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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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 대구광역시 중구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쇠퇴하는 대구약령시의 발전을 위해 신규 특화사업과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한방특구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재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한방특구 현황 조사 및 경제성·정책적 타당성 분석
- 신규 특화사업 발굴 및 세부 실천계획(로드맵) 수립
-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사항 검토 및 발굴
- 특구 변경 계획 수립, 신청 및 지정 행정절차 이행
- 특구 지형고시 도면(지적도) 작성
- 특구 변경 후 3개년 운영 및 관리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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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참여 현황 | 2점 |
| 책임연구원 수행능력 | 2점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3점 |
| 유사용역 실적 금액 | 3점 |
| 유사용역 실적 건수 | 4점 |
| 연구참여 기관 경영상태 | 4점 |
| 신인도 | 2점 |
| 연구목적(필요성) 및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 정도 | 5점 |
| 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 5점 |
| 과업 수행계획의 창의성 | 7점 |
| 과업 방향설정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 7점 |
| 전반적인 연구·분석계획의 신뢰성 | 6점 |
| 유사사례 및 계획(전략)의 적절성 | 7점 |
| 사업수행 방법 및 일정의 합리성 | 7점 |
| 제안내용의 구체성·창의성 및 결과물의 실현가능성 | 9점 |
| 전문가, 관련부서 협력방안의 적절성 | 7점 |
| 연구 종료 후 자문 등 사후관리방안 적정성 | 7점 |
| 과업범위 이외 추가 제안사항 | 3점 |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개찰 | 09/09(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820-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70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관광레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이행요청서(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따라서, 전문기관 용역 의뢰를 통해 약령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신규 특화사업과 한방 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약령시의 지속 ․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대구약령시 한방특구 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다. 추진방법: 학술연구용역 라. 용 역 비: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현황 조사 분석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계획 수립, 신청 및 지정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지형고시 도면 작성 - 특구 계획변경 최종 고시를 위한 행정·제반절차 이행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Ⅱ 입찰 및 제안심사 1.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절차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
| 합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량적 지 표 (20)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7 | 사 업 부 서 평 가 |
| - 기술인력 참여 현황 | 2 | |||
| - 책임연구원 수행능력 | ||||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3 | |||
| ▪ 용역 수행능력 | 7 | |||
| - 유사용역 실적 금액 | 3 | |||
| - 유사용역 실적 건수 | 4 | |||
| ▪ 연구참여 기관 경영상태 | ||||
| ▪ 신인도 | 2 | |||
| 정성적 평 가 (70) | ▪ 기술․ 지식능력 | 10 | 평 가 위 원 평 가 | |
| - 연구목적(필요성) 및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 정도 | 5 | |||
| - 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 ||||
| ▪ 과업수행 계획 | 20 | |||
| - 과업 수행계획의 창의성 | 7 | |||
| - 과업 방향설정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 ||||
| - 전반적인 연구·분석계획의 신뢰성 | 6 | |||
| ▪ 사업추진전략 | 30 | |||
| - 유사사례 및 계획(전략)의 적절성 | 7 | |||
| - 사업수행 방법 및 일정의 합리성 | ||||
| - 제안내용의 구체성·창의성 및 결과물의 실현가능성 | 9 | |||
| - 전문가, 관련부서 협력방안의 적절성 | 7 | |||
| ▪ 지원기술, 사후관리 | 10 | |||
| - 연구 종료 후 자문 등 사후관리방안 적정성 | 7 | |||
| - 과업범위 이외 추가 제안사항 | 3 | |||
|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 10 |
| 평가항목 | 등급별 배점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
|---|---|---|---|---|---|---|---|---|
| 대분류 | 중분류 | A | B | C | D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점 | 정량적 (계량화) (20점) | 기술인력 참여 현황 | 2.0 | 1.5 | 1.0 | 0.5 | ○ 제안업체의 사업 참여인력 인원 현황 평가(2점) | |
| 책임연구원 수행능력 | ○ 책임연구원 수행 능력 평가(2점) |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3.0 | 2.5 | 2.0 | 1.5 | ○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가 (3점) | |||
| 유사용역 실적 금액 | ○ 유사용역 실적 금액(3점) * 최근 5년 이내, 부가세 포함, 누적 합계 금액 | 실 적 증명서 | ||||||
| 유사용역 실적 건수 | 4.0 | 3.0 | 1.0 | ○ 유사용역 실적 건수(4점) * 최근 5년 이내 | ||||
| 연구참여 기관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 ||||||
| 신인도 | 2.0 | 0 | 0 | 0 | ○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의 최근 3년 간 부정당 업체 처분여부 평가 | |||
| 정성적 평가 (70점) | 기술․지식능력(10점) | 제안서 | ||||||
| 연구목적(필요성) 및 방법의 이해도 | 5.0 | 4.0 | 3.0 | 2.0 | ||||
| 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20점) | ||||||||
| 과업수행계획의 창의성 | 7.0 | 6.0 | 5.0 | 4.0 | ||||
| 과업 방향설정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 ||||||||
| 전반적인 연구· 분석계획의 신뢰성 | 6.0 | 5.0 | 4.0 | 3.0 | ||||
| 사업추진 전략(30점) | ||||||||
| 유사사례 및 계획(전략)의 적절성 | 7.0 | 6.0 | 5.0 | 4.0 | ||||
| 사업수행 방법 및 일정의 합리성 | ||||||||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창의성 및 결과물의 실현가능성 | 9.0 | 8.0 | 7.0 | 6.0 | ||||
| 전문가, 관련부서 협력방안의 적절성 | 7.0 | 6.0 | 5.0 | 4.0 | ||||
| 지원기술, 사후관리(10점) | ||||||||
| 연구종료 후 자문 등 사후관리방안 적정성 | 7.0 | 6.0 | 5.0 | 4.0 | ||||
| 과업범위 이외 추가 제안 사항 | 3.0 | 2.0 | 1.0 | 0.5 | ||||
| 입찰가격 평가(10점) |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
| 합 계 | (100점 만점) |
과업·요구
마. 유사 용역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개별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용역(기본계획 수립, 변경계획 수립, 활성화 계획 수립 등) 3. 신용평가등급 평가 기준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제5호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점수는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 적용 4. 신인도 가.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의 최근 3년 간 부정당 업체 처분여부 나. 기준: 나라장터를 통한 사업자 조회평가(http://www.g2b.go.kr/)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
| Ⅰ.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과업목표 의의 | 본 과업을 수행하는 목표, 의의를 기술한다. |
| 2. 과업추진 전략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전략을 기술한다. |
| 3. 기대효과 분석 | 본 과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
| Ⅲ.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연구방향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본방침 및 방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
| 2. 과업수행 접근방법 | 과업을 수행하는 접근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
| 3. 과업절차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 4. 과업수행 일정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
| 5. 과업추진 인력편성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수 및 경력, 유사용역 참여실적 등을 기재한다. |
| Ⅳ. 특구 활성화 계획 수립(안) 1. 업무 분석 및 사례조사 | 과업 수행을 위한 분야별 업무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계획 등을 제시 |
| 2. 특구 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 특구 재지정을 위한 기존 사업계획 변경 및 심화방안 제시 중구 특성에 맞는 신규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사항 등 |
| 3. 분야별 세부 계획(안) |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전략을 제시 |
| 4. 기타사항 | 전문가 협력방안, 추가 제안사항 등 |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대구약령시 한방특구 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4. 사 업 비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내용 : 신규사업 발굴 및 규제특례사항 검토, 특구 변경 계획 수립 및 신청 등
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약령시 일원(특구 지정범위 167,000㎡ 이내) 2.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29년(3개년) 3. 내용적 범위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현황 조사 분석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계획 수립, 신청 및 지정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지형고시 도면 작성 ❍ 특구 계획변경 최종 고시를 위한 행정·제반절차 이행
Ⅲ 과업의 세부 내용
1.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현황 등 조사 분석 ❍ 특구 기본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 중구 전체 산업 현황 및 약령시 한방 관련 산업 현황 등 ❍ 개발여건 분석 - 자연환경: 위치, 지형·지세, 기후, 자연재해 등 - 인문환경: 인구 현황, 토지이용현황, 지역경제 구조, 기반시설 현황 등 - 교통환경: 도로, 철도, 주요 교통시설 및 체계 현황 등 - 관광환경: 축제․숙박 등 관광자원, 관광 안내 인프라 등 ❍ 경제성 분석 - 특구 계획변경 시 경제적 효과와 향후 발전 적합성 분석 - 평가항목: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향후 발전 적합성 등 ❍ 정책적 분석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한 항목 분석 - 평가항목: 각종 법령 입지현황(규제현황),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상위계획 및 시·구 단위의 중장기 계획(도시계획, 재생 등)과의 연계 등 ❍ 종합 분석 - 통계 및 관련기관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초자료 분석, 개발여건 분석,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결과를 도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연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 사업의 추진 가능성, 특구지정 우선순위 등을 결정, 특구지정 추진에 따른 최적의 대안 및 종합적인 평가 진행 2. 특구 변경 계획 최적(안) 선정 제시 ❍ 기존 특구 특화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확인 ❍ 신규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사항 연구․발굴 ❍ 각종 기초 자료, 분석 자료를 토대로 특구 변경 계획 최적(안) 선정 3. 특구 계획 변경(안) 수립 ❍ 최적의 안으로 선정된 특구(안)에 대하여, 자립형 지방화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구계획안 수립
(지역특구법 제9조에서 정한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기재) ❍ 특구 계획 변경의 정책적·경제적·산업적·지역적 필요성 기술 ❍ 계획 변경에 따른 정량적 및 정성적 기대효과 기술 ❍ 변경된 특화사업에 대한 수요 전망 기재 4. 신규 특화사업 발굴 및 실천계획 작성, 규제특례 변경 사항 검토 ❍ 기존 특구 계획 대비 특화사업별 변경 내역 및 총괄표 작성 ❍ 규제특례를 활용한 신규 특화사업 발굴 및 세부 실천계획(로드맵) 작성 - 기초자료 수집, 특구 내 산업 분석 및 대안 제시 - 신규 특화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특례사항 검토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에 적용가능한 특례조항 분석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구에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기존의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 검토 5. 특화사업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내역 검토 ❍ 사업비 총괄 변경 내역 및 연도별 집행계획 작성 ❍ 특화사업 재원별 세부 조달방안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등 6. 특구 토지이용계획 작성 ❍ 면적 변경 또는 토지이용규제 특례 변경 시 작성 7. 기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법정 필수사항) 8. 특구 변경 계획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및 중앙부처 협의 ❍ 행정 절차 이행 -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시 해당 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 ❍ 중앙부처 협의 -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와 관련한 관계부처 및 기관에 대한 사전 협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전 협의 포함) -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청, 대구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 사전 협의 - 각종 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 계획변경 승인 신청 9. 규격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제작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부)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 (당초 구역과 변경되는 구역을 구분 표시) 11. 특구 계획 변경 이후 운영 및 관리 계획 제시 ❍ 특구 계획 변경 후 3개년 발전 방향 및 비전 제시 - 계획 변경 이후 특구 운영 3개년 세부계획 및 중·장기 추진계획 - 특구 주변의 상업 시설 등과 연계방안 등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3개년 계획 실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체화
❍ 특구 계획 변경 후 최대 성과 도출 실행계획 제시 - 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경제기여도 등 최대 성과 도출을 위한 실행계획 제시 ※ 과업 세부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구 중구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과업을 추가할 수 있음.
Ⅳ 과업수행 흐름도
1. 특구(안) 선정 제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비교 검토 ☞ 각종 기초자료, 분석자료를 토대로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 특구 최적(안) 선정 ⇩ 2.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안) 수립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화사업 개발 및 특구 계획안 수립 (성과 중심 기획,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성과창출형 계획안 수립) ⇩ 3. 특구계획(안)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 기초자료 분석,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종합평가 ⇩ 4.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전 검토 ☞ 지방중기청 및 전문가의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진행 ⇩ 5. 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 수립된 계획안 공보 또는 신문에 공고(20일 이상) ⇩ 6. 특구 계획안 열람 및 주민 의견 청취 ☞ 특구계획안 열람(공고 6일 이후 14일 이상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 7. 주민 공청회 개최 ☞ 주민, 기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개최 14일 이전 공고) ⇩ 8.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이후 바람직 ⇩ 7.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지방중기청 사전 검토 완료 후) (상기 절차 진행 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기관에 신청)
Ⅴ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제반법규 및 조례‧규칙 등을 준수하여 법규에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수행시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제반 규정이나 과업이행요청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과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고 각 부분마다 실정에 맞는 실용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주민설명회(또는 공청회),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적인 제반 보고 사항은 사업 책임연구원이 직접 참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주민설명회(공청회), 의회 의견청취는 필요시 한다. 바. 특구 변경계획서 제출 및 위원회 심사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을 유동적으로 대응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최종 특구 변경 지정 공고시까지 각종 업무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내용 보완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별도 수행한다.
사. 과업 수행 시 중점을 둘 사항 ❍ 본 연구용역은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계획 변경 신청 및 재지정을 위한 연구로서 용역 결과가 실제 적용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 관련 종사자의 필요와 요구를 수렴·반영하여 특화사업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연구원 선임계, 참여 연구진 명단, 보안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인원 투입 계획 및 세부공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참여인력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책임 연구원 - 해당 학술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해야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 부교수 수준의 역량 및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 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한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연구원은 3인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 보조원 - 일반연구원을 보조한 자로서, 사업 보조업무의 수행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 보조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라. 최종보고회: 용역완료 20일 전까지(특구 변경 계획 제출 전 최종보고) - 보고방법 : 최종보고회 개최 - 보고내용 : 연구 결과 종합 보고 및 최종성과품 제출 마. 수시 보고회: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한 현안 발생 시 바. 과업 공정보고는 매월 10일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 등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사. 각 보고일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 보고서 및 자료 작성 가. 각종 보고회 및 공청회 자료는 개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반영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보완 하여 계약만료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적용된 이론, 조사 및 참고 인용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각주를 명시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原圖)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제작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요청 시 수량을 조절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 및 전산화하여 제출한다. 마. 성과품 제출
|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 제출부수 |
|---|---|---|
| 착수보고 | - 착수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책임연구원 선임계, 참여 연구진 명단 및 프로필 등 | - 인쇄물(A4) 10부 - PPT 자료 |
| 중간보고 | - 중간보고회 개최 - 중간보고서 | - 인쇄물(A4) 20부 - PPT 자료 |
| 최종보고 | - 최종보고회 개최 -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 - 인쇄물(A4) 20부 - PPT 자료 및 HWP 형식 전자파일 - USB 메모리 |
| 최종 성과품 | - 최종 결과 보고서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변경 계획서) - 보고서 원본파일, 각종 데이터 자료 등 연구 수행을 위해 취합한 자료 및 모든 서류와 결과물을 USB로 제출 | - 인쇄물(A4) 20부 - HWP 형식 전자파일 - USB 메모리 |
| 지형도면 (지적도) | -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 인쇄물(A4) 3부 - HWP 형식 전자파일 - USB 메모리 |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계획 변경 승인시까지, 과업기간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2. 추진일정 안내
※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세부일정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3.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다음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장 소 : 중구청(국채보상로139길 1) 8층 관광과 의료관광팀(☎ 053-661-2683) 다. 방 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5.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 2026. 9. 9.(수) 2) 장 소 : 중구청 8층 관광과 의료관광팀 3)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참가자 직접 번호 추첨 나.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9. 16.(수) 14:00 (예정) 2) 장 소 : 중구청 3층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별도 안내) 3)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함 4)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5) 발표방법 : 제안서 상 주요 사안에 대한 PPT 작성 및 발표 6) 발 표 자 ① 제안 설명은 반드시 사업 총괄 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해당 직원만 가능 ※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 기준 해당 업체 임직원이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