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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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풍세 등 3개 S/S 호이스트 크레인 교체공사(설치, 철거 포함)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 · 운반·하역·크레인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엔바이로텍
- 계약금액
- 223,990,00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2.49억원
- 참가
- 124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7018 | 10/07(수) | 223,990,000원 | 계약 후 150일 이내 | 주식회사 엔바이로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0074 | 10/07(수) | 223,990,000원 | 계약 후 150일 이내 | 주식회사 엔바이로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154kV 풍세 등 3개 변전소(풍세·송악·불당)의 170kV GIS실에 설치된 노후 호이스트 크레인을 5톤 서스펜션 단일거더 크레인 4대로 교체하는 공사다. 기존 2.8톤 크레인 철거와 신규 크레인 설계·제작·설치·시운전을 포함한다.
- 5톤 서스펜션 단일거더 크레인 4대 설계·제작·설치(풍세 1대, 송악 2대, 불당 1대)
- 기존 2.8톤 크레인 철거
- 주행 레일·서포트 공급 및 설치(필요시 서포트 홀 가공 포함)
- 전장품 설계·제작·설치(크레인 전원 인입 Festoon 방식, 제어장치, 현장 스위치함, 전동기 및 기동반 등)와 소방센서 점검용 점검대(거더 전구간) 설치
- 주행 엔드스토퍼 공급·설치, 윤활유 초도 충전, 공장도장 및 보수도장
- 안전장치(과권방지 리미트스위치, 주·횡행 오버런 방지 레버형 리미트스위치, 과부하 방지장치, 경보설비, 비상정지장치 등) 설계·제작·설치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공인기관 검사 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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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설치·철거
물품 › 기계·설비 › 운반·하역·크레인
154kV 변전소 GIS실에 들어갈 서스펜션 호이스트 크레인 4대를 제작해 납품하고 기존 크레인을 철거한 뒤 설치·시운전까지 맡기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설계·제작(강도계산서, 제작도면 승인)
- 기존 2.8톤 크레인 철거
- 주행 Rail·Support 공급 및 설치
- 전장품·Festoon·제어반 설치
- 과부하·리미트 등 안전장치 설치
- 공장도장 및 현장 보수도장
- 포장·운반
- 부하시험(Test Weight 현장임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공인기관 검사 수검
- 현장 시운전 및 운전·보수 교육
- 하자기간 3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5,357,000원
- 배정예산
- 261,170,280원
- 기초금액
- 248,7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23,535,7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24101602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5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1433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5,357,000원
- 배정예산
- 261,170,28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6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_R26BK01714337(적격_중기간_5억미만).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R26BK01714337(적격_중기간_5억미만).pdf · 공고규격서
- ZIP · 규격서 등.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도 : 154kV 풍세 등 3개S/S 호이스트 크레인 교체공사(설치, 철거 포함) 2. 자재사용계획
| 품 명 | 규 격 | 수량 | 납 기 | 사용장소 | 계약조건 | 시공사업소 및 WBS |
|---|---|---|---|---|---|---|
| 크레인 (170kV GIS실) | 5톤/ 2.8톤 철거 | 4 | 계약 후 50일(물품) / 계약 후 150일(공사) | 송악 S/S | 설치조건부 (철거포함) | 대전세종충남본부 |
| WBS ① 70OB20260024 (154kV 송악변전소 크레인 개선공사) ② 70OB20260026 (154kV 풍세변전소 크레인 개선공사) ③ 271920260050 (불당S/S 154kV 장기사용 GIS 교체공사) | ||||||
| 풍세 S/S | ||||||
| 불당 S/S |
참가자격
3. 구매조건 가.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241016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 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 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 품명번호 : 2410165301 천장크레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나. 하자기간 : 납품 후 3년 다. 계약조건 : 설치조건부(철거 포함) 라. 계약상대자(입찰자)는 정부로부터 인증된 KS 규격 인증품이나 NEP 인증품 또는 우수기술(KT, NT, IR52, EM 등) 표시를 받은 제품이나 관련 특허 또는 ISO9000 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마. 자재의 운반, 설치, 조립, 시운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운반, 설치, 조립기간은 설치 요청 후 30일 이내로 한다.
과업·요구
바.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개소의 치수가 약간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작도면 제출 시 필히 사업소 확인 사항을 확인한 후 도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품질사항은 품질표준시방서(송변전분야)에 의한다. 아. 크레인 원격 작동용 리모콘(송신기) 2개를 납품한다. 자. 하자기간내 고장발생 시는 설비운영부서의 통보일로부터 즉시 복구를 완료 하여야하며 복구지체 시 지체상금은 한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다. 차. 기 타 : 현장여건에 따라 조기 및 분할 납품 가능 조건임 4. 본 자재구매에 포함된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임(공사기간 1개월 이상, 추정금액1억 이상인 공사)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38,253원(VAT 별도) ○ 국 민 건 강 보험료 : ₩1,591,864원(VAT 별도) ○ 국 민 연 금 보험료 : ₩2,103,297원(VAT 별도) ○ 퇴 직 공 제 부금비 : ₩1,018,440원(VAT 별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09,170원(VAT 별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Sheet2
대전세종충남본부 관내 변전소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및 설치 세부내역
| NO | 설치장소 | 용량 | 수량 | 단가 | 합계 | 직재+직노+경비(A) | 부가세(B) | 합계 (A+B) | ||||
|---|---|---|---|---|---|---|---|---|---|---|---|---|
| NO | 설치장소 | 용량 | 수량 | 단가 | 합계 | 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경비 (간노+경비+일반관리비+이윤) | 부가세(B) | 합계 (A+B) | |
| 1 | 서스펜션 | 풍세S/S | 5ton | 1 | ||||||||
| 2 | 송악S/S | 2 | ||||||||||
| 3 | 불당S/S | 1 | ||||||||||
| 26 | T O T A L |
1. 적용 범위 1.1 일반사항 이 규격은 주위온도 -25℃이상 40℃이하 표고해발 1,000M 이하의 154kV 풍세 등 3개S/S 호이스트 크레인 교체공사(철거 및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크레인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2. 품질등급 2.1 품질등급 : R 2.1.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운반하역기계설비 및 그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KS 규격이 없는 설비는 인용표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인용표준 : 한국산업표준(KS) 일본공업규격 (JIS) 한국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고용노동부 고시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제7조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3. 규격 3.1 규격 및 승인 3.1.1 5ton Crane(품목번호 : 116716)
| 구 분 | 규 격 및 성 능 | 비 고 | |||
|---|---|---|---|---|---|
| 형 식 | Suspension Single Girder Crane | ||||
| 정격하중 | 5Ton | ||||
| 시험하중 | 110.0% | ||||
| 중심간 거리 | 풍세 | 송악1 | 송악2 | 불당 | 실측설계 |
| 7.35m | 8.18m | 5.8m | 5.75m | ||
| 양 정 | 5.547m | 5.484m | 5.677m | 5.645m | |
| 주행거리 | 40m | 15.2m | 47.2m | 40m | |
| 권 상 | 4.2~0.42m/min (INVERTER) 4.2kW*8P | ||||
| 횡 행 | 16~8m/min (INVERTER), 0.5kW*6P | ||||
| 주 행 | 21.4~10m/min (INVERTER), 0.75kW*4P*2 | 송악 (21~10m/min) 불당 (21.1~10m/min) | |||
| 제어방식 | 인버터 콘트롤 제어(권상, 횡행, 주행) | ||||
| 입력전원 | AC 3상 380V 60Hz | ||||
| 조작방식 | Push Button Switch / 무선 방식 | ||||
| 수 량 | 4 대 |
3.1.2 회로방식은 AC 3Φ 4선식 380/220V 60Hz로 한다. 3.1.3 조작전원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 교 류 : 단상/3상 220/380V, 60Hz(변동범위 정격전압의 91%-109%) 4. 공급범위 4.1 5ton - 4대 Crane 본체의 설계, 제작, 설치(개별 공급시 개별건에 대하여 적용) 4.2 주행 Rail, Support 공급 및 설치(필요시 Support Hole 가공 포함) 4.3 전장품 설계, 제작, 설치(Crane 전원 인입 Festoon Type공급 및 설치, 제어장치, 현장 스위치함, 전동기 및 기동반 등), 소방센서 점검용 점검대(kcs안전인증용 알루미늄 발판적용, 인증번호:S2815144, 거더 전구간 설치) 4.4 주행 End Stopper의 공급 및 설치(주행stopper, 주행터치바 추가확인 필) 4.5 윤활유(초도 충전용), 공장도장 및 보수도장 4.6 기기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설계, 제작, 설치 4.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외 공인 승인기관 검사 역무(서면심사 및 제품별 개별심사) 4.8 포장 및 운반 4.9 부하 준비, 설치(Test Weight 현장임대 및 반출기준) 4.10 각종 제출서류 4.11 공급 제외 범위 : 설치용 전기, 크레인 1차측 전기공사(내선전기분야) 5. 구조 및 제작·설치 5.1 설계 5.1.1 계약상대자는 호이스트 제작 전 설치 장소의 주변 여건을 철저히 확인한 후 설계를 하고, 기계(강도 계산서 포함) 도면, 전기 설계도면을 제작 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5.1.2 사용자의 운전기능을 충족하고 구매규격에서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설계한다. 5.1.3 설치현장의 환경,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계, 제작한다. 5.1.4 운전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급유․보수․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5.2 재료 재료는 사용목적에 맞는 최적의 것으로 사용하여 국내제품은 K.S , 외국제품은 ISO 규격에 따른다. 5.2.1 권상전동기 케이스는 주물로써 표면의 깨짐이나, 가공 중 주물 기포가 발생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2.2 권상감속기 감속기내부의 피니온 및 기어의 재질은 S45C, SNCM220, SCM415 등의 합금강을 사용하여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3 와이어 드럼 와이어드럼의 재질은 SS400 또는 SM490A를 사용하고 용접부는 비파괴검사와 용접의 잔 류응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5.2.4 와이어 로프 5.2.4.1 스틸 및 SUS재질을 사용하며 안전율은 KOSHA 서면심사 기준 ISO등의 공업규격에서 제일 큰 쪽을 선택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5.2.4.2 자전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꼬임으로 로프의 마모를 최소화 하였으며, 교체 시 작업자가 쉽게 접근 하여 쉽게 조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5.2.5 권상브레이크 5.2.5.1 브레이크는 내구성이 강한 DC 디스크 브레이크로 토오크는 하중 토오크의 150%이 상으로 소음이 매우 적으며 AC 브레이크에 비하여 흡인시 충격이 1/60로 아주 적으며 간단한 구조로써 조립분해가 용이하여야 한다. 5.2.5.2 제동 시 모터가 인버터의 제동에 의해 거의 정지된 상태 즉, 스테이틱 제동시스템으로 스리프가 거의 없어 다이나믹 브레이크시스템보다 수명이 10배이상 긴 구조이어야 한다. 5.2.6 후크 블록 5.2.6.1 최대 하중이 걸렸을 때에도 후크빔에 스러스트 베어링을 설치하여 후크가 원활히 회전하도록 하고, 쉬브의 외주는 홈에 알맞은 홈을 기계 가공하여야 한다. 5.2.6.2 KS, KOSHA, ISO 규격에 준하여 결정하며 베어링을 설치하여 회전시 쉬브의 마모가 최소화 하도록 되어야 한다. 5.2.6.3 와이어로프의 이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틈새 등을 최소화 한다. 5.2.7 제어반 및 전기장치 설치작업 5.2.7.1 제어반은 전원의 개폐 전동기의 보호 및 제어를 위한 것으로 타입은 Cubicles Stand Type이며 Hook Load Block Part의 반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5.2.7.2 내부는 인입전원의 차단기 후크가 상사점 하사점에 도달 하였을 때 웜 리미트 스위치 전동기의 속도조절용 인버터 및 관련 릴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반내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은 2㎟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며 작업 및 보수를 쉽게 하기위하여 도면과 일치하도록 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견딜 수 있도록 마킹하여야 한다. 5.2.7.3 권상에 사용되는 인버터는 충격 전류 등에 견딜 수 있도록 150%의 과부하 내량을 선정하고 그 전후단에 리액터, RFI 필터, 출력 필터를 설치 충격전류를 평환 시키고 고주파 및 노이즈를 흡수 자체 기기보호 및 외부 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DB 유니트 또는 DBR 저항을 사용하여야 한다. 5.2.7.4 주,횡행 집전 장치 설치작업 5.2.7.4.1 Trolley Bar(주행), Festoon(횡행) Type을 사용하여 Crane에 전원을 곱급하며 제어한다. 5.2.7.4.2 1층에 설치되는 3Ton 크레인의 전원공급용 Trolley Bar는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밀폐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7.5 보호장치 설치작업
5.2.12.1 End Carriage (Saddle) & Truck 형강 또는 강판 용접 구조로 하며, Girder와 Saddle은 항상 직각을 유지하며 접합부분은 마찰 접합용 H.T Bolt로 견고히 고정한다. 5.2.12.2 Girder에서의 수평력 및 Return Moment를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며 주행차륜 수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2.13 구조부 및 주횡 Rail 설치작업 5.2.13.1 Rail은 전용 Clamp 용접구조로 Girder에 고정하여 Rail이 외력에 의하여 Girder상면을 이동하지 않도록 하며 양끝단에 Hoist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End Stopper를 설치한다. 5.2.13.2 레일 구조물은 트롤리에 걸리는 정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2.13.3 레일 구조물은 정상 운전중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5.2.14 도장작업 5.2.14.1 도장 작업전 거친 절삭면, 모서리, 불순물과 용접 잔여 찌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2.14.2 기계가공면을 제외한 모든 기계 표면은 코레폭스계의 Epoxy Primer(EP170)를 사용하여 방청 도장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5.2.14.3 모든 도장 작업은 다음의 조건하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5.2.14.3.1 상대습도는 40~80% 이내여야 한다. 5.2.14.3.2 표면온도는 10~38℃ 이내여야 한다. 5.2.14.3.3 표면에는 물기가 없어야 하며,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최소 3℃이상 높아야 한다. 5.2.15 조립후 도장할 부위는 조립전에 방청 도장한다. 5.2.15.1 마감 도장은 Munseil No. 2.5T 8/12로 한다.(두께 210미크론) 5.2.15.2 기계가공 또는 사상면은 제거가 용이하도록 방청제를 도포한다. 5.2.15.3 도장은 도막 두께가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도장작업은 상온에서 시행한다.
6. 구조 및 제작·설치 6.1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는 계약상대자 현장 책임기술자의 기술지시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이 있는 현장책임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계측제어기기를 조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파견해야 하며, 운전 및 보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3 계약상대자측의 현장책임기술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야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4 현장설치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5 설치작업 중 부적합사항 발생시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방안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6 현장 작업 후 잔재 및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7 설치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건물 신축을 위한 타 공정이 진행 중이므로 원활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어야 한다. 6.8 설치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 바닥의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9 크레인의 가드레일이 오버헤드도어 레일에 간섭되지 않도록 현장검토를 충분히 하여야하며, 크레인 설치높이는 최대한 높게 설치한다.(최소 양정거리 사전 승인) 6.10 크레인 고장 시 어느 위치에서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동용 사다리를 비치하여야 한다.
7. 설치작업 안전관리 7.1 교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7.2 책임 7.2.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2.2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명 및 설비안전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 책임져야 한다. 7.3 관련 법규 및 당사규정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안전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4 신고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공사와 관련된 설비 및 부대 설비의 안전 위해요소 (가스누설, 붕괴, 유해 화학물질 누설, 연료 유출, 시설물의 전도, 폭발, 침하등) 발견시 발주자에게 구두, 전 화, 문서 (Fax 등)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7.5 계약상대자는 특히 협소하거나 위험한 장소, 화재 및 폭발 우려 등 위해 요인이 내 포된 시공 부분의 작업은 당사의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 수칙, 도급공사자의 안전 작업 수칙에 의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작업을 취하여야 하며, 작업전 위험표시 위험 구역설정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7.6 시공자는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착공전에 안전 작업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고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설치작업은 착공서류(안전관리계획서 등)를 발주부서에서 승인한 후에 시행한다. 11. 준공 11.1 기자재를 현장에 모두 납품하여 설치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11.2 설치 완료된 후 검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적 시험이 완료되고 한국승강기안전기 술원(승인기관) 등 안전인증 합격증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한 후 발주 부서에서 검사 하는 시운전 검사가 완료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한다. 11.3 현장 운반설치, 현장시험 및 검사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 계약자 잘못으로 판정될 시는 계약자가 책임을진다. 12. 포장 및 운반 12.1 포장 :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2.2 운반 : 운반 중 제품이 파손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표시 13.1 제작 완료 후 제품표면 확인이 용이한 곳에 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을 Marking 하여야 한다. 13.2 품질 실명제를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4. 납기 : “자재구매조건”에 따름 납기일 내 설치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안전인증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시점을 납품완료 시점으로 간주한다. 15. 하자 15.1 하자기간 : 납품 후 3년 15.2 하자요건 : 현장 설치시 조립 및 제작 불량 또는 설치 후 하자기간 내에 성능상 결함이 발생하면 하자로 한다.
16. 납품장소 : 154kV 풍세 등 3개 변전소. 끝. === 규격서 등/구매조건관련_수정.zip === === [붙임8-4]하자관리지침.pdf ===
하자관리지침
업 무 표 준 번 호 : H 0 - 품 질 - 지 침 - 0 0 7 6 제 ․ 개 정 번 호 : 01 제 ․ 개 정 일 자 : 2025. 09. 12. 2 0 2 1 .0 9 .1 5 . 제 정 2 0 2 5 .0 9 .1 2 . 간이개정
=== [붙임8-1]일반시방서.hwp ===
시 방 서
[ 154kV 풍세 등 3개S/S 호이스트 크레인 교체공사 ]
2026. 7.
대전세종충남본부
토건운영부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한국전력공사 「154kV 풍세 등 3개S/S 호이스트 크레인 교체공사」에 적용하며,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 발행, 건축, 토목 및 기계공사 표준 표준시방서와 제반법령에 의한다. 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이나 수속 등은 필요한 시기에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단, 관인 수수료는 우리 회사에서 부담한다. 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명시대로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관련기관의 시험, 검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검사 및 허가를 받아 필증을 교부받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면과 시방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점이 있을 때 에는 감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가 진 기술자로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에 책임을 지고 현장 관리를 하여 야 한다. 사. 공사용 전력은 우리 공사가 지정한 분전함까지 공급하며 분전함 이후는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 운용 하여야 한다.
아. 공사용 전기요금은 우리 공사에서 부담하며 이외의 전기요금은 별도 계량기를 설 치하여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고 자재정리 등 주위 환경을 정리하여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 공해방지에 노력하고 매일 현장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세부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착공계를 제출하며 이때 현장대 리인 및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계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안전에 관한 각서를 우리 공사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 과정의 중요 개소나 은폐 개소는 기록사진을 작성하여 기성고 검사 및 준공 검사 서류의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불완전한 시공, 시방 또는 설계와 상이한 시공이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바. 공사관련 업체와의 협의 하에 모든 공사를 수행하며, 타 공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공정은 감독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자재관리
가.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재는 자재검수 요청서 2부를 작성,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라. 검수에 합격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신속히 대체품으 로 납품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급자재는 현장대리인이 인수하고 보관 상태를 양호하게 하여 성능 저하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급자재 (지입자재로 검수분 포함)의 관리 또는 시공 잘못으로 생긴 부족 또는 파손품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사. 전문 제작업체로부터 제작 공급되는 자재는 설치 완료 후 제작자 입회하에 동작 시험 및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생긴 고동, 고철 및 잔 자재는 환입하거나, 준공시 정산변 경 조치하여 공사 대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4.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재해방 지 세부시행 계획 (현장조직표, 안전장구 사용 및 비치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에는 현장대리인의 성명, 학력, 경력 등이 포함 된 ①이력서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국민연금가입증명 ④기술 자격증 사본
⑤건설기술자격증명(협회발행)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재해방지 책임자는 우리 공사 소정의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계약자 소속의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안전회의, 안전점검 등을 주기적으 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한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때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우리 회사의 명예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도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감독부서의 안전회의 참석, 안전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소 또는 작업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 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 하여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자가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는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 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가. 품질에 영향이 미치는 업무를 기술한 지시서, 시방서 및 도면 등과 같은 서류 관 리를 철저히 하여 각 공정에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나. 지입자재가 자재규격서 구매요건과 일치하도록 기술 및 품질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지입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 등이 시방서, 규격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자의 품질활동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시는 공정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그 원인이 해소되면 계약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은 공기 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마. 계약자는 공사착공시에 검사/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는다. 바. 계약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공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정단계별로 우리 공사 입회하여 확인점검(필수확인점/입회점)을 받고 다음 작업을 시행한다. 사. 계약자는 품질위배사항 발생시 우리공사의 시정조치요구(NCR 및 발행)에 대하여 즉각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보고서를 제출한다. 아. 계약자는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시공품질점검표를 소정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검사 및 인수인계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한다. 나. 계약자는 지하 또는 콘크리트 속에 매몰되어 공사 완료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다.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관련공사와 연관된 각 설비의 종합 적인 기능과 성능에 대하야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검사결과 계약조건과 일치되지 않은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자의 과실 인 경우 검사 및 재시공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시공한 설비에 대한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관련 담당 자에게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제반서류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인허가 서류, 원도의 시공변경 된 부분의 수정도면 등 유지관리지침이 포함된 준공도면 5부)를 제출하고 우리 공사에서 대여한 도서 및 도면을 반납하고 계약자가 수행 하여야 할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때 감독의 확인을 받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검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계약자는 시정 조치 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자. 크레인이 GIS실 전·후면 공간의 최대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끝.
| 규격 | 수량 | 설치장소 | |
|---|---|---|---|
| 서스펜션크레인(5톤) | 스판:7.35m,양정:12m | 1 | 풍세 S/S |
| 스판:8.15m,양정:12m | 송악 S/S | ||
| 스판:5.8(OH2+1)m, 양정:12m | |||
| 스판:5.75(OH1.1+1.1)m,양정:12m | 불당 S/S | ||
| 총계 | 4 |
| 규격 | 수량 | 설치장소 | |
|---|---|---|---|
| 서스펜션크레인(5톤) | 스판:7.35m,양정:12m | 1 | 풍세 S/S |
| 스판:8.15m,양정:12m | 송악 S/S | ||
| 스판:5.8(OH2+1)m, 양정:12m | |||
| 스판:5.75(OH1.1+1.1)m,양정:12m | 불당 S/S | ||
| 총계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