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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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도배지 보존처리 용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보존처리·보존환경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반야문화재보존
- 계약금액
- 454,929,24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8964 | 10/06(화) | 454,929,24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반야문화재보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8653 | - | 454,929,24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반야문화재보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균관 대성전 보수공사 중 수습된 우물반자 도배지 234개를 분리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고종 시기 도배지의 재질과 문양 등을 규명하여 복원 작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우물반자 도배지 사전조사 및 과학적 상태조사
- 도배지 분리 및 보존처리(이물질 제거, 안정화 등)
- 능화지 복원 및 재설치 준비
- 도배지 소장 및 보관방안 수립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3회 이상)
- 보존처리 결과보고서(도록 형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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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6점 |
| 참여인력 전문성 | 6점 |
| 경영상태 | 4점 |
| 신인도 | 4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10점 |
| 수행방법 | 20점 |
| 수행능력 | 20점 |
| 사후관리 및 추가제안 | 10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112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8(금) 17: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6,029,091원
- 배정예산
- 457,63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911-000
- 참조번호
- 2026-110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16,029,091원
- 배정예산
- 457,63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수리보존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4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 및 서식(확정).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_2026년 우물반자 도배지 보존처리 용역(최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년 우물반자 도배지 보존처리 용역(최종).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주요 심사내용.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도배지 보존처리 용역 심사결과 안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1. 일반사항 1 1. 용역개요 1 2. 과업목적 1 3. 과업범위 1 4. 입찰방법 1 5. 입찰참가자격 2 2. 제안안내 2 1. 제안요청서 교부 2 2.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 2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3 4. 제안서 평가 3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4 6. 계약체결 및 이행 5 7. 비밀 및 보안유지 6 8. 기타 유의사항 6 3. 제안서 작성 7 1. 과업수행 지침 7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8 3. 제안서 구성 9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9 (붙임) 1. 제출서류 상세목록 11 2.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12 3. 각종서식 16 1 일반사항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도배지 보존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8개월 다. 사업예산: 457,6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대상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도배지(234개) 2. 과업 목적 ○ 성균관 대성전 보수공사 중 수습된 우물반자(234개) 도배지 중 묵서지, 능화지, 청염색지를 개별 분리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고종시기 도배지의 재질·형태·문양 등을 규명하여,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도배지 복원작업의 기초를 마련함 ○ 체계적인 보존처리를 통한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계승 및 활용
3. 과업 범위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도배지 사전조사 및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도배지 분리 및 보존처리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능화지 복원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도배지 소장·보관방안 수립 ○ 보고서 작성 4. 입찰 방법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다. 일정(※ 세부 추진일정은 입찰 공고문에 의함)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업종코드: 1127)으로 등록한 업체로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표구공’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존처리공’을 보유한 업체 다.「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본 사업에 참여 불가 마. 단독입찰만 허용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불허) 사. 기타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2 제 안 안 내 1.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입찰공고문 공고기간 참조 나. 교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시된 제안요청서 관련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입찰 진행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과업·요구
4)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6)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7)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3 제안서 작성 1. 과업수행 지침 가. 사업수행 및 제안 기본방향(국가유산청 세부사업지침) 1)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종이반자 보존처리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성전 종이반자를 보존처리한다.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나. 사업 세부지침 1) 보존처리 ○ 사전조사: 크기, 결손부, 손상상태 확인 및 기록, 과학적 상태조사 ○ 보존처리계획 수립: 조사·분석에 따른 보존처리의 방법, 재료 사용계획, 추진일정 등 ○ 보존처리: 도배지 분리, 이물질 제거, 안정화 등 - 전통기법과 재료 사용 권장 - 유물의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무리한 보존처리를 하지 않으며 현상유지를 그 목적으로 할 것 2) 능화지 복원 ○ 능화지 중 원형 크기와 문양이 잘 남아있는 것을 선정하여 대성전 반자에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 도배지 복원 및 설치 계획, 예상 사업비 등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함
3) 수리 보고서 제작(관련 법령 의거) ○ 수리 시에 작업과정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수리 후에 사진이 첨부된 도록형식의 정식보고서를 작성, 제출 4) 자문회의 운영 ○ 보존처리 자문은 계획수립, 보존처리단계(전, 중), 보존처리 완료 후(결과 확인) 총 3회 이상 실시 ○ 자문회의 개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 보존과학, 지류 보존 전문가를 포함하여 해당 문화유산 분야의 문화유산위원 등 전문가 2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 5) 유물반출 및 안전관리대책 ○ 현장 내에서 보존처리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보존처리 하도록 하고 이때 문화유산 보험에 가입하여 도난 등 안전사고에 대비 ○ 보존처리 대상 유물을 반출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33호 서식에 따른 ‘소재지‧보관장소 변경신고’를 득한 후에 반출 ○ 모든 작업 과정 중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대상 문화유산에 보존에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유지가 가능한 장비와 장소를 보유할 것 ○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유물이 파손·오염·분실·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것 6) 기타 ○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 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수행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국가유산보수정비 공통사업 지침」을 참조
| 목 차 | 내 용 | |
|---|---|---|
| ① 제안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강조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
|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주요 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현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 |
| ③ 사업수행 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는 제출서류에 의한 정량평가로 갈음) | ||
| ③-1. 참여인력 경력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개인별) | |
| ③-2. 유사용역 실적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시 | |
| ④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 ||
| ④-1. 개요 | ◦용역 수행 범위, 방향 및 비전 제시 | |
| ④-2. 과업수행계획 | ◦과업내용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등 세부계획 제시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등 제시 | |
| ④-3. 세부 수행방법 | ◦용역수행범위 (조사·분석, 도배지 분리, 보존처리, 능화지복원 방법 등 설정) ◦용역수행범위별 세부계획 작성 (방법, 시기 및 횟수, 내용 등을 제시) | |
| ⑤ 결과물 및 사후관리 | ◦결과물의 내용,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제시 | |
| ⑥ 장비·시설 및 보안 | ◦장비 및 시설 보유 현황과 활용방안 제시 ◦자료의 보안과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이행계획 기술 | |
| ⑦ 기타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계 |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 가 | 수행실적 | ○ 관련분야 사업 수행실적 - 국가 및 시도지정 지류, 회화류 문화유산 등 보존처리 사업 수행 실적 | 6 | 20 |
| 참여인력 전 문 성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보존처리 관련 분야 전문인력 참여 현황 (참여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사항) |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평가 | 4 | |||
| 신인도 | ○ 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 ||||
| 정성적 평 가 | 사업이해도 | ○ 사업(목적, 방향,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70 | |
| 추진전략 | ○ 제안의 적합성 - 제안내용의 전문성, 기술성, 차별성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 ||||
| 수행방법 | ○ 계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 - 인력구성, 역할분담 등 업무구성의 적정성 - 구성의 체계성 및 내용의 충실성 -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합리성 - 도배지 분리, 보존처리 및 능화지 복원 방법 제안 | 20 | |||
| 수행능력 | ○ 계획의 실현가능성 - 추진일정의 현실성 및 구체성 - 수행절차 및 방법의 타당성, 신뢰성 | ||||
| 사후관리 및 추가제안 | ○ 보존처리 완료 후 관리계획 - 결과물 활용방안 | 10 | |||
| 입찰가격 평가 (1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
| 총점 | 10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수행실적 |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유사용역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유산 및 시·도지정유산(지류, 회화류) 보존 처리 수행 실적, 단일건당 7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실적 건수만 인정 -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대조필 확인) 제출시 인정 - 유사용역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발주기관의 권한이며, 발주기관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른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어야 함 | 6점 |
| 참여인력 전 문 성 | ○ 참여인력 현황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구성 기준 - 실제 본 용역에 참여할 인력의 전문성 평가 - 참여인력 중 국가유산수리기능자(표구공, 보존처리공 등 관련 분야) 투입 -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평가 -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 | |
| 경영상태 | ○ 신용등급 평가 - 경영상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유효기간 만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경우도 인정),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적용하여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4점 |
| 신인도 | ○ 행정처분 여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 여부 |
| 구 분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
|---|---|---|---|---|
| 구 분 | 5건이상 | 4건 | 3건 | 2건 이하 |
| 배점 | 6 | 4 | 2 | 1 |
| 구 분 | 기준 및 배점 | |||
|---|---|---|---|---|
| 배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표구공, 보존처리공 포함) | |||
| 5명이상 | 4명이상 | 3명이상 | 2명이상 | |
| 6 | 5 | 4 | 2 |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0 |
| B+, B0, B- | B- | B+, B0, B- | 2.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0 |
| 항 목 | 기 준 | 평점 |
|---|---|---|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 -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 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4 |
| -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 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 | 0 |
| 구분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구분 (배점) | 평가기준 | 매우 우수 (100%) | 우수 (80%) | 보통 (60%) | 다소 미흡 (40%) | 미흡 (20%) |
| 사업이해도 (10점) | ○ 사업(목적, 방향,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 부합한 적정한 비전 제시 - 사업수행 유사경험(대외인지도, 기술보유능력) - 보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10 | 8 | 6 | 4 | 2 |
| 추진전략 (10점) | ○ 제안의 적합성 - 제안내용의 전문성, 기술성, 차별성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 |||||
| 수행방법 (20점) | ○ 계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 - 인력구성, 역할분담 등 업무구성의 적정성 - 구성의 체계성 및 내용의 충실성 -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합리성 - 도배지 분리 및 능화지 복원방안 | 20 | 16 | 12 | 8 | 4 |
| 수행능력 (20점) | ○ 계획의 실현가능성 - 추진일정의 현실성 및 구체성 - 수행절차 및 방법의 타당성, 신뢰성 | |||||
| 사후관리 및 추가제안 (10점) |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추가 제안사항 | 10 | 8 | 6 | 4 | 2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내용 | 점수 |
|---|---|---|---|
| 수행실적 (6점) | ① 수행실적 [6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유사용역수행 실적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중 7천만원 이상만 인정 ※유사용역: 국가 및 시도지정 지류·회화류 국가유산 보존처리 용역 | 건 | |
| 참여인력 전 문 성 (6점) | ② 참여인력 현황 [6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구성 기준 | 명 | |
| 경영상태 (5점) | ③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4점] | 등급 | |
| 신인도 (5점) | ④ 행정처분 여부 [4점] | 처분여부 | |
| 총 점(20점) |
| 구 분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
|---|---|---|---|---|
| 구 분 | 5건이상 | 4건 | 3건 | 2건 이하 |
| 배점 | 6.0 | 4.0 | 2.0 | 1.0 |
| 구 분 | 기준 및 배점 | |||
|---|---|---|---|---|
| 배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표구공, 보존처리공 포함) | |||
| 5명이상 | 4명이상 | 3명이상 | 2명이상 | |
| 6 | 5 | 4 | 2 |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0 |
| B+, B0, B- | B- | B+, B0, B- | 2.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0 |
| 배점 | 처분사실 없음 | 처분사실 있음 해당내용 누락 |
|---|---|---|
| 5.0 | 5.0 | 0 |
과업·요구
2. 과업목적: 성균관 대성전 보수공사 중 수습된 우물반자(234개) 도배지 중 묵서지, 능화지. 청염색지를 개별 분리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고종시기 도배지의 재질·형태·문양 등을 규명하여,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도배지 복원작업의 기초를 마련함 3. 과업의 내용 3.1 대상유산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도배지
| 명칭 | 이미지 | 수량 | 비고 |
|---|---|---|---|
| 「우물반자 도배지」 | 234개 |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
3.2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1 3.3 과업내용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도배지 분리 및 보존처리 (1) 기초조사 (2) 과학적조사 (3) 보존처리계획 수립 및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4) 보존처리계획 승인 (5) 도배지 분리 및 보존처리 실시 (6) 능화지 복원 (7) 소장·보관방안 수립 (8) 보존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5. 예 산 : 금457,632,000원(금사억오천칠백육십삼만이천원/부가세포함)
Ⅱ 보존처리 지침
1. 일반사항 1.1 본 과업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따른다. 2. 보존처리계획 수립 2.1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존처리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 보존처리를 시행한다. 2.2 사업분류 : 지방검토(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2.3 국가유산청 세부사업지침 (1)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종이반자 보존처리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성전 종이반자를 보존처리한다.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2조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4 보존처리계획서는 국가유산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 및 첨부목록 1·2 그리고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 보존처리계획 승인 3.1 보존처리계획에 대한 승인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1) 심의내용 : 사업개요, 기초조사 결과, 보존처리 세부계획 등 (2) 구비서류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 승인신청서, 보존처리 계획서 (3) 보존처리계획 및 수행을 담당하는 문화유산수리기술자 발표 3.2. 보존처리계획 변경이 있을 시, 서울특별시에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관계전문가 자문 4.1 자문위원단은 해당 문화유산 재질과 일치하는 보존과학, 지류 보존 분야 1명 이상을 포함,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4.2 자문위원단 구성 인원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3 자문위원회는 3회 이상(기초조사 후, 보존처리 중간과정, 보존처리 완료 등) 개최한다. 4.4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 중 발생하는 전문가 자문에 대하여 적정액을 지급하도록 하며, 자문 비용에 대한 기준은 가능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규정」제9조를 적용토록 한다. 5. 유물반출 및 안전관리 대책 5.1 현장 내에서 보존처리가 어려운 경우 발주처 및 소장처와 협의 후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보존처리 하도록 하고 이때 문화유산 보험에 가입하여 도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5.2 보존처리 대상 유물을 반출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호 서식에 따른 ‘소재지․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득한 후에 반출한다. 5.3 모든 작업과정 중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5.4 발주처로부터 인수한 유물이 파손·오염·분실·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6. 유의사항 6.1 문화유산 보존처리 수행 시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문화유산 보존처리는 반드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 수리요건을 갖춘 해당분야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2) 보존처리 제작 전·중·후 현황과 사업수행 전 과정을 고해상도 사진과 상세한 기록으로 남긴다. (3) 보존처리에 사용할 재료는 재처리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시행한다. (4) 특이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상을 상세히 기록(촬영 등)하고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필요시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Ⅲ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일반사항 1.1. 과업수행 방법 (1)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합의하여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착수 신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과업착수와 함께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첨부) ③ 참여기술자·기능자 명단 및 이력사항(이력서, 재직증명서 첨부) ④ 예정공정표 ⑤ 보안각서 ⑥ 용역비 산출내역서 ⑦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1.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계획서를 통해 발주청과 향후 진행 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계획(세부공정표 포함) ②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③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등 ④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1.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내용서에 따른 진행사항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③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중 발주청에서 필요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수리기술자 등의 교체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책임기술자 또는 과업참여 인력이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1.6. 과업변경 (1) 과업수행 중 과업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 중 계획변경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완료 신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완료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료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③ 준공사진첩 ④ 보험 정산서 및 정산원가계산서 ⑤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2. 기타사항 2.1.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과업 관련 사항 일체에 대한 일반공개를 금하며, 과업참여자의 개인별 보안각서 제출을 통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자료는 발주청의 허가 없이 본 과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자료분실, 도난 등)는 과업수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은 발주청 소유로 이와 관련된 분쟁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성격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발주청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과 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으로 문화유산(주변 포함)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문화유산(주변 포함) 훼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Ⅳ 성과품 납품
1. 납품기준 1.1 보존처리가 완료되면 다음 사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1) 사업개요, 문화유산에 대한 인문학적·과학적 조사 결과, 보존처리 참여인력, 보존처리 전 과정(재료, 일정, 예산, 자문의견 포함)을 수록한다. 1.2 성과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진, 동영상 파일 등 제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7조에서 정한 「문화유산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2) 보고서 발간: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용하되, 발간보고서의 전자책(e-Book) 제작 시에는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함 2. 성과품 제출 2.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일 7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청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3. 납품 3.1 납품수량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청에서 요청하는곳(발주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청, 연구소, 학교 등 유관기관)에 납품한다. (1) 보존처리 완수: 1식 (2) 결과보고서: A4사이즈 20부, USB 또는 외장하드 3부 (3) 과업수행 자료 일체: USB 또는 외장하드 1부 3.2 모든 성과품의 작성 및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3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르며,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첨부목록 1] 보존처리계획서 작성항목
| 구분 | 작성항목 | 작성 내용 | 비고 |
|---|---|---|---|
| 일반 사항 | 표 지 | ∙ 명칭, 사업구분, 작성 연월, 사업계획서 작성처 명칭, 발주처 명칭 | |
| 목 차 | ∙ 일반사항, 사업 설명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현황사진 | ||
| 사업 내용 | 개 요 | ∙ 사업명, 지정별, 소재지, 사업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기간, 규모,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 명단 ∙ 제작, 보수정비 이력(연도, 보수범위, 보수내용), 관련인물, 관련 전설 등 작성 | |
| 상태조사·분석 결과 | ∙ 보관장소 현황 : 보관건물의 현황, 유물 보관 위치, 유물 보관 재료 및 보관상태, 보관장소 온습도 등 보관환경, 유물 주변 현황사진, 보안시설 현황, 화재진압 및 방지시설 유무 ∙ 대상분석 : 보존처리 대상 유물의 현 상태, 보존상태, 손상부위, 손상원인 등 조사 관련 ① 인문학적 관련 문헌 내용 조사 ② 과학적 조사 항목 - 대상 문화유산 실측(크기, 두께, 매수 등), 정밀사진촬영, 손상현황(손상현황 분포 및 크기, 손상지도) - 문화유산 재질 및 형태, 특성에 따른 조사 분석 : X선 형광분석기(XRF), 재료재질 분석(직물, 지류 등), 확대현미경 촬영(SEM-EDS), 산성도 측정(Ph), 색도 측정, 적외선 촬영 등 | ||
| 보존처리 공정 | ∙ 보존처리 상세공정 ① 사전조사 : 사전조사 방법 및 조사범위를 상세히 기술 ② 보존처리 재료준비 :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존처리 재료 준비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 ③ 보존처리 세부공정 : 각 세부공정 및 방법별로 상세히 기술 ∙ 유물 이운 계획 : 보존처리 장소로 유물을 이동하는 방법 기술 | ||
| 보존처리 장소 | ∙ (보존처리 장소가 정해진 경우) 보존처리 장소(주소), 면적, 시설, 보존처리 장비 등 ∙ (보존처리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보존처리 필요 공간 및 시설, 보존환경 관련 조건 | ||
| 자문의견 및 반영 결과 | ∙ 계획 수립 시 관계전문가 의견 및 반영 결과 ∙ 향후 보존처리 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문에 대한 세부계획 | ||
| 예정공정표 | ∙ 보존처리의 주요 공종에 투입되는 작업량을 기입하며, 공기와 사업진도율을 제시 | ||
| 내 역 서 | ∙ 원가계산서, 총괄 설계내역, 공종집계표, 공종별 설계내역을 기입 | ||
| 일위대가표 | ∙ 단가 인용 근거자료를 2개소 이상 명시 | ||
| 수량산출서 | ∙ 각 공사대상별,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 | ||
| 견 적 서 | ∙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가격이나 시중조사에서 알 수 없는 품목의 가격은 2개 이상의 전문 생산업체의 견적을 받아 정함 | ||
| 현황 사진 | ∙ 문화유산 현황 전체, 세부 사진 ∙ (보존처리 장소가 정해진 경우) 문화유산 보존처리 장소 및 시설 사진 ∙ (보존처리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현 문화유산 보관장소 사진 | ||
| 부 록 | ∙ 참고자료 목록 및 보존처리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작성 ∙ 보존처리 이후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관리 환경 제시 |
| 구분 | 내용 | |
|---|---|---|
| 작업준비 | ∙ 작업 개시 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위한 장소, 도구, 작업지시, 작업 복장 등을 준비한다. | |
| 유물이운 | ∙ 유물의 안전을 위해 주요 손상부분 보강 및 포장, 무진동 차량 이용, 보험 가입 등을 점검한다. | |
| 유물촬영 | ∙ 문화유산 전체(전․후․좌․우, 전체, 세부) 및 세부 보존 상태를 고해상도로 촬영하여 보존처리 전․후 및 공정별로 비교․대조될 수 있도록 상세한 촬영기록(촬영 조건 등)을 남기도록 한다. | |
| 사전조사 및 분석 | 현상조사 | ∙ 유물의 기초자료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한 수리의 타당성 검토 및 처리 방향을 설정한다. ∙ 유물 제원 조사, 실측, 손상 상태, 과거 보수부위, 사용된 재료 등을 파악하고 기록한다. |
| 과 학 적 상태조사 | ∙ 현재 상태조사(현미경 조사, 종이 산성도(pH)측정 등), 밑그림 등 채핵 상태 및 과거 보존처리 부분 파악(방사선조사(X-ray), 적외선 촬영 등), 색도 측정, 안료 및 염료분석(X선 형광분석, 적외선분광분석 등), 재질 조사(바탕화면, 배접지 등), 오염물질 조사(필요 시 분석) | |
| 기록카드 작 성 | ∙ 처리 전 사전조사 및 분석을 통해 보존처리 전 유물의 주요 손상 유형, 손상 위치 및 정도를 도면과 사진 등을 활용하여 상세히 기록한다. | |
| 전문가 자문 | ∙ 국가유산위원을 비롯한 3인 이상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며 착수 전, 중간과정, 완료 시 등 3회 이상의 자문을 받아 실시한다. | |
| 보존처리 공 정 | 해체 | ∙ 회화의 화면과 장황 부분을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해체한다. |
| 안료 안정화작업 | ∙ 안료의 박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태에 따라 부분 임시 배접(facing)이나 아교 도포 등의 과정을 통해 안정화 처리한다. | |
| 세척 | ∙ 건식세척, 습식세척(정제수 사용)을 통해 오염물을 제거하며, 세척 방법과 정도는 대상 문화유산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
| 화면 임시배접 | ∙ 과거 배접지의 단계별 제거 및 결손부 보강 전에 화면 보호를 위해 임시 배접하며, 이때 사용하는 접착제는 임시 배접지 제거 후 화면에 잔류하지 않도록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한다(임시 배접 종이는 화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가 용이한 중성 종이를 사용). | |
| 과거 배점지 제거 | ∙ 오염되고 열화된 과거 배접지를 채색안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한다. 배접지 제거 시, 화면 안료 손상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관계전문가 검토를 통해 제거 방향을 논의한다. | |
| 결손부 보강 | ∙회화의 결손부를 바탕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바탕재질과 두께, 강도, 경·위사 굵기, 밀도, 섬유종류 등이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다. | |
| 꺾임 방지띠 넣기 | ∙ 화면의 꺾임이 있는 경우 뒷면에 띠를 넣어 꺾임을 방지한다. | |
| 배점 및 건조, 보채 | ∙ 유물에 따라 배접의 횟수를 달리하여 작업한다(중성 배접지 사용). ∙ 건조판에 부착하여 자연건조하며 색맞춤은 아교포수(아교, 명반) 후 주변과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안료를 사용하여 색 맞춤 하며, 도상 등을 임의로 그려 넣지 않는다. | |
| 초본도 작성 | ∙ 유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본과 일치하는 초본도를 작성한다. | |
| 장황 | ∙ 장황형식 및 재질, 문양 등을 고려하여 축달기, 금구장식 부착 등 유물을 꾸민다. | |
| 훈증 | ∙ 보존처리 전과 후의 훈증을 통해 충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한다. | |
| 보관 | ∙ 굵게말이 축과 보관상자 등을 제작하여 보관한다. (금구장식의 손상이 있는 경우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재제작하여 사용한다.) | |
| 작업정리 | ∙ 보존처리 완료 후 처리도구 및 작업 현장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유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이운한다. | |
| 보존처리 결과보고서 | ∙ 보존처리 종료 후 처리한 부분에 대해 사진을 첨부하고 작업과정을 기록한 보존처리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발간, 제출한다. |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 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업종코드 1127)으로 등록한 업체로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과 보존처리공 1명과 표구공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기능자를 보유한 업체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따라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과업·요구
주요 심사내용
건 명 : 2026년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우물반자 도배지 보존처리 용역 사업개요
| 요청기관 | 종로구청 |
|---|---|
| 용 역 비 | 460,000천원 |
| 용역내용 | 성균관 대성전 보수공사 중 수습된 우물반자 도배지 중 묵서지, 능화지, 청염색지를 개별분리하여 원형 보존 작업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