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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175번][조달,협상,신종]2026년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를 위한 시험의뢰 검체 특수 운송(2차)
유찰 · 질병관리청 · 화물운송·하역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는 시험 의뢰 검체를 안전하게 운송하는 용역이다. 일반 검체와 긴급 검체를 수거·운송하고, 안전 운송 환경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일반 검체 운송: 전국 의료기관·보건소 등에서 검체를 24시간 이내 수거해 수거일 기준 익일 13:00 이전까지 질병관리청(오송)으로 직접 운송(주 6회)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의뢰되는 검체를 수거일 기준 익일 이내 해당 기관으로 직접 운송(권역별 대응센터 간 운송 불가)
- 5개 혈액원(중앙·중부·남부혈액검사센터, 혈액수혈연구원, 한마음혈액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의뢰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검체 운송
- 긴급 검체 운송: 요청 시 3시간 이내 의료기관 방문,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용기(3중 포장) 제공 후 지정 확인기관으로 즉시 운송
-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에 따른 안전 운송(카테고리 A·B 포장용기·수송절차, 교육 이수 운송자, 오염 처리 용품·개인보호구 비치, 대응매뉴얼 작성)
- 검체 운송 환경 구축·모니터링: 냉장(2~8℃) 유지, 온도·분리 공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정 공간 보관, 위치 추적 모니터링, 수송 용기 소독·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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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감염병 검체 특수 운송
용역 › 화물·물류 › 화물운송·하역
전국 의료기관·보건소·혈액원에서 감염병 확인검사 검체를 수거해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운송하는 화물운송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일반 검체 수거·운송(24시간 이내 수거, 익일 13시 이전 접수실 도착, 주 6회)
- 긴급 검체 3시간 이내 방문·즉시 운송
- 3중 안전 수송 용기 제공 및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에 따른 포장
- 냉장(2~8℃) 운송 환경 유지 및 온도·분리공간 모니터링
- 검체 위치 추적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수송 용기 소독·살균 처리
- 검체 인수인계 내역서·운송목록대장 등 증빙자료 작성·관리
- 사업수행계획서·월별 실적보고서·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생물안전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 비상인력 운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오염처리 용품·개인보호구 비치
- 시험의뢰서 등 개인정보·민감정보 보안유지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제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충실성·적합성 | 10점 |
| 개발기관의 사업 추진능력 | 10점 |
|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일정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10점 |
| 관리방안의 적절성, 문제 해결방안의 타당성 | 10점 |
| 검체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능력(모니터링 항목, 상황 파악·분석, 환경 모니터링 및 상황 대처 능력) | 5점 |
| 시험의뢰 검체 및 신속성 검체 신속 수거 방안, 시험의뢰 검체 운송 적정성(인수인계·집하·운송관리절차, 이동 경로, 적정환경 확보), 긴급 검체 운송 신속성 및 적정성 | 20점 |
| 감염성물질 운송 안전성(생물안전 교육 이수,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등 사고 대비 및 대처 능력) | 5점 |
| 사업조직 구성의 적절성, 인력 구성의 전문성, 역할 분담·인력투입의 적절성, 시설 보유 현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8,181,818원
- 배정예산
- 253,217,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1964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질병관리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28,181,818원
- 배정예산
- 253,217,6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2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 2026년도 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한 시험의뢰 검체 특수 운송(2차)_R26DC00253754_최종.hwpx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서_R26BK01719640(국가,일반,수요_질병관리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R26BK01719640(국가,일반,수요_질병관리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 2026년도 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한 시험의뢰 검체 특수 운송(2차)_R26DC00253754_최종.hwpx === (제안요청서)
2026년도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를 위한
시험 의뢰 검체 특수 운송(2차)
2026. 8.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감염병 확인 검사를 위한 시험 의뢰 검체 특수 운송(2차)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 소요예산 : 251,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총액계약)
Ⅱ. 추진계획
■ 배경 및 목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임 ○ 일선 의료기관과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확인 기관 사이의 감염병 시험 의뢰 검체의 안전한 운송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유지하고자 「감염병 확인 검사를 위한 시험 의뢰 검체 특수 운송」용역을 진행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의뢰기관으로부터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기관(질병관리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감염병 확인 검사를 위한 시험 의뢰 일반 및 긴급 검체’의 안전 운송 ○ 감염병 확인 검사 시험 의뢰 검체 운송 예상 횟수 - 의료기관, 혈액원, 보건소 방문 검체 수거 및 확인 검사기관(질병관리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운송 총 5,000건* * 확인검사기관으로 운송 건은 운송일수로 산정
<그림 1. 감염병 시험의뢰 검체 일반 운송>
<그림 2. 감염병 시험의뢰 검체 긴급 운송>
Ⅲ. 과업내용
감염병 확인 검사를 위한 시험 의뢰 검체 안전 운송 ○ 일반 검체 운송 범위 1) 감염병 확인 검사를 위한 시험 의뢰 검체 운송 범위 - 검사의뢰기관*에서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운송 * 전국 의료기관 포함 발주부서(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행 ※ 과업 수행 중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 의료기관에서 검체 수거 시 반드시 검체시험의뢰서와 함께 수거 ○ 일반 검체 운송 1) 질병관리청으로 의뢰되는 검체 - 질병관리청으로 시험 의뢰 검체의 운송을 요청하는 기관(전국 일반 의료기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전국 보건소)으로부터 24시간 이내 검체 수거 - 수거일 기준 익일 이내(13:00 이전) 질병관리청 검체접수실(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 소재)로 직접 운송(주 6회, 근무일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뢰되는 검체는 운송 조건에 따라 과업 조정 가능 ※ 말라리아 물질 운송 요청은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에서 직접 요청 ※ 말라리아 검체 및 매개체 등 관련 물질 수거, 수거일 기준 익일 이내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로 직접 운송 ※ 그 외 질병관리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검체 운송 건에 대해 발주부서(신종병원체분석과)와 협의
< 일반 검체 운송 범위>
| 구분 | 검체 수거기관 | 비고 |
|---|---|---|
| 의뢰 검체 | 전국 의료기관ㆍ검사수탁기관ㆍ보건소 | |
| 수집 검체 | (말라리아 환자 발생한) 전국 의료기관ㆍ보건소ㆍ보건환경연구원 | |
| 매개체 검체 등 | -국군병원(고양ㆍ양주ㆍ포천ㆍ홍천) -국군의학연구소(대전) -말라리아 위험지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경기ㆍ강원ㆍ인천) |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되는 검체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관내 의료기관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시험 의뢰 검체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 ※ 의료기관 등에서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운송 시 관할 지역 내 최단 거리 운송 경로 이용 - 검체 수거 및 수거일 기준 익일 이내 해당 기관으로 직접 운송 3) 권역별 대응센터로 의뢰되는 검체 - 검체 운송을 요청하는 기관(의료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체 수거 및 수거일 기준 익일 이내 해당 기관으로 직접 운송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간의 시험의뢰 검체 운송 불가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4) 혈액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의뢰되는 검체 - 5개의 혈액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의뢰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검체 운송 ※ 5개 혈액원 : 중앙혈액검사센터(서울), 중부혈액검사센터(대전), 남부혈액검사센터(부산), 혈액수혈연구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과천) ○ 긴급 검체 운송 - 의료기관에서 긴급 검체 운송 요청 시 3시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용기(3중 포장)를 제공하여 포장된 검체를 지정된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즉시 운송 ※ 긴급 검체 운송에 대한 지정 및 판단은 발주부서(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 수행 ※ 운송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부서로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운송 지연 발생 시 사유서를 발주부서로 제출 ※ 차량 출발 후 중도 회차 요청 시 운임의 40% 비용 지급 감염병 확인 검사 시험 의뢰 검체의 적정ㆍ안전 운송 환경 구축 ○ 질병관리청 「2026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에 따라 감염병 확인 검사 시험 의뢰 검체의 안전 운송 수행 - 취급되는 검체는 감염성 물질로 카테고리 A, B에 해당하는 포장용기 및 수송절차 따라 수행 -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또는 생물안전 교육을 이수한 운송자에 의한 검체 운송 ※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또는 생물안전 교육은 1년에 한번 교육 이수하며, 교육 이수한 달에 수료증을 월별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사고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처 및 대처요령 숙지 및 운송 차량 내 유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오염 처리 용품 및 개인보호구 상시 비치 등 - 3중 안전 수송 용기 사용, 비상 대비 가능한 지정 차량 운행,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매뉴얼 작성 및 보유 ○ 감염병 시험 의뢰 검체 적정 운송 환경 구축 - 냉장 온도(2~8℃)가 유지되는 적정 환경에서 검체 운송 및 운송 환경(온도, 분리된 공간 등)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검체 운송환경 모니터링 결과는 월별 실적 보고 시 제출 - 검체 수거 후 보안장치나 출입자의 관리가 가능한 지정된 공간에서 보관 등 관리 운영 - 검체 수거 후 검체 위치 추적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감염성 물질 수송 후, 수거된 수송 용기는 소독 및 살균 처리 수행 사업관리 ○ 일일 운송 현황 확인 목록, 관련 자료 생성 및 관리 - 일반 및 긴급 검체 인수인계 내역서, 운송목록대장 등 검체 수거 증빙 자료 작성 및 관리 - 운송 중 특이사항(검체분실, 오배송 등)에 대한 기록 관리 - 월별 실적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 증빙 자료 및 기록 관리자료 첨부 ○ 사업 수행 계획서 및 월별 실적 자료 등 기록 관리 - 사업 수행 계획서는 사업 수행 계획 및 운송 수행 체계, 시험 의뢰 검체 안전 운송을 위한 절차,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운송 경로, 운송 내역 산출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 월별 실적보고서는 매월 25일까지 해당 월 사업 수행 실적, 검체 운송 관리 내역, 검체 운송 환경 모니터링 결과 등 포함하여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는 사업 수행계획서, 검체 운송내역 및 실적 증빙 자료와 적정·안전 운송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대장,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또는 생물안전 교육 이수자 목록 및 증빙 자료, 운송 용역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 발주부서 요청 시, 실적 점검 회의 개최 보안관리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된 시험의뢰서의 보안유지 철저 ○ 사업 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철저
Ⅳ. 추진체계
발주부서(신종병원체분석과) - 사업 운영 관리 감독 - 안전 운송 체계 구축 - 긴급 검체 운송 지정 및 관리 ↓ ↑ - 확인 검사 시험 의뢰 검체 운송 수행 - 사업 수행 계획서 제출 - 월별실적/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용역수행기관
Ⅴ. 과업수행시 요구사항
○ 시험의뢰 검체 운송 비용 산정 기준 -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질병관리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시험 의뢰되는 검체에 대한 운송 비용만 해당 - 긴급 운송 검체의 경우 발주부서인 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 지정한 검체에 대하여 운송 비용 지급 - 의료기관에서 수거하는 검체의 비용은 방문 횟수로 산정하며, 수거한 검체를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질병관리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운송하는 비용은 일수로 산정 ○ 정산 기준(월별 정산) - 정산은 월별로 진행하며, 정산을 위해서 월별실적보고서를 제출 - 월별실적보고서는 매월 25일까지의 운송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정산하되, 익월 10일까지 관련문서* 등을 포함하여 공문 제출 * 월별실적보고서, 검체이송내역서, 월별산출내역서, 관련 증빙자료, 운송온도기록자료 등 - 증빙자료 없는 용역 수행비는 지급 불가 ○ 기타사항 - 용역 수행 기관은 비상인력 운영과 함께 해당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 및 협조 받을 경우, 발주부서의 사전 허가 필요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부서와 사전 논의 후 진행 - 특수상황에 의한 검체 운송 건 발생 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과업 수행
Ⅵ. 추진일정
○ 용역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026. 8. ~ 계약일 ○ 용역 수행 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 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 : 계약종결일 이전 15일 이내
Ⅶ. 제안안내 사항
1. 사업자선정 1) 제안자격 ◦ 본 사업의 입찰조건을 층족하는 사업자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계약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계약으로 추진함 - 본 사업은 전국 단위 발생 검체를 안전하고 일관된 운송 관리 체계 안에서 운영하고, 검체 파손, 분실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책임 체계 일원화가 필요 - 공동 수급 시 운송 연계 및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업의 목적 및 운영상 공동계약 추진이 불가함
배점·평가
| 평가구분 | 평가항목 및 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소계 |
|---|---|---|---|---|
| 평가구분 | 평가항목 및 기준 | 가중치 | (우수←→미비) | 소계 |
| 제안개요 (10) | ▫과제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충실성, 적합성 | 2 | □ □ □ □ □ | 10 |
| 5 4 3 2 1 | ||||
| 일반현황 (10) | ▫개발기관의 사업 추진능력 | □ □ □ □ □ | ||
| 5 4 3 2 1 | ||||
| 사업수행 (20) |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일정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 □ □ □ □ | ||
| 5 4 3 2 1 | ||||
| ▫관리방안의 적절성 ▫문제 해결방안의 타당성 | □ □ □ □ □ | |||
| 5 4 3 2 1 | ||||
| 기술,지식 능력 (30) | ▫ 검체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능력 - 검체운송중 모니터링 항목, 상황 파악 및 분석 등, 각종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상황 대처 능력 | 1 | □ □ □ □ □ | 5 |
| 5 4 3 2 1 | ||||
| ▫ 시험의뢰 검체 및 신속성 검체 신속 수거 방안 ▫ 시험의뢰 검체 운송 적정성 - 검체 인수인계, 집하 및 운송관리절차, 이동 경로, 검체 적정환경 확보 여부 등 ▫ 긴급 검체 운송 신속성 및 적정성 - 긴급 검체 집하 및 운송 관리절차, 긴급검체 신속 수거 방안 등 | 4 | □ □ □ □ □ | 20 | |
| 5 4 3 2 1 | ||||
| ▫ 감염성물질 운송 안전성 - 전문 교육기관에 의한 생물안전 교육 이수여부 및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비상연락망 등 사고 발생 대비 상황(시스템 및 훈련 등) 및 발생시 대처 능력 | 1 | □ □ □ □ □ | 5 | |
| 5 4 3 2 1 | ||||
| 조직·인력구성 (10) | ▫사업조직 구성의 적절성 ▫인력 구성의 전문성 ▫역할 분담, 인력투입의 적절성 ▫시설 보유 현황 | 2 | □ □ □ □ □ | 10 |
| 5 4 3 2 1 | ||||
| 합계 | 80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