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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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컨설팅 용역
코레일유통(주) · 데이터 구축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티유컨설팅
- 계약금액
- 58,292,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1852 | 09/29(화) | 58,292,000원 | 금차 122일, 총차 122일 | 주식회사 티유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4411 | - | 58,292,000원 | 금차 122일, 총차 122일 | 주식회사 티유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개방 운영 실태를 개선하고 중장기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정보시스템(POS,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운영실태 점검 및 현행화
-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최소 7건 이상) 및 개방 이행 지원
-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수행 및 오류 개선 조치
- 데이터 표준화(단어, 용어, 도메인 등) 및 구조 정의서 작성
-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평가 대응 및 분석과제 발굴
- 공공데이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료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352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76.5점(85%) 미만인 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10점 |
| 수행실적 | 10점 |
| 사업이해도 | 6점 |
| 추진전략 | 6점 |
| 사업추진방법론 | 6점 |
| 현황 및 운영실태 | 5점 |
| 실태평가 / 교육 | 5점 |
| 데이터 발굴 / 품질 | 5점 |
| 로드맵 / 이슈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4점 |
| 품질관리 | 5점 |
| 제약사항 | 4점 |
| 사업관리방안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인수인계 | 5점 |
| 추가제안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9(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3,636,364원
- 배정예산
- 59,000,000원
- 기초금액
- 59,000,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520-000
- 참조번호
- 코레일유통(주)공고 제26-103호
- 공고기관
- 코레일유통(주)
- 수요기관
- 코레일유통(주)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636,364원
- 배정예산
- 5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39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0. 입찰공고_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컨설팅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00. 입찰공고_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컨설팅 용역.pdf · 공고규격서
- ZIP · 00. 입찰조건_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컨설팅 용역.zip · 공고규격서
- HWP · 00. 제안요청서_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컨설팅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3 Ⅱ. 제안요청사항 6 Ⅲ. 정보보안 준수 22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25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5 [별 지] 1. 구비서류 참고서식 및 서류양식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정부의 데이터관련 정책(‘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공공데이터 활성화’ 등) 확대에 따른 공공기관의 품질 높은 데이터 개방 확대 요구 나. 정부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민간 활용 방안 마련 및 공공데이터 개방 역량 강화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2조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인식제고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2. 사 업 명 : 2026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컨설팅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4.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내지 제49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근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5. 사업예산 : 59,000,000원(부가세 포함) 6. 사업 목적
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현황 및 개선 방향 도출 나. 신규 공공데이터 및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 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및 보완 라. 정보시스템(DB) 재정비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응 마.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한 중장기 이행 로드맵 마련 7. 사업 대상 가. 컨설팅 대상 정보시스템 : 3개 시스템
| 정보시스템명 | 담당 부서 | 기능 | 컨설팅 대상 | 비고 |
|---|---|---|---|---|
| POS시스템 | 경영관리본부 IT경영처 | POS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 ○ | |
| 웹메일시스템 | 코레일유통 임직원 메일 서비스 | X | 상용SW | |
| 코레일유통홈페이지 | 코레일유통 홍보 및 알림 | ○ | ||
| 통합정보시스템 | 코레일유통 업무 처리시스템 |
※ 웹메일시스템의 경우 상용 SW로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 대상 정보시스템의 경우 IRM등록 기준이며,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음 8. 사업 내용 가. 데이터 관련 현황 분석 및 향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방 및 전략적 체계 지원 나. 현 보유·관리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전반에 대한 평가 및 메타관리 시스템 활용 지원 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분야별 데이터 셋 정비 및 발굴을 통한 관리 표준 메뉴얼 제시 라. 대국민 수요조사, 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한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및 기존 공공데이터 연계 방안 마련 마.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대한 발주기관 보유 DB별 대응 방안 도출 바. 예방적 품질진단 및 데이터 관리체계 및 데이터 값 관리 전반 DB 컨설팅 수행 및 행안부 지표에 맞는 개선체계 도출 사. 보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을 준용하여 적용 아. 보유 시스템별 데이터 연계 등의 현황 파악 및 맵핑 정보 도출 자.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등 데이터 구조 산출물 현행화 또는 작성 차. 품질관리 계획, 데이터 보안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작성
카. 국가 기준 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마련 타. 추진 기반 조성과 데이터 교육에 대한 지원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9. 기대효과 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가치를 창출 나. 최신 데이터 인사이트 트렌드를 반영한 알고리즘 분석 기법을 적용, 자체 데이터 발굴, 분석 및 과제화 역량 강화 다. 정부의 데이터 체계 개선을 반영 발주기관 데이터의 활용 가치 등 질적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유도 1. 요구사항 총괄표
| 요청사항 구분 | 설 명 | 요구 사항수 | |
|---|---|---|---|
| 컨설팅 요구사항 (CNR) | Consulting Requirement | 사업수행 컨설팅 요구사항 | 11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 사업수행 중 요구되는 보안 준수사항 | 6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 사업수행의 품질향상 등에 관한 요구사항 | 2 |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 요구사항 | 4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과 관련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 5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 3 |
| 합 계 | 31 |
2. 요구사항 상세목록 가. 컨설팅 요구사항(Conusulting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데이터 운영실태 정비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 정의 | 시스템 현황 파악 및 공공데이터 현황 점검 | ||
| 세부 내용 | ○ 코레일유통 보유 시스템 데이터 품질 현황 파악 및 포털(메타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 시스템 등) 데이터 현행화 - 개방 데이터 파악 및 추가 발굴, 정비(추가 컬럼 개방 발굴, 폐기 절차, 중단 등 전반적 내용) ○ 목록등록관리시스템(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현황 점검 - 오픈 포맷화 가능 데이터 발굴, 제공 갱신주기, 오류율 개선, 제공신청 적기처리율, 제공주기 준수율,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등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개선 지원 | |||
| 산출정보 | ㆍ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ㆍ공공데이터 현황 점검 결과 보고서 ㆍ개방데이터셋 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관리시스템 운영실태 정비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 정의 | 메타관리시스템 운영실태 정비 | ||
| 세부 내용 | ○ 기관메타시스템 연계 지원 ○ 대상DB 등록 및 변경내용 현행화 ○ 메타데이터 등록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수집·등록·현행화 ○ 메타데이터 수집을 위해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 | |||
| 산출정보 | ㆍ메타데이터 수집등록현행화 계획 및 결과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지표 점검 및 대응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 정의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전략 수립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양질의 평가결과 도출을 위한 점검 사항 도출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활동 계획 및 평가 대응방안 수립 - (정성지표) 증적 자료 가이드 및 컨설팅 - (정량지표) 이행 점검 및 증적 관리 ※ 당해년도 기관평가의 편람 기준에 따라 평가지원 | |||
| 산출정보 | ㆍ’26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 점검 보고서 ㆍ’27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추진 및 전략 계획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분석 및 조성 가이드 제공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 정의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마련 | ||
| 세부 내용 | ○ 추진기반을 분석해 추진 방향성 가이드라인 제공 - 예산, 조직·인력, 계획수립, 공통교육 참여, 현업부서 간 정기적 소통 협의체 구성 등 추진노력에 대한 가이드 제공 | |||
| 산출정보 | ㆍ공공데이터 추진기반 환경 분석 보고서 ㆍ추진방향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교육을 위한 교육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 정의 | 공공데이터 담당자 교육을 위한 교육 / 자료 작성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 내 자체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육자료 작성 - 공공데이터법 관련 -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이용방법, 파일데이터 업로드 방법 등 업무담당자로서 알아야 할 공공데이터포털 사용 방법 교육 ○ 공공데이터 담당 인력이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품질관리 포함)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 교육 시행 ※ 전문가 교육 횟수는 평가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 산출정보 | ㆍ공공데이터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ㆍ교육자료(목록등록관리시스템 매뉴얼, 정책, 법제도 등) ㆍ공공데이터 외부 전문가 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발굴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 정의 |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른 메타기반 신규 데이터 개방 및 현황조사 | ||
| 세부 내용 | ○ 미개방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 메타기반 신규 개방 대상 이행 관리 -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된 테이블 데이터셋 개방여부 이행 관리 ○ 대민서비스 신규 개방 데이터셋 발굴(최소 7건 이상) - 코레일유통 대민서비스 분석하여 개방가능한 데이터셋 발굴 및 개방 이행 지원 | |||
| 산출정보 | ㆍ공공데이터포털 신규 개방 목록리스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대응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 정의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대응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정책활용 실적 지원 ○ 공유데이터 발굴 개방, 등록 이행률, 구축 로드맵수립, 활용실적 관리 수행 ○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결과 분석, 개선방안 마련 | |||
| 산출정보 | ㆍ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정책자료 실적 분석서,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활용 실적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수행 여부 조사 및 등록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 정의 |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수행 여부 조사 및 등록 지원 | ||
| 세부 내용 | ○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에 DB품질 수준 확보가 되어있는지 조사 - 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였는지 - 사업 완료 단계 시 품질관리 진단결과를 반영한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ㆍ범정부 EA포털(GEAP)에 예방적 품질관리 등록미흡시스템은 등록을 지원 ㆍ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과 주요 DB에 대한 품질진단·개선 컨설팅 지원 | |||
| 산출정보 | ㆍ예방적 품질관리 현황 파악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수준평가 수행 및 개선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 정의 | 품질평가 기준에 따른 DB 선정, 데이터 관리체계 및 값 관리 지원 | ||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평가 대상 DB 선정 지원 - 현행화가 완료된 정보시스템(DB) 중 품질진단 대상 DB 선정 기준 수립 등 지원 ○ 데이터 표준, 구조 정의 및 연계데이터 관리 - DB 구축시기에 따라 범정부표준, 기관표준 포함 여부 점검 - DB별 자체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지원 - 정의된 표준용어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 지원 - 구조(DB, 테이블, 컬럼, ERD, 관계)정의서 산출물 작성 지원 - 물리DB와 구조정의서와 현행화 매칭 점검 - 데이터 연계가 있는 경우 연계데이터 관리 현황 보고자료 작성 지원 ○ 행안부에서 배포된 진단도구(WDQ 등) 활용 지원 - 진단규칙, 업무규칙 등 설정 지원 - 오류율 처리 노하우 등 활용 방법 지원 - 1차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과제 정의 - 데이터 오류 개선을 포함한 개선계획 조치 지원 - 2차 진단결과 `및 개선결과 보고서 작성 | |||
| 산출정보 | ㆍ품질진단(값진단) 보고서, 표준·구조정의서(표준산출물 양식 제공) ㆍ데이터 품질진단 수행 계획서, 데이터 품질개선 개선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이슈사항 집중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 정의 | 수정‧변경 평가기준 및 이슈사항 대응을 위한 활동 | ||
| 세부 내용 | ○ 평가기준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 지체 없이 대응 ○ 실적등록 마감일 전 자체 시뮬레이션 후 이슈사항을 식별 조치하고, 필요시 이의신청 기간 중 대응 보완 조치 ○ 이례사항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단 도움센터(HelpDesk,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구성 및 운영)와 긴밀한 의사소통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향후 로드맵 및 대응 방안 도출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 정의 | 컨설팅 이후 향후 로드맵 및 대응 방안 도출 | ||
| 세부 내용 | ○ 발주사의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발주사의 조직체계, 정보시스템 등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컨설팅 관련 새정부 국정과제 검토 및 개선 방향 도출 | |||
| 산출정보 | 완료보고서 |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사업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7) 하도급 및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2. 사업 설명회 안내 : 개최 안함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본 사업의 제안평가 기준은 상기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르며 기술과 가격제안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 한다.
배점·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순위를 결정한다. 라. 평가항목 중 한 개 항목이라도 부적합한 제안을 한 업체 또는 기술능력 평가결과(기술평가) 90점 중 85%(76.5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서 평가원칙 1) 평가결과는 미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코레일유통(주)의 요구로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시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바.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점수에서 평균계산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5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항목배점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이 평가점수를 채점토록 한다. 3)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에라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평가기준에 제시된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최하점 처리 한다. 4) 평가위원별 각 제안서에 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평가 위원 우선 제외(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2 이 상인 경우 제외하지 않음) 5) 평가위원별 각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 고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다만, 동일 최고점수 및 동일 최저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 사. 기타사항 1) 평가용 부본, 요약본 및 제안서 제출 시 회사명, 로고,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인감, 기호, 암호, 성명, 인물사진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 시 감점(비계량 3점)이 되며 평가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감점(비계량 3점) 이 적용됨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가격평가 점수와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별 중요도 순위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 기술평가 항목 중요도 순위(기술제안서 평가부문) ① 기술 및 기능 ② 전략 및 방법론 ③ 프로젝트 관리 ④ 프로젝트 지원 다. 협상범위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1) 협상시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수량, 규격변경 내역을 기술협상체결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2) 우선협상 대상자는 변동내역에 대해 산출내역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술 협상체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최고득점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5. 제안서 보상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지하지 않음(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의 제안서 활용목적이 없음) 6. 작업장소 상호 협의
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계량평가 | 일반사항 (20) | 경영상태 |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10 |
| 수행실적 | ㅇ 최근 5년 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실적 | |||
| 비계량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18) | 사업이해도 | ◦ 사업에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운영계획의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여부 | 6 |
| 추진전략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
| 사업추진 방법론 | ◦ 수행 절차의 타당성 ◦ 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 적용 사례 및 경험 활용의 적정성 | |||
| 기술 및 기능 (20) | 컨설팅 요구사항 (현황 및 운영실태) CNR-001, 002 | ․본 제안요청서 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명확성 및 타당성 ․컨설팅 수행계획의 기술성, 효용성 및 제안사 노하우의 차별성 ․컨설팅 고려사항 도출의 구체성 및 일관성 | 5 | |
| 컨설팅 요구사항 (실태평가 / 교육) CNR-003, 004, 005, 006 | ||||
| 컨설팅 요구사항 (데이터 발굴 / 품질 ) CNR-007, 008, 009 | ||||
| 컨설팅 요구사항 (로드맵 / 이슈) CNR-010, 011 | ||||
| 프로젝트 관리 (18) | 기밀보안 관리 | ㅇ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ㅇ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4 | |
| 품질관리 | ㅇ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 적정성 ㅇ 산출물 내역 및 품질 보증 방안 | 5 | ||
| 제약사항 | ㅇ 요구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는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4 | ||
| 사업관리방안 | ◦ 일정관리, 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적정성 ◦ 산출물 제출, 관리 및 보고체계 방안 적합성 | 5 | ||
| 프로젝트 지원 (14) | 교육훈련 | ㅇ 교육지원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
| 인수인계 | ◦사업 시작, 수행, 종료 후 인수인계 등 관리 방안 | |||
| 추가제안 | ㅇ 환경분석을 통한 추가제안의 편의성 및 적정성 | 4 |
라. 평가표 및 배점 등급
| 구분 | 평가분야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등급별 가중치 | 득점 | ||||
|---|---|---|---|---|---|---|---|---|---|
| 구분 | 평가분야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A | B | C | D | E | 득점 |
| 계량 평가 (20) | 일반사항 (20) | 경영상태 | 10 | 계량평가 배점 기준에 의함 | |||||
| 수행실적 | |||||||||
| 비계량 평가 (70) | 전략 및 방법론 (18) | 사업이해도 | 6 | 6 | 5.4 | 4.8 | 4.2 | 3.6 | |
| 추진전략 | |||||||||
| 사업추진방법론 | |||||||||
| 현황 및 운영실태 | 5 | ||||||||
| 기술 및 기능 (20) | 5 | 4.5 | 4 | 3.5 | 3.0 | ||||
| 실태평가 / 교육 | |||||||||
| 데이터 발굴 / 품질 | |||||||||
| 로드맵 / 이슈 | |||||||||
| 기밀보안 관리 | 4 | ||||||||
| 프로젝트 관리 (18) | 4 | 3.6 | 3.2 | 2.8 | 2.4 | ||||
| 품질관리 | 5 | 5 | 4.5 | 4 | 3.5 | 3.0 | |||
| 제약사항 | 4 | ||||||||
| 4 | 3.6 | 3.2 | 2.8 | 2.4 | |||||
| 사업관리방안 | 5 | ||||||||
| 5 | 4.5 | 4 | 3.5 | 3.0 | |||||
| 프로젝트 지원 (14) | 교육훈련 | ||||||||
| 인수인계 | |||||||||
| 추가제안 | 4 | 4 | 3.6 | 3.2 | 2.8 | 2.4 |
< 세부평가 기준 > - A등급(매우우수) : 사업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배점의 100%) - B등급(우수) : 사업 제안내용이 우수한 경우 (배점의 90%) - C등급(보통) : 사업 제안내용이 보통인 경우 (배점의 80%) - D등급(미흡) : 사업 제안내용이 미흡한 경우 (배점의 70%) - E등급(아주미흡) : 사업 제안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배점의 60%) ※ 구체적인 제안내용 없이 공고내용만의 제안 및 제안내용의 불성실, 임의 작성 등으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평가항목을 ‘최저평점’으로 평가 마. 계량평가 배점기준 ※ 주의 : 계량평가는 자체 계량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제안서와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1)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 | 배 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 B+, B0, B- | B- | B+, B0, B- | 9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2) 수행실적(10점)
| 심사항목 | 평가방법 | 배 점 | ||
|---|---|---|---|---|
| 수행실적 (계량평가) | ○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수행 실적건수(공고일 기준) ※ 기준실적 : 데이터 표준화 또는 데이터품질 컨설팅, 데이터 품질진단·관리, 메타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전략컨설팅 등 금액이 기초금액 이상 | 5 | 10 | |
| 5건 이상 | 5 | |||
| 4건 이상 | 4.5 | |||
| 2건 이상 | 4 | |||
| 2건 미만 | 3.5 | |||
| ○ 사업수행 실적 금액 - 최근 5년간 수행 실적 금액(공고일 기준) ※ 기준실적 : 데이터 표준화 또는 데이터품질 컨설팅, 데이터 품질진단·관리, 메타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전략컨설팅 등 | ||||
| 100% 이상 | 5 | |||
| 70% 이상 | 4.5 | |||
| 40% 이상 | 4 | |||
| 40% 미만 | 3.5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완료한 실적을 합산하여(부가세포함) 평가하되, 실적 인정 세부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한다.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원(별지 8)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확인서(별지 9)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9)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 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제안서 평가회 안내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개별 통보) 나.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관사업자)의 본 사업수행 책임자인 PM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고,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가능 하다. 라. 제안업체 수에 따라 제안 설명회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마. 제안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하며 순서는 개별 통보 한다. 바. 제안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업체별 제안 설명회 참석자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아. 발표 자료는 제안 설명 자료를 이용하되 동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처리 한다. 자. 제안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별도로 준비 할 수 있으나 기술제 안서 요약본을 기준으로 함. 차. 제안 설명회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 역순으로 함 카. 제안 설명회를 생략할 경우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으로만 평가함.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계량부분(1)과 비계량부문(2)로 분리하여 제출하며, 원본과 평가본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평가용 제안서의 표지, 본문, 내용 및 제안서 제출 시 회사명, 로고,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인감, 기호, 암호, 성명, 인물사진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다.(제안서 원본에 한하여 하단에 제출 업체명 표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심사 시 감점(비계량 3점)이 되며 평가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감점(비계량 3점)이 적용
참가자격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컨설팅 용역 나. 용역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다.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4개월 라. 기초금액 : 금 59,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과업내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제안요청서 필수 확인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 제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사업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개찰 후 입찰무효 처리함) 아.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제안서/ ②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 2026. 8. 29.(토) 10:00 ~ 2026. 9. 8.(화) 10:00 |
|---|---|
|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 생 략 |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 9. 7.(월) 18:00까지 |
| 제안서 평가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
| 개찰장소 |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
바.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 사업(현장)설명회 가. 본 입찰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관련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IT경영처 한재진(☎ 02-526-6226)로 연락 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7. 낙찰자결정 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우리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31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참가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받아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76.5점(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평가비율] 기술평가 : 90% / 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중요도 순위(제안요청서 24p 참고)대로 항목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형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