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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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여객터미널 및 기타시설 보수보강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기타

계약업체
주식회사 다산에이앤씨
계약금액
84,209,21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258만원
참가
718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802110/01(목)84,209,2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다산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998910/01(목)84,209,2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다산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무안공항 여객터미널 및 기타 시설의 노후 부위를 보수하고 보강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 여객터미널 균열 보수(표면처리, 주입공법), 단면 복구 및 재도장
  • 여객터미널 복도 PVC 비닐 타일 및 걸레받이 설치
  • 화물터미널 지붕층 홈통 보수 및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교체
  • 공사 수행을 위한 직접가설공사(비계 설치 등) 및 보양 작업
  •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상차 및 처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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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10점
특별신인도 가점(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2점
일반신인도(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창출)3점
건설안전신인도(중대재해, 재해예방활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2점
입찰가격90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등록기준 미달 시 감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7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0:00지남
개찰09/07(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16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2,57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5,492,434원
순공사원가
76,697,8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3493-000
참조번호
20260828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1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배점·평가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A)
1,308,268990,1520130,1051,668,7841,395,12505,492,434

과업·요구

구 분위치주요 공사내용수 량
여객터미널지하1층~지붕층·균열보수, 단면복구, 도장보수, 마감보수 등1식
화물터미널지붕층·홈통보수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4.12.31] 【공사기간(60) = 준비기간(5) + 비작업일수(20) + 작업일수(33) + 정리기간(2)】

구분주요내용기간
준비기간시공계획 수립 및 자재수급, 현장작업 준비 기간5일
비작업일수공사기간(10~12월) 내 공휴일 수 : 20일
※ 기후여건에 의한 비작업일 없음(우기철 실내작업 전환)
※ 토요일 비작업 기준 공휴일 계산
20일
작업일수33일
정리기간준공청소 등2일
총 공사기간 계60일
공 종기 간
균열보수 공사15일
미장, 도장보수 공사10일
기타 마감보수 공사8일
합 계33일
2. 공사 일반사항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이하 “공항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무안공항 여객터미널 및 기타시설 보수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설계내역서 (2) 일반 및 특별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를 말한다. 1.2.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1.2.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 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석한다.

가.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항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로 인하여 공항운영 및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 하여야 한다. 1.4.3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 상대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5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자가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6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시에는 반드시 화기감시자를 배치하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8) 각 공종 착수 전 공사관계자와 함께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9) 작업 착수 전 공사 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1.4.7 손해 배상 공사 시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8 보 양 (1)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하며, 공사 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의 훼손 및 오염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9 안 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4.10 재 료 (1) 사용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품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련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KS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 시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반입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와 협의(필요시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보관 재료는 종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습기에 약한 자재는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자재 운반 시 보양을 철저히 하여 자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4.11 시공 (1)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관련법규에 의한다. (2) 시공 전에 다음 주요마감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샘플 등을 제출하고,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3) 설계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규격,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1.4.12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1) 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공상세도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 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4.13 공사보고 (1) 공정 보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사진 “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의 2.3 공사사진” 참조 1.4.14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바.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사.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2)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 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4.15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공항이용고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투입 인력 및 장비 누계 다. 주간 공정률 및 누계진도 2.2.2 제출시기 공사착공 시와 계획변경 시 제출 2.3 공사 사진 2.3.1 비치 및 제출 공사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촬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또는 필요에 의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3.2 촬영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4 공사작업일지 2.4.1 제출서류 공사작업일지 2.4.2 제출시기 매일 16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4.3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 주간공정보고서 매주 금요일 16시 전까지 제출, 월간공정보고서 매월 말일 16시 전까지 제출 2.5 준공검사원 2.5.1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2.5.2 제출시기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 2.5.3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보호구역내에서 관계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허가의 취소 또는 출입증을 회수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출입표찰(출입증)을 대여 또는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출입표찰(출입증)을 교부받은 자가 보안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제재를 할 수 있다.

4 안전 및 환경관리

4.1 공사장 안전관리 1)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종사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일일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착용 상태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방지에 사용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지역에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폭발 및 인화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이동지역내에서 출입하는 작업차량은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깃발의 규격은 0.9㎡이상의 정방향 체크무늬형태이어야 하며 그 색상은 오렌지색,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야간에 이동지역을 출입하는 차량은 1분당 60~90회 점멸하는 황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야간작업의 경우 식별이 용이한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 야광용 자켓을 착용하여야 한다 10) 이동지역에서의 차량 및 장비는 속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계류장지역 : 30km/h(항공기 인근 30m 이내에서는 15km/h) - 울타리 내곽도로 및 지원시설 : 50km/h 11) 단, 이동지역에서 작업인원 및 차량의 통제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국제공항운영규정에 따른다. 12)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안전관리)에 대하여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항에 의거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4.2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허가 4.2.1 발주 전 현장 체크리스트(Ⅲ기타서식 참고)를 참고하여 현장에 안전서류를 비치한다. 4.2.2 안전작업 허가제 시행(화기작업, 2m 이상의 고소작업, 밀폐작업 등)

1) 위험작업 시행 시, 작업 시행 전 서면으로 감독자 확인 및 확인서 현장 게시 후 작업 시행 2) 고소작업 시 2인1조를 원칙으로 하여 안전모 및 안전발판, 난간대, 아웃트리거 등 착용 후 시행 3) 화기작업 시 화기감시인, 방화수, 불티방지막, 소화기 등 비치 후 시행 4.2.3. 수시위험성평가

※ 산안법 제41조2(위험성평가) 유해, 위험요인 발굴 주기적 실시(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후 작업 실행 4.2.4. 위험공종 관리·점검

(공통사항) 안전보호구, 안전교육, 작업조도, 작업구역 설정(해당시), 정리정돈
위험
작업
구분
(화기작업) 소화기(소형소화기 휴대), 소화수, 불티방지망
 화기감시자 배치 및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여부
 위험작업 中 실시간 모니터링, 화기작업 後 잔불씨 확인
(고소작업) 강관틀비계(난간대 설치여부), 사다리(아웃트리거, 2인이상 작업여부)
 고소장비(해당시 유도원 배치여부), 안전대 체결여부 등
(불시점검) 불시점검을 통한 위험행위 수시단속
 위험행위 적발에 대한 2진 아웃제 적용
(작업중지) 작업중지 요청제 홍보 및 활성화
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권리강화

4.3 안전장비 4.3.1 발주 전 현장 체크리스트(Ⅲ기타서식 참고)를 참고하여 현장에 안전장비를 비치한다. 4.3.2. 안전장비 현장 비치사항(필수) 1) 안전휀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조끼, 방진마스크, 구급약통 등 2) 코로나 19체크 온도계 및 관리대장 등 3) 소화기, 불티방지막, 화재감시인 및 신호수 안전복&안전모 등 4) 안전 표지판 및 안전 현수막 설치 등 4.3.3. 주요 공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KAC 공구승인제) 4.4 안전교육 4.4.1. 작업 전 수시 안전교육 실시 4.4.2. 휴일(일요일 등)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4.3. 전문지도기관을 통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4.4.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준수

착공 전① 안전관리계획 검토 ② 합동 안전공정회의 시행 ③ 코로나19 방역지침 수립
현장안전①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②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③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행
※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실시(月 1회), 일요 휴무제 시행
점검 및 소통① 안전컨설팅 시행 ② 안전보건협의체 시행 ③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15일 이내마다 1회) ④ KAC안전신문고(작업중지권 요청 등)

1.4.5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 이후 띠장 간격 1.5m 이하 설치한다. 1.4.6 비계 기둥의 최상부에서 31m 이하의 아래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설치한다. 1.4.7 가새는 45°각도로 교차되는 모든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배치간격은 약 15m마다 교차하도록 한다. 1.4.8 수평, 수직 5m 이하 간격 기둥, 띠장의 교차부에서 직각으로 벽이음 설치한다. (방호망, 리프트 주위 등 큰 하중이 가해지는 부위 추가 설치) 1.5 보양 1.5.1 공사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벽체, 바닥 등)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1.5.2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는 수시로 정리정돈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1.5.3 공사 진행 지역은 항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페인트보관 창고에 소화기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1.5.4 공사 진행시 차량, 항공기 등의 오염 방지 및 공항이용 승객에게 비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페인트 등의 비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한 빨리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현장정리 1.6.1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는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1.6.2 공사장 주변에는 항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페인트 보관 위치에 소화기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1.6.3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1.6.4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공사가 처리하여야 한다. 1.6.5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발생 즉시, 민원인과 원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2. 보수보강공사

2.1 재료 및 시공위치

※ 균열보수부위는 도면에 의거 실시하되, 시공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전‧후 사진 및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보수방법은 정밀점검 보고서를 참고하여 시행한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수지를 사용한다. 2.2 균열보수 시공 2.2.1 표면처리보수 (1) 보수부는 밀실하게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공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열화된 콘크리트 균열부 중심으로 50㎜정도를 공구(와이어 브러쉬 등) 또는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표면을 완전히 청소한다. ② 사용하는 자재별로 제조업자의 배합사양에 따라 배합한다. ③ 표면처리재를 붓,주걱 등을 이용하여 폭30㎜, 두께2㎜ 정도로 표면 처리한 후 양생(자연건조)한다. ④ 표면처리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2.2.2 주입보수 균열부에 에폭시수지를 주입하고 콘크리트와의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주입 시 아래 시공방법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방법 ① 균열조사 및 바탕청소 - 균열상태, 폭, 깊이 등을 충분히 체크하여 작업방법 및 공정순서를 확인한다. - 와이어브러쉬, 디스크샌더 등으로 균열면의 먼지, 기름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③ 주입준비 - 주입구 위치를 표시한 후 전동드릴 등으로 주입용 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직경(5~13㎜) 및 깊이 (15~30㎜)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300㎜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④ 씰링 -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30㎜, 두께2㎜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양생 시킨다. ⑤ 주입 - 주입용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 인접 좌대에서 주입된 에폭시수지가 나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좌대로 옮긴다. - 균열이 불연속적인 경우에는 주입좌대로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주입한다. ⑥ 양생 및 마감 -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 주입제가 완전히 경화, 양생되면 좌대를 제거하고, 작업부위의 씰링재 등을 디스크샌더 등으로 평탄하게 갈아서 깨끗하게 마감한다. 2.2.3 단면복구

3.2.14 도장공사 작업자에게는 방호복, 방독마스크(필요시), 보호안경, 보호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게 한다. 3.2.15 도장재가 공사장 주변으로 비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외부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3.2.16 가연성 칠을 취급할 때에는 화기 등을 엄금하고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반출 처리한다. 3.2.17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3.2.18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3.3 자재관리 3.3.1 자재창고는 통풍이 잘되고 일정온도 유지되는 장소,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며, 소화기 및 위험물표지판을 설치한다. 3.3.2 겨울철에 수성도료는 얼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난방)한다. 3.3.3 가연성도료는 화기가 금지되고 건물과 떨어진 창고에 별도 보관한다. 3.3.4 도장재 품목별로 분리하여 보관하며, 취급주의사항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를 게시하고, 관리자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3.3.5 도장재를 덜어서 사용할 때 소분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3.3.6 도장재 반입은 도장구간별 예상 소요량보다 여유가 있도록 반입한다. 3.3.7 자재의 입 출고 시 반드시 관리자가 입회하여 관리한다. 3.4 도장 작업의 순서 3.4.1 색상 : 밝은색에서 어두운색으로, 옅은색에서 진한색으로 작업한다. 3.4.2 수직면 : 위에서 밑으로(천장 > 벽 > 걸레받이) 3.4.3 재질별 : 수성에서 유성으로(벽체 > 걸레받이) 3.5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과 대책 3.5.1 이색 : 바탕색의 비침, 조색( 調 色 )불량, 새김질 불량 등이 원인이 된다. ⇒ 바탕색은 연한색으로 도장함 ⇒ 현장조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장조색품 사용함 (소량 또는 국부도장만 담당원 입회하에 실시) ⇒ 새김질은 희석하지 않고 도장하고, 동일한 규격의 붓과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함 3.5.2 들뜸, 균열, 탈락 : 도장재와 간섭되는 바탕오염(도막), 1회도장 두께의 과다, 바탕면 건조 불량, 중도 건조불량, 경화제 과다 등이 원인이 된다. ⇒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한 후 도장함 ⇒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함 ⇒ 하도재 과다도포 주의(우레탄바닥도료, 에폭시바닥도료 등) ⇒ 중도는 완전히 건조한 후 상도 도포함 ⇒ 경화제 등의 사용은 계절별, 온도별 제조사의 사용지침을 준수함 3.6 도장공사의 시기 3.6.1 가능한 바닥재 시공전에 도장 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한다. (바닥재 시공중 걸레받이나 하부도장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나, 바닥재가 오염되는 것 보다 보수가 용이함)

구 분규격시 공 위 치비 고
스텐홈통1.2T화물처리장 전면
구 분규격시 공 위 치비 고
PVC비닐 타일450*450*3T여객터미널 1, 2층 복도

4.2.2 일반사항 4.2.2.1 시공 전 반드시 샘플을 사전 제출하고 감독자 협의 후 시공한다. 4.2.2.2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하되, 규격,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감 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4.2.2.3 흠집, 모서리파손, 오염 등의 손상된 마감재는 사용을 금지한다. 4.2.2.4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보양을 철저히 하여 타공정으로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2.5 시공 바탕면에 이물질이나 돌출된 면이 없도록 정리한 후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들뜸없이 견고히 시공한다. 4.2.3 PVC비닐 타일 4.2.3.1 시공할 바닥면에 중심선을 설치하여 4등분한 후, 그 중 시공할 1/4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L’자 형태로 진 행한다. 4.2.3.2 중심선 표시법은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타일 한변 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되며 시공 할 공간의 한변 길이÷타일 한변 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 만큼 이동지점이 중 심선이 된다. 이때 사각제품경우 제품 밑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한다. 4.2.3.3 접착제를 사용할 때 가사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면적만 도포한다. 4.2.3.4 접착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가장자리에 압착을 가하고 시공한 직후 50Kg로 제품전체를 압착하여 들뜸 현 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2.3.5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 냉난방으로 온도가 급격히 변화되면 치수 변화등 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상온을 지속 유지한다. 4.2.3.6 시공 후 제품표면에 오염물질(산류의 물질)등의 낙하 시 제품의 변색이 일어나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4.2.3.7 시공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보행은 가능하나 유성접착제 완전경화에는 48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공 후48시간이 내에는 집기류를 옮기거나 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계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건축공사
1.1. 직접가설공사
강 관 조 립 말 비 계 (2m)이동식, 2m, 3개월대2.0
강 관 조 립 말 비 계 (4m)이동식, 4m, 3개월
보 양 ( 일 반 )PE보양비닐㎡178.0
건 축 물 현 장 정 리준공청소
1.2. 보수보강공사
1.2.1. 여객터미널
균 열 보 수 ( 표 면 처 리 공 법 )에폭시 실링, 콘크리트(폭 0.3mm 미만)m374.3
균 열 보 수 ( 주 입 공 법 )저점도 에폭시, 콘크리트(폭 0.3mm 이상)27.2
망 상 균 열 보 수망상균열㎡43.7
단 면 복 구 ( 철 근 노 출 )방청, 중성화방지 포함4.9
단 면 복 구 ( 철 근 비 노 출 )철근비노출7.5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균열부위 퍼티,연마,미장417.6
면 )
외부용 수성페인트 롤러칠(벽
지정색, 2회
체 )
재 도 장 시 바 탕 처 리( 철재 면 )
녹제거 포함84.0
철 골 녹 막 이 페 인 트1회, 붓칠
유 성 페 인 트 롤 러 칠지정색, 3회
pvc 계 바 닥 재 설 치450*450*3T149.8
걸 레 받 이 설 치MDFm134.0
PVC 계 바 닥 재 해 체미장,바탕정리㎡149.8
1.2.2. 화물터미널
아 키 라 이 트 ( 폴 리 카 보 네 이 트16mm㎡188.5
복 층 판 )
스 텐 레 스 홈 통
1.2Tm65.0
폴리카보네이트 및 홈통 철거폴리+홈통㎡253.5
2. 장비임대료
스 카 이5톤일1.0
고 소 작 업 대8m7.0

배점·평가

=== 적격심사 세부기준(무안공항 여객터미널 및 기타시설 보수보강공사).hwp ===

적격심사 평가기준

(무안공항 여객터미널 및 기타시설 보수보강공사) 2026. 8.

무안공항 시설부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ㅇ 재무비율은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ㅇ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ㅇ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 신인도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2018.08.30.> 4.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1] 가)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5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2025년도 말 기준)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공사업종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전문건설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복합 전문공사
(2개 이상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업종별 평가 후, 평가값에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
심 사 항 목분모 ‘0’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배점한도최저등급

[별표2]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별 점수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34.1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CCC+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ㅇ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3~+3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1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3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4)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4-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4-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4-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8-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1,308,268990,152-130,1051,668,7841,395,125-5,492,434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인터넷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열린경영-입찰정보-규정및계약조건’에 게재되어 있음.]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감점한다. ②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③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평가항목배점
Ⅰ. 안전보건관리체제(15)
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10
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
Ⅱ. 실행계획(55)
3.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및 유해 · 위험요인 평가수준20
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
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5
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
7. 안전작업제도•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Ⅲ. 운영관리(20)
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10
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Ⅳ. 재해발생 수준(10)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
계100

※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등급분류

등급득 점이행수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위험작업 최소 B등급(70점) 이상 󰏅 세부 평가기준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평가기준평점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6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2

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평가기준평점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1

Ⅱ. 현장 실행계획의 적정성 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평가기준평점
우수•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12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4

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평가기준평점
우수•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6
미흡•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2

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평가기준평점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1

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평가기준평점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6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2
등급평가기준평점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6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2

Ⅲ. 운영관리 계획 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평가기준평점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6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2

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평가기준평점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3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1
등급평가기준평점
우수•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3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1

Ⅳ.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평가기준평점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6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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