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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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지명경쟁)
충청북도 충주시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외 1곳
- 계약금액
- 2,031,315,4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기초금액 25.6억원
- 참가
- 26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0191 | 09/28(월) | 2,031,315,400원 | 금차 793일, 총차 793일 | (주)대원기술공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계약업체) |
| R26TE18268740 | - | 2,031,315,400원 | 금차 793일, 총차 793일 | (주)대원기술공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수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정비사업의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펌프장과 유수지 시설의 품질, 공정, 안전 및 환경관리를 통해 예산의 적정 집행과 우수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설계도서, 시방서 및 현장 실정 부합 여부 검토
-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품질시험·검사 입회 및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 공정진도 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현장 안전지도·감독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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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2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지역업체 참여도(30% 이상) | 3점 |
| 지역업체 참여도(20% 이상 30% 미만) | 1점 |
| 경영상태 | 2점 |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7/20(월) 17:00 | 지남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9(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23,000,000원
- 배정예산
- 2,555,300,000원
- 기초금액
- 2,555,3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742-000
- 참조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6-2367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23,000,000원
- 배정예산
- 2,555,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511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지명경쟁 공고문[수회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지명경쟁 공고문[수회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수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수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수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6.
충 주 시
1. 사업명 : 수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수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수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일원 다. 과업개요 - 펌프장=170 - 유수지=3,100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3.1 착수일로부터 26개월간 공사기간은 시설공사 준공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경 시 건설사업 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3. 해당 용역기간의 변경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 5.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6.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 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며,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한다. 여기서“현장주재비”는 숙소비(월세 및 전세 및 기타 실비의 임차계약서 및 월세 입금증 으로 정산), 교통비(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발주청이 규정하고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식비(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현장운영경비(현장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며(사무기기(사무용품), 각종 소모품, 다과류, 회의비용, 인터넷, 공용전화, 임대비, 각종 공공요금 등은 해당 영수증으로 정산)를 말하며, 직접인건비 변경에 따라 조정 및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한해 실제 소요비용으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무관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업무전반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반되는 각종 용역 및 공사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주무관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사 |
| 공사착공 | ㆍ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ㆍ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ㆍ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ㆍ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ㆍ설계도서 등의 검토 ㆍ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ㆍ착공신고서 ㆍ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ㆍ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ㆍ확인측량 ㆍ유관자 합동회의 ㆍ하도급 관련사항 ㆍ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ㆍ현지여건 조사 ㆍ인.허가 업무 ㆍ공사착수 회의 ㆍ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ㆍPQ 기준 ㆍ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ㆍ주무관청에 보고 ㆍ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ㆍ사무실의 설치 ㆍ설계도서 등의 관리 ㆍ측량기준점의 보호 ㆍ규준시설 설치 ㆍ확인측량 실시 ㆍ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ㆍ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 작 성 검 토 협 의 |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
| 공사시공 | ㆍ일반 행정업무 | ㆍ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ㆍ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ㆍ주무관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ㆍ현장 정기교육 ㆍ주무관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 제시 ㆍ민원사항 ㆍ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ㆍ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ㆍ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ㆍ추가용지보상 업무 ㆍ제 3자 손해의 보상 ㆍ시공자에 대한 지시 ㆍ수명사항의 처리 ㆍ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주무관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사 |
| 공사시공 | ㆍ품질관리 | ㆍ품질보증계획 ㆍ품질시험계획 ㆍ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ㆍ시험.검사성과 처리 ㆍ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 |
| ㆍ시공관리 | ㆍ시공계획서 ㆍ시공상세도 ㆍ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ㆍ시공확인 ㆍ검측업무 ㆍ매몰부분 검사 기록 ㆍ현장실정 보고 ㆍ암반선 ㆍ특수공법 ㆍ기술검토 의견서 ㆍ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ㆍ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ㆍ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ㆍ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ㆍ주무관청에 현장상황 보고 ㆍ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 ||
| ㆍ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ㆍ경미한 설계변경 ㆍ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ㆍ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ㆍ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ㆍ계약금액의 조정 |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 검 토 |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
| ㆍ공정관리 | ㆍ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ㆍ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ㆍ부진공정 만회대책 ㆍ수정공정계획 ㆍ준공기한 연기원 ㆍ공정현황 보고 | 승 인 |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주무관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사 |
| 공사시공 | ㆍ안전관리 ㆍ환경관리 | ㆍ안전관리 ㆍ안전점검 ㆍ안전교육 ㆍ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ㆍ사고처리 ㆍ환경관리 ㆍ제보고 사항 | 주 관 |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 |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ㆍ검사지침 | ㆍ검사자의 임명 ㆍ검 사 ㆍ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ㆍ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ㆍ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ㆍ기성부분 검사 ㆍ시설물 시운전 ㆍ예비준공검사 ㆍ준공검사원 ㆍ준공도면 등의 검토 ㆍ공사현장의 사후관리 ㆍ준공표지의 설치 | 입회,확인 | 입 회 입 회 |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
| 인수‧인계 | ㆍ시설물 인수.인계 ㆍ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ㆍ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ㆍ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ㆍ시설물 인수.인계 ㆍ준공도서 등의 인수 ㆍ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ㆍ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증명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 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ㆍ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설계사 또는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ㆍ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발주청(공사관리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설계,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설계, 시공절차 및 방법 4. 설계,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 현장시공완 료 | ⇒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 | 검측요청서 제 출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검측 | ⇒ | 검측결과 통 보 | 합격 ⇒ | 다음단계공종착수 | ||
|---|---|---|---|---|---|---|---|---|---|---|---|---|
| 재 시 공 보 완 | 불합격시 | |||||||||||
|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
17.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 시 공 자 | 건설사업 관리자 | 발 주 기 관 |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자) |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 설계자 (공사관리관) | 결 재 |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 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계‧인수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를 검토ㆍ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인계ㆍ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0.6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0.7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0.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하자보수관련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 건 명 | 수회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 | ||
|---|---|---|---|
|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620번지 일원 |
| 개 찰 일 시 | 2026.9.3. 11:00 | 투 찰 기 간 | 2026.8.29. 10:00 ~ 2026.9.3. 10:00 |
| 예 산 액 | 2,555,300,000원 | 기 초 금 액 | 2,555,3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 개 찰 장 소 |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
| 공고내용문의 |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 사업내용문의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43-850-6531) |
| 비 고 |
배점·평가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2점)을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