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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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서농협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사업(건축, 기계설비)

정정 · 외서농업협동조합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1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

  • 건축 공사
  • 기계설비 공사
  • 부대공사
  • 연면적 353.76㎡, 지상 1층 일반철골조 건물 구축
  • 배 예냉·예건시설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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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 예냉·예건시설 증축공사(건축·기계설비)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연면적 353.76㎡ 규모의 철골조 창고성 시설을 증축하는 종합건축 공사로, 건축·설비공사를 일괄 도급으로 맡긴다.

  • 기계설비공사(냉난방·환기·위생배관 등)
  • 부대공사
  • 공사손해보험 가입
  • 환경오염방지계획·품질관리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대상 관리
  •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준공검사 대응

딸린 일 · 전기·냉장설비 별도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공고문이 전기와 냉장설비공사를 별도공사로 명시해 이 도급 범위에서 분리되어 있다.

  • 냉장설비(예냉·예건 설비) 공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부채비율 (업종평균비율 이하)0점
유동비율 (업종평균비율 이상)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16:1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1(금)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0:00지남
개찰09/1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7,78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경상북도 상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9/04(금)
공고번호
R26BK01703711-002
참조번호
외서농협 공고 제2026-12호
공고기관
외서농업협동조합
수요기관
외서농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77,78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1) 외서농협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사업 변경공고문(건축, 기계설비).pdf === 외서농협 공고 제2026-12호

공 사 입 찰 변 경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건명 : 외서농협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사업(건축, 기계설비, 부대공사 포함) (외서농협 배 예냉·예건시설 증축공사) 나. 공사위치 : 경북 상주시 남적동 606-83, 외서면 개곡리 647-19 다. 공사개요 : 연면적 353.76㎡, 1개동 지상1층, 일반철골조 라. 공사내용 : 건축, 설비공사 1식 ※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참조 ※별도공사 : 전기, 냉장설비공사 마. 기초금액 : 525,5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 또는 질의를 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 주요자재는 도급공사에 포함하며 별도의 지급자재 없음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 사. 수요기관 : 외서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경상북도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 기 본 법 령 」에 의 한 종 합 공 사 업 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고,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축협(농협중앙회 및 계열사포함)에서 발주한 단일계 약 건축공사로서 5억원(부가가치세포함) 이상 신축(증축)하여 준공한 실적보유업체. (단, 증축은 순증축 분만 인정하며 대수선, 리모델링,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 가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 찰 방 식 으 로 진 행 되 므 로 국 가 종 합 조 달 시 스 템 전 자 입 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일시 및 장소

(건축사 웹하드 전자우편 접수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 집행관 장 소 확인요망) (nh743068-1@ (www.g2b.go.kr) PC nonghyup.com)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설계서를 참고하여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 총액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웹하드(www.webhard.co.kr) ID: iumart 비밀번호 : 1234 GUEST 폴더- 외서농협(건축,기계) - 폴더비밀번호 : 1937 ※문의 : 건축사사무소이움(경북 경산시 갑제1길3(갑제동), ☎ 053-814-7807)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류는 전자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외서농협 총무과) 5.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보증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기한 : 2026. 09. 10.(목) 15:00까지 나. 제출방법 : 외서농협 전자우편 (nh743068-1@nonghyup.com)으로 접수 메일송부 시 제목은 ‘(건축) 입찰등록서류 – 업체명’으로 표기바람 다. 입찰참가서류 입찰참가 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과업·요구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6,147,330원4,652,558원611,346원11,674,683원1,000,000원2,976,602원803,906원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 계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전문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 와 상이한 경우, 당 농협은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 면, 현장설명서 등)에 의한 총액 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검토 및 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특별유의사항(공사기간 관련) : 본 공사는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특별한 공사로서 계약 상대자는 공기 준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외서농협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사업(건축, 기계설비공사)
(외서농협 배 예냉·예건시설 증축공사)
수요기관 :외서농업협동조합
이 입찰설명서는 외서농업협동조합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안내 및 문의 : 외서농업협동조합 (☎ 054-530-5704)

참가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 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점·평가

1.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한다. 3.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참가자격

나.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다.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복합공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주용도에 의한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둘이상인 경우에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함. 3) 단위구조물의 실적규모만 인정한다. 본 입찰(건축)에서의 단위구조물은 주요구조부가 상하 수직으로 연결되면서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로서 1개동 건축물이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11.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관리대장’ 1건에 기재된 내용(부속동이 기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면적은 제외한다)을 단위구조물 한건으로 하며,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1)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마.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1)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인정 1)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이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서식-1〕 〔붙임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붙임7.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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