착수시 보안요구사항
SER-003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SER-004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산출물 관리
제약사항COR-001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보고 요구사항
PMR-002사업수행 조직구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교육계획 수립
PSR-002하자보수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영향평가 일반사항
세부
내용
◦‘국토연구원 민원분석·예측 기술 구현을 위한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ㆍ전략 수립, 기술ㆍ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내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대상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 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ㆍ보유ㆍ이용/제공ㆍ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정보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 및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도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정보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선 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산출정보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관련 점검 등 후속 지원에 응하여야 함
- 기관 자체적으로 영향평가가 충실히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점검 후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영향평가 이행점검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영향평가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공단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공통 보안
세부
내용
◦ 당해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함
◦ 과업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준수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참여인원 보안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실태 점검
- 사업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누설금지 등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 사업 착수 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완료 시 대표명의 확약서
◦ 자료보안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자료관리대장 작성,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서류보관
-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참여인원의 회사메일 사용, 첨부자료 암호화하여 수발신,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수발신 금지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 수행시 보안
세부
내용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용역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 완료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 후 반출
◦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산출물 등을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금지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산출물 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 손해배상 책임
- 계약업체는 사업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시행
- 계약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업체는 지연처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업체는 본 사업기간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관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주관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업무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서류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일정표/사업 목적 및 범위/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사업관리,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서/보안관리 계획/인력투입 계획/교육지원 계획/비상 연락체계/기타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 사업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업체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7일 전까지 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제출
- 대표자 보안 확약서, 교육자료 제출
◦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 계획서(점검 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정기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수행 조직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본 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교육계획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계획서 및 교육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계획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하자보수 계획
세부
내용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추가비용 없이 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방안 이행 점검 내용을 필히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하자보수 계획서

참가자격

1. 제안조건 가.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으며, 자료 유출 및 정보 누출시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1호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상기‘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배점·평가

평가내용점수평가내용점수
최우수100보 통70
우 수90미 흡60
양 호80부적합(불가)0

- 평가내용별 점수 표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다음 아래 계산식에 따라 배점한도(가중치)기준 평가점수를 산출 배점한도 기준 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 평가점수×배점한도)/100 ※ 소수점이하 4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이하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점수 산정시 업체별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최고ㆍ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ㆍ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10
추진전략ㆍ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제시5
사업수행 방법론ㆍ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제안 타당성 평가
ㆍ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 구성
ㆍ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 여부 평가
10
사업
수행
방안
(20점)
영향평가방법론ㆍ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추진체계, 추진전략, 구체적 계획 및 추진방안, 지원방안
ㆍ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ㆍ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산출물 관리ㆍ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의 적정성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
사업
관리
(30점)
인력구성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ㆍ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력구성 여부
ㆍ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일정계획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산정의 적절성
ㆍ활동간 배열의 합리성 및 투입자원의 적절성
기밀보안ㆍ기밀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
지원
(25점)
품질보증ㆍ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교육훈련ㆍ교육훈련 조직, 일정, 방법,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5
기타사항ㆍ사업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
ㆍ기타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한 사항에 대한 적정 제안 여부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성 및 관련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적합성
ㆍ프로그램 전반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절성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