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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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육성법 시행령 이하 하위규정 제정 연구

유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화장품산업육성법 시행에 앞서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법률 위임사항 분석 및 하위법령 체계 설계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 성안 및 제정이유서 작성
  • 유관 법령과의 정합성 및 위임입법 한계 법리 검토
  • WTO 보조금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 리스크 분석 및 정책 설계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대응 지원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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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임금체불2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제안업체의 전문성10점
투입 인력의 적정성10점
연구에 대한 이해도10점
과업 수행 내용10점
추진계획의 적절성10점
과업 수행능력10점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의 적절성1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0:00지남
개찰09/1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3527-000
참조번호
제2026-262호
공고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요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82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제안 요청내용 2 Ⅲ. 과업수행 3 Ⅳ. 입찰 및 평가 6 Ⅴ. 기타 사항 11 [붙임1] 제안서 양식 14

1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 용역명 : 화장품산업육성법 시행령 이하 하위규정 제정 연구 ○ 소요예산 : 금 사천만원정(₩40,000,000/VAT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1월 30일까지 □ 추진목적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절차 진행(’25.12월 발의, ’26.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따라 법률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공포를 위한 제정안의 적기 마련 필요 ○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30여 건)의 조문 성안, 규제·통상 리스크의 선제적 검토 및 입법절차(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대응 기반 구축을 통한 입법 성과 가시화 필요 □ 추진체계

발주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 기획·검수)
용역기관
· 화장품산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성안 및 법리 검토
· 통상규범 검토 및 규제영향분석 등 입법절차 대응 지원
·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운영 등
과제명화장품산업육성법 시행령 이하 하위규정 제정 연구유형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5.12월 발의, ’26.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따라 법률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필요
- 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전담기관·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법률 위임사항(30여 건)에 대한 하위법령(안) 조문 성안 및 규제영향 분석 필요
- 입법예고(40일 이상)·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26년 내 제정안 초안 마련 필요
- 국내 육성 정책이 WTO 보조금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법리 검토 및 안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 (목적)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조문별 제정이유서 포함)을 성안하고 입법절차 대응 기반을 마련하여 법률의 적기 시행 및 입법 성과 가시화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6년 11월 30일까지
○ 지원규모 : 40백만원 (VAT 포함)
주요산출물○ 화장품산업육성법 시행령 이하 하위규정 제정 연구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 법률 위임사항 일람표 및 하위법령 체계(안)
- 시행령 제정안·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조문별 제정이유서 포함)
- 규제영향분석서(안) 등 입법절차 부속자료 초안
- 통상규범(WTO 보조금협정 등) 검토 및 정책 설계 보고서
- 전문가 자문회의·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회의록 포함) 등
주요 내용① 법률 위임사항 분석 및 하위법령 체계 설계
- (위임사항 전수조사) 법률에서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30여 건)의 전수 목록화(위임사항 일람표) 및 조문별 규정 방향 설정
- (체계 설계)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지침) 간 규율사항 배분 및 편제(장·절) 구성안 마련
- (입법례 분석)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유사 산업육성법 하위법령의 입법례·운영사례 비교 분석
②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조문 성안
- (조문 설계)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태조사 범위·방법, 전담기관·종합지원센터·클러스터 지정 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인증제도 설계)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기준(R&D 투자 규모, 해외진출 역량 등)·유형별 구분·재평가·인증 취소 절차 등 인증제도 세부 운영기준 마련(제약·의료기기 등 유사 인증제도 벤치마킹)
- (제정이유서) 조문별 제정이유서 및 법률-하위법령 조문 대비표 작성
③ 법리 정합성 검토
- (유관법령 검토)「화장품법」 등 유관 법령과의 관계 설정, 중복·상충 여부 및 정합성 검토
- (위임입법 한계)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여부 및 규제 신설·강화 해당 여부 검토
④ 통상 리스크 분석 및 정책 설계
- (통상 리스크 분석) 혁신형 기업 지원책(조세 감면, R&D 지원 등)의 WTO SCM 협정상 ‘특정성’ 및 ‘금지 보조금’ 해당 여부 정밀 검토
- (정책 우회 설계) 단순 위반 여부 확인을 넘어, 지원 기준의 보편성 확보 및 객관적 요건 설계를 통해 WTO 규범 내에서 안전하게 지원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 설계 방안 제시
⑤ 입법절차 대응 지원
- (규제영향분석) 규제 신설·강화 조문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안) 작성 지원 및 규제심사 대응논리 마련
- (절차 대응) 입법예고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의견조회 및 법제처 심사 예상 쟁점 대응자료 작성 지원(용역기간 내)
⑥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조문화 회의) 법제·통상·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문화 자문회의 운영(월 1회 내외) 및 검토결과 환류
- (의견수렴) 화장품 업계·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쟁점별 조정방안 마련
⑦ 결과보고
- (보고) 착수·중간·최종 보고 및 발주기관 요청자료 수시 대응, 보건복지부 입법 일정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출
특기사항○ 선정 후 착수(Kick-off) 회의 시 연구계획 구체화·조정 가능
○ 정부 입법 일정에 연동하여 산출물 제출 시기를 발주처와 협의·조정하며,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가능한 수행체계 제시 필요
○ 법령 성안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 교수 등) 및 통상
전문가의 참여 계획 제시 필요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참석수당 등)는 연구비에
포함하여 제안
연구개발 단계기타실용화 여부해당 없음
3 과업수행

□ 과업 추진방법 ○ 과업수행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행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 - 과업 수행내용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 -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의 원활한 협동연구를 위해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 - 수급인은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 학계, 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 자료 품질관리 - 작성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준수할 수 있는 품질관리방안 제시 · 과업 수행 시 수집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출처가 보장되어야 하며, 최종 산출물 제출 시 각 자료별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수시로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최종 검수를 받아야만 과업을 완결한 것으로 함 ※ 2차 자료의 평가 · 적합성: 필요로 하는 자료와 측정내용과 측정대상이 일치해야 함 · 신뢰성: 자료수집 절차나 측정도구를 밝히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표본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자료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동일한 자료원 또는 다른 자료원에서 얻어진 자료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사용 불가 · 정밀성: 자료의 분류나 측정의 정밀도가 낮은 경우 사용불가, 요구되는 자료보다 세밀하게 분류된 자료거나 정밀하게 측정된 자료는 조사요구에 맞도록 통합해서 사용가능 · 유효성: 조사자료가 내용, 신뢰성, 정밀성 측면에서 모두 적합하다해도 오래된 자료는 사용 불가 ○ 과업 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과업 변경 - 본 과업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과업 진도관리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 본 과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범위 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인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계획 및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 □ 사업수행 결과물 ○ 결과물(결과보고서, 요약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 인쇄본 10부, USB 1식(HWP, PDF, PPT 파일 포함) - 결과 발표 자료 : PPT 파일(적용 폰트 파일 포함) ※ 용역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관련 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용역보고서 관련 참고자료(정책적, 기술적 분석 근거자료 등 본 용역에 활용된 자료 일체) □ 특기사항 ○ 선정 후 착수 회의 시 연구계획 구체화·조정 가능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청 자료 수시 대응 필요 ○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심의 - 중간심의 : 중간보고는 1회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수시 실시 - 최종보고 :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4 입찰 및 평가

□ 입찰 참가자격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기타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제안서 접수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PDF 1식 - 기업신용평가등급서 -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 선정 및 평가방법 ○ 계약 및 낙찰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 고 명 :화장품산업육성법 시행령 이하 하위규정 제정 연구
○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 량 :1식
○ 사업금액 :40,000,000원
○ 추정가격 :36,363,636원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이내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