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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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소방공사
정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삼육고등학교 · 소방
- 계약업체
- (주)건창기술단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71억원
- 참가
- 687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4225 | 09/23(수) | 28,44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540일 | (주)건창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9086 | - | 28,44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540일 | (주)건창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삼육중고등학교의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에 따른 소방시설(전기 및 기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소방간선, 자동화재탐지, 유도등, 시각경보기, 배연창 설비 공사
- 옥내소화배관, 상업용 주방식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공사
- 소방시설 내진장치(스토퍼, 버팀대, 지진분리이음 등) 설치 공사
- 소화기 및 소화기함 배치
- 소방전기 및 기계 설비의 배관, 배선 및 보온 작업
- 소방시설 내진설계 및 관련 승인 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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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3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4,634,59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70,6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895,73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8/31(월)
- 공고번호
- R26BK01703971-001
- 참조번호
- 2178200579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삼육고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삼육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4,634,59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소방공사 변경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소방공사 변경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3.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소방통합)-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XLS · 4.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맟 급식실, 특별교실 증축공사(기계소방)-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HWP · 5.소방전기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6-1.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시방서(기계소화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6-2.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시방서(기계소화(내진)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위: 원) | |||||
|---|---|---|---|---|---|
| 공사명 | 한국삼육중·고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소방공사 | ||||
|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한국삼육고등학교 내) | ||||
| 공사기간 (장기계속) | 착공일로부터 540일(1차: 착공일로부터 90일) ※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1차) 계약금액 금28,443,000원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 ||||
| 공사규모 | 내역서 참고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F) | ||||
| 170,660,000 | 170,660,000 | 154,634,596 | 15,463,458 | 0 | 0 |
참가자격
3)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2,903,234 | 2,197,290 | 288,722 | 1,405,776 | 3,100,709 | - | - | 9,895,731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한국삼육고등학교 행정실(☎02-6395-3671, 김장수)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원가(기계+전기)
| 공사기간 10억미만 6개월이하 | 공사규모: | 5억미만 | 공사유형/기간: | 기타/6이하 | |||||||||||||||||||||||||||||||||||||||||||||||||||||||||
|---|---|---|---|---|---|---|---|---|---|---|---|---|---|---|---|---|---|---|---|---|---|---|---|---|---|---|---|---|---|---|---|---|---|---|---|---|---|---|---|---|---|---|---|---|---|---|---|---|---|---|---|---|---|---|---|---|---|---|---|---|---|
| [공사명]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소방) | 금액: | 원 정 | ( | W | ) | 요율적용표 | |||||||||||||||||||||||||||||||||||||||||||||||||||||||
| 비 목 | 구 분 | 금 액(합계) | 금 액(전기소방) | 금 액(기계소방) | 구 성 비 | 비 고 | 간접노무비 | 17.500% | 직접재료비 | ||||||||||||||||||||||||||||||||||||||||||||||||||||
| 순 공 사 비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23,823,122 | 직접노무비 | |||||||||||||||||||||||||||||||||||||||||||||||||||||||||
| 간 접 재 료 비 | 산재보험료 | 3.560% | 작업부산물 | ||||||||||||||||||||||||||||||||||||||||||||||||||||||||||
| 작 업 부 산 물 | 0 | 0 | 0 | 고용보험료 | 1.010% | 산출경비 | |||||||||||||||||||||||||||||||||||||||||||||||||||||||
| 소 계 | 23,823,122 | 건강보험료 | 3.595%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가) | 13,403,970 | 연금보험료 | 4.750% | 관급자재비(관급) | ||||||||||||||||||||||||||||||||||||||||||||||||||||||||
| 간접노무비(나) | 2,345,694 | (직노)x1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0% | 관급자재비(도급) | ||||||||||||||||||||||||||||||||||||||||||||||||||||||||
| 소 계 | 15,749,664 | 일반관리비 | 한전불입금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0 | 0 | 기타경비 | 5.000% | ||||||||||||||||||||||||||||||||||||||||||||||||||||||||
| 산 재 보 험 료 | 560,688 | (노)x3.56% | 환경보전비 | 0.000% | 공사비계 | ||||||||||||||||||||||||||||||||||||||||||||||||||||||||
| 고 용 보 험 료 | 159,071 | (노)x1.01% | 퇴직공제부금비 | 2.300% | |||||||||||||||||||||||||||||||||||||||||||||||||||||||||
| 건 강 보 험 료 | 481,872 | (직노)x3.595% | |||||||||||||||||||||||||||||||||||||||||||||||||||||||||||
| 연 금 보 험 료 | 636,688 | (직노)x4.75%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81%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3,317 | (건강보험료)x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157,762 |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공사 적용. | |||||||||||||||||||||||||||||||||||||||||||||||||||||||||||
| 기 타 경 비 | 1,978,639 | (재+노)x5% | 석면분담금 | 0.0060 | |||||||||||||||||||||||||||||||||||||||||||||||||||||||||
| 퇴직공제부금비 | 308,291 | (직노)x2.3%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 임금채권부담금 | 0.0900 | ||||||||||||||||||||||||||||||||||||||||||||||||||||||||
|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산경)x0% | ||||||||||||||||||||||||||||||||||||||||||||||||||||||||||||
| 법 정 부 담 금 | 15,120 | 석면분담금 노*0.006/임금채권 노*0.09 | 석면분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 ||||||||||||||||||||||||||||||||||||||||||||||||||||||||||
|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경)x0.081% | 이윤 | 15.000% | 이윤삭제액 | |||||||||||||||||||||||||||||||||||||||||||||||||||||||||
| 예비-1 | |||||||||||||||||||||||||||||||||||||||||||||||||||||||||||||
| 예비-2 | |||||||||||||||||||||||||||||||||||||||||||||||||||||||||||||
| 소 계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안전관리비 | 3.110% | 관급포함공사 적용 | ||||||||||||||||||||||||||||||||||||||||||||||||||||||||||
| 이 윤 | (노+경+일관)x15% | 기초액 | |||||||||||||||||||||||||||||||||||||||||||||||||||||||||||
| 사 급 자 재 비 | 안전관리비(1) | ((재+직노)×3.11%)x1.2 | |||||||||||||||||||||||||||||||||||||||||||||||||||||||||||
| 공 급 가 액 | 안전관리비(2) | (재+직노+관급자재비)×3.11% | |||||||||||||||||||||||||||||||||||||||||||||||||||||||||||
| 공사손해 보험료 | (공사예정금액-부가세)*0.364% | 5억 이하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의 10% | ||||||||||||||||||||||||||||||||||||||||||||||||||||||||||||
| 도 급 액 | |||||||||||||||||||||||||||||||||||||||||||||||||||||||||||||
|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 0 | 0 | 0 | 안전관리비 | 3.110% | 관급미포함공사 적용 | |||||||||||||||||||||||||||||||||||||||||||||||||||||||
|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 기초액 | ||||||||||||||||||||||||||||||||||||||||||||||||||||||||||||
| 총 공 사 비 | 천단위미만절삭. | 안전관리비 | (재+직노)*2.93% |
원가
| 공사기간 10억미만 6개월이하 | 공사규모: | 5억미만 | 공사유형/기간: | 기타/6이하 | |||||||||||||||||||||||||||||||||||||||||||
|---|---|---|---|---|---|---|---|---|---|---|---|---|---|---|---|---|---|---|---|---|---|---|---|---|---|---|---|---|---|---|---|---|---|---|---|---|---|---|---|---|---|---|---|---|---|---|---|
| [공사명]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소방) | 금액: | 원 정 | ( | W | ) | 요율적용표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간접노무비 | 17.500% | 직접재료비 | ||||||||||||||||||||||||||||||||||||||||
| 순 공 사 비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직접노무비 | ||||||||||||||||||||||||||||||||||||||||||||
| 간 접 재 료 비 | 산재보험료 | 3.560% | 작업부산물 | ||||||||||||||||||||||||||||||||||||||||||||
| 작 업 부 산 물 | 0 | 고용보험료 | 1.010% | 산출경비 | |||||||||||||||||||||||||||||||||||||||||||
| 소 계 | 건강보험료 | 3.595%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가) | 연금보험료 | 4.750% | 관급자재비(관급) | |||||||||||||||||||||||||||||||||||||||||||
| 간접노무비(나) | (직노)x1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0% | 관급자재비(도급) | |||||||||||||||||||||||||||||||||||||||||||
| 소 계 | 일반관리비 | 한전불입금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기타경비 | 5.000% | ||||||||||||||||||||||||||||||||||||||||||||
| 산 재 보 험 료 | (노)x3.56% | 환경보전비 | 0.000% | 공사비계 | |||||||||||||||||||||||||||||||||||||||||||
| 고 용 보 험 료 | (노)x1.01% | 퇴직공제부금비 | 2.300% | ||||||||||||||||||||||||||||||||||||||||||||
| 건 강 보 험 료 | (직노)x3.595% | ||||||||||||||||||||||||||||||||||||||||||||||
| 연 금 보 험 료 | (직노)x4.75%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81%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공사 적용. | ||||||||||||||||||||||||||||||||||||||||||||||
| 기 타 경 비 | (재+노)x5% | 석면분담금 | 0.0060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x2.3%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 임금채권부담금 | 0.0900 | |||||||||||||||||||||||||||||||||||||||||||
|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산경)x0% | ||||||||||||||||||||||||||||||||||||||||||||||
| 법 정 부 담 금 | 석면분담금 노*0.006/임금채권 노*0.09 | 석면분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 |||||||||||||||||||||||||||||||||||||||||||||
|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경)x0.081% | 이윤 | 15.000% | 이윤삭제액 | |||||||||||||||||||||||||||||||||||||||||||
| 예비-1 | |||||||||||||||||||||||||||||||||||||||||||||||
| 예비-2 | |||||||||||||||||||||||||||||||||||||||||||||||
| 소 계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안전관리비 | 3.110% | 관급포함공사 적용 | ||||||||||||||||||||||||||||||||||||||||||||
| 이 윤 | (노+경+일관)x15% | 기초액 | |||||||||||||||||||||||||||||||||||||||||||||
| 사 급 자 재 비 | 안전관리비(1) | ((재+직노)×3.11%)x1.2 | |||||||||||||||||||||||||||||||||||||||||||||
| 공 급 가 액 | 안전관리비(2) | (재+직노+관급자재비)×3.11% | |||||||||||||||||||||||||||||||||||||||||||||
| 공사손해 보험료 | (공사예정금액-부가세)*0.364% | 5억 이하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의 10% | ||||||||||||||||||||||||||||||||||||||||||||||
| 도 급 액 | |||||||||||||||||||||||||||||||||||||||||||||||
|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 0 | 안전관리비 | 3.110% | 관급미포함공사 적용 | |||||||||||||||||||||||||||||||||||||||||||
|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 기초액 | ||||||||||||||||||||||||||||||||||||||||||||||
| 총 공 사 비 | 천단위미만절삭. | 안전관리비 | (재+직노)*2.93% |
| 총줄수-> | 55 | 2.0 | [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 ] | 연속견적가로형식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 | |||||||||||||||||||||||||
| 001 | 1. 소방공사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소방공사 | |||||||||||||||||||||||||
| 00101 | 1-1. 소방간선설비공사 | 식 | 1 | |||||||||||||||||||||||
| 00102 | 1-2. 자탐설비공사 | |||||||||||||||||||||||||
| 00103 | 1-3. 유도등설비공사 | |||||||||||||||||||||||||
| 00104 | 1-4. 시각경보기설비공사 | |||||||||||||||||||||||||
| 00105 | 1-5. 배연창설비공사 | |||||||||||||||||||||||||
| 001 | Total | ( 합 계 ) |
| 총줄수-> | 133 | 2.0 | [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소방공사::1-1.소방간선설비공사 | |||||||||||||||||||||||||||||
| 597503D7003 | 00101 | EDA12100030S | 강제전선관 | 아연도 28 mm | m | 51 | 51 | 제 5호 | ||||||||||||||||||||||
| 597530J7002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101 | 101 | 제 6호 | ||||||||||||||||||||||||
| 597530J7003 | E59753097003 | CD-난연성 22㎜ | 100 | 100 | 제 7호 | |||||||||||||||||||||||||
| 59759017061 | 3913170820176475 |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 개 | 3 | 3 | ||||||||||||||||||||||||
| 56959000008 | EMM48166962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1351 | 1,351 | 제 16호 | |||||||||||||||||||||||
| E14501D7401 | EE1450137401 | 소방용내화전선(F-FR-8) | 4C×2.5㎟ | 54 | 54 | 제 17호 | ||||||||||||||||||||||||
| 635002A7002 | E63500207002 | 경종 | DC 24V | 개 | 1 | 1 | 제 26호 | |||||||||||||||||||||||
| 635004A7015 | E63500407015 | 화재 수신기 | P형1급, 15회로(벽부) | 대 | 제 28호 | |||||||||||||||||||||||||
| MM300042113 | 4617169820192647 | 도어릴리스 | 고리형 | SET | 3 | 3 | ||||||||||||||||||||||||
| 56950120028 | EAA110130000 | 파이프행가 | 28 C | 식 | 33 | 33 | 제 1호 | |||||||||||||||||||||||
| 56950260010 | EFA110110000 | 수동발신기 | 소화전상부 | 2 | 2 | 제 2호 | ||||||||||||||||||||||||
| 56950260030 | EFA110130000 | 단독형(SUS) | 4 | 4 | 제 3호 | |||||||||||||||||||||||||
| ENE40300002 | ENE403000002 | 시각경보기전원반 | 15A | 개 | 1 | 1 | 제 4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소방공사::1-2.자탐설비공사 | |||||||||||||||||||||||||||||
| 597530J7002 | 00102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514 | 514 | 제 6호 | ||||||||||||||||||||||
| 597530B7003 | EDA13100010S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일반-비방수 | 84 | 84 | 제 8호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112 | 112 | |||||||||||||||||||||||||
| 597537G7011 | E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86 | 86 | 제 10호 | ||||||||||||||||||||||||
| 56959000004 | EMM300040260 | 연결박스 | 8각 44㎜ | 1 | 1 | 제 13호 | ||||||||||||||||||||||||
| 59753767201 | 3912130820174710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56 | 56 | |||||||||||||||||||||||||
| 56959000006 | EMM48166962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m | 2243 | 2,243 | 제 15호 | |||||||||||||||||||||||
| 635001J7001 | E63500197001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71 | 71 | 제 18호 | |||||||||||||||||||||||
| 635001J7004 | E63500197004 |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 3 | 3 | 제 19호 | |||||||||||||||||||||||||
| 635001J7106 | E63500197106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12 | 12 | 제 20호 | |||||||||||||||||||||||||
| 56959000010 | EMM300040682 | 가스누설경보기 | 대 | 1 | 1 | 제 21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소방공사::1-3.유도등설비공사 | |||||||||||||||||||||||||||||
| 597530J7002 | 00103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244 | 244 | 제 6호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64 | 64 | ||||||||||||||||||||||||
| 56959000002 | EMM496797011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48 | 48 | 제 9호 | ||||||||||||||||||||||||
| 597537G7011 | E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35 | 35 | 제 10호 | |||||||||||||||||||||||
| 59753767201 | 3912130820174710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
| 614551D789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EA | 1 | 1 | 제 14호 | |||||||||||||||||||||||
| 56959000008 | EMM48166962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965 | 965 | 제 16호 | |||||||||||||||||||||||
| 56959000012 | EMM588979931 | 피난구유도등(LED) | 소형벽부-60분용 | 개 | 12 | 12 | 제 22호 | |||||||||||||||||||||||
| 56959000014 | EMM588979932 | 중형벽부-60분용 | 2 | 2 | 제 23호 | |||||||||||||||||||||||||
| 56959000016 | EMM588979936 | 통로유도등(LED) | 60분용 | 3 | 3 | 제 24호 | ||||||||||||||||||||||||
| 56959000018 | EMM588979938 | 거실통로유도등(LED) | 양면 60분용 | 9 | 9 | 제 25호 | ||||||||||||||||||||||||
| 56959000024 | EMM062969329 | 피난구유도등 | 입체형 소형 | EA | 7 | 7 | 제 30호 | |||||||||||||||||||||||
| 56959000026 | EMM062969330 | 입체형 중형 | 2 | 2 | 제 31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소방공사::1-4.시각경보기설비공사 | |||||||||||||||||||||||||||||
| 597530J7002 | 00104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83 | 83 | 제 6호 | ||||||||||||||||||||||
| 597537H7102 | E59753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8 | 8 | 제 12호 | |||||||||||||||||||||||
| 56959000008 | EMM48166962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176 | 176 | 제 16호 | |||||||||||||||||||||||
| 56959000020 | EMM317275398 | 시각경보기 | 개 | 8 | 8 | 제 27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소방공사::1-5.배연창설비공사 | |||||||||||||||||||||||||||||
| 597530J7002 | 00105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110 | 110 | 제 6호 | ||||||||||||||||||||||
| 597530J7003 | E59753097003 | CD-난연성 22㎜ | 105 | 105 | 제 7호 | |||||||||||||||||||||||||
| 597537G7041 | E59753767041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 | 개 | 20 | 20 | 제 11호 | |||||||||||||||||||||||
| 59753767231 | 3912130820174713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평형 | |||||||||||||||||||||||||||
| 56959000008 | EMM48166962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1005 | 1,005 | 제 16호 | |||||||||||||||||||||||
| 56959000022 | EMM062969344 | 연동제어기-*건축시공 | 배연창 | 면 | 2 | 2 | 건축시공 | |||||||||||||||||||||||
| MM062969331 | 391115ZZ701Z0001 | 배연창 개폐기 | EA | 20 | 20 | |||||||||||||||||||||||||
| 합계줄 | ( 합 계 ) |
=== 4.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맟 급식실, 특별교실 증축공사(기계소방)-공내역서.xls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소화설비)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4 | 경 비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2.07%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임금채권 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0%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9 | 공 급 가 액 | |||||
| DA | 손해배상공제비 | 공급가액 * 0.364%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손해배상공제비)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소화설비)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소화설비) | 1 | 01 | 1 | ||||||||||||||||
| 0101 소화설비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옥내소화배관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공사 | 010102 | ||||||||||||||||||
| 010103 소화내진공사 | 01010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소화설비)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옥내소화배관공사 | 010101 | ||||||||||||||||||||||||||||||||||||||||||||||
| 백강관옥내배관 | D20 | M | 4 | 호표 1 | 51CEC23080BB831E2112CFEF075862 | T | F | F | 01010151CEC23080BB831E2112CFEF075862 | 4 | |||||||||||||||||||||||||||||||||||||
| D50 | 59 | 호표 2 | 51CEC23080BB87FB261FF9122101FA | 01010151CEC23080BB87FB261FF9122101FA | 5 | ||||||||||||||||||||||||||||||||||||||||||
|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 D65 | 34 | 호표 3 | 51CEC23080BB86D2291B7BBBC6D8D2 | 01010151CEC23080BB86D2291B7BBBC6D8D2 | 6 | |||||||||||||||||||||||||||||||||||||||||
| D100 | 23 | 호표 5 | 51CEC230830FC15E25118463465FA3 | 01010151CEC230830FC15E25118463465FA3 | 7 | ||||||||||||||||||||||||||||||||||||||||||
|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 25t*D50 | 59 | 호표 6 | 51CEA2E0851CEBA22314E8A2D3AF31 | 01010151CEA2E0851CEBA22314E8A2D3AF31 | 8 | |||||||||||||||||||||||||||||||||||||||||
| 25t*D65 | 34 | 호표 7 | 51CEA2E0851CEA9921153C3DE93A10 | 01010151CEA2E0851CEA9921153C3DE93A10 | 9 | ||||||||||||||||||||||||||||||||||||||||||
| 40t*D100 | 19 | 호표 8 | 51CEA2E0862692CE2C1E1F4E1EB891 | 01010151CEA2E0862692CE2C1E1F4E1EB891 | 10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 개 | 9 | 5654B2F08B51D67E2613698D8FCF42C398A272 | F | T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D8FCF42C398A272 | 12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리듀서, 나사 | 2 | 5654B2F08B51D67E2613698D8FCF42C398AD1B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D8FCF42C398AD1B | 13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니플, 나사 | 5654B2F08B51D67E2613698D8FCF42C3979D32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D8FCF42C3979D32 | 14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니플, 나사 | 5654B2F08B51D67E2613698D8FCF42C3979D35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D8FCF42C3979D35 | 15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소켓, 나사 | 8 | 5654B2F08B51D67E2613698D8FCF42C3979849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D8FCF42C3979849 | 16 | |||||||||||||||||||||||||||||||||||||||||||
|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 입상관스리브, D75 | 2 | 5654B2F08B51D67E261367C230A840CFD82E23 | 0101015654B2F08B51D67E261367C230A840CFD82E23 | 17 | ||||||||||||||||||||||||||||||||||||||||||
| 입상관스리브, D100 | 1 | 5654B2F08B51D67E261367C230A840CFD82E20 | 0101015654B2F08B51D67E261367C230A840CFD82E20 | 18 | |||||||||||||||||||||||||||||||||||||||||||
|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 90˚백엘보(GROOVED 10K), D65 | EA | 7 | 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2A134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2A134 | 19 | |||||||||||||||||||||||||||||||||||||||||
| 90˚백엘보(GROOVED 10K), D100 | 3 | 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2A136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2A136 | 20 | |||||||||||||||||||||||||||||||||||||||||||
| 백티(GROOVED 10K), D65*65 | 2 | 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2A486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2A486 | 21 | |||||||||||||||||||||||||||||||||||||||||||
| 백메카니칼티이(GROOVED 10K), D65*50 | 1 | 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2A487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2A487 | 22 | |||||||||||||||||||||||||||||||||||||||||||
| 백티(GROOVED 10K), D100*100 | 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2A758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2A758 | 23 | ||||||||||||||||||||||||||||||||||||||||||||
| 백메카니칼티(GROOVED 10K), D100*20 | 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2A75F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2A75F | 24 | ||||||||||||||||||||||||||||||||||||||||||||
| 백레듀샤(GROOVED 10K), D65*50 | 2 | 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345E1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345E1 | 25 | |||||||||||||||||||||||||||||||||||||||||||
| 후렌지아답타니플(GR 10K), D100 | 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0F1AF | 0101015654B2F08B51D67E2613698CE96B992980F1AF | 26 | ||||||||||||||||||||||||||||||||||||||||||||
| 그루브드조인트 | 고정식커플링, D65 | 24 | 5654B2F08B51D67E26125C773623BB40DBC1CC | 0101015654B2F08B51D67E26125C773623BB40DBC1CC | 27 | ||||||||||||||||||||||||||||||||||||||||||
| 고정식커플링, D100 | 13 | 5654B2F08B51D67E26125C773623BB40DBC1CE | 0101015654B2F08B51D67E26125C773623BB40DBC1CE | 28 | |||||||||||||||||||||||||||||||||||||||||||
| 옥내소화전설치 | 일반형, (전면 STS 304,후면 STS) | 개소 | 2 | 호표 19 | 51CE5260831DD804281CFACD18CB03 | T | F | 01010151CE5260831DD804281CFACD18CB03 | 44 | ||||||||||||||||||||||||||||||||||||||
| 소방용방수구 | 쌍구노출형,100*65*65 | 개당 | 1 | 호표 22 | 51CE52608D021C592F120A5240B0A5 | 01010151CE52608D021C592F120A5240B0A5 | 46 | ||||||||||||||||||||||||||||||||||||||||
| 수동식소화기 |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 개 | 22 | 5654D2A08674D5292D192F7DF78C5EC06B8940 | F | T | 0101015654D2A08674D5292D192F7DF78C5EC06B8940 | 29 | |||||||||||||||||||||||||||||||||||||||
| 소화기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3kg | 17 | 5654D2A08674D5292D11D06B8FE51FC2A39B1E | 0101015654D2A08674D5292D11D06B8FE51FC2A39B1E | 32 | ||||||||||||||||||||||||||||||||||||||||||
| 소화기함(전면STS304,후면STL) | 300Lx180Lx550H | 개소 | 5 | 호표 20 | 51CE5260831DD804281CFACA446F99 | T | F | 01010151CE5260831DD804281CFACA446F99 | 95 | ||||||||||||||||||||||||||||||||||||||
| 수동식소화기 | 수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3.3kg | 개 | 6 | 5654D2A08674D5292D192F7DF78C5EC06B88A0 | F | T | 0101015654D2A08674D5292D192F7DF78C5EC06B88A0 | 30 | |||||||||||||||||||||||||||||||||||||||
| K급소화기 | 4.0LIT | 1 | 5654D2A08674D5292D192F7DF7852F78AC4260 | 0101015654D2A08674D5292D192F7DF7852F78AC4260 | 31 | ||||||||||||||||||||||||||||||||||||||||||
| 소화기받침대 | K급소화기받침대, 4LIT | 5654D2A08674D5292D11D06B8FE51FC2A39C21 | 0101015654D2A08674D5292D11D06B8FE51FC2A39C21 | 33 | |||||||||||||||||||||||||||||||||||||||||||
| 소공간자동소화징치 | 1단,FM-200(15KG) | SET | 3 | 5654D2A08674D5292D11D06B8FE51FC2A0C3C1 | 0101015654D2A08674D5292D11D06B8FE51FC2A0C3C1 | 34 | |||||||||||||||||||||||||||||||||||||||||
|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KSTYPE) | D100 | 개 | 1 | 호표 10 | 51CE82908494450D241C50374D4EBC | T | F | 01010151CE82908494450D241C50374D4EBC | 35 | ||||||||||||||||||||||||||||||||||||||
| 볼밸브설치(황동, 10kg) | D20 | 호표 9 | 51CE829087656C8F2E109BD21E21B5 | 01010151CE829087656C8F2E109BD21E21B5 | 36 | ||||||||||||||||||||||||||||||||||||||||||
| 자동드립밸브 | 호표 21 | 51CE52608154C5E5241A4F74DE6030 | 01010151CE52608154C5E5241A4F74DE6030 | 37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50 | 개소 | 23 | 호표 11 | 51CE62408D2F44D52D1BE1F151305A | 01010151CE62408D2F44D52D1BE1F151305A | 38 | ||||||||||||||||||||||||||||||||||||||||
| D65 | 10 | 호표 12 | 51CE62408D2F44D52D1BE1F04ADEDA | 01010151CE62408D2F44D52D1BE1F04ADEDA | 39 | ||||||||||||||||||||||||||||||||||||||||||
| D100 | 8 | 호표 13 | 51CE62408D2F44D52D1BE1FE28DCB3 | 01010151CE62408D2F44D52D1BE1FE28DCB3 | 40 | ||||||||||||||||||||||||||||||||||||||||||
|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 1 | 호표 14 | 51CE42708EF256BE231B92D90CCF21 | 01010151CE42708EF256BE231B92D90CCF21 | 41 | ||||||||||||||||||||||||||||||||||||||||||
| 슬리브 설치(바닥) | D65 - D100 | 호표 15 | 51CE42708EF256BF2C122462583819 | 01010151CE42708EF256BF2C122462583819 | 42 | ||||||||||||||||||||||||||||||||||||||||||
| 슬리브 설치(벽) | 3 | 호표 16 | 51CE42708EF256B829124EA764EBBD | 01010151CE42708EF256B829124EA764EBBD | 43 | ||||||||||||||||||||||||||||||||||||||||||
| U볼트 | U볼트, 절연, ∮65mm | 개 | 1 | 562F629085620F2C281C624AB7451ABB440946 | F | T | 010101562F629085620F2C281C624AB7451ABB440946 | 11 | |||||||||||||||||||||||||||||||||||||||
| 완강기 | 3층용 | 2 | 호표 2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공사 | 010102 | ||||||||||||||||||||||||||||||||||||||||||||||
| 주재료비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8BF | F | F | T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8BF | 48 | |||||||||||||||||||||||||||||||||||||||||
| FORT-RFS-II AAUTOMAN Mechanical Reg.Reiease | 2BT/1SET | SET | 3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946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946 | 49 | |||||||||||||||||||||||||||||||||||||||||
| FORT-RFS 실린더 | 11.4L | EA | 6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A6C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A6C | 50 | |||||||||||||||||||||||||||||||||||||||||
| 기동용기 | N2-2.3L | 3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B73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B73 | 51 | ||||||||||||||||||||||||||||||||||||||||||
| 레귤레이터 | 8BAR 감압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C1A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C1A | 52 | |||||||||||||||||||||||||||||||||||||||||||
| Detector | 감지기 브라켓 | SET | 10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D21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D21 | 53 | |||||||||||||||||||||||||||||||||||||||||
| 유리벌브 | 182℃ | EA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EC7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EC7 | 54 | ||||||||||||||||||||||||||||||||||||||||||
| Nozzle Swivel Adaptor | 12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FEE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FEE | 55 | |||||||||||||||||||||||||||||||||||||||||||
| Nozzle | M1 | 6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069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069 | 56 | ||||||||||||||||||||||||||||||||||||||||||
| D2 | 4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170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52170 | 57 | |||||||||||||||||||||||||||||||||||||||||||
| S2 | 2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195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195 | 58 | |||||||||||||||||||||||||||||||||||||||||||
| L2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08E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08E | 59 | ||||||||||||||||||||||||||||||||||||||||||||
| M3 | 8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343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343 | 60 | |||||||||||||||||||||||||||||||||||||||||||
| Pulley elbow.compression type | 45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2BC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2BC | 61 | |||||||||||||||||||||||||||||||||||||||||||
| 수동기동장치 | SET | 3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570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570 | 62 | ||||||||||||||||||||||||||||||||||||||||||
| Wire rope | 50ft | 1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469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469 | 63 | ||||||||||||||||||||||||||||||||||||||||||
| 설계심사비 | 4SET | LOT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73E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73E | 64 | ||||||||||||||||||||||||||||||||||||||||||
| 배관자재비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617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617 | 65 | ||||||||||||||||||||||||||||||||||||||||||||
| MALE CONNECTOR | 1/2*3*8 | EA | 28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9EB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9EB | 66 | |||||||||||||||||||||||||||||||||||||||||
| ELLBOW | 1/2 | 72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8C4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408C4 | 67 | ||||||||||||||||||||||||||||||||||||||||||
| TEE | 22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6DA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6DA | 68 | |||||||||||||||||||||||||||||||||||||||||||
| GBU | Seal | 15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7E0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7E0 | 69 | ||||||||||||||||||||||||||||||||||||||||||
| 약제배관 | SUS | M | 108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42C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42C | 70 | |||||||||||||||||||||||||||||||||||||||||
| EMT배관 | 18mm | 45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533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533 | 71 | ||||||||||||||||||||||||||||||||||||||||||
| EMT CONNECTOR | EA | 26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27F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27F | 72 | ||||||||||||||||||||||||||||||||||||||||||
| EMT COUPLING | 3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305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305 | 73 | |||||||||||||||||||||||||||||||||||||||||||
| 고정브라켓 | SET | 21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0B1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0B1 | 74 | ||||||||||||||||||||||||||||||||||||||||||
| 기타배관자재비 | 식 | 1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158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158 | 75 | ||||||||||||||||||||||||||||||||||||||||||
| 전기자재비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E10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E10 | 76 | ||||||||||||||||||||||||||||||||||||||||||||
| 콘넥터(GW) | 16c | EA | 30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F36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7DF36 | 77 | |||||||||||||||||||||||||||||||||||||||||
| SUS피스 | 봉 | 1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FE8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FE8 | 78 | ||||||||||||||||||||||||||||||||||||||||||
| UPP케이블 | 적색 | M | 60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EC1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EC1 | 79 | |||||||||||||||||||||||||||||||||||||||||
| 아답터 | 12v | EA | 3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D3A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D3A | 80 | |||||||||||||||||||||||||||||||||||||||||
| 잡자재비 | 식 | 1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C14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C14 | 81 | ||||||||||||||||||||||||||||||||||||||||||
| 노무비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B0D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B0D | 82 | ||||||||||||||||||||||||||||||||||||||||||||
| FORT-RFS 주방소화설비 설치비(RFS2) | 식 | 3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A66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A66 | 83 | ||||||||||||||||||||||||||||||||||||||||||
| 공구손료 | 1 | 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95F | 010102509CF2E08E41CC6E2F143E8ABB05F249A6C95F | 8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소화내진공사 | 010103 | ||||||||||||||||||||||||||||||||||||||||||||||
| 입상관내진장치(4-WAY) | 65A | SET | 1 | 호표 23 | 51CE52608D021C592F12094B6FBD10 | T | F | F | 01010351CE52608D021C592F12094B6FBD10 | 86 | |||||||||||||||||||||||||||||||||||||
| 100A | 호표 24 | 51CE52608D021C592F12094B6FBC08 | 01010351CE52608D021C592F12094B6FBC08 | 87 | |||||||||||||||||||||||||||||||||||||||||||
| 흔들림방지버팀대 | 50A | 13 | 호표 25 | 51CE52608D021C592F12094B6FBC0C | 01010351CE52608D021C592F12094B6FBC0C | 88 | |||||||||||||||||||||||||||||||||||||||||
| 65A | 9 | 호표 26 | 51CE52608D021C592F12094B6FBFDD | 01010351CE52608D021C592F12094B6FBFDD | 89 | ||||||||||||||||||||||||||||||||||||||||||
| 100A | 6 | 호표 27 | 51CE52608D021C592F12094B6FBE33 | 01010351CE52608D021C592F12094B6FBE33 | 90 | ||||||||||||||||||||||||||||||||||||||||||
| 버팀대용고정용내진앵커볼트 | M12/10 | EA | 32 | 509CF2E08E41CC6E2F143E888E116D41103069 | F | T | 010103509CF2E08E41CC6E2F143E888E116D41103069 | 91 | |||||||||||||||||||||||||||||||||||||||
| 후렉시블커플링(유동식커플링) | 50A | 4 | 509CF2E08E41CC6E2F143E888E1043E30B2C5D | 010103509CF2E08E41CC6E2F143E888E1043E30B2C5D | 92 | ||||||||||||||||||||||||||||||||||||||||||
| 65A | 2 | 509CF2E08E41CC6E2F143E888E1043E30B2C58 | 010103509CF2E08E41CC6E2F143E888E1043E30B2C58 | 93 | |||||||||||||||||||||||||||||||||||||||||||
| 100A | 1 | 509CF2E08E41CC6E2F143E888E1043E30B2F12 | 010103509CF2E08E41CC6E2F143E888E1043E30B2F12 | 94 | |||||||||||||||||||||||||||||||||||||||||||
| [ 합 계 ] | TOTAL |
=== 5.소방전기시방서.hwp ===
소방전기표준시방서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목 차
KCS 32 40 30 소방전기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소방 및 피난 유도를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소방전기설비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의 소방전기설비 설계시 설치장소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고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사법 ∙ 산업표준화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주택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3.2 관련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소방설비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KDS 32 10 10 전기설비 일반사항 ∙ KDS 32 10 1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 KD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3 관련 표준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 KS C IEC 60332-3-24 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시험-제3-24부: 수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 시험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 KS C IEC 61537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KS C IEC 62040 무정전 전원장치(UPS) ∙ KS C IEC TR 62060 이차전지 셀과 전지-고정형 납축전지의 모니터링-사용자 지침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3341 저독성난연 폴리올레핀절연전선 ∙ KS C 4310 무정전전원장치 ∙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 KS C 8465 레이스웨이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4.1.1 설계 일반 (1)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자동식사이렌)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소방대상물 내 재실자 또는 관리자에게 화재를 알려주는 설비이다.
(2)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에 따른다. 4.1.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1) 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 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비상벨, 자동식사이렌은 가스, 습기에 의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조작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에 설치한다. 4.1.3 단독경보형감지기 (1) 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하고 각 실의 바닥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경우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벽체의 상부가 개방되어 공기가 유통되고 각각 30 ㎡ 미만 되는 실은 전체를 1개의 실로 본다. (2) 대상물의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하며, 이때 외기가 통하는 계단실은 설치하지 않는다. 4.2 비상방송설비 4.2.1 설계 일반 (1) 비상방송설비(확성기, 음량조절기, 증폭기)는 화재 시 소방대상물 내 재실자에게 화재발생을 알려 주어 재실자가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한다. (2) 비상방송설비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을 따른다. 4.2.2 음향장치 (1) 확성기는 각층마다 각층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며,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 설치 시 1 W) 이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가 도달해야 한다. (2) 음량조절기를 설치하는 경우 3선식 배선으로 하여 비상방송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소방대상물 내 비상방송 조작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각 조작장치 사이에 상호 동시통화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조작부에서 전체를 방송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4) 비상방송 조작장치의 스위치는 바닥에서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증폭기 및 조작장치의 설치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등)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방재센터에 설치한다. 4.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4.3.1 설계 일반 (1)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를 감지하여 화재수신반으로 연락하는 설비이며, 화재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수신반, 발신기, 음향장치, 감지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다. (3)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설비이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따른다. 4.3.2 경계구역 (1) 경계구역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따른다. 4.3.3 화재수신반 (1) 화재수신반은 P형(1급, 2급), R형과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 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화재수신반을 설치한다. 다만,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소방대상물이 지하층, 무창층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는 경우 실내 부피가 작거나, 층고가 낮은 경우로서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축적식수신기를 설치한다. (3) 화재수신반은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 방재 센터에 설치하고, 소방대상물 내 2개 이상의 화재수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수신반은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상황을 각 화재수신반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재수신반 조작 및 점검에 용이한 공간을 확보하고, 내진 대책을 수립한다. 4.3.4 발신기 (1)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하여 설치한다. (2)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지구경종, 위치표시등과 일체화한 패널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설치되며, 스위치까지의 높이를 바닥에서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4.3.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음향장치 ① 주음향장치는 화재수신반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하고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하나의 소방대상물 내 화재수신반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어떤 화재수신반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일정규모(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 초과)인 경우는 우선경보회로로 구성한다.
③ 지구음향장치는 일반적으로 발신기, 위치표시등과 일체화한 패널 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한다. (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①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과 비슷한 장소에 설치 할 때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 부분에 설치한다. ③ 설치는 바닥에서 2.0 m 이상 2.5 m 이하의 높이로 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3.6 감지기 (1) 감지기종류별 설치는 장소별, 부착높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감지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그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는 것이다. 4.3.7 중계기 (1) 중계기는 화재수신반과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며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 화재수신반 이외에 별도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는 전원입력 측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 정전 시 화재수신반에 표시되며 상용 및 예비전원의 시험이 가능해야 한다. 4.4 자동화재속보설비 4.4.1 설계 일반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이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을 따른다. 4.5 누전경보기 4.5.1 설계 일반 (1)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한다. (2) 누전경보기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을 따른다. 4.5.2 수신부 (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6 유도등 4.6.1 설계 일반 (1) 유도등은 화재 등 재난 시 소방대상물 내 거주 인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구의 위치, 피난방향을 표시한다. (2) 유도등에는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구분한다. (3)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을 따른다. 4.6.2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2) 피난구유도등은 (1)에서 열거한 출입구로 통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와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도 설치한다. (3)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4.6.3 통로유도등 (1) 복도 통로유도등은 복도부분, 거실 통로유도등은 거실내의 통로부분,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 층의 계단참(또는 경사로 참)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에서 통로부분에 벽체가 있는 경우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2) 복도 통로유도등 및 거실 통로유도등은 피난로상 유효한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한다. 또한 보행거리 20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4)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4.6.4 객석유도등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2) 객석 내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인 경우 다음 식에 의한 산출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4.6-1) 여기서, : 설치수량 (개) 4.7 비상조명등 4.7.1 설계 일반 (1) 비상조명등은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2) 비상조명등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을 따른다. 4.7.2 설치기준 (1) 소방대상물의 거실, 거실에서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과 통로에 설치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8 비상콘센트 4.8.1 설계 일반 (1) 비상콘센트는 소화활동 장비의 전원공급용으로 설치한다. (2) 비상콘센트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따른다. 4.8.2 전원 및 콘센트 등 4.8.2.1 전원 (1) 저압수전 시는 인입개폐기 직후에서 전용배선으로 한다. (2) 특고압, 고압수전 시는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4.8.2.2 전원회로 (1) 공급 용량은 단상교류 220 V, 1.5 kVA 이상으로 한다. (2) 회로 수는 각층에서 2계통(1층에 1개 설치 시는 1계통 가능)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1회로 당 10개 이내를 설치하고, 전선의 굵기는 비상콘센트 수량 합계(3개 이상 일 경우는 3개)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으로 하며,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 도체 단면적 선정 조건을 고려 계산하여 선정한다. (3)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한다. 다만, 다른 설비사고에 의해 회로의 차단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비상콘센트의 접지극에는 전원계통 접지방식에 따른 접지공사를 한다. 4.8.2.3 설치기준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차고, 주차장, 보일러실, 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2) 아파트인 경우는 각층 1개씩을 계단으로부터 5 m 이내, 층별 면적이 1,000 ㎡ 미만인 경우 각층 1개씩을 계단으로부터 5 m 이내, 아파트를 제외한 층별 면적이 1,000 ㎡ 이상인 경우 각 계단마다(계단이 3개 이상인 경우 2개 계단) 5 m 이내에 설치한다. 또한 비상콘센트와 각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지하가 또는 지하층 바닥연면적이 3,000 ㎡ 이상인 경우는 25 m 이내, 기타의 경우는 50 m 이내가 되도록 추가 설치한다. 4.9 무선통신보조설비 4.9.1 설계 일반 (1)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가와 지하층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발생 시 소방대가 이곳으로 진입할 경우 소방대간 무선통신용으로 설치한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을 따른다. 4.9.2 누설동축케이블 등 (1) 소방전용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의 전송, 복사에 적합한 전용설비로 하여야 하고(소방대 상호간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겸용설비 가능),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습기에 의한 전기적 특성변화가 없어야 한다. (2) 누설동축케이블과 기기와의 연결이나 배관을 사용하여 매입하는 경우는 일반 동축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한다. 또한 누설동축케이블의 말단에는 무반사종단저항을 설치한다. 4.9.3 옥외안테나 (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화재수신반이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 표시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4.9.4 분배기 등 (1)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는 임피던스 50 Ω용으로서,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의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9.5 증폭기 등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디지털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10 지하구의 연소방지설비 4.10.1 설계 일반 (1) 지하구에 설치하는 케이블, 전선등에는 연소방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소방지재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332-3-24)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 m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을 따른다. 4.10.2 연소방지재 설치 (1) 배선통로(전선관, 케이블, 버스덕트, 배선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설치한다. (2) 분기구, 지하구의 인입부 또는 인출부,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기타 화재 발생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에 설치한다. (3)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11 비상전원 및 배선 4.11.1 비상전원 (1) 평상시 사용하는 전원(상용전원)의 공급이 끊겼을 경우 공급하는 전원이 비상전원(또는 예비전원)이며, 전기사업자가 설치한 2개의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수전하는 2계통 수전방식(본선 및 예비전원 수전), 자가발전설비 및 축전지설비 등이 있다. (2)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을 따른다. (3) 비상전원을 공급하거나 비상회로에 연결되는 외부전원 수전은 다른 부하의 사고에 의해 회로가 차단되는 등의 우려가 없는 비상전원 수전설비 방식으로 한다. 4.11.2 배선 (1)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제어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2) 내화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선정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별표 1])을 따른다 4.1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4.12.1 설계 일반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와 관련된 비상전원 및 제어반 등(화재 수신반, 중계반,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에는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내진설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따른다. 4.12.2 제어반 등 (1)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4조에 따른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12.3 비상전원 (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7조에 따른다. (2)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6-1.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시방서(기계소화시방서).hwp ===
소 방 시 방 서 (기 계)
공사명 :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2026. 01.
목 차
■ 소 화 기 ■ 옥 내 소 화 전 설 비
■ 소 화 기
1.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법 기준에 관한규칙)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 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2) 소화기 설치 기준 1. 소방 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 가 별표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한다. 4.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 배치한다.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 하게 한다.
6. 소화 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나.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된 유효설치 높이로 하되 환기구의 중앙근처에 설치한다. 다.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라. 자동식 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정면 으로부터 30cm 이하 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 마. 자동식 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 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8.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하론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 확산 소화 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 내 소 화 전 설 비
1.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법 기준에 관한규칙)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 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1.2) 기기 설치 공사 1. 펌프 및 주위 배관 1)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공통 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R 6316(소형 다단 원심 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 로 하여야 한다. 2) 펌프는 전용으로 하며, 성능은 체절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 토출량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3)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4) 펌프 토출측에는 체절 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ø 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4. 물올림 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물올림 장치(PRIMING TANK)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유효 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 설비 전용이어야 한다. 5. 연결 송수구 1)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옥내 소화전용 송수구" 라고 표기한 표지 판을 설치한다. 1.3) 배관 공사 1. 배 관 1) 배관 재료
| 종 류 | 명 칭 | 규 격 | 비 교 |
|---|---|---|---|
| 강 관 | 배관용 탄소강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 KSD 3507 KSD 3562 | 백관 (아연 도금) 백관 (아연 도금) |
| 관 경(ø) | 40ø이하 | 50ø~80ø | 100ø이상 | 비 고 |
|---|---|---|---|---|
| 최대 지지 간격(m) | 2.0 | 3.0 | 4.0 | ‧ |
◦ 환봉의 굵기는 80ø 이하는 9mm, 100ø 이상은 12mm 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3. 보 온 1) 배관의 대한 보온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관 경(ø) | 40ø~80ø | 100ø이상 | 비 고 |
|---|---|---|---|
| 보온 두께(t) | 25 | 40 | ‧ |
∘ 노출 보온 : 파이프 카바 + 보루지 + 난연성 포리마 테이프 + AL.밴드. ∘ 은폐 보온 : 파이프 카바 + 보루지 + 난연성 은박지(단면) + AL.밴드. 4. 용접 및 절단 1) 배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도 장 1) 배관 용접 부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이상 칠한 후 은분을 1회 이상 칠해야 한다. 6. 수압 시험 1) 수압 시험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한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2) 배관 완료 후 이상의 수압에서 3시간 지속하여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한다. === 6-2.한국삼육중고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시방서(기계소화(내진)시방서).hwp ===
소방설비 내진장치 시방서
1. 일반 사항
1.1 관련 기준 규격 1) 국민 안전처 소방설비 내진설계 기준 2)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BC2016) 3) 국토해양부 고시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2012)의 부록 Ⅱ 콘크리트용 앵커 4)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2 설계 및 자재 납품업체 조건 1) 내진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인증을 획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① 내진 장치의 적용 기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 또는 UL(2015) 인증, FM (2013)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제품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③ 내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3장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업체이어야 한다. ④ 내진 장치 및 관련 기자재의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 ISO 14001 환경인증, K.S 제품 생산업체등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소방기계설비, 소방전기설비 등에 적용되는 내진장치(이하 “내진장치”라 한다)는 “2. 적용제품 ”에서 규정한 내진장치의 사양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내진장치는 시공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4) 모든 내진장치는 감독관 및 책임 감리자에게 승인자료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제품
2.1 적용 제품 : 해당 현장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설계범주, 전기·기계 설비의 기능수행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진장치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1) KSSP(Seismic Stopper) : 내진 스토퍼 ① 스토퍼의 지지 방향에 대하여 0.5 이상의 지진가속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 ② 장비 정착부의 인장력 계산을 통해 이동 방지형 및 이동·전도 방지형 스토퍼로 구분하여 적용.
③ 스토퍼의 성형 네오프렌 요소 두께는 6mm이상이고, air gap은 6mm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펌프 기초는 독립적인 기초가 아닌 슬래브 철근에서 배근을 한 콘크리트 기초로 한다. ⑤ 설치개수 및 위치선정 등은 내진보호 대상물의 구조와 내진 스토퍼 제조사의 사양에 따라 야 한다. ⑥ 펌프용량에 따라 SNUBBER 제품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2) KSCB(Seismic Wire Bracket),KSHA(Seismic Hanger) : 가지말단 고정장치 ① 나사가 연장된 형태 또는 조임 형태 행거와 회전형 행거로드 제품또는 고정와이어 방식으로 설치 가능하며, 회전형 행거로드의 경우 고정행거로부터 0.15m, 고정 와이어는 고정행거로부터 0.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② 가지배관이 13m 초과시 13m부위에 말단고정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③ 수직행가 150mm 이상에 세장비 400이하인 버팀대를 수직기준 45°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KSCB 와이어타입 설치형- -KSHA 솔리드타입 설치형- 3) Sway Brace System :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Sway Brace System의 강도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설치각도별 하중에 적정해야한다.
③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흔들리방지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이내 이어야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KSCI, KSCII, KSCV - 수직형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설치 - - 수평형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설치 - 5) Beam 구조물 부착장치 ① 흔들림방지버팀대 설치 시 설치 위치가 콘크리트가 아닌 H 또는 I-Beam인 경우 KSHJ또는 KSCH 빔클램프를 Beam에 선 시공을 하고 흔들림방지버팀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 Beam에 물리는 부분에 설치되는 고장력 볼트는 쐐기볼트를 이중으로 구성하여 장력도달 시 상부 볼트가 탈락되어 충분한 토크로 설치되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KSHJ 부착예시 - - KSHJ - - KSCH 부착예시 - - KSCH - 6) 지진분리이음 ① 지진 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배관의 손상 없이 축 방향의 변위, 회전과 적어도 1° 이상의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유동식 커플링 또는 피팅 제품이어야 한다. 단, 파이프 직경 200mm 이상의 경우 각도 변위는 0.5° 이상 1° 이하를 허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② 제조사는 부속품이 유동식인지 고정식인지 밝혀야하며 UL인증 또는 FM인증 등으로 검증이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시공되는 유동식 제품과 고정식 제품은 육안으로 구분(형태, 색상, 제품번호 등)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④ 배관의 요동으로 인하여 인접한 구성요소(다른 배관, 구조물)와의 접촉을 통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시공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승인 도서
: 내진장치 제조사는 내진장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진장치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공인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내진장치 선정 계산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 내진장치의 선정에 대한 설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내진장치 선정 계산서에는 장비의 운전중량, 설계 지진력, 앵커의 사양, 내진장치의 사양 등의 정보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5) 장비업체 선정 후 해당 장비의 중량정보를 이용하여 기 검토된 계산서를 재검토해야 한다. (6) 내진장치에 작용하는 지진하중과 내진장치가 견딜 수 있는 내지진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내진장치의 선정에 대한 검증 항목에 앵커선정 데이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8) 실시 상세도면(Shop Drawings) : 내진장치의 실시 상세도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내진장치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의 설치 상세
2) 천장 연속체 설비에 대한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 간격 및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