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외벽 보수 (사이딩 목재 교체 등) 공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창호·지붕·외장
- 계약업체
- 한울타리 뉴아트휀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508,845,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63억원
- 참가
- 780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3111 | 10/12(월) | 508,845,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한울타리 뉴아트휀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5609 | 10/08(목) | 508,845,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한울타리 뉴아트휀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의 노후 외벽 마감재와 데크를 교체하고 루버를 설치하는 보수 공사다. 합성목재 사이딩·데크·루버 시공과 기존 마감재 철거, 폐기물 처리가 포함된다.
- 합성목재 사이딩 설치(외벽 13T, 천정 13T) 및 기존 목재사이딩·내수합판·방습지·하지틀 철거
- 합성목재 데크 설치(앉음판, 지붕데크, 데크, 휀스) 및 기존 방부목·미송방부목 데크 철거
- 합성목재 루버 설치(벽·천장 90*52) 및 기존 목재루버 철거
- 앤드마감재(F자 몰딩)·방습지·벽체합판 등 부속 마감 시공
- 우레탄도막방수, 금속 선홈통·스텐 상자홈통, 알루미늄쉬트두겁, 후드형환기캡, 폴리머모르타르 등 부대공사
- 가설공사(시스템비계·보호막·안전시설) 및 건설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1066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디딤관 외벽 보수 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디딤관 외벽의 합성목재 사이딩·데크·루버를 교체·설치하는 건물 외피 보수 공사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요구한다.
- 가설공사(시스템비계·보호막·안전시설)
- 철거공사(기존 사이딩·데크·루버·홈통 철거)
- 건설폐기물 처리
- 방수·미장·금속·지붕 및 홈통 등 부대공사
- 품질관리·안전관리
-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10점 |
| 경영상태 | 10점 |
| 신인도(일반신인도 -1~+4점, 건설안전신인도 -8~+2점) | 0점 |
| 입찰가격 | 80점 |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감점)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6: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1,639,1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62,803,09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3,391,296원
- 순공사원가
- 481,972,346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6,739,91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10665-000
- 참조번호
- 경영관리부-6858
- 공고기관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수요기관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1,639,1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3. 디딤관 외벽 보수 공사 -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3-1 디딤관 외벽 보수 공사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4. 2026년 디딤관 외벽보수공사_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4-1. 2026년 디딤관 외벽보수공사_특기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5. 2026년 디딤관 외벽보수 실시설계도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pdf · 공고규격서
- HWP · 2_2-1 ■공사 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2_2-2 ■공사 입찰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_2-3 ■공사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디딤관 외벽 보수 공사 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나.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17. (목) 16:00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23. (수) 16:00 라. 개찰일시: 2026.09.23. (수) 17:00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09.22. (화) 18:00 다. 개 찰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4)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5) 합성목재 사이딩은 준불연 성능 이상의 자재를 적용하며,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 실물화재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으로서 방화성능이 확인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과업·요구
| 합산액(A)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43,391,296 | 5,455,778 | 7,208,608 | 716,889 | 3,490,484 | 10,587,900 | 13,086,620 | 2,845,017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1 | |||||||||||||||||||||||||||||||||||||||||||||
|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 분진망, P.E, 1.5*50m | M2 | 1903 | 672 | 1,278,816 | 672 | 1,278,816 | 호표 1 | 521EA2D4A618AB7F7BE00A81521988 | T | F | F | 010101521EA2D4A618AB7F7BE00A81521988 | 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4 | 37,377 | 149,508 | 95,287 | 381,148 | 132,664 | 530,656 | 호표 2 | 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 | 010101521EA2D4A6089DDE73E005374D2178 | 5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내부 | 3개월,10m 이하,발판1열 | M2 | 333 | 5,208 | 1,734,264 | 13,719 | 4,568,427 | 274 | 91,242 | 19,201 | 6,393,933 | 호표 3 |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C | 010101521EA2D4A6089DDE7130079A4F983C | 6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 3개월,10m 이하,발판2열, 보호망시공포함 | 1771 | 6,331 | 11,212,201 | 14,831 | 26,265,701 | 296 | 524,216 | 21,458 | 38,002,118 | 호표 4 | 521EA2D4A6089DDE7130079A4F983E | 010101521EA2D4A6089DDE7130079A4F983E | 7 | |||||||||||||||||||||||||||||||||
| 3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2열,보호망시공포함 | 132 | 835,692 | 17,130 | 2,261,160 | 342 | 45,144 | 23,803 | 3,141,996 | 호표 5 | 521EA2D4A6089DDE7130079A4F9AEB | 010101521EA2D4A6089DDE7130079A4F9AEB | 9 | |||||||||||||||||||||||||||||||||||
| 스카이(철거및자재운반) | 5ton | 일 | 6 | 600,000 | 3,600,000 | 600,000 | 3,600,000 | 호표 6 | 521EA2D48B48EF913EF00B58AE6149 | 010101521EA2D48B48EF913EF00B58AE6149 | 10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공사 | M2 | 427 | 4,317 | 1,843,359 | 4,317 | 1,843,359 | 호표 7 | 521EA2D4FE4845CC0D800CE433C427 | 010101521EA2D4FE4845CC0D800CE433C427 | 11 | ||||||||||||||||||||||||||||||||||||
| 준공청소 | 3,453 | 1,474,431 | 3,453 | 1,474,431 | 호표 8 | 521EA2D4FE188EB17D20009AAEE480 | 010101521EA2D4FE188EB17D20009AAEE480 | 12 | |||||||||||||||||||||||||||||||||||||||
| [ 합 계 ] | 15,210,481 | 36,794,226 | 4,260,602 | 56,265,309 | TOTAL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건 축 공 사 | 010102 | |||||||||||||||||||||||||||||||||||||||||||||
| 합성목재앉음판 설치(W=540) | 21T+ST'L□-40*20*1.4T, 녹막이페인트, 관급(데크)별도 | M | 14 | 15,832 | 221,648 | 32,872 | 460,208 | 48,704 | 681,856 | 호표 9 | 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 T | F | F | 010102521E222440783F5954300CFE6041BD | 16 | |||||||||||||||||||||||||||||||
| 합성목재지붕데크(1-1,2-1) 설치 | 바닥21T, 아연도□-50*50*2.3T, 관급(데크)별도 | M2 | 74 | 50,715 | 3,752,910 | 71,729 | 5,307,946 | 122,444 | 9,060,856 | 호표 10 |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 010102521E222440783F5954300CFE60436A | 112 | ||||||||||||||||||||||||||||||||||
| 합성목재데크 설치 | 86 | 38,625 | 3,321,750 | 60,875 | 5,235,250 | 99,500 | 8,557,000 | 호표 11 | 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 010102521E222440783F5954300CFE604368 | 110 | ||||||||||||||||||||||||||||||||||||
| 합성목재휀스 설치 | 15T, 하지틀보강ST'L□-50*30*1.4T | 27 | 147,400 | 3,979,800 | 105,500 | 2,848,500 | 14,972 | 404,244 | 267,872 | 7,232,544 | 호표 12 | 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 010102521E222440783F5954300CFE604471 | 19 | |||||||||||||||||||||||||||||||||
| 벽체합판 설치 | 내수합판12T | 296 | 12,623 | 3,736,408 | 18,466 | 5,465,936 | 369 | 109,224 | 31,458 | 9,311,568 | 호표 13 | 521E427400D808008BF009E8388771 | 010102521E427400D808008BF009E8388771 | 20 | |||||||||||||||||||||||||||||||||
| 합성목재사이딩 설치 | 외벽,13T | 967 | 127,000 | 122,809,000 | 43,696 | 42,254,032 | 8,179 | 7,909,093 | 178,875 | 172,972,125 | 호표 14 |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81C | 21 | |||||||||||||||||||||||||||||||||
| 천정,13T | 19 | 2,413,000 | 830,224 | 155,401 | 3,398,625 | 호표 15 |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81E | 22 | ||||||||||||||||||||||||||||||||||||||
| 앤드마감재-F자 설치 | 46.2*45.4 | M | 1260 | 6,220 | 7,837,200 | 13,046 | 16,437,960 | 1,491 | 1,878,660 | 20,757 | 26,153,820 | 호표 16 | 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818 | 111 | ||||||||||||||||||||||||||||||||
| 합성목재루버 설치 | 벽,90*52 | 34 | 23,450 | 797,300 | 28,140 | 956,760 | 3,517 | 119,578 | 55,107 | 1,873,638 | 호표 17 | 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920 | 24 | |||||||||||||||||||||||||||||||||
| 천장,90*52 | 157 | 3,681,650 | 4,417,980 | 552,169 | 8,651,799 | 호표 18 | 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 010102521E427400D808050D300568B18BD0 | 26 | ||||||||||||||||||||||||||||||||||||||
| 방습지 설치 - 외벽 | 목재사이딩 수량의30% | M2 | 296 | 2,875 | 851,000 | 1,984 | 587,264 | 4,859 | 1,438,264 | 호표 19 | 521E42747BB8532F6A2002DFD9DEF9 | 010102521E42747BB8532F6A2002DFD9DEF9 | 27 | ||||||||||||||||||||||||||||||||||
| [ 합 계 ] | 153,401,666 | 84,802,060 | 11,128,369 | 249,332,095 | TOTAL | ||||||||||||||||||||||||||||||||||||||||||
| 010103 방 수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3 | |||||||||||||||||||||||||||||||||||||||||||||
| 우레탄도막방수 | 수직부, 노출1mm, 바탕정리포함 | M2 | 49 | 7,994 | 391,706 | 17,361 | 850,689 | 25,355 | 1,242,395 | 호표 20 | 521E3204F3A822417B000E2D1C4A27 | T | F | F | 010103521E3204F3A822417B000E2D1C4A27 | 29 | |||||||||||||||||||||||||||||||
| [ 합 계 ] | 391,706 | 850,689 | 1,242,395 | TOTAL | |||||||||||||||||||||||||||||||||||||||||||
|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 건 축 공 사 | 010104 | |||||||||||||||||||||||||||||||||||||||||||||
| 금속 선홈통 설치 | 스텐, D100mm*1.5t | M | 31 | 37,617 | 1,166,127 | 25,870 | 801,970 | 517 | 16,027 | 64,004 | 1,984,124 | 호표 21 | 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 | T | F | F | 010104521E02D4A8B874C39F200430046AFE | 32 | |||||||||||||||||||||||||||||
| 스텐 상자홈통 설치 | 250*250*250*1.5t | EA | 7 | 18,270 | 127,890 | 31,608 | 221,256 | 1,260 | 8,820 | 51,138 | 357,966 | 호표 22 | 521E02D4A8E8CA8E7EF00DD930D24B | 010104521E02D4A8E8CA8E7EF00DD930D24B | 33 | ||||||||||||||||||||||||||||||||
| [ 합 계 ] | 1,294,017 | 1,023,226 | 24,847 | 2,342,090 | TOTAL | ||||||||||||||||||||||||||||||||||||||||||
| 010105 금 속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5 | |||||||||||||||||||||||||||||||||||||||||||||
| 알루미늄쉬트두겁 설치 | W1050*3T, 하지틀제외 | M | 3 | 77,140 | 231,420 | 59,738 | 179,214 | 2,381 | 7,143 | 139,259 | 417,777 | 호표 23 | 521E123423B8BB16C6700A53D95C81 | T | F | F | 010105521E123423B8BB16C6700A53D95C81 | 114 | |||||||||||||||||||||||||||||
| 목재사이딩하지틀 설치 | ST'L□-50*50*2.3T, 목재사이딩 수량의10% | M2 | 99 | 13,196 | 1,306,404 | 54,217 | 5,367,483 | 2,576 | 255,024 | 69,989 | 6,928,911 | 호표 24 | 521E123423B8BB16C6700A53D95F57 | 010105521E123423B8BB16C6700A53D95F57 | 38 | ||||||||||||||||||||||||||||||||
| [ 합 계 ] | 1,537,824 | 5,546,697 | 262,167 | 7,346,688 | TOTAL | ||||||||||||||||||||||||||||||||||||||||||
| 010106 미 장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6 | |||||||||||||||||||||||||||||||||||||||||||||
| 폴리머모르타르 바름 | 바닥, 10mm | M2 | 45 | 28,600 | 1,287,000 | 11,694 | 526,230 | 233 | 10,485 | 40,527 | 1,823,715 | 호표 25 | 521EC2248568402BD15007EE98D934 | T | F | F | 010106521EC2248568402BD15007EE98D934 | 41 | |||||||||||||||||||||||||||||
| [ 합 계 ] | 1,287,000 | 526,230 | 10,485 | 1,823,715 | TOTAL | ||||||||||||||||||||||||||||||||||||||||||
| 010107 기 타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7 | |||||||||||||||||||||||||||||||||||||||||||||
| 후드형환기캡 설치 | D300 | EA | 4 | 80,000 | 320,000 | 19,411 | 77,644 | 99,411 | 397,644 | 호표 26 |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3 | T | F | F | 010107521E02D4A89846C80220016F64C0F3 | 97 | |||||||||||||||||||||||||||||||
| D125 | 2 | 13,000 | 26,000 | 38,822 | 32,411 | 64,822 | 호표 27 | 521E02D4A89846C80220016F64C0F5 | 010107521E02D4A89846C80220016F64C0F5 | 98 | |||||||||||||||||||||||||||||||||||||
| [ 합 계 ] | 346,000 | 116,466 | 462,466 | TOTAL | |||||||||||||||||||||||||||||||||||||||||||
| 010108 철 거 공 사 | 건 축 공 사 | 010108 | |||||||||||||||||||||||||||||||||||||||||||||
| 방부목 앉은판 철거 | W400*40T | M | 14 | 9,108 | 127,512 | 9,108 | 127,512 | 호표 28 | 521FA24451E80A1071600A4BB0AE10 | T | F | F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E10 | 53 | |||||||||||||||||||||||||||||||||
| W360*25T | 57 | 8,197 | 467,229 | 8,197 | 467,229 | 호표 29 | 521FA24451E80A1071600A4BB0AF37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F37 | 54 | ||||||||||||||||||||||||||||||||||||||
| 방부목앉은판 하지틀 철거 | W=360, ST'L□-30*20*2.3T | 123 | 1,821 | 223,983 | 1,821 | 223,983 | 호표 30 |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3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C63 | 55 | |||||||||||||||||||||||||||||||||||||
| 미송방부목데크 철거 | 바닥+지붕,25T | M2 | 150 | 22,772 | 3,415,800 | 22,772 | 3,415,800 | 호표 31 |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7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C67 | 56 | ||||||||||||||||||||||||||||||||||||
| 미송방부목데크틀 철거 | 바닥,□-60*90 | 77 | 6,897 | 531,069 | 6,897 | 531,069 | 호표 32 |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5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C65 | 57 | |||||||||||||||||||||||||||||||||||||
| 목재사이딩 철거 | 외벽,18T | 969 | 7,977 | 7,729,713 | 7,977 | 7,729,713 | 호표 33 | 521FA24451E80A1071600A4BB0AC6B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C6B | 58 | |||||||||||||||||||||||||||||||||||||
| 천정,18T | 19 | 10,370 | 197,030 | 10,370 | 197,030 | 호표 34 |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A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D0A | 59 | ||||||||||||||||||||||||||||||||||||||
| 내수합판 철거 | 12T, 목재사이딩 수량의30% | 296 | 7,386 | 2,186,256 | 7,386 | 2,186,256 | 호표 35 |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E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D0E | 61 | |||||||||||||||||||||||||||||||||||||
| 방습지 철거 | 목재사이딩 수량의30% | 793 | 234,728 | 793 | 234,728 | 호표 36 |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C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D0C | 62 | ||||||||||||||||||||||||||||||||||||||
| 목재사이딩하지틀 철거 | 외벽,ST'L□-50*50*2.3T,, 목재사이딩 수량의10% | 99 | 13,858 | 1,371,942 | 13,858 | 1,371,942 | 호표 37 | 521FA24451E80A1071600A4BB0AD02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D02 | 63 | |||||||||||||||||||||||||||||||||||||
| 목재지붕데크하지틀 철거 | 바닥,ST'L□-50*50*2.3T+100*100*3.2T | 74 | 24,458 | 1,809,892 | 24,458 | 1,809,892 | 호표 38 | 521FA24451E80A1071600A4BB0AAB5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AB5 | 64 | |||||||||||||||||||||||||||||||||||||
| 목재루버 철거 | 벽,50*300 | M | 17 | 10,361 | 176,137 | 10,361 | 176,137 | 호표 39 |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A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88A | 66 | ||||||||||||||||||||||||||||||||||||
| 천장,50*300 | 79 | 13,470 | 1,064,130 | 13,470 | 1,064,130 | 호표 40 | 521FA24451E80A1071600A4BB0A88E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88E | 68 | ||||||||||||||||||||||||||||||||||||||
| 합성목재화단 철거 | 25T | M2 | 24 | 22,772 | 546,528 | 22,772 | 546,528 | 호표 41 |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F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9AF | 69 | ||||||||||||||||||||||||||||||||||||
| 합성목재기둥 철거 | □-100*100 @1100+합성목재150*25T | M | 38 | 10,361 | 393,718 | 10,361 | 393,718 | 호표 42 | 521FA24451E80A1071600A4BB0A9AD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9AD | 70 | ||||||||||||||||||||||||||||||||||||
| 목재휀스 철거 | 18T, 하지틀제외 | M2 | 17 | 7,977 | 135,609 | 7,977 | 135,609 | 호표 43 | 521FA24451E80A1071600A4BB0A6DA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0A6DA | 71 | ||||||||||||||||||||||||||||||||||||
| 알루미늄쉬트두겁 철거 | W1050*3T, 하지틀제외 | M | 3 | 20,667 | 62,001 | 20,667 | 62,001 | 호표 44 | 521FA24451E80A1071600A4BB362D6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362D6 | 116 | ||||||||||||||||||||||||||||||||||||
| 스텐레스선홈통 철거 | D100, 상자홈통포함 | 31 | 10,348 | 320,788 | 10,348 | 320,788 | 호표 45 | 521FA24451E80A1071600A4BB25BE5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BB25BE5 | 75 | |||||||||||||||||||||||||||||||||||||
| 화단흙 철거 | M3 | 3 | 115,707 | 347,121 | 115,707 | 347,121 | 호표 46 | 521FA24451E80A1071600A4AAA432B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AAA432B | 77 | |||||||||||||||||||||||||||||||||||||
| 화단식물 철거 | M2 | 6 | 14,333 | 85,998 | 14,333 | 85,998 | 호표 47 | 521FA24451E80A1071600A4AAA4205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AAA4205 | 78 | |||||||||||||||||||||||||||||||||||||
| 고압세척 | 바닥 | 150 | 4,144 | 621,600 | 124 | 18,600 | 4,268 | 640,200 | 호표 48 | 521FA24451E80A1071600A4AAB692E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AAB692E | 79 | |||||||||||||||||||||||||||||||||||
| 후드형환기캡 철거 | 외벽 | EA | 6 | 8,634 | 51,804 | 8,634 | 51,804 | 호표 49 | 521FA24451E80A1071600A4AAB6807 | 010108521FA24451E80A1071600A4AAB6807 | 80 | ||||||||||||||||||||||||||||||||||||
| [ 합 계 ] | 22,100,588 | 18,600 | 22,119,188 | TOTAL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4.766 | 49,571 | 236,255 | 49,571 | 236,255 |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FEC58 | F | F | T |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FEC58 | 82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525 | 192,887 | 294,152 | 192,887 | 294,152 |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18A |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18A | 84 | ||||||||||||||||||||||||||||||||||||||
| 폐목재 | 가연성 | 15.58 | 40,910 | 637,377 | 40,910 | 637,377 |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0E3 |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0E3 | 85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4.766 | 23,590 | 112,429 | 23,590 | 112,429 | 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512 |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512 | 86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17.105 | 68,300 | 1,168,271 | 68,300 | 1,168,271 | 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367 | 0102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367 | 87 | ||||||||||||||||||||||||||||||||||||||
| [ 합 계 ] | 2,448,484 | 2,448,484 | TOTAL | ||||||||||||||||||||||||||||||||||||||||||||
| 0103 작 업 부 산 물 | 0103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570 | 435 | -1,117,950 | 435 | -1,117,950 | 수집상차도 | 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230 | F | F | T | 0103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230 | 89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116 | 1,900 | -220,400 | 1,900 | -220,400 | 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3D8 | 0103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3D8 | 90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19 | 4,350 | -82,650 | 4,350 | -82,650 | 수집상차도(조달청1852.5원,거래2750원)최고가적용 | 551DE27427A8E5C59CF00553FCF7FAF3CEEF14 | 0103551DE27427A8E5C59CF00553FCF7FAF3CEEF14 | 117 | ||||||||||||||||||||||||||||||||||||||
| [ 합 계 ] | -1,421,000 | -1,421,000 | TOTAL | ||||||||||||||||||||||||||||||||||||||||||||
| 0104 품 질 관 리 비 | 0104 | ||||||||||||||||||||||||||||||||||||||||||||||
| 1) 품질시험비 |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D | F | F | T | 0104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D | 134 | |||||||||||||||||||||||||||||||||||||||||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인장강도 | 회 | 1 | 6,839 | 6,839 | 6,839 | 6,839 | 호표 50 | 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 | T | F | 1 | 0104521EA2D4FE7816D4F81001101B0B97 | 136 | |||||||||||||||||||||||||||||||||
|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 7,005 | 7,005 | 7,005 | 7,005 | 호표 51 | 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 | 0104521EA2D4FE7816D4F81001101B0CBE | 137 | |||||||||||||||||||||||||||||||||||||||
| 연신율 | 6,928 | 6,928 | 6,928 | 6,928 | 호표 52 | 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 | 0104521EA2D4FE7816D4F81001101B0D44 | 138 | |||||||||||||||||||||||||||||||||||||||
| 굽힘성 | 6,828 | 6,828 | 6,828 | 6,828 | 호표 53 | 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 | 0104521EA2D4FE7816D4F81001101B0E6B | 139 | |||||||||||||||||||||||||||||||||||||||
| 강관비계용 부재 |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 34,472 | 34,472 | 34,472 | 34,472 | 호표 54 | 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 | 0104521EA2D4FE7816D4F9300713F281BA | 122 | ||||||||||||||||||||||||||||||||||||||
|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 48,688 | 48,688 | 48,688 | 48,688 | 호표 55 | 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 | 0104521EA2D4FE7816D4F9300713F28241 | 123 | |||||||||||||||||||||||||||||||||||||||
|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 34,472 | 34,472 | 34,472 | 34,472 | 호표 56 | 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 | 0104521EA2D4FE7816D4F9300713F28367 | 124 | |||||||||||||||||||||||||||||||||||||||
|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 호표 57 | 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 | 0104521EA2D4FE7816D4F9300713F2840E | 125 | |||||||||||||||||||||||||||||||||||||||||||
| 건설용 도막방수재 | 인장성능 | 32,270 | 32,270 | 32,270 | 32,270 | 호표 58 | 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 |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D9C | 126 | ||||||||||||||||||||||||||||||||||||||
| 인열성능 | 32,237 | 32,237 | 32,237 | 32,237 | 호표 59 | 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 |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EA3 | 127 | |||||||||||||||||||||||||||||||||||||||
| 가열신축성상 | 54,111 | 54,111 | 54,111 | 54,111 | 호표 60 | 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 |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81A | 128 | |||||||||||||||||||||||||||||||||||||||
|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 202,904 | 202,904 | 202,904 | 202,904 | 호표 61 | 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 |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921 | 129 | |||||||||||||||||||||||||||||||||||||||
| 부착성능 | 114,844 | 114,844 | 114,844 | 114,844 | 호표 62 | 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 | 0104521EA2D4FE78142BDF0002749DFBEF | 130 | |||||||||||||||||||||||||||||||||||||||
| 2) 품질관리활동비 |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E | F | T | 0104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E | 135 | ||||||||||||||||||||||||||||||||||||||||||
| 품질관리업무수행비 | 초급품질관리건설기술인배치 | 일 | 13 | 167,631 | 2,179,203 | 167,631 | 2,179,203 | 호표 63 | 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 T | F | 0104521EA2D4FE78142E93C00567196601 | 131 | ||||||||||||||||||||||||||||||||||
|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비 | 품질관리업무수행비의 1/100 | 식 | 1 | 21,792 | 21,792 | 21,792 | 21,792 | 호표 64 | 521EA2D4FE78142E93C00567196728 | 0104521EA2D4FE78142E93C00567196728 | 132 | ||||||||||||||||||||||||||||||||||||
| 품질관련 교육및훈련비 | 호표 65 | 521EA2D4FE78142E93C00567196454 | 0104521EA2D4FE78142E93C00567196454 | 133 | |||||||||||||||||||||||||||||||||||||||||||
|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1/100 | 6,160 | 6,160 | 6,160 | 6,160 |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 F | 2 | 2 | 0.01 | 0104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 140 | |||||||||||||||||||||||||||||||||||
| [ 합 계 ] | 2,179,203 | 665,814 | 2,845,017 | TOTAL | |||||||||||||||||||||||||||||||||||||||||||
| 0105 안 전 관 리 비 | 0105 | ||||||||||||||||||||||||||||||||||||||||||||||
| 이동식가설휀스(안전유도휀스) | H1100*W2000, 3개월임대료 | 개 | 50 | 43,574 | 2,178,700 | 43,574 | 2,178,700 | 호표 66 | 521EA2D4A618A6FEC9A000B2C2CC4A | T | F | F | 0105521EA2D4A618A6FEC9A000B2C2CC4A | 143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신호수(2인) | 일 | 20 | 345,396 | 6,907,920 | 345,396 | 6,907,920 | 호표 67 | 521EA2D495E82CBB23E0032B80DA6E | 0105521EA2D495E82CBB23E0032B80DA6E | 146 | ||||||||||||||||||||||||||||||||||||
| 보행자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 L=20M,3개소 | 식 | 1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8 | F | T | 0105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8 | 145 | |||||||||||||||||||||||||||||||||||
| [ 합 계 ] | 13,086,620 | 13,086,620 | TOTAL | ||||||||||||||||||||||||||||||||||||||||||||
| 010601 수 장 공 사 | 도 급 자 관 급 | 010601 | |||||||||||||||||||||||||||||||||||||||||||||
| 합성목재데크(WDDDSQURE SAN021140) | 21T*140W*2800L | M2 | 185 | 90,000 | 16,650,000 | 90,000 | 16,650,000 | 25411700 |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2719E | F | F | T | 1 | 010601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2719E | 108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89,910 | 89,910 | 89,910 | 89,910 | 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 F | 0 | 0 | 0.0054 | 010601530602C4D328A6D880900C49B33F001 | 109 | |||||||||||||||||||||||||||||||||
| [ 합 계 ] | 16,739,910 | 16,739,910 | TOTAL |
| [ 디딤관 보수공사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조달청가격 | PAGE | 거래가격 | PAGE | 유통물가 | PAGE | 물가자료 | PAGE | 조사가격 | PAGE | 적용단가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조사가격 | 적용단가 | |||||||||||
| 550382D40EA89FD3D440052F740F1FD666E4D8 | 스카이 임대료 | 5ton*1일 | 대 | 295 | 436 | 600,000.00 | 700,000.00 | 600,000.00 | 자재 1 | C | |||||||||||||||||
| 551DE27427188A27C8C0043C49A32158251035 | 내수합판 |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 M2 | 12,256.00 | 12,740.00 | 667 | 12619.24 | 407 | 12,256.00 | 자재 2 | |||||||||||||||||
| 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230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435.00 | 1472 | 1198 | 435.00 | 자재 3 | 수집상차도(조달청251원,유통414원)최고가적용 | ||||||||||||||||||
| 551DE27427A8E5C59CF00553FD84DE1EA153D8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1,900.00 | 1,900.00 | 자재 4 | 수집상차도(조달청1425원,거래가격1850원)최고가적용 | ||||||||||||||||||||||
| 551DE27427A8E5C59CF00553FCF7FAF3CEEF14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4,350.00 | 4,350.00 | 자재 5 | 수집상차도(조달청1852.5원,거래2750원)최고가적용 | ||||||||||||||||||||||
| 551DC2444798C30CD9000E3C71333CEC5A73DF | 투습방수지 | 1.5m*50m | M2 | 2,500.00 | 574 | 2,500.00 | 자재 6 | ||||||||||||||||||||
| 5538C2E4F9A8E1563E200DCA01B1535879D233 | 스테인리스강판 |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 kg | 3,600.00 | 4,100.00 | 73 | 4,191.00 | 36 | 3,600.00 | 자재 7 | |||||||||||||||||
| 5538C2E4F9B88B965B0000071BFD39A43F65D3 | 폴리머시멘트몰탈 | 20kg/포 유니온 | 1,430.00 | 27500원/포 | 1,430.00 | 자재 8 | 소요량 2kg/m2,mm | ||||||||||||||||||||
|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3CB | US31 사이딩(몰딩포함) | 132*2500*13T | M2 | 127,000.00 | 127,000.00 | 자재 9 | 견적 | ||||||||||||||||||||
|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225 | UH38 루버 | 90*52 | M | 18,100.00 | 18,100.00 | 자재 10 | |||||||||||||||||||||
|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227 | 아연도각관 | 40*40*1.4T | EA | 21,400.00 | 21,400.00 | 자재 11 | |||||||||||||||||||||
| 5538C2E4F9F864BED880035E8780EA5248C5F9 | US44(외벽사이딩몰딩) | 46.2*45.4 | M | 6,220.00 | 6,220.00 | 자재 12 | |||||||||||||||||||||
| 5538C2E4F9F864BED880035DFAA1C08B2C26FB | 알루미늄 시트패널 | 평판 t=3 불소수지 | M2 | 68,000.00 | 678 | 68,000.00 | 400 | 68,000.00 | 자재 13 | ||||||||||||||||||
| 5538C2E4F9F864BED88002BAEB88F9A4CA049F | 후드형환기캡 | D300 | EA | 80,000.00 | 80,000.00 | 자재 14 | |||||||||||||||||||||
| 5538C2E4F9F864BED88002BAEB88F9A4CA0499 | D125 | 13,000.00 | 13,000.00 | 자재 15 | |||||||||||||||||||||||
|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1573A82 | 합성목재데크(WDDDSQURE SAN021140) | 21T*140W*2800L, 관급자재별도 | M2 | 자재 16 | |||||||||||||||||||||||
|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3 | 고정클립및직결피스(연결용) | EA | 1,000.00 | 1,000.00 | 자재 17 | 견적 | |||||||||||||||||||||
|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1 | 아연도 각파이프 | ㅁ-50*50*2.0T | M | 3,800.00 | 3,800.00 | 자재 18 | |||||||||||||||||||||
|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7 | 녹막이페인트칠 | M2 | 981.00 | 981.00 | 1,826.00 | 자재 19 | |||||||||||||||||||||
|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04385 | 잡철물 제작설치 | kg | 199.00 | 199.00 | 3,128.00 | 자재 20 | |||||||||||||||||||||
|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16AAD | US06울트라쉴드 사이딩 | 138*2500*15T | M2 | 126,000.00 | 126,000.00 | 자재 21 | |||||||||||||||||||||
|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16AAF | 아연도금 각파이프 | ㅁ-50*30*1.4T | EA | 21,400.00 | 21,400.00 | 자재 22 | |||||||||||||||||||||
| 5538C2E4F9C891F90A7002BDCC2E8726C2719E | 합성목재데크(WDDDSQURE SAN021140) | 21T*140W*2800L | M2 | 90,000.00 | 90,000.00 | 자재 23 | 25411700 | ||||||||||||||||||||
|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965 | 비계안정장치 |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 개 | 27,739.00 | 27,739.00 | 자재 24 | |||||||||||||||||||||
|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96B |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 9,246.00 | 10,000.00 | 166 | 9,246.00 | 자재 25 | |||||||||||||||||||||
|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F |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 25,000.00 | 25,000.00 | 자재 26 | |||||||||||||||||||||||
|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C |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 6,000.00 | 6,000.00 | 자재 27 | |||||||||||||||||||||||
|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D |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 8,000.00 | 8,000.00 | 자재 28 | |||||||||||||||||||||||
|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A |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 25,000.00 | 25,000.00 | 자재 29 | |||||||||||||||||||||||
|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B | 비계안정장치, 바퀴 | 13,000.00 | 13,000.00 | 자재 30 | |||||||||||||||||||||||
| 5538C2E4F938B55CDB300E976BDCD90601C6D8 | 비계안정장치, 쟈키 | 11,000.00 | 11,000.00 | 자재 31 | |||||||||||||||||||||||
| 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13F77 | 안전발판 | 유공발판, 500*1829mm | 매 | 29,300.00 | 168 | 25,500.00 | 107 | 25,500.00 | 자재 32 | ||||||||||||||||||
| 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13F74 | 유공발판, 400*1829mm | 26,200.00 | 26,650.00 | 62[적산정보] | 26,200.00 | 자재 33 | |||||||||||||||||||||
| 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13F7A | 유공발판, 500*1829mm | 33,000.00 | 24,000.00 | 107 | 24,000.00 | 자재 34 | |||||||||||||||||||||
| 5538C2E4F938B55CDB300A3880ADE993C48F97 | 이동식가설휀스 | H1100*W2000, 3개월임대료 | EA | 39,000.00 | 39,000.00 | 자재 35 | |||||||||||||||||||||
| 5538C2E4F938B55CDB300A388258F05033A126 | 외부계단 | 500mm*2638mm | 매 | 63,130.00 | 62[적산정보] | 63,130.00 | 자재 36 | ||||||||||||||||||||
| 5538C2E4F938B55CDB300A388258F05033A120 | 내부계단 | 400mm*2638mm | 59,500.00 | 59,500.00 | 자재 37 | ||||||||||||||||||||||
| 5538C2E4F938B55CD2D007850A5E1E2F4EA89E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 M2 | 640.00 | 176 | 640.00 | 자재 38 | ||||||||||||||||||||
|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97B | 시스템비계 | 수직재, 48.6*3800mm | EA | 25,000.00 | 167 | 45,000.00 | 108 | 25,000.00 | 자재 39 | ||||||||||||||||||
|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974 | 수직재, 48.6*950mm | 8,500.00 | 15,000.00 | 8,500.00 | 자재 40 | ||||||||||||||||||||||
|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5 | 수평재, 42.7*1829mm | 10,000.00 | 16,000.00 | 10,000.00 | 자재 41 | ||||||||||||||||||||||
|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4 | 수평재, 42.7*914mm | 6,500.00 | 10,000.00 | 6,500.00 | 자재 42 | ||||||||||||||||||||||
|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A6B | 수평재, 42.7*610mm | 5,500.00 | 8,000.00 | 5,500.00 | 자재 43 | ||||||||||||||||||||||
|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B44 | 버팀대(소) 330*400mm | 10,500.00 | 12,000.00 | 10,500.00 | 자재 44 | ||||||||||||||||||||||
|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CB6 | JACK BASE D34*600mm | 10,000.00 | 10,000.00 | 자재 45 | |||||||||||||||||||||||
|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2 | 난간대, 42.7mm*1829mm | 8,490.00 | 62[적산정보] | 8,490.00 | 자재 46 | ||||||||||||||||||||||
|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1 | 난간대, 42.7mm*914mm | 5,780.00 | 5,780.00 | 자재 47 | |||||||||||||||||||||||
| 5538C2E4F938B552D7E00B52E4BA511C2B3D90 | 난간대, 42.7mm*610mm | 4,960.00 | 4,960.00 | 자재 48 | |||||||||||||||||||||||
| 5538D2F44D88B4F20590001E948B1A22999F92 | 일반철물 |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 개 | 6,400.00 | 6,400.00 | 자재 49 | |||||||||||||||||||||
| 5538D2F47928845282800AB341B83C8C92E70E | 초산비닐계접착제 |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 kg | 2,060.00 | 2,060.00 | 자재 50 | |||||||||||||||||||||
| 5538D2F47938AD2E534004BB19004BDB7F5FC4 | 방청페인트 |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 L | 8,400.00 | 8,400.00 | 자재 51 | |||||||||||||||||||||
| 5538D2F47938AD23B0D00C37F02B26B2FB54A9 | 시너 | 시너, KSM6060, 2종 | 3583.33 | 614 | 4666.66 | 466 | 3583.33 | 자재 52 | |||||||||||||||||||
| 554932C41BD87D6A4C6005CCF8305F7068EF7A |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1.5mm | M | 31,864.00 | 782 | 31,864.00 | 자재 53 | ||||||||||||||||||||
| 554932C41BD87D6A453004B002FC3E4D01C65C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 3,780.00 | 4,180.00 | 69 | 4,880.00 | 34 | 3,780.00 | 자재 54 | ||||||||||||||||||
| 554932C41BD87D6A453004B002FC3E4D01C031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20*1.4mm | 1,650.00 | 71 | 1,650.00 | 자재 55 | ||||||||||||||||||||||
| 521E3204F3A822417A600950EA4D39 | 우레탄도막방수 | 벽, 노출 1MM | ㎡ | 7,994.00 | 7,994.00 | 17,361.00 | 자재 56 | 2 | |||||||||||||||||||
|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1 | 상하수도요금 | M3 | 1605 | 2,083.00 | 2,083.00 | 자재 57 | |||||||||||||||||||||
| 525762247DB88141ACE006FBD7FBA91DD63016 | 일반경비 | 전력 | kwh | 1603 | 111.00 | 111.00 | 자재 58 | ||||||||||||||||||||
|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FEC58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49,571.00 | 49,571.00 | 자재 59 | C | ||||||||||||||||||||
|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18A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92,887.00 | 192,887.00 | 자재 60 | ||||||||||||||||||||||
| 525762247DB88141ACE006FACB07B8688940E3 | 폐목재 | 가연성 | 149 | 40,910.00 | 40,910.00 | 자재 61 | |||||||||||||||||||||
| 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512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1586 | 23,590.00 | 23,590.00 | 자재 62 | |||||||||||||||||||||
| 525762247DB88141ACE006FACB06930C99A367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68,300.00 | 68,300.00 | 자재 63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B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172,698.00 | 노임 1 | B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A | 특별인부 | 228,717.00 | 노임 2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F | 비계공 | 284,440.00 | 노임 3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6B0 | 철공 | 243,870.00 | 노임 4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742 | 용접공 | 286,330.00 | 노임 5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F | 건축목공 | 282,990.00 | 노임 6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B | 미장공 | 279,102.00 | 노임 7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485 | 도장공 | 268,225.00 | 노임 8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592 | 내장공 | 258,904.00 | 노임 9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59B | 배관공 | 249,073.00 | 노임 10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3E4 | 기계설비공 | 242,647.00 | 노임 11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018 | 고급품질관리원 | 199,200.00 | 노임 12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7 | 중급품질관리원 | 179,012.00 | 노임 13 | ||||||||||||||||||||||||
| 52CA52F455A829ECDBD00962EFD4E626F49136 | 초급품질관리원 | 150,049.00 | 노임 14 | ||||||||||||||||||||||||
| 52CA52F455A829ECDBD00DDDF7AF9E5497F3C4 | 초급품질관리기술인 | 기타 직종 | 167,631.00 | 노임 15 | |||||||||||||||||||||||
|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D | 1) 품질시험비 | 자재 64 | |||||||||||||||||||||||||
|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E | 2) 품질관리활동비 | 자재 65 | |||||||||||||||||||||||||
| 53A722440F28B3E638B00B471D2AB25A7F37B8 | 보행자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 L=20M,3개소 | 식 | 4,000,000.00 | 4,000,000.00 | 자재 66 | C |
| [ 디딤관 보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디딤관 보수공사 | 1 | 01 | 1 | ||||||||||||||||
| 0101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010103 방 수 공 사 | 010103 | ||||||||||||||||||
|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 010104 | ||||||||||||||||||
| 010105 금 속 공 사 | 010105 | ||||||||||||||||||
| 010106 미 장 공 사 | 010106 | ||||||||||||||||||
| 010107 기 타 공 사 | 010107 | ||||||||||||||||||
| 010108 철 거 공 사 | 010108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5 | 2 | ||||||||||||||||
| 0103 작 업 부 산 물 | 0103 | 4 | |||||||||||||||||
| 0104 품 질 관 리 비 | 0104 | 6 | |||||||||||||||||
| 0105 안 전 관 리 비 | 0105 | 9 | |||||||||||||||||
| 0106 도 급 자 관 급 | 0106 | 7 | |||||||||||||||||
| 010601 수 장 공 사 | 010601 | 0106 | 3 | ||||||||||||||||
| [ 합 계 ]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디딤관 외벽보수 공사 2. 공사내용
| 공 사 명 | 공 사 내 용 |
|---|---|
| 2026년 디딤관 외벽보수 공사 | 외벽 마감재 및 데크 교체, 루버 설치 및 부대공사 |
3. 공사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3번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내 4. 공사기간 가. 본 공사 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70 일로 한다. 나.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발주한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한다. 3. 시공검사 각공정마다 감독원에게 미리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기고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감독원 입회가 어려울 때는 센터장 또는 관계 직원 입회하에 시공 한다. 4.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계 법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에 따른다.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및 배치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나.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시험 및 검사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관련 법령 및 KS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등 품질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한 자재 또는 공종은 해당 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및 빈도에 따 라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재 또는 시공부분은 즉시 반출 또는 재시공하고, 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품질관리 기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 비용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도서 및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품질관리비 에 따라 집행하며,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5.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구역과 보행동선을 분리하고, 공사차량 및 건설기계의 출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신호수 및 안전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가. 가림막 안전펜스 • 공사구역과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도록 안전가림 막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생하는 분진·비산물 등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행자 통행로와 공사구역이 접하는 부분에는 안전펜스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자재 반입·반출 및 장비 출입구에는 개폐가 가능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출입구를 폐쇄하여야 한다. 4 • 안전펜스 및 가림막은 공사기간 중 수시로 점검하고, 전도·파손·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역 내외의 안전시설을 항상 정리·유지 하여야 한다. 나. 신호수 • 공사차량 및 건설기계의 현장 출입 또는 작업으로 보행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 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 신호수는 차량 및 건설기계의 진입·후진·이동 시 주변의 보행자 및 장애물을 확인 하고 운전원에게 안전한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차량 및 장비의 후진 작업 시에는 후방의 보행자 및 시설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신호수는 운전원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끼 등 식별이 가능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신호수는 차량 및 건설기계의 작업반경 내에 불필요하게 진입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유도하여야 한다. • 공사차량의 출입으로 보행자 동선과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일시 적으로 통제하거나 안전한 우회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신호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현장 여건과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감 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7.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 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 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 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9.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 하여 당해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 6 록 한다. 설계변경 시 법령에 따른 설계도서 우선순위에 따른다. 12. 공사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 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 다. 3)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한다. 마.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 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 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 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바.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사. 발생재 등의 처치 1)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아.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 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 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야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8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1)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2)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3)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4)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5) 작업자 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자.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 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 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차. 가설전력 및 용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학교와 협의하에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 여야 한다. 9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60 05”에 따른다.
3) 기타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은 감독자와 상의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시공 자의 책임이다. 14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 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방문자 가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안전조치와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 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마. 시공자는 현장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현장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분진방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 한 후 시.군 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 한다. ② 잔재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 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③ 기존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의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 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 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 의 수립․운반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하여 철거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를 지정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로 처리하여야 한다 15 5.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 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책무
1) 폐기물 처리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발생 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 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 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 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 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16 6. 기타사항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공사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정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 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처리단계별 사진첩 작성 폐기물 처리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라.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 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17 === 4-1. 2026년 디딤관 외벽보수공사_특기시방서.pdf === 디딤관 외벽 보수 실시설계 도서 [ 특 기 시 방 서 ] 2026. 07 목 차 제1장 합성목재 사이딩 ……………………… 3
제2장 합성목재 데 크 ………………….…….14
제3장 합성목재 루 버 ……………………....21
사이딩 시방서 제1장 합성목재 사이딩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자재선정 기준 1.1.1 본 시방서의 시공방법은 사이딩 외부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 기준 은 관련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1.1.2 합성목재 사이딩은 준불연 성능 이상의 자재를 적용하며,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적합한 실물화재시험 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으로서 방화성능이 확인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운송보관 및 취급 1.2.1 자재의 상하차, 운반 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을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는 장소에 적재한다. 1.2.2 자재의 보관은 평탄하고 환풍이 잘 되는 곳을 선정하여 수평으로 눕혀 보관한다. 1.2.3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 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1.3 품질보증 1.3.1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 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보수 한다. 1.4 현장 작업조건 1.4.1 특기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1.4.2 시공자는 사이딩 설치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설치해야 하며, 작업여 건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보완 후 시공한다. 사이딩 시방서
| 명 칭 | 형 태 | 규 격 | 재 질 | 비 고 | |
|---|---|---|---|---|---|
| 1 | F자 모서리 마감재 | 24(w)×46(D) | WPC | 앤드 마감재 F자 몰딩 |
2.3.5 시공 부자재 (기성품 구매)
| 명 칭 | 형 태 | 규 격 | 재 질 | 비 고 | ||
|---|---|---|---|---|---|---|
| 30×30×2T | ||||||
| 40×20×2T | 기성품구매 | |||||
| 1 | 아연도각관 | 50×30×2T | 아연도금스틸 | 하부골조 | ||
| 50×50×2T | ||||||
| 2 | 앙카볼트 | ½인치(M12)Φ12.7, L100 | 일반스틸 |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고정 | ||
| 3 | 단열 T앙카 | T30~T250 | 아연도금스틸 | 기성품구매 단열재 하부골조 고정 | ||
| 4 | 앵글화스너 | 50×50×5T |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고정 |
3. 운송보관 및 취급 ●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4. 현장 작업조건 ● 시공자는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자재
1. 자재 일반공통사항 ● 고기능성 강화목재(WPC : Wood Plastic Composites) 데크는 설계규격에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목분과 친환경 올레핀계 수지(Polypropylene/Polyethylene)가 혼합된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소재로 연속적인 압출 가공 및 특수 표면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 주자재를 체결하는 부속 클립은 금속 재질이며, 폭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 기능을 하여야 한다. ● 자재의 한쪽 끝에는 길이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 및 방수기능을 하는 접착식 발포폼이 부착되어 있 어야 한다. ● 하부 구조재는 아연도금 형강을 사용하며, 부속클립이 직결식으로 체결되는 시스템 구조를 사용한 데크 제품이어야 한다. 데크 특기시방서 14
자재
2. 자재세부사항 ● 외관 및 사양 3. 구성부품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으로 하 여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 설치용 부자재 (단위: mm) ● 기타 시공장비 전기드릴, 목공용전기톱, 스패너, 수평자(레이져수평계), 그라인더, 조립용 기본공구, 드라이버, 줄자, 먹줄, 고무망치, 에어타카(CS26/38) 15 데크 특기시방서
시공
1. 시공현장, 데크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 데크를 설치할 장소의 주변 상태를 확인하여 설치높이를 결정한다. - 설치면은 통풍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면에서 최소 200mm이상 위치토록 한다. (배수가 되지 않아 장시간 물에 잠길 경우 자재의 내구성이 감소할 수 있음) - 설치면이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일 경우 별도의 보강을 추가하여 안전도를 높힌다. ●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2. 수평잡기 a. 시공할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b. 바닥이 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c. 바닥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d.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철재 각관 등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한다. e.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 명 칭 | 형 태 | 규 격 | 재 질 | 비 고 | |
|---|---|---|---|---|---|
| 1 | 피스마감캡 | 13(D)×7(H) | PVC | 드릴비트 사이즈 (10.5㎜) | |
| 2 | 고정피스 | 65L (UH17) 90L, 100L (UH38) | 스테인리스 | ||
| 3 | K-UH17 K-UH38 | 42(L)×40(W)×30(H) 60(L)×50(W)×50(H) | |||
| 4 | EC-UH17 EC-UH38 | 58(W)×40(D) 88(W)×51(D) | |||
| 5 | 스크래치 보수크래용 | 2pcs/1SET | |||
| 6 | 컬러스크류 | Φ10, L38 | 스테인리스 |
| 명 칭 | 형 태 | 규 격 | 재 질 | 비 고 | |
|---|---|---|---|---|---|
| 1 | 아연도각관 | 50×30×2.3T 50×50×2.3T 75×75×2.3T | 아연도금스틸 |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 |
| 2 | 아연도 보강재 | UH17 : 20×30×1.4T UH38 : 40×40×1.4T | 기성품 구매 각재 보강재 | ||
| 3 | 앙카볼트 | ½인치(M12)Φ12.7, L100 | 일반스틸 |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고정 | |
| 4 | 단열 T앙카 | T20~T250 | 아연도금스틸 | ||
| 5 | 드릴비트 | Φ10.5 | 기성품구매 | ||
| 6 | 앵글화스너 | 50×50×5T | 아연도금스틸 |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고정 |
3. 시공 3.1 시공현장,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1) 루버를 설치할 벽면의 상태를 확인한다. -샷시 부분 설치 시, 유리공사까지 마무리 된 후 시공한다. (유리 보강 필수!) 2)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수량 및 품질상태를 확인한다. 3)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24 루버 시방서 3.2 수평잡기 1) 시공할 면의 수직/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2) 시공 벽면의 수직/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3) 시공 벽면의 수직/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수평계를 사용하여 수직/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4) 시공 벽면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하부골조 설치 시 수직/수평면을 확보한다. 5)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3.3 하부골조 설치 1) 시공 벽면의 기초골조가 설치 될 자리에 장선 900㎜, 멍에 1,200㎜ 간격으로 앙카볼트를 설치한 다. (▶ 간격은 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2) 설치된 앙카볼트에 앵글화스너를 고정한 후 앵글화스너에 아연도각관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3) 모든 용접 부분에는 용접 후 잡물 제거 후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도료를 칠한다. Figure 1 장선 @900 / 멍에 @1,200 25 루버 시방서 3.4 조립 및 설치 (※ 루버스크류 사용법)
4. 유지 및 관리 4.1 유지 및 관리 4.1.1 얼룩 사이딩의 얼룩은 가벼운 물청소만으로도 쉽게 없어진다. 깨끗한 외관유지를 위해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수세미를 사용하여 물청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보드 표면에 긁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쇠 재질의 브러쉬는 사용하지 않는다. 4.1.2 기름 기름 때가 끼인 경우에는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세척한 다. 4.1.3 표면도장 오일스테인, 페인트 등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표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 기술팀과 상의한다.(추천제품 사용) 4.1.4 긁힘 발생 사이딩 표면에 긁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크레용을 이용해 결 방향으로 부드 29 루버 시방서 럽게 표면을 문질러 준다. 이 경우 청소상태에 따라 색이 조금 밝을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이딩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화한다. 5. 주의 사항 5.1 보관 1)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한다. 2) 오염 및 자재 파손을 피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워둔다. 3) 자재는 수평으로 평탄한 바닥에 보관하며, 벽에 기대어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5.2 수리시공
1) 자재의 운반, 상/하차 시 제품 손상에 유의한다. 2) 제품 낙하 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취급 시 안전에 유의한다. 3) 부속자재의 제품 및 수량을 확인하며, 시공순서에 맞게 시공한다. 4) 시공 전 합성목재 설치 시방서를 숙지한다. ※ 시방서를 따르지 않은 시공 상의 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0 ===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pdf ===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배점·평가
|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0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 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 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 점) [주)2. 내지 6. 참조(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 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 의 경우에는 “전문업 종”은 “주력업무분 야”로, “업종”은 “업 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 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
주)1.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2.공동수급체는 3.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 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다만,「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 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로 본다. 2.2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적 용에서 제외하며,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적용에서 제외한다. 2.32.1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종합공사 평가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 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까지만 인정한다. 3.2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 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 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까지만 인정한다. 3.3.2.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전문업종별 평가점수 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 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 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배점을 곱한다. 3.4.53.4.4의 평가점수는 3.2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 점 수에 합산 한 다. 3.4.6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평가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다만,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삭제> 6.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 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