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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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립공사 수장랙 제작 설치
국가유산청 · 기타 기계설비
- 계약업체
- 다린스틸테크주식회사
- 계약금액
- 204,781,930원
- 낙찰하한율
- 82.495% · 기초금액 2.49억원
- 참가
- 14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9602 | 10/07(수) | 204,781,930원 | 계약 후 60일 이내 | 다린스틸테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1162 | 10/07(수) | 204,781,930원 | 계약 후 60일 이내 | 다린스틸테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에 전통건축 부재를 보관·관리하기 위한 수장랙(보관용 선반)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수장고 내 부재 보관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암랙·셀프랙 등 다양한 규격의 랙을 현장에 맞게 제작·배치한다.
- 암랙A(1245×2200×10800mm, 5S 5단) 독립 1대·연결 8대 제작·설치
- 암랙B(895×1100×3200mm, 3S 3단) 독립 22대·연결 184대 제작·설치
- 암랙C(895×1100×3900mm, 4S 4단) 독립 26대·연결 185대 제작·설치
- 셀프랙A~F(폭 985~3385mm, 높이 3200/3900mm, 4S 5단) 독립·연결 총 19대 제작·설치
- 암 1개당 허용 적재하중 200kg 이상 확보, 만재 시에도 영구변형·파손·처짐 없는 구조
- 선반 높낮이 자유 조절 구조, 충격 완충 고무 부착, 도장 두께 0.035mm 이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1848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장랙 제작·설치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수장고 내 부재 보관용 보관용선반(암랙·셀프랙)을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물품 제조·설치가 사업의 몸통이다.
- 수장랙 설계·도면 작성(최종도면 CAD·PDF)
- 자재 구매 및 가공·용접·도장
- 운반비·장비대가 포함된 현장 반입
- 현장 설치 및 수평·고정 조정
- 현장적재 실험·육안검사 등 검수 대응
- 사용설명서·내역서 등 성과품 제출
- 검수일로부터 3년 무상 하자보수·A/S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4,974,000원
- 배정예산
- 260,745,780원
- 기초금액
- 249,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495%
- 부가세
- 23,497,4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보관용선반 (24102004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1848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4,974,000원
- 배정예산
- 260,745,78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29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_R26BK01718485(적격_일반_공동).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R26BK01718485(적격_일반_공동).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수장랙).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수장랙).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수장랙).hwpx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립공사 수장랙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ㅂD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립공사 수장랙 제작설치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3. 사업예산 : 금258,471,400원(금이억오천팔백사십칠만일천사백원) *부가세포함 4. 사업범위 : 제3수장고 내 부재 보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수장랙 제작 및 설치 * 제작세부내용 : 물품세부규격 참고 5. 설치장소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내 지정장소 설치 (현장설치도)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31-2번지 6. 납품자격 : 보관용선반(2410200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Ⅱ 과업지침
1. 기본지침 1) 기본지침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감독한다. 필요한 경우 작업 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공사일정 및 세부계획 수립 시 발주처의 검토를 필한 후 추진해야 한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전 과정에 대해 담당 감독관과 수시로 소통한다. (납품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계약 시 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장랙의 소재 선택 및 제작 구조는 소장품의 안정성과 수장고 운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작·배치하고 동선의 혼란이 없도록 계획한다.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의 해석 상 의견이 상충될 경우, 시행 중 설계 수정보완, 제작물량 증감,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추가 사업이 발생할 경우는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진행하되, 발주처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수장랙의 형태·조합형식·구조 및 마감재는 과업지시서의 지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장랙 색상은 회색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세부 색상 및 기타 지정색은 발주처와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친환경의 안전하고 견고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소요기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 수장랙의 배치, 규격 및 수량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업범위 ⚬ 본 사업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내 부재보관을 위한 수장랙 제작 설치에 적용한다. ⚬ 납품 및 설치 상 필요한 일체의 자재를 그 범위로 하여 이에 수반되는 각종 자료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준비 ⚬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의 확보 및 변경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있어 납품 계획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발주처의 지침을 받아 납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사업관리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해결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진척도, 인원 투입 현황 등을 서면 및 보고회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처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품질검증 ⚬ 품질검증은 발주처에서 검토·승인하며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물품의 제조, 운반, 설치 등 모든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납품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제품 및 주변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 납품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및 조치를 취한다. 7) 유지보수 ⚬ 수장랙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하자이행증권 제출) ⚬ 수장랙 설치 과정 및 검수 완료 후에라도 발견되는 하자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납품 제품에 대한 A/S 요청 시 5일 이내에 방문하여 해결하고, 보증기간 내의 수리 및 교체에 관한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2. 일반사항 1) 책임 및 보안 ⚬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비용에 관한 책임은 해당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납품 ⚬ 수장랙 제작설치 1식 ⚬ 완성된 제품에 대해 납품 전 검수 직원의 입회하에 형태의 변형 여부, 외관 손상 여부 등 육안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적재 실험을 시행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장 적재실험 방법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 과업 완료 후 과업성과품으로 최종도면(CAD 및 PDF 변환본), 준공(납품)계, 준공(납품)사진대장, 사용설명서, 내역서 등의 데이터를 각 1부씩 기일 내 제출하되,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납품한다. 5) 계약의 해지 ⚬ 관련 규정에 따름
Ⅲ 물품세부규격
1. 제작세부사항 1) 세부품명 : 보관용선반(2410200401) 2) 세부규격
| 연번 | 구분 | 규격(mm)(WXDXH) | 수량 (대) | 단수 | 설치위치 |
|---|---|---|---|---|---|
| 1 | 암랙A-독립 | 1245(W) x 2200(D) x 10800(H) | 1 | 5S 5단 | 1층 |
| 2 | 암랙A-연결 | 8 | |||
| 3 | 암랙B-독립 | 895(W) x 1100(D) x 3200(H) | 22 | 3S 3단 | |
| 4 | 암랙B-연결 | 184 | |||
| 5 | 암랙C-독립 | 895(W) x 1100(D) x 3900(H) | 26 | 4S 4단 | 2층 |
| 6 | 암랙C-연결 | 185 | |||
| 7 | 셀프랙A-독립 | 2785(W) x 800(D) x 3200(H) | 3 | 4S 5단 | 1층 |
| 8 | 셀프랙A-연결 | 5 | |||
| 9 | 셀프랙B-독립 | 1785(W) x 800(D) x 3200(H) | 1 | ||
| 10 | 셀프랙B-연결 | 2 | |||
| 11 | 셀프랙C-독립 | 3385(W) x 800(D) x 3900(H) | 2층 | ||
| 12 | 셀프랙D-독립 | 2785(W) x 800(D) x 3900(H) | 1 | ||
| 13 | 셀프랙E-독립 | 1985(W) x 800(D) x 3900(H) | |||
| 14 | 셀프랙E-연결 | ||||
| 15 | 셀프랙F-독립 | 985(W) x 800(D) x 3900(H) | 2 |
| 연번 | 구분 | 규격 |
|---|---|---|
| 1 | POST BAR | ⊔-90×72×2.3T |
| 2 | LOAD ARM | C-100×50×2.3T |
| 3 | LOAD BEAM B.K.T | 4T |
| 4 | SHELF | 1.2T |
| 5 | SIDE BRACING | C-50×27×2.0T |
| 6 | STRAIGHT BARCING | |
| 7 | BRACING BLOCK | ⏀17 |
| 8 | BOLT/NUT/WASHER | 5/16“×25L&55L |
| 9 | RACK ANCHOR | 1/2“×100L |
| 10 | POST HOLDER | C-75×45×2.3T |
| 11 | POST BASE PLATE | 4T |
2. 제작·설치 설명 및 시방 1) 수장대는 발주처와 합의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2)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변형 및 균열과 접합부의 불량이 없어야 한다. 3) 접합은 전기용접 및 스포트 용접에 의해 견고하게 접합한다. 4) 인체 및 자료에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 또는 모서리가 없도록 가공해야 한다. 5) 구성 재료의 부품은 상호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작업을 시행하기 전 용접 부위의 이물질,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슬래그 혼입, Blow hole, under cut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7) 수납물 만재 시에서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암 1개당 허용 적재하중은 200kg 이상으로 한다. 최대 적재하중을 가한 상태에서도 랙의 구조체 및 암에 영구변형, 파손, 처짐 등 구조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랙의 외관 및 사용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8) 선반은 상하 높낮이가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해야 하며, 바닥 수평이 안 맞을 경우 자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9) 선반 사이에 충격 흡수를 위한 충격 완충 고무를 부착해야 한다. 10) 전체적으로 비틀림,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하며, 사용하기에 완벽한 품질이어야 한다.
11) 수장랙의 고정 설치를 진행할 때, 볼트 및 너트 등은 결합부에 틈이나 흔들림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히 체결하도록 한다. 12) 다듬질은 양호하고 접합 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13) 수장랙은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갖추며 안정된 구조로 설치되어야하며, 진열대형 상판이나 수장대 선반의 격납 하중을 제시해야 한다. 14) 사용 시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15) 도장 작업은 전처리 작업을 필히 해야 하며, 도장 후 두께는 0.03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6) 완성된 제품에 대해 납품 전 검수 직원의 입회하에 형태의 변형 여부, 외관 손상 여부 등 육안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적재 실험을 시행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장 적재실험 방법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 입찰공고서_R26BK01718485(적격_일반_공동).hwpx ===
참가자격
| 우편번호: | 35347 | |||||||||||||||||||||||||||||
|---|---|---|---|---|---|---|---|---|---|---|---|---|---|---|---|---|---|---|---|---|---|---|---|---|---|---|---|---|---|---|
| 주소: |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적격심사)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희, ☎ 070-4056-8398, FAX 0505-480-1693 | |||||||||||||||||||||||||||||
| - 주소: |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
| ○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윤효심(계약) ☎ 042-481-4746, 국가유산청 손채영(규격) ☎ 042-481-4969 | |||||||||||||||||||||||||||||
| 대전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18485-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립공사 수장랙 제작 설치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 또는 공동이행 | |||||||||||||||||||||||||||||
| 세부품명: | 보관용선반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258,471,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이내 | |||||||||||||||||||||||||||||
| 추정가격: | 234,97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과업지시서 참조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
| 기타사항: |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 |||||||||||||||||||||||||||||
| ★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등을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21.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전자메일(initel@korea.kr)로 담당자(이인희 주무관, 070-4056-83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3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9 10:00 | |||||||||||||||||||||||||||||
| 개찰일시: | 2026/09/29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보관용선반(2410200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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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 내국인(국내업체)간 공동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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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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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 ||||||||||||||||||||||||||||||
|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1. |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
| 2. |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
| 3.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
| 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 ||||||||||||||||||||||||||||||
|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2.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입찰보증금의 적립) 규정에 따라 중앙조달 물품구매(공급)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이내 공고 중 적격심사포기 또는 서류미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가 의무화(2027.1.1. 시행) 됩니다.(2026년 1월 공고분부터)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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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
| 낙찰하한율: | 82.49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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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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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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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과업·요구
=== 공내역서(수장랙).xlsx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립공사(건축) 관급자재 산출내역서
| 순번 | 품명 | 규격 | 단수 |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 비고 |
|---|---|---|---|---|---|---|---|---|---|
| 1 | 암랙A-독립 | 1245(W) x 2200(D) x 10800(H) | 5S 5단 | 대 | 1 | 총액계약 | 관급자관급자재 | ||
| 2 | 암랙A-연결 | 8 | |||||||
| 3 | 암랙B-독립 | 895(W) x 1100(D) x 3200(H) | 3S 3단 | 22 | |||||
| 암랙B-연결 | 184 | ||||||||
| 암랙C-독립 | 895(W) x 1100(D) x 3900(H) | 4S 4단 | 26 | ||||||
| 암랙C-연결 | 185 | ||||||||
| 셀프랙A-독립 | 2785(W) x 800(D) x 3200(H) | 4S 5단 | 3 | ||||||
| 셀프랙A-연결 | 5 | ||||||||
| 셀프랙B-독립 | 1785(W) x 800(D) x 3200(H) | 1 | |||||||
| 셀프랙B-연결 | 2 | ||||||||
| 셀프랙C-독립 | 3385(W) x 800(D) x 3900(H) | ||||||||
| 셀프랙D-독립 | 2785(W) x 800(D) x 3900(H) | 1 | |||||||
| 셀프랙E-독립 | 1985(W) x 800(D) x 3900(H) | ||||||||
| 셀프랙E-연결 | |||||||||
| 셀프랙F-독립 | 985(W) x 800(D) x 3900(H) | 2 | |||||||
| 운반비 | 식 | 1 | |||||||
| 시공비 | |||||||||
| 장비대 | |||||||||
| 부가가치세 | 합계의 10%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